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344회 제2안전복지위원회2026-06-11

이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래구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되며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6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4개 부서 73개 사업에 3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4개 부서 37개 사업에 2억 51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그외수입으로 아동청소년과 동래구청소년센터 보조금카드 포인트 사업에 22만 2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민원여권과 제외 4개 부서 46개 사업에 153억 4078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 1개 사업 78만 원 감액하여 총 153억 39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 2개 부서 3개 사업에 1279만 원 감액, 노인장애인돌봄과 4개 사업에 76억 4981만 원 증액하여 총 76억 37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으로 2개 부서 10개 사업에 70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4개 부서 164개 사업에 213억 7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4개 부서 78개 사업에 14억 7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4개 부서 155개 사업에 7억 44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4754억 26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8억 4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458페이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310억 4297만 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11억 2795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12억 2181만 원 증액 등 30억 1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63∼468페이지,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850억 6125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69억 3305만 원 증액, 주거안정 지원에 9974만 원 증액 등 78억 66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는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3207만 원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56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5∼497페이지, 노인장애인돌봄과 세출예산은 2415억 4549만 원으로 노인복지 지원에 146억 7685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 지원에 157억 542만 원 증액 등 324억 35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533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1164억 7982만 원으로 보육아동 지원에 101억 9716만 원 증액,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7억 4790만 원 증액 등 124억 7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538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5억 6484만 원으로 주민행정 편의 도모에 5015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267만 원 감액 등 37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기금 2억 원의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을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2억 382만 원의 이월금과 수입 534만 원, 지출 422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 2억 494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3∼50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 지원 사업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 수입 총액은 11억 7060만 원으로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으로 463만 원 감액, 기타수입으로 1483만 원 증액 등 5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11억 2149만 원의 이월금과 수입 4911만 원, 지출 9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 10억 806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 조

이상 2건,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442페이지 보시면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일부 일단 지급을 받았더라고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1월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1월부터 하고 계시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당과, 저희 산출근거에 수당 100만 원에 물품구입비 곱하기 12개월이 되어 있는데 이 수당은 어떻게, 여기 인력이 따로 투입이 되나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인력이 지금 푸드마켓 거기서 그냥드림을 하고 있는데 푸드마켓 운영 그거 하시는 분이 하는데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분에 대한 수당 지원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분의 추가 수당인가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아, 따로 인력을 더 보완하신 게 아니라?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은 안 돼 가지고 그분한테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기준 없이 처음에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2차 때는 일단 어쨌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다 취합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또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신 후에 이제 좀 복지사각지대 분을 발굴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1차 때는 그냥 간단한 기본정보만 받아서 물건을 드리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2차, 두 번째 오시면 이제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거주지 동에서 또 심층상담을 진행하도록 해서 복지사각지대인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43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AI 안부확인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전부 경정 0원으로 되었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뒤쪽에 444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에 또 안부확인, 통신료가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은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안부확인 사업이 지금 폐지된 것처럼 보이는데 왜 뒤에 통신료는 또 이게 증액이 됐나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통신료는 공공요금으로 책정을 해야 돼서 과목을,
지영

이지영위원

그냥 목 변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목 변경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처음에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잘못 판단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에 목 기준을 잡으실 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당초에는 구축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통신료는 공공요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예산계랑 협의돼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한 두어 개 더 추가해도 될까요?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또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시 주민참여예산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저희 동래구청이 어썸봉사단과 협약을 했었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썸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정말 순수 봉사로만 이렇게 하셨나요?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3년차 되는데 당초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밥도 좀 잘 못 사줄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 주민참여예산을, 작년에는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재료 도배·장판 이런 것도 좀 구입을 해 주고 식사도 그 집수리하는 날 그 동에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거기서 더 2배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좀 더, 거기 사업을 저희들이 정리수납이나 홈클린서비스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게 돼 가지고.
지영

이지영위원

혹여나 저희가 주민들 제안 사업 중에서 좀 지속성 여부를 판단했을 때 주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지속 사업으로 가시는 건 어떤지 한번 부서에 여쭙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들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더 좋으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성은 필요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일단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고 싶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48페이지에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직접사업은 아니고 가족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모집해서 좀 더 우울감 없고 같이, 좀 그런 분들이 같이 대화도 나누고 좀 프로그램도 하면서,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사회 밖으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끌어 나올 수 있도록,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 유도하는 사업으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사직복지관에 있는 가족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그냥 반환금 관련해서 조금 좀 여쭙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453페이지도 보시면 저희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집행잔액이라든지, 제일 많은 게 뒤에 454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집행잔액이 국비·시비 합치면 1억 2274만 4430원입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사업들이 조금 부진했던 이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다 저희가 반납을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좀 이게 모집에 애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분기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반기에 한 번 좀 저조한, 왜냐 하면 연 초에 처음 해가지고 1년 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영

