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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1본회의2020-10-14

이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영

이철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

방의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의문입니다. 제27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진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의 부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박은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공동발의 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입법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진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김영실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실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장근환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백선아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이창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전용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과 예산안 한 건, 동의안 다섯 건, 승인안 두 건, 의견청취안 네 건 등 총 열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과 진정서 접수사항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지난 9월 23일 미국 브레아시와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식에 참석하셨고, 10월 6일에는 스웨덴 헤뤼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9월 28일 의장단 회의를 주관하셨고, 10월 5일에는 남양주시 시민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대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영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영환 의원)

10시 16분

영환

이영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1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화도, 수동 지역구 이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 수고하시는 조광한 시장님과 22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1월 15일 2019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현재의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 조성사업인 수동국제유소년축구센터 계획서 제출을 경기도로부터 요청받아 2019년 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와 1차 2019년 1월 31일 협의를 시작으로 서너 번의 협의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기금계획서를 제출하여 2019년 12월 31일 8억 5000만 원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기금을 교부받아 우리 시 2020년도 2차 간주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3일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기금으로 30억 원을 경기도 체육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는 어렵게 2013년 최재성 국회의원이 유치했던 수동국제유소년축구센터가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던 사업을 현 국토위 간사로 계시는 조응천 국회의원께서 죽었던 자식을 살리는 심정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살려낸 천금 같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현재까지 사업의 발판인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몽골문화촌 폐쇄와 개발행위를 제한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경사로 강화로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수동 주민과 남양주 시민께 생활의 활력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조성은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민심은 시장과 국회의원 간의 국비, 시비 매칭을 놓고 갑론을박한다는 듣기 거북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수동에 대지면적 30만 6220㎡에 대한대한민국 유소년들의 꿈에 구장인 유소년축구장 5면과 성인축구장 3면 그리고 축구지원센터와 캠핑장 등 축구체험시설이 건설되어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의 메카로 남양주시가 새롭게 급부상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관광 자원도 없고, 100명 이상을 고용한 대기업도 몇 안 되는 척박한 남양주시입니다. 그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몽골문화촌까지 폐쇄한 수동에 어렵게 유치한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를 꼭 건설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 중, 고 축구단과 클럽을 한번 보세요. 대한축구협회 등록 기준을 보시면, 초등학교축구단은 137개, 클럽 192개, 중학교축구단은 119개, 클럽 116개, 고등학교축구단은 114개, 클럽 73개로 전체 747개의 축구단과 클럽이 있습니다. 미등록 클럽을 합산하면 1000여 개 이상에 이릅니다. 각종 유소년축구대회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개최되면 리그전과 토너먼트 등 각종 대회를 한 번씩만 치르더라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양주시를 찾는 축구단과 유소년 축구단의 부모와 응원단이 함께 방문하게 되고, 축구 관계자분들이 대회 기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식당과 카페 그리고 숙박 시설인 펜션과 캠핑장을 찾아오게 될 것이며, 주변의 문화유적과 관광지 등 가볼 만한 곳을 다양하게 이용하신다고 하면 그 부가가치는 참으로 대단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수많은 유소년 축구단이 저 멀리 해남까지 가서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가까운 남양주시에 유소년축구센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남양주시의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며,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2030, 2035 남양주 발전 계획에 맞물려 수동이 체육과 관광,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발전해 가는 최고의 가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 건설을 놓고 국비가 어떻고 시비가 어떻고 하는 문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다 같은 국민과 시민이 납세한 혈세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많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몽골문화촌의 폐쇄와 경사도 조례 강화로 아사 직전에 있는 수동 주민과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 시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를 건설해 주시고 더 나아가 “체육문화관광존”을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도권 거점도시 남양주 체육과 문화, 예술, 관광이 살아 숨 쉬는 남양주와 수동을 만들어가는 “일석삼조”의 황금알을 낳는 남양주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꼭 건설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활동 기간은 제274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박성찬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김영실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창희 의원님, 전용균 의원님, 백선아 의원님, 김지훈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 (의장)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희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0년 10월 15일 이며, 출석 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 (김진희·장근환·이창희·백선아·김지훈·이영환·박은경·최성임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김진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은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존경하는 71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명의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62조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중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센트럴N49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불안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과 의혹 제기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사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남양주도시공사로 인해 남양주시의 발전이 위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조사위원의 선임 시부터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구성위원의 수는 8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은경·이영환·이철영·신민철·이정애·이창희·장근환·원병일·최성임·이도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이의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의원

이 안에 대해서 질문할 거는 없고요. 이의는 있습니다. 실제로 남양주시가 정권 바뀌면서 많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법의 심판에서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 대해서도 양정역세권….
철영

이철영의장

잠깐,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의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양정역세권 문제 모든 문제 의혹 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의혹이 없다라고 기각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역할이 행정감사라는 행정 절차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차대로 행정감사장에서 감사를 해 보고 더 많은 의혹이 있다라면 그런 일이 있으면 그 후에 해도 특위 구성을 해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구성안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근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근환

장근환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네? 장근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근환

장근환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의사진행 발언.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의원

안녕하십니다? 진접읍 장근환 의원입니다. 공동발의안에 참여하였기에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얼마 전 의정부법원에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은 입찰절차에 따른 법적 행정이고, 특별위원회구성은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함이며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N49를 비롯한 양정역세권에 약 2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체인 남양주도시공사의 행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다루기에는 사업 규모가 방대하고 시간이 촉박한 현실임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조사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언론으로 비추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연이어 궁금해가고 진행 과정에서도 오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정의 도구가 아닌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특별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하시지요.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동의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자 해서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박성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찰 절차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각되었다는 법적인 판단입니다.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로서만 관리하고 법적 근거로서만 사법권에 기대어서 사법권에 기대어서 행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에 방법 및 사법권에 기대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성과 도덕성에 위해가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것입니다. 현재 남양주시가…. (『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철영

이철영의장

네.

박은경의원

잠시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면 특위에 가담하지 않은 의원들은』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 없으면 말씀하시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말씀하시는…』하는 의원 있음)
철영

이철영의장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의원님들. (『그러면 특위에 가담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하는 의원 있음) (『시민을 대표하지 않은… 그 의혹은 하지 않는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도시공사와 협의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의원들의 역할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세요. 정회』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세요. 정회』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7명 중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현택 의원님과 신민철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명 최성임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