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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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장영진 의원 발언

34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6-06-10

장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의회의 의결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실·국·소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 일괄 토론 및 의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동래구 보건소에서는 다 함께 잘 사는 건강 도시를 전략목표로 구민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정책사업목표로 하여 국가예방접종률 등 8개의 정책사업지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결산액은 2024년 대비 29억 6715만 2820원이 증액된 214억 213만 8650원입니다. 보건소 202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20억 7616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214억 213만 8650원, 집행잔액은 6억 7402만 735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 내역은 보조금 반납금 4억 2578만 2340원, 보조금 정산잔액 2억 407만 9390원, 지출잔액 4416만 562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참 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 문화시설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미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예산의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57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6566만 6280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납액은 11억 5599만 280원이고, 미수납액은 96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4억 9828만 5270원이며, 이 중 25억 6367만 2280원을 지출하고 18억 8861만 56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99만 738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 내용으로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관 리모델링사업 예산액 중 10억은 2025년 11월 3일 통보받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8억 8861만 5610원은 동래읍성축제로 인한 착공식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개, 정책사업지표 5개이며, 결산액은 25억 6367만 2280원입니다. 성과 달성도를 보면 5건 중 초과 달성 1건, 달성 4건으로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참 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 기획감사실)

참 조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66억 1018만 7천 원으로 7억 3291만 8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8억 6726만 8750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가 8980만 8690원, 예비비가 157억 7185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인 기타 예산이 560만 206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251억 3570만 4020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8억 9752만 2850원을 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 260억 3322만 687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참 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 총무국)
이어서 총무국 및 동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총무국장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순정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기금 결산 내역,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10페이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051억 4512만 3970원이며 수납액은 2899억 6416만 97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이며, 정리보류액은 35억 6136만 7390원, 미수납액은 116억 1958만 679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 현액은 932억 9704만 1330원이며 지출액은 892억 3869만 86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7671만 6100원, 집행잔액은 24억 8163만 437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의 결산 내역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 5476만 756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832만 5850원이며, 사용액은 5662만 4800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억 646만 8610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24억 7835만 383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4387만 3120원, 사용액은 126억 2222만 6950원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1개, 정책사업지표 20개이며, 성과 달성은 17개, 미달성 3개로 결산액은 862억 742만 670원입니다. 선거 계도 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 철저를 포함한 17개의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율을 포함한 3개의 목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참 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퇴장·입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57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캐릭터는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래구 축제 캐릭터로 개발된 학씨·록씨를 동래구 상징물에 추가하여 관광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래구를 대표하는 캐릭터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1항 기본 캐릭터인 뚜기·뚜미와 함께 학씨·록씨를 관광 캐릭터로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별표3]에 학씨·록씨의 이미지와 캐릭터 스토리를 반영하여 동래구 상징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학씨·록씨는 동래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기반으로 개발된 캐릭터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와 홍보물 등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씨·록씨가 동래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그 기본 캐릭터에 이어서 관광 캐릭터 이렇게 새로 또 추가를 하신 것 같은데,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 명륜1번가에 있는 고양이 캐릭터도 있잖아요, 골목상권, 골목브랜딩을 위한 캐릭터 이렇게, 우리 구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는 건가요, 다른 캐릭터들도?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동래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캐릭터화를 시켜서 그거를 구의 대표 캐릭터로 이제 넣기에는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이제 조례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륜1번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넣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캐릭터들이 꽤, 이제 수가 되다 보니까 뭐가 대표하는 거고 뭐가 이제 상징적인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 한번 드렸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아, 네, 일단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실장님, 이게 우리 학씨하고 록씨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나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전경문위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그거 정확하게 설치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지금 만드는 거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네.

전경문위원

그전에 학씨나 록씨에 대한 캐릭터를 지금 설치한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그때 구청 입구에 그때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안 만들고 그 설치를 한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 학씨·록씨가 개발이 돼서 그 제품, 그러니까 동래구청에서 축제 때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고요.

