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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339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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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진의원

기획총무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위원장 장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허미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54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약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약사업의 확정과 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공약사항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약사항의 실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부서 지정, 관리번호 부여 등 관리체계를, 안 제5조∼제7조에 공약사업 확정,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를, 안 제8조∼제10조에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관리카드 작성·관리, 반기별 추진사항 점검을, 안 제11조에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3조에 공약이행 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은 구민과의 약속이자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한 책무입니다.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구민과 함께 점검하고 완성해 가는 살아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참 조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참조

장영진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간단한, 뭘 찾아보다가 법제처에 이런 비슷한 조례에 대해서 이거를 질의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자연인으로서 한 정치적 약속이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공약사항은 후보자가 공약을 어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제시한 부분인데, 이게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 나면 1차적으로 공약사업을 확정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정하는 단계에서 행정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과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1차적으로 걸러서 최종적으로 공약사업을 확정을 짓고요.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각 부서별로 세부 실천계획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수위에서 아마 정리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이런 부분은 보통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는데 이거를 의회에서 발의를 했다는 부분이 외부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기존에 안 하시다가 의원님이 이거를 제정을 하게, 만들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왜 이걸 안 했냐라고 하니 실질적으로 이미 공약사항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다음 기수에 이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의원님 두 분께서 발의를 해 주신 부분이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원안에 동의를 한 겁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런 부분 잘 신경 써주셔가지고 조례가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야지, 이 부분이 좀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네.
진우

