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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탁영일 의원 발언

343회 제2본회의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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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 및 부의 사항입니다. 4월 17일, 문화경제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4월 17일, 이규만 의원으로부터 「제9대 동래구의회를 마무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덕미 문화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제343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픽시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는 구민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서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김미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역 문학자산 보존과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 문화 환경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취약계층의 급식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오영진·이규만·정명규·조진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미화 의원 발의)(권영원·이규만·장영진·오영진·이지영·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서덕미 문화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두현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화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화 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관련 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발의)(이지영·이규만·권영원·천병준·장영진·오영진 의원 찬성)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전두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과 온천1동 지역구의원 이규만입니다. 저는 오늘 동래구의회 제9대 의원으로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소회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제 책상 앞에는 좌우명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배려, 그리고 이타적인 삶』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학생시절이었지만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잘못된 관행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함께 일하는 종사원들의 권익을 위해 먼저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이 닥쳐와도 저는 그 시간들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제 양심을 외면하는 삶은 아니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왔고, 4년 전에는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했습니다. 임기 시작 전부터 과거의 회의록을 반복해서 읽으며 준비했지만 실제 의정활동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욕이 앞서다보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무리한 질문을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래구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신 장준용 구청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초창기에 우왕좌왕하던 저에게 여러분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과 5분발언 준비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설명과 체계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의정활동의 성과가 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을 통해 깊이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의논했던 지난 시간들은 제 의정활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탁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정당과 정책의 차이로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큰 갈등보다는 상호 존중과 이해 속에서 동래구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구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앞으로 다른 모습, 다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4년의 인연과 기억만큼은 오래도록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려하고 헌신하는 이타적인 활동을 해 온 봉사자들입니다. 동래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에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4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 5분 자유발언 프레젠테이션(이규만 의원)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구민의 삶에 온기 있는 변화로 결실을 맺었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구민 곁에 신뢰받는 동반자로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17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명 권영원
무원

공무원부산광역시동래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회관

문화회관부산광역시동래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권영원·이규만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원의

정원의공무원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805명 → 837명(증 32) - 집행기관의 정원: 781명 → 813명(증 32)
급별

직급별정원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 3) - 총계: 805명 → 837명(증 32) - 일반직 계: 796명 → 828명(증 32) 4. 검토의견(전문위원 윤운서)
무과

직무과그리고,

관련한 정원 조정에 있어서, 시급하지 않거나 시대상황에 따라 업무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직·사무 등은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혁신적으로 통합·축소하거나 또한 꼭 필요한 사무와 조직의 신설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상급부서에 건의하는 등 변화하는 사무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기민함과 적극성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고1 관련법령(필요부분 발췌) ⇨ 개정 전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80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7.30, 2001.6.25, 2002.2.25, 2002.3.29, 2003.6.27, 2004.6.28, 2005.2.28, 2008.7.1, 2009.6.22, 2009.12.15, 2012.2.16, 2012.9.20, 2013.5.7, 2013.8.9, 2013.9.24, 2014.5.1, 2014.8.1, 2014.11.27, 2015.5.19, 2015.9.25,, 2015.12.31., 2016.5.10., 2016.12.30., 2017.6.1., 2017.9.27., 2018.3.30., 2018.8.1., 2018.9.19., 2019.5.24., 2019.7.8., 2020.3.31., 2020.8.7., 2021.1.27., 2021.8.9., 2021.12.31. , 2022.12.30., 2025.7.1.> 1. 집행기관의 정원 : 781명 <개정 99.7.30, 99.11.25, 2001.6.25, 2001.9.25, 2002.2.25, 2003.6.27, 2004.1.16, 2004.6.28, 2005.2.28, 2008.7.1, 2008.12.17, 2009.6.22, 2012.2.16, 2012.9.20, 2013.5.7, 2013.8.9, 2013.9.24, 2014.5.1, 2014.8.1, 2014.11.27, 2015.5.19, 2015.9.25., 2015.12.31., 2016.5.10., 2016.12.30., 2017.6.1., 2017.9.27., 2018.3.30., 2018.8.1., 2018.9.19., 2019.5.24., 2019.7.8., 2020.3.31., 2020.8.7., 2021.1.27., 2021.8.9., 2021.12.31., 2025.7.1.> [별표 3] ⇨ 개정 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동 총계 80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96 3급 1 1 4급 7 5 1 1 5급 44 24 1 5 1 13 6급 이하 소계 744 별정직 계 5 5급 상당 2 1 1 6급 상당 이하 소 계 3 연구직 계 3 연구사 3 참고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참고3 동래구 2026년 기준인건비 반영 정원조정 계획 추진근거 ❍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확정 통보(행정안전부)에 따른 기준인력 반영 → 국가정책(통합돌봄, 자살예방) 및 지역현안 [시 조직담당관-17019(2025.12.30.) 관련] 2026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증원: 32명 ❍ 증원 총괄 구분 총계 국가정책수요 지역현안수요 소계 통합 돌봄 자살 예방 중대재해예방(2) 자연재난/도로관리 제2국민체육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전시설 관리 증원 32 24 23 1 8 ❍ 증원 세부내역 사업명 기준인력 증원 배치부서 비 고 통합돌봄사업 23 복지정책과(6) 사회4, 간호1, 행정1 건강증진과(1) 간호1 13개 동(16) 사회9, 간호7 자살예방사업 1 건강증진과 간호1 중대재해예방 전문인력 2 총무과 보건‧간호1,공업(기계)1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 활성화 1 체육홍보과 행정1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 1 도시안전과 행정‧방재안전1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 1 도시안전과 행정‧방재안전1 도로정비 등 도로관리 1 도시안전과 행정1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1 건축과 행정‧시설(건축)1 우수저류시설 등 기전시설 관리 1 하천관리과 공업(기계‧전기)1 소 계 32 정원조정(안) ‣ 32명 증원 1. 총정원 조정 : 805명 → 837명 ※ 증 32명 (단위:명) 구분 총 정원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현행 805 1 796 5 3 조정 837 1 828 5 3 증감 증32 - 증32 - - 2.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단위:명) 구분 총 정원 본청 보건소 사업소 의회 동 현행 805 526 53 17 24 185 조정 837 540 55 17 24 201 증감 증32 증14 증2 - - 증16 3. 일반직 직급별 정원 증원내역 (단위:명) 구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796 8 44 199 247 228 70 조정 828 - 44 202 255 240 77 증감 증32 - - 증3 증6 증12 증11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1 제출년월일 : 2026. 2. 27.(금) 제 출 자 : 동래구청장 (기획감사실장) 1. 제안이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고 조직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원의

