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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하성기 의원 행정사무감사

308회 제0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5

하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영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공약사업 및 취약한 분야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집행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제도개선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을 제기함으로써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환경국,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3일에는 동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최영희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전경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문대식 부위원장님, 하성기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서덕미 위원님, 김홍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희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동래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순녀 기획계장입니다. 김희섭 예산계장입니다. 정영미 법무조직계장입니다. 최영란 감사계장입니다. 임귀옥 통계빅데이터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성과 순입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최영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우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정우근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전경문위원장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란 총무과장입니다. 박철수 재무과장입니다. 박남희 세무1과장입니다. 이철원 세무2과장입니다. 이승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과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무국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정우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성하 문화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전경문위원장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평소 우리구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유재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순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안순정 청소과장입니다. 원석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장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성과 순입니다. 2021년도 문화환경국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홍구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강홍구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전경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강홍구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에 항상 힘쓰시는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수 공연시설계장입니다. 유세비 문화사업계장입니다. 오상우 운영계장은 제주도 업무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전경문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과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목) 10시52분 감사중지) (2021년 11월 26일(금)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보시면 2019∼2021년 패소사건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라고 해서 소송결과에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은 직접적인 폐업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행정청의 폐쇄처분을 취소되어야 함, 원고승’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광진흥법인데, 이게 자세한 내용이, 영업폐쇄한 부분이 무슨 업종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인형뽑기인가? 오락입니다.

문대식위원

아, 인형뽑기. 그러면 오락이네요,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렸다면 중대한 사항인데, 공무원이 폐쇄 처분을 내렸을 때 업주 쪽에서 보면 생계가 달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모든 사업에서. 그런데 단순 공무원의 실수나 과실로 폐쇄 처분을 했다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원고 승이면 우리구가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찰에 단속이 돼서 우리 쪽으로 통보가 된 사항일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경찰 쪽에서 해서 우리가 관광진흥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영업취소 처분을 한 건데 법원 판단은 취소가 좀 가혹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법원에 참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대식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같이 합동이나, 단속하는 주 업무도 저희 동래구청에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사전에 폐쇄 처분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수수료 결정을 내리면서, 수임료도 220만 원이 지출이 됐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리고 또 토지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 바로 뒤쪽에 민사소송 건에서 전부 다 이렇게 보면, 토지인도에서 저희가 무단사용으로 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한 부분이 한 3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건 같은 경우는 이게 예비비로 지출이 됐던데, 2013년도에 예비비 지출 항목이 이게 맞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토지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소송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게 대충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경우는 참 힘듭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사용하던 도로들을 그냥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옛날에 좀 많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는데. 그러면 그 당시 토지 소유주의 승계인들 이 사람들이, 우리 경상도말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보니까 자기 쪽으로 넘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소송이 발생할 그거도 예측이 일단 힘들고 또 승소나 패소나 이것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대식위원

작년 2020년에도 보니까 법무·소송업무 비용으로, 적은 돈이 아니라 패소해서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간 적이 있고,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3건의, 그 다음에 690만 원, 1150만 원, 이게 전부 방금 말씀한 대로 예측할 수 없는 도로 무단사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배상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패소해서?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렇다 하면 이게 해년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마다 패소하는 경우가 거의 90% 넘더라고요,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렇게 하면 해년마다 이 돈을 지불하고, 법정소송 비용이나 그다음에 법무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나 토지정보과에 이래가지고 사전 전수조사가 안 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인중개사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 따로 있고 있는데, 지금 옛날 토지 부분들은 사실을 조사하려면 토지가 지번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불부합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사하기가 힘이 들어요. 지금 지번은 이렇게 돼 있고 현실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행정 쪽으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많이 들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문대식위원

시간적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그래도 파악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계속해서 해마다 몇 건 이래가지고 지금 한 2억 5천 정도 패소 부분에 배상금이 들어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사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전수조사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 아까 말이 나왔으니까, 예산계인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온천3동 복합청사 건립에 예비비로 20억 얼마인가가 매입비로 들어갔던데 이것도 예상할 수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질문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그게 온천3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 되니까 원 계획에 그렇게 뚜렷하게 장기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갑자기 주민들 건의 사항이 심하게 들어와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땅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3동 행정복지센터 공사하고 있는 그 땅을 사는 데 20억 얼마가 투입된 사항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비비가, 사실상은 목적예비비나 재난예비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예비비의 전체적인 맥락상 목적은 예상할 수 없는 재난에 쓰자는 게 제1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아까 급하게 민원이 있어서 땅을 매입하는 데 예비비를 활용했다 이렇게 하면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땅 매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매입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5억 땅인데 예비비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공무원 쪽에서도 없겠지만, 25억을 10억을 더 얹혀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비비 목적이 보조금하고 업무추진비는 쓸 수 없고 애매한 항목이 있더라고요. 예산계장님, 나중에 항목 이런 부분이 맞는지 법적 근거라도 찾아가지고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건 예비비가 이제,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예비비 있고 그다음에 재난목적 예비비는 재난 부분에 쓸 수 있는데, 제가 예비비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들, 그거를 전부 세세하게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명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더라고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목적으로 딱 돼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일, 그렇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히 또 피감 업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송 업무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이 뭐 거의 우리 구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로서는 견제와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존경하는 우리 문대식 위원님께서 그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이렇게 목적, 명시 딱 된 거는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예비비는 딱 첫째가 재난입니다. 재난의 목적,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목적입니다, 두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하셔서 앞으로 좀 챙겨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원요지 사항을 한번 보세요, 상단에 6단에 있습니다. 여기 특이하게 민원이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입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그렇죠? 내용이 맞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답변 처리결과에 보면, 이분이 부적격하고 부정한 내용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민원인이 이야기했던 부분, 제기했던 부분들을 조사를 해봤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은 예를 들어 법적으로 하자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으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정에 하자 있는 행위를 한 거 같으면 저희들이 처벌하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럴 것이다 하는 민원들이 제기하는 부분들, 규정이 없이 한 부분들은 민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제 말씀은 조사를 해봤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그렇게 크게,
성기

하성기위원

해보니까 아무 의혹도 없고 나온 게 없다? 이 내용 처리결과에 따라서.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특히 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온갖 신문보도 이런 내용도 스크린 하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보도 내용들은 다 봤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다 봤는데 그 내용 전체가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지금은 오래된 부분이 돼서 좀 혼선이 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기는 다 봤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오래된 게 아니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집중적으로 의원들도 관심이 있고, 또 청소과 증인도 출석하는 거 아시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 여기에 보면 부산일보하고 온 천지에 허위 문서, 업체 수거계약 이렇게 온 천지에 이게 언론보도에 나온 사항을 수박겉핥기식으로 조사를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감사를 합니까? 정기감사 이외에 무슨 감사를 하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감사도 있고 일상감사도 있는데, 특정감사를 해야 될 사안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을 따로 해서,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죠, 그게 특별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특별감사를 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한 이게 행정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여론이 악화됐을 때는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종합감사나 정기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론보도에, 여기 보면 수의계약 이게 이번에 공모절차에 따라서 A 업체가 허위문서를 제출했다는 것, 그렇죠? 팩트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동래구 생활폐기물 운반업체 신규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감사실장님은 공고 봤습니까? 공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공고문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우리 조사하는 팀에서는 아마 공고문을 본 걸로 제가,
성기

하성기위원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팀에서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감사팀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관련자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계장님이 지금,
성기

하성기위원

감사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위원장님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전경문위원장

감사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기

하성기위원

성명 밝히십시오.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감사계장 최영란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최영란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민원이 제기된 게 3월 11일입니다, 본 년도, 그렇죠? 이게 보면 신문에 난 거는 7월에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전부터 이게 1월에 이미 수거 문제 해서, 물량 이런 걸 속여가지고 한 업체가 아웃이 돼서, 즉 말해서 쉽게 말하면 아웃이 돼서 공모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류를 이미 실 부서에 제출을 한 겁니다. 한 상태에서 민원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우리 계장님께서는?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당초 민원인은 부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 두 군데에다가 동일한 민원의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시 이거는 지방계약법 관련이다 해서 행정안전부로 넘겼고, 그다음 행정안전부 정책평가 담당관에서 또 이거도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해서 여러 부서 회계제도과, 공무감찰담당관, 조사담당관 여러 부서를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구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도 이거는 소관 부서가, 소관기관이 너희 동래구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일단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조사 내용 자체는 실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내용, 유착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정당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주였고, 이제 일반 뭐 횡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지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A=B 업체라는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기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성기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 질문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많이 쓰니까, 팩트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이게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예,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만 대면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서,
성기

하성기위원

지금 중지를 하라잖아요, 본 위원이.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렸어요.
성기

하성기위원

제 발언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팩트가, 지자체에서 입찰과정에서 공모를 하죠?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게 팩트입니다. 다른 기관 필요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한 내용대로 이 서류가 정확하게 접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이 A라는, 이OO씨가 민원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의혹이 있으니까, 그죠? 의혹이 있다는 건 팩트가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예, 그분의 의혹이겠지요.
성기

하성기위원

예, 유착관계는 못 밝혔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공고 정량평가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차고지 환적장, 또 계약이 허위계약서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허위계약서를 넣으면,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그 계약서 자체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한 계약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밝힐 수는 없는 감사부서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다른,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내려가시고 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실장님, 여기 보면 공고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허위문서를 제출했을 적에는 그 입찰관계자는 취소해도 되는 거죠? 허위문서를 넣었을 때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공고내용에 따라서 허위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감사실장님 입장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감사 기능을 했을 적에. 자, 업무를 했을 적에 직원이 오류를 했다든지 유착관계는 아니더라도 잘못 서류를 받아서 이 사람이 입찰을 받았을 때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 처리를, 업무의 규정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직원을 처벌하지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직원한테 그러면 징계를 준다든지 주의조치를 한다든지 하겠지만 잘못된 것 있으면 입찰을 했던 동래구청 관련 부서가 이 불공정하게, 예를 들어 불공정보다도 허위서류를 넣었다, 팩트가 맞다면, 입찰된 사람들 취소할 수 있잖아요? 여기 공고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표자 또는 경력도 포함이 있겠지만 공증된 임대계약서 또는 공증된 소유자의 시설 사용동의서가 허위일 때는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심각한 이야기지. 그래서 이OO씨가 허위문서를 제출해서 내가 정량평가라든지 모든 배점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서류를 넣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허위문서를 넣었으면 그게 발각되면 어떤 법으로 처벌됩니까, 형법상?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사기겠죠. 제가 알기로 형법상 사기,
성기

하성기위원

사기는 아니고, 업무상 우리한테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업무방해죄.
성기

하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안 그렇습니까? 우리 700명 공무원들이 공개입찰, 수의입찰, 전자입찰이라든지 모든 입찰을 할 때 업체가 내가 그 입찰을 받기 위해서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서류를 허위서류를 넣었다, 입찰된 것 그대로 갑니까? 허위서류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 750여 명의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말이죠, 업자가. 그것도 보조금을 받는, 구민혈세를 받는 업체가. 그리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감사까지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타워답게, 또 공직자들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또 이게 불공정하게 허위라면 서류를 넣는 이런 업체가 이 동래구에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씀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제 질문은 이 정도하고요 또 추가질문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발언 내용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잠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 11일에 민원제기가 됐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장

3월 11일에 민원제기가 됐는데 그 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하기 그렇고, 이게 정도환경이랑 옛날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하던 사람이랑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쪽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때 잘못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왜 그 사람을 우리 이쪽에서는 계약을 했느냐? 뭐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누가, 아까 우리 감사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지사장만 앉혀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서류가 내부적으로 바지사장이다, 아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서류가 바로 들어왔으면 서류대로 판단하는 사항이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2페이지에 보면 부산일보의 지금 내용이 ‘청소업체 용역논란 동래구청 공익제보까지 업체에 알려줬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내용은 ‘공익제보 일반민원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국가권익위를 위해서 국가에 어떤 피해를 보지 않게끔 국민들이 제보를 해 주고 신고한 내용을, 그 신고한 사람 상대를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반민원으로 처리해가지고 그 업체에게 알려줬다는 거는 굉장한 좀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알려준 건가요, 이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보호의무 매뉴얼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요건을 충족해야 공익신고라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이 세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공익신고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반민원으로 처리된 사항이고요. 이 제보내용을 저희들이 알려준 것은 별도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럼 감사실에서는 업체에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제보해 준 적은 없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이 업체를 불러서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조사를 하지, 이 민원인이 누구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다가도 알려준 적은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라, 우리가 그것도 살펴봐야 된다. 그런 정도를 하지 민원인이 누구다, 누구다 이야기는 않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우리 감사계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감사계장 최영란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감사계장님, 우리가 지금 의혹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민원인이 전체 의원들에게 이메일로도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이메일로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찰서류에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특허 관련 부분에 대해서 특허증이 있냐 없냐, 서류에 넣었냐 안 넣었냐 언론보도에도 지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그 부분은 정량평가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그거는 업체에서 정량평가들이 의원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고요. 그거는 정성평가는 저희들이 서류에 의해서 그 점수대로 했는지를 다 따져봤고요. 정성은 말 그대로 심사위원들의 어떤 평가거든요.

전경문위원장

심사위원들이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사용할 수 없는 특허권을 사용했을 경우,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그거는 그 업체의 어떤 사업계획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맞다, 안 맞다는,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계획 내용 중에 특허증에 관련된, 자기의 소유권도 아닌 걸 넣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있다,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성,

전경문위원장

아니, 자기 특허서류도 아닌데 그거를 자료에 넣어도 됩니까?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자기 특허서류가 아니라는 거는 지금 밝혀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경문위원장

그 소유권이 없잖아요. 소멸된 특허증이라고 다 제보가 됐는데.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경문위원장

그럼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그러니까 정성평가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그 업체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정성평가 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성평가와 그다음에 정량평가의 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증서류,

전경문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그 특허증에 관련돼서 검색을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특허증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그 합계가 맞는지, 그 서류가 맞는지만 확인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확인증과 공증서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죠?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예.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해 준 임대인에게 한번 질의는 해보셨습니까? 이 계약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공증을 받아서 들어온 계약서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거까지,

전경문위원장

그 의혹제기가 돼 있으니, 의혹제기가 됐으니 한번쯤은 연락을 해서 진짜 이 부동산계약서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그건 안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 앉아주셔도 됩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1차 서류 확인들이, 청소과에 이 업무를 미루는 건 아닌데, 청소과에서 1차 서류들이 확인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저희들은 보고 이 서류가 확인된 서류구나 이렇게 믿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 부분들이 청소과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잘못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청소과에 다시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또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 민원서류를 접했을 때 청소과 서류를 확인한 바로는 이 서류가 맞게 접수됐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감사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증을 받은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증 받은 서류는 이거는 정당한 서류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에 대해서 너희가 계약이 맞나, 안 맞나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장

제가 임대차계약을 해 준 마을버스의, 이 분이 민원제기 하고 난 이후죠, 한 일주일로 안 돼서 제가 그 마을버스 회사 대표이사를 만났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부동산계약서를 제출해줬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임대를 해 준 계약서는 자기가 마을버스 차고지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 줄 수 없다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동산계약서도 팩스번호, 날짜, 일정까지 다 찍힌 그 내용을 저한테 제공을 해 주셨어요. 저도 일주일 만에 알게 된 내용을 담당부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저희들도, 사실은 담당부서의 직원이,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감사부서가 할 수 있는 자체감사라 함은 이 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했느냐 이 부분을 감사하는 거지, 그 바깥의 계약 사인간의 계약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하기도 힘이 들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직원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외부하고 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거를 파악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이게 사실은 청소과 관련인데 지금 언론이 오다보니까 아마 조금 쟁점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이 내는 보도들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이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일방적인 주장들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동래구청도 있고, 정도환경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탄원서 메일이 왔었습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하성기 위원님이나 전경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차고지 허위계약서 이런 부분들은 의혹을 제기한 그 모든 자료들이 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업체의 메일을 해킹을 해서 불법으로 유출하여서 취득한 자료를 의원들이고 시고 중앙이고 청원서고 다 뿌렸습니다. 문제는 그게 허위계약서냐 아니냐는 수사기관에 맡기면 되고, 문제는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출을 하면서 제보를 했던 그 자료들이 가족관계의 돈 관계가 다 엮여있는, 사주의 딸이면서 불법으로 해킹을 했다는 거죠. 그 자료를 들고 진실인 양 다 뿌렸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차고지가 허위계약서이냐, 아니냐, 감사실에서 했냐, 청소과는 뭐 했냐? 그 이전에 그 유출 자료가 불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제보자가 모 사주의 딸이면서 유령직원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받다가 어떤 업체가 바뀌고 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이 빠졌거든요. 법인이사로 올라가지 않고, 월급을 못 받게 되자 지금 보복성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2월에 우리 전 의원들한테도 메일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넣은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의혹을 제기했던 그 자료가 정당한 자료인가? 불법의 소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 분은 그 문제로 법원에 기소까지 되고 벌금형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자료들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청소과에 들고 가야 될 문제이지 방송이 있다고 해서 이걸 기감실로, 감사의 문제로 해서 공론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준비했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제가 이거 2019년, 2020년 2년에 걸쳐서 지방보조사업 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철저히 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조치결과인데요, 답변요지를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정산서, 실적보고서, 기타증빙서류에 근거한 평가를 했다고도 있고요. 일단 1차 담당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2차 재검토를 한다고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실제로 제2차 평가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실제로 보조금 관련 성과평가보고서를 여기 명시해 놓은 것처럼 재평가를 실시하셨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우리 보조금이 되게 많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다음에 보훈단체보조금, 또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해서 보조금 종류가, 각 개별단체별로 내려가는 보조금이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 그 조직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1차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2차로 평가보고서를 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2차 평가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보고서가, 그 무지막지한 양을 담당자 한 사람이 보고하고 그다음에 계장이 하고 그다음에 실장이 한다 해도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조금 관리하는 부서를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 이 보고서 평가 잘못했네, 이것을 다시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 살펴본 그 부분은 제가 김홍자 위원님께 대신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개별 단체 그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보는 건 300 몇 개가 된단 말입니다. 너희 잘못했으니까 이 보조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자위원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이게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수백 곳이다 하면 그만큼 주민의 세금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못 봤다 그러면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재평가, 재검토평가 실시라고 명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지 못했다. 부서에 일임한다. 이렇게 적으셔야지 마치 2차 평가를 2차로 검토를 하신 것처럼 적는 것은 자료제출에 있어서 기본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지방보조사업은 성과평가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은, 예산을 잡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재검토하지 않았겠다. 물론 수백 개가 있지만 문제가 제시가 되는 단체는 한번 보셔야 되겠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2019년도에 온천동 모 단체에서, 국민운동단체에서 현금인출이 있어서 서면질문 검토서로 한번 시정을 요청을 했고, 이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부정사용, 그리고 공문서 위조, 허위기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그리고 환수 조치는 전액 되었지만 그것을 보고 평가서를 한번 보셔야죠, 수백 개 돼서 못 봤다 하면, 구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고 이게 심각하고 법위반이 많다 하면 그건 한번 보시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전액 환수 조치가 되었던 것을 그대로 128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만 요약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 이 성과표를 보고 지원을 계속 할지, 중단을 할지 정하는 것인데 이 평가항목이 객관도, 타당도, 신뢰도가 결여돼 있다는 겁니다. 이 평가자료 자체가. 그리고 계속 주기 위해서 교묘하게 장치를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표, 이 내용들을 지방보조금 기준에 따르라는 내용들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공익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지방보조금을 구청에서 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일한다, 계산서도 할 거 많고, 정산도 할 거 많고, 안 할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의 평가 항목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들을 걸어놓으셨는데 그 장치들을 법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다시 한번 걸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 부서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우리 기획실도 한번 챙겨보겠지만 평가항목에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인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의논해서 또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님이 아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인의 제보에 따른 정보를 어디에, 뭐 구청이고 어디고 다 지금 뿌렸다고 하는데 혹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받은 거는, 아까 논의되는 부분들이 아까 이○○가 우리한테, 아까 감사계장이 설명한 것처럼 민원서류, 그다음에 또 그 건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 민원서류,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 서류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검토를 하는 거지, 제보나 이런 건 저희들이 받은 게 없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런 계약서라든지 그런 걸 받은 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검사하는 거지,

전경문위원장

저희도 없고, 없는데 그걸 지금 다 유출했다길래 그래서 저는,

김홍자위원

차고지 관련입니다. 차고지 허위 계약서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마을버스 대표이사한테 받았다니까요.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청소 관련해서는 추후에 개인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방보조금 평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97~199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총한도액 대상사업이 51건이고, 총액한도액 제외사업이 8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보조금 평가하는 것은, 평가한 거는 지금 올라온 게 38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나머지는 평가를 안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197페이지,

박용근위원

197페이지 총한도액 대상사업이 총 51건이고, 그렇죠?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이.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박용근위원

총한도액 제외사업이 총 8건이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총 59건인데 평가 대상, 지금 자료에 올라온 거는 38건이란 말이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구에서, 부서에서 하는 총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가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 동에 보면 기본 4~5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고, 이건 총괄부서에서 올라온 평가보고서고요. 아까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이 밑의 단체에, 총무과의 새마을운동 공익사업 지원 이런 거는 구에서 하는 보조금 지원 그겁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자체 평가를 사업부서에서 하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사업부서의 누가 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 각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일단은 서류를 취합해서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박용근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부서의 담당자 혼자서 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밑에 관련, 중간 계장님들, 계장하고 과장님하고 다 합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담당자 혼자서는 이게 하기 힘듭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최종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자료가 우리 실로 오면 우리 실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200~201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등급, 평가점수가 전부 다 보통, 우수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제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해서 쓰고 한 단체도 지금,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통으로, 최소 보통이니까 보통으로 평가를 받은 결과를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평가 자료가, 평가등급 점수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에서 평가한 부분들이 보통 이제,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나 정산서를 근거로 해서 1차 평가를 해서 최종평가가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에서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그 평가등급이나 점수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보통이나 우수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이 보통이나 평가의 등급을 한해 것만 가지고 이거를 잘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3년 평균을 내거든요. 그래서 3년 평균을 가지고 보통, 우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이게 3년 치라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3년 평균을 보통 냅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세부내역 평가, 이 점수등급이 3년 치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낸 수치란 말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장님, 지방보조금 사용방법을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했으면 이런 점수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체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사업부서에서 하는 감사결과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대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평가를 올린 거 밖에 안 된단 말이지 이렇게.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런 모든 우리 동래구청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행정상의 모든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줘야 된다. 지적을 할 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공직기강이 잡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176페이지 검찰·경찰로부터 사건 등 통보 접수사항에 보면 2020년에 뇌물수수 건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이 조치결과가 보류가 돼 있네요, 이건 왜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2020년 뇌물수수요?

박용근위원

176페이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가 보류가 돼 있거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게 거론하지 그렇지만 ○과장 건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벌어졌냐면, 벌어지기는 부산시에서 벌어져갖고 넘어오기는 우리 쪽으로, 직원이 우리 쪽에 소속 돼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넘어온 사건입니다. 이게 뭐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과장 사건인데,

박용근위원

아, 그 건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 과장님 건인데, 그게 우리 인사위원회로 왔는데, 우리 인사위원회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게 6급까지는 우리가 해요, 그것도 경징계만. 그런데 5급 이상이나 중징계는 제1인사위원회인가, 그게 시에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이렇게 보류를 시켜놓은 사항이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난 뒤에 아마 직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벌주 하는 건 우리가 하지만 신분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같은 절도로 해서 물품 절취 내용도 똑같은데 조치결과는 하나는 불문경고고 하나는 견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은 고의성이 좀 있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것은,

박용근위원

물품 절취하는 데 고의성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상습적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는 이 사람이 조금, 여자분들 보면 가끔 이런 상태 있잖습니까, 그 기간 중에 좀 이렇게 무의식 상태나 몽롱한 상태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관계가 돼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박용근위원

불문경고는 이거는 징계에 들어가진 않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징계에 들어가는 정도는 아닌데

박용근위원

그냥 구두상의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길래 이걸 징계를 했는데, 이 밑에 불문경고는 표창이 있으면 표창 감경사항이 또 있거든요.

박용근위원

표창,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에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의 표창을 받으면, 감경사항이 있어서 같은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위의 것은 또 표창 감경도 없고, 밑에는 표창 감경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징계는 똑같은데 경고가 감경이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아까 전에 문대식 위원님께서 거론한 사항이지만 각종 토지 점유가 해마다 이렇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요즘시대에 부당하게 이게 토지점유를 한 거를 찾지를 못한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동래구가 하도 우리가 얘기하는 고도심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게 도로로 사용된 땅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런 사례가 없죠. 그런데 옛날 동네에는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하나 정리가 돼 가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우리 동래는, 다른 어떤 동하고 비교하자는 건 아닌데, 오래된 동네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 사시는 동네라든지 이런 동네 보면 골목이 아직 있어요. 그 골목에 대한, 그냥 옛날에 자연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들을 우리 쪽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팔겠냐고 들어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땅을 사라하는데 살 수는, 사는 경우가 안 되기 때문에.

서덕미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물론 옛날부터 사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파악이 되냐, 안 되는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우리 문대식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지적이 됐으니까, 각 부서에 이런 도로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 하는데, 제 생각에 그걸 파악하기가 무척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왜 힘들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거 지번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서덕미위원

지번 조사를 하는데, 물론 옛날부터 불법 사용한 사유지들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얼마든지 파악이 되고, 앞으로 이 소송이 올 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드린 게 옛날 일제시대 때 지번이 부여되면서 지금 현황하고 지번 불부합지라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 지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번은 이렇게 있고요. 땅 현실은 저기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지번 재조사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하고 지금 매치가 돼서 전용돼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부서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현황이라도 파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이런 배상금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 하면 이거 금방 파악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

힘들 것 같다고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왜 그러느냐면 지적공부를 다 봐야 되는데 지적공부를 용역에서 볼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구청에서 협조를 해서 어떤 용역을 의뢰를 주면 각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금방 파악될 것 같은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가능한지 제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이런 배상금이, 소송이 붙는다 아닙니까? 이걸 일체 용역을 줘가지고 일제점검을 한번 시키면 이거 동래구 도로 얼마 된다고 이걸 파악 못하겠습니까, 이걸? 안 그래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장님.

전경문위원장

예.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거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전경문위원장

예.

서덕미위원

아니, 파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가능은 합니다.

서덕미위원

가능한 일인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오랜 기간을 두고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덕미위원

예.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모르고 있는 걸 건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서덕미위원

아, 모르고 있는 사실까지. 그러면 이걸 파악했다 해서 모르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서 못하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당이득금 소송이 무지막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덕미위원

들어온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서덕미위원

그래도 이걸 사전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물론 그걸 갖다가 파악했다 해가지고 그럼 또 열람을 시켜라, 이러면 열람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열람을, 정보공개청구라든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외부에는 알려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기는,

서덕미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걸 그러면 계속 해마다 소송에 걸려있다 아닙니까, 이게. 대비도 없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참, 그 부분들이, 이 소송이, 제가 이 회사에 다닌 지가 35년쯤 되는데 그때부터 있는 소송이 아직까지 계속 이렇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걸 일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진짜 매수할 것은 매수하고 또 부당하게 그래된 건 사전에, 소송 걸리기 전에 사용료를 줄 거는 줘야지요. 정당하게. 땅값 측정해가지고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

그걸 갖다가 쉬쉬해가지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소송 걸려가지고 배상하고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좀 우리도 연구도 해보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솔직하게 있는 거는 맞습니다.

서덕미위원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을 해서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정당하게 사용료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모르는 상태에 흘러가다가 소송 걸려가지고 몇 억씩 지급하고 이거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좀 정당하게 바로 가야지, 이걸 갖다가 그러면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스템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앞전에 있었던 지방보조금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 예산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이렇게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사실상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한 130여만 원 정도 보통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봉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상 현대 바쁜 시간에 자아발전에 투자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쪼개서 자발적 희생적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꼭 보조금을 받기 위해 활동한 부분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을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좋게 그리고 또 이분들의 마음가짐은 애향심과 또 애착심이 정말 강하신 분들입니다. 이 한 단체에 소속돼가지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여러 단체를 사실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저도 단체 봉사활동을 많이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홀로 어르신 생일잔치라든가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가 연 1회씩, 몇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회원이 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면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사랑의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내역에서는 중국집이고 일반 회원의 집이라서 거기서는 보조금 카드를 쓸 수가 없다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꼭 보조금 횡령을 하기 위한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걸 먼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남들이 못한 음지에서 희생정신으로 내 마을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감사가 있습니다. 18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사회적기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라고 해서 지원금 지급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건에 대해서 환수 조치된 게 7867만 7000원, 2건에서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상 처분은 아마 2건이기 때문에 시정으로 된 게 맞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행정처벌이 시정, 우리가 처벌에 보면 행정처벌이 있고 신분처벌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벌은 시정하고 주의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시정은 바로잡으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신분처벌이고, 훈계 뭐뭐 쭉 있습니다. 훈계도 있고,

문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처리된 부분이 시정된 부분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보면 행정처분 2건에 대해서 78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개인이 이런 걸 보면 사실상 보조금 횡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단체에서는 그 소 금액에서, 동에서 이렇게 하려는 보조금의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거는 보조금 부정지급해서 7867만 원이라는 큰돈을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그 생각이 누가 봐도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정 조치하면 아무런, 다음에 제지조치가 없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행정처분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아니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보면 신분상 무슨 그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훈계, 이게 이 보조금 집행을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벌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훈계가 있고 2개가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아니요, 신분이 아니라 이 센터에 지급이 부정적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뭘 잘못 잡았든가 뭘 이렇게 해서 이게 일부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환수조치 된 거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환수되는, 이것도 어차피 일부 항목이든 뭐든 잘못돼서 환수조치가 7800이 넘는 돈이 환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이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시정조치되면 아무런 제재 그거는 없지요? 감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 행정상처분이라 함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처분이라 하면 행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행정행위에 대한 그 부분인데 이거는 바로 잡으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보조금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에 할 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은 참고가 되든지 아니면 그 제재의 어떤 조건이 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집행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 센터에서 일부 잘못돼가지고 지원 보조금이 환수된 부분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누구 사람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센터 자체에 이래가지고, 다음에라도 이분이, 사회적기업이면 몇 년 계약식으로 해서 계속 한다 아닙니까? 계속 지원 사업할 때 품목이나 해가지고 이런 사회적기업으로 하겠다는 제출서류나 이런 거 다음에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가 그것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아마 감점이 있을 겁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시정에도 이게 감점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시정은 그 전 행위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거고, 이 시정 때문에 다음에 그 업체나 그런 계약 부분이나 알게 모르게 불이익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문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솜방망이 행정감사 조치가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원활하게 사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걸 언론을 빗대가지고, 언론이 왔으니까 청소과 소관을, 청소과 소관도 되지만 감사실 소관도 맞아요. 청소 부정에 대한 민원처리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데 어디 언론사가 와가지고, 언론이 나오니까 청소과 질문이라서 빗대가지고 그렇게 위원들에게 망신을 주는 그런 것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전경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진행하십시오. 나가겠습니다. 반성하고 오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아까도 청소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보시면 아까 모위원이 분명히 말했죠. 해킹도 했고 그 자료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인한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민원서류 받은 게 다지, 기본 자료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없어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해킹자료 이런 거 받은 사실이 없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처음 듣는다, 알겠습니다. 179번에 보시면 부산시에서 2000년도 1월에 물량을 속여가지고 O업체에서 물량을 속여서 특정감사를 했죠? 그렇죠, 거기 나오죠? 특정감사 해가지고 물량 속인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온 천지에 이렇게 보면 맞지요, 확인됐지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특정감사를 하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민원도 제기되고 논란이 있고, 의원들이 업무 보고할 때도 다시 한번 살펴봐라. 입찰에 대해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감사를, 특정감사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딱 해답을 해 줘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특정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 허위서류도 넣은 적이 없다. 계약서하고 맞더라. 아까도 계장님이 말씀했듯이 공증서류가 왔으니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 없다. 맞죠, 서류 접수할 적에는, 절차상. 맞지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을 때는 당연히 현장에 가보고 특정 계약자하고 서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기능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게 감사의 기능 맞습니까? 그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계약서 허위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공증서류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공증서류에 보시면 언론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차고지가 평방미터를 속여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정량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기사 내용에. 그러면 기사가 잘못 나왔으면 정정보도 요청을 해봤습니까? 그러면? 안 해봤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정정보도 요청은 우리 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컨트롤타워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관련 부서에 이거 허위,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확인해 본 결과 다르게 보도가 났더라. 그러면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정정 보도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허위서류가 왔다. 허위서류로 만약에 발견이 됐다, 확인이 됐다 이러면 앞으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후조치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감사실에서는 어떤 사후조치를 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허위서류가 관련됐는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실에서, 감사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이 직원이 규정을 어겨서 처리를 했느냐, 안 했냐 그런 걸 판단하는 거지, 허위서류를 네가 왜 판단 안 했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모든 입찰에 허위서류 해가지고 그러면 관급공사 이런 거 다 받아내고 공사 다 해 먹고 돈 착복해 갖고 이후에 드러나든 말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부서감사를 할 때 다 검토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다 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게 특정감사를 아직까지 안 해 봤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특정감사가 아니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결과치가 안 나왔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특정감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매년 부서를 정해 놓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A부서, B부서, C부서 하고요. 내년에는 그걸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다음 D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일반적으로 정기감사 순차적인 이야기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정기감사를 하기 때문에.
성기

하성기위원

특정감사라는 것은 시에도 하지 않습니까? 특정감사를. 그래서 2억 정도 환수조치를 했잖습니까? 전년도에, 물량을 속여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도 부산시 감사에 감사실에다 내가 구두로도 잘못된 것 같다. 좀 조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감사를 실시를 해서 물량을 속인 걸 구비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으면 또 언론, 그리고 만약에 허위서류가 들어오면 아까도 말했듯이 업무방해라든지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으니 이건 입찰에 잘못됐고 이 업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허위서류 해가지고 나는 돈 다 받아먹어도 되겠네요, 본 위원도?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실 기능이 이거 뭐냐 말이에요. 모든 게 컨트롤타워잖아. 모든 게 입찰, 이런 거 뭐 때문에 감사실에서 보고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맞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입찰을 감사실에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입찰 같은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 뭐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부정한 입찰을 한 거 같다. 그러면 감사실에 제보를 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안 살펴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사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사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데,
성기

하성기위원

모든 걸, 그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모든 입찰에 대해서 감사실에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부서의 감사를 할 때 다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정으로 허위서류를 넣었다면 감사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부정인지, 허위서류는 아닌지는 감사실에서 그거를 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럼 법무계에서 뭐하는 팀입니까? 감사실에.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법무계는 법무 그거를 하는 어떤 조례 규칙 관리하고 일반적인 그걸 하고 그다음에 소송관리 하는 거지, 그 입찰하는,
성기

하성기위원

허 참, 그럼 땅 매입하는데 뭐 때문에 법무대행을 합니까? 법무팀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것도 따져보면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법무계는 모든 사항을 법 관련된, 우리 구에 관련된 법무계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기능이 법무팀이에요. 무슨 조례 검토하고 하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부지 매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당 저기 우리 도로를 우리 구에서 썼다. 써가지고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그러면 사용료를 달라. 소송을 하면 어디서 대응을 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법무계에서 대응하지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법무계에서 대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 직속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왜 안 한다 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법무계에서 계약서를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 가는 거잖아요. 청소업체가. 예? 아니, 보조금을 주는 청소업체잖아요. 청소업체가 입찰과정에서 잘못했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위서류를 넣어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허위서류를 넣었으면 고발조치와 따라서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빼앗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무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그 기초적인 걸 가지고 조례만 검토하고 법무계에서 그게 말입니까? 실장님.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사후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됐다. 계약서가 잘못됐다. 이러면 사후에 법무팀에서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우리 동래구 공무원 750명 정도의 공무원들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정업체가 발을 못 디디도록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만약에 그런 게 나타나면.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약속을 10분씩 하기로 했는데 15분이 넘어도 위원장님이 제지를 안 하시는데 10분 넘으면 제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이게 청소과에서도 또 같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차고지 2개를 넣은 게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은 기감실 법무계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소하고 고소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경찰서, 수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동래구의회 의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동래구청 기감실 법무계는 법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허위인지 아닌지는 우리 경찰서에 맡기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저는 준비한 게 별로 없어서요 여기까지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이거는 제가 좀 여쭤보면서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사용에서 명확한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2020년도 동래구국민체육센터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임시휴관하면서 환불, 그다음에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 어차피 이것도 방역이니까 재난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수강인원 조정으로 인한 추첨 탈락자, 장기등록자 환불금 지급 이래가지고 1억 1996만 3970원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제가 일반회계 전체적인 걸 물어볼게요. 그리고 또 집합금지(제한) 업종 플러스지원금 지급, 이거는 코로나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7대3으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이 나간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일반예비비에 명시는 없지만 사용이 가능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법무소송 같은 경우에도 우리 총무과에서나 이래가지고 법무소송비용을 예산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총무과에서 법무소송, 우리 법률자문단 변호사 그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도 예산에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문대식위원

그게 책정돼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너무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방금 또 말했듯이 토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아직 못한 상태에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입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3단계 청년일자리 대체 취업연수생 고용이라 돼 있는데, 이게 기간제라든가 시간제 고용인데 그럼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아까 플러스지원금인가 하는 시매칭 사업은 재난예비비로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동래구국민체육센터 이거는 일반예비비로 나갔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들이 코로나로 막혔으니까 수강료 받은 걸 돌려줘야 되는 그게 제일 큰 부분들이고. 또 일자리경제과의 그 부분은 작년에 매칭사업 부분들이 갑자기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갑자기 내려온 부분들은 가내시 공문이 안 내려오고 바로 내려와버리면 저희들도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비비에서 좀 돼야 될 부분이고. 예비비에서 안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이런 거는 예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대식위원

안 그래도 저도 찾아보니까 제한 품목으로 잡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딱 거의 두 가지 정도뿐이 없고 다 쓸 수 있는데 보니까 명확한 근거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또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업무용 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381만 원,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굳이 사용해야 되나, 제 생각은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PC 업그레이드 이런 거는 매년마다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5년 이상 이렇게 된 건 또 예산을 다 잡는다 아닙니까, 업그레이드 부분은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하지 예산항목에 이걸 또 넣어가지고 한다는 게, 이런 거는 예측가능한 그거잖습니까,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평생교육과 전산계에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백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우리가 예측이 안돼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예비비 집행할 수,

문대식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예비비를 컨트롤하는 이유가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우리 예산계나 기획실에서 강력하게 그걸 막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살펴보고 예비비 집행하는데 절대로 손실이 없도록, 구민들 세금이 그렇게 안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저도 말씀드리지만 자체 회의에서도 하고 하성기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실질적인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 이렇게 해도 아마 그런 질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동래구청장 공약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보면 2020 동래방문의 해,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과도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기획감사실이 전부 전부 주관부서고, 특히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야 될 부분인데 코로나19가 2019년도에 발병해서 2020년도 계속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읍성축제라든지 동래방문의 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최를 해가지고 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은 업무효율성이나 자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려는 방향이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평가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회의를 진행을 많이 하고, 구청장님과 중간에 이렇게 보면, 저도 목적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약사업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에 보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중간중간에라도 방향성을,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 입장에서 몇십 년, 아까 35년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선출직 구청장은 다 아신다 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이런 부분의 판단은 기획실장님이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과감하게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서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2021년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살기 좋은 동래 배지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누가 계획을 한 겁니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살기 좋은 동래 배지는 우리가 언론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동래구 전체 1위도 하고, 살기 좋은 동래 순위도 뽑히고 이래서 홍보용으로, 살기 좋은 동래니까, 동래가 사실은 부산시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이렇게 많이 안 느끼는데 살기 좋은 동네라고 사람들이 그러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 홍보차원에서 만든 배지이고, 저희들이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살기 좋은 동래니까 우리 동래구를 좀 더 활기차게 해보자 그런 의지로 만든 겁니다.

전경문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 뒤에 계장님들은 지금 어떤 배지 차고 계십니까? 살기 좋은 동래 배지입니까? 그게?
영란

최영란감사계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아예 안 차고 다니시네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이 앞전에 달았는데 오다가 뛰어오다가 흘렸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래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사무실에 가면 또 달겠습니다. 담배피고 뛰어오다 흘려버렸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배지 제작하는 것,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살기 좋은 동래로 선정된 것 이런 거 다 축하할 일이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전경문위원장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 주민들을 상대하는 제일선은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주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움직이는 공무원 분들께서, 제가 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둘러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50%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마침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흘렸다고 하시는데 다시 주워갖고 다시 달아야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 생각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홍보를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어정쩡하게 할 거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과연 일반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래라고 지금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과연 몇 %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이나 우리 김미화 의원님이 발언하신 5분발언 내용들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부분 많이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좀 더 손이 안 가도록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당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예.

박용근위원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관청의 문턱이 높습니다. 높은데,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특히 요즘 젊은 담당 주무관님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몇 민원을 받아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자기 목숨과도 같은 일인데 와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서류만 보고, 그것도 규정이나 이런 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가 민원담당자하고 담당주무관을 불러서 잠깐만 봐도 우리 담당주무관이 조금만 신경을 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냉혹하게 이렇게 대하더라는 거죠.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세세하게 설명하려면 긴데, 코로나 시기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대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한테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민원들을 제가 한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구청장님은 제가 만나기가 힘들고 이래서, 좀 제대로 이렇게 홍보하고 교육을 해서라도 대민원 서비스를 좀더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젊은 직원들이 서류를 보면 아직까지 서류를 그렇게, 직원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서류를 보는 그 몇 분들이 탁 이렇게 하는 게 좀 서툴기도 하지만 공감능력도 사실은 우리보다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죠.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할 거다. 또 불만이 있을 거라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직원들도 경험이 쌓이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걸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들을 담당주무관들이 자기 독단적인, 독자적인 판단이 제대로 안 서면 위에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럼 같이 그렇게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희

최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문화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게 아니고, 거기 스파윤슬길입니까? 거기 나무는 누가 관리합니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나무는 녹지과에서도 하고,

박용근위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나무는 관리 안 하지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거기, 그게 무슨 열매나무입니까, 심겨져 있는 게 그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녹나무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바닥하고 벤치가 엉망이라고, 그 나무를 좀, 수목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던데,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보고 비둘기똥하고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일단 청소작업을 시켰는데, 현재 청소하고 있을 겁니다.

박용근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수목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2021년도 ‘동래구에 바란다’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도 보고 하니까, 동래읍성에 이런 반려견 민원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저녁에 운동한다고 한번 가 보면 대형견부터 해가지고 작은 애완견까지, 애견주들이 밤에는 목줄을 아예 풀고 그리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상 거기가 제 지역구라서,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아예 반려견들이 놀게끔 지정을 해주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제가 민원인한테 거기는 문화재라서 그 부분에 반려견은 좀 힘들 거다 하고 말았는데, 간혹 매스컴에도 보면 대형견이나 이렇게 물린 사고가 나거든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 보니까 경고문구라든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목줄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니까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제 생각인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안내 문구를 제작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민·형사상 사고가 나면 그런 문구가 크게 작용은 안 하지만, 관련 부서에 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도·단속에 있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구청이나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하면 한 3회 정도 떨어져야지 군복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도·단속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병무청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해서 늘릴 수 있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반려견 관련해서, 맹견들 있잖아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입마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도뿐만 아니고 단속업무를 하는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한테는 단속 권한은 없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 시설 안이기 때문에 계도나 단속할 때는 일단은 일자리경제과 단속 직원하고 저희들 담당직원하고 같이 가서, 저도 한번은 갔는데, 가서 처음에 계도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주로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단속은,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단속요원을 배치해야 되겠구만,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위협도 느끼고. 그런 분들은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자기가 개를 좋아해서 자기는 안 물린다 하더라도, 사고가 안 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고 이러면, 명령 같은 거 안 하면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단속 실적을 좀 올려주세요. 연계를 하든 협조요청을 하든 어쨌든, 그래야 우리도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계도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그런 분들이 말썽을 피우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그것만 조치 좀 해 주이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2019년∼2021년까지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2020년도보다 올해가 좀 남았지만 2021년도에 2538만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먼저 공모사업으로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작년보다 2538만 원 정도 증가된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대부분 보면 국비·시비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대식위원

우리 자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한 9억여 원이 넘어갈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업무를 보시면서 또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국책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가 9억 26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6억 3000만 원 정도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자금이 다음 해부터 해서 2년에 걸쳐서 돈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는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그렇게 차이나진 않습니다.

문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이런 게 쭉 있죠?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무슨 연유로 수의계약이 이렇게, 47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8000만 원짜리도 있고, 쭉 있잖아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왜 이거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연유가 뭡니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4700만 원짜리는 물품을 제작한 자가 그 물품을 설치나 조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기술적인 분야, 즉 말해서 거기에 어떠한 특수한 내용,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39페이지도 입찰하고 수의계약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거 엎어서 하고, 그 다음에 밑에도 도급·관급 이렇게 엎어가지고 3000만 원 이렇고 이래요. 그게 뭐 특수한 그런 게 있나?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8000만 원인데, 이거는 장애인 리프트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장애인기업에서 이렇게 저희가 구매하다 보니까, 그건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조달계약의 개념이 뭡니까? 조달계약은.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입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입찰, 그래 헷갈리죠, 그죠? 입찰이면 입찰계약, 조달계약도 조달청에 나오는 그 물품을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오인을 할 수 있다 이0죠. 아니면 전자입찰이라든지 공개입찰 이렇게 해 줘야지. 본 위원이 좀 헷갈리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물품은 조달가격인데 수의계약을 했는지, 문맥상, 그죠?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거는 공개입찰한 건가? 공개입찰한 거 맞아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조달계약은 조달청에 등록된 걸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럼 수의계약 아이가?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수의계약은 특정한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공식적인 사이트에 등록된 그런 부분이라서.
성기

하성기위원

거기서 골라서 하는 게 내나 수의계약이지 뭐.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뭐 전자입찰 같으면 몰라도. 그죠? 실 부서에서 업체를 골라가지고,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 쫙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할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우리한테 맞는 것. 그런데 이 업체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주소지도 없네. 특이하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주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모든 입찰은 공개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든지 주소, 동래면 동래구,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 강서면 강서구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 이거 어느 업체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어디에 업체를 적을 두고 있는지,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소재가 어딘지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예, 소재.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권고사항도 있지만 동래구 관내 업체를 30% 정도 적용을 좀 시키라고 그렇게 의원들이 늘상 이야기하고. 재무과라든지 타 부서들은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업체의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 전부 다 서울이면 서울,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소재지를 보고, 저희 동래구 관내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여기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계장님 없어요? 발언 신청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건 감사입니다. 허위진술하면 안 됩니다. 성명하고 밝히고 마이크 켜세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동래문화회관의 시설계장을 맡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 연유가, 소재지도 못 밝히고 이거 선택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우리 계장님이 선정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조달,
성기

하성기위원

기술직이죠? 우리 계장님.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기술입니다. 조달계약을 하는 게 조달청에서 그 품질을 인정한 겁니다, 조달물품은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입찰 기준이 얼마예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2200만 원이 넘으면,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죠?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럼 전부 다 상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엔지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특정한 특허품이라든지 이런 것 불가피한 적에는 인정을 하죠.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 외에는 거의 다 입찰, 전자입찰이라든지 공개입찰 그다음에 소재지, 요즘은 왜 중요하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고를 많이 하고 우리 위원들도 권고를 하는 거는 이 동래구 관내 업체들의 물품 같은 걸 좀 팔아주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줘라, 이런 권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조달,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런 권고사항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제가 시에 있을 때는 들어봤고, 여기 온 지가 6개월 돼가지고
성기

하성기위원

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하이부산’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성기

하성기위원

시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구도 마찬가지예요. 관내라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품목 같으면 부산 관내,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죠? 부산에 없으면 불가피하게 특수한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다 이해합니다. 기술 분야, 엔지니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데 여기 지금 정확하게 220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죠?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2000만 원 이상할 때는 공개입찰입니다, 원칙이.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라는 거죠. 내가 조달계약의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조달청에 입찰 볼 사람들은 업체들이 등록을 하죠?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을 안 한 관내 업체, 우리 관내 업체가 없다, 그럼 불가피하죠, 그죠?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데, 관내 업체가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쓸 수는 있지만, 조달청 등록업체는 수십 군데가 있을 거예요, 같은 동종업체라도.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찍어가지고 조달계약 해버리면 다 조달이지 뭡니까? 입찰하고 물품 파는 사람들 다 조달업체 등록 안 하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요즘 많이 하죠.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조달계약된 물품에 우리 동래구 제품이 있으면 그걸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연도별로 싹 다 그래요, 연도별로 이게 지금.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그런데 저희,
성기

하성기위원

특히 이번 년도에도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다 바꾸면서도 말이지, 여기 무대설치에 6억 3000만 원, 이거 조달가격으로 이 큰 돈이 경쟁업체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그런데 그때 무대장비를 구매했는데 이런 거는 좀 약간 전문적인 거라서 동래에,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조달청에 그 음향시설 1개 업소만 있어요? 6억 3000만 원 그 정도의 큰 금액을.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래에 이 건으로 해가지고 조달계약 된 물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계약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이거? 설계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이거는 외주 줬습니다. 용역 줬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용역 줬는데 그 설계 용역업체가 이 음향시설을 맞게끔 설계하면 이 업체만 딱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죠? 이 업체의 품목이 있는 용역업체가 이 무대 설치 음향을 사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그린다면 이 업체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규격을 그리 정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특정업체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격을 막 아예 너무 상세하게 하진 않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그냥 설계도면 대로 이 음향시설을 딱 맞추기 위해서, 특정업체를 먼저 설계도면에 그렇게끔 할 수 있으면 이것밖에 못 들어간다고, 이 업체만. 다른 업체가 못 들어간다고요. 시설 자체가 못 들어간다고요. 도면, 모든 건축물도 그렇지만 음향시설도 그렇고 딱 특정업체만 특허를 받은 거라든지 특정업체, 용역업체에서 설계도면을 그려와서 이 업체가 맞으니까 이 업체밖에 못한다고 하면 그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눈 감고 아웅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공개입찰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도면 하고 왜 이 회사하고 이게 음향시설 딱 맞는지, 왜 다른 업체, 동종업체는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다양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를 했더라면 변경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개연성 없어요? 그러면 조달업체에 등록한 업체가 이 설계도면 대로 2개 업체, 3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도면을 설계를 했냐고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했어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이 설계에서는,
성기

하성기위원

6억 3000만 원이라는 게 공개입찰도 안 하고,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제가 설계도를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되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수의계약 때 좀 어느 이상 되는 제품 이런 식으로 하지, 특정하게 특정제품을 마치 세세하게 이렇게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 설계도면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 업체, 또 다른 업체, 경쟁하는 업체하고 또 다른데 이거 전부 다 주소지, 소재지.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말에 책임지죠? 계장님.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책임집니까?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다른 업체가 경쟁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는 거?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정한, 이 기업이 특정하고 왜 특정한 이 회사 제품만 조달계약을 하고 다른 동종업체는 서로 경쟁을 안 했는지 설계도면하고 그렇게 제출해주세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만약에 아니면 위증으로 처벌합니다.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계장님 내려가셔도 되고요. 시간을 1분만 씁시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죠?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5개월 됐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5개월, 이거는 소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고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공개입찰을 2200만 원,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입찰해야 된다는 걸.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조달계약 이거는 등록한 그대로, 아무 업체를, 담당자라든지 공무원이 자기가 마음에 든다 해서 찍어가지고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시정이 돼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앞으로 이거 좀 눈여겨 볼 겁니다. 시정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아까 2200만 원은 입찰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조달도 사실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거는,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특이한 거, 특이한 거. 내가 그러잖아요. 기술적으로 특이한 품목, 부속물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계약설계에 있어서 특이한 제품을 이 업체밖에 보유 안 하고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설계에서. 제 말씀은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술직에서 자꾸 논리 펴는데 있어서 요즘 기술 없는 회사 없어요. 중소기업도 많고, 소기업 동래 관내도 조달업체 등록한 데 많아요. 그런데 유독 안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3가지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하성기 위원님 말에 조금 하자면 이게 설계권자가 무조건 입찰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 설계 따로, 설계는 설계만 맡기는 거지 설계를 했다 해서 이게 자기들한테 수의계약 낙찰 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내가 설계자가, 설계가…,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문화시설사업소를 따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동래구 전체의 수의계약 건을 보면 동래구 관할업체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면 동래구 업체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30% 정도는, 근로자든 업체든 30%를 권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권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덕미위원

30% 정도 동래구 관할업체를 쓰도록 권장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권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모든 부서의 수의계약 건을 보면 아마 한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동래구에 인재가 없는 건지, 동래구에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관할업체에서도, 물론 저희들도 홍보, 자기들도 정보 이런 게 약해서 그럴 가능성도 많지만 동래구에서도 동래구 업체 발굴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발굴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입찰, 수의계약이라든지 모든 입찰 자격조건이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다시 이렇게 “왜 우리도 서울 업체보다, 어느 지역 업체보다 실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모든 게 더 월등한데 왜 우리를, 입찰을, 수의계약 이런 건에 제안을 안 했나”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관계자들도 동래구에 이런 업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그래 나중에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해본들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이게 문화시설사업소 이런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 건을 보면 거의 다 동래구가 굉장히 낮아요. 가까운 해운대, 기장 이런 데 다 쓰면서 왜 동래구를 배제를 해버리고 다른 데 쓰느냐 이거죠. 30% 정도는 근로자든 업체든 간에 쓰도록, 권장을 하도록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관내의 업체를 스스로가 좀 발굴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뭐든, AS건이라든지 사후관리가 그만큼 수월할 거 아닙니까? 서울업체들한테 선정하면 서울업체들이 AS 잘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쉽게. 그래서 동래구 전체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발굴을 미리 좀 해놨다가 좋은 사업 건이 있으면 먼저 제안을 한번 해보고, 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실력이나 모든 것이 뒤떨어진다 하면 또 인근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계속 해마다 해 오는 건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해마다 왜 동래구 업체에 수의계약을 안 하고 다른 업체에, 전부 다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를 다 썼냐고 맨날 이야기 나오는 건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동래구 업체를 발굴을 안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뭘 어디에 하려니까 관록 있고 이미 공개 돼 있는 그런 회사에 그냥 쉽게, 이거는 집행부에서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발굴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발굴 돼 있는 업체만 계속 쓰는 거라, 이게. 그래서 앞으로 사전에 좀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면 더 수월할 거예요, 관리하기가. AS 건이 있으면 바로 옆에서 와가지고, 5분 내로 뛰어올 수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덕미위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이걸 좀 사전에, 동래구의 우수한 업체들을 사전에 좀 발굴시켜가지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좀 정보를 주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진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돌아서고 나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동래구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래에 있는데 왜 우리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에 시키느냐?”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업체발굴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 설비 이거는 국·시비 100%죠?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구비가 좀 투입돼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친환경이고 전기료 절감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시비가 또 보조금 형태로 많이 내려옵니다.