이지영위원

처음에 한 번만 신청을 받았나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작년 같은 경우 한 10월? 뭐 9월, 10월 가서 이렇게 하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올해는 좀 서둘러서 분기마다 좀 점검하고 반기에 다시 그 부족분을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이 사업도 시에서 계속 저희가 국비랑 지속적으로 해마다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질의하고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지금 계속 누적되는, 저희가 문제점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사업인데 참여자가 저희가 유치가 안 된다는 게 좀 문제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너무 아까운 예산이고 좋은 사업인데 좀 부서에서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오영진위원

푸드마켓 관련해서 잠깐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영진

오영진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지금 이거 인력 지원하는데 지금 몇 분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한 분 계셔가지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한 분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고, 지금 노인일자리도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오영진위원

그 시니어클럽?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기존 푸드마켓에 자활사업, 자활근로자하고도 있는데 그분들로는 좀 부족해가지고 그 시니어클럽 그쪽에,
영진

오영진위원

우리는 지금 동래종합복지관에서 이거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영진

오영진위원

사상인가 이번에 처음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 운영하면, 지금 우리 후원받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물품 대략?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7200만 원입니다.
영진

오영진위원

아니, 우리 예산 말고 우리가 후원받는 물품 금액,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7억, 7억, 예.
영진

오영진위원

7억 정도?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오영진위원

후원받는 게 어려울 것 같으면 직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직영하면 또 인력이 따라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직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동래 쪽으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영진

오영진위원

위치, 뭐 이동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이동형은 지금 동래복지관에서 한 2회 정도 했거든요. 이쪽 안락·명장지구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동래종합복지관 쪽에서,
영진

오영진위원

미남역? 미남역인가 그쪽에 뭐 빈 공간이 있다고 한번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없었는데요? 미남역은 어차피 별 의미가 없는 게 푸드마켓하고 별 거리가 없거든요. 지금 온천3동사 뒤편에 있거든요, 푸드마켓이.
영진

오영진위원

예, 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미남역 쪽은 굳이 한 군데 더 한다 해도 거리상으로 그게 별 차이가 없어서 의미가 없고 하려면 안락·명장지구 쪽으로 하나를 더 해야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이 추경 예산하고는 별다른 문제인데, 작년에 저희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께서 고생하셔서 우리 스마트빌리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고독사 예방 사업을 우수한 A등급으로, 저희가 부산시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모사업 매칭사업으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차피 차후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랑 오영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체크해서 하반기 때 그 스마트빌리지 고독사 예방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를 한 번 더 챙겨 봐주십사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일단 저희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크게 고민되는 지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반환금 관련해서 제가 집행잔액을 좀 많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도 생계급여 집행잔액이나 주거급여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만큼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제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그런 현황이랑 그리고 이제 저희 아래쪽에 보시면 466페이지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사업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22년에서 24년 게 지금 저희가 반환을 합니다. 혹시 이게 왜 저희가 지금에서야 반환을 하는지,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수급자가 많이 감소가 되었나요, 혹시?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파악을 좀 못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아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탈수급 자체가 그 해에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잉여금을 저희들이 잡고 있다가 탈수급을 할 때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탈수급자가 일단은 발생이 안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탈수급자가 되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예,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지영

이지영위원

22년 거도, 지금 2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3년 이상이 초과됐다는 건데 저희가 평균 이러면 한 분에 대해서 그 유지비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잔액을 놔두는 저희 보존 기간 같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22년도에 활동했던 분들을 뭐 23년이나 24년에 뭐가 이렇게 활동이 일어나면 이걸 지급한다, 안 한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가서, 3∼4년 정도이니까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도 아까처럼 탈수급자들이 말 그대로 그 활동이 마무리되는 기간에, 저희가 뭐 한 1∼2년 정도의 여지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 부분과 그리고 지금 발생했던 이유들과 그리고 탈수급자가 실제로 감소를 한 건지, 아니면 이게 탈수급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탈수급자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는 계속 지금 뭔가 활동을 외부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탈수급 자체는 본인들이 다른 직장을 구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탈수급이 많이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47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부당이득금등 반납분 있지 않습니까? 부당이득금 반납 관련 대상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그리고 혹시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한 페널티나 향후 따로 저희가 나가야 되는 지원 관련해서의 어떤 제한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
지영