전경문위원

예.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구청의 읍성축제의 대표 캐릭터로서 이제 법제화를 시키는 게 이번에 넣었었고, 지금 명륜1번가 캐릭터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뭐,

전경문위원

아니, 명륜1번가는 필요가 없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법제화되지 않아도 그 지역을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캐릭터처럼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법제화는 안 됐지만 축제에서, 축제를 위한 캐릭터로 발굴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축제 때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관광 캐릭터로 이제 이거를 하려면 그때는 이제 시범으로 그냥 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그런데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는 괜찮지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우리가 상징물 조례도, 지금 이 조례 개정도 안 됐는데 우리 기관에다가 설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나 다른 구에서 만약에 이거를 쓴다고 해갖고 먼저 이거를 만들었으면, 특허를 내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아예 저걸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아…,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순서가 맞느냐, 이 말이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씨·록씨 개발을 하고 나서 그 저작권은 바로 저희들이 신청한 저작권은 있는 상태였고요. 이제 단지,

전경문위원

저작권 신청은 언제 하셨어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개발되고 나서 이미 저작권은 이제 된 상태에서 이제 그게 만들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축제 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들고 나서 저작권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게 다른 데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그렇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만들고 나서 저작권은 바로 등록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표권만 지금 등록·삭제를 이제 진행,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사용을 해서 우리가 못 하게 되고 이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게 저작권 등록을 했으면,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그 시기에 바로 이 조례안을 바로 올렸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올 상반기나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관리 부서랑 이제 저희들 법제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이제 뚜기는 우리가 조례상에 등록이 돼 있었지만 뚜미가 없었거든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그래서 뚜미를 다시 조례 제정을 해서 다시 만들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전경문위원

그런데 상징물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설치는 다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바로바로 좀 하셔서 문제없도록 하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냥 제가 편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이게 보니까 캐릭터 스토리가 있던데,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이거를 그러면 원래 뭐 지역에서 내려오는 스토리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만든 스토리인 건지 제가 궁금해서,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캐릭터, 이거는 이제 그 학씨는 동래구를 대표하는 구조(區鳥)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대표 상징물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의 약간 형상이 변화된 부분이어서 동래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주고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록씨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록씨가 지금…, 사슴,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어찌 보면 이제 학씨·록씨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아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캐릭터가 계속 전파되고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학씨의 어떤 스토리의 유래가 어디서 나온 건지, 록씨의 유래가 어떻게, 우리 조진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온천장의 무슨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제 그런 출처까지 좀 해주면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신뢰도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공감이 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아,

장영진위원장

혹시 출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출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삽입해 주시면 좀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캐릭터 사용을 할 때 간단하게 멘트를 넣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 총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순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공무원 본인의 생일휴가 부여 및 업무 여건상 사용하지 못 한 장기재직휴가의 잔여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재직기간의 미사용 장기재직휴가를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재직 기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대상을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비상근무 편성 대상자의 축소를 우려하여 부부공무원인 경우 1인에 한하여 근무를 제외시켰습니다. 제19조, 규정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사회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의 예방접종비 지원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대한 권고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제1호 중 우수·효행·모범 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명예퇴직을 우수·모범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년·명예퇴직을 구정발전에 기여한 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단체보장보험·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이상 2건,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이걸로 바꿨잖아요?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여성으로 한정 짓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위의 문항 때문에 밑의 문항이 신설됐잖아요,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한 명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되게 길어지고 복잡해졌는데 여성으로 한정 짓는다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부분 아닌가요?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 성별영향평가서 검토기관에서 의견을 이렇게,
진우

조진우위원

거기서 하라고 한 건가요?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예.
진우

조진우위원

네. 이게 좀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청 공무원분들 중에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조금 모르지만 한 20∼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당직 편성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편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비상,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그랬을 때 이제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의 좀 업무적인 가중은 없겠죠, 그 정도 인원 같으면?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그게 걱정인 거죠. 항상 저도 보고 노조 게시판이든 보면 항상 하는 사람들만 한다, 이런 그런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만이 안 나오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0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경문위원

그 공무원 복지에 관한 부분은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비용을 이제 4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제 지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공무직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전부 다 포함된 겁니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공무직도 다 포함입니다, 청경까지,

전경문위원

다 포함해서?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예. 그래서 인원이 한 1145명 정도 됩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휴직자나 이런 분들은 다 포함시킨 겁니까, 아니면 뺀 겁니까?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포함됩니다.