서덕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비가 몇 % 정도 들어가죠?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40 대 30, 30입니다.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30.

서덕미위원

그럼 구비가 결국은 30%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30% 들어갑니다.

서덕미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각종 행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절감률이 15% 돼 있네요, 그렇죠? 15%.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덕미위원

15%라는 것은 결국은 2020년 대비, 2021년 대비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 절감률이라는 거는 지금 각종 행사가 안 하기 때문에 더 절감된 경우도 있겠죠, 그죠?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도 좀 반영은 돼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반영 돼 있고, 탄소저감량이 연 52톤인데 이게 태양광하고 전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탄소의 발생량이 다릅니까, 이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탄소저감량이 조금, 오타가 나서 52톤은 아니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8톤쯤, 그 정도 됩니다.

서덕미위원

그렇죠?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덕미위원

이 전기를 쓴다 해서 이게 탄소가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광은 물론,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화학연료나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서덕미위원

그런데 원자력 전기를 쓴다면 탄소가 발생이 됩니까?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실제로 이게 태양광 설비를 해서 이게 전기 사용 절감률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런데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이게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실제로 태양광 설비가 그리 오래 못 가요. 그럼 결국은 한 십몇 년 뒤에 다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 절감량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하고 설비비를 예산했는데 과연 이게 전기가 절감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굳이 이렇게 태양광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꼭 이제 경제성 논리로만 따지기보다 또 다른 요인이 있으니까, 환경오염이라든지,

서덕미위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전기를 안 쓰고 석탄이나 나무를 산에 베어서 떼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을 한다면 모를까, 안 그래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서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발언 중에 말씀을 하시면 발언하시는 위원님의 속기록에 애로점이 있으니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1,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무대기계 설치하고 음향장비, 조명…, 이게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 들어가는 파트입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1차에도 업체고 ㈜하온아텍이라는 업체고, 2차에도 (2)하온아텍이라는 업체하고, ㈜알앤비기술, 한국이미지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업체만의 어떤 특별한 특허나 이런 게 있나요? 이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박용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가 아니고, 계장님이 이 공사의 주무담당 계장님이시잖아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제가 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업체조사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그때 제가 없어가지고,

박용근위원

아, 그때 안 계셨어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하온아텍이라는 이 업체만의 어떤 특별한 무대기계나 음향장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특허나 신기술이나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제가 알기로는 ㈜하온아텍 이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실력이 좋답니다. 실력이 좋고,

박용근위원

어떤 실력이 어떻게 좋다는 말이죠?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무대 쪽에,

박용근위원

무대 관련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단순하게 실력이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업체 선정할 때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어떤 파트에서 이 업체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조달계약을 했지 않겠나 보는데, 계장님 안 계실 때, 앞의 계장님 누구 다른 분이 했을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그때 2020년이면 강성철 계장이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 ㈜하온아텍이라는 업체가 1차도 하고, 2차도 했는데,
진수

김진수공연시설계장

예.

박용근위원

이렇게 업체를, 1, 2차를 다 이렇게 독점하듯이 하는 것은 뭔가 이 업체만의 특별한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든지. 잘 모르시네요, 계장님도?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박용근위원

서면으로?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계장님이나 저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어서.

박용근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그때 안 계셔가지고?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근위원

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전경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보시면 1차는 작년이었고 2차는 올해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우리 구 예산이 안 되가지고 작년에 1차할 때 전부 다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올해 2차에 했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예산이 많았으면 ㈜하온아텍이 작년에 다 공사를 끝냈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나눠졌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같은 업체가 된 거고요.

박용근위원

예.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부산시에 문화회관이 6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의 음향 반사판은 이 업체가 다 합니다. 독점이 아니고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서울 쪽이 좀 셉니다.

박용근위원

예.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실력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알음알음, 정부도 하고 비교도 하고 해서 아마 동래구 쪽이 없고, 지방 쪽에는 거의 없고, 서울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체, 지방은 거의 없잖아요?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달은 왜 동래가 없냐, 부산이 없냐 하시면 그런 특별한 사정 때문에 아무래도 음향 분야라든지 기계무대 장비는 저쪽에서 다 많이 씁니다.

박용근위원

이 ㈜하온아텍도 서울 업체네요, 그죠?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 헷갈리긴 좀 헷갈리는데 정확하게는 하여튼 부산 업체는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오상우운영계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소장님, 금방도 계장님들이 자꾸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하온아텍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자꾸 용역설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설계, 집을 지을 때도, 이 집을 지을 때 설계도면대로 짓잖아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하온아텍에 맞게끔 설계를 하면 이 업체만 쓸 수밖에 없다니까. 그걸 이해를 잘 하시라니까요. 내 이야기는. 그런데 이 업체만 특별히 특허 기술이 있고, 세계적인 특허 기술이 있고, 다른 데서 해본 경험이 있다 이래서 11억인가 12억인가 이렇게 나갔죠. 도합하면 이 업체에. 그런데 공개입찰을 왜 안 하냐 이 말이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면 때문에 하온아텍이 이 업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진다 이거죠. 조달업체는 다 등록된 업체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조달업체 이 분야의 조달업체가 어디 어디 서울이면 소재지부터 해가지고 몇 군데 있는지,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그런 업체가 부산에 동래나 이 부산 지역에도 있다. 있는데 아까 서덕미 위원님 말씀처럼 발굴이 안 돼 가지고,
성기

하성기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한나라당 때 들어가면 다 조달업체 다 나옵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게 공연장의 시설이 이게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그 말에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질 말을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게 있으면 인터넷 검색, 나라장터하고 조달 등록된 업체 인터넷 다 나와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왜 자꾸 위원들을, 본 위원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발언 자체를 허구적으로 만듭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유독 하온아텍인가, 그래서 이 업체만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설계도면을 그럼 이 업체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조달계약이라니까. 대부분 다 조달계약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공개입찰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도면부터 딱 그렇게 놔버리면 이 업체 이외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특정업체의 기술력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해버리면 조달계약이 다 이런 식으로 조달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라, 앞으로는. 하고, 아까 서류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은 위증이에요. 위증. 감사입니다, 감사. 지금 업무 보고받아요, 내가?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했는데 정신이 없어 가지고,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있죠?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대관을,

전경문위원장

대관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외부 공연업체나 이런 데 대관하는 부분이 있고,

전경문위원장

대관료 수익료가 어느 정도 되죠?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올해는 7000만 원 정도.

전경문위원장

7000만 원.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1000만 원 정도,

전경문위원장

연간 수익이 보통 한 7000만 원정도 된다. 그러면 그 수익금이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죠?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장

그런데 우리 문화시설사업소라는 이 문화시설사업소가 좀 지은 지도 오래 됐고 보수공사비가 또 우리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부분하고 좀 연관성이 있냐면 국민체육센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회원들이 사용을 하고 사용하다 보면 노후가 되면 또 수리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수익금의 일부를 잉여금을 잡아서 잔잔한 수리는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놓는데 문화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이, 주민들이 대관을 빌려서 또 사용하다 보면 또 갑자기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 그 예산을 계속 받아갖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문화시설사업소만의 어떤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소의 잉여금으로 잡아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보수공사를 할 때나 이럴 때 구청에서 또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긴급하게 또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있으면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소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저희 수입이 아까 대관료만 얘기했는데 공연 입장 수입도 일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임대료도 일부 있고, 해서 1년에 한 1억 7000 정도는 2019년도 기준해서 코로나 없을 때 해서 그 정도 들어오는데 어차피 그게 세입처리 돼서 저희 구청 예산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보수 수리나 리모델링비도 사실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가기 때문에 일부 충당해서 그걸 모아서 수리를 한다. 그거는 일단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구청 세입처리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구분해봤자 큰 실익은 없을 것 같고,

전경문위원장

만약에 진단을 받아서 대보수공사가 들어간다면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럴 때 세출예산 잡아서 일단 해야 됩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랬을 때 구청에 예산이 없으면? 문 닫아놓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리고 옹벽 부분에 항상 지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토사가 자꾸 흘러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전에도 화단설치를 좀 해놓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했고, 씨도 뿌려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차라리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또 어떨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넝쿨을 지금 계속 해가지고 또 그걸 해서 토사를 또 뿌리든 진흙을 막든 뭐 어떻게 해도 거기 경계 부분에 조금 뭔가 벽화를, 콘크리트를 채워갖고 벽화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지금.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현재로는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 친환경 황토시멘트가 있는데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 흙처럼 보입니다. 그걸 이제 발라서 일단 떨어지는 부분은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거를 완전 시멘 처리하는 거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보는 것하고 친환경재 보는 거 하고 시멘 도포하는 것하고는 일단 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안전진단 이런 거는 해보셨어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1년에 2번씩 급경사지로 지정이 돼 있어서 1년에 2번씩은 일단 전문가가 와서 일단은 조사를 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좀 유의해 주시고, 항상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아까 이어서 소장님, 계장님들, 이 무대설계, 무대장치 설계를 아무데서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전문 파트가 돼서. 이걸 설계할 수 있는 설계 사무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 문화회관,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 조사를 해서 어떤 한 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우리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님한테도 제출하시고, 저한테도 주시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 제가 봐도 이게 뭐 무대 관련해서 아주 전문 파트인데 이게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특정돼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다음에 이거 설치하는 업체하고도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자꾸 절벽, 옹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답변이 조금 부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좀 있으면 숲 공원 만들잖아요. 장영실 과학동산 옮기잖아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옮깁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숲 공원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원 만들 때 거기에 숲 공원을 조성을 한다던데, 그때 일괄적으로 말 안 나오게끔 하시라고요. 그래야 위원들이 자꾸 이해를 하지, 지금 옹벽 그거 예를 들어서 지금 형태는 물이 좀 빠져야 되잖아요. 절사면이니까.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같이 조성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한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답변을 그렇게 숲 공원 조성할 때 같이 그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숲 공원 조성, 과학동산도 옮기는 것도 얼마 안 남잖아요.
홍구

강홍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게 대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1년 11월 26일(금) 14시20분 감사중지) (2021년 11월 29일(월)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과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혜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혜란입니다. 총무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정 총무계장입니다. 박은주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성욱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윤성한 체육계장입니다. 총무과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계장님, 우리 직원들 일심동체하여 동래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강혜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마을운동 동래지회 국장님도 바뀌시고 회장님도 바뀌십니다. 보니까 이번에 신설된 사업이 많더라고요. 독서 대학이나 알뜰 도서 교환시장 이런 운영을 지속하시고 친환경 생활 실천 천연비누 만들기라든가 에코 어린이집, 간편식 등장 제작, 그다음에 눈여겨봤던 것이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세제 제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 새마을 운동 단체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생명살림운동, 지금은 살림을 뺐다고 그러네요. 생명운동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친환경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새마을 지회에서 자전적으로 사업이 올라왔는가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협력계장님이 새마을 지회하고 단체장님들하고 논의를 통하면서 계속 사업개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새마을 쪽에서도 생명운동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흐름에 맞게 친환경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시대에 맞는 봉사활동을 펼쳐야 되고 캠페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운동과는 아마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계속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자위원

그렇습니까? 김성욱 구민협력계장님의 노고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물론 친환경 탄소중립 이건 우리 아이의 세대, 그리고 그 아이, 아이의 미래세대를 위한 지금부터 작은 실천 운동인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을 또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김장 담그기와 연대 나눔 이것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사업 분배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총무과 소관이니까 새마을문고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최우수상 수상한 거 다 집행부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자위원

그리고 칭찬은 여기까지. 구청장 표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14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표창장, 감사패가 쭉 나옵니다. 보시면 다 봉사를 또 동래구에 하시고 좋은 일들을 하신 단체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한데 제 눈에 국민운동단체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만 1월 19일부터 지도자, 동, 그다음에 부녀회, 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제가 찾은 것만 열 개인데요. 그리고 열하나, 열 둘 이 정도 나옵니다. 국민운동단체는 한국자총, 바르게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바르기 살기운동은 몇 개 되지가 않아요. 두세 개. 그리고 한국자총도 서너 개에서 이렇게 같은 국민운동단체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에 집중된 이유가 뭘까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이 경우에 새마을은 중앙회에서부터 중앙 새마을이사단에서부터 상이 이게 계획된 게 많습니다. 저희 자체 구청장 상이 아니라 중앙회서부터 계획된 상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홍자위원

동도 그렇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동도 중앙에서 계획이 됩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새마을 중앙회서부터 새마을 단체 중에서 몇 명, 새마을 중앙회에서 내려오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각 구별로 시도별로 배정하고 시도에서 각 구별로 배정을 해서 올리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상은 저희들이 적정히 안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그러면 이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새마을 이렇게 상이 몰려있는 것은 구청장의 뜻이 아니라 중앙에서 배분이 되어서 여기에 주라고 상을 수상을 주라는 그런 구조입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는 구청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봉사를 하시니까 수상도 하겠지만 이게 또 혹자는 선거 앞두고 표를 올해 너무 남발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오해, 곡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질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에 인사 결정에 보면 보직관리나 순환보직에 있어서 보통 한 1년 6개월, 안 그러면 또 부서마다 또 전문부서에 따라서 순환보직을 한 2년 넘어가면 보직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보면 3년 이상인 사람도 아직 보직에 순환보직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170페이지 보면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기피, 격무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저희 동래구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태까지 되지 않고 2021년도 올해 신설됐죠. 전부 다.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닙니다.

문대식위원

안 그러면 바뀐 겁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재난관리계하고 재난대응계에 대해서는 경력 가점으로 1년 6개월이 초과하면 0.05점씩 계속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문대식위원

주어지고 있었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러면 2021년 1월 13일 해서, 21년도 해가지고 신설된 걸로 돼있던데. 실적가산점 부여요건, 그다음에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올해도 역시 그렇게 한다는 그런 표현,

문대식위원

내나 그게 그러면 이게 좀 바뀐 게 신설됐다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니, 신설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문대식위원

대부분 보면 인사에 있어서 아마 공무원님들이 최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마 승진 부분이고,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산점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0.05점이라 하더라도 승진에 가까워지고 자기가 대상자가 되면 아마 제일 예민해 질 수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잘하고 계시겠지만 순환보직에 있어서도 되도록 그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부서에 또 배치를 잘 적재적소에 하고 계시겠지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예를 들면 자격증 소지를 갖고 있으신 분이라든가 그 업무 쪽에, 그래야지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리고 보면, 순환, 전보관리에 이렇게 보면 기한 내 지금 전부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87명, 2020년도에 115명, 2021년도 현재 지금 67명이거든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이렇게 많은 숫자가 기한 내가 이렇게 전보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직원들이 상당히 버텨야 되는데 버팀이 약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충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충상담이 들어오면 이 직원은 지금 안 들어주면 오히려 병가 내지 휴직을 하겠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조금 시켜줘야 되다 보니 지금 전보가 사실 많이 전보기간 안에 전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직원의 고충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의견을 청취해 준다는 의미로도 들을 수 있네요, 그렇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약간 환기를 전환시켜준다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보면 휴직이나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휴직자들 보면 방금하고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만 결원은 9명이지만 현재 공로연수 다 포함해서 휴직 등 보면 지금 104.5명이죠, 그렇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767명 공무원에서 100명이라는 숫자가 결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만 봐도 상당히 이게 아까 말씀했듯이 코로나 부분이나 업무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휴직 신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당연히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찾을 권리는 당연히 찾아야 되고,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또 완만하게 이걸 또 이렇게 해서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700명 중에 1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저도 이 운용의 묘를 참 기하고 싶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상으로도 직원들도 진짜 지금 60, 70년대 시절처럼 우리는 견디라면 견디고, 조금 버팀이 있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젊은 직원들은 ‘난 아프면 쉬어야 돼.’ 어떤 이게 사고가 좀 지금 현재 시대가 다르듯이 젊은 직원들 사고도 조금 다릅니다. 이거를 억지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고충을 하면 가능한 저희도 좀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참 이 인력을 지금 그렇게 시대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지금 과도기적 상황에다가 코로나까지 엎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직원 개개인도 몸살을 앓고 있지만 조직 전체를 봐도 조직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또 지금 단체장님이 기업 쪽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아마 성과유지에 또 이거를 단기간에 표를 내려는 아마 성향이 또 짙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무 특성상 우리 공무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참 드물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나 고충은 민원은 받은 적 없으십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이게 공모에 관한 사항은 사실 담당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 사업계획서 마련해서 우리 공모전 들어가자.’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모전에 출전하는 것은 담당자의 의지에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로 보면 병가휴직이 동래구만 비단 이런 현상이 아니고, 부산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작년에 계획에 없던 육아휴직이 아니고, 병가에 따른 병 휴직이라든지 이런 휴직이 예상에 없던 휴직이 부산시 전체 3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보면 공무원 단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고충을 알 수가 없는데 인사 관련에 있어서 사실상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상은 예를 들면 동료직원이고 한 부서의 우리 직장동료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으로 치면. 그런 인사규정에 있어서 설문조사라든가 고충상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시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때까지 없죠? 무기명이라도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스트레스 받는 휴직 부분의 숫자가 많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연 일회성이라도, 연 1회 한번 정도라도 앞으로라도 전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한번 설문도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야지 공무원이든 직장 내든 활기차고 재미도 있어야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꼭 지자체장님의 구정목표라든가 이거에 업무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또 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거에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 1회라도 그런 민원이나 한번 파악을 하셔서 또 인사나 전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구청장실에 비서가 외부에서 한 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들어왔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두 분이 8월에 들어왔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외부인사입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8월에.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몇 급, 몇 급으로 들어왔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6급, 7급 한 명씩 들어왔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럼 비서실장님이 나가신 자리에는 6급이 외부에서 또 한 명이 들어오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7급에서 또 한 명이 들어오고, 그럼 6급은 지금 계속 비서실에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7급은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비서실에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총무과에 내려가 있다는데.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니, 지금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비서실에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계속 그러면 전보가 된 것도 아니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비서실에 잠깐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과에 잠깐 앉아있었던 적은 며칠 있습니다. 며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총무과로 내려간 적이?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니요, 내려간 게 아니고 우리 과에 잠깐 며칠 앉아 있다가 비서실에 자리를 마련해서 비서실에 들어갔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런 거예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총무과로 편성이 돼서 총무과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며칠 앉아 있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돌아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외부인사 들어와 갖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사이에서 총무과 일을 같이 볼 수 있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총무과에 가갖고 일을 본다는 자체가 좀 말이 되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비서실에 있네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비서실에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겁니다, 궁금해서. 168페이지 그 전부터 2019년, 20년, 21년도 다 있죠. 그 내용이 결원하고 또 면직처리, 의원면직 처리하는 것, 의원면직 처리 그 부분이 한해 한명씩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사연이 어떤 사연인 거예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의원면직은 사실 그거는,
성기

하성기위원

의원면직 처리, 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거는 사표를 내는 것인데,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코로나 오고 나서 사표가 많이 늘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코로나 오고 나서 사표가 많이 늘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1년에 한 명이,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한 명이 아닙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 면직처리 많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거는 사표를 내는 것인데 보통 대개 기술직에서는 사표를 내는 게 나가면 기술직은 건축사사무소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또 다른 길이 열려있습니다. 물론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성기

하성기위원

여기 총무과만 보면 건축과도 있고 이런데,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단순히 공무원이 그냥 사표 처리한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사표를 본인이 내는,
성기

하성기위원

그 내용이 있을 건데,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의원이란 본인이 원해서 사표를 내는 그게 의원면직,
성기

하성기위원

단순히 사표가 그렇게 쉽게 수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다 하지만 분명히 의원면직 처리는 굉장히 이게 다각도로 여러 사연들이 있다고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사표를 내는 거지요. 본인이 사표를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사표 처리한 내용 줄 수 있어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개인정보는 가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원, 내가 원해서 사표를 내는 겁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원해서 그런 거 맞아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타 사정들이 많이 있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여타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뭐 강제적으로 사직권고도 할 수 있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강제적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권고도 할 수 있는데 내말은,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면직처리라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그냥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타 연루되는 가정도 있다는 거죠. 여타 연루되는 그런 것 없어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본인이 사표를 내면 저희들이,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많습니다. 올해지금 어떤 경우냐면 건축과 직원이 많은데 특히 기술직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 예로는 민원업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옆에 직원이 민원하고 큰 사고를 치고 나니까 거기에 놀래가지고 사표 쓴 사람도 있고요. 그 자기 업무를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이 업무를 뭘 하는지를 알고서 들어오면 오랫동안 견디는데 들어와 가지고 현실하고 밖에서 공무원에 대한 선입관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동사무소 가면 등초본 떼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등초본 뗀다는 걸 이 친구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환경에 안 맞는 경우, 그리고 아까 건축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취업의 환경이 좋은 그런 경우 그다음에 보건소 간호직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동래구뿐만 아니고 전 부산시 전체 정점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한 어떤 스트레스, 지금 사망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나가는 거지, 이게 옛날하고 뭐, 옛날에도 그런 것, 강압적으로 ‘너 나가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제가 강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무슨 일에 연루돼가지고 그런 적 없나 이 뜻이에요, 그냥.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내 표현이 정확하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총무과도 있고 의원면직 처리도 있고, 부서별로 다 있는데 건축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 하면 좋은 과에서 의원면직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그 고충들은 이야기는 저도 귀동냥은 있어요. 예컨대 이게 자꾸 결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있다는 거죠. 결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비율이 굉장히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 이게 들어오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은. 자꾸 단순하게 업무 스트레스다, 나하고 적성에 안 맞다. 공무원 시험 칠 때는 이미 자기가 장기적인 보장성을 가지고, 자기 신분 보장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 그래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오는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물품 그것도 직원들이 말이지, 일일이 나가가지고 조달해 주고 말이지, 그런 시스템, 또 아니면 재난지원금 낼 때도 주는 것도 효율성 있는 지급방법을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이게 보여주기식의 행정이지, 물론 보여주기식 행정도 필요하지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지금 750명 되는데 결원이 100명 정도 되면 굉장히 수치가 높아요. 높은데 그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 그냥 단순히 자기가 적성에 안 맞다고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그거는 극소수예요. 극소수를 마치 그게 다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문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무기명 여론조사도 있고, 우리도 공무원 노조 게시판 들어가도 글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만 그걸 다 직접적인 그런 표현들을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의 소리들이 요소요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의원면직 처리돼서 자기가 사표 스스로 하기 싫어서 나갔다. 이건 이 시대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신분이 평생 보장돼있는데 공무원 시험 칠 때도 그걸 보고 시험을 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몇 백대 1을 뚫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조직문화를 좀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뭔가 요즘 시대에 맞는 직장,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분명히 다분하게 개인사정도 있지만 조직 내의, 아니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든지 그러니 위원이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러면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단순하게 자기가 사표처리를 해서 의원면직이 됐다. 과장님, 뭐 한분이라도 그런 연루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의원면직된 사람 없어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이 사표자가 조금 많은 것에 대해서는 사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무엇이냐면 동래구의 신규직원을 배정받는 직원들이 성적이 좀 대체로 좋은 직원들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신규직원들 150명을 줄을 세워놓으면 동래구가 교통 접근성이나 환경이 좋기 때문에 동래구를 지원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만약에 신규직원이 150명 같으면. 그럼 결국은 이거를 자르다 보면 위의 상위권 애들이 동래구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얘들이 또 실력이 있다 보니 국가직에 응시를 해가지고 국가직에 합격해있는 애들이 또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래구에 배정받았던 애들이 의원면직을 하고 국가직으로 하는 경우도 또 종종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이중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시험 합격되면 그거는 안 나가는 거지. 그거는 부연설명 안 해도 되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 드린 거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다른 업무에 미비한 점이 있어 연루돼가지고 의원면직 처리되는 사람 없다. 한 명이라도 없다. 이 말씀이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의원면직은 아닙니다. 의원면직은 그런 어떤 강압적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면직이 아니고, 어떤 저희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그분은 의원면직이 아니고, 우리가 의사위원회를 거쳐서 면직을 하신 분은 한분 계십니다. 그분은 의원면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그것도 의원면직이에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분은 본인이,
성기

하성기위원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다 의원면직이죠, 그것도.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닙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면직 처리하는 건데,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의원면직은 본인이 원해서 사표를 내는 것이고 그분의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아니고,
성기

하성기위원

답답하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그래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한 명이 있다는 인사위원회 열어서 의원면직을 시킨 걸,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분은 의원면직이 아닙니다. 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낸 면직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면직을 시킨 겁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한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 말의 의도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분은 우리가 면직을 시킨 겁니다. 그분은 면직을 시킨 겁니다. 의원면직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의원면직이라는 것은 내 모든 신분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에서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근원적으로 의원면직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게 의원면직이고요. 그 신문에, 언론에 나왔던 그분은 의원면직이 아니고 우리가,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의미가,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래도 자기가 사표를 내든 인사위원회에 조치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가지고 각 인사위원회 열어서 사표를 시키든 면직이란 말이에요, 면직. 면직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뜻이.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크게 시대에 맞는 어떤 조직문화를 개선하라 그 말씀이지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렇게,
성기

하성기위원

또 그리고 그렇게 연루가 있어서 면직 처리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해가시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수고하십니다. 직원 휴양시설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용실적이, 이용실적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토비스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용실적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지금 이 시절이 되다 보니 직원들이 시간 내서 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여행을 다니기가 저희들 공무원들이 자기관리가 되어야 되다 보니 그런데 좀 위험해서 지금 못가고 있는,

서덕미위원

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측에서 지불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비가? 사용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끝입니까? 안 그러면,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 관련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이용실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계약금이라든지,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이월을 한다거나, 예.

서덕미위원

이런 경비가 지출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처음에 계약될 때 돈이 넘어갔는데 그럼 우리가 계약이 됐으면 그거는 우리가 이월을 한다든지 어떤 다음 해에 어떤 무엇을 받아야 될 부분 같으니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이건 꼭 한번 챙겨보시고 사용도 전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사용실적에 따라서 계약금이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예를 들어 1년 계약금을 갖다가 무조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걸어놓고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작게 하든 똑같이 지불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챙겨보시고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 그리고 주민자치회 저희들 본동이지만 안락2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렇게 다른 게 좀 있습니까? 안락2동에.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안락2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덕미위원

이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얼마 지원되고 있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공모사업이 일단 주민자치회시범사업이 1000만 원 지급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1000만 원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제가 볼 때는 1억인가 이렇게 지원된다는 거 같던데? 아니에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 말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럼 어디에서 지원,

서덕미위원

이게 정부에서,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 시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된 동은 예산되는 게 있잖아요. 지원되는 예산이.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를 안 통하고 아마 안락2동에 바로 배정이 되는 것이어서 제가,

서덕미위원

이거는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1990만원은 이거는 구청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예산지원 주민자치회 운영사업비 1990만 원 돼있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이게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그래,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부산시에서 주민자치회에 동이 17개 동이 있습니다. 그 17개 동에 별도의 시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아마 그 돈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

운영사업비 지원 이거는 사용 용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곳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안락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해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직접사업으로 하십니다. 저희구가 관련하는 것이 아니고.

서덕미위원

이게 지원 사업비는 용도에 관계 없이 무조건 주는 겁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무조건이 아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동 감사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덕미위원

왜냐 하면 이게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돼있지만 이게 주민자치회법이 우리,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다르더라고요.

서덕미위원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어서.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기초의원이 참석할 수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서덕미위원

저희 본동이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동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걸 한번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별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동에서 하던 것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사업비를 갖다가 따로 지원하고 시비,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 같던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억 단위로 위에서 지원받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구청에서 구비나 시비 말고 따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구청에서는 따로 특별히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거는 구비나 시비 외에 말입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없습니다.

서덕미위원

없어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어떤 치중이 되어 있다면 주민자치회는 여기 플러스 어떤 주민자치적인 성격이 강하게 법으로 돼있는 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규정상 주민자치위원 플러스 주민자치기능이 좀 더 강화돼있는 게 주민자치회고, 법이나 조례가 다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덕미위원

별도로 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가 얼마를 들어가든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방금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와 뭔가 좀 시범동이라 하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이런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이 시범동으로 맡겨놓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다른 동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말만 주민자치회 시범동이지 다른 동하고 똑같은 활동을 한다면 별다를 게 없잖아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이런 관리들을 그냥 이렇게 선정만 됐다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관계되는 부서에서 좀 챙겨서 뭔가가 지원하는 만큼, 뭔가 좀 색다른 어떤 그런 운영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서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23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여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사업 검토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답변요지와 조치사항에 보면 그때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민주평통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민주평통 동래구협의회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이거는 예산 때 다시 하겠지만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사용내용과 사업비 변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23페이지에 세 번째 칸 민주평통이 아마 이 부분을 아마 총무과에서 사업을, 민주평화통일과 관련된 사업을 하라. 통일걷기운동 그런 거 빼고, 걷기운동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마 집행부의 의사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런데 이렇게 꼼꼼하게 사업내용까지 변경요청하고 또 여러 가지 변경사항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코로나로 진행이 안 되었죠, 사업이. 4개의 사업이 올라온 거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몇 개 사업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됐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 경찰서 구입을 해서 동래경찰서에 가서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명절 때 온누리상품권을 드리는 그거 외에는 한 게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이? 어땠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 외 한 가지 사업이 이바구길 걷기 해가지고 통일,

김홍자위원

아, 비대면 걷기.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이바구길 걷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바구길에 같이 도 걷기에 잠깐일부 구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거는 합동으로 한 거 아니었나요? 동래구만 하는 거 아니었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합동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있었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있었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합동으로 하는 거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예전에 한마음통일걷기처럼 650만 원 이렇게 들여서 선물 잔치하고 그런 거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비대면이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사업서가 들어왔을 텐데 올해 사업은,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올해 사업은 저희가 조금 먼저 받아버렸습니다. 시기를 앞당겨서.

김홍자위원

예.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앞당겨 보니까 지금까지와는 사업이 약간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통일희망봉사단에 무료급식에 같이 함께 참여한다는 사항, 그리고 평화를 위한 찾아가는 통일강연회. 이제는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강연회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과 위원장님과 저희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직 결정은 지금 안 되고,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자위원

찾아가는 통일강연회 저기 과장님 총무과에 안 계셨을 때인데 이거 찾아가는 통일강연회는 했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하루, 한 해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청도 가고, 교육장도 가고 했던 사업이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눈에 띄는 사업인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지금 시간이니까 이거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릴게요. 총 4개의 사업 중에서 이게 지금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평통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는 예산 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추진 현황에 관한 겁니다. 좀 인력이 센터장 그다음 사무국장, 교육 코디네이터, 전산 코디네이터, 유급실무자, 사원 여기에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급여, 유급입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센터장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장이 겸임을 함으로써 무급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부터 이하 직원들에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런가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구급인데 이게 최저임금이 확보가 됩니까? 세금을 빼고 나면 최저임금 확보가 안 될 것 같은데.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최저임금으로 나누기는 안 해봤습니다.

김홍자위원

나누기는 안 하는가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다음 지금은 행감 중이니까 예산 관련 얘기 안 하겠지만 혹시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지금 현 정부가 최저임금에 굉장히 예민해 하고 있고 거기를 지켜주려고 하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제가 조금 놀라웠던 부분, 그리고 궁금한 부분 여쭤볼게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자원봉사자 참여 문화 확산에 보면 2021년 올해 이 자료가 올라올 때쯤이었으면 10월정도 10개월 동안 자원봉사 활동자수가 27,876명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실제로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몇 분이 모여서 애착인형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나 저소득층에게 어떤 지적장애 그분들한테 애착인형을 드린다든지 그리고 캘리그라피 우리 안심콜, 이게 식당에 그냥 조금 모양새 없이 붙여 놓는 게 이게 식당의 어떤 미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캘리그라피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그거를 예쁘게 써가지고 영세사업자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대면 개별적인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우리 동래구에 많다는 거 보고 보통 자생단체에 보면 내 시간 내돈 들여서 한다고 보조금 그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이분들은 그냥 순수 자원봉사다, 그렇죠? 자기 시간 내어서 하시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에 보면 사랑톡톡 나눔톡톡 비대면 김장담그기 이게 지금 130세대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 자원봉사자수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이 행사에, 이 사업에.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작년 11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홍자위원

이게 지금 작년 11월입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작년 11월 실적을,

김홍자위원

작년 걸 기준을 하신 겁니까? 올해 게 들어간 게 아니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이게,

김홍자위원

행정사무감사면 올해 걸 하지 않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조금 시간적으로 앞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김홍자위원

예.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이게 시간 단위 끊을 때 작년 11월 것입니다, 이게.

김홍자위원

올해 이미 하지 않으셨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올해 지난 주 토요일 했습니다.

김홍자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여기에 참석한 단체가 새마을부녀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부녀회는 이번에 따로 할 겁니다.

김홍자위원

부녀회는 따로 하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12월에 따로 할 겁니다.

김홍자위원

이거 얼마 전에도 부녀회하고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했던데,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거는 된장담그기.

김홍자위원

된장담그기였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러면 올해 이미 사업 진행한 부분은,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지난주 토요일 했었습니다.

김홍자위원

토요일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몇 세대의 김장김치가 나누어졌는지,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대학생하고 여러 다양한 단체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자를 딱 올렸는데 이게 자꾸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게 장소의 협소로 중간에 잘랐는데 83분 들어왔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김홍자위원

83분이 자원봉사하러 오셔서 김장담그기를 했고, 그 김장은 그러면 배추나 양념 이런 것들은 어디서,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키트로 받아 가지고,

김홍자위원

키트로 받아서 하신 거예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래서 몇 세대 정도?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60세대.

김홍자위원

60세대. 80명, 83명 자원봉사에 60세대.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럼 그 키트로 받았을 때 그 키트는 어디서 기부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따로 여기 사업비는 잡혀있지가 않거든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런 세부사항은 죄송하지만 우리 구민협력계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홍자위원

예.

전경문위원장

구민협력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직책,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구민협력계장

총무과 구민협력계장 김성욱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1365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올려서 82명이 대학생, 그다음에 각 소 자영업자 이런 식으로 오셨고요. 그다음 온라인으로 행사가 2개 과가 같이 했는데 저희들은 장소 상 주민복지과에서 300명 온라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같이 연계했고요. 저희들 그 비용은 기부 받은 동래종합복지관하고, 저희들 자원봉사운영비 일부가 좀 들어갔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한 저희들이 키트해가지고 200만 원짜리 행사 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센터하고 또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그 행사는 뭐죠? 자원봉사,
성욱

김성욱구민협력계장

그거는 저희들 행사는 아니고요. 새마을단체에서,

김홍자위원

단체하고,
성욱

김성욱구민협력계장

예, 생명운동 살리기 차원에서 에코 비누 만들기, 그다음에 된장 만들기, 그다음에 세제 만들기 그런 쪽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하나만 더 여기 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봉사점수가 부여가 되나요?
성욱

김성욱구민협력계장

예, 봉사 1365에 등록, 가입돼있는 학생이라서 3시간씩 했습니다. 왜냐하면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 반에 청소까지 다 하는 걸 가지고 3시간 부여했습니다.

김홍자위원

지금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사실은 봉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잘 활용하시면 더 많은 자원봉사, 조금 목적에 앞서긴 하지만 더 많은, 지금 인력난을 단체에서는 호소를 하고 있으니 자원봉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욱

김성욱구민협력계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죠? 있으니까 정회를 잠시하고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책에 없는 것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관내의 여론을, 여론 동향을 살피는 담당자가 있지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혹시 최근에 여론, 그 담당자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어떤 여론이, 동향이 보고되고 이런 것들을?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동에서, 우리 동에서 오늘 안 그러면 향후 어떤 행사가 있을 것이라든지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든지 그러한 동향보고가 서면으로 다 들어옵니다.

박용근위원

서면으로?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거를 취합한다는 거죠.

박용근위원

그런 게 주업무다, 그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하기 해서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 만 들리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또 억울해 하는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님을 한번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선출직 단체장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가장 첫 번째 의무이자 역할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다른 업무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동래구 슬로건에도 소통이 가장 먼저 걸려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장 면담신청 과정이 어떻게 되죠?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비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비서실에서 합니까? 전적으로?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럼 과에서 구청장을 면담하고 싶다, 과에 어떤 현안이 있어서 과에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들이 구청장님들한테 보고를 하나요, 주로?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데이터화 돼 있습니까? 주민들의 구청장 면담건수가? 신청건수나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안 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신청건수 중에 몇 건을 면담을 했는지가 데이터화 돼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부서도 없고 그거를 소관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비서실에서 주로 전적으로 한다, 그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제가 이번에 한 민원이 있어서, 이분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이쪽저쪽 하소연을 해도 안돼서 저한테까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어서 담당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뭐 거의 안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전에 한번 받았는데 또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그럼 한번 이렇게 받아가지고 비서실장선에서 커트를 하면 그 민원은 다시 구청장한테 제기돼서는 안 됩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게…,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 비서실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주민들이, 지금 그런…, 뭐 저만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과의 과장님들이 알아서 커트를 시키는 건지, 이야기를 해 봐야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들이 이유야 어떻게든 억울해 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첫 번째 의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이거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과장님들이 좀 직언을 해야 된다, 예? 쓴소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그 단체장이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뒷받침하는 겁니다. 좋은 소리만 하다보면 거기에 갇혀져서 주민들의 어떠한 목소리가 들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들 중에 대표적인,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정우근 국장 같은 경우는 아주 쓴소리를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 한두 명의 주민들이 밖에 가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이고 마 구청장 만나려면 생 식겁하겠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 여론들이 형성된다 말이죠. 그게 구청장한테 보고가 돼서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이건 자기가 만나서는 안되는 건이다,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서 비서실장이나 각 과의 과장님들이 알아서 커트를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각 과 과장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여론 동향은 들리는지, 지금 구청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총무과장님이 그런 여론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런 동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아니아니, 그런 여론이 들린 적이 있느냐 말이지. 주민들이 갈수록 구청장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없으면 없다 하시면 되죠. 그런 거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도 아닌데.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 이거 비서실장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비서실장님한테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그 민원인들이 구청에, 아직도 구청의 문턱은 주민들한테 높습니다, 그죠? 높아요.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커트하고, 그 사람들은 하소연을 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소연을 들어주면 가슴의 응어리도 풀리고, 꼭 일을 해결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라도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커트하지 말고 제대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이런 건으로 주민이 만나고 싶어하면 그거 만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받는 자리에 가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그게 구청장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산점 부여 해가지고 예전부터 우리 동래구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 규정에 봤는데, 인사 규칙 제26조제5항을 보면 ‘제27조제3항을 따른다 ’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때 인사 규칙이 그 부분이 바뀐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문대식위원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신설된 겁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전체적으로 바뀐 사항이지 그 부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 이래가지고 별표17에 보면 이거는 18에 이래가지고 별표18이고 그지요? 별표17에 이렇게 보면 적용일 이래가지고 2022년 1월 13일 돼 있는데, 이거는 신설해서 적용일을 내년 1월 13일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적용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지요. 제가 지금 세세하게 외울 수는 없지만 적용이 1월 13일 돼 있으면, 아마 우리가 그때 개정할 시에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만들었지 싶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도시안전과가 대상이 되는데, 6급 이하 돼 가지고, 가산점 이게,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적용이 되고 있었다는데, 신설이 내년부터이면 이때까지는 적용이 안됐다는 뜻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니예, 그거는 1월 13일 시행 이전의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97∼198페이지 체육회 조직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 보니까 해운대구에 사시는 일반지도자 한 명이, 장OO씨가 감축이 됐더라고요, 그죠? 이건 퇴사한 겁니까? 안 그러면 감축된 겁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생활체육지도자를요?

문대식위원

예.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에서 지금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촉 내지 임명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문대식위원

아니 해년마다 이래가지고는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20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보유인력 현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행정직이 작년보다 1명이 줄었더라고요, 그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준 겁니까? 아니면 퇴사한 겁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직원들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퇴사하는 직원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업무가 없다보니 다른 데 일자리 찾아가는 것도 있고 조금, 이게 총괄 머리숫자지 안에 내부를 보면 새로 뽑힌 직원도 있고 나간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이번에 국민체육센터가 코로나19 때문에 수영이나 이런 게 대부분 다 중단 돼 있었잖아요, 그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중단 돼 있었는데 시간제강사가 수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3명이 추가 됐어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알고 계십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말씀하시면…,

문대식위원

요가 같은 경우에도 1명이 추가됐고요, 댄스는 1명이 감축됐고, 수영안전요원도 1명이 감축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실행을 안했는데 수영 시간제강사 같은 경우에는 수 당도 나가고 지급이 됐던데, 작년보다 3명이나 증원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9년도, 그러니까 3년치를 넣어야지 비교분석이 되는데 여기에 딱 올해 것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거를 찾아서 지금 비교분석을 한 건데, 작년 2020년도에는 수영강사가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강사가 3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3명이 추가됐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이게 강사, 민간에서는 수영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들이 지금 다른 일자리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2019년, 20년, 21년 시간강사 채용 부분 나간 부분은 제가 별도의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아니,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거는 제가 복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유독 수영이, 프로그램 진행을 안 했는데 3명이 늘어난 이유를 저는 알고 싶다 이거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거는 따로 연도별로 비교해서 나간 사람, 들어간 사람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대식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서면보고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3명이, 어차피 국민체육센터에서 시간강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 3명이 증원이, 저한테 꼭 서면보고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뭐 설명할 그게 안됩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아니, 솔직히 우리 직원들 767명만 해도 제가 다 못 외웁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 3명이 누가 더 들어왔는가는 제가 지금…,

문대식위원

과장님. 누가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프로그램 진행을 안 하는데 3명이 왜 늘었을까, 그러니까 관리 부서가 아닙니까? 지금 직접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기억이 사실 안 납니다. 그래서 서면보고를 연도별로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2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돈은 그대로 나가지만 관리가 안되는 콘도 같은 경우, 낙후돼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콘도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에도 그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데는 과감하게 회원권을 사지 말고 자주 이용하는 데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근거리에 시설 좋은 데에 갈 수 있는 데에 예산을 가지고 콘도도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도 그 말씀을 했는데 아까 서덕미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이거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상조회비로 하는 부분입니다.

문대식위원

예, 직원 상조회비에서 나가더라고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런데 근거리에 좋은 환경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문대식위원

그런데 안 가는 부분에서는 삭제를 하고 그 부분을 이용을 안 하고 다른 데 좀, 자주 이용하는 데를 좀, 그러면 숙박이용률을 올릴 수는 있잖아요, 그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무소속 박용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래구가 교육특구고 또 살기좋은 동래라는 슬로건을 붙이고 많이 하는데, 우리 태권도실업팀 있잖습니까? 실업팀이, 아직도 우리 동래구에 태권도실업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죠?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동래구에 태권도실업팀이 있는가 물어보면 다 모른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은 되는데 이게 전혀, 주민들도 잘 모르는 이 실업팀이 계속 이렇게 존치를 해야 되는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추가해서, 실업팀은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유소년FC 축구단, 남녀노소 불문하고 축구라는 종목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혹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유소년FC 축구단을 운영하는 구가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파악 안 됩니다.

박용근위원

예?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동래구가 교육특구고 이래해서 유소년FC축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마다 축구를 좀 배우고, 요즘 사설학원에서 축구를 배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과장님? 많이 듭니다. 한 달에 50만 원, 또 전지훈련 가면 훈련비 따로 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구에서 좀 이렇게, 각 학교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유소년FC축구단을 구성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좀 이렇게, 우리 체육계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전국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하성기 위원입니다. 가볍게 하나 물어볼게요. 애향대상 있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부분별로 애향대상자가 선정하잖습니까, 그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접수자를 좀 크로스해서 체킹할 수 있고 그런데 유독 체육회는 딱 한 팀만 받을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규칙이. 예컨대 체육회라면 전국의 입상자만 선정되는 그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양하게,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적을 많이 거두잖습니까, 그죠? 아니면 예컨대 배드민턴부터 해가지고 어르신들 게이트볼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좀 완화를 시켜야 된다, 수상자를 한 명 정해 놓고 모집대상자 한 명한테 애향대상을 줘버리면 이건 이치에 안 맞다, 그래서 두세 군데 파트가 대상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칙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검토해주시고요. 아까 질의한 의원면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 요지는 의원면직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한 대상자가 의원면직 처리가 된 사람이라도 이 대상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면직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사표수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리의 연루자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판결도 받아야 되지만, 연루자의 사직서를 받아주면 안되는 거죠. 왜냐 하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면직처리를 하든지 해야 이 사람이 조직문화의 기강을 잡는 거예요. 그냥 인정상 사표수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비리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잖습니까, 그죠? 제 뜻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한 권고가 왕왕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라 이거죠. 그런 사례가 없냐 이거죠.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사표를 받으면 조회를 다 들어갑니다. 조회를 하고 그 조회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사표처리를 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연루자는 면직처리,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한 거네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예.
성기

하성기위원

예, 제 뜻은 그 뜻입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누가 면직을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경찰서하고 법원하고 이런 데에 전과사실을 조회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으면 그게 유보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회 여부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범죄가 발생하면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유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시스템은 제가 아는데, 이미 개연성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총무과 인사과에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향후에 자기가 의원면직 처리를 해 버리면 자기가 연금이라든지 이런 불혜택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상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인정상.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의해서 살펴봐 달라는 거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간단하게 아까 보충, 아까 제가 국민체육센터 보유인력 현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앞전까지는 위탁관리를 하다가 지금 직영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특히 인력보유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3년치라든지, 모든 인사현황이라든지 나와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저도 한번 그걸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찾아보면서 보니까 불편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인력충원이라든가 감축 같은 경우에는 한 눈에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어느 부분에서 감축이 됐고 어느 부분에서 증원이 됐는가를 의원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지지 말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끔 3년치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절차가?

김홍자위원

3일 전에 증인출석요구를

박용근위원

감사 중이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전경문위원장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증인 출석 요구 건은 조례, 그것 좀 확인을 해 보고,

김홍자위원

지난 번에 청소과장님, 지금 현재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신데 청소과할 때 당시 총무과장님이셨거든요.

전경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자위원

3일 전에 안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출석을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3일 전에 출석요구를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공무원하고 민간인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단체별 현황 돼 있는데, 예산집행 잔액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 남았어요, 동래구 청년연합회 1,010만 원은 화단가꾸기 내용입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잔액이 없는데요?

전경문위원장

그래 잔액이 지금 하나도 없이 다 썼는데, 이게 화단가꾸기 내용입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초화식재, 기초질서 캠페인,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사랑의 집수리, 사랑의 집수리 부분이 많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대표자하고 인원들을 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인원수가 다 100% 맞습니까, 이게? 옆에 내용을 보면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192명 돼 있지요.

전경문위원장

이게 청년회 말고도 다른 회원들이, 이 인원들이 회원들 100% 맞습니까?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100% 맞느냐고 하면 제가 확신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체로 어느 정도 맞춘 숫자일 겁니다.

전경문위원장

제가 이렇게 동에 다녀보면 자생단체들, 미역팔기라든지 동에 어떤 행사를 다니다보면 각 동에 통장협의회 말고는 회원수가 이렇게, 이 정도면 우리 13개 동으로 나눴을 때도 대충 평균적인 회원수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회원수가 제대로 맞는 건지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그러니까 각 동별 회원×13개 동인데요, 그런데 새마을 같으면 협의회, 부녀회, 문고 3개 단체가 포함이 된 인원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3개인데, 다른 협의회도…,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하면 동래구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농촌일손돕기 할 때도 역대 선배들이나 또 운영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을 같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회원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란

강혜란총무과장

예, 그거 포함해서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동래구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각 동에 또 특우회라는 명칭이 있어서 이번에 농촌일손돕기도 했을 때 특우회 역대 선배들이 농촌일손돕기에

박용근위원

무슨 회요? 특우회?

문대식위원

예, 특우회라고 역대 선배들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래 행사에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회원으로 간주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을 좀 얻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 정확하게 활동을 할 때 회원들에 대한 격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잘 챙기시고, 진짜 실질적인 회원들이 있는지, 왜냐 하면 우리 김홍자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새마을부녀회에 그냥 회원만 가입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 가는 경우들도, 이렇게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보면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이 되어야지 증인출석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서실 쪽에 증인출석요구를 하시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3일 전, 예를 들어서 지금 출석요구서를 띄우면 3일 후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전경문위원장

그렇지요.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출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경문위원장

예,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참고가 아니고 진행을 하이소.

전경문위원장

참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철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철수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행정감사에 앞서 재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문숙 경리계장입니다. 김현자 재산계장입니다. 김민철 정보통신계장입니다. 배혜연 신청사건립계장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지금 뭐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 사항들 정리를 좀 할 동안,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전자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업체와의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2019년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건설과 업체들 보면 거의 다 전자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수업체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아스콘업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우리 수의계약 같은 거나 전자입찰 이렇게 보면 부울경아스콘이라든지 특정업체만 이렇게 계속 가중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사실상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는 거는 그런 그걸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자입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다 보니까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는 부울경 레미콘 같은 게 사실 부산에 레미콘 업체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렇게 아마 건설과 공사는 거의 좀 그렇게 많이 결정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아갖고 한다는 그런 거는 사실상 요새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계약을 우리한테 의뢰하게 우리가 계약을 해서 통보만 해 주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따로 뭐 그래 갖고 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자주 된다는 어떤 의문이 좀 생기는 거 같은데 그거는 사실상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입찰 들어가 가지고 당선된 그게 많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입찰하는 전문가라 하더라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각 구나 시의 입찰하는 것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공사의 90% 이상을 다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모르겠어요, 그거는 스스로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알아봤는데 전자입찰 들어가면 이게 사람 수작업으로 어떻게 입찰 조정하고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전자시스템으로 해 갖고 자동적으로 낙찰가가 결정되면서 순리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여태까지 전자입찰을 많이 해온 경험에 의해서 대충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거는 우리가 관여해갖고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입찰 과정 중에 우리가 최고의 금액과 최저의 금액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우리 추정가격을 대충 얼마라고 나와 있지요.

전경문위원장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나와 가지고 입찰하지요.

전경문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듣기로는 그 업체들 간의 입찰과정 속에서도 최고입찰, 최저입찰을 담합을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그래서 제3지대에 업체들이 있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가다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상 처음에 우리가 전자입찰 도입되기 전에, 전자시스템 조달청 되기 전에는 사실상 그런 어떤 유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쳐 오면서 그게 선진화되면서 컴퓨터 발전해가지고 하게끔 하려고 지금 전자입찰을 만든 상황인데 그걸 이제 전자입찰이 되더라도 이 전자입찰이 아무래도 기계적인 그런 게 있지만 조금만 자주 해보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레미콘 같은 경우는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오늘은, 동래구는 너희가 가고 이런 식으로 유착,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언론사에 보도되고 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거는 수사나 이런 거 해가지고 표현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참 그거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뭐 그런 것에 대한 방안대책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찰 들어가면 전부 다 자기들이 입찰해버리고 거기서 자동으로 가격이 결정돼 가지고 1순위 그것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올려갖고 자기들 들어오고 나서 그 기한 지나면 딱 빼내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전경문위원장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도 감사를 받아보면,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부산시 감사에서도 우리가 지금 발주를 주고 나면 거기 건설현장들이라든지 거기에서 감리들이 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과정 속에서 이렇게 입찰을 해도 나중에 이 입찰을 받은 사람들이 하청을 주기 때문에,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이 하청업자들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한 업체의 기업에 대한 입찰조건을 계속 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사실상 좀,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쪼개서, 차라리 동래구청에서 제대로 된 감리가 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 주는 것도 좀 큰 공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하는데 원래 묶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공사를 보면.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좀 종합공사는 그렇게 많죠. 입찰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2000만 원 이하 그런 경우는 크게 아무리 그걸 하더라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좀 사실상 일을 해보면 진짜 꼼꼼히 잘하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얼마 안 되니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상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좀 어떤 법적으로 그게 딱 어느 정도 유도리를 발휘했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스템 상황에서.