정원의공무원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805명 → 837명(증 32) - 집행기관의 정원: 781명 → 813명(증 32)
급별

직급별정원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 3) - 총계: 805명 → 837명(증 32) - 일반직 계: 796명 → 828명(증 32) 3. 주요 토의 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6. 1. 23. ~ 2. 12.)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참고 4) 규제 신설·폐지 등: 해당 없음 5) 성별영향평가 실시(2026. 1. 27.) 결과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05명”을 “83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81명”을 “81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동 총계 837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28 3급 1 1 4급 7 5 1 1 5급 44 24 1 5 1 13 6급 이하 소계 776 별정직 계 5 5급 상당 2 1 1 6급 상당 이하 소 계 3 연구직 계 3 연구사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80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81명 제2조(정원의 총수) --------------------------------------------------------- 837명-------------------. 1. ----------- : 813명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동 총계 80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96 3급 1 1 4급 7 5 1 1 5급 44 24 1 5 1 13 6급 이하 소계 744 별정직 계 5 5급 상당 2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연구직 계 3 연구사 3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동 총계 837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28 3급 1 1 4급 7 5 1 1 5급 44 24 1 5 1 13 6급 이하 소계 776 별정직 계 5 5급 상당 2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연구직 계 3 연구사 3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
내역

세부내역

구분 인원 산 출 내 역 금액 계 1,331,343,300원 직급 상향 7급(14호봉) → 6급(13호봉) 증 3명 3,157,160원×3명 9,471,480원 8급(8호봉) → 7급(7호봉) 증 6명 1,849,410원×6명 11,096,460원 9급(3호봉) → 8급(2호봉) 증 12명 1,159,760원×12명 13,917,120원 신규 9급(1호봉) 증 32명 40,526,820원×32명 1,296,858,240원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3월 13일 기획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2. 27. 동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6. 3. 5. 다. 상정일자 : 2026. 3. 13.(제34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11조제6항) 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사항 반영(안 제14조제10항) 육아시간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제한 완화 - (현행)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사용자 모두 시간외근무 금지 - (개정) 모성보호시간 사용자만 시간외근무 금지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3)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다태아 출산 시 15일 → 25일) 4. 검토의견(전문위원 윤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666호, 2025.7.2.일부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제317호, 2025.2.7.일부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 복무제도를 운영하고자 동래구청장(총무과)이 제출하였음. 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출산

저출산아울러,

문제가 심화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공무원부터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고1 관련법령(필요부분 발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66호, 2025. 7. 22., 일부개정]
일의

