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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장영진 의원 발언

342회 제2본회의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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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 및 부의사항입니다. 3월 13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온천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육아시간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제한 완화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구·군 간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실제 운영현황에 맞게 정비·통일하고, 조직개편 시 마다 부서명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사 명칭을 직제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 권한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람료 감면 기준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전두현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온천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관련 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천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온천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전두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온천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산회

결석

결석의원

1명 서덕미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