전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경문 위원님 말씀에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다 아시고 계시지만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는 2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관내 되도록이면 권장하도록 돼있는데 페이지 43페이지 보면 공사나 용역,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퍼센티지를 보더라도 대부분 다 재무과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실 행감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내를 좀 권장하자고 이런 위원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목적이나 이렇게 관내에 업체가 많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이해가 가서 퍼센티지가 낮은 거 같고,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보면 164~165페이지 잠깐 보시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보면 폐기물 처리 용역이 많이 나와 있어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이렇게 대부분 보면 해운대구, 기장군, 사하구, 사상구 특히 165페이지 보면 기장군 관내에 이런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도 수의계약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인가도 서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관내를 이렇게 발굴을 하면 AS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164페이지인가, 유리공사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저도 찾으려하니까 이런데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래서 전기공사라든가 164페이지 보면 동래시장 환기 덕트공사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부분에 있으면 아무래도 무슨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공사건이야 예를 들어서 서울 업체나 이런데 특수성이 있어서 계약을 그리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권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좀 그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우리는 사실상 공사한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청을 해갖고 2000만 원 이하 되니까 하는데 담당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좀 공사하기 편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상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자입찰에서도 제일 불편사항이 자기는 전자입찰 잘 해가지고 됐는데 이 사람을 공사시키면 공사를 엉망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 우리가 불만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같은 가격을 주면서는 진짜 깔끔하게 손 안 대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당선되면 자기도 일 편하게 하는데 이제 좀 농땡이 부리고 잘 말도 안 듣고 이런 업체들이 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자기들이 보면 없다니까 수의계약도 자기가 조금 말 잘 듣고, 일시키기 편하고, 그다음에 시키는 대로 잘하고 이런 쪽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부서에 수의계약도 최대한 관내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코로나 시대에 관내 업체가 많이 우리 동래구에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얼핏 보면 164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위탁 용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의계약인데 4680만 원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누리동물병원이 해운대구거든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해운대구인데 이런 위탁 같은 경우에도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도 동물병원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더 제가 신경써달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리고 온천3동 지금 행정복합청사가 이렇게 아무래도 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별로 환경위생과나 소음 부분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예산 이월금이 16억 2300 정도 예산 이월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공사 지연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사실상 처음에 우리가 행정처리, 처음에 우리가 부지를 계약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실상 이거를 짓다 보니까 규모하고 그다음에,

문대식위원

페이지는 34페이지입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했을 때 뭐냐면 행정절차상의 BRT 녹색환경하고 지하영향평가 이런 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저희들이 지질조사 할 때도 3번이나 백을 먹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보면 빌라가 있습니다. 혜성빌라가 있는데 빌라에서 나오는 8분, 가구가 8가구 삽니다. 공사 차를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도하다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제가 민원 싸움을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철수시켜라 해가지고 한번 철수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도 또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문대식위원

바짝, 일조권 때문에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일조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요새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보면 옆에, 자기 건물 옆에 뭐 건물 하나 지으려면 오히려 이거 많이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도 공사하는데 수의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들 요구하는 뭐 건물 도색을 좀 해달라든가, 그다음에 세척을 좀 하라. 이런 거는 우리가 업체에 이야기하면 충분하게 그게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예산에 편성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사가 수의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그래 가지고 빨리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하니까 왜 관공서를 저거 집 옆에 짓느냐는 식으로, 왜 짓느냐는 식으로 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이 응대를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건설안전보장협회에서 분쟁위원회까지 소집 다, 오라고 해갖고 민원인하고 이야기, 대화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번 우리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오로지 이거밖에 해당이 안 되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집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성되는 사안이 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내나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자꾸 지연되는데 저도 이제 바로 집 앞이다 보니까 앞전에 크레인이 중간에 대가 부러져가지고 그게 한 일주일 넘게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안 되고, 그런데 이 신청사 지으면서 그러면 계약 공사 이렇게 하면서 공사지연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 배상금이나 이러 거는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공사가, 우리가 계약기간이 이게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그거 되면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한창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또 장기간 계약 돼 있어 갖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하청업체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런 일단 조금 시간적인 타협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있었지만 마무리가 잘 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에 대한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공정을 조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끝에 가면 계약기간 안에는 마무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또 공사가 너무 늦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공사지연금이나 우리가 또 구에서 예산이 나가나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문대식 위원님과 연장선상입니다. 10페이지 보면 구 홈페이지에 동래구에 바란다는 민원처리 현황이 19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14건이 금방 문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3동 복합청사 건립 반대에 관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10명은 1월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5월에 또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또 4분이나 민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같은 분인 것 같네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아니 거기 말씀드렸듯이 8가구가 사는데,

김홍자위원

8분인데,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가구들이 이제 남편이었다가 이름을, 부인이었다가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공사 자기들 불편한 그거는 그 내용이 똑같은데 지금 1월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생각했을 때부터 저들은 반대를 해가지고 이걸 민원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지금 현재 터파기 가지고 비계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와 있고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상황에도 공사 시작 됐으니까 자꾸 와서 빨리 해결하라. 구청에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홍자위원

예, 그래서 법정기준을 초과한 일조권 침해, 그다음에 소음, 분진, 건물 균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피해복구조치를 안내를 하셨다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업지구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아닙니다, 빌라입니다.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김홍자위원

주거지역입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럼 구청에서 법에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거기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셨고, 그다음에 재산상 불이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불가하다고 다 안내를 하신 사항이네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자위원

이 복합청사 안에 행정복지센터도 함께 들어가는 거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동 복지센터를 짓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온천3동사가 너무 협소하고, 오래 돼갖고 그걸 조금 새로 짓는 그 사항입니다.

김홍자위원

보통 행정복지센터 가까이 오면 다들 좋아들 하시는데 아이러니하네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사람들하고 면접할 때, 면접이 아니고 소통을 하면서 보통 보면 일반 건물보다는 복합, 동사무소 오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누가 한마디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집값이 만약에 떨어지면 네가 이 집을 살래?’ 하면서 각서까지 쓰랍니다. 그 사람들이, 민원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봐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하면서도 집에 있는 건물 상태를 다 사진 찍고 다 해놨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책임 이제, 지금 현재 공사도 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일어날 것을 미리 생각해서 보상해달라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김홍자위원

예,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도 대화가 솔직히 말해서 안 돼요. 오로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은 초점을 안 맞춰버리면, 오로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에 대해선 좀 안타깝더라고요.

김홍자위원

또 금전이 물려있고 본인 재산에 어떤 사적인 어떤 재산이 걸려있으면 다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식하고 될 수 있으면 대화를 해갖고 하려 해도 조금 그 부분이 딱 막히니까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리고 동래구에 바란다에 보면 19번째 보면 신청사 건립공사로 인한 피해호소 및 예방조치 요구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게 의회 건물 앞에서 막국수 있지 않습니까?

김홍자위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그 건물입니다.

김홍자위원

예, 제가 그래서, 거기서 요청하는 사항이 뭡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의회 건물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김홍자위원

예.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의회 건물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막국수 화단 계단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원래 문 말고 우리 구청 쪽으로 내놓은 문이 원래 달아내서 새로 만든 문인데 거기에 계단 쪽으로 해갖고 화단 있고 계단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 땅입니다. 구청 땅인데 의회 건물이 그쪽에 들어서려고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을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들어서면 자기들이 어떤 요구를 하려고 지금 이거 민원인께서는 지금 3층에 건물 관리인인데 거기서 주민들 다 모아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한테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더 이상은 뭐 해 줄 수 있는, 아직 공사도 안 했는데 공사하면서 생긴 거면 모르겠지만 안 했는데 그래서 일단 막국수 집에 이야기해가지고 원래 사이 문을, 편리상 사이 문을, 사이에 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의회 건물을 도저히 지어야 되니까 그걸 지금 폐쇄를 했습니다. 이제 사이 문을 폐쇄를 해갖고 화단도 워낙 그거해서 너희가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다 철거해라. 안 하면 강제집행해갖고 강제이행금을 우리가 받겠다 이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그러면 ‘하십시오.’ 지금 식으로 현재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대한 좀 빨리 해가지고 자기들 길을 좀 내달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김홍자위원

과장님 보통 이렇게 길게 하시면 중간에 요지만 말씀하시고 자르는데 또 퇴직을 앞두셨다고 해서 끝까지 듣고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괜찮습니다.

김홍자위원

요는 뭐냐면, 지금 이 9월 25일 소양강막국수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말고 보면 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이게 이제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기도 한데요. 이게 소양강막국수에서 처음에 한 거는 그 의회동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사 건립을 하면서 펜스를 높게 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러면 소양강막국수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러면 간판을 많이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물론 단골손님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업주입장에서는. 그 간판은 좀 보이게 해달라고 전화도 하고, 민원도 넣고 했는데 2주가 넘도록 전화가 안 왔답니다. 그래서 돌아 돌아 저한테 들어온 게 시발점입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렇습니까?

김홍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 민원인가 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기도 하고, 9월 25일자로 들어온 민원은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라 믿고 지금 현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서기 전에 펜스로 인해서 신청사 공사를 위한 펜스로 인해서 소양강막국수 출구 쪽에 보면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간판 말고. 그거를 좀 보일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묵묵부답. 그래서 또 모 의원님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배 의원님이 주셔가지고 전화까지 직접 하셨는데 그러고도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거를 함께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최근 3년간 부산시 상급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46개 중에서 우리 재무과는 단 3건입니다. 3년 동안 단 3건이면 1년에 1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청사 청소 용역계약 체결이 부적정하다. 그리고 학술용역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 아마 자료 없을 겁니다. 따로 제가 서면질문을 받은 자료라서.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렇습니까?

김홍자위원

예. 그래서 이거 뭐 자료 안 보셔도 대답이 가능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사 청소용역계약이나 학술용역, 그러니까 재무과는 지금 용역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조금 상급기관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리 결과를 보면 2개 다 업무연찬 그리고 직무교육 실시로 끝을 냈는데 만약에 용역에서 체결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 이걸 직무교육으로 끝낼 일인가? 아니면 무슨 다른 조치가 혹시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사실상 제가 용역 부적정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게 부적정 사항이 어떤가 제가 처리의 그걸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지적됐을 때 그걸 아마 우리 직원이나 그 계약하면서 법적인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업무연찬이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용역하라고, 그런 사항이고 뭐 큰 그게 됐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징계나 뭐 이런 신분상의 조치가 따를 건데, 그게 없는 거 보니까 아마 큰 그거는 아니고,

김홍자위원

그럼 용역업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관리감독의 문제였나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계약상에서 하면서 어떤 조금 부주의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홍자위원

우리 청소과 같은 경우는 95억이 드는, 세비가 드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연구용역과 통계용역 내는 게 1200만 원인가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함에도 공개입찰을 시작을 했다, 그렇죠. 작년부터.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런데 학술용역은 또 그런 용역하고 굉장히 용역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 차원이 좀 틀리다 보니까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집단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학술용역은. 학술적인 문제가 있어 갖고.

김홍자위원

그럼 이 학술용역은 대부분 2000만 원 넘는, 억 단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그거는 부서마다 조금 용역하는 데 있어서 틀립니다.

김홍자위원

그렇죠. 그럴 때는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는 감사가 예측 가능함에도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지 않았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이제 이거는 의회사무국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관용차량 구매업무에 처리가 부적정하다. 이거는 관용차량의 어떤 선에서 과하게 집행이 된 거에 대한 지적을 받으신 겁니까? 이거 역시도 조치 처리결과가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실시로 끝난 거 보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김홍자위원

어떤 법을 어긴 건 아닌데 절차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결과를 했을 때 업무연찬을 했을 경우는 직원의 사소한 조금 부주의가 챙겨야 될 걸 못 챙겼다든가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제가 준비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2페이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복천동에 오OO씨가 계속 이렇게 2019년도부터 20년 지금까지 금액이 33만 6000원.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2020년도에는 똑같은 건인데 36만 원이 돼 있는데 2019년도의 부과액은 33만 6000원인데 2020년도의 부과액은 체납액이 이게 이자가 붙었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처음에 안 내고 이러면 약간 가산금이 조금 붙습니다.

박용근위원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조금 붙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붙는데 금액이 얼마 안 커서 가산이 조금 붙어갖고.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분이 기초수급자입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거용이 되다 보니,

박용근위원

예?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주거용으로 집, 주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있는 집을 비울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계속,

박용근위원

진짜 어려워서 못내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어려워서 못 낸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상 다 수급자 중에 내는 사람도 있는데,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런 건 감면처리 해 주면 안 됩니까? 어려우신 분들인데, 돈도 큰 금액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체납액으로 남겨놓지 말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갖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부지 내 공유재산 관리 내역에 보면 안락1구역 재건축에 편입면적이 6762㎡네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4필지.

박용근위원

4필지인데 이게 어디 쪽이죠? 이게 안락, 도로입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공원.

박용근위원

공원.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안락1동 재개발,

박용근위원

안에.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푸르지오 충렬사 있는데,

박용근위원

안에 공원입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공원하고 도로가 좀 있습니다. 그 안에 도로.

박용근위원

그거하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게 우리 구유지로 돼 있는,

박용근위원

구유지입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그거는 자기들이 구역에 편입돼가지고 일반적인 그거로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구매해갖고 우리가 팔아서,

박용근위원

매각을 한 겁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매각을 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매각을 전체 평수를 전부 다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안락1구역에는 기부채납하는 거는 없어요? 그 밑에 보면 기부채납 시에는 공유지하고 무상양도 상계 처리한다고 돼있는데.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용근위원

그냥 전체 매각해서 돈으로 받은 겁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하반기 예정돼 있어 갖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재산은 우리인데 도로 자기들이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재산으로 공원 만들고 기부채납한다면 그 공원 부지를 상쇄해 주고,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박용근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안락1구역 아직 진행은 안 되네요. 지금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하반기에 아마 예정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기들이 기반시설 기부채납하는 것은 정해져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떻게 한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렇죠, 도로를 얼마만큼 넓히고 이런 쪽으로,

박용근위원

그럼 이 우리 구유지 부분의 가격하고, 총 금액하고 이 상계처리를 그때 시세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감정평가 사실상 해서,

박용근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 금액에 따라서 상계처리를 할 수가,

박용근위원

그럼 현재는 어느 상태로 돼있는데요? 아무 것도 뭐 이렇게 그냥 매각을 한 겁니까? 완전히.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안 했어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우리가 들어갈 부분만 지금 현재 올 하반기 되면,

박용근위원

올 하반기에?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자기들이 공사 하면 그때 되면 이제,

박용근위원

올 하반기에 매각을 할 예정이다,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그 옆에 보시면 하반기에 예정입니다. 2021년 착공해갖고 자기들이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제가 해마다 몇 년째 느끼는 건데 이게 현장 근로자를 동래구 주민 30% 이상 우선 고용토록 권장을 한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취지는 좋은데,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 대부분의 공사가 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하청업체가 다 정해져있고 그 일하는 팀들이 다 이렇게 멤버가 다 정해져있을 건데 이걸 꼭 동래구 주민 30% 이상 우선 고용토록 권장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사실상 그게 참,

박용근위원

실적도 보면 크게 뭐 미미하잖습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큰 공사 이런 거는 큰 업체에서는 사실상 하도급 업체가 정해져가지고 자기들 공사업체에 따르는데 큰 그게 아니고 하도급에서 다시 또 좀 작은 부분은 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 업체에다가 좀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최소한 물론 자기들이 계속 하도급 거기서 오는 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좀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하니까 좀 전혀 없을 거는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하기 나름인데 조금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해달고 해서 하는데,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연 들어가는 인원이, 총 고용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실적 연 인원이 예상으로 이렇게 정해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 뭐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동래구 입장에서도 그렇고 크게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차라리 이런 낙찰되는 업체들한테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동래구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동래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거지, 이거는 일하는 어떤 자기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아무리 현장근로자라지만 그게 무조건 동래구를 몇 % 쓰라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사실상 그거는 조금 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공사하면서 동래구에서 일정 부분을 금액을 좀 기부해라 이런 식으로 그것도 또 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다가 제약을 줘 갖고 그걸 하도록 하는 거는 좀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서 우리 동래구 내에서 발생되는 일을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이래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 업체들이 동래구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형태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형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다 위원들이 지적해 주고 다 했는데 입찰, 항상 재무과는 입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보니까 표를 보면 타부서보다도 아주 성실하게 잘한 것 같아요. 관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소재지까지 다 밝혀서 넣었다는 거는 긍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를 선정을 좀 하라는 이유는 일자리,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이죠.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 업체를 배부르게 해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구의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우리 위원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10억에서 3억을 떼 가지고 구의 업체를 쓰라는 게 아니고 고용창출과 더불어서 지역경제를 좀 도모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입찰 이게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이 대충 보면 거액들은 서울에서 다 가져가버려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도대체 내가 수의계약을 이 2000만 원 이상 권고를 해놓고 큰 거는 다 가져가버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은 아주 잔잔한 것, 이런 것들을 주는데 그 정도의 우리가 동래 관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 관내라든지 이런 데 업체들이 그만큼 기술력이 떨어지는가? 그런 좀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핵심 어울림 마당 있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어울림센터 거기도 건설업체가 어느 업체였습니까? 거기 소재지가.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수영구에 있는 동도,
성기

하성기위원

동도입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동도에서, 그러면 하청을 그러면 ㈜해마건축사사무소에서 받은 겁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입찰할 때 건축 분야하고 그다음에 공동도급으로, 공동으로 들어 와갖고 이렇게 입찰 받아갖고 된 겁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여기 사무소에 보면 5억 845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동도하고 같이 이렇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공동으로 건설을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은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성기

하성기위원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보통 그런 큰 금액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큰 금액은?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왜 그럴까요? 이 부산에 건축사무소도 많잖아요. 아니, 컨소시엄을 해도 같이 들어와도 될 텐데 굳이 이게 서울에 이게 실제적으로 설계사무소 주위 아래 거의 다 건설사들이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부자재라든지.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분간이 많이 돼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주도권이 설계사무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컨트롤타워가 부산 내지 동래구가 있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도 될 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메이커가 좋다 해서 의사소통 잘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우리 실부서 늘 민원이 오고 하는 이유가 설계단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있어야 수시로 이렇게 논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센터를 짓더라도 올바르게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왜냐 하면 멀면, 그렇죠. 우리 친척들도 멀면 이웃사촌보다 더 가깝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부서도 좀 그래요. 컨트롤타워 만큼은 좀 의사소통이 되게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하게 변명할 거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사실상 이거는 입찰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래, 부산시 업체가 건설업체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사실상 없는데 자기들이 건설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기들도 입찰 받을 경우에 전부 다 거의 관련되는, 맺어지는 건축사무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편하게끔 그거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꼭 그렇게 하라고 말은 못하는 그런 거,
성기

하성기위원

다 그렇죠. 하라고 말 안 해도 살짝 눈치만 보고 업체들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부서도 그렇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특히 재무과는 우리 재산관리에 있어서 좀 특이하니까 가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우리 구를 위해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좀 바라봐 달라. 그렇게 좀 하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뭐 서울 업체는 저번에 동도 건설회사도 나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211페이지 우리가 공유지를 매각을 할 때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 좀 많이 하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거기 구유지가 오랫동안,
성기

하성기위원

옛날 오랫동안 구유지 뭐 특히 국유지도 많이 섞여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땅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건축행위하기 위해서 땅을 매각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용적률을 이거죠. 매각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 땅을 그대로 오롯이 사용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네들 배부르게 그리고 땅값도 보면 터무니없이 지금 온천장 명륜동 지역에 땅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렇게 헐값에 팔아가지고 나중에 개발할 때는 이게 상승률이 거의 3배 내지 4배된다. 현 시가의. 그런데 이걸 너무 급하게 자꾸 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 재산인데. 여기 보면 평방미터를 계산을 하더라도 거의 1000만 원도 안 되고 고작 해봤자 2~300만 원, 500만 원 미만이라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개발행위가 되면 자기네들은 5년, 10년 뒤에는 이게 곱절로,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된다. 본 위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계약은 하되, 계약은 그렇죠. 그 이후에 5년 이후에 발생되는 인상률,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것 좀 해줘야 된다. 왜냐 우리가 특혜를 주고 있는 거거든, 이게. 저는 특혜로 보고 있거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개발을, 불량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재개발한다 치더라도 다 이게 준 공공개발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민간공원특례사업 할 적에도 건설업체는 7% 이상 먹지 마라. 그래서 쥐어짜고 짜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사도 용적률도 낮췄고,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30% 이내에 자기네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걸 18%, 22% 이 계산을 땅값 팔고 이렇게 자연녹지를 팔고, 이런 사고팔고 하는 그 차익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게 7%,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도 1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제인데 특히 우리 구민 세금을 더 증식을 시켜야죠. 오히려 더 증식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헐값에 매각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하면서 자기 차익금도 그다음에 또 말도 안 들어요. 이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보면 재개발 이런데 전부 다 소음, 진동 그다음에 이렇게 불편사항들이 있으면 당연히 남한테 피해를 가중시키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공유지 매각 이럴 때 의회에는 보고를 합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일정금액 그거는 돼 있었는데,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죠, 일정금액 이상은 좀 소규모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각을 하는 가보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향후에 그렇게 안 일어나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제 퇴직하기 전에 조금 그렇게 가미시켜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여기 부분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들어가는 부분이 공유지가 전부 다 도로가 되어 놓으니까 사실상 감정평가하면 금액이 대지하고 틀려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대지 같으면 우리가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도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명이 도로다 보니까 감정평가하면 대지하고 차이가 좀 많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제,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성기

하성기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나는 다이해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재산을 대토를 해도 되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안 그렇습니까? 대토를 받은 걸 그걸 공공부지 인센티브 받았다. 며칠 전에는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용적률을 높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지만 내 소관이 아니라서 상임위라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상 이게 경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갖다 주거든요. 계획변경이라든지 토지매입 공유지 이런 걸 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30초만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전부 다 관내 아까 수의계약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19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새미산 흙먼지털이기 구매 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구매를 하셨고 그다음에 199페이지 이렇게 보면 흙먼지털이기 구매 보면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게 구매만 하는 겁니까? 설치도 다 된 부분입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설치까지 다 하는 걸로,

문대식위원

그렇죠. 설치도 다 되는데 보면 아마 제품의 사양에 바람세기라든가 이거에 따라 아마 가격도 천차만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컴프레셔로 해가지고 아마 구별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가도 가격이 한 400만 원 차이나네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어떤 이게 사양이 달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타부서에서 이런 거 올라왔을 때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특수, 아니 이게 뭐 크게 특허 받은 기술도 아닐 건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각 위원님들이 관내를 활용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계약하실 때 조금만 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련부서니까 타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우리 관내는 좀 없습니까? 이래 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는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업무용 휴대폰 운영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업무용 휴대폰은 어느 범위까지 마련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업무용 휴대폰은 지금 현재 복지 쪽 직원들, 복지 자기 개적인 업무사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마,

문대식위원

그러면 이 휴대폰 요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겁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휴대폰 요금하고,

문대식위원

휴대폰도 구입을 해 주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핸드폰도 공용폰으로 지급해 줘 갖고 거기에 대한 돈을 냅니다. 따로 개인 휴대폰을 쓰면 공용으로 사용했는지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금액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용 휴대폰을 줘서 거기 나온 금액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나중에 연도별로, 그냥 올해 것만이라도 그냥, 아니, 작년 거 있죠? 올해는 12월까지 안 지났으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문대식위원

2020년도 이 예산하고 휴대폰 구입비하고 서류 나중에 좀 첨부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하고, 지금 우리 여기 신청사 짓기 전에 우리 임시부지에 왔는데 주차면적이 175면이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176면 돼 있습니다. 넓이가 현재는 176면입니다.

전경문위원장

176면입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지금 여기에 민원인 하루 평균 360대 정도 들어오고 지금 주차장 부지가 없는 부지고, 민원을 보러왔다가 뺑뺑이 돌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대처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잖아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사실상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구청에 어떤 민원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주차장 델 데가 없어 가지고 뺑뺑 돌다가 주차를 딱 하고 나서 그 시간동안에 또 시간이, 주차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건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지금 보니까 수익금액이 6~70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 있죠?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우리가 업무상 구청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 주차비를 면제해 주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거의 사실상 잘못 들어 바로 나가는 것은 거의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조금 됐다가 들어가는 거는 나가려면 지금 현재 이 취지가 처음에는 30분당 민원 왔을 때는 무료주차를 했는데 지금 아마 시에서 그게 오염 매연 이래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가지고 10부제부터 시작해서 요일제 하듯이 그런 식이다 보니까 관공서에다가 민원 와서 하는 것도 면제를 못하게 이게,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실성하고 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인데 코로나 때문에 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공중을 이용하는 거보다 자가 차를 가져와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염려심에 자가용을 들고와서 이렇게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여러 주차장 부지들이 있지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좀 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거기는 민원을 전문적으로 좀 보고 빨리 이동이 빠르니까 그런 구간을 좀 설정해놓고 현실성에 맞게끔 돼야지,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해라. 확진자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데 그게 아무리 시 정책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민원을 보러오든지 아니면 구청에 업무를 보러 와서 일을 하는 조건에 의해서는 면제조건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시절 때문에 10부제, 5부제 요일제도 일단은 시에서 해제해서 코로나로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해제를 시켰는데 우리 민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는, 사실상 우리가 물론 검토해갖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임시로 그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청사 올리고 나면 이걸 또 있다가 또 다시 되고 나면 바뀌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신청사 가면 조금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걸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래서 동래구청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하소연 같은 것을 들어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00원까지 내고 카드로 결제해야 되고 동전도 없는데 계산도 안 되고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전경문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구민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해 주는 부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거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지금 우리 문화재 발굴 공사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일부 차량을 행복주택 있잖아요. 저기에 지금 이 근방에 있는 한일 유앤아이하고 동래역 철도부지하고 이래 가지고 한양아파트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낮에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전부 다 공문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낮에만 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사용료는 우리가 줄게.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안 되고 여기 행복주택은 여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는 빠지고 낮에는 한 달에 3만 원인가, 5만 원이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장애나 이런 거는 공무원들은 도리 없는 거고, 여기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출퇴근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가급적 외부로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미세하나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전경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월) 14시26분 감사중지) (2021년 11월 30일(화)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남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1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석 세무관리계장입니다. 황인재 취득세계장입니다. 강유진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정중석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남희 과장님. 우선 동래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이런 축하 말씀도 곁들여서 18페이지에 상급기관 자체 감사에 지적사항. 이거는 가볍게 물어볼게요. 팩트만 이야기해 주세요. 세무1,2과는 지적사항이 업무추진비인데 어떤 연유입니까? 이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저희 과, 저희는 그냥 세출예산에 대해서 집행지출서류가 조금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래 한 달 안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용내역 공개가 조금 다소 소홀히 돼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 내용은 있지만 이제 세무과는 오히려 이런 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오히려 주민과 세법을 나누고 있을 때 디테일하게 계산까지 다 하는 부서라서 이런 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39페이지 자주재원 마련 있죠. 39페이지.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은 재정 자주 그게 세외수입부터 해가지고 2019년 비례하면 좀 낮다, 그렇죠. 2020, 지금 현재, 그렇죠.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세수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라든지 자주재원 마련이 이렇게 미흡합니까? 그 이유를,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이제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건 지방세를 저희들이 업무를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수가 많이 증가된 사항이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주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분이니까 이게 세외수입 부분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2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걸 기동반 편성합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세수 징수 고액 상습체납자.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체납업무는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하고 좀 연동, 연계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그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역시 하성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46건 중에서 세무과는 단 1건, 세무1과는 1건밖에 없더라고요.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런데 내용이 주신 서면 질문 자료는 내용이 두 개로 되어 있던데 일단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취득세 부과 누락, 취득세부과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되어있고 처분의 요지는 취득세 부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라고 돼 있는데 취득세 부과 누락이 지금 몇 건 정도 연 발생하고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취득세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취득세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누락했거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과소신고됐다거나 아니면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잘 관리할, 1~2년 동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과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홍자위원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그러니까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재산세같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나 이동관계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신고했을 때 부과를 하는 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인데 그 취득세를 감면이나 아니면 비과세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1년이나 2년 아니면 심지어는 5년까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관리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수시부과를 해야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홍자위원

예, 하나 더 철도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게 부적정하다는데 이 부분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위원님, 재산세 부분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김홍자위원

여기 서면 질의에는 세무1과라고 나와 있는데,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 2021년부터 우리가 직제가 조금 개편이 돼서,

김홍자위원

그러면 서면 질문 자료가 허위네요.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아니, 2019년도에는,

김홍자위원

세무2과 세무를 1과로 돌렸으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김홍자위원

예, 알겠습니단, 이거는 세무2과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남희 과장 반갑습니다.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위원님.

박용근위원

무소속 박용근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제가 한 5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동래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했다고 부산일보 5월 12일자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그러면 뭐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가세에서 직접세로 바뀌면서 매년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도움창구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평상시 같으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그 대상을 축소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실시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앞으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실시할 예정이네요.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정상적으로 모든 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뭐 이렇게 결과나 이런 게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소득세가 매년 되면 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근위원

예.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세무서에 가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직접 해드리는, 우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구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들 따로 관리를, 정리를 해놓은 게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일반인들한테도 같이 시행이 되겠네요.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때 과장님 그 자리 안 계시면 또 다른 오시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세무1과장 박남희 이거는 저희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그리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이 취득세 징수율을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징수율이 99.9%로 0.1%도 안 틀리고 다 징수율이 똑같은데 이거 왜 그렇지요?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취득세는 일반 재산세하고 달라가지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했을 때 취득세, 그러니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가 돼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 체납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습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100%가 아니고 99.9%입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저희들이 수시분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수시분,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감면이나 비과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감면받은 부분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 하면 수시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납기일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세무조사 실시현황에 37페이지인가요? 2019년도에는 45개 법인을 조사를 해서 53건의 4억 3600만 원입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4억 3000,

박용근위원

추징금액이?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박용근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2021년도도 코로나인데 이때는 왜 했습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지금 올해는 45건을 했고 이게 지금 완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세무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추징금액이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019년도 금액까지?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2020년도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올해는 왜,

박용근위원

2021년도도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박용근위원

왜 유예를 안 하고,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박용근위원

어려운데, 법인들이 다 어려울 건데 이렇게 징수를 하느냐 말이지.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지금 세무조사를 부산시하고, 부산시에도 하고 있고, 저희 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유예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다음 받아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올해는 지금 부산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전체 전 구가 다 그렇게 합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징수가 더 될 거라요?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진행중이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재개발 재건축 현장 쪽에, 조합 쪽에서 구에 경청구신청한 건들이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지금 우리 제가 시세위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경정청구한 부분이 없고요.

박용근위원

이거 세무1과 소관이 맞나요? 경정청구, 지방세 관련해서,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그러니까 업무별로, 그런데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박용근위원

재산세 말고,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하다보면 국공유지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매입을 하다 보면 현행법상으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고 나서 과거 판례에 의해서 재판을 통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이렇게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천2구역이 소송이 안 들어왔나요?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용근위원

4구역은요? 온천4구역은,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아니, 아직 4구역은 대상이 아니니까 온천2구역은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취득세하고 아마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재산세 부분에는 경정청구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재산세 부분에 들어왔습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 또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1심하고 2심 재판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개인적으로,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는 없고 개인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지 면적이 기존 자기 본인이 철거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보다 분양받은 면적이 지금 작지 않습니까?

박용근위원

예.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온천2구역 같은 경우에 취득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종전 가지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분이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분이 승소판정을 받았다고요.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그래서 그분이 납부한 재산세 부분은 조정을 해서 환급을 해드렸습니다.

박용근위원

조합명의로,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조합 명의로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소송 들어온 것은 없나요?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저희 우리 과로는 취득세 쪽으로는 아직 들어온 게 없고, 재산세 쪽으로도 올해는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그거는 세무2과장님 아마 답변을 해드릴 거라고,

박용근위원

예, 세무2과, 알겠습니다. 우리 박남희 과장님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무 관련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희

박남희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철원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세무2과장 이철원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데 대하여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균환 세입과표계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계장입니다. 안강규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장경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박용근위원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니까, 저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든 잘못된 고지서를 받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이 부과착오된 것 보니까 재산세가 2019년도에는 부과착오 건이 17건이고, 2020년도에는 73건이나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지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이 부과착오 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부과하던 부분을 거주를 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해서 세율이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2019년도, 20년도에서 건수가 늘다가 금년 들어서,

박용근위원

금년은 또 4건이네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안착이 되면서 4건으로 이렇게 그 착오건수가 줄어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소유주들이 신청한 부분이라서 행정의 신뢰도 부분과는 약간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다시 한번 설명,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설명해 주 십시오.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저희들 잘못보다는 오피스텔 소유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신고 되는 부분입니다.

박용근위원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그래서 주택으로 부과되면 세율이 낮아서 세금액수가 줄어듭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현재는 그러면 주택으로 부과됩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대부분 다 실제 거주하면,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그게 왜 그러냐면 사무실용으로 쓰면 그 용도로 나가는데 안에서 주거를 같이 하면 일반 주택용도로 해서 세금이 하향 조정되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거는 우리가 등록된 부분만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상을 기준으로 한다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가 실제 우리는 거주를 한다.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실제 거주를 안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확인을?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박용근위원

오피스텔에?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만한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인력이 됩니까? 세무과에 지금.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그 지금 계장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박용근위원

따로 어떤 조사기동반이나 이런 것들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안 돼 있고요. 담당자가 일할 적에 계장이라든지 또 약간 서로 간에 상호 업무교류가 잘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또 지역이 넓은 지역이 아니라서 금방 확인하고 또 돌아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다음에 해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체납자 재산압류 건에 대해서 33페이지인가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은 해마다 질문을 하는데도 이게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들 말이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거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우리 법인이라든지 개인의 고액체납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갖고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물건 확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대부분 저희들 구세가 아니고 시세 부분인데 1000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박용근위원

시에서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지금 체납이 계속 될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동래구에서 형사 고발된 건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저희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부분 재산세거든요. 재산세는 압류가 돼있는 형태라서 형사고발까지는 저희들이 할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체납자들이 체납이 된 상태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이렇게 소멸이 됩니까? 영원히 가는 겁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지금 보면 2019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5000만 원까지는 5년,

박용근위원

5년.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분들은 10년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5년만 견디면 되네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5년이 경과되더라도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돼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가 돼 버립니다.

박용근위원

시효가.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정지가 되어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때부터 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물건이 있는 경우는,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에 제가 질문하니까 담당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재개발 쪽에 조합에서 국공유지 매입을 하고 그 취득세나 이런 거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박용근위원

납부를 하고 나서 현행 세법상에는 그게 납부를,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서 환급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 경우가 동래구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온천2구역이나 온천4구역 조합에서 우리 동래구청에 경정청구 관련해서 소송 들어온 게 없나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지금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내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조합으로 명의가 이전,

박용근위원

개인이 소송,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개인이 명의가 이전 안 되면서 재산세가 부과됨으로써 그 소송 건이 있었는데 재결 심의에서 개인한테 소유권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온천2구역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1심은 동래구청에서 패소를 했고 1심은 조합에서 이기고, 2심에서 다시 또 역전이 돼가지고 2심에서는 동래구청이 이겨서 대법원까지는 안 갔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 아시는 계장님 없습니까? 거짓말인가 그게? 그러면.

전경문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강태욱재산세계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 재산세계장 강태욱입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재산세에서는 별도로 조합이나 조합 측에서 소송 건으로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재산세하고 관련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경정청구 관련해서 들어온 게 전혀 없네요.
태욱

강태욱재산세계장

예,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어요?
태욱

강태욱재산세계장

온천2동 조합 측에서 들어온 건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은 작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기 지분이 조금 과다하다고 들어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 조합 측에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어요?
태욱

강태욱재산세계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간단하게 박용근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여쭤보는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보면 과오납이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 2020년도 비해서 보면 과오납 처리결과를 보면 굉장히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늘었거든요. 건수가. 2217건으로 늘었는데 그러면 환부조치 건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환부 건도 많이 늘었는데 그리고 또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전산처리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문대식위원

이게 재산제나 주민세 지로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지로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문대식위원

지로로 나가면 지로로 납부를 하게 돼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그게 다 납부하고 나면 전산에 남을 것 아닙니까? 이 구청에서는. 납부가 됐다는 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지로가 한 장뿐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이 경우는 우리가 구청에서 고지한 고지서를 보고 납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위택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가지고 자제분이 또 납부하면서 이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이제 전산 같은 경우에 통합관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위택스나 이래 가지고 아까 전산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 전산에 안 남아있습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자료가 남아 있어요.

문대식위원

이미 납부돼있다는 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면 그 시간차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겠네요, 그렇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이게 건수가 많은 게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을 때 2배 정도 이렇게 된 거는, 건수가 이렇게 많아진 거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기타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이미 납부를 하고 다시 환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 납세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문대식위원

예.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그 경우는 지금 보면 주택 장기 임대계약자들이 신청한 건수가 지금 한 1200건 중에서 한 500건 정도가 돼있고,

문대식위원

장기 임대자 분들이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그리고 우리 이 앞쪽에 서원시장에 있는 부분의 면적부분의 착오 부분에 의해서 한번 착오가 일어나면 고지서가 1년에 두 번씩 발부가 되기 때문에 4년간 환급할 경우에 한 사람에 대해서 8명의 환급분이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1200건이라고 하지만 이 민원 중에 한 3분의 1정도, 한 400건 정도의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기동반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담기동반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고액체납자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일반 재산세는 당해세인데 세외수입 부분은 일반채권으로 해가지고 공매를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도 하지만 계장들도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할당량을 정해서 그래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

서덕미위원

전담기동반은 결국 다른 직원들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저희 과 내에서.

서덕미위원

다른데 발주를 줘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그리고 저희 계장들은 또 행정경험도 많고, 또 오랫동안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협조하는 관계는 잘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리고 여기 체납자들에게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이러는데 이 분할납부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분할납부는 첫째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서덕미위원

본인이 신청을,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신청을 하고 그 조건으로는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주고, 그 분할납부는 6개월 기간 내에서 그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고지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분할 납부를 신청한다 해가지고 아무나 받아주는 건 아니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저희들은 엔간하면 대부분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100% 거의 다 민원인 입장을 고려해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분할 납부를 받아줍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서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스톱 찾아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지금 500 세대 이상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게 요즘도 그걸 하고 있습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그 원스톱은 지금 세무1과에서,

서덕미위원

예, 세무1과에서 합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제일 많은 부분이 취득세 부분이거든요.

서덕미위원

예.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저희들 계장들은 또 협조관계로 또 가고 있고, 주부서는 세무1과입니다.

서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착한 임대인 있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좀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있습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착한 임대인 부분은 지원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 부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요. 우리 구세를 좀 덜어주는 부분이 있냐고요. 재산세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재산세는 정확하게 이렇게 고지가 되고요.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 시라든지 구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구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착한 임대인은 제가 알기로는 국세에서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세무2과에는 해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저희 과는 부과징수 부서기 때문에 어떤 특수,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하는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왜냐 하면 세무2과에는 이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잖아요. 13페이지. 언론보도에 여기에 체납 재산세 등 부산에 이렇게 자동차세금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징수유예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납부 등등 이래 가지고 해준다, 실시한다. 이렇게 해 놓고 안 한다는 게 점 모순이 있어서 4페이지에는 또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민원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4페이지에, 그렇죠. 착한 임대 건물 재산세 감면 이런 것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하고 있는 모순이 다르잖아요.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감면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감면을 하고 싶다고 감면되는 게 아니고요. 지방세법에 감면 범위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는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낮추면 거기에 대한 국가 세금을 할인을 해 주는 그 부분이 추가돼서 해 주는데 지방세는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감면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성기

하성기위원

재산세가 국세입니까?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지방세인데 지방세 자체가 왜냐 하면 국가에서 지방세법이 있거든요. 그 세법에 감면대상 범위가 돼야만 우리가 해 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감면이 된다, 착한 임대를 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러면 나중에 그 감면을 해주면 담당 직원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은 법의 준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서로 상생관계잖아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성기

하성기위원

예.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이번에 저희들 재산세 중과 부분들 나이트하고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세금에 비해서 16배 정도 세금 많이 버는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면을 시켰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동래구에 3건이잖아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3건이고,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중과세 부분이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중과세 부분을 감면,
성기

하성기위원

재산세하고 다르지. 중과세 부분은 건물 주인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건물 주인이 세금을 주는, 세를 주는 데서 주인이 감면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세는 임차인한테 받는다 말입니다. 그게 그 부분을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원칙은, 그렇죠. 다시 깎아줘야지.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아니, 이번에는,
성기

하성기위원

임대인에 착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그 부분은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 그거는 됐는데,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일반 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발생을 하지가 않는 거죠.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말고 제 이야기는 과장님, 중과세 부분은 건물 주인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맞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임대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 군데면 굉장히 임차인이 월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달이 세를 줬단 말입니다, 임차인은. 그렇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리고 임차인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 전제조건에 중과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구세는 우리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는 모토는 그런 세법에 있는 명시되는 거 이야기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구세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라든지 건물 주인이라든지 상생해라. 우리는 이렇게 구세를 얼마 얼마만큼 재산세 감면해 줄 테니까 그걸 임차인에게 되돌려주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건물주인은 손해 본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중과세 부분을 깎아주게 되면, 우리 경상도 말로 깎아주면, 감면해 주게 되면 그걸 임차인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그럼 세를 감면을 해 준다든지 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세를 뭐 때문에 건물 주인한테 깎아줍니까? 감면을 해 줍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그 관계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감면을 하면서 임차인한테도 전부 다 그 상황 자체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알려는 주는데,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그 임대인과의 관계는 그 조건에 맞춰서 서로 간에 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과장님 말이나 내 말이나 대동소이하지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이게 감면을 해 주면 누군가에 혜택을 받게끔 해 주는 거잖아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걸 건물 주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과세 부분을 감면해 준 거는 아니거든요. 건물 주인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땅값도 올라갔고, 건물 값이 더 올라간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땅값은 올라가고 그런데 그 속에 임대인이 있다. 임차인이 있다고 2000만 원, 300만 원씩 월세 주는 사람, 그렇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임차인을 우리가 줄 수가 없잖아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그 건물 주인에게 감면을, 중과세 부분을 감면해 주면 임차인에게 자기가 배분을 해 주든지 아니면 세를 감면을 해 주든지 월세 받는 걸, 거기에 합당한 그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과세 부분을 감면해 주는 거고, 그리고 착한 임대하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재산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지방세를 감면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장들은.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신문에는 이렇게 놓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중과세 부분 반드시 우리 관내에 그러면 관내에 지금 3건인데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걸 2~3000만 원 세를, 월세를 중과세 주인에게 중고세 부분을 감면을 해줬으니까 그 임차인에게 감면해줬느냐 확인을 해야지, 아니면 환수조치해야지. 그 조건을 해야,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 고맙게 달게 받겠고,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를 할 수 있잖아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펼쳤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펼쳤는데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환수조치해야죠. 왜 배부른 자한테 주냐 이 말이지,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그게 몇 천 만원이잖아요. 지금. 대략 7~8000만 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얼마예요, 그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그게 한 1억 6000만 원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1억 이상 갈 거예요. 그게 왜냐 하면 몇 개월분 이래 가지고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6개월이면 6개월분, 그렇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게 상식이잖아요. 사회의 상식인데 그거를 확인해서 그거하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리고 착한 임대인을 어려울 때 내가 선의로 임대인이, 반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의로 세를 깎아줬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경상도 말로.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감면을 해줬다 말이에요. 우리가 세를. 지방세수는 우리 정책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하게 했는데 자기는 억울하게 100%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면을 해 주게 되면 세입자한테도 혜택도 있어야 되고,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철저히 확인해야지 고지만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1억 이상을 배부른 자에게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세를 든 사람, 임차인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적어도 80% 이상은 돌려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감면을 해줘야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확인을 하고 차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입장에서 시국에서 착한 임대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감면을 해줘야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안 된다고 하면 신문에는 이렇게 내놓고 말이지 실천을 안 하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 부분도 곁들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셨는데 시간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성기

하성기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답변을 부실하게 하는데 그러면 위원이 답변을 갈무리를 해야지, 그럼 집행부를 뭐라 해야죠. 답변 똑바로 하시오. 하든지.

전경문위원장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성기

하성기위원

착한 임대인 이거 실시한다고 해놓고 말이지, 그리고 중과세 부분 알아요? 1억 몇 천만 원을 배부른 자한테 주고 세입자한테는 혜택은 전혀 안 하고 그걸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실한 답변이 있으면 부실한 답변을 지적을 해야지, 위원에게 그게 뭡니까? 사회를. 안 그래요?

전경문위원장

위원님들이 시간 배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에서 얘기를 했듯이,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답변을 집행부가 부실하게 하는, 중과세 부분을 1억 몇 천만 원을 건물주에게 감면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2~3000만 원 월세 주는 사람은 하나도 혜택을 안 받는데 말입니까, 그게?

전경문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 자료 정리해가지고 하성기 위원께 보고해 주십시오.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다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참 힘들다고 하는데 사람에다가 돈, 세금이라는 것과 또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세무2과는 그야말로 격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피스텔 관련 실제 거주하면 세금이 내려가고, 사무실로 하면 세금이 올라가고 해서 거주지로 많이 한다는데 거기 조금 오류가 있고요.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거주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가 힘든데 그 팁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소지를 등록을 하면 거주지로 되고, 오피스텔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으면 오피스텔 사무실로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여기는 편법이 있는데 1가구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1가구, 그러니까 월세를 준 경우는요. 그러니까 주소지를 등록 못하게 하고 월세를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세무2과에서 뿐만 아니고 세무서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서 조금 거주지와 사무실 구분방법은 잠깐 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과오납 사례를 작년 617건에서 143건 해서 작년에 비해서 41.9%가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세외수입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홍자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1.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관련 계 계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가 보이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면 질문으로 받은 건데요.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이거는 제가 2018년부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율 현황을 16개 구군 계속 받아왔었거든요. 올해는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18년도에는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늘 3위, 4위 이렇게 상위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9년도, 20년도에 조금 내려오다가 21년도에 보니까 이게 이 자료가 제가 7월 6일 기준으로 해서 받았는데 징수율이 84%까지 육박을 했었습니다. 전년도나 그 앞에 도에 한 2배 이상이 늘었는데 지금 7월 6일 기준으로 84%면 지금 11월정도 되면 꽤 이게 90%가 넘었을 것 같은데 이 담당은 박균환 계장님에서 안강규 계장님으로 업무가 넘어간 걸로 알거든요. 지금 90% 징수율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율입니다. 징수율이 지금 한 90% 넘었나요, 계장님? 1000만 원,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율.
몇 %쯤 되나요?
90%가 넘었죠. 이게 7월 6일 기준에 84%면,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라서 세무1과, 2과나 세무과가 그 직원들이 또 격리자를 따로 또 안 받는 것도 아니고, 2명씩 이렇게 자기 본인 업무 외에 또 격무에 그 업무도 같이 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하지 않을 까도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배 이상으로 올린 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법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에 비해서 법인이 줄어들고 개인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아마 세무2과 체납계의 계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의 노고의 증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따로 질의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좀 노고, 격무 그리고 노고의 치하를,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저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홍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우리 개발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개발분담금. 그 재개발이나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면 중앙 정부에서 개발분담금을 징수해서 그 징수된 금액의 50%는 지방에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50%. 그게 우리 동래구의 건수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나중에 혹시 그게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1분 정도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포상금, 징수포상금에 대한 개인지급내역을 보면 40페이지 2021년도. 이게 징수금액에 따라서 포상지급액이 되는데 이게 몇 %인가요?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포상금액은 징수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체납이 1년째가 될 경우에는 100분의 1이고, 2년째 되면 100분의 3, 3년 이상이 되면 100분의 3을 지급을 하고요. 한 건당,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이 징수독려,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건당 30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도 못하고, 1개월 당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실제,

전경문위원장

포상금액이 그러면 120만 원, 140만 원 이런 분들은,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경문위원장

분기별로 100만 원입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1인당으로 봤을 적에 300만 원이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1년에 300만 원.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3개월 단위로.

전경문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징수독려자들이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징수독려를 할 거 아닙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든지,

전경문위원장

위험부담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경험이 좀 많고, 그리고 요즘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도 원만하게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이게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어떤 분들은 6000원 져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가져 가시는 분들은 100만 원도 가져가시고,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좀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조금 나는 이유가 그냥 실적입니까? 이게.
철원

이철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과에 과 직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본연의 업무도 있고 이래서 개인 간의 차이 부분은 늘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승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실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 수감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미 고객만족계장입니다. 홍영미 기록물계장입니다. 김경숙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윤운서 여권계장님께서는 12월 17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대민원 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21페이지 언론보도 사항을 보시면 ‘나홀로 힐링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우리 직원들이 받는 교육입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업무 담당자

박용근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이, 비대면으로 한다는데 안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힐링체조라든지 오색오감진단 등 공무원들이 조금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박용근위원

어디서 어떻게 받는다는 거죠?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집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집에서? 근무시간 외에?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근무시간에

박용근위원

근무시간에 집에서요?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원래 교육하러 교육원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박용근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하루 집에서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박용근위원

핸드폰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로?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컴퓨터로 합니다. 노트북으로도 하고, 접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하긴 하는데 노트북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혼자서 그렇게 해서 그게 만족도가 있습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교육이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다보니 모두 만족한, 설문조사를 하니까 다 만족으로 나와서 그걸 다음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박용근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이 아니고요?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아니, 참여한 직원들의 설문조사

박용근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한번 물어본 겁니다.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저도 참석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박용근위원

우리 의원들도 한번, 힐링이 좀 필요한 의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추진하면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평가결과 기관 표창, 포상금, 시상금(상사업비) 수상 및 집행 현황에 보면, 2021년 수상현황에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네요?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박용근위원

2021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도시재생과 직원이 ‘벽보·게시판 신청을 카카오톡으로 하세요’ 라는 제도개선을 올렸는데 그게 채택이 돼서 이번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도시재생과 직원이?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전 부서 직원들한테 민원제도개선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시에 제출했는데, 이 건이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시상금은 얼마입니까? 30만 원?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30만 원입니다.

박용근위원

3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밖에 안 주노. 그럼 이거는 어떻게 씁니까? 시상금은 개인이 사용합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그 담당자한테 가니까, 도시재생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인이 쓰도록 해야지 이거를 뭐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한턱 냈겠죠.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아직도 서류를 하나 떼려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직접 이렇게 떼고 젊은 친구들은 집에서나 어디서나 장소불문하고 인터넷으로 프린트가 되면 떼잖습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박용근위원

팩스도, 옛날에 저도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팩스를 받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온라인이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교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하면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국세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연결 돼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는데 국세증명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주민센터에서 떼야 되는 서류가, 구청에 와야만 떼야 되는 서류는 뭐뭐입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전국 지차체 다 사용합다.

박용근위원

다 돼죠?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박용근위원

예, 저희 여권도 경기도에 사는 분들도 신청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동래구민이 아니라도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은 다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제가 여권 하나 급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부산에서는 안되고 서울의 어느 구청에 가야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KTX를 타고 올라가서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긴급여권 발급하셨네예?

박용근위원

예.
그런 것도 지금은 어디서나 다 똑같이,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긴급여권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나 부산시청이나 서울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합니다. 긴급여권 같은 경우는 구에서 발급하지 않고요.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 질문하면 안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2020년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상품권으로 보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올해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문대식위원

현재 상품권으로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2021년도에 1건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1건 정도 있습니까?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고객불만 불친절 사례’를 보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그래도 몇 건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그죠?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직원분들의 인식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만을 야기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거 보니까 친절교육에 있어서 교육이 잘 된 것 같고 또 공무원들이 인식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성기입니다. 13페이지에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가야의 유네스코 등재 반대’ 이게 궁금해 가지고, 이 유네스코 등재하려는 걸 반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반대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반대를 해 달라는 겁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입장을 표방해 달라는 뜻인가?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등록되는 걸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등록이 된 게, 등재된 걸,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사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같은 경우는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기

하성기위원

물론 그렇지. 그런데 임나가야에 대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입장이 지자체별로 이렇게 좀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그거 없고, 민원사무로 볼 수 없어서, 답변을 해 드렸다?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맨 밑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초과근무 규정 미준수자 해당날짜 초과내역 삭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나서 잠깐 밖에 나갔다 오다가 지적된 사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초과근무 시행시 지켜진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다 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초과근무를 해서 이 내용을 삭제한다는 게 아니고 초과근무를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게 걸린,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그때 감사계 직원이 점검 나갔을 때 그때 이렇게, 직원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초과근무 한정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초과근무 몇 시간 이상은 하지 말라는 내용인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아니고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아닙니다.

전경문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교육은 하셨습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부서장 교육으로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전부 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15페이지 김미화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보면, 복잡한 상황의 민원 내용에 대한 소관 부서 지정 전담인력인 민원조정관의 필요성과 해당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라고 돼 있는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담당 국장하고 소관 과장 등 5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각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럼 직원들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소관 부서의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하고 관계 있는 과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그런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이런 민원은 총괄적인 겁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소관 업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서덕미위원

이게 민원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입니까? 어떤 민원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복합민원,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A라는 민원이, 구청에 민원신청을 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 딱 정답이, 부서가 딱 나오면 괜찮은데 애매하게 양쪽 부서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 번에 그 5분 자유발언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핑퐁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느 부서가 주관부서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국장이 관련 부서장하고 계장하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거기서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서덕미위원

그런 역할인데,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처리 주무국의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위원으로는 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에 대한 애매한 사건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면 되겠네요, 그지요?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거기서 결정난 대로 많이 하고 합니다.

서덕미위원

왜냐 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러면 애매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찾아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아니 이거는 민원인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고요, 민원서류를 구청에 접수를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소관 부서를 지정해 주거든요, 우리는 담당이 A부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A부서에 주니까 우리 꺼 아니다 B부서다, 이렇게 서로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 관련 부서장하고 계장하고 국장이 중재를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은 B부서 같다, B부서에서 처리해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서덕미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해주는데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민원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서덕미위원

관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를 찾아갈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민원과에 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이번에 건축과에서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 건축과 소관 업무인데 민원인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개최를 한번 했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서덕미위원

그럼 일반 민원인들이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좀 있습니까?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아니, 민원여권과의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창구에 오면 저희들○서덕미 위원 이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국장님 네 분이 계시니까 네 분이 같이 심도 있게 어떤 과에서 해야 된다 결정이 나면 그 부서에서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민원인 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쳐야 되겠다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지금도 서로 핑퐁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럴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예, 요구를 하면 개최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지금도 찾아가도 이쪽으로 가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저쪽으로 가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해서 다시 또 되돌아 올 수가 있잖아요.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그런 과정은, 해당되면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전부 다 결정을, 국장님 네 분을 모시고 이분은 이런 내용이니까 이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나면 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합니다. 하고 결과를 통보했을 때 그 민원인이 ‘나는 여기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겠다,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저희들 의원들도 민원을 받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서로 자기가 부서가 아니라고,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승실

이승실민원여권과장

그럼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서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장석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장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우리 과 소관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현 토지계장입니다. 전정환 부동산계장입니다. 이은화 지적계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직원 전원이 합심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장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및 보완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편의와 동래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라는 게 있네, 그죠?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 정확한 명칭이 개발부담금입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개발분담금하고는 또 다릅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다릅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하는 개발부담금은, 사실은 동래구는 거의 없습니다, 외지에 보면 임야나 전답에서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최초 지가부터 해가지고 공사 준공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지가에서 공사비 빼고 최종 공시지가를 적용해갖고 산정하는,

박용근위원

그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몇 %를 부과합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딱 몇 %라 보기는 그렇고요,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최초 지가와 최종 지가의 가격차이라든지 그에 대한

박용근위원

아니,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어떤 거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개발부담금하고 개발분담금하고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다릅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그 두 개가?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개발했을 때 이익에 대한, 이익금액에 대한 25%를 우리가 받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용근위원

분담금 말입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부담금.

박용근위원

분담금?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부담금요.

박용근위원

아니, 그거는 토지정보과에서 징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세무과에서도. 우리 말고 또 다른, 건축 쪽이라든지 또 그런 게 있는가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개발분담금은, 제가 아는 상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중앙정부에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자기들 비용을 다 청산하고 그 수익의 25%를 징수해서 그 25%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근데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우리 동래구는 현재 전혀, 제로네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동래구에도 지금 재개발하고 막 이런데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안되고요

박용근위원

해당 사항이 안됩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안됩니다.

박용근위원

아, 그럼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일반 건축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박용근위원

임야나 전답을 지목을 바꿔가지고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예.