사용일의육아시간

시간외근무 허용 (현행)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불가 ⇨ (개선)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가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2 제출년월일 : 2026. 2. 27. 제 출 자 : 동래구청장 (총무과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11조제6항) 나.「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반영(안 제14조제10항) 육아시간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제한 완화 - (현행)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사용자 모두 시간외근무 금지 - (개정) 모성보호시간 사용자만 시간외근무 금지 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3)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다태아 출산 시 15일 → 25일) 3. 주요 토의 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2) 입법예고(2026. 1. 16. ~ 2. 5,)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3) 규제 신설․폐지 등: 해당 없음4) 성별영향평가 실시(2026. 1. 20.) 결과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래구

동래구대상지는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럭키아파트 일원의 아파트지구로서 노후ㆍ불량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원은

일원은동래럭키아파트

1980. 11. 14.「도시계획법(2003. 1. 1. 폐지)」에 따라 “온천아파트지구”로 결정되었으며, 1982. 4. 7.「주택건설촉진법(2003. 11. 30.“주택법”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었음.
경에

변경에용도지역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22,684.0 - 122,684.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22,684.0 - 122,684.0 100.0
담금

분담금토지등소유자별

추산액 및 산출근거 분담금 추산액 총수입 추산액 총사업비 추산액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추정 비례율 3,619,821,837천원 1,662,289,750천원 1,940,741,729천원 100.87 % 산출근거 ∙종전자산합계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추정 비례율 = (총수입 추산액 - 총사업비 추산액)/종전자산합계 추산액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상기 종전자산 추산액 및 개별분담금 산출액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획

설치계획공동이용시설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물의

건축물의기존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합계 122,684 - 122,684 - 24 - - 24 - 신규 온천3 재건축 사업 정비 구역 122,684 1-1 94,839 동래구 온천동 707번지 20 - - 20 - 공동 주택 1-2 993 동래구 온천동 707번지 1 - - 1 - 유치원 1-3 8,133 동래구 온천동 700-1번지 일원 2 - - 2 - 학교 1-4 750 동래구 온천동 707-3번지 일원 1 - - 1 - 공공 청사 - 5,881 동래구 온천동 707-3번지 일원 - - - - - 도로 - 12,088 동래구 온천동 707번지 - - - - - 공원
변의

주변의정비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 진동, 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또는

또는가구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신규 합 계 122,684 - - 122,684 1 94,839 1 동래구 온천동 707번지 94,839 공동주택 1 993 2 동래구 온천동 707번지 993 유치원 1 8,133 3 동래구 온천동 700-1번지 8,133 학교 1 750 4 동래구 온천동 707-3번지 일원 750 공공청사 - 5,881 - 동래구 온천동 707-3번지 일원 5,881 도로 - 12,088 - 동래구 온천동 707번지 12,088 공원
관한

관한빈집관리에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관한

관한사업시행에

사항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함
행에

시행에정비사업의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관한

관한기타사항에

계획 1) 공공보행통로 구 분 계 획 비 고 공공보행통로 ∙ 위치 : ① 사업지 남측 도로 ~ 북측 도로 연결구간, ② 사업지 북측 근린상가 일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보행통로 선형 확정) ∙ 폭원 : 6m 이상 ∙ 내용 :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 2) 기타 유통 및 공급시설(주구중심시설용지) 결정(폐지)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기타 유통 및 공급시설 기타 동래구 온천동 707번지 일원 2,450 감)2,450 - 부고제70호 (1982.04.07) - ■ 기타 유통 및 공급시설(주구중심시설용지)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기타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설(용지) 폐지 - A=2,450㎡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주구중심 시설용지로 결정된 아파트 상가와 동사무소 부지로 효율적인 정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폐지 3. 주민 의견청취 결과 ◦ 주민설명회 : 2026. 1. 22. ◦ 공람·공고 기간 : 2026. 1. 7. ~ 2026. 2. 6. ◦ 공람장소 : 동래구청 건축과 ◦ 제출의견 : 475건 의견 제출자 공 람 의 견
관련

관련근린공원

의견 -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사업인가도 받지 않고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어 아파트 준공이 되었고, 소유자 지분등기 및 재산세 납부, 아파트 측 유지관리 등 아파트 소유가 명백함. 현행 법령상 공원 의무면적은 6,147㎡이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고시 및 도시계획결정을 이유로 기존 근린공원 부지 전부(12,088㎡)를 공원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함. 따라서, 공원 면적을 약 8,000㎡ 내지 9,000㎡로 제공하고, 약 3,000㎡ 내지 4,000㎡는 아파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필요
차로

