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344회 제2본회의2026-06-17

이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탁영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제출 및 회부 그리고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안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6월 9일, 기획총무·문화경제·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6월 10일에 제출되었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문화경제위원회와 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6월 1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6월 9일, 문화경제위원회와 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6월 12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6월 15일에 제출되었고,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문화경제위원회와 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6월 12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6월 15일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위 예산 관련 안건은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6월 16일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6월 10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관련 안건 4건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 12건, 총 16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제344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픽시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는 구민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서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김미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이주홍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역 문학자산 보존과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 문화 환경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취약계층의 급식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산광역시동래구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이상 8건,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이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지영·이규만·허미연·전두현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지영·이규만·허미연·전두현 의원 찬성) 7.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지영·이규만·허미연·전두현 의원 찬성)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진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지영·이규만·허미연·전두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지영·이규만·허미연·전두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지영·이규만·허미연·전두현 의원 찬성) (이상 6건,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조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제34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화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화 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온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관련 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상 6건,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4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덕미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지금부터 제34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래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홍보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무료체험 행사, 축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축제 활성화와 관람객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래구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등 관광진흥을 위한 기념품 제공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관광시책 프로그램 참여자 등에게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규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전거 대여소의 대여 기준과 안전사항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에 대한 표시·안내 권고, 교육 및 계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민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6년도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칭 동래민속박물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동래사적공원 내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토지 교환이 동래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공립박물관 건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토지 교환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이상 8건,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서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영진 안전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오영진의원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34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조례 개정으로 보훈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구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시 조례와 동일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실시 결과 다수 의견이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 생활환경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참 조

탁영일의장

오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낙민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동래구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로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구정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각 안건 심의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9대 동래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명 권영원
결산

결산2025회계연도

승인의 건(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비비

예비비2025회계연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무원

공무원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징물

상징물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무원

공무원부산광역시동래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진흥

관광진흥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전거

자전거부산광역시동래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재산

공유재산2026년

관리계획안(원안가결) - 표결참여 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탁영일·정명규·서덕미·김미화 전경문·천병준·이규만·장영진 이지영·허미연·전두현·오영진·조진우 - 반대/기권의원 : 없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