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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307회 제1본회의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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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미

제은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7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9월 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9월 23일 주순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8월 27일 박용근 의원께서 제출한 ‘주민세 사업자분 부과대상 목록’, 8월 30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윤슬길 관련 각종 공사 진행 상황’, ‘최근 5년간 윤슬길 관련 운영 현황’, 9월 6일 박용근 의원께서 제출한 ‘부서별 허가 등 각종 신고 업소 현황’, 9월 15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임대주택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9월 27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문대식 의원, 천병준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과 채택 등을 위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명 천병준
제출

의안제출

- 제30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9월 27일 의장 제의) ㆍ회기 : 9월 27일 ∼ 10월 6일(10일간) -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9월 27일 의장 제의) - 휴회의 건(9월 27일 의장 제의) ㆍ기간 : 9월 28일 ~ 10월 6일(8일간) -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9월 23일, 주순희·천병준·전경문 의원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9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질문

서면질문

- 주민세 사업자분 부과대상 목록(8월 27일 박용근 의원) - 윤슬길 관련 각종 공사 진행 상황 - 최근 5년간 윤슬길 관련 운영 현황 (이상 2건, 8월 30일 김미화 의원) - 부서별 허가 등 각종 신고 업소 현황(9월 6일 박용근 의원) - 관내 임대주택 현황(9월 15일 정명규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