조진우위원

이런 부분이 외부에서 봤을 때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말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신경 써주셔서 이거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제가 발의자로서 조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제가 2022년도 행정감사할 때부터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또 허미연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약은 이제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구청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부터 이 조례에 규정해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보고하고 이행하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뭐 없는 내용을 만든 게 아니고 규정에 있는 걸 조례로 이제 확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 제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9호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의안번호 제510호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511호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513호 2024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9호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입니다. 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대상은 총 4건으로 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0일 심의하였으며, 심의대상 4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 중 기획감사실 소관 동래구 6급 실무자 역량·협업 강화 워크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 실무자를 차세대 리더로 육성하고자 업무의 전문성과 리더십 향상, 소통과 협업 능력 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 용역으로 2026년 3월∼9월까지 기간 중 1박 2일 코스 2회를 운영하고 용역금액은 4400만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0호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재정공시 자료는 지난 8월 28일 자로 의회에 기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자료의 주요내용은 공통공시 항목 9개 분야 62개 항목 중 수시공시 대상인 8개 항목을 제외한 54개 항목이며, 특수공시 10건을 공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공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결산 규모 분야의 1-1 결산 규모입니다. 2024년 결산 규모는 통합회계 기준 7,07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상승 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7페이지, 1-2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8,228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원별 세입현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4.44%, 보조금 및 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67.42%입니다. 8페이지, 1-3 분야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7,074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에 약 65.72%를 지출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 일반공공행정 분야, 환경 분야 순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금 현재액은 428억원으로 신청사건립 완료에 따른 신청사건립기금 감소 등으로 기금 조성액이 41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입니다. 구와 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 세입은 8,181억원, 세출은 7,026억원, 잉여금은 1,155억원입니다. 11페이지, 재정 분야는 의안번호 제511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3-1 통합부채현황은 내년도 2월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입니다. 우리 구 부채 현황은 자산 1조 3422억원, 부채 183억원으로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1.36%이며 자산은 전년대비 49억원 증가, 부채는 전년대비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3-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에서 자산 36억 9,200만원, 부채 1억 9,200만원이 있으며, 부채 대부분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입니다. 14페이지, 3-5 우발부채 현황은 내년도 6월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3-6 지자체 채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 3-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입니다. 우리 구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12억원이며 발행액은 없습니다. 16페이지, 3-8 일시차입금 현황과 3-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3-11 보증채무 현황은 해당 없으며, 3-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은 내년도 2월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3-12 우리구 채권 현황은 2024년 말 현재 46억 1900만원으로 작년대비 48.8% 감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 4-1 기본경비 집행현황입니다. 기본경비 총액은 20억 51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대비 0.33% 수준이며 전년대비 0.02% 감소하였습니다. 20페이지, 4-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입니다. 본청 보유 면적은 14,050㎡, 의회 보유 면적은 2,577㎡, 단체장 집무실 보유 면적은 91㎡로,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없습니다. 21페이지, 4-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인건비 총액은 734억 5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 대비 11.95%입니다. 23페이지, 4-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361억원으로 세출 결산액 대비 0.06%입니다. 24페이지, 4-5 국외여비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 국외출장은 24건에 55명이 출장을 하였으며, 국외여비 집행액은 1억 2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집행액은 220만원입니다. 26페이지, 4-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의회경비 집행액은 8억 6800만원으로 의원 1인당 61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 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 4-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입니다. 국외여비 집행액은 4200만원으로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301만원입니다. 29페이지, 4-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입니다. 지급 대상은 1150명이고, 지급 총액은 17억 9500만원이며 1인당 시행경비는 156만원입니다. 30페이지, 4-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10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총 4억 7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는 35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 4-11 연말지출 비율입니다. 11월과 12월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은 1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32페이지, 4-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입니다. 금고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2개 금고에서 총 13억을 출연하여 세입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5-1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805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18%이며, 세입별 비중은 재산세가 68.6, 지방소비세가 13.88, 등록면허세 10.58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4페이지. 5- 지방세 지출현황입니다. 지방세 지출현황은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현황으로 비과세·감면액은 216억 3800만원이며 전년 대비 0.23% 증가하였습니다. 36페이지, 5-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60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 6-1 사회복지비는 4040억원으로 세출 결산액 대비 65.72%이며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38페이지,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액은 610억 29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대비 비율은 9.76%입니다. 39페이지, 6-3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종료 또는 지속추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별점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내용 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 6-6 행사·축제 경비는 22억 83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대비 0.37%이며 전년 대비 0.03%가 증가하였습니다. 42페이지, 7-1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은 9685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으며, 물품은 544개, 48억 3600만원으로 수량은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습니다. 44페이지, 7-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출자금은 해당이 없으며, 출연금은 1억 1000만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1000만원,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45페이지 7-3 출자·출연기관 현황으로 재단법인 동래장학회가 우리구 출연기관입니다. 46페이지, 7-4 지방 공기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7페이지, 8-1 성과보고서와 8-2 재무제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8-3 기금 성과분석결과와 8-4 기금 재정분석 결과는 내년 2월 중 수시공시 예정이며, 8-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0페이지, 8-6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314억 1300만원으로 집행률 68.94를 달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2024년도 결산서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8-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입니다. 행사·축제는 64건에 21억 7512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별점 10∼12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대상 사업은 동래구 신청사이며 846억 1800만원입니다. 55페이지, 8-9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실적은 535건에 226억원으로 1000만원 이상 총 계약금액 대비 28.41%입니다. 56페이지, 8-10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은 건립비용 200억원 이상 공공시설물로 동래구 혁신어울림센터가 해당됩니다. 57페이지, 8-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건수는 6건으로 타당성 없는 신고 4건과 무관한 신고 2건이어서 조치 결과가 없으며, 8-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은 자치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8페이지, 8-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입니다. 신속집행 목표율은 2024년도 6월 말 기준 신속집행 대상 대비 60%로 우리 구 집행률은 58.07%를 달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8-14 감사결과입니다. 처분 완료된 감사 결과 중 재정분야는 2건이 있었으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0페이지, 구 주요 투자사업 분야입니다. 9-1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11건으로 세부 내용은 60∼7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9-2 지방채 발행사업과 9-3 민간투자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특수공시입니다. 선정 기준은 당면 지역현안사업 및 안전관련 주민관심사업과 지역발전 및 경쟁력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 전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등으로 총 10건에 대해 공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1호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시공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등 3개 항목입니다. 수시공시 자료 2페이지 재정자립도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총 세입액 대비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5.68%이며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자주도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총 세입 대비 자주재원인 자체 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28.08%이며 전년 대비 1.7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세입은 총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반환금, 예치금 회수액, 전입금, 융자금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통합재정수지 세출은 총 세출에서 기금 전출금, 반환금, 예치금, 융자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합재정수지 1은 사회복지분야 비용 증가와 신청사건립 완공에 따른 예치금 감소 및 지출 증가 등으로 648억 6300만원이 적자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68억 4400만원 흑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 공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513호 2024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제20조의2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1장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동래구 재산의무등록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153명이며, 이 중 20명의 재산등록의무자가 37명의 친족에 대해 고지거부 심사 요청을 하였고, 그중 34명은 고지거부가 허가 결정되었으며, 3명은 기준 불충족으로 불허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모든 재산을 등록하였으며,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직계존비속은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등록재산 공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해당되며, 구청장은 관보에, 구의원은 15에 게재하였습니다. 재산등록은 최초 등록과 4개 유형의 변경신고로 구분되며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자는 최초 등록 28명, 정기 재산변동신고 132명, 재산등록의무가 아닌 직위로 신분이 변동된 의무면제 변동신고자 28명, 재산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재산등록의무자 5명, 퇴직자 재산변동신고자 2명이었으며, 대부분 기한 내에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등록재산의 심사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라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정기변동 신고자와 추가등록자를 포함한 171명을 심사하여 23명에게는 보완 명령을, 7명에게는 경고 및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2장 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승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 등에 관한 심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1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제3장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선물신고제도는 2024년에는 신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퇴직자 38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취업제한대상 업체 임의취업자 3명이 확인되었으나 1명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취업승인되었고, 2명은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에 따른 단순 집행적 업무로 확인되어 취업심사 면제되었습니다. 주식백지 신탁제도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9호∼제513호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 2024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4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실장님, 우리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보면은 재정자립도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재정 자립도도 떨어져 있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그 원인 분석이 뭔 것 같아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지금 우리가 전체 살림을 살 수 있는 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느냐하는 비용 부분인데, 이게 그 앞에까지는 어떤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서 지방 세수가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전경문위원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없으니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도 이제 늘 부과되는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증가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자립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경문위원