박용근위원

개발행위를 했을 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개발부담금을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50% 국가로 가고 50%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동래구에는 한 건도 없네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동래는 이미 시가지가 돼 버리고 나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나머지 한 다섯 가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25페이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께요. 여기에 보면 교란행위, 부동산담합행위,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자체에서 카톡으로 ‘더 이상 팔지 마라, 아니면 우리 아파트는 이 정도 수준에 팔아야 된다’ 하는 담합행위, 그리고 부동산 교란행위, 그게 교란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요즘 인터넷으로 교란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보를 다르게 해서. 내가 가면 고지한 거 하고 다르다 이거죠, 자기가 인터넷에 띄운 내용하고, 다르게 할 적에도 교란행위가 되는 거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놓을 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내가 물건을 3억 원에 내놨는데 가 보니까 3억 5천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것도 교란행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합의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란행위라고 하기도 좀…,
성기

하성기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면 뻥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계약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인터넷의 정보상으로는 3억 원으로 고지를 해놓고 그러면 구입자는 예를 들어서 계약을 치러놓고 나중에 보면 3억 5천만 원으로, 이래가지고 그 계약금만 가지고 또 버티기 하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일어나는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 들어본 거 없습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아파트 물건이 얼마다’ 하고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그거는 교란행위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 사례들이 요즘 좀 화두가 돼 있고, 왜냐 하면 매물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다르게 고시를 해 놓고 가 보면, 보통 보면 구두로 이체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미지만 보고. 그런데 분쟁위원회라든지 분쟁 소송으로 가려면 약자는 또 어렵잖아요. 그런 실명제도 처벌을 받고 과태료를 받지만 이런 부분도 교묘하게 부동산업자들이 하는 행위가 왕왕 일어난다,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부동산업자들이 편취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수수료 이런 부분에서의 편취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르게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거하고. 특히 담합 부분은, 실적은 좀 있습니까? 수사의뢰한 게 1건인가?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담합은, 보통 단톡방 이런 거 보면 입주민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많이 하지 중개업자가 이렇게 단톡방을 하고 하는 건 못 봤거든요. 그런데 단톡방 이런 거는 증거가, 우리가 접수가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개업자가 이렇게 단톡방을 하는 거는 적발을 못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없어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부동산 업자가 또 단톡방에 개입해서 주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처벌받죠?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 단톡방 이게, 최근에 우리가 1명, 감정원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하고 단톡방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로 의뢰를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 부분이 왕왕, 부동산 업자가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다 하고. 그러면 그게 처벌도 좀 세게 받죠?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형사처벌도 들어갑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공인중개는, 이 부동산중개는 자격증이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죠?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옛날에 보면 중개인이라고 해서, 옛날 부동산중개법 이전에 사무소를 개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격증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만 따면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릴 수가 있죠?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각 구청의 토지정보과나 이렇게 책임자들이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면 바로 업소를 개설을 하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험도 없고 또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기존에 중개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중개업무에 종사를 해서 자격요건이 되면 허가를 내 주고 이런 허가제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서 한번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9페이지에 보니까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함’ 해서 등록이 취소된 게 있는데, 자기가 자기명의로 중개사무소를 차려가지고 직원을 둘 수가 있잖아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그 직원이 중개하는 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직원은 보조원이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중개사 도장이 들어가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중개를 하기 위한 서류를 뗀다든지 보조역할을 하고 간단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건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중개사만 사무소만 차려놓고, 자기명의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걸어놓고 실제 운영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계약할 때 도장만 중개사 도장만 찍고. 그런 경우는 인정이 다 됩니까? 그거는 확인을 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사실은 좀 힘든 편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이건 단속에 걸려서 이렇게 취소가 된 겁니까? 이게 방금 제가 질의드린 ‘타인에게 자기성명을 사용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행위’잖아요? 49페이지 제일 끝에 등록취소. 이건 내용이 어떻게 돼서 등록취소가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경문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름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부동산중개업을 담당하는 담당계장 전정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중개사는 행정처벌로 등록취소 사항이 되는데, 방금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형법상으로 형사고발을 합니다. 형사고발은 사인끼리 이해관계가 생겨서 형사고발을 해서 판결을 받은 경우는 방금 그거와 같은

박용근위원

아, 형사고발을 해서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까?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 등록취소를 우리 구청에서 담당 주무관이나 구청에서 관할부서에서 등록취소를 시킬 수는 없죠, 직권으로?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예, 직권으로 할 수 없죠. 왜냐 하면 개설등록된 사람만 등록취소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무등록중개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벌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돼서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박용근위원

그러면 한 개인이,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걸어놓고 여러 군데 부동산에 본인의 똑같은 자격증을 걸어놓고 직원들을 두고 중개행위를 하는 건 합법적입니까?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불법입니다. 처벌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개업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사항이고요. 소속중개사는 자격정지나 취소가 되고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돼 있어요. ○ 박용근 위원 계장님,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3가지가 있거든요. 개업중개사의 처벌사항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중개사는 자격정지, 자격취소가 되고요, 방금처럼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만약에 양도나 대여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인 징역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아가지고 등록취소 된 경우다, 그죠?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예, 왜냐 하면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한 거는 개업중개사가 한 것으로 동일한 걸로 보고 있는데, 양도를 했다면 양도한 개업중개사는 당연히 등록취소가 돼야 되고 무등록한 보조원은 당연히 징역이나 과태료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환

전정환부동산계장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박용근위원

경계결정위원회, 그거는 어느 한 개인이 구칭에 신청을 해서 경계가 모호하니까 또는 자기 땅인데 옆집에서 침범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경계결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그 결정되는 기간은, 우리 구청에서 그 경계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만 해당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소유자간에

박용근위원

그럼 지적재조사하는 구역이 아닌 데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아닌 데는 경계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거기에는 경계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경계는 한국국토정부공사에서 합니다, 옛날 같으면 지적공사 명칭인데

박용근위원

그럼 지적공사에 민원 신청을 해서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거기에 하면 본사에, 부산 온천동에 보면 지적공사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팀을 바꿔서 측량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보통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이걸 어디서 해야되는지를 잘 몰라서 대부분이 구청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하나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한국국토공사에서 한 명이 파견을 나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요?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일반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측량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국토정부공사 직원이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파견을 나와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네요, 지금?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언제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장석

이장석토지정보과장

그건 옛날부터 관할 구청마다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옛날부터 계속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화) 11시43분 감사중지) (2021년 12월 01일(수)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과와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유재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전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재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순옥 관광축제계장입니다. 이정형 문화재계장입니다. 김경희 공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유재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행감 질의라기보다 좀 박문하 문학상 지자체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얼마나 공모를 했고, 그 수상작에 대한 작품가치 이런 평가라든가 또 수상집 배부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박문하 문학상은 이번에 사실상 지금 시작부터 좀 이렇게 상고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됐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특히 김홍자 위원님 비롯해가지고 박문하 문학상에 대해서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문하 문학상 이번에 98명쯤 돼가지고 1인당 4편씩 해가지고 작품을 출품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게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됐고, 특히 수상작 같은 경우는, 대상 같은 경우는 금정구, 그다음에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경기도 양평 이쪽에서 이렇게 이 수상자가 됐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홍보가 됐고, 조금 맨 처음에 심사위원님들 구성할 때 맨 처음에 할 때 일단 시가 제외된 게 좀 아쉽게 됐고, 시는 맨 처음에 제외된 이유가 위원장 처음 할 때 일단은 우리 박문하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좀 낮다. 이래 가지고 그리고 박문하 기리는 정신에 조금 이렇게 시는 안 돼 있으니까 일단은 처음이고 이러니까 제외하자 이런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의견 따라가지고 시를 제외하고 평론하고 그다음에 수필을 2개 하게 됐습니다. 하게 했는데 수필은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또 심사위원과 별도로 운영위원회 결정해가지고 다 정해가지고 다 했는데, 수필 말고, 평론은 2편밖에 출품 안 돼 가지고 2편도 이렇게 상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평론 부분은 일단 제외되고 수필만 가지고 해가지고 2편을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드렸다시피 처음이 돼가지고 책이 좀 얇습니다. 자꾸 이게 누적이 되면 책이 크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번에 수상자들이 와가지고 책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책을 자기들이 돌려주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부산수필협회에서도 책을 갖다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해서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수상작이 각 1편씩인데,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자위원

거기 보니까 이제 등단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수상을 하셨으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런데 또 추가 2편씩 있더라고요. 보통 수상을 하면 작품을 하나씩, 또 자기 작품을 같이 싣기도 하던데 작품을 따로 2편씩 요청을 하신 겁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1인당 2편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이 수상을 하면 자기 묵혀뒀던 그 작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겠네요. 등단한 작가들에게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소감 밝힐 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도 할 때 앞으로 이렇게 글 쓰는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김홍자위원

심사위원은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 총 6명 됐습니다.

김홍자위원

6분께서 이렇게 98편을 나누어서 심사를 하신 건가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맨 처음에 심사위원을 할 때 본래 심사위원이 작품 수가 많을 경우에는 일단 예비 심사가 있고 그다음 최종 심사위원이 하는데 이번에는 안 되니까 하루에 다 같이 하루에 3회 갈라가지고 예비심사하고 최종 심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홍자 위원 예비심사하고 본 심사를 같이 하셨다고요?
예, 소설하고 이런 것과 달라가지고 좀 길이도 짧고 이래가지고,

김홍자위원

그렇죠. A4용지 4페이지인가 제한을,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이래 가지고.

김홍자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이 20만 원 정도로 그때 예전에 추계 비용할 때 20만 원으로 제가 책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 20만 원 갖고 98편을 본다면 거기에 대한 뭐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그냥 봉사의 마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식사하고 간식 좀 드리고, 예, 그분들도 수당이 많이 적습니다.

김홍자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평론을 평론작품 2편이라는데 심사위원 따로 들어오셨다고 다시 정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래서 수필 같은 경우는 좀 제외하더라도 평론은 그야말로 전문 작가, 전문, 심사위원도 전문적이어야 되고 이 작품을 내는 분도 전문적인 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평론, 이 평론이 활성화돼야지 박문하 문학 작품이 많이 읽히게 되는 거거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 이어서 그 사직단 완공이 사직대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직단도 잘 지어졌지만 사직대제 준비도 원활히 또 잘해주셨고요. 또 제기나 제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고생 많이 하시고, 노고 많으셨던 것 압니다만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다시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직대제는 사신과 직신에게 제를 올리는 곳인데,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자위원

한 2년 전인가요? 그거 땅 부지를 매입할 때 농우회하고의 어떤 특별계약 이런 걸 넣어서 그 사직단 안에 사신과 직신에게 제를 지내는 곳에 농우회 상석과 비석이 있다는 거, 그거 전국적인 망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특별계약을 앞에 공무원께서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우리 구두로 얘기를 한 거는 2~3년 뒤에 제거를 할 거란 말씀을 얼핏 하셨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내년도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없더라도 인수인계를 다른,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께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2~3년 뒤에 어쨌든 구두로 농우회 상석과 비석을 제거한다. 그 부분은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자위원

제가 조금 아직 2~3년 뒤에 제대로 한다는 걸 못 믿겠는 게 사직대제 가보니까 그 농우회 총무님이 제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사직대제를.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럼 과연 그분이 제를 진행하는 동안 그 농우회의 상석과 비석을 제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사직대제 알자죠? 알자하신 분이 내나 농우회 총무님이신데, 그 쓰겠다 또 하신 분이 내나 그분이 했습니다.

김홍자위원

향교에서도 하시던데.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분이 하신 분이 지금 명확히 하면 회장님이 이렇게 좀 연로하신데 회장님 때문에 자기 총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때 뒤에 옮길 때 한 거도 그분이 하고. 그분도 이제, 이번에 농우회 지낼 때도 딱 세 사람만 와가지고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이렇게 형식상 지내고 갔다. 그래 가지고 좀 2~3년 뒤에는 하여튼 그분이 저도 해가지고 아마 없애고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렇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 연구단체 동래역사연구회에서 사직단으로 전국을 다녔을 때 문화재로 지정된 곳을 기준으로.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자위원

했을 때 또 다른 연구단체나 또 다른데 고고학이나 사학이나 이쪽에서 우리 사직단을 또 보러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농우회 비석과 상석이 있는 거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자위원

이 부분은 동래 사직단에도 어떤 자존심, 명예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고, 다음에 그 부서이동이 계실 때에도 꼭 반드시 그 인수인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더라도 우리 또 문화재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홍자위원

예.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항상 그거는 염두에 두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계장님께도 잘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5페이지 보면 동래읍성지 정비 이래 가지고 전에 우리 현장방문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이월됐더라고요, 금액이. 그때 우리 인생문이라 했나 한번 붕괴돼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지금 안전점점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전조치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설명 드리면 얼마 전에 이 공사가 처음에 선 준공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또 미흡해가지고 다시 허물고 다시 또 새로 또 다시 했습니다. 공사했는데도 좀 미흡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마 안전점검은 차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그렇다고 문화재전문인하고 세 분 다 고증을 다 받아가지고 공사를 다 한 거를 다시 허물어서 새로 할 정도로 이렇게 안전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에 또 이렇게 하면서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안전조치 해 주시고요. 보면 이거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목조문화재 순찰 이래 가지고는 6000만 원 작년에도, 5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내나 순찰하는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된 겁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 3명이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뭐 단순 그냥 기간제 이래 가지고 전문성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목조문화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순찰에 불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단순 순찰이고 일단 무슨 화재안전방호 경험자라든가 그다음에 자격증 있으면 우리 우대를 같이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문대식위원

채용할 때 우대를 해 주는 부분이 있네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순찰일지라는 거는 매일 적고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무슨 크랙이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보고가 들어오면 정기적으로 연 1회 정도나 이래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는 정기검증을 하고 있는 가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일단 정기적으로 우리가 안전점검해가지고 업체에 맡겨가지고 하는 거 도시 그거대로 분기별로 우리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돌고 있고, 안전 점검할 때 문화재 위원은 같이 안 하고요. 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위원들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연에 방지하면 보수 부분이나 이런 게 금방 또 고칠 수가 있는데 또 방치하고 있으면 나중에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지고, 문화훼손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 언론보도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동네소식 유튜브로 만나요. 이래 가지고 동네한바퀴 영상 제작한 적 있죠. 그렇죠.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6월에 이게 언론보도에 보니까 예산을 2200만 원을 들여 지난 2019년부터 문화재 홍보, 관광안내 등을 위해 만들어진 동네한바퀴 앱을 운영 중이다. 매년 운영비 330만 원이 투입돼 현재까지 앱에 쓴 예산만 3000만 원에 달하지만, 정작 홍보 부족으로 앱 다운로드 수는 2848건에 그쳤다. 그래 가지고 또 취재진이 동래방문의 해라는 배너를 누르고 현재 찾을 수 없는 페이지로 요청했다는 데 지금 이것도 항상 홍보 쪽이나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던데 지금 현재는 그거 하고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동네한바퀴 그 앱은 사실상 그 전에부터 제가 올 때부터 좀 이렇게 요즘은 굳이 앱에 안 들어가고 우리 동래구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매체로 이렇게 많이 접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과감하게 그 앱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없앴습니다. 비용 측면 비해서 효과가 좀 미비해가지고 그거는 일단 폐지시켰습니다.

문대식위원

앞전 같은 경우에 SNS나 이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내나 임기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는 부분이 있죠. 웹 작업이나 SNS 서포터즈 활동비도 나갔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임기제로 고용돼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이렇게 보면 항상 매체가 시대에 앞서가는 것도 맞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요즘에는 대중적인 홍보가 제일 큰 데가 이렇게 보면 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관광 홍보할 때 전국적으로 방송이 차라리 효과가 아직까지는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이런 유튜브라든가 SNS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홍보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전국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있어서 활용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낫지 않나? 효율성 대비해가지고 홍보를 좀 예산에 적극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에 비대칭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감사받는다고. 본 하성기 위원이 23페이지 한번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낙민동 76-11번지 패총 인근에 민원이죠? 답변 내용을 보니까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4구역으로 해당돼서 높이는 제한이 없다. 안내를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구역을 나눠놨거든요. 바로 인근에는 못 짓고 저희 아마 100m 이내에는 이렇게 아마 아파트가 해당돼가지고 지금,
성기

하성기위원

70m면 70m, 100m 직선거리?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직선거리,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민원을 넣은 것은 직선거리 100m 이상 넘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4구역,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1, 2, 3, 4 구역으로 나눠서 4구역으로 돼가지고 해당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4구역.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거기가 대지가 무슨 용도입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대지가, 일반 그냥 건물,
성기

하성기위원

일반 주거?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2종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4구역은 100m 직선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70m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거리에 따라서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거기는 몇 m 정도 됩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100m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100m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100m 이상이 된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 이게 패총이 중요한 문화재거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실제적으로 관광객을 좀 패총에 대한 우리 역사적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패총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패총 하나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패총 위에를 걷는 유리가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래구는 정말 거기 우리 낙민동에 패총이 굉장히 가야시대부터 제가 아는 상식에는 굉장히 고적적인 패총이죠. 고적지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문화 단순히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맞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안 그래도 문화재 복산동 경우도 논란도 있듯이 마치 이래 버리면 ‘아, 높이 제한이 없는 거 같다.’ 주민들이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게 좋겠다. 이거는 문화재 위원들 소집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성기

하성기위원

이러한 부분은?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냥 직선거리만 해당되면 이렇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구역이 블록을 갖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쪽에는. 그래 가지고,
성기

하성기위원

지정을 해놓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에 우리가 관광지로서 또 거듭날 수 있는 패총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보존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75페이지 4월에 사랑의 동래온천 음반제작 있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1100만 원이나 나갔는데 음반제작은 비매품으로 제작을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제작 의뢰해가지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이게. 음반.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홍보할 때 일단 동래 우리 관공서라든가 스피커에 틀었고요. 그리고 이 음반제작은 음반 거기에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저작권을 갖다가 우리 동래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통 요즘에는 HCN이라든가 방송국에 틀 때도 보면 다른 걸 틀게 되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HCN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해가지고 동래 노래 틀 수 있게 홍보를 했고,
성기

하성기위원

음반제작을 해서 언론사에도 홍보를 좀 해달라는 요청,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면 그에 홍보비가 책정이 되면 이것도 곁들여서 좀 홍보해 달라.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게 등록할 적에 이게 동래구로 명칭이 돼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제작은 동래구로 돼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제작은 아니고 등록할 때, 등록.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성기

하성기위원

협회하고 등록할 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동래구,
성기

하성기위원

저작권 등록.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동래구청으로 명시돼있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작곡가, 작사가, 그다음에 편곡자 그거는 이제 본래 법상 별로 분류돼 있고 나머지 사용권이나 제작권은 전부 동래구에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편곡자하고 작곡가는 누가 돼있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작곡가는 김정호 작곡가가 돼 있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작곡가 김정호.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호.
성기

하성기위원

편곡은?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편곡은 지금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편곡은 아마 극단 그쪽에서 이렇게,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누군데 또?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그까지는 편곡자는 모르겠고, 분배기준이 편곡, 작곡, 작사가가 5대 5대 2 이렇게,
성기

하성기위원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편곡자요?
성기

하성기위원

편곡자, 작사가, 작곡하고 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작사가는 김우룡 구청장 돼 있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김우룡 구청장이 돼 있다고, 작사가?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편곡은 지금 남기연 씨라고 돼있는데, 남기연 씨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래는 김태욱 이렇게 돼 있고.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김우룡은 현 구청장이잖아.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성기

하성기위원

예?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예산에서 지급되는 거잖아.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산 지급하면 안 됩니다. 예산 지급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된 거는 작곡가한테만,
성기

하성기위원

그럼 작곡가가 협회등록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등록 저작권에 대해서 이게 지급이 되잖아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작곡 등록 이런 거는 우리는 그거만 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지출한 건 없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이 등록은 개인들이 하는 거죠. 개인 문제고.
성기

하성기위원

개인 문제라는 게 우리 그,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그건 안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래 전체 음원사용권 그 제작 그거만 등록합니다. 동래구청으로.
성기

하성기위원

사용권 등록.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전체.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음반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아니, 음반하고 전부 다,
성기

하성기위원

음원하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음원 송신하고 우리 구에서 제작자가 노래를 틀게 되면 그에 대해서 상대가 그 튼 방송국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음반협회에서 해가지고 이게 분배되는 거,
성기

하성기위원

작곡가라든지 작사한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겠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자기들 그 이용자,
성기

하성기위원

한 곡 틀면 얼마.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용,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게 이렇게 좀,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우리 또 제작자한테도 돈이 들어오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제작자 우리도 무상으로 아니면,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다 들어오죠.
성기

하성기위원

우리가 당연히 우리 동래구가 등록이니까, 그렇죠. 음반을 아무나 쓸 수가 없잖아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리고 이게 몇 년 기간입니까? 등록 기준.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이게 사후 30, 50년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계속 되고 있고.
성기

하성기위원

4~50년?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사후.
성기

하성기위원

사후.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일반 기준이.
성기

하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나는 한 60년으로 알고 있는데,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아니, 생전에 항상 있고, 죽은 뒤에도,
성기

하성기위원

이게 왜냐하면 평생 돈을 받아먹는 거거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죽은 뒤에도 받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공직자가,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었다. 그때도 지급을 하나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이 지급은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이거는 공직자로서 현 구청장이 사랑의 온천 노래가 필요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공직자니까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 아닙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맞잖아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공직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조례도 만들고 이러지만 특허로 이양시켜버리면 오히려 특허비를 받겠네. 수입이 있겠네. 그리 되면.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요새 저작권, 아까 제작자가 다 받는 거,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좀 부적절하다. 왜? 공직자가 내 아이디어, 여기에 안 들어왔으면 그거는 아이디어가 없죠. 원천적으로. 있으면 그것도 작곡도 동래구청으로 해야지. 그래야 세수입으로 들어와야지. 그 개인적으로 돈을 줍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음반협회에서,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협회에서가 아니고 등록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수익구조는 본인만 통장에 들어온 건만 하겠네. 여기는 알 수가 없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알 수가 없네. 얼마 들어왔다는 것.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1년에 얼마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우리가 제작기준으로 들어오면 저번에 하니까 만 5000원 정도 되겠던데,
성기

하성기위원

틀고 있으면 돈이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네. 우리 공무원들도 좋아서 트는 건 아니잖아요. 컬러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좋아서도 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것도 받겠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우리 저작권법에 의하면 그 저작권을 가지는 사람이 우리 개인 사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이 뭔가 작곡하고 작사하고 하는 거는 자연히 사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작권에 의해서 등록돼있는 거지, 우리가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특혜를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작권에 의해서 작곡, 작사, 편곡이 있어서 되는 거지 그게 다른 사유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동래구청을 하고 싶고 하기 싫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사인이 창착활동에 의한 거는 법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돼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해는 갑니다. 자연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걸 돈을, 예를 들어서 작곡비를 하나 받으면 돈 1원, 20원이든 어쨌든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상 음반 제작한 걸 언론이라든지 대량배부하면 트는 대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입이 있잖아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작곡자로서는 그 저작권에 가서 그거는 보장받는 권리잖아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지만 내가 앞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앞서 공직자가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동래구에 대해서 시를 한편 적는다. 내가 여기 안 들어와서 원천적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거는 아니지요. 누구든지,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논란이 있다고요. 적절하지 않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향후 등록기간이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0년, 50년을 한다 치자. 그러면 이거는 일반의 김정호라는 사람 작곡가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우룡 구청장이잖아요.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안 받겠다는 확약서라든지 동래구에 귀속시킨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컬러링 왜 그거 씁니까? 노래가 좋아서 씁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저는 동래구를 적극 홍보하고 싶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저는,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홍보는 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지,
성기

하성기위원

이건 약간의 좀 뭔가 공직자 입장에서는 좀 문제소지가 있다고 안 봅니까? 구 입장에서도,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동래 노래 같은 경우에도 전에 채낙현 구청장이라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은 저작권 보호가 이렇게 많이, 개인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어 있는데 예전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군가도 작사하고 짓고, 그전에 보면,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노래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했다. 돈 받아갑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저는 예를 들은 거고,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내말은 공직자로 있을 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 작곡비 얼마 줬어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작곡비가 제작비하고 합쳐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라니까. 그 세부내역하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작사가,
성기

하성기위원

세부내역하고, 이게 작곡비라든지 음반비라든지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전문가한테 의뢰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작곡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작사비도?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작사비는 안 주죠.
성기

하성기위원

작사비를 안 줬다 치자. 작곡비는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면 당연히 우리 구세로 나가잖아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맞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작곡비하고 지출내역 있습니까? 지출 세부내역 음반 그냥 뭉뚱그려서 CD 하나 만드는데 얼마, 그다음에 음반 제작한 내용하고, 그런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80페이지 보면 공연 성과 및 예산 지원 내역에 보면 이게 지금 비대면 연습인데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는데 전체 합창단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습이 안 될 건데 이게 비대면인데 지출근거라든가 그게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문화예술단체 항상 다른 데 해가지고 전부 다 보조금을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대면도 하고 그다음에 자료 보내주고 그거를 해가지고 수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우리 비대면 수업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비대면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른 과에서도 버스킹에 대해서 장소가 우리 구에는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협소하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온천천에도 한번 중간쯤에 하자 이랬는데 또 하천법에 의해서 장비시설이라든가 무대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보통 보면 버스킹하시는 분들은 자기 휴대용 장비를 좀 들고 다니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문대식위원

전기 콘센트만 꼽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온천천에 제가 하천법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메가마트 그쪽을 말씀드린 거고, 온천천 거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동안 안 된 거는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정상적으로 온천천 같은 경우는 혼자 이렇게 살짝 가는 건 잘 모릅니다. 그냥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정상적으로 출연진이 열 몇 명이 되고 그다음에 뒤에 반주자가 들어오고 이런 게, 그런 거는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그전에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좀 그거는 허가하기 힘들다. 그런 취지로 안 해준 겁니다.

문대식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공연하시는 분들은 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이래 가지고 공연하는데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하는 게 휴대용 장비를 많이 하니까 온천천 관리사무소 약간 이렇게 하는데도 제일 유동인구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문대식위원

어차피 야간이나 거기는 또 주간에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메가마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명륜1번가 그 조형물 있는데 전에 어느 과에 할 때 하성기 전 의장님이 말씀을 하던데 그 조형물 있는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도 거기는, 모르겠어요. 또 쌍용예가라든가 저녁 때 되면 주택가에서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몇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한번 짚어가고 싶어서요. 최근 3년간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련인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부산시,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부산시 향교재단은 아니고 부산향교재단이라고 나와 있고 보조금 집행관리 감독 소홀로 지금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을 보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보고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걸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부산향교재단에 보조금이 시비, 구비 같이 매칭되어 들어갑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향교재단에,

김홍자위원

부산향교재단에 보조금 집행관리가,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은 계속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시에서 내려오는 건지 우리 구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서,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구비는 지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김홍자위원

관계없다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자위원

100% 시비사업인데 어쨌든 구비, 우리는 시비나 국비나 그냥 공짜돈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동래구에 관내에 있는 향교에 시비가, 세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아마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비로 내려오는데 시비의 정산은 또 우리들이 하기 때문에,

김홍자위원

예.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최근에 기로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면 다 시비로 내려오는데, 아마 거기 정산관리라든가 이런 게 소홀했다 이래 지적된 거 같은데, 그거는 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김홍자위원

예, 어쨌든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에 소홀이 있으면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기도 하고, 보조금이 환수조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려온 시비든 국비든 지방보조금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다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페이지 96페이지에 보면 공사 하자발생 사업자 조치 현황에 철근 노출로 인해가지고 철근 산화, 페인트 도장 마감 박리, 박락 이렇게 돼있는데 물론 이 시공사 측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돼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받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서덕미위원

이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덧씌우기,

서덕미위원

이게 철근 노출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물론 시공할 때 이거는 감리부실, 감독부실로 인해가지고 생긴 현상 같은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산화가 되어서 조치를 했다면 차후에 또 이런 현상이 무조건 발생이 되거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서덕미위원

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하자를. 결국 이게 피복두께가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철근이 노출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페인트 슥 칠하고 말았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제거하고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덧씌우기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서덕미위원

뭐로 덧씌우기를 했죠? 그냥 이렇게 퍼티 같은 거 좀 먹여서 페인트칠하고 말았습니까? 이게 철근이라는 것은, 철근의 생명은 피복이거든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건 잘 몰라가지고 문화재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덕미위원

예?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문화재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경문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직책, 성명하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기존에 그 부분이 저걸 쳐서 거푸집을 대고, 타원형으로 거푸집을 대고 위에 배건해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일부 부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덧씌우고요. 그 부분을 덧씌우고 그다음에 그쪽부분은 또 우리 일반이 아니고 낙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콘크리트 시멘트 이렇게 섞어가지고 뿜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서덕미위원

예.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그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콘크리트를 덧씌우기를 했다고요?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부분적으로 그쪽에 드러난 부분을 콘크리트로 좀 땜질을 하고, 그다음에 마감재의 어떤 시멘트 이런 거 넣어가지고 뿜칠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감을 해 놨습니다.

서덕미위원

그걸 언제 했죠? 2020년 2월 23일,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작년 2월인가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지금 그럼 하자 담보기간이 끝난 상태잖아요.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자가 재발생 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죠?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현재까지는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서덕미위원

이 콘크리트라는 것은 덧씌우기한다 해가지고 그게 붙어있다, 절대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어느 부위인지 한번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고요.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예.

서덕미위원

이게 감독, 결국은 철근 피복두께가 안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요즘 시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 시공사에 세림산업에 어떤 기술적인 관리감독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기본적인 거거든요. 철근 피복두께가 안 나오면 구조체 자체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게 아마 세림산업의 그런 감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런 앞으로도 다른 부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런 부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예.

서덕미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예술의 거리 운영현황에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공연행사 추진 불가 이래 가지고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죠, 과장님?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서덕미위원

지원이 지금 예산에 보면 경비가 지급된 게 있습니까? 여기 이게 지원된 겁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지원된 것 없습니다.

서덕미위원

지원된 건 없어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럼 이 자체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이제 버스킹이라든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예전처럼 이렇게 같이 거리 공연을 갖다 활성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덕미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되는 겁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진행 중인데 예산을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서덕미위원

예, 집행을 그럼 내년에도 계속 진행 중?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서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행감 앞서서 다 끝났는데, 행감 앞서서 제가 그때 이 책자에도 말씀했는데 자체감사나 상부기관에 대한 감사부분을 전체적으로 책에 다 과별로 실어 달라 했는데 작년까지는 저도 김홍자 위원님처럼 이래 가지고 시 감사를 따로 받았어요. 그걸 보면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요.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시 감사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모든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 과를 이렇게 보면 단순명료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도 의회사무국에도 말씀을 한 게 상부기관의 자체 감사부분에 대한 책자에 과별로 다 실으라 했는데 안 실었는데 제가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올해 끝나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자료를 따로 요청하려면 개인적으로도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 위원이 또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야지 어떤 부분의 감사를 받았고,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제가 그렇게 해 달라 했는데 올해도 그게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김홍자이 위원이 갖고 있는 저 자료를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저걸 요청해가지고 봤는데 올해 당연히 보니까 아까 김홍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책자에는 없습니다. 말씀했듯이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행감 때나 이럴 대는 이게 조금 두꺼워지더라도 몇 개 안 되는 거 과별로 좀 넣어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무소속 박용근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 현황에 보면 우리 구에서 한 1억 가까운 예산을 지급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데 단장이 소년소녀합장단하고 옥샘은 구청장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돼있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현재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박용근위원

예.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구립이 아니고 그냥,

박용근위원

옥샘도 구립으로 운영합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옥샘도 구립입니다.

박용근위원

오케스트라하고 국악관현악단은,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관내 지역예술단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술단체 지원,

박용근위원

우리 구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단장이 단체장이 되는 거네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보면 76~77페이지 노래연습장은 유통업이고, 그렇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 사업자등록 상에 유통업으로 돼있습니까? 노래연습장이?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사업자등록 상에는 그냥 사업자등록 상에 전체 분류할 때 노래연습장하고 그다음에,

박용근위원

게임장, 피시방, 비디오감상실은 유통업으로 해서,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전체 분류할 때 하고요.

박용근위원

이 관리단속이나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노래연습장은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일반 유흥주점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가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용근위원

여기에 보면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에 보면 등록취소가 2019년, 20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데 2021년도에는 15건이나 있네요? 이거는 이유가 뭐지요? 왜 그렇지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이건 제가 좀 정말 이건 우리가 잘못 친 겁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예?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이 자료를 갖다가 잘못 했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등록취소가 아니고, 중간에 과태료인데 위에는 안 보고 이렇게 제가,

박용근위원

그렇죠.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과태료,

박용근위원

과태료도 2019, 20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데 21년도에는 15건이나 있네요.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방역 위반으로 해가지고요. 코로나 방역 위반.

박용근위원

방역 위반.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이게 코로나 시간제한하고 거의 이번에 집중적으로 많이 걸린 거예요.

박용근위원

그럼 작년에는 코로나 방역위반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그렇게 거의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같은 코로나 시기에 점검을 나갔는데 코로나 방역이 2020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2021년도에는 15건이나 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시간제한이라든지 그게 명확하게 또 엄격하게 된 게 올해가 좀 더 강화가 됐었거든요.

박용근위원

아, 규정이, 단속기준이,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9시, 그리고 영업을 전혀 못하게 했는데 영업을 몰래 했다든지 그런 경우.

박용근위원

기준이 강화됐네. 그럼 2020년보다 21년도 단속 코로나 방역기준이.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아예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길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도 문 잠궈 놓고 영업을 해서 단속이 된 거네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제일 많이 그런 것도 있고 노래연습장에 한 방에 4명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인원이 제한이 있는데 인원을 초과해서 들어간 거 있고,

박용근위원

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다음에 코인 노래연습장은 1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코인노래연습장에 2명 같이 들어가서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단속이 좀 많이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복산2구역에 재개발 현장에 문화재 심의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전혀 아직. 나머지 행정절차가, 그 재개발업무가.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용근위원

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 와서.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복산1구역인데요.

박용근위원

1구역입니까?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예, 1구역인데 현재 문화재 쪽의 절차는 이제 지금 조건부로 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최근에 작년 2020년 9월에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고요. 부산시에서는 그거 된 이후에 올해 8월에 허가기간 연장을 해서 그거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 받고 단순 경미한 상황이라서 올해 8월에 기간을 1년 연장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진행이 그거 안 되고 그거 한 거는 물론 이제 저기에서 시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특위가 올 연말까지, 12월까지 있는데 그쪽에서 특위에서 하시는 내용이 자기들이 지금 이런 거 때문에 특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특위 차원에서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 특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 처리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좀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상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쭉 안 하고 있다가 10월에 그때 했다가 역시 특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차원에서도 보류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나 투자자들은 하루가 엄청나게 지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지금 구역이.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폐공가도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고 하는데 아예 이렇게 허가를 안 해줄 거 같으면 안 해주든지, 해 줄 거 같으면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 문화재 때문에 걸려가지고 내용을 어찌 잘 아는지, 그쪽 심의위원들이 모르는데 좀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지금 이제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쪽도 지금 좀 부담이 되는 게 자기들이 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이든 뭐든 통과를 시키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 아마 자기들도 시간을 좀 심사숙고하려고 그러는지 하는 거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숙고하는 게 시간을 오래 끈다고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예.

박용근위원

진행할 거 같으면 빨리 좀 진행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만 끌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예.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77페이지에 방금 박용근 위원님께서 처분 내용 중에 등록취소 이거 잘못기록이 됐다는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그럼 이거 위원님들한테 행감 시작하기 전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수정 스티커를 붙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전경문위원장

그 알고 있어 놓고 그거를 묵인하고 있다가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잘못 적혔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으면 알고 있는 즉시 바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거는 전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이거는 저희들이 미스가 큰 부분입니다. 제가 이 문화관광과가 마치는 대로 가서 다 같이 다시 한번 회의하면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사소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될 수가 있고, 이게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정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정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순희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순희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지만 위원님 모두들 따뜻한 12월이 시작되시기를 바라며 저희 평생교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계장 이이남입니다. 교육특구계장 허은석입니다. 동래읍성도서관계장 김혜원입니다. 안락누리도서관계장 김현정입니다. 전산정보계장 송칠규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최순희 평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5페이지에 보면 제가 칭찬부터 먼저 시작하고 한두 가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보면 2021년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이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이번에 처음으로 또 이렇게 지원하셔서 5000만 원 따오셨네요, 그렇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리고 손해사정사 이래 가지고 작년 행감 때 제가 공모사업이 있는데 왜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래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것도 또 손해사정사 이것도 지원받았네,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래 말씀 드리는 게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공모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또 구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문대식위원

71페이지 보면 동래장학회 운영 현황 및 추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전체적으로 37억 3700만 원이네요, 그죠? 과장님.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이 나가는 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장학금하고 대학생 장학금 나가고, 내나 또 특화사업으로 원어민 화상 영어 수강료 지원도 학교장 추천받은 사람에 대해서 수강료도 또 장학회에서 나가고 있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동래학숙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장학회 회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안정적인 장학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10년을 대비한 장학사업 내실화라고 돼 있는데 요즘에는 장학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수입 대비 지출을 최소화 했는데 지금 기금운영에 대해서 기금이 지금 여유자금이 있는 겁니까? 좀 부족한 부분입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장학기금은 총 37억 3100만 원이 있고, 여기서 기본자산 35억원은 별도로 예치를 해 놓고 나머지 보통 자산 2억 3700에 대해서 1년간 저희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기존에 비해서 계속 금리 자체가 한 반 정도 2020년도는 이자 수입이 7000만 원 정도였으나 2021년도는 이게 1.1% 낮아지다 보니까 3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은 운영에 기본자산이 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자율이 감소하다 보면 저희들도 다른 대책들을 조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대식위원

전체적으로 동래장학회 1년 지출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다 합쳐서 이렇게 보면?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 장학금 들어가는 것은 장학기금에 50명 정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6300 정도 들어갔었고요. 나머지 논술지원에 저희들 1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외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영어권 국제교류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 5만 6500원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지원해서 11만 4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문대식위원

1억 미만 정도 되겠네요,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다 이랬는데 제가 유독 이렇게 보니까 세부내역에 보면 민간기탁금 해서 보면 19년도부터 지금 20년도, 21년도 유독 지금 민간기탁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 저희 장학금으로 해서 특목에서 들어가는 기금을 말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등기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1000만 원을 내시고 이렇게 등기이사 목록에 암시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로나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회원가입도 좀 약간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기존 부분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씩 하는데 회원이 작년에도 두 분 정도 줄어들었고 이래서 기탁금이 좀 적은 거고, 대신 저희들 신협이라든지 나머지 다른 업체에다 이런 것들 장학금 기탁하시는 사회복지적으로 들어오면 저희들 쪽으로 기탁해서 올해 2500만 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로만 봐도 적은 게 아니라 지금 금액이 아예 없잖아요,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특별하게 딱 봤을 때 이번 8기에 들어가지고 지자체 장이 있으면서도 한 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부족인지,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한 명도 없다는 게 이거는 관심부족인지 홍보 부족인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예산이 아직 부족하진 않지만 장학기금이나 이런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또 학생들이나 또 이런 부분에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및 장학회 이사 분들을 섭외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작년이나 올해 2년 동안 장학회 운영 자체를 거의 못했습니다. 이게 이사님들 모시고 또 저희들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모아서 이렇게 전달식도 하고 이렇게 좀 더 많이 가시적으로 홍보가 되면 참여자가 좀 더 늘어날 건데 저희들이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고, 이사님들하고 좀 더 축보해서 많은 장학기금이 기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소속 박용근 위원입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반갑습니다.

박용근위원

동래학숙 관련해서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2018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018년도부터. 그럼 지금 동래학숙을 거쳐 간 학생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로 설명을 드릴까요?

박용근위원

73페이지. 그럼 지금 2018년도, 2019년, 2020년, 올해 2021년이네요,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총 한 몇 명이 지금 동래학숙을 이용했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저희들 2018년부터 인원이 됐었고, 매회 한회 12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한회 12명?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기숙사 같은 경우는 홍제동 행복 기숙사는 지자체 쿼터제로 사업 참여를 한 부분이고 내발산동공공기숙사는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내발산동은 운영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아니요. 내발산동 운영비는 오른 게 아니고 홍제동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이지만 내발산동이 1인당 250만 원이 되는 거는, 당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2014년부터 신축되어서 2018년도까지 운영,

박용근위원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조금 천천히 말씀, 제가 못 알아듣, 나이가 드니 자꾸 귀가 어두워져서.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신축되어서 2018년도까지 연간 운영비가 원래 1인당 250만 원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단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축건물이라고 수선에다 유지비, 이런 운영비 자체가 적게 들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내발산동 실무협의회를 거쳐 2019년, 202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원래 250만 원 이때까지 조금 회비를 적게 받은 겁니다.

박용근위원

운영비가요? 운영비가?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얼마씩 내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학생들은 월 12만 원씩 냅니다.

박용근위원

월 12만 원?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 해마다 만족도 동래학숙을 거쳐간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는 합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매년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고,

박용근위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시행을 하죠? 만족도 조사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저희들 별도의 만족도 설문지가 있고 거기에서 따로 1년간 거주를 하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기타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감사편지도 몇 장 많이 받았습니다. 대신,

박용근위원

감사편지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박용근위원

감사편지는 감사편지 좀 쓰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입장에서 장학금 받았으니까 이렇게 써 달라 이런 말은 절대 못 하고요. 그 학생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박용근위원

진심에 우러나서,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박용근위원

학생들 스스로 감사편지를 구청에 보내 왔다 이 말이네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구청에 보내, 장학회 쪽으로 보냈습니다.

박용근위원

장학회 쪽으로.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박용근위원

그게 한 몇 통이나 됩니까? 감사편지 들어온 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작년 같으면 3통이 됐었고요. 전화로 온 게 한 2통 정도, 잘 지내다 간다는 감사의 말이 있었어요.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문대식 위원이 칭찬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관련해서 5000만 원 국비로,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박용근위원

국비인데 이게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따오는데 것도 중요한데 그 가져온 돈도 다 국민의 세금이고, 그죠? 한데 운영을 잘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이 되어서 전액 국비 5000만 원을 따 왔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올해 운영을 보면 2017년도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강화되어서 장애인들도 많은 평생학습을 누려야 된다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모두의 시선학교 그다음에 평생학습 악기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인 학습개선을 위해서 바리스타 등 시각장애인 강사 인식들 이런 매니저들을 저희들이 많이 확충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분들과 좀 더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할 거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래구청 평생학습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5개 업체,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사직보건센터, 부산맹학교, 그다음에 장애인자립, 사직클럽하우스 등 이분들이 약간 저희들보다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MOU 체결하여서 좀 더 많은 부분을 해서 유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중입니다. 올해 저희들 사업을 한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결과가 좋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누가 평가를 해 줍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사업에 참여한 분들, 기관이나 그다음에 사업에 참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따오는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제 그 운영을 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고, 나중에 평과도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응모 따왔다고 하는 평가, 따오는 거에 이 평가 점수를 높이 주지 말고, 이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잘 해서 정말 이렇게 공모사업이 잘 됐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입니다, 조언. 너무 잘하시는데 더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이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국비를 따온다는 것보다 그 국비가 주민들을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동래학숙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남녀비율이 여학생이 많고 남학생이 적은데, 어떻게 기준이, 맞죠? 자료에 보면.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 현상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일어납니까? 비율이.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들 신청하는 부분도 여학생이 좀 많은 편이고요. 저희들 남녀구분해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이면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여학생 위주로 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들어간 거고, 내발산동 경우에는 남학생 2명, 여학생도 동일하게 2인 1실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 일단 동래학숙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래구에 상당히 모범적인 정책이란 말입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성비율이 기숙사 자체가 남성들이, 남학생들이 못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 비율을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S대, K대, Y대 이런 대학생 기준은 뭐 있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대학생 기준은 다 대학생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아니, S대,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 건 없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서울에 내가 학교 다니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든지,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 부분도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거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당연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 S대, 서울대 이런 전혀 개념이 아니고 동래학숙을 모집할 당시에 성적이 40% 들어가고, 생활정도가 50% 들어가고 나머지 가산점으로 사회적배려자가 10% 들어갑니다. 그 선정 조건에 의하지 이 학생이 어느 학교에,
성기

하성기위원

사회적배려자가 40%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10%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10%.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내가 착각했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성적이 40%, 생활정도가 50%. 그렇게 해서 저희들 퍼센티지로 해서 처음 모집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학생의 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죠. 차별을 두면 안 되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당연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또 성별도 좀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각 추천을 좀 받아서 합니까? 학교장이라든지,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저희들 개인적으로 추천이 들어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개인적으로도 들어오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학교 학교장한테도 추천 들어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장학금은 학교장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동래학숙 같은 거는 거의 개인적으로 구청에,
성기

하성기위원

개인적으로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장학회의 추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홍보가 덜 될 수가 있죠. 학교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이런 학숙이 있다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학교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홍보를 하고, 신청 자체만 저희들 한곳으로 해서 집약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여튼 좀 차별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또 한 가지는 진로센터라든지 우리가 위탁사무를 줄 때, 사람을 쓸 때, 인력을 쓸 때 전권을 모든 걸 다 줍니까? 센터장한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는 위탁교육을 해서 위탁교육 자체에서 저희 지금 현재는 아이비네트웍스로 하고 있는데 그 위탁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인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자체에서 4~5명으로 해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들어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들어온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또 이게 기간이 또 지나면 그대로 또 씁니까? 고용승계해서.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기간 지나면 당연히 저희들 입찰을 새로 하는 부분이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고용승계는 되나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고용승계는 그게 위탁계약서를 적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고용승계는 안 돼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저희들 다음 차기 계약할 때 고용승계를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저는 그 규정이라든지 조례를 좀 다듬을 필요 있다. 그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센터장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들 완전히 하고, 또 나중에 위탁사무가 용역이 안 되면 입찰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룹으로 들어온다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 갑질 사태가 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용승계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고, 위탁사무할 적에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좀 뭔가 우리가 규정을 다듬어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2억 9500에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완전 위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운영할 인력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은 사실 업체가 바뀌면 당연히 센터장님은 아니 실 거 같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을 저희들이 고용승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 왜 그러야 되냐면 사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고용안정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위탁사무를 할 때 원활하게 우리 구에 맞는 그런 교육 시스템 이런 것을 새로운 사람이 가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규정은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센터장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입찰자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고용승계를 안 하고 또 일도 연속성 없게끔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고용승계를 다 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육 부분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교육진로센터뿐만 아니고 또 교육에 우리가 위탁사무를 주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한 가지만 꼬집어 말할 수가 없는데 교육 부분에서는 왜 그런 걸 놓치고 있는지 그걸 다시 조례를 만든다든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조건부로도 해야 된다. 연속성 있게. 그래야 우리가 일을 연속성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구비가, 혈세가 낭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 달라.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교육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셨듯이 왜 교육만 좀 빠져있냐 하는데 저희 부산시 전체가 지금 현재 고용승계하는 게 거의 없는 부분이 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팀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팀이 만약 입찰이 되면 그 팀에 자기 있던 사람을 또 데리고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자기네들 논리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 부산시 전체가 교육 부분에서 조금 빠지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 거는 부산시에서 하든 안 하든 우리 구 자체에서도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조례를 담아서 해도 돼요. 본 위원도 조례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고민해서,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의 교육 열정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정을 더 높일 수 있다. 자꾸 자기 논리로 해 버리면, 즉 말해서 위탁사무라는 것은 진로센터, 우리가 선생님, 교육자니까 선생님이라고 칭하고 또 센터장 이렇게 품위 있게 하더라도 결국은 업체거든요. 입찰 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이번에 11월 16일 입찰이 다시 되는데 센터장 외에 나머지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변화될 것 같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규정도 좀 만들어 서로 고민해 봅시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지금 동래읍성 도서관에 문학자판기를 설치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구청하고 두 군데입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구청에만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럼 89페이지에 동래읍성 도서관 운영에 문학자판기 설치 운영,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소관을 거기서 운영을 해서,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읍성 도서관 소관 이어서 이렇게 적으신 거네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자위원

하나밖에 없고, 이주홍 작가와 박문하 작가 작품을 좀 탑재해 달라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고, 두 작가, 동래와 관계가 깊은, 출신이기도 하고, 작가의 작품들을 문학자판기에 작품을 탑재해 주셔서 감사함을 먼저 전하고요. 이게 이주홍 문학과 달리 박문하 문학 작품들은 일반인들이 몇몇 작품 잃어버린 동화나 몇몇 작품 말고는 접하기가 힘들거든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럼 어디서 이렇게 작품을 발췌해 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이게 설치하는 업체가 전체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부터 해서 모든 자료들을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김홍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 동래구 출신의 두 분 작품을 좀 실었으면 하셨다 해서 이번에 1500에서 10% 정도 되는 150점 정도를 저희들 현재 지금 실어놨습니다. 거기서 발췌를 했습니다.

김홍자위원

저는 출근할 때마다 뽑는 편인데 뽑기가 잘 안되더라고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특별히 동래구만 150점 추가 해 놨습니다.

김홍자위원

동래읍성 도서관이 담당이니까 문학담당계 설치 운영을 이쪽으로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자위원

어쨌든 1회성, 끝내지 마시고 매번 그 시에서 그 작품을 선정하신다고 하니 좀 매번 이렇게 당부를, 부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홍자위원

동래학숙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2명부터 시작해서 올해 14명인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물론 12만 원에 서울에서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있다. 기숙사도 힘든데 보통 5~60만 원이 넘더라고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저희 조카들이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서 물어보니 5~60만 원 해도 좋은 곳을 별로 못 구하는데 12만 원이니까 당연히 평가가 좋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마울 거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보통 1년 단위입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저희들 2개가 있는데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매달 냅니다. 대신 저희들은 1년에 2번씩, 반기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내고, 내발산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또 매달 내고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연회비를 냅니다.

김홍자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홍자위원

한번 선발이 되면 1년 있다가 나가는 겁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1년 기본으로 거주를 하고요. 그 학생이 원하는 거는 우선권을 좀 드립니다.

김홍자위원

우선권을?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럼 그 우선권도 제한이 있습니까? 2년이면 2년?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아니요, 특별히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2018년부터 입학한 학생들은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내발산동의 위치가 조금 강서 쪽으로 외지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대기자 없이 다행히 12명 다 정확하게 신청한 만큼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 신청했던 학생들이 계속 거기에,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중복된 학생도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나 내년에 신청하는 학생은 그 수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자꾸 적어지지 않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서 보통 1년하고 안 하고, 여학생들도 보통 한 1년, 어릴 때 처음에는 서울에 가니까 좀 사실 저렴하잖아요.

김홍자위원

예.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그렇게 살다 보면 좀 더 본인이 원해서 또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는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 거의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서울에 학교를 갈 정도면 어느 정도 집안 형편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서울을 못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홍자위원

사회적 배려 10%라는데 이 퍼센티지는 좀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또 장학회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김홍자위원

예.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거기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서울, 정말 인재, 우리가 장학 차원에서 인재를 키운다 한다면 형편이 어렵고 조금 취약계층 그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퍼센티지를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학금,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장학기금은 저희들이 또,

김홍자위원

예?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장학기금으로 조금 더 운용을 합니다. 서울에 안 가시는 분들은 또 장학금으로 해서 대학생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장학금 부분은 동래구청에서 잘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행감 구정질의 5분자유발언 현장 확인 처리 이 부분 자료가 아예 해당이 없음으로 나오는데요, 7페이지.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과에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김홍자위원

작년에 우리 평생교육과에 의원님들이 질의나 요청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5분발언 사항 없었습니다.

김홍자위원

아니, 여기 행감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작년에 그 이게 여기는 완료 안 된 부분에, 작년에 거는 저희들 평생교육과에서 특구 실무추진단에 워크숍 참여한 부분, 인원 배분, 그것들은 바로 답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라는 부분, 그다음에 비대면 교육 및 장비를 확대하라는 부분에서 장비는 작년에 저희들 다 완비를 했거든요. 다 완료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김홍자위원

그러면 다 행감장에서 답변완료하면 여기 자료에 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아니, 이거 당일 지적한 부분은 당일 그걸로, 답변한 걸로 갔습니다. 자료를 별로도 안 받았습니다.

김홍자위원

다음에 9대들 후배들이 왔을 때 2020년도에는 행감을 안 했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답변을 하고 해결을 하셨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몇 줄 되지도 않는데 한 페이지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넣으셔야지 다음 9대에서 3년 치 자료요청을 했을 때 오해가 없지 싶고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홍자위원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료제출 관련해서 행감을 앞두고 3년 치를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런데 상급기관하고 자체 감사 지적사항하고, 조례 재개정 사항에 대한 조치는 2020년, 21년 두 해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상급기관, 그리고 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2019년도, 2년 치를 보내셨나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공통,

김홍자위원

44페이지겠죠? 그러니까 4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년 치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19년부터 들어와 있는데 상급기관하고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2020년도, 21년도 두 해만 올리시고 거기에 해당 사항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평생교육과하고 전구 같이 공통사항으로 2019년~2021년 주요 민원부터 해서 3년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목록에 보면 그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020년 2021년으로,

김홍자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게 그러면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잘못 내려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 그러니까 부산시 종합감사는 2019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2019년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째서 이것만 이렇게 2020년도 조례하고 2021년도만 들어갔는지 이게 어떤,

전경문위원장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감 자료 요청사항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우리가 결과 내 가지고 내보낸 게 그 답변이 그대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다른 거는 2019년 3년간을 하는데 왜 이 지적사항은, 더구나 종합감사 2019년도에 있었고, 당연히 20년, 21년도 자료가 없죠. 19년에도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3년 치를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전경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행감자료 요청사항 우리가 자료, 물품은 얼마 그렇게 다 지정했을 때 그때 우리가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 2019년 종합감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이거는 2년 치만 올리라고 이렇게 된 거네요.

전경문위원장

예, 우리 위원들,

김홍자위원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에서 꼼꼼히 보지 못했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 3년으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2년으로 했다는 게 좀 어패가 있고, 그래서 최순희 과장님 계실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46건 중에서 딱 1건이 걸려있는데 이게 아마 20년, 21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19년도 일 겁니다. 이게 동래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 이거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못 했던 거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19년이겠다,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이게 다시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릴게요. 무대설치 계약, 그리고 행사장 부스 등 설치계약 건, 이게 통합발주를 철저히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분요구 요지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동일 유사사업에 분리발주를 했고,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이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에 좀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면 아마 동래교육문화특구 페스티벌을 하지 싶습니다. 이때 발주 문제, 분리발주 문제,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상급기관에 부산시에도 지적을 받지 마시고, 또 행감에도 이런 말이 두 번 나오지 않게 행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부서가 바뀌면 다음 과장님께도 인수인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 재무과에도 분리발주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19년도 행사랑 좀 차별화를 두어서 어린이, 청소년 위주로 하는데 혹시라도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분리발주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특화 사업에서 아카데미 부분이 3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영어권, 중국어권, 장영실 과학아카데미 해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권은 올해 처음 신설된 부분이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좀 적극 지지해 주셔서 저희들 중국 문화도 새롭게 접해 보자 해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있다시피 기존에 영어권 아카데미랑 그다음에 문화아카데미, 영어권 아카데미랑 그거는 기존에 장영실은 하고 있던 겁니다. 2018년부터.

