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민철
신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백선아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영실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2차안 총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 제시가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승인안 및 예산안 등 총 12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8월 30일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어 제8대 전반기 부회장에 당선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민철
신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정애 의원)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정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정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존경하는 신민철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및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이정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 저희 지역 어머니로부터 안타깝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 어렵고 힘든 아픈 부분에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저도 눈시울을 적시고야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어려운 이야기는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지속되는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에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남편에 대한 울분도 울분이지만 그 여성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가정폭력의 예방에서부터 초기 대응 및 처벌, 그리고 피해자 지원 확대를 노력해 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폭력의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결과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여성의 20%, 남성의 6.3%가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를 경험하고 정신적 고통 및 위협이나 공포심, 신체적 폭력 이외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경찰,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쉼터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현 지원 체계가 얼마나 미흡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개선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친밀한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겉으로 드러난 상황 너머의 진실까지 바로 읽을 수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책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는 현실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매월 8일 추진 중인 ‘보라데이’의 ‘보라’는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는 의미로 온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시는 시민들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권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부터 나아가 데이트폭력, 스토킹, 몰카,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밀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쌍하고 힘없는 피해 여성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양주의 인구가 100만 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가정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전한 시설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심리 상담과 여러 가지 연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우리 시가 지원 중인 남양주시 한마음가족상담소는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기에도 부족한 인원과 예산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상담을 하기에도 너무 힘겨워 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서 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남양주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 다르게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식 속에 폭력이 내면화되어 대물림될 수 있어 악순환의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노인학대,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정폭력 예방과 더불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보다 폭넓은 정책을 고민하며 경찰서, 교육청, 희망케어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남양주시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남양주시의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을 적극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신민철의장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용균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신민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전용균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시정 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경위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 확인을 통해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 요령은 감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73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6명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29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8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74건 등 총 689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민철
신민철의장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백선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신민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1회 추경 예산 이후 변화된 세입 여건을 반영한 자체재원 변경분 정리와 국가 추경 확정에 따른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여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282억 원이 증액된 1조 6744억 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조 34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3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고객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기이 시행 중인 타 부서 홍보 관련 사업과 중복되어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리가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시기 적절히 사업이 추진되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과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예산 성립 전 필요한 행정절차는 반드시 이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민철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이영환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발의)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2차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5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8월 16일 본 위원장과 이영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아동이 가정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8월 16일 박은경 의원께서 단독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통일의 주체로서 남양주 시민의 평화 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 통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2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양주시 택시 쉼터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택시 쉼터 준공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법 제92조의 2 제1항(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2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민철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2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신민철·김현택·이창희·이상기·원병일·박성찬·이도재·전용균·백선아·장근환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창희·이상기·원병일·전용균·박성찬·최성임·신민철·이도재·장근환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임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시민 생명과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선아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불편 및 규제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안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금곡동 산81-1번지 일원에 군장마을 주민들의 휴양 및 정서 향상을 위하여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둘째 주민 접근 및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남양주시의 특색이 있는 공원 조성, 셋째 유지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사업 추진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구조의 일괄 정비, 자치법규 정비 개선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시간 재산상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동 조례로 오히려 규제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방안 마련과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시대 변화에 어울리는 용도 반영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5건 전자회의록 참조
민철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지 않은 10일간의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과 추경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주 후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라며, 특히 독거노인을 비롯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과 나눔의 손길이 이어져 더불어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국장 강준원 의 사 팀 장 서진원 속 기 8 급 신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