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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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경문 의원 발언

34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6-03-13

전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총 8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으로 3차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4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가)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나)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3차년도 실적 내용입니다. 제8기 중장기 추진전략별 대표 성과지표는 총 10개이며, 이 중 7개 지표를 달성하여 3차년도 목표 대비 탁월한 실적을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2025년 보건소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등 총 10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8기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및 3차년도 자체평가입니다. 2025년도에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 건강지표들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는 3차년도 주요 성과지표의 측정 산식 및 달성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4차년도 계획은 제8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하였고 자체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화시켰습니다. 다음, (다)변경 사유서는 139페이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유서 1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과제 12개 성과지표 2026년도 목표치 변경 부분입니다. 각 세부 과제의 성과지표별로 변경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경 사유서 2번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10개 중 미달성 3개 지표에 대한 2026년도 목표치 변경 부분입니다. 우선 걷기 실천율,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등록률, 치매 진단검사 건수 등 총 3개 지표 모두 기존 목표치보다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걷기 실천율 목표치는 2024년 당초목표 대비 112% 초과달성하여 목표치를 상향하였으나 2025년에는 큰 폭으로 실적이 하락하여 목표치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등록률 목표치는 기존 목표치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치매 진단검사 건수는 2025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근무 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진단검사 건수가 감소하여 2026년 목표치를 기존 693건에서 616건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변경 목표치 및 변경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6년에도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지표별 계획에 맞춰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동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별첨)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는 아니고, 최근에 구 주관 어떤 행사를 가면 이제 구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동래구가 건강한 도시로 이렇게 막 상위권에 있다라고,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덕분에 어떤 그런 성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으로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장내 정비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미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565번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사용료 감면 권한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람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주체 기준 명확화, 제16조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개선 권고에 따른 위약금 지급 신설, 제18조의2 관람료 감면 기준 신설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42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예, 소장님, 우리 18조의2항의 6번 보면 심한 장애인 보호자 동행을 지금 한 명으로 잡아놨잖아요? 이게 두 명의 기준은 좀 안 되는 건가요? 한 명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장애가 심한 애들이나 뭐 솔직히 좀 힘든 가정들은 만약에 부모가 같이 갈 수 있는데 부모가 혼자만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동이 많이 힘들거나 이랬을 때 장애인을 놔둬 놓고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보호자가 한 명이면 그 장애인을 혼자 놔둬 놓고 화장실을 또 갔다 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보호자를 꼭 한 명만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장애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이런 데에 대한 참석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사실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날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고맙게도 또 하우스매니저도 지금 근무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