서덕미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났죠? 중국어하고 영어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중국어권은 끝났습니다. 지금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영어권은 50명 대상, 그다음에 중국어권은 40명 대상이었는데 이게 참여인원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영어권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1~3학년까지 50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었고 중국어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0명으로 해서 3~4학년 20명, 그다음에 고위학년 5~6학년 20명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50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마쳤습니까? 40~50명 해가지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중국어권은 지금 사업은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영어권도 지금 마쳤겠네요?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중국은 12월 28일 졸업식으로 해서 저희들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호응도가 좋던가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기존 해왔던 사업들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선착순 접수다 보니까 바로 접수하면 거의 마감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올해 사실 저희들 중국어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좀 조심스럽긴 했었는데 또 중국문화도 인식하는 부분에 있었고, 그래서 호응은 좋았습니다. 단지 좀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탐방도 가고, 사실 그때 탐방도 가고, 중국 콘서트도 좀 접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서 내년에는 좀 더 더 알차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전부 다 비대면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인원제한은 없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인원제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0명, 40명으로서 제한을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인원제한이 50명, 40명인데 이게 100% 다 40명, 50명이 동원됐다는 얘기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한번 오면 학생들은 거의 중간에 학교 사정상 한두 번 보통 빠지지 거의 참여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졸업하고 수료도 다 했습니다. 40명, 50명, 90명.

서덕미위원

이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면서 해도 어린이들이 그 정도 호응도가 좋더라는 얘기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요즘은 비대면이 워낙 좀 잘돼 있어서 중국간식 만들기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딱 그냥 주입식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참여형 교육으로 해서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서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방금 서덕미 위원이 문화관광교육특구 추진현황에서 말씀을 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영어권은 2019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1억 3200만 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8200만 원으로 이걸로 잡혔죠,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비대면인데 이정도 지출이 다 되는 겁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비대면에도,

문대식위원

내나 그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대면수업이나 온라인 수업하고 이정도 예산이 전부 다 똑같이, 소요예산이 똑같이 들었는데 그 비대면하고 비교했을 때 이정도 가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 코로나 해외로 나가는 보통 필리핀 연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강사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들어갑니다. 입학식하고 거기 원어민 화상영어도 들어가고 글로벌 비전캠프라 해서 이것도 비대면하더라도 참여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다 들어가고 추진비는 다 들어가니까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문대식위원

그럼 회원이 온라인 수업할 때 참여할 때 개인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어플 깔아서,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어느 정도 40명 이렇게 해 놓고, 50명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인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작을 하게 되면, 스타트 하게 되면 화면에 인원이 50명이면 50명 참가가 다 뜯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인원 체크하는 부분은,

문대식위원

실시간 말고는 서면 쪽으로나 자료 쪽으로는 요청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40명이든 50명이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판단만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서면 제출 부분이나 인원이 몇 명 왔다는 그 자료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스크린 숏으로 해서 제출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어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비가 3120만 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여기도 소요예산이 2720만 원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처음 계획서에는 보면 아까 말씀한대로 국제 중국어 탐방해 가지고 1박2일 80명 이렇게 해서 1100만 원 예산의 항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대폭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죠? 입학식이든 졸업식이든 지금 80명 대상으로 해서, 30명 대상해 가지고는 1박 2일로 잡혀있고 초등학교 학생으로 맨 처음에 할 때는 8개월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교육기간을?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8개월 동안 방학기간 말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나? 요새 개별적으로 학원도 다니는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올해 7월에서 10월 4개월 진행을 했어요,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원래 8개월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소요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2개 부분 국제아카데미 비대면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다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세부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좀,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대식위원

예.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아니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문대식위원

예, 그래도 되죠. 시간 많이 걸리니까 세부자료 주시면 되고요. 또 글로벌 비전캠프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97페이지에 여름방학 중에 2일씩 총 4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죠? 97페이지.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글로벌 비전캠프 여기 보면 4회해서 8일로 했는데 온라인 진행을 했어요,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강사비 들어가고 이랬는데 1061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8일 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면 온라인인데 8일 제가 한번 나눠보니까 1일 소요예산이 132만 6250원이더라고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비대면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 속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19년도에 장비는 다 구입은 하셨다 했기 때문에,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그 장비는 저희 진로교육지원센터라고 시싯골 올라가는 거기서 장비를 구입한 거고 이건 외주를 주는 겁니다.

문대식위원

이게 그러면 글로벌 비전캠프 같은 경우는 외주 주는 겁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여기도 국내 영어권 국제교류 아카데미 안에 있는 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로랑은 별도로.

문대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1회 했을 때 몇 명 정도 참석이 되던가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인원 참여인원 50명 전체가 다 참여합니다.

문대식위원

50명 전체 하는데 그러면 강사료는 1일 강사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문대식위원

몇 시간하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보통 보면 2시간 정도 들어가고 학생들 성격유형 탐색부터 해서 비전보드 만들기로 해서 8일간 세부 글로벌 비전에 맞는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문대식위원

전부 다 맞게 측정이 됐겠지만 비대면인데 제 그냥 개인 소견입니다. 개인 소견은 이정도의 1일 금액이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루 1일 진행하는데 비대면인데 132만 6000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나중에 이 강사료라든가 세부 내역서 같은 걸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사실 비대면보다 저희들 대면이 더 쉬운 부분은 있어요. 내년에 정말 비대면을 대면으로 해서 사회가 좀 좋아져서 대면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들 드리면 대면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다과라든가 조금이라도 이런 소요비용이나 예를 들어서 부수적인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비대면도 이렇게 이정도 들어가나, 그리고 4개월에서 원래 계획했던 8개월에서 4개월을 했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의 다 들어갔다는 게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참고적으로 온라인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장영실 과학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키트를 집으로 일일이 다 배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세부 내역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 제가 또 이해가 가능하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세부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짧게 한 다섯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성과 포상금 사업에서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주요 내용에 1인칭 여행자 시점의 로드무비 이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뭐 용도별 활용을 위한 2종 2- 및 5- 이래 놨는데.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사실 저희는 동래가 역사문화재고 저희들 관광코스가 되게 많습니다. 문화재도 41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보통 관광장소를 홍보하는 위주로 그 장소만 찍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요즘 좀 주민들한테 와닿는 게 본인이 직접 동래를 방문하면 내가 관광을 어디 어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명, 1인칭으로 해서 그분이 계속 동래의 곳곳을 살피면서 문화재, 역사 이런 걸 다 하면서 동래 맛집투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1인칭 로드맵을,

박용근위원

나홀로 여행이네요. 동래 나홀로여행.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동래에 가면 어떤 식으로 코스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거 찍는데 무슨 2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그게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닿아있는 부수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이거 2000만 원이면 위원님, 좀 저렴하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저렴하게 했다고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럼 나중에 저한테도 상세 내역서를 좀 올려주시고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살기 좋은 동래청년학교 이것도 성과포상금 사업인데,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거 몇 명이나 신청해서 몇 명이나 이렇게 이 수료를 했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살기 좋은 동래학교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 성과포상금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은 1000만 원 돼 있었는데 청년학교라고 해서 지금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위주로 좀 많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교육특구이다 보니까 청년을 위해서 좀 사업을 하자 이래서 우수 성과포상금으로 했었고, 이렇게 동래구의 청년의 니즈에 특화시켜서 사업을 했고 셀프타일도전학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 도시농부 등으로해서 총 5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59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참여를 한 겁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이거는 보통 보면 수업 목공하고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좋아서 바로 신청,

박용근위원

남녀비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참가 청년들 중에.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참가비율은 남학생이 조금 많습니다. 이게 목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2/3 정도는,

박용근위원

2/3 정도 남자, 예.

최순희평생학습과장

파트별로 다 관심 분야가 달라서 좀 다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평생교육과가 가장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준비도 잘 하고, 결과도 잘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우룡 구청장님이 지금 평생학습도시 부산시 대표로 되셨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이남 계장님이 전문가다 보니까 또 일을 열심히 하니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제 영역 밖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제가 항상 우리 이이남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계장님들 중에 한 명인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어서 또 엘리트를 이렇게 구청장님이 대표로 되고 나서 이이남 계장님을 억지로 평생교육과 계장님으로 모시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최순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도시는 2019년도에 됐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래요? 일단은 우리 평생교육 쪽에 내용에 앞서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에 대한 어떤 연령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대충 연령대가 중장년층입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지금 평생학습에 시니어 프로그램은 5060이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고요. 보통 40~50대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

전경문위원장

그리고 또 장애인을 위한 그것도 있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장애인은 이번에 저희들 5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 위해서 별도로 수업을 했었고,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소외된 부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우리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따로 있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차상위랑 한부모가정은 복지파트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아서,

전경문위원장

따로 진행하고 있고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은 동래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복지파트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복지파트에서 하는 건가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복지파트에서 기본 취미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고, 동에서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혹시 복지파트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한부모가정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한부모가족의 자식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교육도시 1번지라는 동래구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친환경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죠?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전면으로 돼서 저희 부산시 전체 예산의 10%, 19억을 무상급식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는 나가는 부분들이에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교육청에서?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우리 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교육경비지원이라고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왜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도 누구라도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요구사항이 동래구의 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초중고가 굉장히 많이 밉질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지원이 많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각 지구별로 이렇게 모여서 금정구, 연제구, 우리 타구에 비해서 좀 예산이 적다. 그런 예산을 많이 지원 못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예산을 많이 지원 못하는 이유는 없는데 글쎄요, 저희들도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했던 무상급식도 저희 구에서는 19억이지만 또 별도로 구비로 해서 저희도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친환경 그 6900에 대한 예산은 고등학교만 지금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아니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다 지급되는?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는 원래 교육청이라 저희들이 안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무상급식 들어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덕분에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저희들 7억 2900만 원 관내 학생들 2430명 교복비도 지원했고, 교육경비는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순희평생학습과장

예, 재원되는 대로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1년 12월 01일(수) 12시 감사중지) (2021년 12월 02일(목)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는 감사 계획에 따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원석연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석연입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정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노미란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한철교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최춘호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오늘 감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원석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래구에 바란다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안락동 603-116 외 48필지에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인데 결국 전부 다 보니까 소음, 분진 이런 내용인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69페이지 21번 그다음에 23, 25, 28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민원이 똑같은 필지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계속 행정지도만 하고 있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그 민원 들어오면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 소음 규제 데시벨 그걸 측정하면서 소음 기준을 넘으면 물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그 기준 이하 같으면 계속 지도하고, 그리고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공사로 인해서 주변 구민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으니까 법규 이런 걸 떠나서 최대한 없도록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자제해 달라고 조심해서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덕미위원

당부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뭐 법원에 공사 중지명령을 갖다 한다든지 이렇게 시정할 수는 없어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그 기준 이상을 넘어간다든지 뭔가 그래야 되는데,

서덕미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규정 이상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이곳 말고는 다른 데 한 몇 군데는 그래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아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도 이렇게 법규정에 위반된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어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가면 이제 여기,

서덕미위원

조용할 때만 찾아간 거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지요, 저희 우리 직원들은 사실 고충이 많습니다. 항상 민원이라든지 이런 세월행정이라든지 전화상이라든지 민원이 빗발치거든요.

서덕미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직원들도 그걸 빨리 해결해가지고 민원이 제발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직원도 너무 피곤하고요. 좀 다른 데로,

서덕미위원

물론 그렇겠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방법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그냥 가가지고 행정지도하고 그냥 온다는 게 좀 뭔가 문제성이 있는 거 같은데, 이 찾아가는 시점이 이래 좀 중요한 거 같거든요. 왜냐 하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찾아가는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 소음이 발생하고 있을 때에 가야지 그 소음, 공사 끝났던데 찾아가봐야 다 조용하죠, 당연히. 정보가 되는 건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저도 사실 지금 저도 환경위생과 온지가 5개월쯤 됐는데,

서덕미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나름 왔을 때는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덕미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왜 자꾸 이렇게 전화가 오고 해결이 안 되나?

서덕미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나름의 작전도 세우고, 민원인한테 이렇게 보고 딱 좀 뭐가 소음이 날 것 같다면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불시에 한번 가보고 이랬는데도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장에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발생될 때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미 정보가 샌다든지 이렇게 되면 찾아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찾아간다는 거 알고 작업 중단시켜버리고 먼지 나는 것 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사황인데,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혹시나 이렇게 가지고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 계장님들하고 담당자한테도 그렇게 그런 부분 없도록 어쨌든지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덕미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매일 민원 받는 게 소음, 분진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좀 어찌 보면 따분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바로 옆에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피해가 큽니다. 피해가 크고, 정기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형식적인 어떤 방문, 행정지도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좀 처리해 주려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지도보다는 어떤 법을 좀 만들어서 구체화시켜서 체크할 수 있는 법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민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서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감사받는다고 연일 고생 많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환경에 소음, 진동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게 1회, 2회 이렇게 가중처벌을 받습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가중처벌,
성기

하성기위원

그리고 공사 중지명령은 어떤 상황에서 내릴 수 있습니까? 계속 과태료만 매기면 됩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자에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1차, 2차 이래가지고 과태료 하다가,
성기

하성기위원

그럼 형사고발합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 계장님,
성기

하성기위원

계장님 간단하게,

전경문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노미란입니다. 이게 이제 4차까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는 조치이행명령이라고 해서 시끄러운 기계를 쓸 경우에 그거를 소음이 어느 정도 이상 안 나도록 너희가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4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중지가 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사용중지.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할 때 이게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만 이렇게 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또 역으로 보면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좀 집단민원들을 좀 하는데 요즘은 소, 조그만 뭡니까? 오피스텔 이런 사람들 배짱 내밀면서 계속 해버려요. 그러니까 집단 민원이, 그런데 그 기계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기계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소리가 과도하게 나는 기계가 있다든지, 현장에서 적발이 된다든지,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만약에,
성기

하성기위원

소음측정 안 해도 그런 기계가 있다면,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소음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좀 기계가 시끄럽다 하면 그거를 저소음기계로 바꾸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성기

하성기위원

안 바꿀 때는 어찌 합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소음이 그런데 초과를 해야 저희들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자체는.
성기

하성기위원

그 좀 규정이 좀 모호하네, 그렇죠? 그 기계가 과도하게 날 수가 있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그거는 이제 소음으로 초과를 할 수,
성기

하성기위원

그 자기네들 마음대로 쓸 수, 왜냐 하면 현장에 가면 소음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안 하더라도 그런 기준치를 넘어가는 기계를 사용하면 당연히 주위에 소음 민원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기계를 사용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형사 처벌은 안 하고 그냥 공사 중지 명령, 공사 중지죠? 그 사용 못하는 게 중지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그 외에는 하는 방법은 없고? 그 이상의?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그러니까 이제 행정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소음 초과를 해야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정 말해서 환경부서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권은 없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그거는 법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우리가 행정 명령 직권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공사 중지는 아니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아마 그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주민들이,
성기

하성기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바로 소송을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면 법원,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공사 중지 명령을 아주 중대한 재해가 있거나 이러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마시고, 오히려 소단위가 더 민원발생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7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바로 옆입니다. 여기에 보면 살수차 차량, 보조금을 반납을 했네요, 전액.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오히려 살수차를 더 풀로 가동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있는 보조금마저도 이렇게 반납을 살수차를 가동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했습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 물청소 살수차 임대운영해가지고 1000만 원이 예산에 2020년도까지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고농도, 미세먼지주의보라든지 경보, 그런 발령 시에 미세먼지저감 조치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경보가 거의 발령이 안 되고 이렇게 살수차를 투입해야 될 그 정도의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주의보라든지 경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쓰거든요.
성기

하성기위원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발생이 될 때만 사용한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추가로 20년도까지만 예산이 반납됐고요. 올해 21년도부터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을,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환경공단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미세먼지 농도만 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 보면 살수 차량들을 가동하게 되면 굉장히 그 요즘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타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타르 발생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수차량이 이거 1000만 원 가지고도 나는 약하다고 봐요. 이거는 상시 이렇게 그걸 미세먼지 측정농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르라든지 오염물질이라든지 도로에 있는 부분들을 그걸 아무래도 인도라든지 횡단보도, 사람들이 잠시 멈춤을 하는 이런 곳 아니면 통학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게 살수효과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도 좀 하고, 왜냐 하면 미세먼지만 이게 오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 가동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또 특별한 거 없죠? 답변할 특별한 거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이제는 예산이 2021년도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도 반영이 안 됐고요. 예산은 이게 국시비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제 안 하고 만약에 아까 주변에 도로변에 미세먼지 경보 이걸 떠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으로 해도 되잖아요. 1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자체, 그런 부분은,
성기

하성기위원

자체적으로 아니면 매칭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려오면 구비를 좀 더 하더라도 살수차량 이거 가동을 상시 좀 하도록 그렇게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 미세먼지 청소 이런 거는 도로변에 하는 거는,
성기

하성기위원

필요하면 조례를 또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릴까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아니, 혹시 지금 자료에 있는 거,

김홍자위원

당연히 없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소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준에 맞게 하시고 계신지요? 이게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에.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몇 번, 그렇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전경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대시고 좀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리거든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정확한 몇 가지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김홍자위원

그럼 그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계십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김홍자위원

당연히 처분을 하고 계시는데 왜 상급기관에 지적을 당했을까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부적정하다.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을 당하셨는데 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그 기준이나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셨다면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했다는 뭐 근거가 있으십니까? 근거자료가 있으십니까? 여기에는 지금 행감 자료가 2000년도에서 2021년도만 저희는 분명히 3년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지적사항을 여기 19년도도 빠지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없지만 소관입니다. 이게 지금 섞여있어 가지고 여기 찾아보니까, 그러니까요.

박용근위원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없는 거는 자료를 돌려가지고 해야 공감을 하지,

김홍자위원

그래서 그거는 위원 개인 역량이고요. 그래서 서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하고 특정 공사 관련해가지고, 비산먼지 관련해가지고, 고발을 한 건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2건, 과태료 120만 원 그렇게 조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21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왜 여기 의회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지적사항에. 작년도,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김홍자위원

그거는 여기 있는 자료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김홍자 위원님 혹시 자료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인지 좀,

김홍자위원

일단 8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위원님께서 2019년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료는 2020년, 어제 우리 또 다른 과에 감사할 때 저희들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2019년도 자료 아니고, 그거는 2020년, 2021년 하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럼 자료는 20년, 21년 본다고 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 앞에 기본이 우리가 3년, 많게는 5년인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안 오셔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면죄부가 지워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위원회로 탓을 돌리지 마시고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서 파악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관련인데요. 이것 역시도 행정처분을 지금 몇 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105페이지 말씀입니까?

김홍자위원

예, 자체감사,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겁니다.

전경문위원장

86페이지입니다.

김홍자위원

연도와 상관이 없이 매해 평균 몇 건 정도가 수질검사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받는가? 올해 18건이라고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는 이게 이제 약수터 개념이 아니고 지하수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8건, 대상이 65건 중에서 47건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고요. 18개 미실시 된 거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는 없고요. 하여튼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자위원

올해 18건이 있었다. 그런데 왜,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미실시한 부분 대부분이 폐가라든지 공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 지금 저도 놀래서 왜 이렇게 많나 챙겨 보니까 대부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용량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폐공으로 이어져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18건이 폐공과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폐공 대상이 대부분 많지요.

김홍자위원

대상이 많다. 그런데 여기서 처리 결과에는 지하수 사용업체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는 행정처분을 완결했다고 되어 있고, 올려 보내신 21년도 자료에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자료제출의 충실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019년도에 대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5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안전한 석면관리 현황에 보면 2019년도 석면피해 질병자가 16명이고, 그렇죠. 2020년도는 12명, 2021년도 이게 몇 월까지입니까? 이게 지금 자료 올라온 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21년도 부분은,

박용근위원

36명인데,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10월 31일까지,

박용근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10월 말까지.

박용근위원

10월 말까지.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2021년도는 10개월, 10월 말까지 피해자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명장동 개구리 마을 그쪽에 신문 상에 보도도 되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출장 검사소를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추세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피해인증은 어디서 합니까? 석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됐다는 이 피해인증은 어느 기관에서 하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전문기관에서,

박용근위원

어디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요.

박용근위원

한국산업,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기술원.

박용근위원

환경기술원.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기 가기 전에 먼저 부산대 대학병원에서 먼저 검진을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을 하면 거쳐서 확인해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본인이 우리 주민이 내가 석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구청에 먼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바로 본인이 자기가 석면피해를, 그러니까 옛날에 석면 그 지역에서 석면피해가 의심되는 그 지역에서 생활했었다. 의심되면 본인이 부산대학병원 가셔가지고 여러 군데서 검진을 받고, 그 검진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박용근위원

본인이 먼저 병원에 가서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구청으로 합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구청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박용근위원

예, 구청에 하면 구청에서 일괄 총괄 접수를 받아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병원에서 받은 이 결과치를 가지고만 판단합니까? 어떻게 새로 또 이렇게 따로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검사를 합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따로 검사하는 거는, 검사를 안 하는 걸로 병원에서 그 검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박용근위원

그냥 그대로 병원 결과지를 가지고 그대로 인정하는 거, 행정적인 절차만 하는 거네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 충분하게 석면 관련되는 지역에 살았었고, 나름대로의 그런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

박용근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거는 결과는 검진결과, 그걸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가 석면폐증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이렇게 쭉 있네요. 몇 급 몇 급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깊이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하여튼 그 단계를 가지고 그 급여가 좀 차별을 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석면폐증이 있고요, 그렇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원발성폐암이 있고, 그렇죠. 금액차이가 지급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어떤 차이죠? 이것도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그 결과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병원에 이제 그 환자의,

박용근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전문분야가 아니시면 뒤에 전문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경문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세요.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오선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할 때 이렇게 질병을 적어서 의심으로 해서 진단을 해서 보냅니다.

박용근위원

병원에서?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예, 그 양산대,

박용근위원

급수가 이게 석면폐증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몇 급부터 몇 급까지 있습니까?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3급까지 있고.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예.

박용근위원

나머지는 원발성악성중피종인가요?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예.

박용근위원

원발성폐암도 있고,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급금액이.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예, 상태가 그만큼 안 좋으신 분들이고, 원발성악성중피종이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급수가 나눠지고 그래서 수당도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예.

박용근위원

유족한테도 뭐 나가는 지원금 지급액이 있네요.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예, 사망했을 때,

박용근위원

사망 시만?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예.

박용근위원

예, 사망 시 그러면 유족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지요?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박용근위원

급수에 따라서.
선정

오선정환경관리계장

예.

박용근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142페이지에 우리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 주유소가 23군데고, 산업시설이 2군데인데 이 산업시설이 어디지요? 두 군데가, 142페이지.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142페이지,

박용근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산업시설요?

박용근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명장동에 성신여객하고요.

박용근위원

어디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성신여객.

박용근위원

아, 성신여객.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다른 한군데는 부덕종합주류라고요. 온천3동쪽에 주류 유통하는 그런,

박용근위원

주류유통회사입니까? 어디인데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금강초등학교 그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3동쪽에요. 부덕종합주류라고.

박용근위원

주류유통회사가 그러면 동래구에 이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규모가 좀 커가지고 차량, 직영하는 차량대수가 많다든지 그래 가지고,

박용근위원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석유를 갖다가 직접,

박용근위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되네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주류유통회사도.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이 대상 시설이 주로 석유류 제조 및 제작시설을 갖춘 총 용량 2만 리터 이상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하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이 주류, 물류회사가 운영하는 차량 대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주유소에서 이렇게 토양이 오염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 관리를 하면 주유소에서.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럼 이 정기검사는 저장시설을 설치한 후 에 최초검사 후 5년, 10년, 15년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이게. 각 1회밖에 안 하네. 정기검사 하는 게. 좀 수시로 해야 안 되나? 이게 너무 기간이 긴 거 같은데.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아마 이게 정기,

박용근위원

이 수시검사도 하지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정기검사는 이렇게 하고 이래 가지고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박용근위원

신고 들어온다든지,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순찰을 하다가 되면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박용근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는 기준초과업소가 없고, 2021년도도 없고, 2020년에 기준 초과업소가 두 군데 발생했네요.
여기가 이제 주유소, 말씀하신대로 주유소 두 군데인데요.

박용근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여기가 두 군데가 주유소 두 군데가 이렇게 적발,

박용근위원

어디 주유소입니까? 이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현대 오일뱅크인데요, 두 개다.

박용근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안락동에 셀프주유소 현대오일뱅크.

박용근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셀프주유소 하고요. 온천동에 직영 동래주유소라고, 여기도 현대오일뱅크인데 동래 직영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박용근위원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조치사항에는 정밀조사명령 해서 정밀조사 또 했습니까? 그 결과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두 군데 조사명령 내려 가지고,

박용근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온천동에 직영동래주유소는 해소가 됐고요. 조치 이행돼가지고 해소가 됐고,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뭐가 누출이 얼마만큼 된, 오염을 시켰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석유만 누출이 됐는지, 그런 어떤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 전혀 없네요. 그냥 이렇게 정밀조사를 했다 그러면 정밀조사 결과도 같이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냥 조치사항에 정밀조사명령 두 개소, 이래 놓으면 이게 정밀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저는 해소되었다고, 하나는 해소된 걸로 이렇게 그냥 알고 있고요.

박용근위원

아니, 여기 담당계장님 내용 알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환경위생과는 과장님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기술파트니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노미란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토양오염검사를 해서 기준을 초과를 이제 2개 업소가 하게 되면 정밀조사명령을 내리고요. 이게 정밀조사를,

박용근위원

정밀조사는 누가 합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이거는 이제 관련 업체에서 합니다.

박용근위원

어느 업체?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그러니까 그 기관, 기관에서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 정밀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네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박용근위원

구청에서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아니요, 본인들이 합니다.

박용근위원

본인들이,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 오염원이 있으면 그 토양을 정화를 하게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박용근위원

조사대상 본인 업체에서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아요? 구청에서 해야지. 그 짜고 쳐가지고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고 말이지. 조사결과를. 그렇지 않습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죄송,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대상업체가 또 정밀조사를 하는데,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박용근위원

그거를 자기들이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그런데 이제 그런 기관들도 동위적 분석센터라든지,

박용근위원

그 비용은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박용근위원

조사비용은?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박용근위원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조사하는, 그 조사할 때 장비는 뭐 있습니까? 구청에.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이거는 토양오염 정기검사하는 거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정기검사를,

박용근위원

우리 구청에서 업체에 의뢰를 해서?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아니요, 본인들이.

박용근위원

예?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본인들이 검사의뢰를 해서 주기적으로,

박용근위원

주기적으로 한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검사를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아한 게 아니, 그 단속하는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그 단속 정밀조사기관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지 그 업체에 맡겨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기관에 조사해 달라 해서 조사해서 결과치만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한 가지 부연설명 하자면요.

박용근위원

예.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민원이나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해서 누출이 됐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직접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발생돼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기검사도, 수시검사도 우리 구청의 단속부서에서 단속 장비가 없으면 전문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서 조사를 해야지 그 조사대상 업체가 조사기관을 선정해가지고 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나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여기 검사하는,

박용근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돼서 정밀조사명령을 받으면 우리 구청에서 의뢰기관하고 같이 의뢰를 해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행정처분을 하는 게 맞지, 정밀조사하는 것도 조사대상 업체에 맡겨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조사기관 선정해서 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확인이 됩니까? 그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 정밀검사는 그야말로 전문업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만큼 관리감독을 좀 잘하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조사대상 업체가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짜고칠 수도 있잖아요. 결과를.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근위원

두 가지, 세 가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환경법에는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서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수질검사라든지 토양검사라든지 지하수검사라든지 모든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법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인원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검사결과에 따라 확인을,

박용근위원

그 검사결과치는 그럼,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결과치를 가지고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검사결과지는 그러면 그 의뢰한 전문기관에서 구청으로 바로 들어옵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전문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박용근위원

바로 옵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박용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차는 그렇게 뭐, 개수도 많지는, 주유소 22군데밖에 안 되는데, 산업시설도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박용근위원

이거는 충분히 우리 그 담당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아니, 우리 세비로 의뢰를 해서 하더라도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들한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내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토양환경보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스스로 업체가?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박용근위원

스스로 검사를 의뢰를 해서 자기 원하는 기관에,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자기 시설물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기관이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선택해서,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박용근위원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지를 받으면 결과지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결과지를 우리한테 보냅니다.

박용근위원

부서로 바로 오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그러니까 수질검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박용근위원

법이 문제다, 그렇죠. 법이 문제가,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병원에서 환자 보듯이 누가 아프면 그분이 병원 가서 병원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검진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박용근위원

아니, 제가 우리 직원들이 그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속부서잖아요. 환경위생과가, 그렇죠? 그러면 단속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지, 내가 볼 때는 그 스스로 한다는 것 보다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밀조사만이라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신력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못 믿는다는 의미가 된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자기들이 자가 측정해야 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양뿐만이 아니고.

박용근위원

예.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모든 분석업체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환경 같은 경우는.

박용근위원

예.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그거를 한 건 한 건 다 저희들이 이거를 할 것 같으면 분석 공신력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박용근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43페이지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거 단체 급식하는 이 시설에 대한 점검 부분인데요. 지금 특히나 코로나 시기라서 점검이 조금 제대로 되는지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게 잘못되면 집단 발병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위생점검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위생점검 업소 수가 4군데,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2020년도는 없고, 2021년도는 6군데, 그렇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검사결과는 전부 다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2020년도에는 왜 위생점검 업소 수가 없습니까? 작년에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이때도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대상이 9개인데, 점검 날 그 일정에 따라서 가려고 한 시점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이제 어린이 시설에는 접근하지 마라, 대면 점검 같은 거는 자제해라 이런,

박용근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점검을 해야죠.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그런 사유로,

박용근위원

누가 그렇게 점검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단 말입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이거를 갖다 더 위중하게 생각했지요. 코로나,

박용근위원

뒤에 쪽지 왔습니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사안이거든요.

박용근위원

중앙 정부에서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시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한 거로,

박용근위원

진짜로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기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모든,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명 이상 몇 명입니까? 집단 급식하는 데를 50명 이상 이러한 데를 코로나기 때문에 점검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내려온다고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이 점검은 단순 위생 점검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뭐,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 위생 점검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생돼서 집단 발병이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이걸 줄인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박용근위원

어느 부서, 중앙 정부 어느 부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까? 내려온 그게 있습니까? 그 공문이 있어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공문이 있는 걸로, 예.

박용근위원

저한테 한번 제출을,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게. 더 이렇게 강력하게 위생 검사를 해야지. 코로나 시기에.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근위원

국장님 피곤하실 건데 안 하셔도 됩니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어요.

박용근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어쨌든지 조심스럽게 그렇죠. 코로나를 대비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박용근위원

아니, 그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위생 점검을 제대로 해야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일시적으로 아마 시설 자체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하지 마라.

박용근위원

아예 들어가지 마라?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박용근위원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누가 압니까? 그거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학교 같은 것도 우리 이제 등교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 아닙니까? 아마 그런 거하고 겹쳐져가지고,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출입한다는 거는 통제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단속 점검, 위생 점검을 하는 거는 더 철저하게 출입을 자주해서 점검을 해야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감안해가지고 이 시점 이후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간단하게 몇 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행정처분 업소 중 행정심판 이거 좀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면 김홍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전 부서에서 이렇게 보면 3년 치를 달라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2년 치만 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위반내용에 있어서 이 처분은 1개월로 할 건지, 2개월로 할 건지 이거는 단속 나가면서 공무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1년도나 보면 내나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이렇게 보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번, 5번, 6번 청소년 주류제공 1차는 똑같은데 처분내용에 보면 전부 2개월인데 맨 위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로 이렇게 처분을 한 부분인데 기준점이 똑같을 건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뭐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기본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은 영업정지 2개월인데요. 뭐 이렇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 사연을 들어보면, 그것보다도 일단은 청소년 주류제공하면 경찰 측에서 이렇게 먼저 적발해가지고 오는데 경찰에서는 고발을 합니다. 기소를 하는데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는 데 대해서 대부분 영업정지 1개월인데,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기소유예 처분 받은 거는 이렇게,

문대식위원

저는 처분 내용을 이렇게 보면 같은 주류 1차인데, 처분기준점을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이 처분은 저희,

문대식위원

청소년 주류제공 전부 다 1차인데,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처분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문대식위원

어떤 데는 영업정지 1개월을 처음에 먼저 내렸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2개월인데 유독 2번만 보면 전부 영업정지 2개월인데 왜 처음에 처분내용을 영업정지 1개월로 처음에 기준점을 잡았냐 저는 그 말입니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일부를 경감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소유예 처분 받은 걸로,

문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준점이 똑같은 제공 1차인데 처분내용에서 기준점이, 처음에 그 처분내용은 기준점을 잡을 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주류제공은 기본 영업정지 2개월인데 경찰에 기소해가지고 처분이 검찰에 가서 판결이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2분의 1 경감이 되게 돼있어서 1개월로 그렇게 된 겁니다.

문대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처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문대식위원

133페이지 보면 위생교육 미필자 조치사항에 보면 이번에는 전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습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문대식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 받은 게 있어서 한번 봤을 때 작년에 제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이 3개만 요식업 협회 이래가지고 수료증을 받아왔을 때 유독 지금도 생각이 나는 데가 온천장에 무슨 포장센터 이래 가지고 보니까 이수를, 전부 다 3년 동안 이수를 안 했더라고요. 계속하지 않았는데 여기 봤을 때는 전부 이수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데는 과태료 부과했는데 그 부분에는 또 유흥주점에는 과태료 부과되지 않았네, 그렇죠. 그럼 뭐 행정조치 기간이 지나서 조치를 안 한 겁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위원님은 단체, 협회 자료를 받으신,

문대식위원

예, 협회나 그때 작년에 행정감사하면서 제가 자료하고 이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이 검토도 하지 않았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맨 처음에 구청에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이걸 제출받았었는데, 지금도 제 방에 가면 자료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때 봤을 때 그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미용실이나 이래 가지고는 이 서류하고 자료제출 이수자 명단을 제가 싹 가려오라 했거든요. 그때도 몇 건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걸로 해서 부과되지, 그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이제 위생교육은 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초에 대상을 갖다가 협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러다 보면 1년 중에 한번만 교육받으면 되는데 그 연간, 그러니까 연말 쯤 돼 가면 그중에 폐업하는 데도 있을 거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때 자료하고 다른 것,

문대식위원

워낙 많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도 이 세 군데만 봐도 이렇게 자료가 두껍게 있더라고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래서 뭐 대부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해서 요식업협회나 해가지고 공문식으로 보낼 건데 다 이렇게 확인 안 할 건데, 제가 그래 혹시나 해서 유흥, 단란, 제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혹여나 유흥주점이나 큰 데 같은 경우에는 봐주기 식 약간 이런 게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상 자료를 받아봤어요. 전체적으로 받으려다가 작은 업소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나 1개 업소가 3년 동안 이수도 안 했는데 행정감사에서는 이수된 걸로 계속 올라왔더라고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뭐 휴업했다든지,

문대식위원

작년에 제 자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몇 군데도 이게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제과점 같은 경우에도 이수 안 한 부분이 몇 건 있었는데, 이 행정자료하고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지난 거지만 과태료를 부과했나 이걸 여쭤보는 거고, 전체적인 이 관리는 안 되겠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관리가 좀 힘들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래 가지고 다 받을 수 있게끔 요즘에는 그걸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고의적으로 제가 3년 동안 안 받았는데 여기는 이수자로 돼 있고, 딱 그 업체만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봤을 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 뒤에 위원님이 파악할 때 말고 다른 시점에 그 이후로,

문대식위원

온천동에 반도포장센터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 것 한번 봐 보세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연 초에 우리가 협회에 준 자료 이후에 그 뒤로 자료가 변동될 수 있거든요. 아까 폐업했다든지. 그리고,

문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게 이거하고 자료하고, 행정감사 자료하고 안 맞는 거는 그거는 누락된 부분인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 협회에서 안 본 걸로 딱 떠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기들 자료 가지고 미이수했다 했는데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왔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협회에서 파악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간이 지났는데 교육을 또 받는다는 거는 과장님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좀 철저히 해달라는 뜻입니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작년에 제가 이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면 식당이나 노래방에 보면 안심콜 있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문대식위원

이게 맨 처음에 원래 도시안전과에서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부서별로 이렇게 다 따로 예산이 나갑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첫 시작할 시점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안 잡혀있어 가지고 도시안전과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기금으로 했었고요. 그 이후로,

문대식위원

내나 예비비 해가지고 재난기금으로 처음에 도시안전과에서 나갔었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거의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갖다가 책정해가지고 그렇게,

문대식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많겠네요, 그렇죠. 식당하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럼 노래방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이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우리 과에서 하고요,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문대식위원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도 뭐,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물어 보니까 일반전화나 그다음에 080하고 단가 차이가 좀 있다면서요? 절감률이 한 85% 정도 된다고 이러던데.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080 이게 거의 한 통화에 한 5원 안 되거든요. 4원 80 정도니까.

문대식위원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그냥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나 이렇게 해서,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절감률이 그러니까 퍼센티지 만 개 업소를 이렇게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나중 알았더라도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합니까? 계약 할 때, 안심콜 계약할 때 업체하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거의 지금 계약은 해가지고 1년 될 수 있게 내년에 계속 할 건데 따로 계약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처음에 했던 그 계약대로 통화 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문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단위로 하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아니, 계속하고 할 겁니다. 별 사유가 없으면.

문대식위원

사유가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아시고 계신다 하니까 지금은 전부 080으로 하고 있잖아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 단가가 비싸다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080이 070보다 비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문대식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재무과하고 저희들도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문대식위원

예.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080이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렇습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럼 051 일반저화 051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안심콜이 있던데, 051 그냥 지역번호 일반전화로 하는 안심콜도 있던데 그것도 한번 단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051까지는 안 하고, 070하고 비교를 해봤었는데 아마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소요됐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올해 하반기에 43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업소에 손님들이 많이 가가지고,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는데 조금 4300만 원 다 못 쓰고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

문대식위원

3000이나 4000이나 이게 그 금액이 적지는 않은데 제가 다 아시다시피 자료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해서 제가 무슨 의원님이 이걸 주시는데 그래서 알고 계셔서 이걸 제가 발언을 한 이유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문대식위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싼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예산이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예산이 절감되면 051이나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이, 그래서 제가 계약이 1년 단위냐 물어본 겁니다. 계약이 안 끝났으면 어차피 비싸더라도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계약이 올 연말이나 예를 들어서 끝나면 계약을 수수료를 바꿀 수가, 변경할 수가 있다 하면 조금이라도 싼 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되는 데를 조금이라도 더 싼 데가 있으면 바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를 좀 많이 하고 싶어도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눈치를 줘서 짧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지 관련해서는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제가 직접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 노미란입니다.

박용근위원

계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아는 먼지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비산먼지, 법에서 비산먼지를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측정은 아니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시설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 기준을 지키라고.

박용근위원

또 미세먼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일반적으로 우리 민원 들어오는 거는, 공사장 관련해서 들어오는 게 비산먼지이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공기의 질을 말을 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아, 공기의 질을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박용근위원

먼지 자체가 미세한데 그걸 또 앞에다가 미세를 붙이고 초미세를 붙이고,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공사현장에 보면 ‘우리는 비산먼지 발생을 안 시킵니다.’ 이래놨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면 비산먼지가, 저게 무슨 먼지를 비산먼지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날아다니는 먼지입니다.

박용근위원

날아다니는 먼지는 알지요.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요. 우리 계장님들이야 전문가니까 잘 아시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 문구를 보면 비산먼지가 어떤 뭐 비싼 먼지인지, 먼지도 뭐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거를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쉽게 쓸 수 있는 건 없나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그런데 주민 분들은 ‘공사장의 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따로 용어를 이렇게,

박용근위원

그럼 비산먼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비산먼지도 많이 들어옵니다.

박용근위원

비산먼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비산먼지 측정은 합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비산먼지에 대한 측정은 없고요, 비산먼지는 시설 기준만 있기 때문에 방진망, 방진벽 그게 몇 미터 이상, 그 기준이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측정법이나 이런 게 없고요.

박용근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 봐도, 특히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지으면 양측의 경계점으로부터 50cm, 50cm 1미터 내에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잘못된 건데, 하루아침에 우리 집 50cm 앞에 건물이 들어 서버리면 모든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말이죠. 완전히 생지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삶의 터전이. 그 다음에 거기에 소음, 하루 종일 소음, 진동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산먼지들이 날아들어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진망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설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비산먼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나 이렇게 행정조치를 한 건들이 있습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몇 건이나 되나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위반이 7건입니다.

박용근위원

주로 현장이겠네요, 이건?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조치는 과태료를 매깁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있고요. 또 방진망이나 방진벽 이런 걸 세우고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도 한 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고발, 고발은 어디에다 합니까? 경찰서에다가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검찰청에다 고발을, 그러니까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검찰청으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박용근위원

그게 한 건 있습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한 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어느 현장입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현장은 지금 제가 잘,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안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과태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그 금액 기준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비산먼지로 인해서,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1회 초과,

박용근위원

아니, 측정 장비가 없다면서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그러니까 1회 위반, 살수를 해야 되는데 살수를 안 해서 조치를 안 했다 이렇게 되면 1회 위반

박용근위원

아, 그거는 이제 측정 장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부서에서 가서 시설에 방진망이 설치 안 돼 있을 경우,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혹시 살수를 안 하고 있다,

박용근위원

그건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겠네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거기 가면은 살수기가 실제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의적으로는

박용근위원

그럼 방진망을 설치 안 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얼마나 매깁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안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는 고발입니다.

박용근위원

두 가지라고요? 고발?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아예 안 하는 고발, 미흡한 거는 과태료고요.

박용근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흡하다는 게 어떤 기준이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수를 해야 되는데 살수 조치를 안 했다,

박용근위원

하루에 살수를 몇 번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지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예, 아예 기계가 꺼져가지고 안 하고 있다든지

박용근위원

방진망이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고발을 하고?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그렇죠. 뭐 찢어져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조치,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과태료를 매기고요.

박용근위원

그거는 민원이 들어와야만 나가서 이렇게 조치를 합니까?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런 현장에 보면, 특히 상업지역의 건축현장에 가보면 방진망도 제대로 설치 안 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심지어는 정신과까지도 가고 난리입니다, 약을 먹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거는 없나요?
미란

노미란환경지도계장

실제로 민원인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 것도 맞고 한데, 결론적으로는 주민 분들이 바라는 게 업체가 어떤 조치를 하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미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나한테 어떠한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1회성으로 민원이 안 끝나고, 그 기대치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쉽지 않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아까 말씀했던 안심콜 있잖습니까? 그럼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겠네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럼 동래구 전체에서는, 다른 부서는 거의 좀,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커피숍도 저희 과 소관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혹시 예산이 잡힌 다른 부서가 있나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심콜 예산 주는 데는 환경위생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문화관광과는 종교시설, 교회 같은 종교시설하고 노래연습장 그리고 PC방, 게임방 같은 경우이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거기가 다 집합금지(제한) 되는 업종들이 있는 데가 거기에서 안심콜을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PC방, 노래방, 종교시설에서 보면 한 달에 20몇 만 원이라든지, 다달이 편차는 조금 있지만 3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요금이 발생되는 건이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이게 원래 부서별로 안 하고 사실상 한데 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맨 처음에 계획했던 도시안전과에서 이걸 했듯이 전체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대로 적은 부서에서는 예산이 적게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묶어서 계약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안 그러면 이것도 공개입찰로 하든가, 그죠? 그러면 단가도 더 안 낮춰지겠습니까? 부서마다 관리하기도 힘든데 전체적인 계약을 토탈로 해서 동래구청 자체에서 딱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인식했고요. 그리고 아까 070, 080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080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대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070은 전화를 가서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화가 부과가 더 많이 됩니다.

문대식위원

발신자가,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080을 쓰면 나는 그게 미미한데 070을 쓰면 구청 예산은 적은데 그 업소를 이용한 사람에 전화요금이 부과되는, 총량은 똑같은데 어느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약간의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이용하시는 주민이나 업주한테는 부담이 덜 가도록 하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 장단점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한 거는 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많이 또 몇 건 안 되는 부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차라리 통합해서 구청 자체에서 통합해서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그냥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는데 우리 참기름 짜는데 고추방앗간 이런데 있잖습니까? 그런 협회가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식용유하고 별도로 협회가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럼 그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환경위생과에 교육, 이런 위생교육이라든가 할 때 교육비가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개별로 업소에서 받아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그 협회에, 예를 들어서 교육이수하면 이관해서 협회에 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받는 건 없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럼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거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어디에 가니까 영수증도 없고 뭐도 없는데 월 만 원씩인가를 받아간다 하더라고요. 누가 와가지고. 그래서 매달 3000원인가 몇 천원은 구청으로 간다.
석연

원석연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는 받는 건 없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 건 없죠? 그럼 나중에 제가 이 업소에 좀 더 알아보면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상해서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그러면 협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광고 같은 경우는 책자나 이런 거는 수수료를 받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춘호

최춘호위생지도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지부나 미용업, 각종 위생, 그 다음에 공중위생 관련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받는,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고, 위생교육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요금을 한 3만 원,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을 주고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회에다 돈을 주는 거는, 만 원을 정기적으로 주는 거는 아마 협회에도 A, B, C가 있다면 거기도 협회에 가입한 회원이 2개 업소가 있고 1개 업소는 가입 안 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안 한 업소는 협회에 가입하기 싫으니까 굳이 안 해도 내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업소가 있는 반면에 협회에 가입하는 업소는 협회에서 각종 공지사항이라든지 협회에서 내려오는 어떤 정보라든지 그걸 수시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회에서 협회 회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사적인 모임을 하면 돈을 내서 공동경비로 쓴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돈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돈을 징수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기름을 짜는 부분이나 고추방앗간으로 이런 데를 알고 있는데 월 만 원씩을 영수증도 없이 매달 가져간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 원을 영수증도 없이 왜 주냐고 물어보니까 위생 점검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주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업주 측에서. 저도 조사는 아직 안 해 봤는데 얼핏 보니까 자기들이 그 협회가 잘못된 부분인데 그래서 진상조사가 한번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게 월 만 원인데 3000원인가는 구청에 매달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업체, B업체가 있으면 저희 광고협회 같은 경우에도 자기 사적인 단체 모임에서 있습니다. 모임에 하면 협회비라는 거는 협회 공보물이나 그걸 우리가 정모하기 위해서 단체에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을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단체 회비도 없이 매달 그냥 받아간다더라고요. 영수증도 없이 뭐도 없이.
춘호

최춘호위생지도계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회 단체에 한번 공지를 해서,

문대식위원

여기 가까운 수민동이거든요. 제가 한번 나중에 알아보고,
춘호

최춘호위생지도계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대식위원

왜냐하면 그 협회에서, 그러면 참기름협회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매월 정기 위생검사를 합니까?
춘호

최춘호위생지도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생단체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문대식위원

그럼 위탁을 주는 겁니까?
춘호

최춘호위생지도계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 점검 단속에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이게 착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 나중에 제가 알아보면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전경문 위원장, 문대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문대식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성 씨가 제출한 기피신청과 관련하여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시 전경문 의원 제척의 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회의 전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검토를 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의회 진행상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리 해석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게 제척사유가 안 된다 명시가 안 되면 이거는 위원장이라든지 우리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도 있겠지만 민원인 의도된 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제척사유가 된다고 명시가 된다면 부위원장하고 위원장하고 교체하고 사회를 진행하는 게 마땅하나 법리적으로 명확한 제척사유가 해당된다고 명시가 없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 위상을 보더라도 위원장이 사회를 맡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대로 사회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대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덕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우리 하성기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민원이 증인 출석할 사람들이 전경문 의원을 기피신청을 했죠? 그리고 탄원서가 이렇게 각 위원님들의 메일로 송달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증인들의 신변이라든지 그리고 발언을 보호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롭게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석을 교체를 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정말 자기하고 싶은 의도대로 모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석은 바꿔서 진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석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또 서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한 진위가 아직 전부 다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척사유는 아까 서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사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척에 찬성이 되면 사실상 같이 한 자리에서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척을 하게 되면 전경문 위원장님 같으면 이 자리를 증인보호 차원이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회의장에 참석이 안 되는 게 제척이고,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문대식부위원장

전경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문위원장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요구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증인들을 불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저를 제척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부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거는 아주 의회의 자치권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모임 형태로 해서 이걸 가부동수를 묻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부분이고, 민원인이 그 제척사유에 대한 근거가 아주 미약합니다. 저도 사회경험상 나도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지만 우리 의회를 자칫 잘못 하면 예를 들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농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척사유에 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누구든지 위탁사무 받고 있는 업체가 우리의 혈세를 쓰고 있는 업체가 어떠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방해할 소지도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리적으로 명확성이 없으면 의회의 관행대로 그대로 하는 게 마땅한 거고요, 이게 지금 어제 비공식회의 때 나온 이야기를 마치 이게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저는 어제부터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원에 대한, 만약에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우리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못하는 그렇게 방해활동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해당사항이 안 되면 당연히 기존과 법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할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이 원활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서덕미 위원께서 증인이 말을 자유롭게 못하겠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추정은 할 수는 있지만 증인은 거짓을 하는지, 우리가 참을 이야기하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이 팩트체크가 더 진행이 빠르고, 그다음에 서로 오고가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제척사유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위원장을 의기투합해서 제척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것도 선례에 남기는 아주 과오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리적으로 제척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위원장이 사회를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식부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지만 지금 기소가 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사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척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석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자 증인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증인이 출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발언을 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방법의 문제죠. 저는 양쪽 다 이야기를 듣자 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얘기할 때는 계시면 조금 심리적 안정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제와 같습니다. 양쪽 말을 같이 듣자 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바꾸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 증인이 이야기할 때만이라도 잠시 나가계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경문 의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들어왔잖습니까? 공석이든 사석이든. 그런데 증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편안하게 들을 기회가 없었잖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증인출석 요구를 했고, 위원님들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 바꾸고 이런 문제보다 증인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서 그거는 조금 잠깐만 자리 이동만 해 주시는 건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제척사유는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제척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문대식부위원장

박용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우리가 의회가 흔히들 우리 의원들이 늘상 말씀하시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오늘 참석하는 증인도 우리 동래구 주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산시민이고 동래구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의혹을 받는다고 언론에 자꾸 불법을 했다,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그거는 일방적인 시각입니다. 역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경문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일반 주민들이나 동료의원들이 봤을 때 오히려 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 업체를 죽이려고 온갖 갖은 행위를 다 한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증인을 참석시켜서 그간의 언론에 보도된 것, 또 우리 의원을 고발조치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한번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증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당사자인지 사적인 이해가 아니더라도 서로 고발한 상태고 이래서 위원장 석에 앉아 있으면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게 어려운 시기에 증인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누가 보더라도 언론에 보도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보더라도 당사자가 위원장 석에 앉아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래서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교체해서 진행을 하고, 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증인을 참석시켜서 당사자끼리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서로 주장만 할 겁니다. 그래서 괜히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건 양측의 입장을 듣고 나머지 결론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특조위를 꾸린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해야지, 여기에서 하다 보면 자칫 이렇게 말싸움만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경문 의원이 위원회 실에 앉아있는 건 괜찮은데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대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다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개념상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거든요. 행정에 대해서 사무감사이지, 사적인 영역에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형법상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고소 고발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에요. 이건 오롯이 공적인 문제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서 우리는 쌍방만의 이야기를 안 듣고 어떻게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판단을 하냐는 말이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조사했던 당사자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증인이 불합리적인 게 있다면 명백하게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사자도 증인과 같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허위 주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에게 듣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실 부서에서도, 집행부도 거짓을 했을 때는 허위진술로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상적인 의회의 규범, 법리해석을 해서 이미 법리해석을 해서 제척사유가 안 된다면 판단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원안 가결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그대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치 증인이 나와 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거짓을 할 때는 위증죄를 받는 거고, 그러면 거짓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당사자가 없는데 우리가 귀동냥만 듣고 발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이야기만 듣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이렇게 들었는데 당신 맞나, 안 맞나? 다그치는 이것도 우리가 법리적으로 잘못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팩트체크를 해서 서로 양 간에 나도 질문을 해서 팩트체크를 할 텐데 서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 팩트체크해서 위증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밝혀내야 되고, 또 위원회에서 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제척사유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위축돼가지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추상이죠.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배려하는 건 배려 충분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의사진행할 때 배려는 충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척사유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떤 근거도 없이 위원장이 사회를 못 보게 하는 것도 월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차제에 있을 수 없는 일에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차제에 있을, 이런 게 선례가 돼버리면 아까도 우려되는 것은 왜냐하면 위탁사무를 받아서 용역을 받아서 우리 구민 혈세를 받는 모든 기관들이 많단 말입니다. 선례가 돼버리면 그러면 가장 의정활동을 이거에 대해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하게 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당사자라서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발언을 못하고 제척사유가 된다고 해서 여기 감사장에 못 들어오게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당사자 말을 들어보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원안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원안대로 안 해 준다면 그 근거를 반드시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아까 말씀에도 일부 외부적으로도 그런 저한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진행해 온 건 제가 파서 한 게 아닙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지, 제가 무슨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내부 고발자들이 다 고발을 해 준 겁니다. 그걸 내가 확인 차 현장에 나가본 거고요. 그건 당연히 의원으로서의 일이고요.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민원 확인 나가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제가 당사자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확보한 증거자료, 제가 그걸 대질심문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면 저랑 당당하게 맞서서 얘기를 하면 되고, 저도 제가 처벌받을 게 있으면 제가 오히려 증인을 불러놓고 압박을 하거나 그 사람이 위압감을 느끼고, 내가 거짓을 진술하게끔 얘기하면 제가 처벌받으면 됩니다. 왜 그런 벌어지지도 않을 일들을 자꾸 미래에 가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진실여부는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하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제출하고, 서로 간에 증거가 있으면 증거제출하면 됩니다. 증거 없는 내용을 허위유포하거나 하면 제가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대식부위원장

박용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우리 전경문 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훼하거나 이상한 시각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시각으로 동료의원이나 주민들의 눈에도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에 저도 자료도 수집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언론에 나온 것도 허위보도가 많아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어떤 한 사람의 의견만 청취하고 보도를 낸단 말입니다. 언론이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울릉도 몇 년 전에 갔다 왔을 때도 그걸 일방적인 몇몇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보도를 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듯이 언론이라는 건 한 사람 제보자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만 팩트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은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은 아무래도 제척사유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하니까 진행은 안 하시는 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언론에 나오고 속기가 다 되는데 공정성 차원에서도 위원장은 조금 내려놓고 일반 위원석에서 질의하실 건 질의하시고 서로 팩트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다 진행하는데 증인이 제대로 말을 하는데 잘라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말이지. 그래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을 바꿔서 부위원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부위원장

하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금방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속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은 다 각자가. 그죠?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이 뭐냐면 전경문 의원께서 사회를 보다가 증인이 말이 좀 많으면 자를 수가 있다는 그 표현이 속에 있는 말이에요. 나도 속에 있는 말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저 방망이를 법률적으로 위원장이 권한으로 그냥 감사 중지한다고 때려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우려성 없는, 왜냐 하면 우려성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식적인 제척사유가 없는데 사회를 못 보게 한다는 것도, 제척사유가 없다면 법적인 근거를 내세요. 근거를 내라니까. 명확성이 없는 게 제척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이거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잖아요. 제척사유에 해당사항이, 그래서 위원회에서, 내가 말하잖아요. 발언권을 받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러면 회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를 보시는 분이 적절하게 그걸 해야지, 발언권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문대식부위원장

일단 하성기 위원님,
성기

하성기위원

자꾸 끼어들게 하는 게 바로 그 사이에,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님 국회도 의원들이 하다 보면 끼어듭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끼어들면 사회자가 이렇게 적절하게,

박용근위원

제지를 안 하니까 내가 계속,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의 융통성이에요.