감속차로중앙대로

설치 관련 의견 - 중앙대로(광로2-1호선) 감속차로 120m는 설치 근거 및 필요성이 없으며, 사례도 없음. 해당 감속차로는 재건축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무관하며, 효과 대비 부담이 큰 부지제공은 추후 분담금 상승 등으로 재건축 추진을 힘들게 하므로 중앙대로 set-back 구간 120m를 가각부 정리 또는 30m이내(또는 20m 이내)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동래럭키 정문 앞 270m 길이 한 차선 확보보다는 중앙대로변 한 차선 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이 경우 120m 길이의 우회전 전용차로는 필요 없음
관련

관련서측도로(충렬대로107번길)

의견 - 동래럭키 정문 앞 도로는 정체가 없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로 3~4m 확장할 필요가 없으며, 동사무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로 인해 병목현상 및 교통체증만 유발하므로 현황 도로(20m)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임. 그러면 유치원 이전도 필요 없음 (유치원은 원아, 부모 및 유치원 운영자 모두에게 현재 위치가 최상임)
검토

재검토공공보행통로

요청 - 공공보행통로는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보행자전용 또는 우선 통행구간으로 지상권 설정 시 소유자의 통제권이 상실되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파트 가치하락, 단지 분리 등으로 반대함 - 공공보행통로 관련문제(보안 취약, 사생활 침해, 유지관리비용 등)를 충분히 검토하여 관리·운영과 관련한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함
관련

관련내산초등학교

의견 - 기존 내산초등학교 운동장을 동측 근린공원 부지로 이동하고, 학교 앞 도로 정비를 새롭게 계획(신설도로 등을 제외한 기존 운동장은 유치원 및 공공재 등으로 계획) 바람 - 남측도로 과다 확장(17m), 남쪽 토지 과다 기부로 인한 내산초등학교 재건축(비용 부담)은 수용할 수 없으며 재검토 바람 -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판례가 있고, 학생수가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데 학교를 신축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 바람
관련

관련유치원

의견 - 유치원 이전에 대해 재건축 추진위와 유치원간 이전 대책 마련 등 협의완료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필요
위치

위치공공청사

및 규모 재검토 요청 - 입주민 소유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규모는 현재 규모로 계획 바람 - 온천동 금성시장 근처 공공시설 지정장소가 있으므로 아파트 내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으로 재고되어야 함 - 학교, 유치원, 공공청사를 집적시켜 공공부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공공청사 위치 변경 검토 바람
관련

관련도로

의견
추가

추가주차대수

확보 - 건축배치 계획상 계획 주차대수가 세대당 약 1.5대로 최소한 세대당 2대는 확보되어야 함
의견

의견기타

- 현재 2,049세대 신축계획이나, 예전 2,091세대로 분양 수입액이 과다 집계되는 오류가 있고,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2배로 예상되어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현실성 있는 분담금 추산액을 재산출해 주시기 바람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소유자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제출되었음. 소유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재검토 바람 - 재건축사업 반대함. 집행부를 믿지 못하겠음 - 진행과정 정보 공개 요구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4월 17일 문화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제출자 : 2026. 4. 3.(천병준의원) 나. 회부일자 : 2026. 4. 3. 다. 상정일자 : 2026. 4. 17.(제343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차 회의) 2. 제안이유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교육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사.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이일선 전문위원)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픽시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제동장치 미부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바,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천병준의원이 발의하였음. 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1) 안 제1조(목적)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시함. 2) 안 제2조(정의) 자전거 및 픽시 자전거,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개념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의함. 3) 안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구민은 제동장치 정착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4) 안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앞·뒤 브레이크를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함. 5) 안 제5조(적용범위) 픽시 자전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6) 안 제6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이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동장치 부착 독려, 교육·홍보 등 사항을 포함한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7) 안 제7조(교육추진 등)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8) 안 제8조(실태조사) 픽시 자전거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9)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문학관을 이용하는 자가 시설물 또는 자료의 훼손․분실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함. 10) 안 제11조∼제17조(운영위원회)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현행

현행또한

법령 체계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 및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픽시 자전거와 같은 일반 자전거의 구조 변경(브레이크 제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율이 미흡한 상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시기가 불확실할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인정됨.
따라

따라이에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으로 제정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관의

문학관의특히

기능을 자료 수집·전시 중심에서 조사·연구,교육, 체험, 교류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은 문학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문화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영의

운영의문학관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위탁 운영 시 서비스의 공공서 유지 및 운영성과 확보를 위해 평가 및 관리·감독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무료

무료관람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별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유료화를 허용한 것은 공공성과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감면 기준 및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은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어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시

필요시예산조치:

예산조치
예산조치
설에

신설에위원회

따라 기존 조문의 번호를 순차적으로 조정함.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향후

향후다만,

환경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환경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참고1 관련법령(필요부분 발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 제2장 시․군․구 환경계획의 기본원칙 제1절 계획수립의 대상 및 목표연도 2-1-2. (목표연도) 시․군․구 환경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으로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예: 2030년, 2035년). -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목표연도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의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0 제출년월일 : 2026.4.3.(금) 제 출 자 : 동래구청장 (환경위생과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의 명칭, 계획수립 시기 등 관련 내용을 정비 및 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확대되는 환경이슈와 환경업무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 관련 내용 정비(안 제7조, 안 제9조제2항) - 명 칭: 환경보전계획 → 환경계획 - 수립시기: 10년 → 20년 나.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9조 신설) 다. 안 제19조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제19조 → 안 제20조) 3. 주요 토의 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2) 입법예고(2026. 2. 11. ~ 3. 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3) 규제 신설․폐지 등: 해당 없음.4) 성별영향평가 실시(2026. 2. 20.) 결과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환경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중기는 5년 마다 수립하고, 장기는 10년 단위로 수립”을 “부산광역시동래구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환경보전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중기는 5년 마다 수립하고, 장기는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계획 수립) ① ---------------------------------------------------------------------------------- 부산광역시동래구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환경계획--------------------------------------.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1. --------------------------------------------------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2. ----------------------------------------------------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3. --------------------------------------------------------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4. --------------------------------------------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5. --------------------------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 환경계획-----------------------------------------------------------------------------.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환경계획----------------------------. 제9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생 략) 제9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구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주요계획을 수립ㆍ집행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사항을 고려하고, 특히 생활환경오염 저감추진계획은 우선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환경계획-----------------------------------------------------------------------------------------------------------------.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9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0 제출년월일 : 2026.4.3.(금) 제 출 자 : 동래구청장 (환경위생과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의 명칭, 계획수립 시기 등 관련 내용을 정비 및 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확대되는 환경이슈와 환경업무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계획 관련 내용 정비(안 제7조, 안 제9조제2항) - 명 칭: 환경보전계획 → 환경계획 - 수립시기: 10년 → 20년 나.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9조 신설) 다. 안 제19조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제19조 → 안 제20조) 3. 주요 토의 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2) 입법예고(2026. 2. 11. ~ 3. 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3) 규제 신설․폐지 등: 해당 없음.4) 성별영향평가 실시(2026. 2. 20.) 결과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환경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중기는 5년 마다 수립하고, 장기는 10년 단위로 수립”을 “부산광역시동래구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환경보전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중기는 5년 마다 수립하고, 장기는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계획 수립) ① ---------------------------------------------------------------------------------- 부산광역시동래구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환경계획--------------------------------------.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1. --------------------------------------------------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2. ----------------------------------------------------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3. --------------------------------------------------------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4. --------------------------------------------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5. --------------------------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 환경계획-----------------------------------------------------------------------------.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환경계획----------------------------. 제9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생 략) 제9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구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주요계획을 수립ㆍ집행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사항을 고려하고, 특히 생활환경오염 저감추진계획은 우선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환경계획-----------------------------------------------------------------------------------------------------------------.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9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4월 17일 문화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제출자 : 2026. 4. 3. 동래구청장(환경위생과) 나. 회부일자 : 2026. 4. 3. 다. 상정일자 : 2026. 4. 17.(제343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차 회의) 2.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1조제1항) - 명 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4. 검토의견 (이일선 전문위원)
제목

제목제3장

변경 기존 “부산광역시 동래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상위법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중립

탄소중립특히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기 보다 확장된 정책 개념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한 것은 정책 방향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용이

내용이개정

위원회의 기능이나 구성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명칭 정비에 한정됨. 향후 위원회 운영 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심의·자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참고1 관련법령(필요부분 발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1 제출년월일 : 2026.4.3.(금) 제 출 자 : 동래구청장 (환경위생과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1조제1항) - 명 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3. 주요 토의 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2) 입법예고(2026. 2. 11. ~ 3. 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3) 규제 신설․폐지 등: 해당 없음.4) 성별영향평가 실시(2026. 2. 13.) 결과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부산광역시 동래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1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1 제출년월일 : 2026.4.3.(금) 제 출 자 : 동래구청장 (환경위생과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1조제1항) - 명 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3. 주요 토의 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2) 입법예고(2026. 2. 11. ~ 3. 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3) 규제 신설․폐지 등: 해당 없음.4) 성별영향평가 실시(2026. 2. 13.) 결과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부산광역시 동래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1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4월 17일 문화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제출자 : 2026. 4. 3.동래구청장(환경위생과) 나. 회부일자 : 2026. 4. 3. 다. 상정일자 : 2026. 4. 17.(제343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차 회의) 2.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급식소 등록 관리(안 제5조, 제6조) 라. 센터 조직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마. 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 규정 (안 제9조, 제10조) 바. 센터 지도·감독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1조, 제12조) 4. 검토의견 (이일선 전문위원)
식소