보충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경문위원

혹시나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거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개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조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내부적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전경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전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향후에 이렇게 또 보완할 수도 있으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재정공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56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56호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재정공시 보고의 건, 의안번호 557호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등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사업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2026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805명에서 837명으로 32명 증원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781명에서 813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796명에서 8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 2.42%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1차년도 연간 소요비용은 13억 3134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56호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재정공시 보고의 건입니다. 본 (수시)공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부채, 우발부채,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결과 등 총 5개 항목이며, 지난 3월 3일 자로 기제출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통합부채현황입니다. 통합부채는 구와 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로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185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 우발부채현황입니다. 우발부채는 상황 변동에 따라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로 우리구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24년도 변동 상항, 25년도 추정액, 25∼29년도까지 5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7페이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성과분석결과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기금 운용의 건전성 등을 분석한 결과로 우리구는 83.63점으로 동일유형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분석결과입니다.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등 3개 분야 16개 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로,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유형평균보다 8.66% 낮고, 경상수지비율이 유형평균보다 21.17% 높은 수준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재정효율성 분야는 지방세·세외수입·체납관리 등 비율이 유형평균보다 낮아 적극적인 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57호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입니다. 본 지방재정 (공통)공시 주요내용은 2026년 예산기준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이며, 지난 3월 3일 자로 기제출되었습니다. 공통공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6511억 83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상승 추세이며, 동일유형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071억 1800만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6.41%,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8.81%입니다. 다음 6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6071억 1800만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69.11%를 지출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타·환경·보건·일반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구와 구 출연기관이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 통합예산 규모는 6550억 4700만 원이며 지속 상승 추세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자립도입니다. 우리구의 2020년 재정자립도는 16.4%로 전년 대비 1.67% 하락하였으며, 동일지자체유형 평균 20.08%보다 낮은 편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재정자주도입니다. 재정자주도는 26.89%로 전년 대비 1.17% 하락하였으며, 동일지자체유형 평균 29.99%보다 낮은 편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순수재정수입에서 순수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2026년 본예산 기준 마이너스 255억 1300만 원으로 적자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89억 3600만 원 흑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계획으로 2026년 7292억 7500만 원, 2030년 7780억 500만 원으로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1.6%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성인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구 성인지 예산은 총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24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은 모두 주민공모제안사업이며 23건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성과계획입니다.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전략목표 9개, 성과지표 134개, 단위사업 124개로 2026년 예산액은 617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정운용상항개요서입니다. 우리구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의 비율이 더 크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66.84%로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외여비 편성현황입니다. 국외여비 편성액은 2억이며 유형평균에 비해 예산편성액이 낮은 편이나 총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입니다. 행사·축제경비 편성액은 24억 4100만 원으로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2억 7400만 원이나 편성액은 2억 800만 원이며 유형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입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한도액은 2억 4400만 원으로 전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 한도액은 29억 9300만 원이나 편성액은 2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일유형지자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22페이지 현금성 복지비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편성현황은 없습니다. 23페이지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입니다. 우리구의 1인당 기준경비 편성액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 171만 원, 통·반장활동보상금이 132만 5000원, 공무원 일숙직비가 6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예비비 편성현황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0.25%인 15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0.33%인 2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재정운용성과 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재정공시 보고의 건 (별첨)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수시공시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별첨)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참 조

제342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재정공시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경문위원

제가 이 재정여건하고 통합지수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지금 조금 떨어진 상태고, 또 의존도는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동래구청이 의존도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재정자주도도 뭐 마찬가지지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을 편성하거나 수입·지출에 대한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거기에 대한 편성을 했을 때의 문제가 많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남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흑자라고는 표현은 하지만 재정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예, 재정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좀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많이 남은 상태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 최종수치는 안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 흑자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넘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음, 남은 건 아니고. 그래서 재정 운용을 할 때는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이제, 본예산을 우리가 이제 집행을 할 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루어지다보면 재정 수입들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잘 분석하셔가지고, 매년 예산 집행은 하겠지만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좀 분석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아까 실장님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적극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장님 보실 때 동래구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세입 확충을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존의 지방세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방세를 부과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체납이 없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100%에 가까운 돈을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 부분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세외수입의 어떤 체납액 부분을 그냥 체납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마 지금 세외수입 체납정리단의 형태로 지금 중앙하고 같이 연결해서 어떤 팀을 꾸려서 아마 조만간에,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 추진단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의 어떤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 아마, 그냥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고지서 보내고 독촉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수가 좀 증대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어렵지만 다 같이 힘을 좀 모아서 동래구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순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연가보상비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3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 출산 시 특별휴가를 10일에서 20일, 다태아 출산 시 15일에서 25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구군별 달리 사용 중인 국가정보원 소속 위원 명칭을 명확히 하고, 구군 간 통일을 위해 부산시에서 조례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실제 현황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 개편 시마다 부서 명칭 변경을 위해 조례를 반복적으로 개정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존 부서명 규정을 업무 중심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5항 중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 담당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으로, ‘도시안전과장’은 ‘민방위업무 담당과장’으로 각각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이상 2건, 제342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공무원 복무 조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실 때는 노조하고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협의를 하시나요, 사전에?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복무 조례는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뭐 주로 하는 게, 이제 상부라든지 지방 복무 규정이 개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개정이 되고요. 그 전에 노조하고 협의한 거는 최근에 이제 장기재직휴가 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2일 이상 그렇게, 한 번 사용할 시 2일 이상이던 거를 3월 11일부터 1일로 이렇게, 노조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영진위원장

아니, 제가 뭐 그 내용보다는 이제 노조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했던 거고. 계속 이제 소통하신다라고, 얼마 전에도 또 협의하시는 걸 제가 본 것 같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뭐 요구사항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고, 그죠?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네네.

