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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301회 제2본회의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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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미

제은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은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월 15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복잡한 상황의 민원내용에 대한 소관 부서 민원조정관의 필요성과 해당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전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표기 대상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저촉 대상 조문 및 문구를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 대응,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원정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및 주요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무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업무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신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장 업무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건립을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주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래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1조 목적 중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를 ‘공공시설 등에’로 수정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해당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에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의원과 주순희 의원, 천병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동행정복지센터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정명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주순희·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명임 의원 발의)(김홍자·주순희·서덕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주순희·천병준·강명임 의원 공동발의)(전경문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정명규·서덕미 의원 공동발의)(강명임·문대식·김미화 의원 찬성)

참 조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주순희의장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특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통과 나눔이 있는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 온천 1,2,3동 지역구의원 김미화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 동래구가 ‘살기 좋은 도시 선정’에서 전국 4위에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더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친절과 신속한 민원해결 1등 동래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본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조직 업무형태의 대부분이 규칙과 예산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업무의 적극 성보다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만 노력하게 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그에 앞서 구민들의 고충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구청에서 접수되는 다양한 형태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여기 저기 부서를 헤매고 애태우는 구민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보고 과연 우리구 집행부와 구의회가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접수 등 여러 수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속한 응답과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만약 집 앞의 하천에서 원인모를 악취가 진동하거나 폐수가 흐르거나 소음이 발생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면, 하천 자체의 문제라면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만 하천이 공원시설과 밀접하면 녹지공원과, 하천 근처에서 공사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라면 건설과도 관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상황의 민원문제가 이른바 부서 간 떠넘기기식의 핑퐁민원이 되어 불필요한 처리기간의 연장으로 민원해결이 지연된다면 해당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스트레스와 아울러 이로 인한 2차 불만 민원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복잡한 상황에 얽힌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민원여권과에서 1명의 직원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부서별 전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시스템은 절차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가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사실상 업무의 과도하가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잡한 상황의 민원 내용에 대한 소관 부서 지정 전담인력인 민원조정관의 필요성과 해당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원조정관은 위에서 언급되어진 복잡한 상황이 얽힌 민원문제를 빠르게 파악하여 소관 부서 선정 및 전달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인력입니다. 민원조정관을 통해 민원부서나 인력이 구분된다면 보다 발 빠른 행정업무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자는 방안이 아니라, 민원조정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일선업무의 경험이 많은 5급 또는 6급 은퇴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랜 업무 경험과 민원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핑퐁민원을 줄이고 민원 해결의 지연을 없애주어 집행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이 살기 좋은 동래구를 위한 구정 운영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복잡한 상황의 민원에 대한 분별력 있는 분배와 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이 구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동래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주순희의장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부서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자체 대상 우수안전조례 제정·운영 평가에서 우리구의회에서 하성기 의원이 발의했던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 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리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이를 적극 반영해 주신 김우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직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채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4주간이 우리의 다시 일상으로 복귀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힘내주셔서 머지 않아 우리 일상에 다시 빛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