문대식부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의견을 일단 들으시고,
성기

하성기위원

저는 발언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대식부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발언 계속하십시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법리적으로, 법이라는 것을 명확성, 하면 안 된다 할 때가 그게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명확성이 법리적으로 제척사유가 안 된다는 말을 했고 위원회에서 그거는 의논을 해 가지고 하라는 뜻이지. 그래서 나는 법리적으로 제척사유가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선에서 관행대로, 해 왔던 대로 또 상임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결을 했잖아요,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증인출석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위원장이 그대로 사회 진행 보는 것으로 가결을 했잖아요. 하면 이게 민원을 한명이 제척사유가 된다고 민원 하나 넣었다고 해서 제척사유가 명확성이 없는 법리해석이 없는 걸 가지고 위원장 안 된다. 그러면 나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을 신청했을 때 여기 의정생활을 해 가지고 보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증인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들어봐야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박용근위원

위원장 석에 안 앉아서도 여기서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일반 위원석에 앉아서.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내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사람이 발언을 많이 했지, 나는 발언권 가진 사람,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데.

박용근위원

너무 오래하니까 그렇지요.

문대식부위원장

잠깐만 하성기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성기

하성기위원

하고 있는데 1분도 안돼서 끼어들고 말이야.

문대식부위원장

위법성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박용근위원

반말하면 안 되죠, 동료 위원한테.
성기

하성기위원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박용근위원

반말을 하면 됩니까?

문대식부위원장

잠시만요.
성기

하성기위원

뭐든지 법대로 하세요. 만약에 위원장이 사회보다가 부적절하게 하면 부적절하게 하는 대로 하면 되고 또 말을 거짓을 하면 거짓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박용근위원

투표를 해요.
성기

하성기위원

안 되는 건 제시를 해달라니까 나를 이해를 시켜달라니까.

박용근위원

투표로 하면 되잖아요.

문대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법리적인 해석은 없지만 제척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명확한 제척사유는 없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른 유권해석으로 하면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속기를 남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맞죠, 전문위원님?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제척이나 아니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반대의견이 있으시고, 그냥 증인보호 차원이나 양쪽의 말을 들으면 위원장 속에 앉아있으면 정확한 원활한 증인의 발언을 들을 수가 없다는 의견과 그냥 또 증인 말만 들어서는 쌍방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다. 이래서 피고소인으로 된 전경문 의원이 참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지금 의견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있는데 몇 분만 의견을 명확하게 그냥 이야기를 짧게 해 주십시오. 반대 의견을 들었으니까. 서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하성기 위원님의 말씀처럼 양쪽 다 이야기를 안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양쪽 다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양쪽 다 이야기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경문 의원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증인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봐야죠. 그런데 위원장 석에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좀 약하다. 그리고 또 증인도 이 증인이지,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오늘 당장 이 사람을 우리가 심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혹이 나오면 수사의뢰를 하고 집행부에 조사를 시켜야지 우리가 지금 증인을 놓고 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죄인이 아니고, 전경문 의원도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도 잘못한 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공정하게 들어보자는 거지. 위원장 석에 앉는 게 뭐가 그게 됩니까? 이제 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증인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안 할 걸 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다 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 석에서 앉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약하니까 위원장 석에서 내려와 가지고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지. 그 사람이 결국 이야기를 듣고 또 반론할 기회를 줘야지, 당연하게. 안 들어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진행해서 매끄럽게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척사유가 있건 없건 그런 거는 지금 법적으로 논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된다잖아요. 그죠.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어떻게든 결정을 해 줘야만이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계속 서로 간에 반론을 하지 말고,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결과로 투표로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대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간단명료하게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문대식부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하성기 위원님, 아까 계속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실 분 있으면 듣고 하성기 위원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한번 듣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가부결정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해 봐야 지금 밥 먹을 시간도 다 됐는데 빨리 결정을 합시다.

문대식부위원장

자꾸 분쟁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서덕미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진솔한 진술을 듣기 위해서 사회진행은 부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위원장은 자리에 같이 대면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회의진행만 바꾸는 겁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전경문 위원장은 위원석에 앉아서 본인이 궁금한 것도 질의하고 합시다, 그러면. 하고 우리 위원들이 또 전경문 의원한테도 질의할 수도 있고, 증인한테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합시다.

문대식부위원장

의견이 분분한데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회의진행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고, 위원장은 자리를 바꿔서 일반 위원석에서 같이 듣게끔 의사발언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찬성하는 겁니까?

박용근위원

예, 찬성합니다

문대식부위원장

아니, 아까는 말씀하는 게 밖에 나가있고 이런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또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대식부위원장

그러면 방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저는 관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의회라는 것은 관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 민원인이 제척사유가 형법적으로, 법적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을 제척사유 민원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명확성이 없는, 검토를 해 보니까 명확성이 제척사유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도 다른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을 제척사유 있다고 자기가 민원을 제기한 걸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규칙을 안 지키고 선례를 남기냐 이거죠. 그것도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저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공정성이라는 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법률적으로, 규칙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데 왜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을 하냐 이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대식부위원장

그러면 기피신청서 들어온 건 위원님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보시면 저희가 증인에 대해서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문 의원은 신청인의 민원으로 사건 수사 중에 있으므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전경문 의원에 대면 기피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한대로 저희가 이 부분도 받아들일 것인지 안 할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명확한 답을 또 위원회에서 내려줘야 다음에 이게 그게 없거든요. 이게 기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들어준다든가 그걸 또 명확하게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전경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장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46조3항에 보면 본회의에 지방의원이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하시면 저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식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시 김민성 신청인은 자기가 증언 시에 전경문 위원장과 대면을 기피했으면 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증언을 할 때 전경문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가있다가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위원장으로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만, 증인 답변할 때만 전경문 의원이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다 배척하자는 위원님들은 없지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러면 하성기 위원님 같은 경우는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건 기피신청이 들어왔지만 쌍방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면 의견이 양쪽으로 분분하기 때문에 가부동수 표결로 하는데 거수로 할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바로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경문 위원의 제척사유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전경문 위원 제척의 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투표로 결정코자 합니다. 투표에 앞서 전경문 위원은 본인 제척의 건이므로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경문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의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문대식부위원장

하성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자, 제척권이 있다 없다 판단을 누가 합니까? 제척권이 있다는 게 말입니까? 같은 동료위원이 말이지, 지금 표결권이 없다는 게 지금 말입니까? 지금 제척권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합당한 근거를 내라고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표결에 같이 동참을 못하도록,

문대식부위원장

아니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제척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성기

하성기위원

아까 논의도 없는 말을 지금 해요!?

문대식부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논의도 안된 바를 왜 불쑥 말이지.

문대식부위원장

무슨 논의요?
성기

하성기위원

표결에 참여를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문대식부위원장

아니 그럼 표결에 있어서, 본인의 증인신청 시 의사권 제척권인데 본인이 찬반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근거가 어딨어요?!

문대식부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제척이 된 상황에서 해야지, 제척사유를 받아주고 난 뒤에 해야지, 그런 의사진행이 어딨습니까?

문대식부위원장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나 깜짝 놀라겠네. 내가 의회 생활을 해도 듣지도 못했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근거를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잖아요.

서덕미위원

여태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가지고 논의를 한 거잖아요,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그런데 표결하는데 투표권을 안 줘요?! 제척이 아니잖아요! 제척사유나 받아주고 난 뒤에 해야지.

문대식부위원장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김민석 증인신문 시 전경문 의원 제척 여부에 대해 거수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성기

하성기위원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대식부위원장

전체가 아니고, 증인신문 시에만 제척된다는 뜻입니다. 전경문 의원이 증인신문 시에만 밖으로 나가 계시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거수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3명으로 김민석 증인신문 시 전경문 의원은 제척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경문 의원의 제척사유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순정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안순정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계 류춘옥계장입니다. 재활용계 이현미계장입니다. 오수정화계 조숙현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안순정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이미리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출석하신 증인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래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21년 12월 2일 이미리 -

전경문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께 위원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방청인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90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안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타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밖에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연일 감사에 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증인 분께도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전년도에 이런 온갖 의혹이라든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민간위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죠? 그래서 전년도에 내가 “노동자는 직접 좀 고용해라, 그다음에 수거하고 운반하는 거는 위탁사무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했는데, 그런 거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검토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그런 검토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한다, 우리 지방자치, 이거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너구리라는 이런 것도, 밤에 몰래 물량을 속이는, 그게 적발이 됐죠. A업체가? 적발이 돼서 돈도 환수조치도 하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제가 제안한 부분은 우리 구세도, 전부 다 구세를 통해서 이게 용역비가 나가기 때문에 100% 구세란 말입니다. 이거는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사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체장은 누가 선제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해 보니까, 내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노동자는 직접고용을 하고 운반은 위탁사무를 줬을 때 노동자하고 업주하고 결탁여부가 별로 없어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신분보장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이 되는 좋은 직장으로 그거하기 때문에 위법성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서로 견제도 한다, 그죠? 견제역할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촉탁직 이런 거 있잖아요? 10개월이면 10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해고시켜버리는 거, 저는 해고라고 생각해요, 그걸.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연장선상에 계속 촉탁 10개월 계약했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계속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는 연속성이 있는 노동행위다. 그래버리면 노동자 인권을 위해서 아니면 그 노동자의 가정에 안정권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근무형태가 형성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맞지 않냐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검토를 하고 정책제안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논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A업체가, 여기 신문에 난 거 그대로입니다. A업체, A업체라면 A, B로 내가 칭하겠습니다, 이 A업체는 수영구에서 용역을 할 때 비리가 적발돼가지고 용역이 취소된 바가 있는 업체라고 신문보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 36페이지 여기 보면,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위원님 발언하시는데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증인이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 증인한테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업무감사를 계속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아닙니다, 이 업무감사 해가지고 증인이 필요하면 내가 쓰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끄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시간은 제약이 없다고, 지금 공표도 제약 없다고, 없잖아요?

전경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박용근위원

제한 없으면 한 사람이 2시간, 3시간 해도 됩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제가 뭘, 말 많이 합니까?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제가 발언권을 안 드렸기 때문에,
성기

하성기위원

본 위원이 하는데, 발언권도 안 주는데,

전경문위원장

중간에 개입은 하지 마시고요. 위원이 발언하고 있으니까,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미리 죄송하다 이야기 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계속 해 주십시오.
성기

하성기위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페이지, 여기 보면 A업체가 한 번 파업인가 아니면 용역 논란이 있잖아요, 취소논란이 있어서 잠시 멈춘 사례가 있어서 청민이라는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일을 좀 한 적이 있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 업체가, 수영구 A업체, 부정을 저질러서 용역이 박탈당한 그런 동일한 회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닙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닙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사실관계를 확인, 그럼 정도환경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정도환경도 당연히 아닙니다. 거기는 신생 업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신생 업체고, 그거하고 동일한 업체가 아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예, 그러면 사실관계가 확인됐고요. 청민은 그렇게 잠시 하다가 그냥 가버렸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청민은 A업체에서, A업체라면 아시는 업체기 때문에, A업체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폐업을 한다 해서 저희가 진양에도 혹시 이 1번 우리 온천·사직지구를 대행해 줄 수 있나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양에도 안 된다, 그다음에 저희가 북구, 연제구, 금정구 인근 구에도 대행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들도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유가 없으니 못 한다는 회신이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16개 구·군하고 시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을 안 하는 업체가, 청민이 한 군데 있어서 그걸 추천받아서 저희가 부랴부랴 했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 청민업체는 입찰에 공모를 했습니까, 새로?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 그거는 입찰이 아니고,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새로 입찰할 적에.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폐업을 해 버렸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폐업이 아니고, 저희가 대행업을 할 때 수영구에, 그 업체가 수영구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구에 영업구역확대 신청을 저희가 해가지고 수영구에서 허가를 해 줘서 저희 구에 한시적으로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만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거기서 지금 용역대행을 하고 있네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지금 이제 끝났죠, 6월 말까지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6월 말까지,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청민이 신생 업체라 했죠, 금방?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닙니다, 청민은 수영구에 등록 돼 있는 업체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청민 말고 정도. 정도. 내가 착각을 했는데, 정도. 정도환경이 신생 업체라 했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작년에 등록됐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작년에 새로 신생 청소업체로서 등록을, 회사를 새로 만들었네요,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여기 보시면 신생 업체라고 지금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 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공고가 나옵니다.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여기 보면 정량평가하고 서류평가하고 전부 다 나열이 돼 있는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경력도 없는데?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대표자 경력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대표자가 어느,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가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할 때 업체경력 또는 대표자 경력 2개 다 인정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정도환경은 대표,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대표자 경력으로,
성기

하성기위원

청소용역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대표자네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분이?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오늘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나왔나요? 안 나왔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김수현 대표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신생 업체, 대표자 경력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경력에 한함, 2016년 포함 이전 경력을 제외해 놨다 이거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2019년도죠, 입찰? 입찰 새로 공모한 거는? 2020년인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2021년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2021년. 그리고 여기 보면 청민이라는 업체에서, 아, 정도, 자꾸 청민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언론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거 확인합니까? 실부서에서?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확인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확인하는데, 어제도 신문에 나왔어요. 그죠? 어제 내용도 보면 허위계약서라든지 장소, 적환장인가? 그 장소문제가 붉어져가지고 거기에 절대, 학생들 절대보호지역. 학교인근에, 그렇게 돼 있고, 신문내용을 보면. 허위계약서는 2개를 넣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죠? 2개를, 필지를 2개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팩트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두 필지가 들어왔나요, 계약서에?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 신청서류에 처음부터 공증 받은,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공증 받은 게 두 필지입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공증 받은 2개의 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두 필지입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지금 그 계약서도 그대로 유효하고 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유효하고, 지금도 두 필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에 보니까 차고지에 보니까 1320㎡이상이면 문제가 없다,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두 필지가, 이게 실제적으로 계약상 이렇게 공증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이 넘어서 그 계약서는 두 필지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을 했다,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냥 차고지로만 사용합니까? 적환장은 어디로 사용합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적환장은 지금 수영구에 있는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수영구에 왜 가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자기들이 당초에 정량평가를 낼 때 차고지를 명장동 땅하고 그게 1차고지고, 2차고지, 3차고지까지 있습니다. 3차고지가 수영구 차고지로 돼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2차고지는 명장동 뭘 사용합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정량평가 할 때는 1차고지가 이 마을버스차고지고, 2차고지까지만 냈습니다. 수영구 차고지.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1, 2차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2차고지에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2차고지에 지금 환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거기서 좀 용량이, 부지가 모자랍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오. 거기서 지금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물량이 맞으면 2차 차고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차 차고지가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당초에 정량평가를 낼 때는 명장동, 지금 아성차고지, 예전에 아성차고지는 공증을 안 받고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성기

하성기위원

인정 안 했고, 수영구를 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마을버스차고지, 지금 말씀하시는 2개 필지하고 수영구 차고지 2개를 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2개를 냈어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 보도에 따라서, 그러면 보도가 좀 다르네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보도가 잘못됐으면 정정요청을 했나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언론이 저희가 정정요청을 한다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속이 답답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했나요? 안 했나요? 그것만 지금 물어보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항의는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항의가 아니고 정정보도 공식적으로 해야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가 어딨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업무태만이죠. 이게 봐 보세요. 온갖 지금 의혹, 어제까지 신문에 이렇게 나는데, 온갖 3대 방송에서도 나오고 빅벙커에서도 나오고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정정보도 요청을 안 했다는 건, 그거 태만이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오, 저희 그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빅벙커하고
성기

하성기위원

준비하는 거 서류 있어요? 지금 있습니까? 지금 증인입니다, 증인.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금 구술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있는 거.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거 나중에 위원님 끝나고 나면 제가,
성기

하성기위원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안 보인다는 게 이상해요. 지방자치는 선출직이거든요, 집행부, 즉 말해서. 그러면 이렇게 동래구 이미지를 버린다면 우리 구민들의 명예실추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응을 즉각 해야죠. 보도윤리, 심의 이런 데 제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정정요구 요청을 반드시 문서로 하는 거지, 말로만 “이 불편한 기사 내하고 사실과 다르니까” 전화해 가지고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누가 그 정정요구를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저도 과거에도 기자를 좀 했지만 기사 쓰는 것도 팩트가 딱 있다고요. 팩트가 있고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인터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신문에 난 걸,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지금 발언시간이 좀 기니까 조금 잘라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오, 엄청나게 많아요.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성기

하성기위원

그럼 돌아간 김에 처음부터 의사진행 할 적에 위원장님이 고지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박용근위원

지금 고지를 하세요. 이래가지고 감사가 되겠나, 혼자만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성기

하성기위원

지금 시간 이제 10분 넘었습니다. 왜 자꾸 태클을 걸어요?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박용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잖아요. 태클이 아니고,
성기

하성기위원

박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박용근위원

아니, 의사진행, 위원장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중얼거리지 말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하세요.

전경문위원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왜 짜증을 내고 그래요? 동료위원한테.
성기

하성기위원

자꾸 이야기 하는데 막히잖아요, 지금.

전경문위원장

예,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위원

그건 본인 사정이죠.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옆에서 방해해 보세요.

전경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위원장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시간안배를 좀 잘 하셔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우리 오늘 참석하신 증인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증인 분은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탄원서에 우리 위원들한테 정도환경의 김민성이라는 분,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이 탄원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증인께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68 사건 판결문상, 피해자인 주식회사, 여기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허위 근로자로 등록되어 허위 임금을 받아 수십 년간 매년 수천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맞습니다. 주식회사 청민.

박용근위원

몇 년 동안 얼마를 받았습니까? 허위로 등재됐다 말입니까, 일을 안 하고?
미리

이미리증인

여기서 허위등재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사나 상차원 분으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사무직,

박용근위원

사무직으로?
미리

이미리증인

예, 사무직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사무직으로 실제 일을 하셨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실제로 2018년부터 일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2018년부터?
미리

이미리증인

2018년 가을, 한 9월인가 그 정도부터 실제로 일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입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그러니까 2013년부터 18년 9월 전까지는 허위사무직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몇 년 동안 그렇게 등재되어 있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13년이 아니고, 제 기억에는 2003년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2003년?
미리

이미리증인

예,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박용근위원

제가 형사사건 범죄일람표를 보니까 2003년부터 17년까지 15년간 총 3억 4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한 거는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18년 추석 지나고 제가,

박용근위원

그럼 15년간은 이름만 등재해 놓고,
미리

이미리증인

예, 사무직으로 이름만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일은 안 했네요, 그러면?
미리

이미리증인

예.

박용근위원

그렇게 왜 했죠?
미리

이미리증인

개인적인 집안일이긴 한데 증인으로 출석했으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2003년도부터 청민에 실 직원으로 출근을 하고자 여러 차례 했으나 실 경영자인 이현웅이 출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박용근위원

출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리

이미리증인

회사 일에 제가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가?
미리

이미리증인

대표이사는 김수연 대표님으로 되어 있지만 실 경영자는 이현웅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경영자하고 서류상의 대표이사는 협의 하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실질적인 경영자가 서류상 대표님이랑 두 분이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허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에 출근할 수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15년간 받은 그 임금은 본인이 가졌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회사에 리턴을 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이거는 제가 썼습니다.

박용근위원

썼습니까, 생활비로?
미리

이미리증인

예. 그 당시 이현웅이 캐나다로 이민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 대표이사님 김수연씨, 저희 어머니 댁에 제사라든지, 제사가 1년에 13번인데요. 또는 집안의 대소사가 있다든지 그런 일을 제가 다 맡고 생활비로 썼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미리

이미리증인

예,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머니 회사에 허위로 등재해서 3억 몇천만 원이라는 임금을 착복을 한 거잖아요, 그죠?
미리

이미리증인

제가 착복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회사 경영진하고 합의 하에.
미리

이미리증인

예, 썼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죠?
미리

이미리증인

그렇죠.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게 형사사건이 되어서 어떻게, 그게 세금으로 다 나간 돈인데 환급을 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박용근위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저희 아버지께서 청민에, 그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인 청민에 횡령금액을 일체 다 보상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받은 금액 다 돌려줬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18억을 다 보상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고 끝났네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김민성씨 그분 또한 허위직원으로 등재 돼 있던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분은 나중에 내가 오면 또 물어볼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해당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김수연 대표, 이거 탄원서 내용입니다, 김수연 대표가 회사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증인께서는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일체의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후 ㈜정도환경을 창업한 김수연 대표이사에 대하여 부모임에도 적대적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아닙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녹취록을, 제가 지금 파일을 찾을 수는 없지만 김민성 측에서 회사에 출근해 달라고 한 걸 제가 거절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아, 김민성 측에서 회사 출근해 달라는 거를?
미리

이미리증인

예. 회사에 부장님께서 나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당시 청민이 생활폐기물용역이 아웃됐기 때문에, 필드아웃된 상태라서 적자였어요, 사업장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 한입까지 얹을 수가 없고. 일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일도 없는 회사에 가서 폐 끼치기 싫다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김민성씨가, 탄원서 내용은 거짓이네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그리고 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의도이지, 부모님하고 원수졌다, 그거 누구 생각인지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박용근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는 뭐 받은 게 없고요, 이 탄원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간되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문위원장

예, 지금 한 3분 남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증인은 재산분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자신의 부모를 바지사장으로 칭하며, 자신의 가족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정도환경을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공익제보자로 모의원이, 여기 모의원은 누구나 알 겁니다, 그죠? 보호하여 동래구청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나타나게 됐다는데, 이 말은 맞습니까, 이 말도? 이 말도 거짓입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거짓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제가 ㈜청민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 약식기소,

박용근위원

100만 원.
미리

이미리증인

예, 100만 원 벌금 약식기소를 현재 판사님 앞에 가 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제가 모든 민원을 제기한 거는 ㈜청민에 메일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조정을 하거나,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청민에 메일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는 불법으로 해킹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제가 위험부담을 안고,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해킹한 거네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그렇죠.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모의원, 전경문 의원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미리

이미리증인

전경문 의원께는 제보하지 않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요?
미리

이미리증인

2월 24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 제가 메일로 보냈습니다.

박용근위원

2월 25일,
미리

이미리증인

24일, 정도환경이 선정되기 전에. 그런데 단 한 분도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김홍자위원

제가 답변 있었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아, 진짜요?

김홍자위원

위증하지 마십시오. 답 열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십시오.
미리

이미리증인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김홍자위원

아니, 불법을 다 해 놓고 저렇게 당당하시니까 화가 나죠.
미리

이미리증인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전경문위원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중 아닙니까? 나중에 하실 때 하시죠.

박용근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전경문 의원한테 제보를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미리

이미리증인

전경문 의원께는 별다른 제보는 하지 않았고,

박용근위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미리

이미리증인

아니, 빅벙커 끝나고 여기 감사실에서 잠시 좀 와 달라 해서 왔다가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빅벙커 보고,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킹한 그 내용을,
미리

이미리증인

내용은 드린 적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전 의원한테 메일로만 보냈고?
미리

이미리증인

아니오. 그것도 해킹한 내용은 메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요?
미리

이미리증인

김홍자 위원님께서 보셨다 하니, 그냥 이렇게 서술로 기술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해킹한 자료는 아무한테도 유출을 안 했네요?
미리

이미리증인

그렇죠.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지금까지?
미리

이미리증인

아닙니다. 1차, 2차 동래구청 민원 넣었을 때 제출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해킹한 자료를 전부 다 첨부를 해서 민원을 제기했네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의원님들께 메일로는 보내지 않고 동래구청에 민원으로 제출할 때 제출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힘든 자리인 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15년간 어쨌든 구민세금으로 나갔던 돈을 유령직원으로 있으면서 불법하게 받으셨잖아요, 협의 하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신 게, 아무리 돌려줬다 하더라도, 당당하신 게 조금 당혹스럽고요. 그리고 이 정도환경의 이메일을 해킹을 해서 이 제보를 구청에 하고, 또 곳곳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소가 되고 벌금형을 받으신 분께서 이 행감장에 나와서 또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습니까, 그래도 동래구민의 세금이 쓰레기 용역으로 갔는데 내가 15년간 착복이라 하면 착복이고 부정하게 받았다, 거기에 대한 먼저 사과 혹은, 저희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동래주민이든, 수영구 주민이든, 이 부분에 먼저 자성을 하시고 말씀하셔야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지사장이라는 이런 칭호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요.
미리

이미리증인

한 가지씩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씩,

김홍자위원

지금은 질의가 아니고요,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15년간 세금을 그렇게 착복을 하셔 놓고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의 대표로, 그리고 민주당의 당 득표율로 된 비례로 화가 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답변드려도 됩니까? 그 말씀에,

김홍자위원

예?
미리

이미리증인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김홍자위원

예, 답변 하십시오.
미리

이미리증인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였고,

김홍자위원

어떻게 반성하셨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당시 부산지방경찰청 담당수사관님께 충분히 사실대로 다 진술하였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자리는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이걸 해킹을 했느냐, 내가 그거로 15년간 임금을 받았느냐, 제가 증인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자위원

그 이야기가 같이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탄원서를 보내신 분 입장도 같이 보면서 하는 거죠. 두 분께서 원만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지금 탄원서 보내신 이 분 입장을 제가 지금 생각해서 허위증언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김홍자위원

제가 허위증언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아니, 사실대로 말을,

김홍자위원

잠깐만요, 바지사장이라고 칭한 적 없다고 하는데 이 메일에 바지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잠시만요,
미리

이미리증인

바지사장이 메일 해킹이 아니면 모르는 일입니까?

김홍자위원

본인은 바지사장을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요?
미리

이미리증인

저는 메일 해킹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김홍자위원

아니오, 이 앞에 답변을 하실 때 바지사장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면서요? 여기 메일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미리증인

바지사장이 해킹해서 아는 그거란 말입니까? 해킹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신 겁니까.

김홍자위원

지금 말 돌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년 동안 불법하게 유령직원으로 있으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미리증인

15년 동안 불법하게 유령직원에 있는 사람은 이런 민원을 제기를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홍자위원

하신 분이 이 자리에서, 태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이미리증인

제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습니까?

김홍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럽다는 말을 한 거지. 제가 질의를 한 겁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홍자위원

아니오, 지금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당혹스럽다는 말씀드렸지,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그럼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김홍자위원

내 마음에 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이 15년 동안 착복을 했고 불법해킹을 해서,
미리

이미리증인

그래서 제 사과를 받고자 저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까?

김홍자위원

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맞았으면 적어도 태도만큼은 겸손하게 하셔야지, “예, 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행감위원들한테 하실 말씀이냐는 말입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지금 제 태도를 탓하시려고 부르신 겁니까?

김홍자위원

태도를 탓,
미리

이미리증인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증언을 들으려고 부르신 겁니까?

김홍자위원

하기야, 그러니까요 어머니를 내부고발 할 정도이시면 오죽하겠습니까,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김홍자위원

제가 이거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시간이…,

김홍자위원

잠깐만, 10분 안 됐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질의를.

김홍자위원

제가 질의를 하든 당혹스러운 내 마음을 얘기하든, 위원장님도 중립을 좀 취해주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마음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질의만 해 주십시오. 이 사건과 관련된 질의만 받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저희도 진위여부를 알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그럼 진위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김홍자위원

그래서 15억이라는 말 있고, 지금 제보가 되고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불법해킹을 해서, 메일을 해킹을 해서 한 자료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있냐 없냐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리

이미리증인

불법으로 했든 합법으로 했든 청민의 메일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김홍자위원

아, 그러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불법도 가능하다?
미리

이미리증인

그거는 제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김홍자위원

예,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렇게 해 오셨겠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또 뉴스에, 어제 7시 40분자로 언론에 났던데 교육환경법 절대구역 관련입니다. 지금 이 생활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주무부처가 환경부 아닙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맞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런데 왜 언론은 교육청하고 크로스체크를 했을까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도 지금 그게 의아한 부분인데, 어제 기자하고 통화하면서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아마 부산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주무부처가 지금 환경부고, 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부처 간에 마찰이 생겼을 때는, 충돌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저희 청소과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인 환경부의 의견을 따르고 법령을 따라야 되는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김홍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의원 간의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생활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해당이 됩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당연하죠, 예.

김홍자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전경문 위원님께서 그러면 제기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상충이 됩니까, 지금?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지금 제기된 부분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 하는 자는 저희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결격사유라든지 시설장비 이런 것을 허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보호법인데 왜 관련 법령을 검토 안 했냐, 이게 논점입니다. 하지만 저희 법령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의 입지장소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일반 우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이 아닌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이런 시설을 별도로 또 대통령령에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게 소각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립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또 많이 말씀들 하셨던 이중계약서, 차고지 이중계약서 역시도 의혹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에 낸 거는 2월 3일이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김홍자위원

그게 공증을 받은 계약서고요? 부동산월세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김홍자위원

이중계약서라고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고 우리 전경문 위원님께서도 주장을 하고 계시는 이 2월 8일 계획서를 보니까 좀 허술합니다, 이중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하나는 ‘계약금 - 일천오백만원정(5,500,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또 2월 8일 날 계약했다고 되어 있는데 ‘잔금은 2월 5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2월 5일 날 계약을 하고 잔금은 2월 8일로 하는 거면 납득이 가지만 계약을 2월 8일에 해 놓고는 잔금을 2월 5일로 한다, 이 부분이 허위계약서라고 하는, 이 이중계약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왜 언론대응을 하실 생각을 못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까 전에 하성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언론에 정정보도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송이, 일부 판결 난 것도 있고 소송 중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다 되면 저희가 대응을 할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언론도 그렇고 또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이 부동산 이중계약서라는 것이 법원 판결에서 지금 끝난 사안이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김홍자위원

어떤 결과로 판결이 났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마을버스 2개 차고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증을 받아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대행기간 이전에 지금 차고지를 마을버스가 쓰고 있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마을버스 차고지 말고 대행업체의 차고지, 대행업체가 7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공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사용토록 했다 이게 법원 내용입니다. 법원 판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7월 1일 이후에는 토지 두 필지 전체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지급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는 정당하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정당하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라는 정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동래구에는 이중계약서, 그 언론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판결이 나왔으면 시간이 조금 늦, 바로 정정보도를 넣는 거는 수사에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법원 판결까지 났으면 적극적인 보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통령령으로 된 폐기물법이라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폐기물시설 쪽이 아닌, 시설도 공원이나 우리가 버리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아마 그 수거 부분일 겁니다. 그거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전경문위원장

아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박용근위원

그건 나중에 다하고 나서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전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크로스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전경문 위원께서 생활쓰레기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하고 하는 거는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제가 팩트체크를 몇 가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계약서가, 부동산월세계약서가 2월 3일, 2월 8일 아까 김홍자 위원님 제기했는데, 보면 2월 8일자 계약은 안에 내용도 안 맞고, 우리 구청에 입찰서류를 제출한 거는 2월 3일자 공증받은 계약서입니다. 그죠? 맞죠, 과장님?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이중계약서가 아니고 계약서를 2개를 썼을까?’ 날짜는 2월 3일, 2월 8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 전에 입찰을 준비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좀 넓게 287-6번지하고 287-7번지 두 개를 넣을까, 287-6번지 하나만 넣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입찰, 정량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2 필지가 들어가는 게 높게 받잖아요, 10점을 받잖아요. 그렇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거를 공증을 받아가지고 넣은 것 같고. 그리고 이 2월 8일자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이거는 안에 내용이 안 맞아요. 이게, 이걸 언론이 팩트체크를 잠깐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중계약서다, 허위계약서다, 하면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를 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의아심이 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도환경에서 입찰할 때는 이 두 필지 계약서를 넣고, 나중에 땅 주인하고는 287-6만 계약을 해가지고, 왜? 월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2월부터 6월 달까지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 목적으로 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월 임대료는 또 계속 지급을 했더라고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허위계약서가 아니다, 이거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누구나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같으면 이렇게 더 나쁘게도 할 수 있겠죠. 생각 잘하면, 내 같으면 이렇게 해 놓고 6개월간의 기간에 임대료를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일을 안 하는데, 수입이 없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줘놓고 나중에 리턴은, 따로 돌려받았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확인을 못 해 봤어요. 아직,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 계약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허 관련해서 입찰서류에 업체대표자 역량에, 정성평가에, 그게 몇 점이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정성평가가 6개 항목에 55점 만점입니다.

박용근위원

55점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특허 관련 서류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특허증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넣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건데, 그냥 해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다른 업체에 있을 때 특허를 출원해서 이런 특허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를 업체의 대표자 경력에 넣었는데, 그거는 거기에 출원날짜, 만료날짜 이런 게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충분히, 그러면 거기에 특허번호가 있으면 우리 심의하는 위원이 그거는 확인을 했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특허가 현재 이 사람이 진짜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실은 사업계획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사업계획서는 검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박용근위원

아, 검토를 안 합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업체의 과거, 그다음에 현재, 미래의 단순한 자기들 사업계획서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고. 저희 구에서는 그 사업계획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은, 그때 당시 선정 심의위원들은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사업설명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럼 그때 체크를 했어야 안 되나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글쎄요, 그때는 현장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히 설명을,

박용근위원

그래서 특허 관련해서는 업체의 대표 경력란에 이렇게 넣은 거고, 그 점수도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 정성평가점수가. 그래도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특허증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만일에 업체에서 이 특허권을 가지고 내가 이 업을 하는 데 활용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배점이 높은 사업계획서 항목 20점 만점에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이 대표자 역량은 5개 항목에 5점짜리입니다, 5점짜리고, 평가결과를 다 보니 점수 차이가 아주 미미한 0.3에서,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미미하고 뭐 선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못했다 하더라도 서류라는 거는 정확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특허증을 그대로 찍어서 업체 경력란에 넣었으면 아무 이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 자기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그거 없이 그냥 해가지고 넣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다음에 이적장 관련, 환적장 관련 위법여부는 저도 폐기물처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게 폐기물처리시설에 들어갑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안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안 들어가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어떤 겁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은 중간처분시설 또는 최종처분시설인데, 그게 매립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이라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기물을 수집해서 가져가가지고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팔 거는 팔고 나머지 최종처분장으로 보내는 거는 보내는 거고, 그게 1차 폐기물처리업체라고 제가 알고 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최종처분까지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그러면 이거 우리 생활쓰레기업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닙니다. 단순한 수집·운반업입니다.

박용근위원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나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데?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에 한해서만 다른 법률에 저촉 여부가 있는지,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수집시설 같으면 그 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닌데 왜 자꾸 그 법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렇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 법에서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교육환경보호 뿐만 아니고 모든 법률을 다 검토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법이 상충하면 어떤 법이 우선합니까, 행정관청에서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주무부처의 의견이, 법령이 우선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한테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므로 이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답변을 다 하셨나봅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다른 위원님한테 답변 한 거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거 제가 알아본 겁니다.

전경문위원장

아, 알아보신 거예요? 왜 그 내용을 말씀을 안 해 주십니까? 제가 그거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은 당장 수영구에서 바로 치워야 된다는 말을 하고, 지금 민주당의원들이 길거리로 내몬다, 이런 현수막 문구를 붙이고. 법 조항에 맞으면 계속 적환을 시키면 되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법 조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교육환경청에서 교육부에서 주무부서인, 담당부서인 그쪽에서 그러면 그 업체한테 고발조치를 하라든지, 교육청에 절대보호구역에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거기는 주무부서니까, 그렇죠? 절대보호구역 내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위원장님, 지금 이때까지 1년 정도를 실은 위원장님께서 의혹을 많이 제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많이 했었고 행정처분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셔서 저희는 그게 아니나, 일단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정도에서는 자기들이 그 옆에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어차피 그 전부터 차고지를 거기 말고 지금 다른 데도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셔도 됩니다. 회사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차고지, 이거는 교육부하고 환경부, 이게 우선순위는 없죠? 상위법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상위법이라기보다는 폐기물관리법 업무가 환경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할 때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을 우선으로 합니다.

서덕미위원

지금 절대보호구역에 대한 그 의문은 우리 전경문 위원께서 제기를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 더 이상 의혹이라든지 불법의 소지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법적으로?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지금 그 업체에서는 여기서 작업은 안 합니다.

서덕미위원

작업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 해석은 지금 폐기물관리법하고 환경부에 구두로, 전화상으로 물어보니 저희 해석이 맞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덕미위원

그렇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서덕미위원

그다음에 특허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불법의 어떤 소지가 있습니까, 이 특허에 대한 내용이? 이게 수사 중에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것도 수사 중에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서덕미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특허가 부당하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이 계약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이거는 점수배점으로 보나 중대흠결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서덕미위원

영향력이 없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서덕미위원

이게, 예를 들어 불법으로 특허를 올렸다 해서,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불법이 아니고 자기가 있을 때 과거 경력, 이력을 어필을 한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덕미위원

업체 선정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점수 자체가 배점이 업체별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중계약 건, 이 계약서에 대한 이거는, 우리도 이렇게 다 보지만, 2월 8일자 이걸 가지고 있는데, 2월 8일자 이 계약서는 사실 보면 이 자체가 허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는 2월 8일자 계약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서덕미위원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거를, 전경문 위원께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가져왔는데, 2월 8일자 이 계약서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안에 내용도 안 맞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용도 맞지 않고. 허위계약서라는 게, 2월 8일자 이 계약서가 허위 아닙니까?

전경문위원장

이 부동산계약서는 제가 마을버스 대표이사한테 직접 받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저한테 허위계약서가 아니냐고 물어보면 그 마을버스, 증인한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저한테 물어볼 내용이 아니고.

서덕미위원

그러면 2월 8일자 이 내용을 마을버스,

전경문위원장

대표이사한테 받은 겁니다. 직접,

서덕미위원

마을버스 대표이사한테서 복사를 한 겁니까?

전경문위원장

예, 직접 받은 겁니다. 지금 발언이 부동산계약서를 제가 만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서덕미위원

아니, 그쪽에서, 마을버스에서 허위제보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전경문위원장

마을버스에서 두 차례나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전화를 해서, 통화 그것도 있지만, 이 부동산계약서를 직접 이게 진실이라고 저한테 제출한 내용을 제가 들고 있는 겁니다.

서덕미위원

마을버스에서 제공을 하든 어쨌든간에 구청에서는 2월 3일자 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된 거잖아요,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구청에는 2월 3일자 계약서만 제출했습니다.

서덕미위원

2월 3일자 계약서가 있는데 2월 8일자를 또다시 제보를 했다? 마을버스대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서덕미위원

예, 하십시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오늘 이중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11월 19일 날 공사계약이행금지가처분 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각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채권자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된 건입니다. 그분들이 판결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각자 우리 구청이라든지 정도환경에 소송비용도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일단 일단락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팩트체크합니다.

서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꾸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특허, 경력하는 사람, 신규업체의 대표자가 경력이 있어서 특허 부분을 넣었다는데 거기는 어느 업체 경력이 있었어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가 일체 공개모집을 할 때 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4개 업체가 대표자경력을 인정했었고,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대표자경력을 특허까지 넣어가지고 그 경력을 쳐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7개 업체가 접수가 됐는데 4개 업체가 대표자경력을 인정을 해 줬고, 3개 업체는 업체경력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그 전부터 생활폐기업을 했기 때문에 그 대표자경력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생활폐기물은 무슨 업체를 했단 말입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청민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청민, 그러면 청민이 새로 신생 업체를 만든 겁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죠, 청민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청민에 있던 대표자가.
성기

하성기위원

대표자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청민은 폐업하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청민은 별도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별도로, 그러면 그 대표자는 바뀐 게 아니고 원래부터 다른 분이 있었어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대표자는 당초에는 정도환경, 바뀌었죠. 청민의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청민 대표자가, 청민으로 바꿨는데, 그 청민 대표자는 계속 이분이 한 거예요? 이 분이 그러면 폐업하고 정도를 만든 겁니까, 회사를?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청민의 대표자는 다른 사람한테로 이전이 됐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아, 이전을 하고, 여기 입찰을 하기 위해서?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 그거는 그 목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눈뜨고 아웅이죠.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청민이라는 이 업체의 대표자가, 그러면 거기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승계시키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일단 지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정도로 이렇게 대표자를 자기가 와 가지고 이 대표경력을 쳐줬다, 이거 아닙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자, 청민이라는 업체가 금방도 증인이 진술했듯이 그 내용 맞습니까? 부정을 저지르고 이랬던 청민업체입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청민업체는, 업체가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청민이 수영구에서 행정조치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위원장님하고 증인하고,
미리

이미리증인

저한테 질문 좀 해 달라고, 질문 좀 저한테 해 달라고…,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잠시 헷갈리는데,

전경문위원장

질문해 달라는데 왜,

박용근위원

문 좀 엽시다.
성기

하성기위원

왜 옆에 발언하는데 자꾸 끼어들어요? 내만 발언하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박용근위원

아니, 더워서 문을 좀 열어 달라고.

김홍자위원

그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에요.
성기

하성기위원

지금도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위원장님,

김홍자위원

죄송합니다. 증인께서 위원장한테 자꾸 눈짓을 보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내가 답변 2분만 하면 끼어들고 말이지, 다른 행동하고 말이지. 이렇게 질서가 없고 이래가지고 무슨!

전경문위원장

발언할 때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성기

하성기위원

질서 유지 좀 바르게 하세요, 위원장님.

전경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기

하성기위원

또 잊어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든 건데. 내가 전문가입니까? 이거 달달 외우게.

김홍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자위원

두 시간이나,
성기

하성기위원

또 헷갈렸잖아요, 지금! 두 시간이 뭐고 간에 지금 또 왜 그래요?!

김홍자위원

두 시간 되니까 집중력은 떨어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증인석에서 위원장한테 눈 신호를 보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전경문위원장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고…,
성기

하성기위원

무슨 신호를 보냈다고, 뭐를?!

김홍자위원

본인은 모르시잖아요, 옆에 앉아 계시니까, 여기서는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캐치를 하고.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그런 것도 하지 마시오! 그런 것도 좀! 액션도 취하지 말고!

김홍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석에 앉느냐 안 앉느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당사자가 위원장인데 있어야 되냐 안 있어야 되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기

하성기위원

내가 여러분들 질의할 적에 가만 있습디까, 안 있습디까? 왜 이리 방해하려고 지금 두 분이 작당했어요, 지금?

전경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본인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대표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신생 업체가 그러면 청민이라는 업체를 운영을 했네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요. 청민에 있는 대표자가 청민을 운영을 하다가,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청민의 대표자가 몇 년간 운영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30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건 뭐, 장시간 했네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청민을, 신생 업체를 자기가 대표로 다른 사람을 앉혀 놓고 이렇게 왔네? 거기도 법인이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개별 법인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법인의 주주 아니겠습니까, 청민의?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법인이면 통상적으로 주주니까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주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을 앉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바지사장을, 바지사장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처벌 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추세가 좀 달라진 추세라 이거지요. 그렇다면 그분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분이 청민에,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 청민의 대표를 할 적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네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그때 만들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정도를, 이제 신생 업체를 만들었네요,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자,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특허권이 지금 소멸된 겁니까, 소멸 안 된 겁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소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게 언제 소멸이 되었는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정확한 날짜는,
성기

하성기위원

그 서류를, 서류를 심사하는데 서류를 보는데 그 특허권이 언제 소멸했는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2016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공고에는. 정성평가 이런 것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 특허권하고 대표자 경력하고는 질이 좀, 그 결이 다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여기 공고에 보면 서류평가에 보면 2016년도까지로, 여기 이전 경력은 제외해 놨잖아요, 여기 보면.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특허권이 소멸된 거는 경력으로 안 쳐야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요.
성기

하성기위원

왜 결이 다릅니까? 여기에 포함 이전 경력은 제외라고 해 놨잖아요, 여기 공고에,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것은 대표자가 실제로 이 업을 경영을 하면서 대표자로 있는 그 경력을 말하는 거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성평가에 특허, 특허권의 시효소멸이 언제냐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표자 또는 업체의 경력에 한함, 2016년 포함 이전 경력은 제외, 이렇게 해 놨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뭐 지금 모르고 계신다 하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요, 그거는 예전에, 예전에 업을 한 사람은,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표현이, 예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청민을 운영할 적에 그 특허권, 자기가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그거 소멸 시점이 언제였냐, 이거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서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서약서를 다 내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여기 서약서 다 받죠? 서약서를 받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입찰을 할 적에?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서약서 여기에 보면 증빙자료 누락이라든지 증빙자료 위변조 등 이렇게 허위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평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평가 점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일말의 허위경력을 넣었다든지 허위서류를 넣었다든지 이럴 경우는 해약이 된다 이거지, 법리적, 여기 이 서약대로 하면, 그러니까 행정심판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내가 사회 경험상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심판하고 그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하고 형법상 다르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허위경력을 넣으면 형법도 처벌받겠지만, 여기 서약서를 딱 받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입찰 무효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본인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허위서류를 뭘 넣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허위서류,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특허, 특허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게 허위서류를 낸 게 아니고 대표자 경력,
성기

하성기위원

경력, 경력,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러니까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게 허위서류 아닌가? 경력도 허위서류고 이력도 허위고 모든 게 허위고 논문, 박사 이것도 다 허위예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대표자, 우리도 옛날에 내가 뭘 했니 하면서 대표자 경력, 옛날 이력을 적지 않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 이력도 허위 기재예요, 그것도.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이력은 본인, 자기가,
성기

하성기위원

그게 서류예요, 그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 업체에 있을 때 열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특허를 만들어 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입증자료가 특허에 해당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이런 특허도 냈다고 경력에 넣으면, 그 이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력도 내가 아니 한 사실을 적어내면 그게 허위서류입니다, 그것도. 이력이 그냥 서류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과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 자기가 청민에 있을 때에,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변명은 대지 마시고 맞나, 안 맞나 이야기만 하세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허위서류였다면 이 문구대로 서약 이행해도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약서도 뭐 정성평가에는 이게 뭐 좀, 평가에 있어 점수 차이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그죠? 내가 입찰을 받기 위해서, 전세 이런 거에도 다운계약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습니까?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이, 그러면 사익적인 추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입찰도 사익적인 추구를 위해서 입찰을 받으려고 하는 게 업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 계약서에 2021년 2월 3일에는 이 서류가, 처음에 애초에 계약을 했던 것, 그다음에 서류를 냈잖아요, 아까 공증 받은 건 몇 월 며칟날이었습니까? 그게 기억이 안나네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2월 3일자 계약서,
성기

하성기위원

3일자,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공증 받은 겁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특약사항이 나오는데, 쌍방간 합의 하에 본 계약서는 파기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공증서류에 2월 3일자 이 계약서가 우리 구에 들어 왔는데 이후에 파기를 한다 해 놨어요. 이거 눈에 띄는데도 이게, 아니 세상에, 공증을 받은 서류, 계약서에 문구가 띄는데도 이걸 안 봤다는 말입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 위원님,
성기

하성기위원

예.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2월 3일자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며칠,
성기

하성기위원

여기 2021년도 2월 3일자, 특약사항,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게 언제 계약서입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제가 입수한 겁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그 날짜가 언제, 계약서 작성한,
성기

하성기위원

2021년 2월 3일자,

박용근위원

그 계약서는 2월 8일자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2월 8일자? 그러니까 2월 8일자를 그러면, 2월 3일자 임대차계약은 그러면 뭐예요?

박용근위원

2월 3일에 계약한 것은,
성기

하성기위원

이거를 이제 파기한다? 다운계약서처럼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인 간에 계약을 했던 것을 파기한다, 이 뜻인가?

전경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박용근위원

아니, 도와주는 거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는 2월 8일자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문구가 뭐가 들어 있는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2월 8일 게, 공증한 서류가 두 필지로 들어왔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2월 3일자 계약서에,
성기

하성기위원

2월 8일자,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2월 3일자, 2월 3일자에 두 필지를 공증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2월 8일자에 이 계약서가 들어온 게, 그러면 2월 3일자 체결한 것은 쌍방 간의 임대차계약은 본 계약에 따라 쌍방 합의 하에 파기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우리 구청에 제출한 서류는 2월 3일자 계약한 서류를, 공증 받아서 제출한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여기 분명히 2월 3일이라고 해 놨잖아요?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그 자료는 2월 8일 계약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파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건 2월 8일자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거는 실부서에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이거지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저희들은 2월 3일자, 공신력 있는, 공증된 그 서류를 우리가 접수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는 모른다, 이거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특약사항 이거는 전혀 모른다? 오케이. 일단은, 시간 있습니까?

박용근위원

8분 됐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 8분, 8분 같으면 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식위원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스컴에도 지금 사실상 계속 언론에 보도되어서 우리 동래구청이 완전 비리의 온상인양, 지금 청소과가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방금 부동산 이중계약서, 또 파기한 부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은 법정에서 판결났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판결났습니다.

문대식위원

예, 아무 그거 없다고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경문 위원님이 계속 제기를 하면서 언론 인터뷰할 때, 이중계약서라고 인터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경문위원장

아, 이중계약서라기보다는 실용이 가능한 계약서, 실용이 가능하지 않은 계약서 두 개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문대식위원

인터뷰할 때에도 그렇게 하니까 언론에서도 이중계약서라는 그런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전경문위원장

그렇죠.

문대식위원

그런 이야기로 전경문 위원님이 의도적으로 인터뷰를 하셨다 아닙니까? 언론에 제보를 하고.

전경문위원장

저는 제가 마을버스 대표자한테 직접 받은 자료고, 그 마을버스 대표이사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2월 3일자 부동산계약서는 쌍방 간에 합의하여 파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은, 여기 팩스번호하고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자기가 직접 받아서 저한테 준 자료고,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하성기 위원님도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는 구청에 제출한 적이 없잖아요?

전경문위원장

제출한 적이 없는데,

문대식위원

예.

전경문위원장

허주희 대표의 말은,

문대식위원

아니, 계약서상에,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월 3일자 부동산계약서는 자기들 쌍방 간에 합의하여 파기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서 들고 있는 계약서는 2월 8일자 계약서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필지를 빌려줬을 경우에 자기 마을버스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지는 빌려줄 수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는 계약을 할 수 없는 번지수입니다, 하고 저한테 준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경황인데, 용역 이런 계약 심사에 있어서 방금 그거는 구청에 제출한 적이 없잖아요? 계약에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경문위원장

예.

문대식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아까 서덕미 위원님도 말했지만 언론 보도할 때는 이런 허위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약간 이렇게 해서 전경문 위원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전경문위원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면 의원의 역할이 정황이나 의혹만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원이라면 언론 보도하기 전에 진실성이 뭔지 확고하게, 모든 자료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전경문위원장

확인한 다음에 했습니다.

문대식위원

의혹적으로 이것을 제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의원의 역할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장

확실하게 증거 확보까지 다 했기 때문에,

문대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경문위원장

그거는 가처분신청입니다.

문대식위원

예?

전경문위원장

동래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한 결과고, 그 판결 내용에, 내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거기 가처분신청 내용 중에서는 그 필지 점수가 아니더라도 1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처분 내용이지,

문대식위원

아니 자꾸 여러 그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동래구청이 이렇게 이중계약서라는, 부동산계약서라 이렇게 해서 언론에 흘렸잖아요?

전경문위원장

예.

문대식위원

그 흘린 부분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를 흘린 부분에 있어서는 전경문 위원님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경문위원장

예.

문대식위원

그다음에 특허권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용역 결과 발표하면서 특허권 따로 제출하면 가산점이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없습니다.

문대식위원

가산점 없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문대식위원

방금 또 하성기 위원님이 이렇게 말했듯이 경력이 아까 허위경력이라 했는데 경력사항에는 예를 들어서 특허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넣을 수 있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예를 들어서 하성기 전 의장님이 어디에 뭐 할 때 전반기 의장, 이런 거 경력사항에는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허위경력이 아니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뭐든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한쪽 말만 이래가지고 몰아가고 언론에 보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청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성기 의장님이 말했듯이 이런 판단이 나고 했으면 과장님이나 그것을 또 언론에 대응을 해야죠. 정정보도를 해야지 우리 동래구청이 비리의 온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도 알 것 아닙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문대식위원

그 대처하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집행부의 또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쟁점은 지금 돌고 도는데, 아무 허위사실이 없는데 허위사실이 있다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경문 위원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어느 말이 맞나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회부를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행정소송이고 피고소인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찌될지 모르지만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성립이 되면 전경문 위원이 잘못된 거예요, 법원의 판단이 나면. 그런데 계속 의혹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하고 뭐하고 해서 결과물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왜 전부 의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우리 동래구청을 망신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특허라는 거는 개인 특허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사의, 청민이라는 회사에서 특허증을 받아서 특허를 낸 거고, 그거는 법인에서 특허를 낸 거를 개인이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개인이 특허를 내서 내가 특허낸 적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하고 법인에서 만든 것을, 그러면 삼성에서 만든 거를 개인이 써도 됩니까? 그건 팩트가 안 맞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민원 때문에 지금 청소업체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영구 가서 다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그런데 왜 저 직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얘기하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 그때 위원장께서,

전경문위원장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알아보라고 했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저하고 계장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라고 했지 처분을 내리라 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 그때에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교육청하고 다, 관련 부서에 다 확인을 해 봤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거기 이적해도 상관은 없다면서요? 「폐기물관리법」상.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 「폐기물관리법」상은 그런데, 이제까지 경과가 위원장님께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시고 자꾸 언론 보도가 나고, 저희 정말 거기에 피곤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업무 협의를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환경부 질의가 다 맞다, 교육청 질의가 맞다고 뭐 결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전경문위원장

아까는 「환경법」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해 놨다고요.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증인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증인한테 먼저 물어보십시오.

