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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3본회의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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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이철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문

방의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의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김지훈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영실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백선아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기도 공공기관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이 공동발의 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있었고,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건의안 1건과 예산안 3건, 규칙안 1건,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청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20일 제2회 정약용 인문학콘서트 시상식에 참석하셨으며, 3월 26일에는 이석영광장과 리멤버1910 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비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은경 의원)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은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존경하는 7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내동·호평동 지역구 남양주 시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핵도시, 도농복합도시, 1기·2기·3기 신도시가 공존하는 남양주시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없는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주시가 진행하는 하수처리기본계획 변경안은 분명 왕숙신도시,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인한 변경안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용량 증설을 위한 변경안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접2지구 2만 7000명, 왕숙1지구 13만 3000명의 하수처리용량은 왕숙1지구에 신설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신설하지 않고 진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추가로 평내·호평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겠다는 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백봉산-천마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 형태의 주거 중심 도시인 평내·호평의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남양주시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 최성임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하고 주민의 뜻을 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아침에도 시청 앞에서 애꿎은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평내·호평 9만 1000 인구의 분노가 날로 치솟고 있음을 정확히 직시하고 하수처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시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다양하게 의견 제시를 하는 사안들에 대해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적으로 간주하여 묵살하고 짓밟으려 듭니다. 개탄스럽습니다. 맞서 이겨내야 하는 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동지로서의 의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수석-호평 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입니다. 4월 1일 자로 수석-호평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100원 인상된다는 것은 현재의 서민 경제를 읽어내지 못함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전체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형국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고 일상을 되찾으려고 전 시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수노동자 지원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서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석-호평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통행료 인하를 위한 지원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성임 의원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했으나 위원회 상정조차 하지 못했던 민자고속도로 지원안에 동의해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어느 곳에 먼저 예산이 쓰여야 할지, 긴요긴급한 예산편성이 1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책임지고 덜어주는 지원책을 적극 펼치시길 바랍니다. 수석-호평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시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남양주시의 조직 문화를 비판한 한 공직자의 제보로 부끄러운 남양주시 조직 문화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전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조직 문화에 대해 줄 세우기, 낙인 찍기에 대한 우려를 이 자리에서 제기하였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발언한 본 의원의 발언을 조언으로 귀담아들으셨다면 지금의 이런 사태는, 괴현상은 없었을 텐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소한 사안이 이슈가 되었다고 아직도 이 상황을 통찰하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더욱 부끄러울 뿐입니다. 다만 어느 공직자의 용기에서 ‘그래도 남양주시가 스스로의 자정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겠구나. 변화의 바람이 불겠구나.’라고 작은 희망을 품어봅니다. 청개구리는 비오는 날 하천가 어미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때늦은 후회가 없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시의회의 목소리를 적이 아닌 동료와 남양주시라는 한 공간에 살아가는 가족의 목소리로 듣고 아름다운 조율과 협력으로 남양주시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공직자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남양주시에 다시 희망을 품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공기관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철영·김현택·이정애·김영실·이창희·박성찬·장근환·이도재·원병일·김진희·이영환·박은경·김지훈·이상기·전용균·신민철·최성임 의원 발의)

10시 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기관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의원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선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도정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분산 배치 계획을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중첩 규제로 인한 희생을 감수해 왔으며,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취지에 완벽히 부합하는 입지 최적지로써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시는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을 포함한 8개의 중첩 규제가 사슬처럼 묶인 가운데서도 인구 72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나 이러한 규제는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기업 유치와 투자 기반을 가로막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우리 시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경기 동북부 관문 지역에 자리하여 동·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경기도의 균형 발전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시는 많은 제약 속에서도 수도권 인구 분산과 각종 중소 규모 사업인 왕숙1·2 신도시,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추구하는 지향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지금까지 소외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공공행정 인프라 구축을 기대하고 경기도의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이 남양주시에 입지해 줄 것을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건의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선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 (백선아·이철영·김현택·이정애·김영실·이창희·박성찬·장근환·이도재·원병일·김진희·이영환·박은경·김지훈·이상기·전용균·신민철·최성임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백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기관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들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3%가 증가한 2조 395억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7062억 원, 특별회계가 3332억 원입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에 주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통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정약용 큰마당 조성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관 준비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모든 사업 시행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하여 사업 계획의 타당한 이유와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5억 7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5억 78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의 총 기금 조성 규모는 407억 6400만 원이고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기금 조성 규모는 20억 1900만 원으로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장근환·이창희·백선아·김지훈·이영환·박은경·최성임 의원 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1년 3월 10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 목적 외의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최성임·김영실·이정애·이영환·원병일·박성찬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최성임·김영실·이영환·이정애·원병일·박성찬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이영환·원병일·최성임·박은경·이도재·신민철·이창희·전용균·장근환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박은경·원병일·이정애·최성임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전용균·이정애·김현택·원병일·김진희·박성찬·김지훈·장근환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박은경·이정애·최성임·이도재·박성찬·김영실·김진희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박은경·이정애·최성임·이도재·박성찬·김영실·김진희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이영환·전용균·박성찬·이정애·원병일·이철영·이도재·김진희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김진희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치센터의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김진희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보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이정애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주민의 긴급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본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연고자와 가정 해체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가 거부되어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경우 공영 장례를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김영실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 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소 구성 인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조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학대 조사 업무 등을 시에서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조사 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 아동 보호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최성임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의 증원과 이에 따른 총 위원회 인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1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총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거친 결과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점차 증가하는 우리 시 고령 인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별 노인복지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였고,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용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에 따른 종합병원 조성 부지의 철저한 공부 정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정관변경 절차의 이행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설립된 복지재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니어클럽 지정 권한이 경기도에서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남양주시니어클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의회 사전 동의 절차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문화의 집 이전에 따른 위치 조항을 수정하고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남양주시 문화의 집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4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신민철 의원 대표발의)(신민철·백선아·김지훈·이철영·박은경·이영환·전용균·최성임·이상기·이정애·김현택·장근환·이창희 의원 발의) 21.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도재·신민철·김지훈·이상기·김현택·전용균·이창희·장근환 의원 발의) 22.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철영·신민철·김지훈·백선아·원병일·전용균·이정애·김현택 의원 발의) 23.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민철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 활성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안은 별내면 청학리 549-5번지 일원의 청학천 일대를 수락산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문화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원 조성 시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의견에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 과정에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국장 방의문 의 사 팀 장 이성주 속 기 7 급 신정수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