재정자주도는 또 왜 떨어졌어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재정자주도요?

전경문위원

예.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자립도 재원에다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지방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출하는 공식이, 딱 대상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해봐도 재정 여건, 사회복지나 저출산, 재산 규모에 따라 예산을,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다보니 이게 임의로, 우리가 좀 올리고 싶어서 노력한다고 해서 올려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주도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경문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라든지 세외수입들이 조금 줄어들다보니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이제 재정자립도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솔직히 좀 투자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통합재정지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투자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에 있던 대규모 사업들이 이제 계속, 2024년도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상황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재정 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서 대책 마련을 좀 해야지, 투자를 한다해갖고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통합재정지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근데,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기획실, 예산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투자 사업을 또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조율을 해서, 시기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재정 분석을 조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뽑아서 재정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 마련을 좀 하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지금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표율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예산을 좀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 광역시동래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신체활동, 건강증진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재원 확보 노력, 협력체계 구축 등 구 차원의 정책적 추진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체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업 위탁 근거를 두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사용, 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동래구민이 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실행 근거를 체계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동래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생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참 조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오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는데,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라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천병준의원

제가 답변 할까요?

전경문위원

네.

천병준의원

네, 말씀처럼 범위가 대단히 넓게 보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운동행위 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대표적으로 좀 유행이 되고 있는 러닝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걷기, 그다음에 뭐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운동 종목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래구체육회에서 축구 뭐 여러 가지, 신체활동으로 할 수 있는 당구, 볼링 뭐 없는 게 없는데 굳이 따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천병준의원

제가 나중에 이거 참고자료 드릴 텐데, 최근에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동래구가 신체활동 실천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우리 동래구의 경우에는 18.7%인데, 부울경에서는 거의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신체활동 실천율을 이루어가지고, 단순히 우리 기존의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외에도 우리 구민분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여가 시간에 하는 이런 체육들, 뭐 예를 들면 걷기나 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 의미인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만든 조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우리가 인센티브나 뭐 이런 상품권, 제7조에 보면은 모바일 상품권 이런 거를 지급을 해 준다고 돼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참여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신체활동이라면은 우리 동래구민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천병준의원

그거는 아마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건강걷기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등록을 해서, 그 앱을 통해서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제공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이렇게 비슷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건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많이 돼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여자가 많았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는 좀 생각은 해보셨는지,

천병준의원

그 부분은 뭐 아직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을 저도 그렇고 아직 집행부에서도 세워 놓은 단계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차후에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차근차근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모바일상품권이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여러 물품들을 제공을 한다면 추계서를 하나 좀, 뭐 어느 정도 비율에 어떤, 인구수 대비, 우리가 지금 이 지표가 나온 것처럼, 18%면 대충 어느 정도 참여도가 되겠다라는 어떤 좀 그걸 해서 좀 추계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조례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천병준의원