전경문위원장

예, 증인한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자위원

아까는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정도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동래구 의원 13명 아무도 답변이 없었다, 허위입니다. 저 답변을 했고, 1주, 2주, 3주 가도 수신확인을 하니 그 메일을 확인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정말 절박해서 제보를 하셨다면 메일을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메일에 답장한 의원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평가 만점에 대한 의혹 제기로 왜 정량평가를 만점으로 통과시켰느냐 하면서, 메일에 다섯 가지 제보를 하시면서 이 정량평가 만점을 준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제보를 하시면서 이러한 부족함을 무시하고 만점으로 통과시킨 구청장님의 의중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중으로 이거 만점 통과시켰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지자체의 결정자는 구청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책임도 구청장님이 지시는 것 아닙니까?

김홍자위원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점으로 통과시키라고 마치 구청장이 말을 한 것처럼 메일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편하신 대로 이해하십시오.

김홍자위원

하,
미리

이미리증인

저는 지자체에서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김홍자위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할 말이 없으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전경문 위원님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의장의 책임이네요, 그렇지요?

웃음

김홍자위원

특허증 관련인데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특허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문위원장

증인께서는 좀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지 마시고.

김홍자위원

웃음 지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비유가 조금 너무 그러셔서,

김홍자위원

아니요.
미리

이미리증인

법인의 책임은 법인대표가 지고 구청의 업무 책임은 구청장님이 지시는 것 아닙니까?

김홍자위원

그러면 의회의 책임은 의장이 아닙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성격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김홍자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예, 각자 그러면 편한 대로 생각하시지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김홍자위원

구청장을 딱 집어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게, 생활쓰레기 용역업체는 구청장과,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앞대에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마치 그게 이런 걸 보면 그 관련해서 아는 분들은 마치 구청장이 만점 통과시키라 해서 전부 다 만점을 준 것 같은데 정량평가는요, 정량평가는 업체들이 보낸,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죠. 구청장이 만점을 시키라 마라 할 사안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잠시, 특허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정성평가 대표경력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김홍자위원

굳이 안 넣어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증 발급 연월일이 없는 이미지파일, 본인들이 만든 이미지파일 3개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정성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0.1이든 0.01이든 이게 선정과 1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증 발급 연월일이 있는 원본을 넣거나 아니면 그게 점수와 상관이 없다면 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업체에서 만든 이미지파일을 넣었을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보는 심사위원들이 어? 하고 더 호감적인 점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정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20점짜리도 있는데 뭐 5점짜리를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점 중에서도 업체 대표경력 1점, 구청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게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0.1이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 있지만 특허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첨부를 했다, 잠시 예외적이지만 표창장 하나에도, 표창장을 받았다, 그 사실표기 하나에도 엄마가 지금 구속을 4년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특허증 원본도 아니고 정성평가에 점수가 이거는 또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경력으로, 그게 0.1이 되었든, 기타 5점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변명만 하실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조금, 자세히 면밀하게 보지 못 했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했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잡아내지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특허권자가 누구입니까? 정도 대표 김수연 씨입니까, 이현웅 씨입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이현웅 씨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이현웅 씨는 정도의 지금 어떤 직책을 갖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지금 정도에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정도 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용역업체 공모를 하면서 정도 업체에 있지 않는 이현웅 씨의 특허증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러니까 청민의, 정도의 대표자가 청민의 대표자로 있을 때에 대표자가 창의적이라든지 아니면 밑의 직원을 시켜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이 특허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였고. 일단 지금 정도의 대표자가 청민에 있을 때에, 이현웅이 만들었던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간에 본인이 대표자로 있을 때에 그 특허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김홍자위원

특허권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요! 특허권자가 정도 업체라면 문제가 없지만, 하다못해 김수연 대표라면 문제가 없지만 정도 업체를 공모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현웅 씨의, 임직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이현웅 씨의 특허권을, 특허권자가 다른데 그거를 자격, 기타 대표경력으로 넣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사항인데 정도의 대표자가 청민의 대표자로 있을 때, 본인이 대표자로 있을 때 그 밑의 직원이 특허를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런 사항을 봤을 때에 그 직원이 그쪽에 근무할 때에, 그 직원이 그쪽에서 근무할 때에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업체의 성과라고도 보아집니다.

김홍자위원

특허권은 업체의 성과와 관련 없이 특허권자의 것입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소유권은 특허권자의 소유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특허권을 가지고 그 업을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자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되지가 않습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 예.

김홍자위원

제가 자격증을 땄는데 뭐 내가 소속된 의회의 자격증이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비유가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특허권자는 이현웅이고 정도 업체와는 서류를 넣었을 때, 공모사업에 서류를 넣었을 때 정도 업체와 관계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자위원

말씀하십시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마 특허권자가 특허를 낼 때에는 그게 자기 개인이 혼자 쓰려고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그 업에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특허를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자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적폐청산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감장에서 15년간 부정수급을 하고 또 업체의 메일을 해킹을 해서 벌금형을 문 불법을 저지른 분을 증인으로 이 자리에 모신, 기획총무위원회에 의해서 물론 그걸 했지만, 이분을 모시자고 하신 분은 또 민주당 의원님이시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리 씨가 계시는, 이 증인이 계시는 행감장에서는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비리, 불법을 청산하자고 외치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분을 모시고, 증인을 모시고 저는 더 이상 행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리 증인께서 증언을 마치고 나가시면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그 특허 관련해서 자꾸 말들이 많은데요. 특허라는 건 그렇습니다. 개인이 물론 아무런 조직에 몸을 두지 않고, 개인이 취미에 의해서, 개인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만들 수도 있고요. 한 조직에 몸담으면서 그 회사의 비용을 가지고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비용은 회사의 경비로 다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그 업체의 대표는 그때 당시에 이성민씨인가 하는 그분이 특허권자로 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지원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업체 대표자의 경력으로 넣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증인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탄원서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아까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전혀, 김수연씨가 어머님이죠?
미리

이미리증인

예.

박용근위원

가족 간에 전혀 그런 건, 원한이나 이런 건 없이 단지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법으로 해킹을 하고 제보를 한 겁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제가 불법으로 해킹한 사실이 왜 청민에 알려졌냐 하면 저의 민원을, 보호 받아야 할 민원을 동래구청에서 정도환경한테,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우리 증인께서 아무런, 부모님과 가족 간의 재산 분배나 이런,
미리

이미리증인

아, 있습니다, 이유.

박용근위원

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해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게 있죠?
미리

이미리증인

예.

박용근위원

그런 게 없이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미리

이미리증인

예, 아버지께서 부탁하셔서 들어가 봤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미리

이미리증인

아, 이건 개인적인 가족사라서,

박용근위원

누가 부탁해서 들어갔다고요?
미리

이미리증인

아버지께서,

박용근위원

아, 아버지, 아버님하고도 지금 이렇게 어머님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있는 모양이지요?
미리

이미리증인

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박용근위원

아, 그런 건 아니고?
미리

이미리증인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건 분명히 가족 간의 어떤 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미리증인

위원님, 그 부분은 김민성 씨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상식적으로, 아니, 객관적으로, 저는 김민성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봤을 때에는, 내용만 봤을 때에는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제가 모르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우리 증인께서 마음이 다치고 뭐 어떤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 단지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해킹하고 벌금을 받고 한 건 아니잖아요?
미리

이미리증인

바로잡기 위해서 뭐 위험을 부담,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제보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잡는 것은 두 번째고,
미리

이미리증인

첫 번째입니다.

박용근위원

아,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첫 번째고?
미리

이미리증인

예, 첫 번쨉니다.

박용근위원

가족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거는 두 번째입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단지 제가 뭐 이현웅이랑 관계가 소원하여 오해를 받는 것뿐이지 바로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박용근위원

아, 바로잡는 게 첫 번째다?
미리

이미리증인

예.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특허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근위원

특허에 관련해서는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김수연 대표님이 지금 현재 정도 대표 맞지요? 알고 계시죠?
미리

이미리증인

예, 정도 대표님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 전에는 청민의 대표자로,
미리

이미리증인

2020년도 1월 1일부터는 주식회사 청민, 주식회사 자산, 주식회사 정도 세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세 회사?
미리

이미리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대표로, 거기 몇 년간 있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올 1월말까지, 현재는 아마 정도하고 자산하고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인도, 증인께서도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지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사정을 다 알겠네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어쨌든 원칙을 상식으로 되돌리는,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해서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높이 삽니다, 저도. 굉장히 용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 김수연 대표자께서 그때도 임원이었죠? 대표자니까 당연히 청민의 임원이겠죠?
미리

이미리증인

아, 그렇죠, 임원이시죠.
성기

하성기위원

본인도 임원으로 등록이?
미리

이미리증인

아, 저는 일반 직원으로,
성기

하성기위원

일반 직원으로. 자, 임원이라는 거죠? 대표자니까 임원이죠?
미리

이미리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것도 경력이죠, 그렇죠?
미리

이미리증인

경력이죠.
성기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실경영자일 경우에 대표로 인정하는 것이지 바지사장으로는, 결정권을 누가 가졌느냐가 실경영자인 거잖아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죠.
미리

이미리증인

바지사장으로서의 대표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좀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2016년 이전에 특허를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청민에서?
미리

이미리증인

특허 두 개 실용신안 하나를, 이번에 정도환경이 제출한 특허는 이미 2005년,
성기

하성기위원

2005년,
미리

이미리증인

2017년 소멸된 시효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시효가 소멸되었고,
미리

이미리증인

2004년에 이미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답변이 왔는데 누구도 권리를 주장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특허법」위반입니다. 당연히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특허법」이라는 것은 개인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의 거고,
미리

이미리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 부분을 다른 경력에, 이게 지금 소멸도 됐지만 또한 청민에는 임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부정을 저지른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 본인도 처벌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한 거잖아요?
미리

이미리증인

저는 처벌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는 이현웅 그다음에 아버지, 두 분께서 30억, 청민, 자산 합쳐서 30억 일체 횡령하셔서,
성기

하성기위원

당시에도 그 김수연,
미리

이미리증인

예, 대표이사님이셨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증인도 말씀했듯이 김수연이라는 대표자가 지금 청민의 대표로도 있었고 과거에, 정도환경이라는 지금 신규 회사의, 신생 업체의 대표로 지금 와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도 임원으로 있었다, 임원이라 하면 대표뿐만 아니고 주식을 좀, 뭐 이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있을 했던 분이다, 그죠? 맞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제가 구체적인 가족관계라든지 법인의 그 관계는 모르겠으나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셨다 하니,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증인이 지금 말한 대로라면, 그러면 여기 보면 정량평가 서류가 있습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공고한 겁니다, 그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자, 여기에 보면 대표자 또는 임원이 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서를 다 제출합니다, 서류 넣을 때, 했는데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행정처분 경력이 있다든지 하면 평가에 5점, 3점, 뭐 여기 법인은 빼더라도 5점, 5점, 아까 그 허위경력을 넣는다든지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감점요인이 된다는 거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여기서 말하는,
성기

하성기위원

내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정량평가에서 말하는 청렴도, 금방 말씀하신 행정처분, 범죄경력 유무는 그전에 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구청의 행정처분이라든지 뭐 경찰의 범죄 이런 사실을 저희가 조회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임원 또는 대표자, 본인이 아니라도 그 업체에 근무, 지휘·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는 결탁을 해서, 보통 보면 우리 신문보도상에 보면 노동자하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노동자를 직접 우리가 고용하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탁을 해서, 허위등록을 해서 일 안 한 자에게 용역비를 받아서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심은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런데 청민이라는 이 업체가 오만 천지에 신문에도 났는데 이렇게 부정을 저지른, 직원이 했든 본인이 안 했든 간에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렴도가 배점이 될 수 없죠, 경력에, 경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청민이 또 신생 업체인데 청소 업체에 연속적으로 그 대표자가 있다면 그 대표자도 청민에 있을 적에 부정의 한 테두리에서 같이 공존했다는 거죠, 이전의 회사에 대표로 있을 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예.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민은, 청민은 대표자라든지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 불법이 있어서 처분을 받은 사항이고, 의심만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그래서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는 업체를 데리고 와서 임시적으로 일을 시켰다는 게 의아스럽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 위원님, 문제가 있는 업체는 아니지요. 청민은 행정처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청민 와서 일해’ 이게 아니고 수영구에서,
성기

하성기위원

아, 그리 해석하면 그리 해석한다 말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사회 통념상, 예를 들어서 내 회사고 내가 대표자인데 우리 직원이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인건비 착복 아닙니까, 그죠? 임금을 착복을 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그냥, 일도 안 시켰는데 월급 줍니까, 대표자가? 그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같으면 대표자인데, 내가 회사가 있는데, 내가 대표자인데 아니 유령직원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근무도 안 한 사람한테 돈을 지급합니까, 그 회사에서?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처분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할 때에는,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신문에도 나고, 신문에 보더라도 그렇는데, 그리 생각한다면 그리 생각하시라고 과장님은. 난 그리 생각을 못 하겠다고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다음에 특허에 대해서 허위서류를 당연히 넣었는데, 지금 오만 언론에도 났잖아요? 여기 보면 그 점수하고 행정처분하고 법리적인 처분하고 여기 서약서 처분하고 다르다니까요. 서약서에서는 허위를 한 가지라도 넣으면 입찰에 탈락이 된다고, 그 향후에 일어나는 사항이 벌어져도, 서약서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예?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내가 서약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서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2016년도 이전의 경력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청렴도에 보면 폐기물처리업 경력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넣었다, 계약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특허도 본인 특허도 지금 확인 안 됐다 했잖아요, 그죠? 본인인지 그 업체의 건지 확인도 안 된 서류를, 그랬잖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이현웅의 특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현웅이라는 사람은 제3자잖아요. 이 회사 사람 아니잖아요? 김수연이라는 법인 대표자의 특허가 아니잖아요? 지금 알고 계시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예.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자꾸 특허 관련해서 반복되는 질문이고 반복되는 답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 특허 서류를 낸 게 아니고 대표자, 내가 옛날에 청민에 있을 때에 열정을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특허를 냈다, 내가 낸 게 아니지만 우리 직원이, 대표자가 열정이 없으면 직원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특허를 제출을 안 했다고? 경력사항에 첨부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박용근위원

증인 기다리는데 큰일 났네, 증인 신문을 빨리 해야 되는데,
성기

하성기위원

예?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특허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게 아니고 대표자 경력에만, 이력에다가 써 놨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경력란에 넣어 놨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지금 한 15분 됐는데 간단하게 좀,
성기

하성기위원

일단 좀,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발언권 얻어가지고 얘기 좀,

박용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박용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우리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좀 뭐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일단 지금 증인이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물어볼 게 많은데, 본 증인한테 물어볼 게 없으면 퇴장시키고 증인을 빨리 좀,

전경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덕미위원

지금 앉아계시는 증인 분께서도 여기까지 오면서 할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발언할 기회를 좀 드릴까요?

전경문위원장

아니요,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서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었잖아요.

전경문위원장

예.

서덕미위원

증인석에 앉아서 뭐 발언할 내용이 없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저는 생각하시기에 따라 뭐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그냥 진실을,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할 뿐이니 위원님들께서 다소 불쾌하시거나 제 답변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특허 관련해서 더 이상 궁금하신 점이 없도록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덕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리

이미리증인

이 특허는 출원자가 특허의 권리자입니다. 출원자는 주식회사 청민이고 발명자는 이현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특허를 낼 때에는 이기광 씨, 즉 저희 아버지께서 실경영자셨는데요, 2004년, 뭐 2000년 이럴 때에는,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이 특허를 개발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물심양면 지원도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4명이서 개발한 특허고 이 특허를 뭐 빌려줬다, 뭐 이런 말이 떠도는데 청민이 김수연씨께 경력으로 빌려줬다 떠드는데 빌려줄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빌려줄 수, 일단 소멸된 타사의 특허지 않습니까? 김수연 대표는 특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뭐 대표이사의 경력으로 뭐 하셨다 이러는데 사업설명서를 지금 가져오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전문기업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기업의 역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허가. 뭐 대표든 기업이든 허위 특허를 쓴 자체가 불법사실 기재를 한 것이긴 한데, 거기 보면 경력 35년, 청민의 경력입니다, 김수연 씨 대표이사 경력 35년 아닙니다. 특허도 마찬가지고 뭐 차고지 확보, 그것도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개인, 대표님의 역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덕미위원

예, 이거는 대표자 경력, 업체 경력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 이야기하십시오.
미리

이미리증인

아니, 사업설명,

서덕미위원

또 다른 이야기할 거 없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또 다른 건 뭐, 청민과 정도환경의 실경영자가 이현웅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정도환경을 이현웅이 운영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서덕미위원

실제로 뭐 운영을 하든 바지사장이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중요합니다.

서덕미위원

그게 왜 중요하죠?
미리

이미리증인

이현웅은「폐기물법」상 폐기물수거·운반업을 할 수 없습니다, 횡령 범죄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바지사장을 세워 놓고 업을 진행,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덕미위원

더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리

이미리증인

보면 이현웅, 주식회사 청민 메일로 들어가 보면 정도환경의 뭐 업무, 그 다음 정도환경의 공개모집 피티, 정도환경의 부동산임대계약서, 임금 등 이런 모든 것을 이현웅이한테 메일로 보내고 지시를 받습니다. 청민과 정도환경은 이현웅이 실소유자이자 경영자라는 거죠. 주식 또한 이현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민과 정도, 김수연 대표님은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표 하라면 대표 하는 거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고.

박용근위원

그 이현웅 씨는 누군데요?
미리

이미리증인

제 동생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발언권을 자꾸 까먹네, 자꾸.

서덕미위원

지금 그러면 이현웅 씨가 이 모든 것의 실권자라는 말입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실경영주입니다. 이현웅이 횡령 건으로 인해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도 저한테 보낸 편지가,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자기 지시만 따르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회사 모든 업무를 자기 지시에만 따르라고, 제가 매일같이 면회를 갔습니다, 제가 아니면 박영주라는 직원이,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덕미위원

그러니까 김수연 씨가 정도환경의 대표로 앉아 있지만 이현웅 씨가 실권자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미리

이미리증인

예, 실경영자입니다.

서덕미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김수연 씨가 이쪽에, 정도환경에 법적으로 대표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이미리증인

우리나라 법은 실경영자를 대표로 봅니다.

서덕미위원

힘은 없겠지만 대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미리

이미리증인

동래구청에서는 평가를 하실 때에 당연히 모르실 수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미리

이미리증인

그래서 저같은 민원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서덕미위원

그거는 내부 사정인거고.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는 할 거 없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서덕미위원

이상입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질문하시면 받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미리

이미리증인

질문하시면 받겠습니다.

서덕미위원

아, 질문하시면
미리

이미리증인

예.

서덕미위원

아니, 이제 본인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할 말이, 내가 꼭 여기서, 증인석에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할애를 해 드린 겁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전경문위원장

서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분께서는 거짓을 얘기하시면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부지가, 1차고지 부지가 어디라고 했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정량평가 낼 때는 1차고지가 마을버스 차고지, 알고 계시는 거

전경문위원장

예, 287-6번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그다음에 부설차고지는, 여기 저한테 토지이용확인서, 이거 맞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게 뭡니까?

전경문위원장

토지이용확인서,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 저는 그 서류를 본 게 없는데요?

전경문위원장

이거 제가 구청 직원한테 받은 건데,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

전경문위원장

토지이용, 그 입찰했을 때 토지이용확인서를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장

2차고지가 지금 우리 구청에 낸 게 망미동 이거 맞습니까, 202-3번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제가 증인께 묻겠습니다. 제가 직원 분들한테 들은 얘기고 이 얘기는 김민성 전무하고의 2월 1일자 대화 내용입니다. 287-6번지와 7번지 그쪽에 있는 토지를 샀다 이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부지들이 많아서 사용 부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만덕산 쪽에다가 뭐 재활용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좀 현명하게 청소업을 좀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영구 이 땅은 청민 땅 아닙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수영구는 이현웅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그다음에 청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202-3번지가,
미리

이미리증인

예, 202-3번지는 이현웅 소유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주유소 밑에 아닙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맞습니다. 이현웅 소유 부지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이현웅 씨한테 그러면 임대차계약서를 한 건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4억 원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이미리증인

이 땅은 청민하고 자산이 보증금 2억, 뭐 보증금 5억, 월세 440만 원, 660만 원으로 전체 부지를 사용,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정도환경이 일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에, 동래구청에 그러니까 망미동 번지가 들어왔잖아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계약이 끝난 계약입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안 끝났습니다. 2월 15일까지도 월세를 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파기가 됐다면 청민이나 자산에 2억하고 5억의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되는데 반환된 사실이 없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정도환경 측의 동의를 받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망미동에 202-12번지, 여기는 어디죠?
미리

이미리증인

이거는 이현웅 소유 주유소입니다. 현재 영업하고 있는 주유소인데 이 주유소를 예비차고지로 제출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전경문위원장

아니, 이게 주유소 번지수입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주유소입니다, ‘호유주유소’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럼 이게 차고지가 아니고 주유소입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차고지 부지로, 이 또한 ‘호유주유소’가 임대계약 중에 있는,

전경문위원장

과장님은 이거 번지수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정량평가를 할 때는 명장동 287-6번지하고 287-7번지만 점수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비차고지라 해서 자기들이 이 정도는 확보해 놨다는 거고, 저희가 평가에 점수 들어갈 때는 방금 말씀드린 명장동의 두 필지만 들어갔습니다. 점수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럼 이거는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자산에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리

이미리증인

법인 순자산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전경문위원장

보증금 이 자체가 법인의 순자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그럼 이 보증금의 임대료를 뺀 나머지가, 보증금에 월세를 뺀 나머지, 36개월을 뺀 나머지 금액이 회사의 본 자산으로 쳐주는 것 아닙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위원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경문위원장

그걸 세부적으로 알아야죠. 순자산으로 할 때는 우리가 계약금 5억을 걸어놓고 한다고 하지만 뭐든지 계약금을 걸었을 때 그 보증료를 다 빼고 난, 계약 기간 동안 뺀 나머지가 순자산으로 쳐져야지, 그 임대료 보증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 그 나머지 월세를 다 빼고 나면 순자산이 아무 것도 안 남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팩트체크를 하셔야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마 그 당시에 계산을 다 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렇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기억은 안 나지만.

전경문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설확보, 차고지 적환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및 적환장 차고지를 얘기를 하고 임대자 적환장이 없을 때, 우리가 정량평가 점수표에 보면 도로상 적환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적환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우리 계장님하고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 적환장 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적환장 부지가 중요한데,

전경문위원장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들 중에, 자, 명장동에 마을버스 차고지를 만점을 줬지 않습니까? 만점이 됐다 아닙니까? 1302㎡가 넘었기 때문에 만점이 들어갔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정도환경에서 여기서는 못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하고 있죠? 적환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만점을 받았잖아요. 적환도 가능하고 이적도 가능하고 주차장으로도 가능한 곳을 임대해 와야지 만점이잖아요? 적환이 안 되고 주차장만 확보하면 만점이 아니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 명장동 아성 부지도 자기들이 사용은, 뭐 사용을 할 수 있었으나 공증서류를 안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전경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필요 없는 얘기고, 이 서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적환장이 됩니까? 적환장 만점을 줬잖아요. 그러면 적환장 점수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만점을 다 받았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지금 다른 업체도 똑같은 상황으로 점수가 다 들어갔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적환장으로 돼 있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러니까 이 업체만 이렇게 점수를 준 게 아니고 다른 6개 업체도

전경문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동일한 방법으로 적환장을 인정해서 해 줬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제가 교육청에,

박용근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전경문위원장

예.

박용근위원

아니, 지금 밖에 증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경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질문할 게, 위원장으로서 좀 질문을, 10분을 하라고 했잖아요, 다?

박용근위원

지금 증인 끝나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전경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할 거예요, 증인을.

박용근위원

지금 바쁘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경문위원장

일단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인께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모든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시고, 이현웅이 실소유주다, 어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특허 관련 모든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의문사항이 지금 아성에 그전에 있었던 직원들 말로는 저 땅 또한 이현웅이가 계약을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예, 이현웅이가 그 땅 잔금도 치러야 되고 해서 급히 캐나다에서 귀국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언제 귀국했죠?
미리

이미리증인

1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4일에서 28일 사이인가? 하여튼 청민의 그 땅 구매 때문에, 계약금은 이현웅이 오기 전에 줬고, 과장님은 자꾸만 아성 땅이 청민, 뭐 정도가 빌렸네, 이렇게 하는데 2월 10일 날 서류 넣었을 때 아성 땅은 청민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계약금만 준 상태지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청민이, 정도환경이 나중에 쓸 거라고 뭘 믿고 그 들어온 서류를 인정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수는 안 넣으시지만 계속 그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적환을 왜 안 하느냐고 위원장께서 물으시니, 그 땅은 정도 땅이 아닌, 정도가 빌릴 수 없었잖아요.

전경문위원장

자, 증인은 제가 물어본 얘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죄송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다음에 저도 그 전의 소유주였던 아성의 모 전무가, 상무가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인 이현웅 씨와 수영구에서 계약금을 받았다, 25억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실질적인 땅의 소유주는 지금 이현웅 씨가 그 소유주로 갖고 있는 겁니까?
미리

이미리증인

주식회사 청민인데 청민의 주식 90%를 이현웅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 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는 있나요?
미리

이미리증인

주주명부 또한 제가 가지고는, 어디 찾아보면 있는데 동의한다면,

전경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실질적인 청민의 대표이사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땅을 사고 하는 과정에서 이현웅이가 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의문점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주명부,
미리

이미리증인

이거 지금 제가 공개할 권한이 있는 주주명부인데, 여기 보면 김영남, 이동조, 이현웅이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민. 여기에 단 한 분 이동묵이라고 있는데 제 제부예요, 뭐 별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청민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미리씨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방금 그 공개할 자료가 있다니까 제출하고,

전경문위원장

그거 혹시 공개하실 수 있는 자료들은,
미리

이미리증인

제가 17년도의 주주명부, 제가 업무할 때 구할 수 있는, 업무 볼 때 구할 수 있었던, 정당한 방법으로 구했던 자료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 주주명부는 인터넷 들어가서 바로 뽑으면 돼요.
미리

이미리증인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법인의 주주명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아, 전 몰랐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실소유주는 그러면 뭐 나오겠네요.
미리

이미리증인

예.

전경문위원장

혹시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가면 됩니다.
미리

이미리증인

정도환경과 청민이, 뭐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다 제출하고 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제출 안 해도, 저는 안 봐도 되니까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장

지금 이미리 씨는 물어보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신문을 종료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증인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미리 씨의 증인신문은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민성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출석하신 증인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래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성명 김민성.

전경문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증인, 위원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증인,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으로 칭하겠습니다, 그냥.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증인은 김수연 대표와 친인척 관계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게 됐죠?
민성

김민성증인

김수연 대표님과 같이 근무하게 된 거는 2019년부터입니다.

박용근위원

2019년부터?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그럼 청민에 있을 때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청민에 있지는 않았고, 그전에는 저희가 김수연 대표님 가족과 함께 일하게 된 거는 약 8년 전부터입니다.

박용근위원

아, 8년 전부터,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그럼 지금 이 제보한 이미리 씨나 이런 분들 다 잘 아시겠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이미리 씨는 2019년도 1월에 처음 만났습니다.

박용근위원

증인이 출석하기 전에 이미리 증인이 먼저 출석을 해서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증인이 제출한 이 탄원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건 없고, 오로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자기는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이미리 씨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 그 잘못이 무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지금 현재 동래구 생활폐기물 온천·사직지구 대행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련의 업무과정이 기존 대행업체들보다 떨어지거나 부산시 관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점이 한 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탄원서 내용에 이미리 씨가 김수연 대표가 회사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일체의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후 주식회사 정도환경을 창업한 김수연 대표이사에 대하여 부모임에도 적대적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자신의 동생과의 불만이 확인됐다는데 이거를 물어보니까 전혀 이런 게 거짓이라고, 김민성 증인이 제출한 이 탄원서 내용이 거짓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그러면 이미리 씨가 도대체 뭘 바라고 자기 부모를 고발을 하고, 부모가 잘못한 게 뭐가 있으며 정도환경이 뭐가 잘못했기에 그러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리 씨는 자신의 동생이나 엄마에게 재산 분배에 관한 서운한 기색을 수번에 걸쳐 내색을 비쳤고, 엄마에게 청민의 주식의 지분이 자기는 몇 %고, 그 재산들을 왜 아들에게 다 주냐는 둥 그런 문자를 보낸 사실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거를 썼습니다. 단지,

박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족 간의 오랜 기간 유령직원으로 딸을 등재시키고 허위로 임금을 받게 하고, 오랜 기간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면서 진행해 오다가 이제 와서 재산 분배의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원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김수연 대표와 김수연 대표의 신랑, 아버지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아버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거기도 원수지간 됐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아닙니다. 회장님은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혀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회사에 나오시더라도 저희 직원들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주변 청소만 하고 계시고,

박용근위원

아버님이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사무실에 들어와서 전혀 업무 관여는 못 하고요.

박용근위원

아버님은 지금 정도환경에 출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민성

김민성증인

출근을 안 하시고 단지 자신의 미안함을 와서 주변 회사 청소나 그런 걸 해 주면서, 그래도 창업자이셨고, 저희에 대한 애정이 좀 있으시니까 그걸 그렇게 갚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재산을, 이미리 씨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재산 분배 과정에서 딸에게 전혀 재산을 분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분배를 한 것 같은데요.

박용근위원

예.
민성

김민성증인

뭐 수억의 건물을 살만큼의 돈을 주기도 했고, 그동안 생활비 조로, 한 번도 이미리 씨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19년도 한 11개월 정도 저희한테 와서 일을 한 거 같은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박용근위원

예.
민성

김민성증인

그러면 그동안 아무 일도 없이 생활비 받아가면서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잘 살고 계시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받겠습니까?

박용근위원

예, 당연하죠.
민성

김민성증인

그리고 그거는 청민에서의 일이고요. 정도환경은 청민의 김수연 대표가 좀 더 잘해보는 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설립한 회사고, 청민과는 또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를 청민과 연관 지어서 정도도 같은 나쁜 회사로 만들려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요. 저희는 한 번도 정도환경에서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동래구에 투자한 돈이 100억입니다. 저희가 보장 받은 용역금액도 100억입니다. 어떤 미친 회사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박용근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민성 씨가 전경문 의원을 고발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개인적으로 고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고발을 한 겁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개인적으로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정도환경을 대표해서 제가 고발을 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개인 명의로?
민성

김민성증인

아닙니다. 정도환경 명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정도환경 명의로, 고발한 이유가 뭐죠?
민성

김민성증인

허위물량 제기가 이제 마지막 계기이긴 했는데요.

박용근위원

예.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저희가 2월에 선정되고 11개월 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 매일 해명을 해야 됐습니다. 11개월 동안 반복이 되어 왔고요.

박용근위원

어떤 의혹 제기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허위계약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빅벙커에 보도된 허위계약서, 그다음에 허위근로자, 허위물량,

박용근위원

허위근로자는 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고, 허위물량은 또 무슨 말이죠?
민성

김민성증인

뭐 어느 날 저희가 청소과로부터 이제 해명 요구를 받은 게 어떤 분이 허위물량 의혹을 제기를 해서 그 의혹 제기하신 분의 요지는 청민의 사업장 물량이 정도환경의 생활폐기물로 둔갑을 해서 실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도환경의 용역평가상 물량이 부풀려져서 저희가 그 이익을 편취하려 하고 있다, 그런 의혹 제기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청민은 지금 누가 대표로 돼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청민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청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현재?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래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회사임을 보여줄,

박용근위원

아니, 정도는 김수연 대표가 대표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수연 대표가 약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저희 또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대표를 맡을 생각입니다.

박용근위원

현재 청민은 누가 대표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최상호 씨가 대표입니다.

박용근위원

직원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원래 대표는, 그전의 대표는 누구였는데요?
민성

김민성증인

김종하입니다. 그 또한 직원이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직원이었고,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그럼 실제 대표, 외부적으로 드러난, 서류상의 대표 말고 실제 소유주는 누굽니까? 청민하고.
민성

김민성증인

뭐 충분히 이미리 씨를 통해서 들었다시피 이현웅 씨 및 그 가족, 그다음에 뭐 저희,

박용근위원

이현웅, 아들,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다음에 저희 회장님 가족들이 청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청민의 대표를 맡고 있고,
민성

김민성증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정도도 마찬가지고?
민성

김민성증인

정도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반반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정도환경에서 직책이 뭐죠?
민성

김민성증인

전무이사입니다.

박용근위원

전무이사.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직원들 관리도 하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런데 주식, 주주 명부는 한 번도 제가 다뤄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박용근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래구의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의회의 의원을 고발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고발하기까지 여러 가지 탄원서 내용을 쭉 지켜봤는데, 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돼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일단은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박용근위원

아니, 여기에는 증인은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비록 당사자인 전경문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지만,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거기에 괘념치 마시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런데 이게 괘념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우리 의회법상, 그러니까 괘념치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민성

김민성증인

제가 전경문 의원을 처음 만난 거는 2021년 1월 31일 저녁입니다. 저녁에 청민이 대행업무를 그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도 이 동래구 청소대행업에 입찰 참여를 계획하고 있고, 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작업관계나 이런 거를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입찰 비에 바쁘고 그것만 해도 힘이 들지만 그래도 청소, 동래구 청소 대행업이 1월 달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려고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경문 의원을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전경문 의원님이 수영구에 최 모 의원님처럼 올바른 청소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래서 아성이라는 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서 또 이렇게 나쁜 비리들을 들춰내고 그런 일련의 수고로운 과정들을 거친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 전경문 의원과 제가 약 1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경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소용역에 관한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또 전경문 의원님에게 밖에 고생하시는 해고자들이 저도 참 안쓰럽기도 하고 업체가 잘못해서 저분들이 피해를 봤으니 최대한 제가 여력이 되면 저분들을 구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실제로 그분들을 구제할 때 제가 전경문 의원에게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전경문 의원이 제게 3월 초에 전화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녹취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사업, 정성평가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원님, 도대체 저희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진짜 잘하려고 이 동래구에 들어왔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끊고 나니까 전경문 의원님이 물어보신 내용들 중에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특허랑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대수를 물어보셨습니다.

박용근위원

뭐요?
민성

김민성증인

차량 대수요.

박용근위원

예.
민성

김민성증인

그게 저희가 정성평가 자료에만 넣었던 건데 어떻게 의원님이 알고 계시나 싶기도 하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명확한 대답은 제가 얻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얼핏 떠오르는 게 ‘아, 맞다, 내가 이거 이메일에 올려놨는데.’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으면서 제 옆에 있던 여직원에게 “야, 빨리 이메일 열어봐, 조사해봐.” 그래서 이제 이 이메일이 유출되게 되고 그 결과 뭐 이미리 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걸려서 지금 벌금 약식처분을 받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속의 내용들 중에, 그 이메일 속에 저희가 임대인이랑 주고받은 계약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 관련 그런 내용은 당연히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유출이 됐는데 그걸 신기하게 다 자꾸 전경문 의원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경문 의원이 언론에 제보한 계약서 중의 하나는 저희가 가안으로 주고받았던 계약서고요. 그 계약서에 보시면 금액이랑 다 안 맞는 면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거는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허위계약서로 만들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받고 그 속에서 가처분 사건을 다루게 되고, 그게 끝나서 아, 이제는 모든 의혹이 해소가 됐거니 했는데 허위근로자, 허위물량 심지어 뭐 저희 정도환경의 차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여러, 뭐 미행도 받고 반입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희 물량 붓고 있는 거에 허위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받고,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은 ‘아, 우리만 잘하면, 잘하고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생각을 하다가 더는 이제 이러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어떻게 일개 업체가 구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진실함을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우리 정도환경에서 전경문 의원에 대해서 의혹 제기 과정의 문제점이라 해서 이렇게 탄원서에 적어놨는데, 전경문 의원은 청소과와 이게 무슨 기업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청민입니다.

박용근위원

청민,
민성

김민성증인

아성,

박용근위원

아성, 그리고 정도환경 간에,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청소과라는 건 우리 동래구청에 청소과를 말하는 겁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공모와 결탁이 있었고,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이로 인해 자신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만한 선정(업체선정) 비리가 있다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를 하였다, 누가 누구한테 하였단 말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그 전경문 의원이 정성평가 자료 및 정량평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과에.

박용근위원

예.
민성

김민성증인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누가 저희 이메일을 해킹해서,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정도환경, 아성기업, 청소과 간에,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공모와 결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저,

박용근위원

전경문 의원한테 들었다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확실하죠 이거는?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선정 비리가 있다는 의혹제기를 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쭉 이렇게 뭐 과정의 문제점들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 정도환경은 합심해서 열심히 동래구청의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유령직원도 없고,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뭐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게 있어요?
민성

김민성증인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경문 의원이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문제 제기, 의혹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민성

김민성증인

예.

박용근위원

이렇게 고발조치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저도 우리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소과 감사를 위해서 또 증인까지 이렇게 출석해 주신 우리 정도환경의 전무 김민성 증인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증인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김민성님, 전무이사라 했습니까, 그 회사의?
민성

김민성증인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수연 이분이 이제 법인의 대표자지만 실제 운영하는 분이 누굽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실제 운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 전무이사님이 지금,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김민성 전무님이 실제 모든 걸,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관공서에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구한테 옵디까?
민성

김민성증인

대표이사에게 오거나,
성기

하성기위원

대표이사에게,
민성

김민성증인

예, 회사에게 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그러면 대표이사는 이제 전무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립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그건 아닙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냥 회사 팩스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저희 결재서류에 보면 다 김수연 대표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사인이 들어가 있지만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공서에서 아니면 팩스라든지,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우편이라든지, 누구 앞으로 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정도환경 앞으로 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앞으로 오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실제 운영은 전무이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러면,
민성

김민성증인

예, 결정에 대한 판단은 대표님께 물어보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 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음, 그래요. 우리는 이제 정도환경에 대해서 업무를 태만하고 아니면 일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혹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본 위원도요. 물론 뭐 특정 의원님은 조사를 하다 보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겠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저는 이제 입찰 과정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온갖 신문에도 입찰이 잘못됐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다음에 특허, 또 오늘 자 날짜에도 이렇게 신문에 났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신문에 났는데, 이 전부 다, 일련의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도환경, 지금 우리 전무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좀 억울하게 당한다, 이렇게 탄원서까지 넣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언론보도가 달리 보도가 되면, 통상적으로 언론보도 잘못됐다는 것의 이의신청 이런 거 좀 해봤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어제, 제가 그동안은 괜한, 제가 또 기자에 대들거나, 의원에 대들거나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고, 구청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동래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으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보도를 보자마자 부산일보 그 탁 기자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제가 지금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정보도 청구하기 전에 연락을 드리는데 사실과 다른 게 너무나 많아서 제가 정정보도 청구하기 전에 연락을 드린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좀 짧아진 거 같더라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뭐 짧건 아니건 팩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팩트가 이 기사 내용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정도환경의 전무이사님, 우리 김민성 증인께서 처음부터, 입찰 과정에서부터 실권을 가지고 일을 했다니까,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입찰부터 다 관여가 돼 있겠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보면 정성, 이제 노동자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노동자의 노조 가입한 적이, 지금 가입한 것 있습니까? 우리 전무이사님.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저희 근로자들 중에 약 30분이 공공연대에 가입돼,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지금 본인, 증인,
민성

김민성증인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조합에 가입이 없다?
민성

김민성증인

가입할 수도 없죠, 예.
성기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이러면 개입 안 합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그렇게 오해를 할까 봐 저도 참 조심하고 있는데,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려가 있어서, 저도 증인이 유리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개입을 하면 좀 안 좋겠죠. 그렇죠? 우리는 노동자를 일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성기업이, A사가 나가고 난 뒤에 그 근로자들을 승계를 했습니까? 지금도 근무하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저희가 약 40명 가까이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전체 다 안 하고?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그 당시에 아성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약 30여 명이었고 그중에 저희한테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인원 빼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은 다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거기에 보면 촉탁직 계약자도 있겠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약 17명, 그 당시에 17명을 받았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민성

김민성증인

아닙니다. 저희는 촉탁직이라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자신이 우리 회사와 업무 방향이 맞고, 자신이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고, 70세가 되신 분도 근무를 하고 있고, 대신에 그분들 중에,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질문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질문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두 승계해서 촉탁직, 계약직 그분들도 그대로 고용승계해서 일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막상 와서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뭐 부당한 대우를 받기보다는 좀 저희와 함께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외에는 저희는 뭐 촉탁직이라고 따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한 몇 분 되는 거예요?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3분 정도 힘들어 보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3분 정도.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왜냐 하면 입찰 과정에서 서약할 적에 노동자 승계를 하기로 서약을 했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실제 경영자니까 그런 것 다 알고 계시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수연 대표님은 그냥 대표자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죠?
민성

김민성증인

40년생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40년생?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산을 하면 혹시 몇 살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약 80세.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죠. 83, 84 이렇게 되죠? 우리 나이로.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거는 그야말로 청민,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청민에서 신생 업체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만들기 위해서, 이분을 대표자로 이렇게 정도환경으로 올렸다, 그렇죠. 즉 말해서 새로운 신생 업체를 만들었다 이거죠.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그런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이분이 실제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표자냐?
민성

김민성증인

그럼요.
성기

하성기위원

아, 그래요?
민성

김민성증인

청민에서 30년 넘게 대표 생활을 했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출근도 하고?
민성

김민성증인

출근도 하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지금도요?
민성

김민성증인

정도환경에 하루도 출근 안 하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볼일이 없으면.
성기

하성기위원

오늘 뭐 아쉽게 증인이 불출석을 한 것 같은데,
민성

김민성증인

예, 여러 가지,
성기

하성기위원

김수연 대표님이, 그러니까 연로하고 나이가 있어서 저희도 위원으로서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문제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보면 대표자 경력을 올리기를, 청민에 보면 정성평가 이런 걸, 정량평가를 받기 위해서 김수연 대표가 청민에 근무했던 경력을 올리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위해서 올렸다, 이런 의구심은 좀 가질 수가 있겠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거는 뭐 밖에서 바지사장 얘기도 하시는데요. 어느 바지사장이 회사에 와서 직원들 위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게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어느 대표이사가 그러겠습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이 실제적으로 경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허드렛일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저기 624-0303에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여직원이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민성

김민성증인

여직원이 최종 회계보고를 누구한테 하는지 여쭤보시면 명쾌하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모든 회계 이런 것, 돈 지출 이거는 김수연 대표님께서 실제 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아까 앞의 증인께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민성

김민성증인

아닙니다. 그런 의혹을 받기 싫어서라도 김수연 대표님이 주계표, 월계표 다 챙기고 계시고요. 카드사용 내역까지 다 챙기고 계십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땅에 대한 계약금 이런 거는 누가 지출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처음에 아성 차고지를 매입하려고 한 거는 저였고요. 제가 청소 대행업무에 그 당시에 민원이 하루에 3∼400건씩 있다 보니까 제가 그 관련 진행을 하지 못 해서 그 당시에 청민의 부장에게 부탁을 했고, 청민의 부장인 윤영현이 진행하다가 윤영현도 저희 청소, 여기 민원처리, 기동처리에 동원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마지막에 마무리한 거는 저지만 중간과정은 이현웅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까 우리 전무님께서, 증인께서 실제 경영을 하신다 했는데, 이현웅 그분은 누구죠?
민성

김민성증인

자신이 잘못이 있으니까 청소업계에 더 이상 이제 발을 들일 수는 없습니다. 특경법상 규정이 이 업체에 관여할 수 없는 연수(年數)가 있어 가지고요. 그렇지만,
성기

하성기위원

그분이 실제적인 운영을 한다던데?
민성

김민성증인

그분이 실제적인 운영을 하면 저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저희 회사를 위해서 제공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저희가 갑자기 어떤 분의 문제제기로 저희가 망미동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냥, 막 마이크로 들려서 202-3번지, 12번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부지 지금도 청소, 저희 정도환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기

하성기위원

우리 전무이사님은, 김민성 증인께서는 경영하는 그런 사장이라 볼 수 있겠네요. 경영, 전문경영,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그런 경력이 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어디서, 그전에 근무한 형태는 어디가 있었죠?
민성

김민성증인

제가 호텔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부산에서 일식집 경영을 했었는데 연매출이 약 8억이 넘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자, 전문경영이라는 것은 이 업체에 해당되는 사람을 칭합니다. 증인 안 그래요?
민성

김민성증인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통상적으로 만약에 호텔을 경영한다면 전문경영인이 맞겠죠. 일식집을 경영한다면 맞겠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거는 쓰레기 운반·수집 용역업체, 전문경영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민성

김민성증인

제가 청민에서도 2019년부터 제가 맡아서 해왔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청민에서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청민에서 얼마나 근무를 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2019년도부터 2021년 1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실제 경영은 해봤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거기서부터,
민성

김민성증인

여기 증인으로 출석했던 분이 나가고 나서는 제가 도맡아서 했으니까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때부터 이제 연장선상에서 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이해가 가죠.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뭐, 일식 했다, 호텔 이런 거는 전문경영이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시간이 20분 됐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잠시만, 뭐, 추가 질문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아무래도 고소를 서로 주고받은 당사자가 또 상임위원장석에 계시고 하니 마음이 편하시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맞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런데 의회 법에 따라서 제척사유가 지금 현재는 되지 않는다 하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하시고, 우리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전경문위원장

위원님, 잠시만, 제가 좀 정정할 게 있어서, 제가 고발한 건 없습니다. 발언이,

김홍자위원

아, 그러면 정정합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정도환경에서 고소를 한 상태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하니까 증언을 함에 있어서 증인 보호 차원에서 좀 이석을 하기를 저희 의원들도 얘기도 있었는데 의회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한 공간에서 증언을 하게 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아까 이미리 씨 주장에 의하면 지금 김민성 전무이사님도 허위직원, 즉 유령직원이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제가 판결문에 보면 1500만 원의 허위임금을 제공한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도 그 당시에 가족들의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청민으로 이제 옮겨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사건이 불거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고, 대신 그 돈을 제가 착복하거나 그런 금액은 단 1원도 없지만 또한 그게 내 명의다, 근로자 허위임금을 이렇게 착복하는 것처럼 된 사건에 동원된 것 자체는 제가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자위원

그럼 김민성 증인께서 1500만 원 착복한 것이 아니라,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거는 회사에 다른 그 당시의 횡령사건의 범죄인들이 그거를 챙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렇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같은 부정수급인데 좀 성질, 결이 다르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그리고 아까 전경문 의원님께서 통화 과정 중에 정성평가에 있는 내용이라서 절대로 관계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알았나 싶어서 이메일을 생각해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그런데 그 이메일을 누군가에게 보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겠죠.
민성

김민성증인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그 이메일은 누구에게 보냈는지,
민성

김민성증인

아닙니다. 그거를, 계약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인중개사 없이 저희가 작성했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이 안이 어떠냐, 이 안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보냈고요. 정성평가 자료는 제가 그 당시에는 청민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성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메일에, 정성평가 자료가 PPT로 용량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수정하고 싶을 때 그거를 열어보기 위해서 이메일에 내게 쓰기에 올려놨습니다.

김홍자위원

아, 내게 쓰기로?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아, 내게 쓰기로 한 것을 이미리 씨가 해킹을 해서 그 정성평가 내용을 다 들여다봤다는 거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요. 빅벙커,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그거 많이 화재가 되었습니다. 이중계약서 관리에서 심층보도가 났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동래구청도 타격을 크게 받았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맞습니다.

김홍자위원

또 동래구청뿐만 아니라 동래구청 집행부를 감시·견제하지 못한 우리 동래구의회도 같은 책임이 있고, 데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이중계약서 그리고 차고지, 이 관련해서 남김없이, 숨김없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이 이중계약서 문제는 지금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그 사법부의 판단을 의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솔직히 얘기해서 2월 3일자, 2월 8일자 계약서가 뭐 요물계약이니 낙성계약이니 그런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제가 해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공증을 받고 구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문제가 없었고요. 또한 그 이후에 전경문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한 게 6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빅벙커에 보도된 게. 그런데 저희가 해당 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한 거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는 5월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287-6번지, 7번지에 관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저희가 허가 신청을 냈고요. 그리고 조금만 저희 직원들을 면담을 해보시면, 저희가 3월부터 그 7번지는 여러분들 포터의 차고지로 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시 관내에 입찰을 하면서 저희가 제출한 평수가 1500평이 넘고요. 현재도 부산시 관내에서 대행구역, 그 구의 관내에 가장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렇게 의혹에 시달리고 허위계약서니 뭐 몇 평을 저희가, 몇 평의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몇 평을 허위로 계약해서 구청을 기망하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지가 아니라도, 그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지를 사용하지 않다면 이런 비판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실제로 수영구도 저희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업체는 아직도, 2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저희 회사만 이런 의혹 제기에 시달려서 가처분까지 가야 되고, 물론 저도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2월 8일자 계약서를 작성한 건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임대인이 팔려고 마음먹은 땅이라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임대인이 나중에 저희가 허가를 받고 나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빨리 그 임대인이 그 부지를 팔게 되면 저희는 그 임대료라도 아낄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작성을 하고, 임대인에게 증명을 하고 했던 걸 이렇게 허위계약서라고 둔갑해서 저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줄 진짜 몰랐습니다.

김홍자위원

그 외에, 지금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거는 여쭤봤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이미리, 혹시 이현웅 씨 아시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이현웅 씨한테 무슨 메일을 보낸 게 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저희가 이게 김수연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청민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요. 청소업무에 대해서 김수연 대표님도 명쾌한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청민이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키워온 사람은 이현웅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려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청소업체는 효율성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한 경제력이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사업장은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메일을 수시로 보내고, 뭐 카톡도 수시로 주고받고, 그런데 그걸 마치 실소유주는 이현웅이고, 이현웅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이현웅은 캐나다에서 거의 3분의 2를 거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 이게 하루에도 12번씩 구청에 들어가야 되고, 구청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업무가,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김홍자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미리 씨 주장, 그리고 이미리 증인의 주장과 김민성 증인의 주장이 조금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 아성은 사실 우리 전경문 의원께서 너구리부터 시작해서 비리를 많이 팠습니다. 가장 민주당 의원스럽게, 민주당스럽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도는 저도 살짝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언론플레이 때문에. 그런데 약간 언론에 나온 게 거의 사실이 아닌 게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수가 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저는 여전히 이 부분들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 수사,

김홍자위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뭐 특허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뭐 저희가 공무원과 공모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래경찰서에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한 것에 거짓이 있다면, 거짓도 없지만 거짓이 있다면 제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런데 고소는 하셨는데, 고소나 고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수사를 받고 있죠?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그 고발을 하면서 저희는 떳떳하니까 그 전경문 의원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듯한 그 자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정도업체에서 스스로 고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수사기관에?
민성

김민성증인

예.

김홍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가지고요. 구청을 힘들게 하고, 저희 공무원분들 힘들게 하고, 동래구 이미지를 깎고, 의원님들이 잘 만들어온 동래구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깎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업을 시작을 하면서, 동래구에서 업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선의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업체의 이익을 따지거나 업체의 이익을 앞세워서 무언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비리를 하고자 할 마음도 없고요. 앞으로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저희 스스로 동래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2월 8일자 부동산월세계약서에 대해서, 이 2월 8일자 계약서를 직접 다시 작성하셨다고 그랬죠?
민성

김민성증인

다시 작성한 건 아니고 같은 일자에 작성을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민성

김민성증인

같은 날 작성을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2월 3일자 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했었고,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서덕미위원

그 다음 2월 8일자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성

김민성증인

저희가 아까도 말씀도 드렸다시피 중인중개사 없이 사인 간에 계약을 하면서 1월 중순에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 초안을 주고받았고요, 저희가 1월 27일경 호텔로비에서 만나서 작성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2월 3일자, 8일자 2가지를 작성한 이유가 2월 8일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의 계약기간 등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거고요. 그게 면적을 축소하거나 없는 면적을 넣어서 제출하고 구청을 기망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는 허주희 대표와 2월 3일자 계약을 제출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러고 제출을 했습니다.

서덕미위원

지금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는 어느 것에 효력이 있는 거죠?
민성

김민성증인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달라면 제출을 해 드릴 건데요, 사법부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계약은 허위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를 하셨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래 볼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의 효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력은, 2월 3일자 것이 효력이 있느냐,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서덕미위원

2월 8일자가 효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2월 3일자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볼 수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2월 8일자 이 계약서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그렇죠.

서덕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약에는 2월 3일자 쌍방 간의 계약 건은 쌍방 간에 파기한다고 돼 있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 파기의 의미가 3일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이 팔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밑에 보면 관련 조항들이 있잖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2월 3일자 계약을 나중에 2월 8일자 임대인이 주장을 할 때 그 조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하기 위해서 2월 3일자 계약을 파기한다는 걸 논의 과정에서는 넣었으나 저희가 입찰 전에, 제출을 하기 전에는 그 또한 없애고 2월 3일자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2월 3일자를 넣었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2월 3일자 계약하고 2월 8일자 계약서 이걸 동시에 적었다 말이에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

날짜는 다르게 하고?
민성

김민성증인

같은 날 만나서 적었습니다.

서덕미위원

같은 날 다른 날짜를 적었다, 이 말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왜냐 하면 뭐 그것 또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허대표는 이 땅을 언제든지 팔려고 했고 저는 아, 그래 우리가 다른 우리만의 부지를 찾아야 되니까 이 분이 판다고 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판다고 할 때 그래 제발 좀 팔아 달라, 그래야 내가 임대료 월 550만 원이라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동의를 해 준겁니다.

서덕미위원

계약 내용에 보면, 이 계약금이 뒤에는 숫자가 앞에 하고 틀리네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가계약이었고 저희는 그 밑에 조항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갔고, 허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도 도장을 찍자 해서 도장을 찍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구청에 공증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한 거는 2월 3일자 계약이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기로 상호 간에 합의를 했고, 그게 다입니다.

서덕미위원

그럼 2월 8일자로 해가지고 이 계약서는 임대인하고의 어떤 보증, 뭐 사용에 대한 보증이다, 이 말이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허위계약서가 되고 마을버스가 들어오고,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의원님들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특허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민성

김민성증인

이게 문제가 된 것도 부산일보 기사를 통해서인데요.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저희가 타사의 소멸된 특허를 가지고 저희가 마치 큰 점수를 얻기 위해서 허위로 정성평가서에 기재를 해서 사용을 해서 저희가 큰 이익을 본 것처럼, 그것을 알면서도 구청 청소과는 묵인을 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민성

김민성증인

그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 특허권의 특허권자는 주식회사 청민입니다. 발명권자는 주식회사 청민의 대표였던 김수연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특허를 고안한 거는 김수연 대표하고 이기강 회장입니다. 직원들이 힘들게 차 위에 올라가서 일하는 거를 너무 좀 보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차 위에 안 올라가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까 고안하던 중에 그 특허를 발명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발명권자인 아들은 군대를 막 제대해서 정신없이 일할 때입니다. 그 특허를 발명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모 입장에서 하나의 특허를 발명을 하면서, 고안을 하면서 그거를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발명권자 명칭을. 특허권은 청민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청민의 그 당시 대표가 김수연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성평가에서 기타항목에 대표자의 역량 및 업체의 역량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김수연 대표가 취득했던 특허 및 실용신안을 상징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큰 이득을 봤는지 안 봤는지의 여부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나중에 저희 정성평가를 보시면 그 특허를 안 넣었더라도 그 점수 영점 몇 점 차이는 저희 정성평가 자료하고 기타업체 정성평가 자료하고 비교만 하셔도 날 수 있는 충분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덕미위원

그거는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럼 그때 당시에 특허권자가 아들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특허권자는 주식회사 청민, 발명권자는 아들로 돼 있습니다. 청민 소유의 특허입니다.

