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민철
신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제26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른 집회로서 7월 15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박성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고, 이도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으며, 김지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고, 이영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고, 김영실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으며, 백선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고, 장근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4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제출하시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과 청원 접수 사항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남양주시의회 개원 1주년 성과보고회를 운영하셨으며, 의장님께서는 지난 7월 4일 포천시에서 개최한 경기도북부권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공동 현안사항을 논의하셨고, 지난 7월 11일 우리 시에서 개최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공동 현안사항을 논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9일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전체의원간담회를 운영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도재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18일 헤럴드경제에서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부문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민철
신민철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영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영환 의원)
10시 16분
영환
이영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 지역구 이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동 주민과 나아가 남양주 시민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권리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환경과 시설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풍요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의 질서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주고 바로잡아 주는 것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동면은 인구 역학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불리한 농촌, 산림 지역이면서 노약자가 많으신 낙후된 농촌 도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낙후된 지역을 위해 투자는커녕 적자와 예산 낭비라는 상투적인 경제적 논리로 몽골문화촌을 폐쇄하면서 공공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보다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문화관광과 예술을 퇴보시키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단체장의 집중적이고 다변화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렇다 할 대안이나 대책은 생산해 내지 못하고 아예 무관심으로 방치해 버려두는 시정은 공직자의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시는 1998년 10월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 협약을 맺고 몽골문화촌을 2000년 4월 15일 개장했으며, 2011년 7월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아무런 주민 의견이나 공청회도 없이 시설 중단에 대한 대안과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 전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작금의 상황이 남양주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장님의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 정책입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립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시의회에서 향후 활용 방안 대책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에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단박에 무시해 버리고 단칼에 절단 내 버렸습니다. 심지어 마상 공연으로 숙련된 열다섯 필의 공연마를 말고기 값도 안 되는 124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헐값에 처분해 버렸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님의 정책이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직자가 하는 일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하여 시의회에서는 활용 방안을 집행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고 건의해 왔습니다. 첫째, 한국 전통 서커스 예술을 살리고 맥을 잇는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과 그들의 연습장,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전시관·기숙사 등의 방안과 둘째, 한국 전통 무예를 잇는 한국전통무예단의 상설공연장과 전통무예훈련장, 체험관 그리고 검술·검무·활쏘기 등과 같은 예술과 문화를 양성하는 시범학교, 셋째는 넓은 자연과 계곡이 어우러진 루지 테마공원과 캠핑장·글램핌장,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화·연극 공연장 등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대답은 궁색한 변명과 대답 없는 메아리뿐이며 지금은 관광 진흥을 책임져야 할 관광진흥과장 자리까지도 공석입니다.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고 허탈하여 쓴웃음만 나옵니다. 대체 공직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보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 정책을 책임지는 문화교육국에서는 조안면 유기농테마파크 건물을 부족한 청소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건립한다고 89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몽골문화촌을 어느 정도 증축이나 개축을 하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나 가족을 동반한 유아들의 문화체험 공간, 즉 말과 친숙하기, 승마체험, 청소년 연극, 영화, 예술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몽골텐트 게르와 이미 조성해 놓은 캠핑장, 글램핑장을 방치 않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관광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데 시장님과 집행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몽골문화촌 운영 시 수동을 찾는 방문객이 월 적게는 1000명에서 성수기 때 많게는 2000여 명 이상이 수동을 찾아 주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뚝 끊어진 몽골문화촌은 잡초가 무성해 폐허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나마 관광객들이 찾아주던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는 파리만 날리고 애꿎은 수동 주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수동 지역의 주민들은 고사 직전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지역구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민을 똑바로 쳐다볼 면목은 없어진 지 오래고 미안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기까지 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빠른 시간 내에 몽골문화촌의 활용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몽골문화촌을 다시 재개해 주시고 보다 왕성한 홍보와 예산을 반영해 수동이 남양주시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남양주 관광 명소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다산유적지, 몽골문화촌, 유기농테마파크가 5대 명소에 떡하니 올려 있습니다. 슬프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수도권 거점도시 남양주시의 뼈아픈 홍보 현실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일합시다. 그리고 시민이 민원을 주시든 의원이 민원을 접수하든 민원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세요.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가한 공직자 여러분의 민원 처리 피드백은 25%입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한 대행정 서비스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장님과 공직자의 사명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철
신민철의장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활동 기간은 제262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애 의원님, 김진희 의원님, 김지훈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창희 의원님, 원병일 의원님, 이상기 의원님, 장근환 의원님, 최성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 (의장) 4. 휴회 결정의 건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백선아 의원님과 김지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국장 강준원 의 사 팀 장 엄우원 속 기 8 급 신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