급식소다만,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 대상 및 관리 범위의 명확화, 미등록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센터

센터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도록 한 사항은 타당하나, 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와 수탁기 관의 수행 역량, 인력 확보, 운영평가 및 재위탁 절차, 지도· 감독 체계 등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급식소 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수요가 지속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산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북구

북구부산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2024.10.23. 조례 제1716호
정구

금정구부산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2024.11.13. 조례 제1643호
동구

동구부산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2025.12.24. 조례 제1630호 5. 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현황 □ 사업기관 : (사)대한영양사 협회 위탁운영 - 위치: 충렬대로 272번길 15, 203호(낙민동) *′25.8.29.이전 센터장 조직 사업비(천원) 급식소수 관리시설수에 따른 사업비(식약처기준) 급식소수 35개 미만 35개 이상 60개 이상 100개 이상 140개 이상 180개 이상 사업비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 원 2025 김정인 9명(센터장1,팀장2,직원6) 428,000 127개소 (25.12.말기준) 2026 11명(센터장1,팀장2,직원8) *영양·기획팀/위생·운영팀 537,500 150개소(예정) □ 사업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위탁계약) 2025. 1. 1. ~ 2025. 12. 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 추진 2026. 1. 1. ~ 2027. 12. 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 급식관리지원 대상시설 및 등록현황 시설 어린이급식소 사회복지급식소*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9 92 24 18 7 총계 125 25 *노인주거복지시설(1개소),노인의료복지시설(4개소),재가노인복지시설(13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4개소),장애인직업재활시설(3개소) 참고1 관련법령(필요부분 발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모

규모출연금

: 100,000천원(1억 원)
시기

시기편성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출 예산에 반영
방식

방식편성

: 동래구와 부산신용보증재단 간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 하고, 협약에 따라 2026년 하반기에 출연금 지급
효과

효과예상

: 출연금 1억원 출연 시 관내 약 667개 업체에 대해 신용 보증 혜택 가능(업체당 평균 보증금액 3000만원 기준으로 산정)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동래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확대 를 위한 보증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의 특별출연 협약을 통해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지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내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할 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금번 출연금은 동래구 소상공인 약 667개 업체가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재정적 기반이 되며, 이는 구 차원의 정책적 책무 이행 및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판단됨.
안은

동의안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비교적 적은 재원으로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점에서 정책 효과성이 기대됨. 다만, 출연금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 보증 지원의 적정성 및 사후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참고1 관련법령 (필요부분 발췌)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6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등의

등의제6조(관계기관

협조)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자료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조항으로 판단됨. 나. 검토의견
안은

조례안은

독립운동가 중 미서훈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김미화이는

의원이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6.2.5.)에서 발언한 ‘5분 자유발언’(“2026년 동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이름 없이 빛나던 동래의 영웅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시간입니다.)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함.
안과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곳은 5곳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기도 광명시, 충청남도 예산군)
따라

따라이에

기록의 부재나 관심 부족으로 잊혀져가는‘동래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예우가 시급함. 2. 현 실태
활동

활동상해임시정부의

뒤에는 동래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적인 지원 있었음에도 두각되지 못함.
화로

고령화로후손들의

인해 구전 자료나 기록이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음.
들을

후손들을독립운동가와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홍보 및 지원 정책이 충 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제안 사항
훈자

미서훈자독립운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예우

예우예산,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
체를

매체를다양한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1. 제안이유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안 제4조) 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안 제5조) 마. 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6. 4. 3. ∼ 4. 8.) 2) 규제 신설ㆍ폐지 등: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지정정비구역

조서 : 변경없음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재개발 사업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동래구 온천동 100-13번지 일원, 금정구 장전동 511-2번지 일원 221,230.6 최초 지정: 부고제2010-214호 (2010.6.16.)
관한