이지영위원

반납금이 5224만 818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까?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받은 금액을,
지영

이지영위원

받은 건가요,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받은 금액이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받은 금액인가요?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받은 금액, 반환금 받은 금액,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단 부당이득금 발생분이 52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25년에 대한 어떤 부분인 건지, 기간 같은 경우도 이게 아까처럼 2022년부터 뭐 이렇게 누적이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이 부분도 그러면 조금 따로,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네, 같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자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게 세입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출이 아니고, 받은 거는?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세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반환, 시도비이니까,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또 반납을 해야,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받아서 다시 또 도로 반납을 한단 말인가요?
혜주

손혜주생활보장과장

반환을, 예, 반환을 해야 됩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도로 또 반납을 해야 되네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예.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 보장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혜주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 → 노인장애인돌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478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경로당 화재안전장치 설치 등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출 근거가 8만 8000원, 80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지금 일단 경로당이 160개소, 165개소인가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166개소,
지영

이지영위원

166개소인가요. 그러면 일단 80개소라고 추린다고 하면 저희가 뭐 신청 선착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우선순위를, 따로 기준을 하시나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일반 아파트 경로당이나 상태가 좋은 경로당은 일단 조금 배제를 할 것 같고,
지영

이지영위원

아, 주택형이나 이런 데,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노후된 시설을 먼저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하면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160개소가 넘는데 80개소면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혜택을 받고 안 받고의 어떤 형평성 부분이 혹시나 또 말씀이 있으실 듯하여,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또 기준을 저희가 정확하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선정 잘해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이, 486페이지 보시면 저희 원래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기초센터 운영 지원이, 지금 이게 통계목이 바뀐 건가요? 편성 오류인 건지 이게 지금 경정 0원인데 또 아랫부분에 보시면 또 이게 7000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 편성목이 오기재돼가지고 이번에 편성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목 자체를 잘못 분류하신 건가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또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성립전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혹시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1400만 원 시에서 국비로 지급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 생활체육 활성화 시스템은 저희들 2026년 장애인 신규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가 960만 원이 있고 운영비가 이제 1025만 원, 뭐 여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4월 3일에 일단 승인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10월까지 한다고 하면 이 기간에 일하시는 이 인건비라는 부분이 따로 지금 추가 인력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뭐 중간에 어떤 매칭을 하거나 하는 담당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일단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분들이 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시설이나 어떤 그룹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어떤 매칭 역할만 해 주는 건가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 그 계획안에 따르면 그 재가장애인들이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에 있는 체육시설, 헬스장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런 부분에 1 대 1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지도사들이 유튜브로 폼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1 대 1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지도사들이 현장에, 이제 중증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별 케이스별로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을,
지영

이지영위원

맞춤형으로 일단 진행을 하실 거고,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이 부분은, 이제 홍보비는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운영비에 포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업 자체도 시범사업 같기도 한데 조금 홍보 관련해서 좀 더 단단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차후에도 저희가 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저는 그냥 저희 기본 사업으로, 그냥 본예산에도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한번 반응을 보고 저희도 좀 잘 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9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2023년, 24년 같은 경우에 중간에 예산 부분에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에 이상 결제 건이라든지 부적정 집행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조금 많이 눈에 보입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은 사용자들의 어떤 부주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 이상 결제 건에 대해서는 그 보장정보원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처럼 이렇게,
지영