근데 그거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이후에 결과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조례안을 보시고 어떤 사업들을 좀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혹시 의견들이 좀 있으십니까?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도 현재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 단체들과도 많이 하고, 저희 자체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지금 태극운동이라든지 하고, 건강드림업이라든지 학교하고 또 하고 있고, 1530 건강걷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530 건강챌린지 모바일헬스 걷기라든지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또 새로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거기에 한계 내에서도, 예산 범위 안에서도 최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그 범위 안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경문위원

이건 구에서 따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아니고,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국고비가 내려오면,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전경문위원

그 예산하고 우리 구 자체 예산하고 매칭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전경문위원

그럼 만약에, 그 국비는 어느 정도 내려오죠, 지금?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솔직히 뭐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네.

전경문위원

그러면 어떤 경계선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전경문위원

하여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러닝하시는 인구수도 늘어나고, 뭐 구기종목 하는 인구수도 늘어나고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운동에, 이제 우리가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이런 케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약간 이제 지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몰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공정하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체계를 정확하게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뭐 누구는, 참여도는 몇 명까지만 끊어갖고 하겠다 이러면 좀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약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네.

전경문위원

우리 부서에서 느낄 때는 뭐 조례가 좀 어떻습니까, 의견?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신체활동에 대해서 친환경을 조성하고, 또 신체 활성화하는 데에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기회도 확대하고. 또 저희들이 만성질환 예방을 했을 때 가장 기본되는 거기 때문에 체력 증가적이고 환경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음, 우리가 그전에도, 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러면 금연치료라든지 그런 예산들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데에다가 투입을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네.

전경문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행복한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가 되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활성화 우려에 대한 그런 의견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이 조례 자체의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생활체육과 치안 활동을 접목한 이런 스탬프투어 같은 것도 제가 건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체육홍보과에도 러너스테이션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랑 제가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치안리빙랩이라는 공모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갔던 당시의 아이템이 생활체육과 치안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범지역에 대한 치안도 강화하고 생활체육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자 이런 내용의 공모도 했었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랑도 이야기가 한 두 번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서 조례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병준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헌혈자 예우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23호 헌혈자 예우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적극적인 헌혈 문화 조성과 주민 참여를 높이는 등 헌혈권장 사업을 활성화하고 헌혈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제2조 중에서 제4호 다회헌혈자에 대한 정의, 제5호 감면 확인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 중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제15조제4항에서는 감면확인증을 발급받은 다회헌혈자에게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1년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사항입니다. 제5조제6호에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회헌혈자 소유차량이 감면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시간제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1년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9.5.∼9.25.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또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헌혈자 예우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혈자 예우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참조

장영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혈자 예우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네, 반갑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1년간 5회 이상 헌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5회를 정한 이유가 있는지?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원래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건데, 통상 3회 하는 구도 좀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거는 영도랑 울산 울주군 정도가 추가로 이렇게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거기는 노인 세대가 많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5회 이상을 해 보니까 그게 563명이더라고요, 2024년 기준으로.

전경문위원

예.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3회로 하기에는 이게 숫자가 너무 많다 싶어가지고,

전경문위원

너무 많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일단 5회로 해도 560명 넘는 분이 헌혈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전경문위원

560명 중에 차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들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게 주차장 주차비일 거고, 구 소속에 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혁신어울림센터 여러 가지, 여기 제일 밑에 거기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놨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면증을, 확인증을 주게 되면 본인이 이 증을 받으면 가족이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교통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감면확인증 하면 다회헌혈확인증, 혈액원에서 받은 몇 회가 기록되어 있는 그거랑. 그 다음에 차량소유자면 차량등록증,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이렇게 가져가면, 보통 다자녀도 마찬가지라 그러던데, 차가 있고 소유이면, 감면증이면 본인 확인돼 있는 그 가족들한테는, 그러니까 차가 뭐 가족마다 다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대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감면확인 혜택을 주게 하고, 다른 차량을 소유하면서 감면확인증은 안 되는 걸로,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증만 들고 있으면 남의 차를 얻어타도,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그건 안 되는 걸로,

전경문위원

내가 차 있으니까 이걸로 끊을 순 없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네, 그러니까 감면확인증에 등록돼 있는 차를 가지고 간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정도는 감면해 주는 걸로,