전경문위원

다 포함해서 추계를 잡으신 건가요?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런데 휴직 들어간 사람들은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이제 단체협약에, 우리 동래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부산시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에 이렇게 협약사항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고 16개 구·군이 다 하는 사항인가요?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예.

전경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뭐 독감 예방을 할 때 만약에 뭐 우선순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없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소속 직원의 독감 예방접종비거든요, 1인당 4만 원 한도 내에서,

전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선적으로 조금 접종해야 되는 이런, 그런 게 통계가 없습니까?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그거는,

전경문위원

그냥 뭐 다, 누구나?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전경문위원

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예방접종을 시켜 준다든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우선적으로, 약품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독감 예방,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그런데 독감,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편성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이제 그런 미비점 같은 게 있으면 또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해야죠.

전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건소하고는 얘기는 좀 된 겁니까?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이 4만 원 한도 내에서라는 말은 이제 일반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4만 원 지급을 하는 건데 일단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그렇죠, 그건.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만약에 약품 조달이, 만약에 급하게 우선순위로 좀 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다 해가지고 먼저 다 맞아버리면 나중에 못 맞는 사람들도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게 조례하고 좀,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보통 이게 동래구에서만 맞지 않고 부산시 내에서나 전국 어디서든 맞기만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경문위원

영수증?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영수증,

전경문위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공무원 누구나 예방접종을 맞았다, 이러면 영수증 제출하면 현금 주는 방식으로,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4만 원 지원,

전경문위원

그러면 이게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그렇죠, 자기가 맞기 싫으면 그만이고,

전경문위원

그런데 금액이 5000만 원 안 넘어가는데 추계 예산은 왜 뽑았습니까, 그냥 뽑아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웃음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번, 6번 항목은 구체적인 걸 좀 두루뭉술하게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 7번 항목은 또 두루뭉술한 걸 구체적으로 바꿨더라고요. 이 조례의 구체화를 하는 거는 이게 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조문 정비를 한다 할 때 뭐 구체화가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좀 구체화시킨다고 바꾸고, 이게 또 너무 뭐 구체화가 되어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좀 푸는 느낌으로 바꾸는데 이게 1번, 6번, 7번 항목이 그게 방향이 달라가지고.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그 후생복지사업 지원 대상 조항 정비 그 안 제1호, 제6조1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6조7호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을 이렇게 준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항목이 조금 이렇게 변동이 돼서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된 거고요.
진우

조진우위원

각각 다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바꿨다는 뜻이죠?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의아해서, 왜 할 거면 하나로 통일해서 하지 왜 이렇게 하시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과장님, 저도 이게 아까 좀 궁금했었는데,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장영진위원장

대상이랑 내용은 크게 없는데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용이라는 부분이 삽입된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인 겁니까?
천봉

윤천봉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런 서술형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어차피 다 고생하시는 분이고 발전에 기여하시는 분들이 다 퇴직 예정이신 분들인데 굳이 이걸 왜 삽입해서 조례까지 바꾸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및 의사일정 제6항, 체육홍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해 총무과 등 2개 부서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심의결과를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인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예비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과 안정적인 훈련여건 조성을 위해 예비군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군 지역대, 기동대, 동대 본부가 동래구 공공지원센터로 통합 이전함에 따라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단가 상승과 시설사용량 증가로 공공요금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480만 원 증액하여 5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홍보과 소관 지방보조사업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운영 지원 보조 사업으로 추가 구비에 대하여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올해 시비 보조금 500만 원이 증액되어 매칭 비율 5 대 5에 따른 구비 증액분 500만 원을 추가 구비에서 삭감하여 조정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회장 선거관리 위탁 지원 사업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래구 체육회장의 임기가 2027년 2월 23일 만료에 따라 2026년 12월 예정된 선거를 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비용 지원입니다. 2022년도에도 동일사업으로 3000만 원 지원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 체육정책과로부터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 추진 관련 예산 편성 협조 요청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