이지영위원

예.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 매칭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부정 내역을 따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과년도도 있고 이제 그 이전 연도, 또 뒤늦게 발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제 말이 사회보장시스템에 입력한다는 게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지 아니면 활동 지원 나간 지원자분이 이거를 본인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시간 근무했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4시간 했는데?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어떤 쪽에서의 문제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활동지원사들의 부정이 많은데요. 그게 대상자하고 활동지원사의 담합인 경우도 사실 좀 왕왕 발생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예. 좀, 그러면 차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에 대한 어떤 페널티 부분을 저희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은 분이 또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반환되는 예산들이나 또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 또 좋은 제도를 악용한 분들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의 페널티, 뭐 활동시간을 줄인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을 조금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웃음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현재 부정수급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개월간, 이제 그 시간, 차수별로 몇 개월 내지는 사용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페널티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조금 오래된 사업들입니다. 2020년 맞춤돌봄서비스 집행잔액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한참 뒤에, 저희가 2023년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20년 맞춤돌봄서비스 집행잔액이 뭐 1315만 4000원이지만 이게 또 시비까지 합치면 금액이 조금 더됩니다. 이걸 저희가 늦게 파악을 한 건가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저희들은 보통 이제 그다음 해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시에 반납고지서를 요청을 하면 또 사업 부분, 이렇게 시는 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사실 빨리 좀 안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시에서 요청을 해야 저희가 반납을 하는 건 아닌,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고지서가,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게 되나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고지서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지서가 발급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사업 결과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다 부서에서도 충분히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인지를 하셨다면 혹여라도, 특히 이제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이런 케이스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몇 년 전 거 몰랐다, 시에서 이제서야 저희한테 청구했습니다 하는 게 답변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시에서 배부가 안 됐을 때는 조금 더 요청을 하셔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5년, 6년 지나서 이렇게 저희가 정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오영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그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시스템 구축 사업, 우리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영진

오영진위원

우리가 장애인체육 활성화 시스템 구축하고 우리가 동호회 발굴하고 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예전에 한번 본회의장에서 전경문 의원이 왜 그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뭐 야구하고 뭐 이런 거 5분 발언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 한번 뭐 갔다 오고 한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혹시 저희가 뭐 부서나 이런 데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4월 달에 이게 이제 공모해가지고 받은 사항이 돼서 지금 복지관에서 기초 이제 작업과 그 대상자 파악을 하는 기초 단계라서 그런 조금 더 활동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가미하면 좋겠다고 저희들 부서랑 협의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진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5분 발언을 하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혹시 같이 연관해서, 공모사업과 연관해가지고 같이 준비하시는 게 있나 싶어서,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예.
영진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센터, 아까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지금 부정수급 반환금액,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15만 원 뭐 18만 원, 뭐 80몇 만 원, 그런데 보통 원래 반환금 같으면 이보다 금액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런데 그게 시간, 이제 예를 들어서 3시간 부정, 5시간 부정 이런 식인데 시간당 단위가 보통 1만 2000원, 1만 3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작은, 작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단기간에 이게 발견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장기간으로 했을 때 보통 발견되는 거 아닌가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장기간으로 해서 이제 발견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다 받거든요.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전산이 뭐 체크가 안 돼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병원에 간 시간 동안 안 끊겨서 그걸 갖다가 병원 뭐 진료기록서를 제출했다거나 소명을, 소명 자료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빼다 보니까 기간은 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정수급으로 체크해서 나오는 부분은 뭐 그것보다 시간이 더 적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어느 정도 소명 자료는 보고 이제 빼줄 거는 빼주고,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제 징수할 거는 징수하고 이렇게 가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간의 이제 이해관계로 부정수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들은 것도 보통 A부모님 B부모님이 있으면 이제 자녀분들이 발달장애가 있으면 서로 교환해가지고,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게 이제 보통 부정수급에 많이 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던 게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스러운 게 이제 부모님이 뭐 제공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혹시라도 조건이 되면, 그러면 이제 발달장애인 자녀가 그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렇게 되어버리면 조금 내가 부모로서 만약에 제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다른 발달장애, 기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보다는, 장애인보다는 내 자녀를 먼저 우선순위로 또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음 동래에서 그런 부모님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시설을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명확하게 이제 조례라든지,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자녀가 같은 제공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향후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래야 이런 부분도, 기존의 부정수급 관련된 부분도 조금 줄어들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애인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걸 한번 좀 고려해 봐주십시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발달 부모상담 지원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잔액이 왜 남는 거죠, 이런 게?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이 이제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남았기 때문에 이제 반납을,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러면 이 홍보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장애인돌봄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기관에서도 홍보를 안 하나요, 혹시?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홍보는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 아이들이 아이들 자체로 다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많이 아셔요, 그런 것들을.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리고 그 부모회 같은 네트워킹이 잘돼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없다고 하는 건 어머니, 부모님들이 그만큼 시간을 조금 내기 어려우시다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조금 뭐 이렇게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홍보 강화해서 반납액이 없도록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연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퇴장하시고 아동청소년과 입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돌봄과 → 아동청소년과)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508페이지 보시면 움직이는 놀이터,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현재 뭐 놀잇감 교구 구입 및 놀이체험실과 놀이콘텐츠 연계 문화예술공연이 있습니다, 안에, 프로그램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부모들이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걸 구매하지 못 하는 그런 장난감을 구입을 해서 분소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3주 단위로 옮겨가면서,
지영