관한토지이용에

계획 : 변경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21,230.6 - 221,230.6 100.0 - 택지 소 계 178,564.6 - 178,564.6 80.7 - 공동주택 160,638.9 - 160,638.9 72.6 - Ⅰ-1 54,027.3 - 54,027.3 24.4 - Ⅱ-1 60,298.6 - 60,298.6 27.3 - Ⅲ-1 46,313.0 - 46,313.0 20.9 - 종교시설 12,904.8 감)2,237.7 10,667.1 4.8 4개소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 - 증)2,058.6 2,058.6 1.0 2개소 근린생활시설 3,696.9 증)179.1 3,876.0 1.7 9개소 노유자시설 1,324 - 1,324 0.6 2개소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41,533.4 - 41,533.4 18.8 - 도로(도시계획시설) 21,314.4 - 21,314.4 9.7 7개소 도로(정비기반시설) 1,105.3 - 1,105.3 0.5 3개소 공원(도시계획시설) 4,191.4 - 4,191.4 1.9 소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녹지(도시계획시설) 9,587.2 - 9,587.2 4.3 완충녹지 4개소 자동차관련시설 5,172.3 - 5,172.3 2.3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구거(정비기반시설) 162.8 - 162.8 0.1 - 공공 청사 소 계 1,132.6 - 1,132.6 0.5 - 소방파출소(도시계획시설) 574.6 - 574.6 0.3 - 지구대(도시계획시설) 558 - 558 0.2 -
물의

건축물의기존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합 계 221,230.6 - 221,230.6 온천동 100-13번지 일원 장전동 511-2번지 일원 1,029 13 - 1,016 - - 변경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63,947.5 Ⅰ 1 54,027.3 온천동 7-10번지 일원 311 - - 31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3,757.7 온천동 48-2번지 일원 10 - - 10 - 종교시설 3 279.3 장전동 513-3번지 일원 - - - - - 근린생활시설 4 1,038.0 장전동 516-9번지 일원 3 - - 3 - 근린생활시설 5 4,155.0 온천동 5-1번지 일원 14 - - 14 - 완충녹지-1 6 501.0 온천동 15-8번지 일원 3 - - 3 - 소공원-1 7 54.8 장전동 594-22번지 일원 - - - - - 정비기반시설도로 8 134.4 온천동 50-8번지 일원 - - - - - 정비기반시설도로 73,214.8 Ⅱ 1 60,298.6 온천동 84-2번지 일원 309 - - 30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636.2 온천동 77-8번지 일원 1 1 - - - 근린생활시설(존치) 3 692.2 온천동 269-58번지 일원 2 - - 2 - 노유자시설 4 631.8 온천동 102-125번지 일원 - - - - - 노유자시설 5 558.0 온천동 85-6번지 일원 2 - - 2 - 공공청사(지구대) 6 1,160.2 온천동 1862-13번지 일원 5 - - 5 -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 7 898.4 온천동 1862-14번지 일원 1 - - 1 -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 8 5,172.3 온천동 270-21번지 일원 1 1 - - - 자동차관련시설(존치) 9 574.6 온천동 102-8번지 일원 2 - - 2 -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10 1,205.2 온천동 102-65번지 일원 6 - - 6 - 완충녹지-2 11 1,208.2 온천동 269-64번지 일원 10 - - 10 - 완충녹지-3 12 179.1 온천동 1862-14번지 일원 - - - - - 근린생활시설 62,753.9 Ⅲ 1 46,313.0 온천동 255-7번지 일원 284 - - 28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162.8 온천동 93-50일원 - - - - - 구거 3 165.1 온천동 224-5번지 일원 - - - - - 근린생활시설 4 293.9 온천동 221-11번지 일원 1 1 - - - 근린생활시설(존치) 5 871 온천동 93-17번지 일원 1 - - 1 - 근린생활시설 6 3,484.4 온천동 123번지 일원 5 5 - - - 종교시설(존치) 7 3,094.0 온천동 240-1번지 일원 5 5 - - - 종교시설(존치) 8 331 온천동 241-26번지 일원 2 - - 2 - 종교시설 10 916.1 온천동 126-2번지 일원 - - - - - 정비기반시설도로 11 3,018.8 온천동 260-2번지 일원 22 - - 22 - 완충녹지-4 12 2,807.6 온천동 235-8번지 일원 - - - - - 어린이공원-3 13 882.8 온천동 296-17번지 일원 4 - - 4 - 소공원-2 14 238.4 온천동 93-39번지 일원 1 - - 1 - 근린생활시설 15 175.0 온천동 224-4번지 일원 - - - - - 근린생활시설(존치) 21,314.4 도로 21,314.4 - 24 - - 24 - -
적률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도시

