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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304회 제2본회의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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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미

제은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6월 1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6월 11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김우룡 구청장이 제3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불출석한 사유’,‘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6월 15일 강명임 의원으로부터 ‘마안산 황톳길 조성사업 제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 나오셔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1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612억 8624만 원이며, 수납액이 6703억 7142만 원, 지출액이 5612억 167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91억 5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징수결정액은 6677억 6371만 원이며, 수납액은 6569억 996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481억 1075만 원이며, 지출액은 5562억 4503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6억 5314만 원, 집행잔액은 422억 125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64억 7551만 원이며, 수납액 133억 717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51%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31억 7549만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717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6940만 원으로 집행잔액 79억 34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내역으로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746억 6833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1억 955만 원이 조성되었고, 196억 1083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71억 6704만 원입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 4건 24억4609만973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건 145억2137만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천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 5월 3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931억 3200만 원보다 32.79% 증가한 5220억 4000만 원으로 1289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40억 2500만 원보다 32.83% 증가한 5101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700만 원보다 30.9% 증가한 119억 2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8억 1000만 원, 세외수입 9억 4300만 원, 보조금 779억 6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405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23억 3800만 원, 재무활동비 149억 8100만 원, 정책사업비 933억 4100만 원, 예비비 154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0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19억 2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지하수관리 9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4000만 원, 주차장 26억 8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8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5220억 4000만 원 중 2436만6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수정내역은 의회사무국 의정홍보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2436만 6천 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총 금액 2436만 6천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천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업체를 홍보·지원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예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명,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 및 적용법규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과제’ 등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혁신 조항을 정비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일부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일부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추가 하는 등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해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주순희·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21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1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전경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하성기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미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취약가구가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덕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새로운 공동주택의 수가 점차 늘어남과 동시에 오래된 공동주택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여 이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확대 및 개선하여 보다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정명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1993년 11월 25일 제정되었으나, 현재 우리 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가 없어 특별회계가 별도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폐지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추진근거에 의해 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하성기 의원 발의)(주순희·정명규·김홍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강명임 의원 대표발의, 강명임·천병준 의원 발의)(서덕미·문대식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김미화 의원 발의)(천병준·강명임·정명규·유인경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덕미 의원 발의)(강명임·정명규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천병준·강명임·김미화·유인경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강명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먼시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명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주순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살기 편리한 안전한 동래를 위해 노력하는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강명임 의원입니다. 먼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구민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도심 속에서 자연을 품고 있는 우리 구에 위치한 마안산 숲길을 활용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 조성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 빠른 방역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구민들의 건강에는 오래 전부터 적신호가 켜졌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잠시라도 숨통이 트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힐링이 되는 장소가 우리 동래구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안산은 도심과 가깝고 아늑하고 완만하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안산 공영주차장에서 북문으로 넘어가는 입구의 오른쪽에는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산책길이 있습니다. 이 편백나무숲길에 약 400m 정도의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이 어떨지요? 마안산 산책로에 맨발로 걸은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한다면 마안산을 찾는 구민들로 하여금 더 재미있는 산책로를 제공할 수 있어 그야말로 구민들이 찾고 싶은 마안산으로 발돋움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주52시간 근무제와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발 빠른 선제적 대응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맨발걷기 길을 조성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의 계족산 황톳길은 90년대 중반부터 맥키스(구 선양)기업이 약 27.41km의 길이로 황토숲길을 조성하여 맨발 마라톤, 숲속맨발걷기 등 주민 만족과 지역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유명해진 길입니다. 그리고 오륜 본동마을 땅뫼산에 편백나무 숲길을 조성한 오륜대 땅뫼산 황토숲길, 약 2.5km의 양산 천성산 둘레길 솔향 황토숲길, 약 2.9km의 안산시 단원구 백운공원 황토둘레길, 약 1.1km의 평창 오대산 천년의 숲길 황톳길, 끝으로 약 1.6km의 부천 범박산 맨발 황토숲길 등이 있습니다. 황토숲길을 조성하면 다음의 다양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황토숲길에서 맨발걷기를 통한 지압효과, 건강증진효과, 혈액순환과 불면증, 무좀 치유 개선 등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및 방문객의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심 속 편백나무숲의 피톤치드 샤워를 통한 일상의 활력 증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황토숲길 맨발걷기 코스를 활용하여 방문 기념 스탬프 체험 및 지역 상권과 연계한 할인권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황톳길 코스의 유지 및 보수, 관련 편의시설의 관리, 기념 스탬프 및 할인쿠폰 제공, 지역 안내 및 홍보 등과 같은 부분을 지역 자생단체 및 노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체계 구축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들의 숲 체험 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황토숲길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을 활용하여 동래읍성축제와 같은 다양한 지역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 및 기획을 실시한다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들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 구민들은 하루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투 속에서 만약 황토숲길이 지친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휴식과 치유를 통한 힐링을 제공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안산 편백나무숲길의 황톳길 조성 사업을 통해 이러한 구민들의 일상에서의 행복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강명임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강명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30년 넘게 몸담은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시는 김정진 의회사무국장님,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 박성주 토지정보과장님, 김정숙 주무관, 김명순 주무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질문

서면질문

- 김우룡 구청장이 제3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불출석한 사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6월 11일 정명규 의원)
발언

자유발언5분

- 마안산 황톳길 조성사업 제안마안산 황톳길 조성사업 제안(6월 15일 강명임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