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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306회 제2본회의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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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미

제은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8월 30일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윤슬길 관련 각종 공사 진행 상황’, ‘최근 5년간 윤슬길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8월 27일 강명임 의원으로부터 ‘동래의 자부심은 역사입니다. 관내 미지정문화재의 향토문화재 지정과 보존 및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 4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매년 폭염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구민들의 생명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주순희 의원 외 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원 기초지자체 대행감사 지적사항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민들의 동물생명존중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부 허가기준 일부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주순희 의원 대표발의)(주순희·천병준·강명임·전경문 의원 공동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강명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명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주순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살기 좋은 안전한 동래를 위해 노력하는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강명임 의원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역사를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이를 보존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동래구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는 동래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충절의 고장’ 동래의 현실은 이와 사뭇 다릅니다. 본 의원이 관내 미지정문화재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65개의 미지정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지정문화재는 보호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관내에 위치한 동래유치원에는 동래기영회가 부지를 제공하여 동래부사 5인에 대한 거사비, 생사비 그리고 추모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사 한배하 거사단비, 부사 강필리 거사단비, 부사 윤필병 거사단비, 부사 이항 생사비, 부사 민영훈 생사비가 있으며, 그 근처에는 정산 김병규 추모비와 태평원 시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석들의 역사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지정문화재로 분류되어 있고, 현재 유치원 부지 내부라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의 관람 및 방문이 어려우며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미지정문화재들은 법적으로는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래구 내에 존재하는 미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 방안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재자료 등 지정 확대로 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합니다. 미지정문화재는 아직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 보존·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크므로 미지정문화재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향토문화재 지정을 통한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시·군·구 조례에 근거하여 미지정문화재를 향토문화재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문화재는 시·군·구의 장이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을 둠으로써 향토문화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지정문화재에 대한 설명회를 갖거나, 지역에 있는 지정 및 등록 문화재들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실질적인 문화재 관리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조들의 삶이 담겨진 향토문화유적은 소유권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공공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자산이기에 그 보호와 보존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숭고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충절의 고장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강명임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주순희의장

강명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풍요로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위드코로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모색해나가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청가

청가의원

1명 박용근
질문

서면질문

- 윤슬길 관련 각종 공사 진행 상황, 최근 5년간 윤슬길 관련 운영 현황(이상 2건, 8월 30일 김미화 의원)
발언

자유발언5분

- 동래의 자부심은 역사입니다 : 관내 미지정문화재의 향토문화재 지정과 보존 및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8월 27일 강명임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