전경문위원

그렇게 돼요?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빌려가지고 뭐 아무나 할 수 있게끔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혹시나 이런 걸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예예, 교통과에서 아마 그거를 다 감안해서,

전경문위원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인 차량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돼 있는 차량만 저희가 감면할 수 있고요. 그거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 자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 하나,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혁신어울림센터, 그다음에 문화회관, 또 어디가 있나요? 청소년수련관?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근데 청소년수련관은 뭐 유료로 하고 뭐 그런 게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우리 문화회관 기획 공연 그거 한 50%로 감면하는 걸로 하고, 다음 혁신어울림센터하고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 그게 이제 30분까지는 무료인데,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 1시간 정도 되는 거는,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구청 여기 신청사도 주차가 감면 예상입니까?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네, 30분 초과하는,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거기 수납하는 쪽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자동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콜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거 확인,

장영진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주차 관리, 요금징수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감면을 받으시려고 하면 거기 서 가지고 어떻게 전화를 해갖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아, 콜센터가 없습니까?

장영진위원장

여기 부스 안에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 내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한 번 나면 그거 난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감면증을 어떻게 신청사에서 확인을 하실지,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아마 이거 재무과에서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잘 협의하셔야 돼요.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복할인은 안 되는 거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친환경차는 50%, 원래 지금 감면이거든요? 거기서 또 감면되는 건 아니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저도 보니까 혜택이 많은 쪽으로 하라고,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번호, 헌혈증명서 이 3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걸 매번 꺼내서 매번 보여주고 매번 검사하려면은, 차가 나오는데 뒤차도 있고 이렇게 막힐 우려가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 등록이 안 되나요, 번호판 자체가? 교통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는 확인증 만들 때 필요한 서류고,
진우

조진우위원

네네.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그게 하나의 증명서,
진우

조진우위원

확인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은 어떻게 검사를 하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그 콜센터로,
진우

조진우위원

콜센터로? 아, 전화해서?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 번호 등록이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걸 처음 확인해서 신청을 하면은 차 번호를 등록해 주는 게 안 되나요?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1년간이라서, 그게 가능합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감면확인증에다가 차량번호를 등록시켜 버리면은, 아까 전에 얘기드렸던 장애인 차량처럼 그 번호 자체를 등록시켜버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이 자체가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홍보하실 때 우리 동래구에 좋은 시설들이 많잖아요? 혁신어울림센터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시설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도까지 잘 해 주시면은, 홍보하시면서,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헌혈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감사 서한문도 계속 보내고 있고, 맨날 언론보도도 하고 있으니까,
진우

조진우위원

시설 홍보, 유도도 같이 좀,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할 때 같이 그런 시설물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보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허미연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다회헌혈자에 대해서 독감 무료접종 이런 부분들도 감사 때 나왔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번에 주차 감면 쪽으로 하시고, 차후에 그런 방안들을 또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때 행감 때 의견 주셔가지고 저희도 와서 내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거 뭐 없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보건소 조례 보면 진료비 수수료에 관한 조례 부분도 약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감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없을 때 한 563명이 이제 다회헌혈자로 통보가 왔으니 이런 혜택이 있다고 홍보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오는지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독감도 그렇게 하려면 또 예산, 백신비 확보해야 되고 또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주사는 안 놔주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기간제 채용도 검토, 인건비 확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추진해 보고, 어느 정도의 다회헌혈자가 발생되는지 보면서 차츰차츰 고민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70명 가까운 분이 지금 다회헌혈자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2024년 기준으로,

허미연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되면 그분들, 또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도,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허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차량을 소유하고 계셔야 되고, 다회헌혈자인데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또 혜택이 갈 것이며, 당장 이렇게 차량을 등록을 하고 이거를 시행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

허미연위원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하다 보면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만들었으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독감 부분은 보건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차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등록을 하고 어느 정도한테 가는 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헌혈자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강구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 그런 말씀이고요.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네.

허미연위원

내년에 이거를 해보고 실효성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없으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포인트를 고민해 보자 하는 게 저의 의도입니다.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독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예산이라든지, 그거는 또 구비로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백신비 이런 거는 내년에,

장영진위원장

그 한 예를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아까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부분들 중에서 뭐가 어떤 항목이 있을지를,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진료비, 뭐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장영진위원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고민하십시오.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같이 의논해 봅시다.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헌혈자 예우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1명 천병준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