서덕미위원

지금은 소멸 됐죠?
민성

김민성증인

소멸이 됐죠, 오래 시간이 지났으니까.

서덕미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특허를 내면서 지원은 회사의 경비로 다 한 겁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죠. 여전히 저희 그 특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서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증인, 장시간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운영의 주체라고 했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현웅 이 분은 누구에요?
민성

김민성증인

김수연 대표의 아들이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아까 증인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이현웅은 회사에 아무 관여를 안 한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요? 여기 제보에 따르면 이현웅이 청민 직원도 아니면서, 등록도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씁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청민의 법인카드를 쓴다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지금 정도, 정도법인이지,
민성

김민성증인

정도환경의 법인카드는, 정도환경에 발행된 법인카드는 총 3장입니다. 한 장은 제가, 한 장은 김수연 대표가, 한 장은 저희 근로감독관인 박홍경 감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실제 아까, 앞전에 증인께서는 이현웅 이 분이 실제 경영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민성

김민성증인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것도 세무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소명하면 될 일인데요. 회사의 경비를 누가 사용을 하든 이거는 저희 업체의 소관이지 또 이렇게 외부에서 얘기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지금 증인께서도 민원을 우리 의회에도 넣고, 그렇지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증인, 앞전에 증인을 했던 분도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제기한 걸 토대로, 거기에서 발췌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정성평가 있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각 항목별로, 아까 부산시에 청민 자산 땅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게 한 천 평 넘게 있다 했죠? 정도환경,
민성

김민성증인

청민 소유의 땅은 수천 평이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은 천 평이 넘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천 평 정도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라든지 정량평가, 이런 정량평가 이걸 굳이 쓸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그렇죠.
성기

하성기위원

지금 마을버스 있잖습니까, 마을버스 차고지 거기가 명장동 280-6번지입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 면적이 1201㎡,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굳이 이걸 계약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아닙니다. 그게 당시에 522번지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어떤 논란도 있고 특혜니 마니 시비에 걸릴 수가 있는 걸로 봐서인지, 당시는 아성기업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땅을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당시에는 그 부지를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인정됐으면 아무런 논란이 안 됐죠. 그 부지 공증 받는 데 약 6만 원인가 10만 원의 돈만 들이면 되는데, 그 부지를 넣었으면 이렇게 허위계약서니 뭐니,
성기

하성기위원

인정을 안 해서 이제 그 마을버스 부지를,
민성

김민성증인

예, 이런 논란도 없었겠죠. 그 부분은 저도 참 아쉽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지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게 왜냐면 이게 정량평가에 점수를 많이 받고 안 받고 이걸 떠나서 모든 서류가 하나라도, 티끌 하나라도 허위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 입찰 과정에서 됐다 하더라도 취소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그 또한 사법부의 판단은 조금,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사법부가 아닙니다, 이건 사법부가 아닙니다, 행정상,
민성

김민성증인

그러면 위원님, 이 판단은 입찰 시행기관인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도 위원님이 할 수도 사법부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억울해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땅도 있는데 괜히 논란에 있는 이 시점에서 허위서류가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 서약서 다 적잖아요,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정량평가가 되든 안 되든 서류 자체가 허위서류가 발견됐을 때는 입찰이 취소된다는 것은 증인도 알고 계시죠? 실제 업무를 지금 보고 있다면서요?
민성

김민성증인

지금까지 저희가 본 입찰과정이 수영구에서 입찰이 한 번 있었고요, 연제구에 한 번 있었고 금정구에 한 번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류 한두 개가 허위로 들어왔다고 입찰이 취소되거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본 적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육하원칙으로 따지자면, 그 서약서 내용대로 보면 입찰과정에서 공개모집하는 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그런데 저희만 특별한 업체가 아닙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연제하고, 지금 정도환경이 얼마 안 됐는데 입찰을 몇 군데 했다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아니요, 제가 그 전까지는 청민에 근무했기 때문에,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청민 이야기고, 지금 정도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우리 구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한 톨이라도 허위서류가 들어오면, 입찰 과정에 허위서류가 향후에 입증이 된다면 입찰이 됐다 하더라도 입찰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팩트가, 여기 이거 서약은 누가 했습니까, 그럼 서약서에?
민성

김민성증인

김수연 대표가 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김수연 대표가, 실제 운영은,
민성

김민성증인

그 대표자가 서약서를 내야 되니까요.
성기

하성기위원

운영을 한다면서요?
민성

김민성증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입찰서류를 낼 때부터 관여를 다 했다면서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데 그걸, 아주 중요한 문구 이거 하나 이걸 못 본단 말입니까? 예? 서약서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민성

김민성증인

위원님, 제가 위원님하고 싸우자는 건 아닌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입찰은 저희만 특별한 업체도 아니고 동래구만 특별한 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청소대행 업무를 함에 있어서 모든 법은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저희도 공평하게 적용을 받아야 되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서도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판례나 사법부의 판단이나 다른 입찰 시행청의 판단도 하나의 흠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걸 가지고 취소한다, 엎어라,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행정청의 입장을 들어보시고 행정청의 판단에 맡기시는 게 좋으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우리는 의원이니까 정량평가라든지 입찰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지금 증인에게 답변을, 이 서약서를 했는데, 이 서약서대로 하면 자꾸 정량평가에 이거는 허위계약서든 어쨌든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허위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입찰이 취소된다는 걸 서약을 한 상태에서 허위서류를 넣었다면 당연히 입찰이 취소가 돼도 말할 게 없다, 억울하지만 말할 건 없다 이거죠.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민성

김민성증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우리는 이 서류를 보고, 이 객관적인 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정말 서류가 완벽한지 그것부터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일은 여러분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주관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일단은 입찰 과정이 투명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서류가 허위냐 아니냐, 지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맞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서류를 잘못해서 잘못 넣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입찰 과정에 참여된 서류는 그게 완벽하게 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거짓이 있을 때는 입찰 그것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서약을 쌍방 간에 하고 있는데, 그걸 받고 이렇게 입찰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꾸, 억울하지만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서류 자체가 허위가 됐다고 입증이 된다면, 그렇죠? 그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게 논란이 엇나가는데 정량평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땅도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땅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계약 했던 게 어떻게 이게 부풀어져서 했다고 자꾸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는 땅 소유에 대해서, 천 평이 있든 만 평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찰 서류를 몇 평을 넣었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지금 시간이…,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실 때도, 제 입장에서는 좀 거북합니다. 점수가 0.2든지 가산점을 받든 불이익을 받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허위서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또 생각이 나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식위원

증인,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할 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언론에 있어서 우리 동래구나 여러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문대식위원

증인, 맞지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경찰수사 의뢰된 상태 부분도 지금 많이 있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증인께서 지금 발언하고 싶은 거는 언론보도가 지금 잘못된 부분도 인정을 하고 계시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제기된 허위문서는 이제 판결이 났고 다른 부분에서도 만약에 증인께서도 판결이 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하면 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나 사과문을, 이의를 제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어제 제가 기자한테 먼저 보냈음을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정정보도 요청 건은 제가 이게 보도가 나고 시간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저희가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문대식위원

아까 하성기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허위서류가 제출되었을 때는, 정성평가 이렇게 해서 그건 잘못된 게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밝혀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부동산 이중계약서 같은 경우는 그게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 이쪽저쪽 의견을 다 듣다 보니까, 아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보도가 수차례 있었어요,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또 전경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 알고 계시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제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문대식위원

증인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꼭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건 아니고, 사실상 징계를 위한 회부도 아닙니다.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부한 상태이고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문대식위원

모든 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게 진실인가는 나중에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문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해서 사과문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가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소송비용도 들어가겠지만.
민성

김민성증인

예, 맞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런데 우리 동래구의 위상을 실추시킨 부분이 아마 업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의혹을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동래구의 위상을 떨어뜨린 데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고, 만약에 언론보도에 이상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언론을 이렇게 해서 우리 동래를 실추시킨 걸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거는 제가 명심을 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오래됐지만 증인께서 꼭 해야 되는 말씀,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권을 드릴 테니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동래구청과 구의회, 구민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2순위 업체의 가처분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계약서와 차고지 논란, 그리고 오늘 질문 받은 내용들을 허위가 아님을 판결 받고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도 증명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의 정점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아직도 모 의원님께서는 자기논리와 자기방어, 어떻게 보면 업체 보복을 위해서 이 문제를 여기서 제기를 하고 제가 여기 와서 해명을 해야 되고 그런 현실에 너무나 힘들고 또 유감도 표합니다. 의원이 법 위에 있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저희도 법 아래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면 저희 경찰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저희처럼. 그래서 법적으로 다투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11개월 동안 무수히 해명을 해야 됐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직원들 의심해야 되고 구청에 가서 조아려야 되고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다시는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고요, 먼저 논란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청에 저희 조사해라, 얘들 어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자료 드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최소한 동래구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경문위원장

문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지금 현재도 차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한 작업장 못 쓰게 하고 환경미화원 도롯가로 내모는 민주당 구의원 규탄한다!’ 이거 지금도 현재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약 20여 대의 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만약 11개월 동안 정당치 않은, 자꾸 의혹만 가지고 업체를 괴롭혔다, 그래서 좋은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고 하면, 그래서 고소를 하신 거잖아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러면 개인 이름을 넣든지, 민주당 구의원 하면 나머지 6명의 민주당 의원들, 물론 공동책임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7명의 민주당 의원이 다같이, 이거 민주당 차원에서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한 사항이 아니라, 제가 뭐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너무 그동안 저희 과정을 지켜봐 오고 또 직원들도 좀 핍박을 당하고 미행을 당하고 조사를 당하고 수차례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고, 그게 또 공공연대에서 개입이 되고,

김홍자위원

아, 그러세요?
민성

김민성증인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거 가지고 혹시나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있을까 경찰서에 질문도 하고 정보관님한테 저희 직원들이 이래서 다칠까요? 질문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건 뭐 제가 한 게 아니라서,

김홍자위원

그러네요, 공공연대 노동조합 정도환경지회에서 했는데,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어떻습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지금 시시비비나 누구의 잘잘못은 따져지겠지만,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환경미화원,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직업군이기도 한데 이분들을,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마음을 쓰고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대표직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도롯가로 내몬다, 그게 민주당 구의원들이다,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도 민주당이시고 하신데, 지금 이 부분은 노동조합하고 만나서, 지금 전무이사님은 소관 외라고 하셨는데 한번 알아봐야 될 일이고, 구청에서 좀 이렇게 중재를 하셔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건 너무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지금 화요일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장에 오다 보니까 사실 제가 바깥에 오신 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 했습니다. 그 점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어제 제가 그걸 처음 알았었는데 오늘도 아침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지 못 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없는 만큼 그분들하고 그런 대화를 좀 하고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고,

김홍자위원

아, 말씀하십시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자위원

아니, 제 발언시간입니다. 할애해 드립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현행범으로, 무슨 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항간에 보면, 모 대통령 후보가 조카 살인을 변호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흉악범의 경우에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대한변협에서도 그런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의혹은, 이게 불법이 아닌가 하고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전제가 무죄추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기정사실화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과중합니다. 청소과 직원들은 저한테는 정말 금쪽같은 그런 직원들인데 이 청소과에는 아무도 오려 하지 않겠다, 아까도 제가 잠깐 복도에서 말씀드렸지만 휴직했다가 사표 낸 직원,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으로 하례해서 간 직원, 또 아프다고 휴직했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청에 간다든지 청소과가 기피 부서가 되는 작금의 사실이 안타깝고, 제가 여기 계신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그래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해 주고 계시는 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논란이 된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청소행정이 그동안 30년 동안 음지에 있다가 우리가 입찰도 하고 그다음에 공개를 통해서 용역도 하고 해서 많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됐던 그런 학교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못 챙겨보고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누가 청소과장을 하고 누가 청소계장을 하고 국장을 하든지 퇴보하지 않고 더 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들도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심해 주시고, 너무 그러시면 저희들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자위원

국장님 우시면 질의한 제가 뭐가 됩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우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냥 울컥해서 그렇습니다.

김홍자위원

과장님, 아까 현지 민원 논란 등으로 차고지, 이적장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우리 환경미화원 직원들, 정도업체 직원들을 길가에 내몰았다, 민주당한테 이렇게 탓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 민주당이 내몬 건 아니잖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글쎄요, 그런 문구를 쓴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홍자위원

문구 보신 적 없습니까? 하기야 지금 행감 중이라 바쁘시겠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요, 그걸 읽어보면 ‘안전한 작업장 못 쓰게 하고 환경미화원 도롯가로 내모는 민주당 구의원 규탄한다!’, 민주당 의원들 7명이 합심해서 아예 일을 못 하게 하는 듯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보면, 과장님, 이거 처음 보십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김홍자위원

아, 처음 보십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금방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 노동자분들하고 면담이라든지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어쨌든 구의원 일을 하다보면 의혹도 제기할 수 있고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고, 그러자고 증인들도 모셨잖아요? 그런데 이 현수막이 계속 차에 부착되어 다니면 저희도 조금 심기,
성기

하성기위원

적절한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자위원

아니요, 아니죠.

전경문위원장

위원님 발언하실 때는 좀 조용히,

김홍자위원

이건 민주당 의원 7명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데미지를 입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계속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홍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거를 이적장이든 간에 민원이 들어온 거는 구청에 들어온 건데, 그렇죠? 이적장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면서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 이 발단이, 원인이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김홍자위원

정도업체 말고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정도환경의 부지가 학교 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여러 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의혹을 가지고 언론보도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 언론보도 때문에,

전경문위원장

그 상대보호구역이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 그 전에 의혹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아마 동래구 청소행정이 제일 엉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언론보도 상의 글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우려한 부분은 학교 보호구역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문을 그때, 환경부에 질문하신 건 아니고 교육청하고 다 문의를 해보니 적합하지 않다 이야기 하시기에 저희가 법을 해석했을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니, 언론에 보도가 또 돼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까 싶어서 일단은 다른 사업장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김홍자위원

어쨌든 이게 행감하고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고, 어제 이 사진을 보고 적지 않게 마음을 다쳤는데 저만 다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공동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싸겠다 생각하지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체와 노조와 또 용역을 주시는 우리 구청하고 조금 중재라고 해야 되나, 더 미래지향적인 안으로 협의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우리 김홍자 위원님께서 우리 같은 민주당 동료 의원이신데, 우선 증인을 불러놓고 집회의 자유를,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불만이 있으면 집회는 자유롭게 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그런 압박감은 가지지 마십시오.

김홍자위원

저는 증인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여기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에 주체가 있는데,

김홍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탄원서 내용, 이거 그대로 전부 다 사실입니까, 이게?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모든 게?
민성

김민성증인

그거를 작성하면서 제가 어디에 내는 거라고 제가 거짓을 작성을 하겠습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게 우리 동료 의원이 좀 의혹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해서 좀 노동자라든지 일에 대한 방해도 좀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래서 탄원서를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 자체가 모든 게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탄원서를 제기했고,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뭐 고발 내용은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요?
민성

김민성증인

예, 그 고발장도 탄원서에 첨부돼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죠? 어차피 탄원서를 기초해서 지금 감사장에서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위증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거기에 대한 처벌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예,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대 동료 의원에게 문제 제기를 했던 탄원서 내용도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예.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식사를 또 하셔야 되는 시간대이고, 또 우리 청소과 행감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문대식위원

위원장님이 증인분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전경문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게 저는 질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문대식위원

아, 그러면 질문을 안 하시면, 다른 분들 증인분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빨리 하십시오. 증인은 귀가를 시키고 나머지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를…,

전경문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성기

하성기위원

질의하실 거 없으면 보내도 됩니다.

문대식위원

질의할 거 없으면 증인분 같은 경우 귀가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성기

하성기위원

아니, 증인뿐만 아니고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다고,

전경문위원장

아니, 증인한테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증인을 퇴청시킬 수 있도록, 퇴청하고, 정회하고,

김홍자위원

최후진술,

전경문위원장

증인께서는 억울하신 얘기라든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제가 의원님들의 관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또 약간의 위축된 감정도 있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은 다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청소대행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동래구에 죄 지은 거, 이거를 갚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민성 증인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성

김민성증인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2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언론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기하시는 여러 언론들이나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하고 팩트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지금, 저는 속기록에 다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도 저는 전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저도 꼭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자료나 제가 확보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의혹 제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빠져나갈 이유가 없고, 제가 명백한 사유를 밝힌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명백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들 명백히, 소상히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이렇게, 솔직히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질타를 받고 있었지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이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비춰지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나중에, 진실은 다 밝혀질 거라고 꼭 생각을 하고, 저도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해도 되겠습니까?

전경문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업체에 진짜 숱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원 판결도 일부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의혹이나 문제가 있으면 제가 위원장님께 청소과에 먼저 내용과 증거를 달라고 진짜 수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나 의혹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행정처분도 하고 보고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저희 부서에는 주지 않고 언론에 제보만 먼저 하셔서 저희가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불에 타는 쓰레기는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16개 구·군 중에서 또 무료음식,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시책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저희가 돌이켜보면 오롯이 우리 정상적인 업무만 했더라면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좀 더 청소행정을 앞당길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쉬움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방금 뭐 과에다가, 부서에다가 얘기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확보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제가 확보한 날짜도 다 있고, 제가 나중에 증거제출을 할 거지만, 그 날짜와 제가 서면질문 내린 날짜하고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고, 저도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다 남겨놨기 때문에, 저도 증거가 있는데도,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집행부하고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들을 요청했던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업체도 맨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 했다가 자꾸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의혹이 계속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서로 간의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저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주시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안타까웠던 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우리 전 청소행정계장, 지금은 모 동에 나가 있는 동장님이신데 그분을 의원님께서, 제가 이거 이름이 길어서 좀 적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배임·직무유기로 동래경찰서에 고발하셨다 아닙니까? 그랬다가 올해 4월에 고발인의 진술 외에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무혐의처분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고발하시고 하셨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저 죽을 짓, 이렇게 막 어디 결탁하고 서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구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오후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1년 12월02일(목) 18시35분 감사중지) (2021년 12월03일(금)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온천1동을 비롯한 6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제1·2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우리 위원회는 온천1·2·3동과 사직1·2·3동을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히 성의 있게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근 온천1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도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온천제1동장 강수근

전경문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근 온천1동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1동장 강수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동래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온천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온천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 우리 업무 보고하는데 이게 깁니까? 다른 동장님들도 내용이 좀 많습니까? 팩트만 간단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니까. 동에 일일이 하나하나보다 우리가 책자보고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현 온천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2동장 김재현입니다. 지금부터 온천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온천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온천3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3동장 강민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지역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온천3동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온천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온천1·2·3동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동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민원의 최일선에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로서 질의할 것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동장님께 공통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운영현황을 제가 좀 보니까 행정차량하고 복지차량이 있네요, 그렇죠.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1동은 10월, 2021년 현황을 보니까 1동은 행정차량이 649리터에 3,239km 운영을 했고, 2동은 440리터에 2,095km를 운영을 했고, 2동은 그런데 6월 리터수가 누락이 돼 있네요, 자료에. 이거는 왜 누락이 돼 있지요? 3동도 마찬가지로 보면 6월 리터수가 주유량이 누락이 돼있고, 1동만 기록이 돼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온천3동장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5월에 많이 넣은 상태에서 6월에는 안 넣고, 7월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7월에 7000리터 다른 달보다 많은 넣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6월에 많이 넣어가지고요?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그러니까 5월에, 좀 다른 때는 35리터 기준으로 보통 넣다가 5월말에 53리터를 넣고, 그다음에 7월에,

박용근위원

그래서 6월에는 주유를 한 게 없네요.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주유는 안 하고 이동은 했는데 주유를 안 하고,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예.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7월초에 한꺼번에 소진이 되다 보니까 70리터 많이 넣은 걸로,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기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보니까,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12페이지에 총계가 1403리터 돼 있는데 이게 1000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잘못된 거죠?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맞습니다. 제가 올 때 확인해가지고 처음에 넣을 때 착오로 잘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거는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이 복지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보니까 1동은 139리터에 1429km를 운행을 했고, 2동은 127리터에 915, 3동은 265리터에 1661km를 운영했는데 리터당 하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동별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홀로 계시는 가구라든지 저희들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습니다. 원룸하고 여관 형식으로 해서 사시는 분들, 또 홀로 독거세대가 많기 때문에 거리보다는 가다가 조금 가가지고 또 차를 정차를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유류, 기름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1동이 가장 소모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동, 3동에 비해서. 차량이 2동, 3동은 노후화돼서 그런가요? 기름을 많이 먹는 이유가? 거리 대비해서 기름 소모량이 1동이 가장 많은데 2동, 3동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지. 이게 이유가 있을 건데, 그렇죠?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온천2동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차량은 2017년 6월 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인데 한 4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운행거리는 915km를 탔습니다. 평균적으로 10월까지 보면 한 달에 한 10km도 못타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잡으면.

박용근위원

예.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그래서 관내 돌다 보니까 관내라서 복지차량으로 짐을 나르고, 운반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물건 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뛴다고는, 한 달에 10km 정도면. 한 달에 10km가 아니고 한 달에 100km 정도 되겠네요.

박용근위원

한 달에?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리터수로 대비해서 나눠보면 온천1동은 한 10.28, 온천2동은 7.2, 3동은 6.26 정도 되는데 이 차이가 갭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말이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예.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자면 자료에 보면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온천1동은 자료에 보면 이렇게 통반장 현황에 문제점, 개선점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박용근위원

온천4구역 재개발에 따라서 전출이 많아서 지금 통장이 많이 없는 공석인 상태죠?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그렇습니다. 1통부터 6통까지 통이 지금 현재 없어진 상태고 지금 7통에서 관리를 하는데 1통부터 6통이 없어졌지만 앞쪽 도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가게는 남아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통하고 반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거는 우리 강수근 동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개선방안을 올렸었는데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박용근위원

통장 수당 외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박용근위원

어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그런 거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야 이 통장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거는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원래 통장님도 수당이 그때 10만 원이었다가 30만 원 이렇게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것도 결국은 예산문제인 것 같은데 올릴 때도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장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연 5만 원입니다. 설하고 명절 때 두 번 주는데 그 5만 원에 매달 5리터짜리 봉투 2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경제, 수당을 좀 올리든지 아니면 매달 나가는 수당을 좀 5만 원이든 이래 가지고 좀 약간 현실화를 시켜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주민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한 부분인데 지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수당도 인상이 되고 이래서 뭐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원을 해서 통장을 하겠다는 분이 심지어는 구의원들한테도 전화 와서 누구를 좀 통장이 돼야 된다고 민원까지 넣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는데 반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지원하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없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조금 우리 동장님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고민을 해서 안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도출해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동을 관할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총무과입니다.

박용근위원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에도 좀 제출해서 총무과를 통해서 올라오든지 안 그러면 동장님들이 직접 올리든지 해서 반장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하면 지금 이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반장제도를?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물론 뭐 이렇게 재개발 때문에 지금 돼있는데 반수는 128개 반인데 반장이 현재 온천1동은 37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그에 맞게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동장님들은 한 번씩 모입니까? 전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임을 한 번씩 회의를 하시나요?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온천2동장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모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거에는 코로나 없을 때는 한 번씩 동장회의를 했습니까?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지, 확실히 잘 모르시네요.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저는 내려가서, 작년 7월 1일자로 내려가 놓으니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모인 적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들 한 달에 한번이든 이렇게 좀 두 달에 한번이든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수장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모여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나 애로점이 있으면 같은 동장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체 모임 시 동장이나 사무장이 참석을 하죠?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박용근위원

지금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모임이 많이 줄었죠? 계속 합니까?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지금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의 안 하고,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박용근위원

옛날에 제가 보니까, 3년 전인가 보니까 저도 한번 참석해서 보니까 동장하고 사무장들이 단체모임에 참석해서 2차, 3차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저녁이 있는, 저녁을 퇴근 이후에는 가정도 있고 다 있는데 동장, 사무장들도 그 단체 회의하면 그 뒷바라지 한다고 전부 다 얽매여가지고 말이지, 회의가 뭐 어떨 때는 스무 몇 번씩도 하더라고요, 어떤 동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좀 점심시간에 하든지, 동장, 사무장도 개인 가정사가 있는데 그 회의하는데 맨날 뒷바라지 하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지. 그런 방안도 좀 개선방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온천1동에 지금 자율방범대 구성현황에 보면 17명이 돼 있죠?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전경문위원장

몇 번이나 돌았습니까? 기록이 없어 가지고.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사실 한 번도 안 돌았습니다.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좀 안 돌고, 제일 지금 온천1동에서 제일 활동이 안 되는 청년회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원 수가 17명이나 돼있는데 지금,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회장님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저도 와가지고 한 두세 번 전화를 해가지고 조직을 좀 정상화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그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고 안 내려오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들 자체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회장을 뽑고 이래야 되는데 그 회장님이 안 내려오시니까 이게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그래서 몇 번 독려를 했는데 앞으로,

전경문위원장

제가 2020년 1월 1일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해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올렸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조직구성을 대장, 부대장, 총무, 대원 1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여야 한다 했으면 굳이 대장이 없더라도 부대장이나 총무가 관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회장이 서울에 출장 가있다고 해도 나머지 회원 수가 17명인데 이 부분을 안 했다는 거는 회장의 지시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일단 저희들도,

전경문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지원에 관한 제6조에 보면 지원의 여부가 뭐냐면 그 전년도나 활동했던 시기의 예산을 올려주거나 줄여줄 수도 있다고 우리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산 지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활동이 안 되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방범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반기분에 한 번씩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보고를 했습니까?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전경문위원장

그럼 이 존폐의 여부가 필요하잖아요. 존재의 여부가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 예산만 집행해놓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면 이게 굳이 청년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도 자율방범을 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가 발의가 된 사항이고,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하셔야죠.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리고 온천2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횟수를 지금 23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활동 인원수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회원 수가 몇 명씩 나왔죠?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그러니까 지금 청년회 회원 중에서 자율방범대를 하는데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13명으로 잡았고, 평균적으로 한 8명 정도 자율방범대,

전경문위원장

8명?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예.

전경문위원장

제가 이거를 계산해보니까 예산집행액의 58만 8000원에 회원 수를 나누고 방범일수를 23회를 나누니까 1996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이 간식비가, 우리가 콜라를 하나 사먹어도 1500원씩 이렇게 하는데 과연 간식비가 이거 갖고 되겠냐 이 말이죠. 현실성에 맞냐 이 말이죠. 요즘에 빵하고 우유만 사먹어도 2000원은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범을 섰다면 간식비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예, 순찰하는 날 온 사람들 해서 1인당 3000원, 음료수 1000원하고 그다음에 간식 3000원 해서 4000원 1인당 그렇게 지금 그날, 도는 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것도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대비로, 간식비로 그렇게 지급은 하겠지만 회원들이 요즘에 4000원 갖고 뭐 먹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밥 한 끼를 좀 때워야 되는 입장인데, 그리고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어찌 보면 자율적으로 본인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안전도 우리가 보장이 돼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간식비만 지금 지급해주고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그리고 온천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전경문위원장

온천3동에는 지금 조례사항 이게 안 돼요. 회원구성이 지금 5명 돼 있잖아요.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전경문위원장

1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라고 돼 있는데 5명이면,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2월까지 하고 그 뒤에는 이제 활동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뒤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단체를 하든지 새마을지도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우리 동장님 온천1·2·3동 모두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동래경찰서나 지구대하고 온천지구대나 여기 하고 연관을 해서 같이 자율방범을 한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예, 온천2동입니다. 지구대하고 항상 우리는 자율 방범할 때 같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예, 온천1동은요?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저희는 없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온천3동은요?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저는 그때 당시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같이 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전경문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2인 1조씩이라든지 방범이라는 게 또 위험성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조력이라든지 동래경찰서나 이런 데에 같이 협력해서 좀 같이 하면 이제 우리가 자율방범대도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갖춰서 지급할 건 지급하고, 활동하는 회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하고, 또 굳이 청년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가 혹시 자율방범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단체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단체원들과의 소통도 하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또 코로나 관련해서 동 직원 분들, 동장님들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1·2·3동 마찬가지인데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단체가 됩니까?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4군데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4군데가 지도자, 부녀회, 자총, 바르게?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김홍자위원

그럼 그 외에 지금 11개의 단체 중에서, 이거는 인원수구나. 그러면 4개의 단체의 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공통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면 질문 검토 결과서를 공람으로 붙였는데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공통되는 사항만. 일단 지금 온천1동 바르게살기운동은 올해 체크카드를 만들었다, 그죠?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김홍자위원

그전까지는 계속 현금인출을 했었고, 현금인출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동래시장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 구매해드리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어쨌든 카드가 기본이고 계좌, 현금인출은 안 되고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계좌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고 난 뒤에 영수증을 반드시 정산서에 붙여야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첨부가 거의 모든 단체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또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올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돈을 보조금 부정사용할 수 있는 명분, 빌미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 간이영수증은 보조금도 물론이지만 자부담도 같이, 자부담은 거의 간이영수증이에요. 이거는 카드 근거를 하고 있으니 카드 근거를 해 주시고, 이건 지금 4년 동안 제가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는데 영수증에 품목, 수량, 단가가 나오도록, 표시가 되도록 영수증을 출력을 하시도록 업주에 요청을 하시고, 단체에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수증에 품목, 수량, 단가 표시가 돼있으면 지출의 투명성은 자동으로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19년, 20년 온천1동 바르게입니다. 지출결의서하고 여기 보면 정산서에 집행일자하고 상호명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인출을 한데다가, 현금을 인출을 한데다가 그것을 집행한 날짜가 또 다릅니다. 이거는 지방보조금 기준에서 법 관련해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온천1동이 아니고 2동, 3동도 체크카드로 결제한 날짜하고 사업이 시행된 날짜하고 같은지를 한번 살펴주시고 그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하실 때 동장님들께서 하시죠, 1차로? 그리고 총무과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차에 기감실에서 재검토를 하고, 그런데 기감실 제2차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 이번에 행감 때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께서 주무관님들하고 사무장님하고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을 동장님께서 마지막 전결을 하시니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권고사항으로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사업도 반드시 이제는 카드 정책화가 되기를 권고 드립니다. 지금 올해로부터 3년 반에 걸쳐서 우리 동래지회와 동 총 54개의 국민운동단체 카드화가 정착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부정사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이렇게 콕 짚지는 않겠지만 농촌 일손돕기 해가지고 차량을 60~70만 원 빌려서 양파, 기타 등등을 하러 가시는데 우리 지방보조사업은 우리 동래구 관내에, 그렇죠. 그리고 관내의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을 위해서 좀 진행해 주시고 창녕이나 남해 이렇게 관내 밖으로 나가는 일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지방보조금은 동래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니 조금 더 어려운 우리 관내 이웃에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3년 반 동안 지방보조금에 집중을 하다 보니 또 작년에는 감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온천1동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주로 방역사업을 하고 계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번 코로나 시국에는. 그리고 자료도 투명한 회계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녀회 같은 경우 에도 투명하고 완벽한 자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재, 거기에 따른 다음 성과평가까지 완벽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부녀회는 자부담이 좀 적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 그 외에는 정산서 부분은 완벽하다는 것, 이번에 한국자총이 원래 방역을 잘하지 않는데 방역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세심한 자료제출, 그리고 동에서 꼼꼼하게 또 미흡한 점, 잘한 점 다 체크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바르게살기는 문제가 있다, 그죠.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하지 않겠지만 왜 128만 원 전액 환수조치 됐는가? 그 부분은 우리 동장님 그때 계셨던 분이시니까요.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김홍자위원

또 총무과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김홍자위원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으셨다 하니 더 이상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다가 아니니까요. 온천2동 말씀드릴게요. 온천2동이 정산서가 지도자, 부녀회, 자총, 바르게 전부 다 정산서가 아주 완벽하게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의 경우에는 가정용 소화기 그리고 마스크 나눔 사업의 수혜자 명단이 누락돼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명단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부녀회 문제없었고요. 자총이 행사를 하면서 손수건이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캠페인하면서 나눠주는데 그거 보조금으로는 기념품이라든가 증정품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해서 법 제23조4 위반사항입니다. 이거 한번 챙겨 봐주시고요.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그 외에는 부녀회, 바르게 정산서는 완벽합니다. 다만 같은 말씀을 되풀이 드리지만 자부담, 카드 근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3동은 이제 2020년도 관련이니까 아직 2021년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보편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사랑의 집수리 수혜자 명단, 사인, 동향보고가 다 누락이 되어 있고요. 산지 정화사업 사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김홍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2021년도에 정산서 보실 때 같은 실수가 번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그리고 부녀회에서 야쿠르트 수혜자 명단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총은 한국자유총연맹 동향보고 누락돼 있습니다. 동향보고와 그리고 그 사진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걸 실시를 했는지 필요하고 이제는 2021년도는 더더군다나 동향보고가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동래구에서 후원을 한다. 동래구민들의 세금이 나간다. 지원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후원 동래구라고. 그러면 사진이 없으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은 반드시 동향보고에 첨부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부녀회에서는 온천3동이 자료가 완벽합니다. 적요란에는 품명, 수량, 단가가 누락이 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꼼꼼한 자료제출 이렇게 계속 근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온천3동의 자총의 경우에는 미숫가루와 김치 수혜자 명단이 누락돼 있고, 통장사본 누락돼 있습니다. 이거는 서면 질문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통장사본을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김홍자위원

또 바르게살기 역시 온천3동이 바르게살기, 온천2동과 마찬가지로 정산서 자료가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장사본이 누락돼 있으니 구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사무장님과 동장님께서 누락된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공람을 붙였던 자료들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보통 공통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구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조금만 시간을 더 하겠습니다. 아니면 12시까지 한다 하시면 제가 여기서 멈추고요. 이거는 2020년도 사항이고 2021년도에,

전경문위원장

할 게 많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도 계시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온천1·2·3동 업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앞에는 2020년도 관련이었고요.

전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김홍자위원

온천1·2동 동장님이 계셨던 상황입니다.

전경문위원장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입니다.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 권고사항이고요. 2020년도 결과물입니다. 검토한 결과물인데 그때 온천1·2동 동장님이 그 당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세심하게 세밀하게 말씀드렸고요. 3동 동장님께서는 이걸 참고하셔서 올해 또 정산서가 들어오고, 그 정산서를 보고 또 지방보조 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점수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2020년을 먼저 짚었던 것은 이 지방보조사업 결과에 따라서 사업 성과에 따라서 다음 지방보조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거냐, 유지가 되냐, 중단을 할 것이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천1동 바르게를 조금 더 언급을 할게요. 자료를 제가 지금 들고 오질 못했는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감실에서 지적은 했습니다. 평가 항목 자체가 조금 더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지방보조금 기준에 따라 이 문구만 넣으면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 평가를 하실 때 조금 더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성과 사업을 하면 만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온천1동 바르게를 딱 짚어 말씀드린 것은 예산 낭비 부분이 있어요. 그게 10점으로 배분되는데 0점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는 0점이 만점입니다. 저렇게 128만 원을 허투로 쓰고 법령 위반으로 썼을 때에는 -10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점이 최하 점수가 아니라 0점이 만점이라는 것, 다른 동장 분들께서도 예산 낭비 부분은 0점이 최하점수가 아니라 만점이라는 것. 그 마이너스 점수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계속 온천1동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바르게살기 이번 2021년도 새로 결의를 가지고 도시락 방문하시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이게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관내에 14세대에 저소득 2집에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돼 있는데 예산이 1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대는 8000원입니다, 기준법에. 그런데 급식 1인분에 저소득층 식사제공 사업에 5만 원 곱하기 14세대 해서 지금 7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동에 지원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부분입니다.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사업은 밥값이 그거도 좀 안 맞고 그래서 그사업은 도시락 나눔하고 저소득 식사제공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 돕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온천1동은 어쨌든 1가구고 노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전기장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보호 그거는 그대로 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원 그거는 없지만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의 도시락 나눔 행사고 사업이 또 중복이 되거든요. 그 얘기 사업계획서에는 직접 배달한다고 돼 있는데 또 산출내역에는 3만 원 3개 해서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운동단체하면 내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는 단체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직접 배달이라고 돼 있고 실제로 산출내역에는 인건비 3개 해서 3만 원, 9만원 인건비가 잡혀있는데 이거 혹시 발견을 못 하셨는지요?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그 부분은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홍자위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가 있습니다. 모 동의 모 단체에는 사랑의 집수리 고치기를 인건비 3인 해서 69만 원이 나간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비하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단체에서 하면서 인건비를 드린다는 건 조금 모순적인, 더군다나 봉사단체를 표방하니까요. 이 부분 한번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새마을부녀회도 지금 식비가 만 원으로 잡혀있으니까 8000원으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천2동은 부녀회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보통 바르게 같은 경우는 한 두어 개 사업,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데 삼계탕을 직접 끓인다든가 기저귀 전달하고 안마도 해 드리고 굉장히 권장하고 싶은 사업들이 대표적인 게 새마을부녀회 적극 권고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산출내역도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김홍자위원

온천3동 같은 경우에는 온천3동도 솔직히 새마을, 자총, 바르게, 부녀회 전부 다 모두 정산서도 잘 내고 있는데 바르게살기가 특히 다른 13개 동과 달리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1회성 사업이 아니고, 직접 가서 하는 사업들 이 부분들 좀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합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3개 동뿐만 아니라 13개 동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그 단체의 정체성이 뭐냐 해서 시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해서 총무과 구민협력계와 이야기된 것이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 사업비 한 1/3 정도는 어르신들한테 다 몰려있습니다, 사업들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에서 사업비 한 1/3 정도를 조손가정, 무부모가정, 1인 청소년가구 이렇게 투표권이 없는,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대부분이 잡혀와 있는데 안 잡힌 동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바르게살기 중에서 조손가정이나 무부모가정, 그리고 취약계층의 1인 청소년가구 이걸 좀 전수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각 1·2·3동 동장님 주민과 대민하는 현장 속에서 근무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고요. 자료제출에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요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장비 이런 것들이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안전장비라 하면 예컨대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들, 주민들 재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본 장비죠. 그거는 잘 갖춰져 있습니까?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태풍 이럴 때 양수기하고 수중펌프기 해가지고 저희 동 양수기 같으면 한 8대, 수중펌프 1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성기

하성기위원

용량도 있지요? 용량이 작은 것부터,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예,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 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태풍이 제일 크니까 그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겨울이 되니까 눈이 올지 몰라서 제설함에도 보통 사용하는 일반 제설함 같은 경우에는 딱딱해서 경화가 되는데 그 부분도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염화칼슘, 그리고 액체로 돼 있는 부분도 다 해가지고 저희 동 같으면 한 14개를 다 했기 때문에 준비는 계속, 저희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는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을 안 했다 해서 이게 기본현황에 안 올라오면 이거는 감사기능 자체가, 내구연한부터 해서 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금 통학로 주거지 주차장 그것 때문에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온천2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2동은 지금 럭키아파트 정문에서 58면을 내년도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 크게 민원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일단 미리 11월에 문자로 넣어드리고 알려는 드렸는데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만약에 교통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통학시간 내에는 못하더라도 저녁에 그 사람들이 댈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다른 타구도 그런 쪽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안 해 준다면 그런 것도 좀,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와야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건의도 하는 거죠.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저희는 주거지 주차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63면, 2020년도는 53면인데 지금은 동사 신축으로 인해가지고 3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50면이 되고 또 주거지역이다 보니 부족하다 보니까 더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도 장소가 없다 보니까 서로 많이 2.1대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추첨제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본 위원은 통학로에 인접한 쪽에는 스쿨존에는 안에는 설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 부분이 현황파악이라든지 민원사례, 아니면 통학로 부지 조금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주민들 의견들도 좀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복마을 있죠? 2동은 안 하고, 1·3동, 3동은 예컨대 온고지신이 있고, 그죠?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온천3동 같은 경우는 온고지신에 보면 회원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온고지신 마을에 이용하는,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이용하는 현황이 본래 코로나로 인해 전에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성기

하성기위원

회원들한테 혜택은 있지요? 정회원이 되면 뭔가 인센티브가 좀 있죠?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회원이라는 건 그쪽 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기

하성기위원

전체 회원.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거기도 워낙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들어오시려는 분이 많다 보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용을 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마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가 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 회원활동을 하려면 장기간 총무라든지 사무장이 장기간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하다 보면 총무 내지 사무장이 회원들을 관리할 거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소수 들어오는 사람들만 그렇게 받아주고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맞습니다. 저도,
성기

하성기위원

사실입니까?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쪽에 위원장이 있고 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회원을 받으면 거기서 순번제로 하는 걸로, 먼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운영을 못하고,
성기

하성기위원

그런 거는 전권을 주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공정하게 순번제로 하려면 그게 공개적으로, 시스템으로 동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회원관리는 사무장이 한다든지, 왜냐 하면 시설에 몇 십억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곳인데,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쪽만 어느 정도 하는데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걸 확인하고,
성기

하성기위원

홈페이지에 공지해 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회원, 회원가입하려는 사람들을 순번제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리고 각 그것도 무슨 활동할 수 있는 취미활동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하고, 센터위주로 가버리면 우리 보조금 나가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각 동에서 동장님이 더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복지차량이 1동에는 전부 다 경차죠? 복지차량이 몇 대씩 있습니까?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1대 있습니다, 모닝입니다.

박용근위원

전부 경차고 차종은 똑같습니까? 1동은 언제 구입을 했죠?
수근

강수근온천1동장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2~3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동은요?
재현

김재현온천2동장

2017년 6월입니다.

박용근위원

3동은요?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아마 한 걸로,

박용근위원

같이 다 해서 모닝인데 1동은 리터당 킬로수가 1동은 10.28km고, 주유량 대비해서 3동 6.2km, 4km가 차이날 수 있나요?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차량이.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왜 그렇게 됐는가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2동도 7.2km면 1동에 비해서 3km나 더 적은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온천3동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온천1·2·3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직1·2·3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천봉 사직2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전경문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이나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직1·2·3동 업무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동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온천1·2·3동과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운영현황에 보면 행정차량은 1톤이고, 복지차량은 경차 모닝이죠, 똑같이?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예.

박용근위원

행정차량 운영현황을 보면 사직3동 같은 경우에는 395리터에 1491km 운행을 했네요.
창준

박창준사직3동업무총괄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사직1동은 206리터에 1168km.
미숙

허미숙사직1동행정사무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사직1동은 이렇게 따지면 리터당 5.66km 운행한 결과가 되고, 사직3동은 리터당 3.77km 운행한 결과로 나오는데 이게 한 2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직1동 행정차량 1톤은 언제 구입한 차량이죠?
미숙

허미숙사직1동행정사무장

2010년 3월입니다.

박용근위원

사직3동 차량은요?
창준

박창준사직3동업무총괄

아마 2018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2018년 차량보다 2010년 차량이 연비가 더 나오네요? 통상적으로 차량이 오래 되면 연비가 안 좋게 나와야 되는 게 상식인데 사직1동은 2010년 3월에, 지금 2021년이니까 12년이 경과됐는데도 리터당 연비가, 운행한 결과로 보면 정확한 연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올라온 리터당 주유량 대비해서 킬로수를 따져보면 5.6km고, 사직3동은 2018년도 차량이면 더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3.7km밖에 운행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혹시 이유가 있나요? 체크를 못해 보셨으면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통상적으로는 사직1동 행정차량의 연비가 적게 나와야 되고, 사직3동 행정차량이 새 차니까 연비가 더 나와야 되는 게 통상적인 상식인데 거꾸로 돼 있다 말이죠.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 현황을 보면 각 동마다 반장들은 지금 많은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창준

박창준사직3동업무총괄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사직1·2·3동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던데 이유가 있나요? 아니, 통반장제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나요?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사직2동장 윤천봉입니다. 아무래도 반장 선정이 어려운 이유를 대라면 실제 반상회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많고요. 대부분 다 서면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장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관계로 아마 선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 연립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직동 먹자골목 상가지역에 있어서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자료에 좀 기재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이 반장제도를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개선방안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자료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과거 몇 년째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도 오천1·2·3동 동장님들한테도 당부를 드린 게 동장님들 회의를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공통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개선방안을 좀 올려주시면 아무래도 현장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동장님들이 그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실상 현실을 올려주시면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심의를 해서 지원해야 제도가 개선이 되고, 운영하는데 동장님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자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에 온천1·2·3동에서 발언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는데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에 지방보조금 내려가는 것이 국민운동단체 네 단체입니다, 그죠? 공통적인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공람으로 들어갔지만 또 동장님이 바뀌시면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하실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보조금 회계관리법에는 전용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는 이제 3년 정도 담당 부서 노력 덕분으로 모두 카드화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인출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위반입니다. 현금을 계좌이체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고요.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영수증을 보면 품목, 수량, 단가가 표시돼 있도록 지방보조사업자분께 영수증을 요청해 주십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품목, 수량, 단가 이 영수증만 있으면 담당 주무관님이나 사무장님이나 마지막에 동장님께서 결재를 하실 때 적요란에 일일이 뭐가 품목, 수량, 단가에 대해 일일이 적지 않아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무관님이나 사무장님이나 또 마지막 검토하시는 동장님의 업무 효율성도 잡고요, 회계의 투명성도 잡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직동에는 지출결의서하고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총 5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부담 예산 집행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보조금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도 똑같이 보조금처럼 자부담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부담은 거의 모두가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을 권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직동 뿐만 아니라 모든 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직동도 보면 거의 모든 사업이 취약계층 감사할 일인데 어른신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지만 거의 모든 단체, 4개 단체의 모든 사업이 취약계층의 어른신들 위주로 돼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조손가정, 무부모가정, 1인 청소년가구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특히 각 단체나 해오던 단체명과 사업명이 있어야 되니까 해 오던 사업들이 있는데 바르기살기운동은 사업명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구민협력계와도 얘기가 작년, 올해도 되었었는데 바르게살기사업비의 한 3/1정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 사업을 좀 실시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사업 시행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면, 그 쪽으로 조금 유도를 권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동마다 1·2·3동, 그리고 각 단체별 문제점을 다 적어왔는데 시간이 10분 넘었습니까? 그럼 사직1동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 이 3단체에는 정산서가 투명하고 또 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는 동향보고가 누락돼 있습니다. 동향보고는 동장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이유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기 조례가 올해부터 실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동향보고에 동래구민들의 세금으로 보조 사업을 한다는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후원 동래구. 그래서 그 동향보고의 사진에 현수막 있잖습니까? 보통 현수막 놓고 사진 찍던데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보고동향 누락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부녀회는 야쿠르트사업 역시 수혜자 명단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누락되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고요. 자총도 동향보고 사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수혜자는 도시락 20명인데 1회용 도시락 통은 80개로 또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불일치하고요. 동향보고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직1동 바르게살기는 지출결의서가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따로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검토를 하는데 저도 조금 수고가 갔지만 주무관님과 사무장님과 동장님께서 보조금 사용 지출결의서를 보실 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형식, 폼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사직2동입니다. 사직2동 새마을지도자가 가장 사실은 정산서, 동향보고, 통장사본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더라고요. 영수증 원본도 참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도 위와 같은데 다만 영수증 원본관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영수증 원본 관리는 시간이 지나면 빛바래지기 때문에 영수증 원본을 결제를 하고 받았을 때 바로 복사를 해서 같이 붙이면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또 2~4년 후에 또 다른 의원님이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수증 원본은 바로 복사해서 복사본을 옆에다 붙이기를 권고 드리고요. 사직2동의 한국자총의 경우는 선풍기 나눔 사업 지출 결의서하고 영수증의 단가, 수량 모두가 불일치합니다. 이 부분 2020년도 사항인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건 2021년도 정산서가 올라오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짐이나 불일치가 있는지, 누락된 게 없는지 살펴보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향보고 사진 누락돼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은 일단 정산서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영수증 원본이 거의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1년도 정산서가 올라올 때 영수증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번복된 사항이라면 강력 권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직3동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사랑의 집수리를 했는데 타동에는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3명의 인건비 69만 원이 나갔습니다. 2020년도. 단체는 지도자인데 동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직3동의 새마을지도자인 경우에는 2채를 하면서 모두 직접 새마을지도자 단체원분들께서 시행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다른 사업 관련해서 동향보고 사진이 누락된 점, 사직3동 새마을부녀회가 저는 모든 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동을 포함해서 적극 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사의 표를 합니다. 삼계탕, 그 더운 여름에 보통 완제품이 아니라 생닭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료를 사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장 담그기 일손이 많이 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재료를 모두 구입해서 직접 그야말로 봉사단체로 지금 완전히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도 하시고 정산서도 이렇게 완벽히 내기가 힘든데 이 부분은 동장님들께서도 칭찬을 해 주시고 또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준

박창준사직3동업무총괄

예, 알겠습니다.

김홍자위원

한국자총 정산서는 꼼꼼합니다. 자총이 보면 지회도 그렇고 각 동이 전부 다 정산서는 꼼꼼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항상 허점이 또 한두 군데씩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취약계층 집수리 노고에 감사드리고, 회원들이 직접 뛰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한 가지 동향보고 사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지방보조 사업계획서하고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 질의 대신에 동장님들께서 계획서와 정산서와 평가보고서 같이 연계해서 한 번 더 살펴주실 것을 믿으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경문위원장

김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주민과 직접 대면하면서 민원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감사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적인 질문으로 보니까 자료목록을 보면 우리가 요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장구 이런 것들 현황파악이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겨울 되면 필요하고, 양수기, 방독면 등 이런 것들 내구연한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까?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예, 얼마 전에는 제설함 관련해가지고 제설함이 저희 동에 한 26개 있는데 거기에 염화칼슘은 1년 지나니까 굳어서 액상으로 싹 바꿨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액상이 효과가 있나요?
창준

박창준사직3동업무총괄

효과는 액상이 제일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요?
창준

박창준사직3동업무총괄

보존기간도 길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충분하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사직동 지구는 수해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언덕배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사직3동은 수해가 좀 있고, 양수기라든지 내구연한 이런 걸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문서를 어떻게 보관합니까?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문서 말씀이십니까?
성기

하성기위원

보관상태 확인합니까? 각종 서류, 문서, 문서고가 있을 겁니다.
창준

박창준사직3동업무총괄

문서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걸 못 알아듣습니까? 경상도 말을.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문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창준

박창준사직3동업무총괄

문서가 따로 있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문서고가 있어야죠.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예,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있는데 보관이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합니까?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사직2동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 별도의 문서 창고가 있어 가지고 환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창준

박창준사직3동업무총괄

저희 3동 같은 경우는 2층 회의실 쪽에 커다란 보관 장소가 있고요. 또 1층 사무실 옆에 별도로 한 3평 정도의 공간을 해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허미숙사직1동행정사무장

사직1동도 2층에 회의실 옆에 따로 문서고를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사직2동이 조금 부실하네. 지하를 하는 게?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저희도 지하실에 있지만 적정온도하고 또 환풍,
성기

하성기위원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문서고라는 것은 지상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치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하에 만약에 물에 스며들어서 잠긴다든지 그게 유출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다친다고요. 그걸 참고 하시라고요. 그게 형법상 아주 셉니다. 그 연도가 있잖아요. 5년이면 5년 단위, 3년이면 3년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구청에 이관 업무하는 그 기간들이 다 있거든요. 그 기간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걸 유실해 버리면 담당자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예컨대 기장군 같은데 옛날에 수해가 와가지고 길바닥에서 막 말리는 그런 언론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적정하게 1층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아니면 옥상이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는, 1층이 잠길 우려는 없잖아요, 그죠. 지하는 명분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다 저번에 초선 때 들어오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다 지상으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옮기는 보관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리고 행복마을 운영 추진 이런 거는 사직3동만 하죠? 1·2동은 합니까?
미숙

허미숙사직1동행정사무장

없습니다.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없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연유가 어떻게 되요? 왜 안 하는지?
천봉

윤천봉사직2동장

사직2동은 대부분 다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정이,
성기

하성기위원

주거지에 비례해 가지고, 사직3동은 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
창준

박창준사직3동업무총괄

예,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서 이미 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고요.
성기

하성기위원

그래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이익 안 당하게 공정하게 좀 관리합니까?
창준

박창준사직3동업무총괄

지금 행복마을운영은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쪽 센터에 공모사업신청을 하고 거기서 당첨되면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그 사업비가지고 저희들 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사직3동 같은 경우는 행복마을에 대한 회원들도 상당히 활동력도 있고, 의지도 상당히 강합니다. 해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도 하고 많이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꽃다방이라고,
성기

하성기위원

꽃다방 이름이 좋아가지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던데.
창준

박창준사직3동업무총괄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용이라든지 회원들이 공정하게 신청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공정관리는, 그 시비, 국비 내려온다 해서 관내 모든 사무관리는 동에 이런 것들은 마을지킴이라든지 온고지신이나 이런 동에 위임사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게끔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준

박창준사직3동업무총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직1·2·3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 있었던 감사위원의 지적이나 시정개선 요구사항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구정 시책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 현장 확인, 각종 분야의 업무의 연찬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주민의 대변자로서 반영토록 노력하였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으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다양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다양한 시각에서의 제안과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정된 시간동안 행정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올해에도 계속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많은 시책사업들이 보류되었거나 취소되었으며 급증하는 자가격리자 관리,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지원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 징수 및 운영실적 평가, 걷기 좋은 부산 추진 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동래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이 미흡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시 예전에 지적되었던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된 경우가 많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수행 상 잘된 점은 칭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함으로써 집행부와 소통하여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감사 지적사항 및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책 수립, 예산집행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모두가 만족하고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 부서를 대표하여 정우근 총무국장, 김성하 문화환경국장으로부터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정우근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우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구정수행 결과에 대한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칭찬하고 격려해주신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켜 구민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장님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정우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하입니다. 11월 2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에서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획된 업무와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환경국과 우리 구 전 직원은 구민들과 같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에도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위원장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들은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겠지만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2021년 12월 3일(금) 12시2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