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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본회의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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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

김현택의장

임시회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8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시에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해를 입은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2년 넘게 유지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었고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한이 사라졌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우리 시만 1일 1000여 명에 이르는 등 끝나지 않는 팬데믹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0 5분 자유발언(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손정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방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최근 오남읍 양지리 주거 지역 인근에 하루 150톤의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폐기물(폐식용유) 재활용 업체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폐기물(폐식용유) 재활용 업체가 들어올 부지는 인구 밀집 인근 지역입니다. 반경 1km 이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 지하철 4호선, 대형마트 등이 있는 주거지역이며, 인근에는 오남천이 흐르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에서는 2021년 8월 20일 양지리 770-10번지에 폐기물(폐식용유) 재활용 업체의 건축허가를 내줬고, 2022년 6월 2일에 770-4번지까지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양지리 770-4번지는 ㈜미래유지라는 업체가, 770-10번지는 ㈜제이에너지라는 업체가 건축허가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은 ㈜대경오엔티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기업의 건축허가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위험,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폐식용유) 재활용 처리 업체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의무보다 사업 운영을 위한 허가의 법적 기준에만 매몰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폐기물(폐식용유)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유증기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걱정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그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의 법적 판단에만 집중하는 허가권자의 태도는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업이라면 위험시설로 분류해 허가 이전 치밀한 검토가 의무화 되어야 할 것이며, 허가가 된 이후라 하더라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업체는 2개의 기업으로 나눠 허가를 진행하는 등 허가 기준을 맞추기 위한 편법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며, 2곳이 아닌 1곳의 기업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 평가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유지, ㈜제이에너지는 나눠서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약식 환경평가 사업체로 행정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곳을 통합하면 전체 면적은 6500㎡이며, 하루 150톤의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대형 처리 업체로 운영될 것이 명백하기에 그 기준에 맞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하루 78대의 운행 차량 역시 교통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미래유지는 최근 5년간 2020년 12월 03일, 2022년 03월 24일 두 차례나 포천시로부터 폐기물 사업장 행정처분을 받은 곳입니다. 또한 남양주시에 포천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 주변 폐식용유 업체의 폐기물까지 처리되는 것은 지자체별 자가 처리 원칙에 어긋난 사안일 것입니다. 충분한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사업이기에 오남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반대를 멈출 수 없습니다. 안전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입니다. 얼마 전 화성 폐식용유 폭발과 같은 비극이 만약 이곳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지 감히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허가의 법적 기준이 충족된 허가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폐식용유) 재활용 업체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 사업의 정당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0일 쌍용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00여 부가 넘는 허가 반대 의견서와 6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부가 시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혐오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고 불통으로 진행된 허가에 대한 주민자치 활동입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주광덕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 언제까지 하루하루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을 존중하는 주광덕 시장께서는 우리 오남, 진접 주민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청정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해당 허가를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택

김현택의장

손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8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제289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의원님, 정현미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숙 의원님, 박윤옥 의원님, 도시교통위원회 김상수 의원님, 이정애 의원님, 박경원 의원님, 김동훈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 (의장) 4.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및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임 및 보임을 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환 의원님을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도시교통위원회 민주당 김지훈 의원님과 전혜연 의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의장) 5. 휴회 결정의 건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수련 의원님과 김상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의 사 팀 장 조공선 속 기 8 급 이정렬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