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순희
주순희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미
제은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4월 23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4월 23일 천병준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기획총무위원장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44조 규정에 따라 동래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물 점검 및 관리 실명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문대식·서덕미·강명임·김미화·정명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구민의 시설물 이용편의에 도모에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 및 연차보고서 보고내용 확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문대식 의원 대표발의)(문대식·강명임·김미화·서덕미·정명규 의원 공동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의장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전경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 시장 등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협소한 공간에 월주차, 일일주차, 장시간주차 등으로 인해 정작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불편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류숙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지자체 사용의 자율성 보장 및 공중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민간분야에 대한 기금 사용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주순희·천병준·김홍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숙현 의원 발의)(강명임·김홍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강명임 의원 발의)(서덕미·정명규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의장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천병준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진 것은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방류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방류한다는 방침이지만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걸러지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이 결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바다는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이요 공동 자산이며, 모든 국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하는 공존의 공간으로 이러한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접 국가에 대한 위협이고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 행위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참 조
부록에 실음
순희
주순희의장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병준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 처분하기로 공식 결정하였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며, 현재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2차 정화 작업을 통해 제거하고, 삼중수소의 경우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계획이다.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해양오염 사태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바다는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이자 공동 자산이며, 모든 국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하는 공존의 공간이다.
이러한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의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고, 나아가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이다.
문제는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동해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해양 방류가 강행되면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수입금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4. 27.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일동-
순희
주순희의장
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에서 늘 수어통역을 해 주고 계시는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제출
제출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접수
접수결의안
-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2월 26일, 천병준 의원 외 12명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