이지영위원

A에서 쓰고 B로 옮기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계속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하시겠다는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놀잇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육아종합센터에 보관을 하나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거기서 놀잇감, 장난감 대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아, 거기서 다시 보관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또 문화예술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뭐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뭐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될까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영

이지영위원

아, 센터에서?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문화예술공연이라고 하시니 가능하면 이게 저희가 동래구 관내에 있는 어떤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있다면 같이 결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리고 전에도 저희가 장애인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에서 활동을 조금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 따로 생각하는 시설이나 아마 또 전문 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조금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514페이지에 저희가 학대 피해아동 조기 지원 관련해서 신규로 저희 100만 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전에 이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또 계속 요청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동부산 쪽에 저희가 상담센터 연결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랑 여기의 차이점을 둔다면, 혹시 기존에 있던 시설하고 여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대 피해,
지영

이지영위원

판정 전에?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판정 전에 저희들이 뭐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1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일단 이제 산출근거가 4명,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혹시 올해 저희 동래구에 학대 아동 접수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접수 건수가 이게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더 증가하고 있나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경찰에서 부부싸움에 노출되는 아동들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다 포함을 시킨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전체 다해서는 한 400 몇십 건 정도, 한 430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올해까지 된 거는 모르겠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400세대 이상의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연계해 주던 기관들에 다 매칭이 거의 다 됐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아동학대, 이제 하면 사례관리로 중부산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판정이 난 아동은 다 중부산으로 사례 연계가 됐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제 전처럼 저희가 이제 판단 전에,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되는 가정들은,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보고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구비로 일단은 100만 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되게 또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혹여라도 이제 4명이라는 숫자가 좀 너무 적게 와닿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조금 더 이런 사업은 확장해 나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꼭 추경 아니라도 한번 부서에서 고민하시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그 51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야간 연장돌봄 있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야간보호 전담이 있었죠, 1명이 혹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이번에 이제 신설된 사업이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청년인턴을 보내는 사업인데 기존에도 야간 연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존의 이제 지아센(지역아동센터) 그 교사들이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한 거고 이번에는 전담인력을 1명을 배치를 하는 걸로,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기존은 저희가 아동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근무를 연장해서 일부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청년인턴 사업으로 진행을 저희가 일단은 하시겠다는 거고, 이게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6개소 같은 경우는 아마 센터에서 또, 지금 저희가 야간돌봄 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혹시?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6개소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딱 6개소인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그래서 10시까지 하는 데가 5군데고 12시까지 하는 데가 1군데, 이래서 총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년인턴 1명씩 해서, 이게 올해 시비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아까 1개소가 그러면 자정까지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거기는 혹시 연령대나, 거기 머무르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일까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지아센을 운영하는데 뭐 초·중·고가 있으니까 밤 12시까지 있으면 거의 고등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그때까지 뭐 자기들 수업하고 나서 와서 한다든지 이래서 거의 고등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일단 고학년인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좀 전에, 저는 10시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12시라 하니까 살짝 놀라서 , 조금 여쭸습니다.

웃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저희 그 사직1동 청소년공간, 지금 혹시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잠깐만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해체계획서 용역까지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7월에 저희들이 건축하고 같이 해체, 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7월에 해체하고 건축까지,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설계 완료는 다 되셨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설계 완료가,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완료는 안 됐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준공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준공은 올 뭐 빠르면 12월, 내년 1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연말에서 왔다 갔다, 알겠습니다. 좀 안전하게 잘 구성하셔서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오영진위원

아까 이지영 위원 질문에, 지역아동센터 지금 하고 있는 게 10시까지가 5곳이고 12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1곳이라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영진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육아친화마을 운영 지원에 저희가 이제 시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금액을?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
영진

오영진위원

경상사업설명서 214페이지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예.
영진

오영진위원

그 사업명세서 507쪽인데, 그럼 육종에서 이런, 뭐 육아아빠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동아리 운영하고 이렇게 해갖고 육종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영진

오영진위원

제가 이제 민원,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제 지역구는 아닌데 사직동의 모 아파트에서 이거 육아친화마을 운영하는 이걸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는 걸 알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이걸 육아친화아파트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뭐 지원보다는 이제 본인들의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생각에,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영진

오영진위원

육아친화, 자기들이 이렇게 뭐 시스템 같은 거는 이렇게 자기들이 준비는 다 하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지정해 줄 수 있냐는 민원하고 질문이 있었거든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파트, 아파트에서 이 사업을,
영진