장영진위원장

가능하면 많은 부분들을 이제 혜택이 돌아가게끔 공평하게 해주면 제일 좋은 거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체육홍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총무국장

이어서 체육홍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동래구 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추진근거는「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와 제20조에 따른 것입니다. 위탁현황은 동래구체육회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관리·운영해 오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63명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연면적 4,869㎡이며 수영, 헬스 등 7개 종목 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개요입니다. 평가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 하였으며,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추진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와 운영 등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평가 40점과 정성평가 60점으로 총 100점으로 하였으며, 정량평가는 부서 서면평가로, 정성평가는 2월 9일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심의회에서는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공통지표와 개별지표 등 2개 영역 4개 범주 12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정성평가 점수가 49점으로 정량평가 35점과 합산한 결과 최종 84점의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참 조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다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손실 부족금으로 구비가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세밀한 분석과 개선책이 마련돼야겠다,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다보면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외부용역기관의 컨설팅 활용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익구조 개선하는 부분과 비용 절감 그다음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센터 자체 내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0일 기간을 해가지고 전문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맡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 나중에 그 결과 같은 것도 저희 위원회나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회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장영진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성평가할 때 심의위원들이 지금 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맥시멈이 8명입니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민간위탁 조례에 저희 위원 자체에 맥시멈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지금 현재 6명 이상이고 10명 이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걸 최대한 좀 많이 늘려서 좀 많은 얘기들을 이제 들을 수도 있고 평가를 이제 다중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더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가 일단 1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8명 정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어떤 위탁이나 이런 걸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구민들의 어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제 신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런 거에 대한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제 뭐 이행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좀 세밀하게 좀 봐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8명을 선정을 했고, 저희 내부위원은 세 분이고 외부위원 전문가들을 저희가 다섯 분 위촉을 해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뭐 공정성은 유지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이게 평균 84점이라는 이 점수가, 우수점수로 84점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어떤 정도예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90점 이상을 탁월로 보고, 80점 이상을 우수로 보고 그 밑에 보통이 70점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점수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84점이 좋은 점수, 높은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이제 90점 이상이 되기에는 저희가 현재 경영수지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점수를 받은 거를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용자만족도 이런 부분에 이제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만족도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성과관리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인상이 되면서 수지 악화 부분에 점수를 좀 못 받았고 그랬는데,

전경문위원

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기타 나머지 이제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점수를 이제 작게 받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우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점수가 나온 걸로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네.

장영진위원장

지금 앞에 민간위탁 선정할 때 한 두 번? 세 번인가 만에, 할 기간이 없어가지고 체육회가 힘들게 받으신 거죠, 그때?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민간위탁 선정할 때 어떤 단독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국민체육센터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관내에서 기관이라는 게 체육회 말고는 참 찾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이번에 할 때, 뭐 그분들이 평가를 받겠지만, 그분들 애로사항 같은 거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운영의 어려움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 이용료가 거의 7년 동안 이제 상승이 안 되다보니까 기본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상승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서로 수지 균형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진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걱정되는 게 지금 제2국민체육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도 뭐 직영이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건데 과연 그 정도 규모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을지.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이라는 게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번에도 저희들 한 2억 정도 보전을 해 드렸는데 2개면 또 4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걱정,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의원님들이나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하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용역을 맡겼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잘 보고 잘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적자 폭은 생기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자

심인자체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4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