도시부산광역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2%) : 부지면적 30,000㎡이상, 세대수 500세대 이상은 설치기준 면적을 건축면적×0.05이상 설치 ⦁제공면적 :13,781㎡(국․공유지 제외) (일반주거지역내 : 12,223㎡, 일반상업지역내 : 1,295㎡, 준주거지역내 : 263㎡) ⦁제공후 대지면적 : 178,564.6㎡ (일반주거지역내 : 175,145.3㎡, 일반상업지역내 : 1,684.8㎡, 준주거지역내 : 1,734.5㎡)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제공면적÷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후 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 및 허용용적률 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 1.5×(12,223÷175,145.3)×200=20.93% - 허용 : 250+20.93=270.93%이하 ② 일반상업지역 - 완화 : 1.5×(1,295÷1,684.8)×700=807.06% - 허용 : 700+807.06=1,507.06%이하 ③ 준주거지역 - 완화 : 1.5×(263÷1,734.5)×400=90.97% - 허용 : 400+90.97=490.97%이하 ④ 평균용적률 = {(용도지역별 면적×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 {(175,145.3㎡×270.93%) + (1,684.8㎡×1,507.06%) + (1,734.5㎡×490.97%)] ÷ 178,564.6㎡ = 284.73% ⦁평균용적률 : 284.73% ⦁추가인센티브(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 : 2% ⦁허용용적률 : 284.73% + 2% = 286.73% ⦁공동주택의 계획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84.9%이하로 계획 ※계획용적률은 284.9%이하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결합․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합계 221,230.6 - 221,230.6 결합분할없음 - Ⅰ 63,947.5 1 54,027.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3,757.7 - 종교시설 3 279.3 - 근린생활시설 4 1,038.0 - 근린생활시설 5 4,155.0 - 완충녹지-1 6 501.0 - 소공원-1 7 54.8 - 정비기반시설도로 8 134.4 - 정비기반시설도로 Ⅱ 73,214.8 1 60,298.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636.2 - 근린생활시설 3 692.2 - 노유자시설 4 631.8 - 노유자시설 5 558.0 - 공공청사(지구대) 6 1,261.4 - 종교시설 7 976.3 - 종교시설 8 5,172.3 - 자동차관련시설 9 574.6 - 공공청사(소방파출소) 10 1,205.2 - 완충녹지-2 11 1,208.2 - 완충녹지-3 Ⅲ 62,753.9 1 46,313.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162.8 - 구거 3 165.1 - 근린생활시설 4 293.9 - 근린생활시설 5 871 - 근린생활시설 6 3,484.4 - 종교시설 7 3,094.0 - 종교시설 8 331 - 종교시설 10 916.1 - 정비기반시설도로 11 3,018.8 - 완충녹지-4 12 2,807.6 - 어린이공원-3 13 882.8 - 소공원-2 14 238.4 - 근린생활시설 15 175.0 - 근린생활시설 도 21,314.4 도로 21,314.4 - -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위치 면적(㎡) 변경 합계 221,230.6 - 221,230.6 결합분할없음 - Ⅰ 63,947.5 1 54,027.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3,757.7 - 종교시설 3 279.3 - 근린생활시설 4 1,038.0 - 근린생활시설 5 4,155.0 - 완충녹지-1 6 501.0 - 소공원-1 7 54.8 - 정비기반시설도로 8 134.4 - 정비기반시설도로 Ⅱ 73,214.8 1 60,298.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636.2 - 근린생활시설 3 692.2 - 노유자시설 4 631.8 - 노유자시설 5 558.0 - 공공청사(지구대) 6 1,160.2 -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7 898.4 -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8 5,172.3 - 자동차관련시설 9 574.6 - 공공청사(소방파출소) 10 1,205.2 - 완충녹지-2 11 1,208.2 - 완충녹지-3 12 179.1 - 근린생활시설 Ⅲ 62,753.9 1 46,313.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162.8 - 구거 3 165.1 - 근린생활시설 4 293.9 - 근린생활시설 5 871 - 근린생활시설 6 3,484.4 - 종교시설 7 3,094.0 - 종교시설 8 331 - 종교시설 10 916.1 - 정비기반시설도로 11 3,018.8 - 완충녹지-4 12 2,807.6 - 어린이공원-3 13 882.8 - 소공원-2 14 238.4 - 근린생활시설 15 175.0 - 근린생활시설 도 21,314.4 도로 21,314.4 - -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고 기정 환경 보전 계획 • 공사시 발생되는 절ㆍ성토는 정비구역내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하며 굴착지역에 흙막이공 시행으로 지반의 침하방지 •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공사시행 전 조경업체를 통해 재활용 • 공사시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및 규제, 세륜ㆍ세차시설을 설치 • 청정연료 사용, 지하주차장 및 실내공기오염원에 대해 적합한 환기시설 설치계획 등으로 구역내 대기질 영향 최소화 • 방진망과 살수시설을 설치 • 공사시 소음진동을 위해 사설 방음판넬을 설치 • 층간소음 및 벽체 방음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내 충분한 녹지대를 조성 환경 보전 계획 반영 재난 방지 계획 •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 • 구역내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질 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선정 •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가배수로 미리 설치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