오영진위원

요즘은 이제 좀 동래구가 재개발·재건축하고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영진

오영진위원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동래로 많이 이사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거, 이거 육아친화 아파트 뭐 이런 형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냐는, 예산을 지원받겠다는 것보다 이제 우리 구에서 그런 걸, 결국에는 이제 지원, 그런 거 지정을 하려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사업은 전에 보니까 가족센터, 아, 그 복지관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여기 육아친화마을은 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뭐 부모아빠단이나 애지중지 이런, 그 키움해결단 이런 걸 하는 거라서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영진

오영진위원

그게 따로 사업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류를 그때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육아친화마을처럼 우리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육아친화 아파트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게 있어서 일단은 부서에 건의는 해보겠다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처음 듣는 문제인데 이거는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덧붙이면 아마 오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같고 아마 아동친화아파트로 지금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체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마을 현판을 이렇게 걸고 싶으신가 봐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래에 맞춰서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좋은 공간입니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임의로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인증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뭐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라든지 무슨 아동친화인증 아파트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인증 같은 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이런이런 기준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아이 수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체 프로그램이나 예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러면 아동친화, 뭐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조금 명판 같은 게 되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듯하니 그런 걸 조금 고민해 봤으면 한다는 말씀이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조금 더 마무리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관련인데요. 524페이지랑 보시면 이게 다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 뭐 계속 보시면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 반환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건가요? 국비 관련해서 524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쪽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
지영

이지영위원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뭐 몇 분이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뭐 한 분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차후에 저희가 이렇게 정산이 된 건지,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이게, 시간제보육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 아마 인건비 중에 남은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게 이게 어떤 인건비인지 어떤 사업비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이게 인건비라 하더라도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21년, 22년,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직동, 앞전에 과장님이랑 백영숙 계장님이랑 작년에 진짜 시의원님까지 만나가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짜 자금을 힘들게 가져오셨는데 설계 용역이 지금 대충 언제쯤 끝날 예정이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마 저희들이 25일 날, 전에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했듯이 중간보고회가 25일 날 잡혀 있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때, 아, 최종보고회,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참석 좀 해달라고, 오늘 지금 결재 중에 있거든요.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을 조금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때,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산을 저희가 그때 6억 7000인가 잡았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런데 안 부족합니까? 제가 봤을 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부족합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맞죠? 그래서 추경에도 안 올라왔던데 혹시 설계가 마무리가 안 돼서 추경에 금액이 반영이 안 됐나,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나중에 기자재하고 물품 구입할 때는 조금 구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처음에는 6억 7000으로 이제 다 된다고 했는데, 신축으로,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이 그게 부족할 것 같아요, 있는 게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이 마무리가 안 돼서 추경에 안 올라왔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원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퇴장하시고 민원여권과 입장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 민원여권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경애

김경애민원여권과장

네, 반갑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537페이지 보시면 그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경애

김경애민원여권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5000만 원이라고 산출을 하셨을 때 자료에 대한 저희가 분석이 좀 부족했었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2배로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셨나요?
경애

김경애민원여권과장

이게 법정 의무사항으로 중요기록물 이중보존을 위해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산화 대상 기록물이 총 5714권인데 우리가 여기서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1000권을 구축 예정이고 본예산에 전액 좀 반영하고 싶었지만 지금 예산이 조금 예산계에서 부족하다 해서 5000만 원 하고 추경에 5000만 원 더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원래는 1억이 필요했었는데,
경애

김경애민원여권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예산계에서 그러면 이제 조금 약간 커트를 하시고 다시,
경애

김경애민원여권과장

총, 그렇죠, 이게 총 하면 9억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5개년으로 나누어서 올해에만, 올해는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했고 추경에 5000만 원 추가로 더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사업이 1차 연도죠, 올해가?
경애

김경애민원여권과장

네, 1차 연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아까 5714권이라고 하셨는데,
경애

김경애민원여권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다 카운트가 된 건가요?
경애

김경애민원여권과장

네, 네, 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처음에 5000만 원이 5000만 원 증액을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처음에 사업 예산 편성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이제 고민에 대한 해소는 됐지만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도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실 건가요, 2차년, 3차년 계속 하실 때도?
경애

김경애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우리 내년부터는 2억씩 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아, 본예산에 그대로 진행하실 거죠?
경애

김경애민원여권과장

네, 본예산에 4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편성을 하시는 건 아닌 듯하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를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