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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1본회의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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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이철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

방의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의문입니다.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진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9월 3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백선아 의원 등 열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기교통공사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입법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진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이영환 의원 등 열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이정애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김영실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이창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과 동의안 여덟 건 등 총 열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과 진정서 접수사항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한국예총 남양주시지회와 간담회를 통해 남양주예총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31일 도곡정수장을 방문하여 유충 방지 대책과 수돗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25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날로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이고 면밀한 방역과 영세 상인들을 위한 관심을 집행부에 당부하였고, 경기교통공사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 발의에 뜻을 모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근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근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장근환 의원)

10시 17분

근환

장근환의원

친애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접 지역구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근환 의원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남양주시 공무원 비리 의혹에 따른 경기도의 징계 요구, 시청의 경찰 압수수색 등은 남양주 시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이후 언론을 통해 채용비리에 대해 폭로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남양주도시공사 채용에 있어 남양주시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 판단하고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4곳을 압수수색 당하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시장 비서실에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장 업무추진비로 커피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절반만 보건소 직원에게 배부되었고 나머지는 비서실 등 4개 부서 직원이 나눠가졌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횡령으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도록 남양주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 하기 보다 경기도가 편파 행정을 펼친다며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경기도의 과다한 처분에 악의적이고 졸렬한 보복행정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언론 보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조광한 시장께서 언론에 한 변명을 보면 횡령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른 시는 출장비 1000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했지만 그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는 없어 남양주시와 너무 비교되고”,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자격요건 중 변호사가 있는데 현실적 문제로 채용이 어려워 전화로 응모를 안내한 것으로 과정은 공정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큰 횡령은 잘못된 것이고 작은 횡령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공익을 필요로 하여 채용하는 데 있어 부당함을 정당함으로 위장하는 것은 사익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채용된 감사실장이 채용비리를 폭로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서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모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허용과 금지를 통해 시책을 정비하는 일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기준이 서는 순간 시장과 공무원은 남양주 시민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공복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중앙부처 공직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쥐 열 마리 가둬놓고 물 건너에 음식을 놓아두면 여섯 마리는 가져오고, 두 마리는 굶어죽고, 두 마리는 뺏어 먹습니다. 여섯 마리만 따로 가둬놨더니 또 가져오는 쥐와 빼앗아 먹는 쥐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발목 잡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양주시 2156명의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와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공무원 때문에 이들의 고생과 노력이 바래지면 안 됩니다. 조광한 시장님께 당부합니다. 남양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미사여구가 아닌 진실함만이 시민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이 아닌 우리 남양주시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로 하루속히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며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장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교통공사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박성찬·김진희·이영환·이철영·이도재·전용균·김현택·장근환·이정애·신민철·김영실·박은경·최성임·이상기·원병일·이창희·김지훈 의원)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교통공사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선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의원

존경하는 71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선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철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교통공사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분산 배치 계획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행정 인프라 구축에 기대를 갖으며, 버스·철도 등의 통합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하여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 시가 ‘경기교통공사’ 입지 최적지로서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리적 요건으로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지향하는 남양주시는 서울 중심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 동북부 관문지역으로 경춘축, 경강축, 포천축 등 동·북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의 요충지입니다. 둘째, 우리시는 왕숙1·2 신도시, 진접2택지,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교통문제 해소 과제에 대한 다양한 대중교통 사업 시점 추진 등의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 허브 역할을 위한 GTX-B, 지하철 4·8호선 개통, 6·9호선 연장 및 환승정류소, 복합 환승센터 건립 등 교통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경기 북부와 남부 간 격차 해소는 물론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개선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을 ‘경기교통공사’가 남양주시에 입지하여 줄 것을 71만 남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경기교통공사 유치 2차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교통공사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 (백선아·박성찬·김진희·이영환·이철영·이도재·전용균·김현택·장근환·이정애·신민철·김영실·박은경·최성임·이상기·원병일·이창희·김지훈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백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열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교통공사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결정의 건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성찬 의원님과 이창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국장 방의문 의 사 팀 장 이성주 속 기 8 급 이민경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