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성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근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근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한근수 의원)
10시 08분

한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평내동과 호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한근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광덕 남양주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남양주시가 지난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중첩 규제의 현실과 그 불합리성을 알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직면한 중첩 규제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명 ‘한강법’이라는 허울에 갇힌 채 표류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입니다. 한강 유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강법’, 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 수질을 달성했지만 2013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 도입 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 폐지와 대규모 계획 개발 허용, 남양주를 포함한 팔당 7개 시군의 주민지원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 등에 대한 약속은 요원합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1975년부터 시작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조차 설치하기 어렵고 건축물, 공작물 설치 등이 철저히 제한되고 낡디 낡은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개․증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마저 제한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같은 수계에 위치해 있는 양평군 양서면은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우리 시 조안면은 남모를 개발 규제 고통에 49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팔당식수원은 수도권 약 26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식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당 식수원은 상수도보호구역 수질 보전이라는 명목하에 남양주시민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75년 정부가 지정한 158.8㎢에 달하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26%인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이며, 조안면 전체 면적의 85%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당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등 상수도보호 규제로 2017년 7월 ‘불법’ 딱지가 붙은 진중리 스물여섯 꽃 같은 청년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와 차별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야기와 함께 우리 시에 막대한 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린벨트 규제입니다. 올해 정부는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 경계 약 10km 이내 지역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선정했는데 그 대상은 고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등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그 어느 곳보다 용이한 우리 시는 이번에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교통 여건까지 함께 개선하는 큰 프로젝트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이 마땅하나 남양주시는 이번에도 선택받지 못하였습니다. 수도권 난개발 방지라는 명목하에 시행된 이 규제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계획적인 도시개발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이 제한되고 기업 유치도 제한되어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주거, 상업시설의 개발이 제한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회가 박탈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의 12개 시군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최근 6년간 약 282조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양주시도 포함된 수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환경관련 규제, 도시계획 규제 등 수많은 중첩 규제로 인해 남양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남양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지역 발전 제약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실화, 일명 한강법 등 각종 규제의 중심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철회를 요구합니다. 현대화된 하수처리 기술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49년간 지속되어 온 상수원보호구역을 남양주가 아닌 북한강 최상류로 지정하여 이제 더 이상 남양주시민의 희생만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규제가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환경 보호와 도시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역 간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자율관리 체계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환경을 보호하며 직접 참여하고 적정한 수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낼 수 있는, 또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조성대 의장님과 주광덕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자체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발전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9년간의 일방적 희생을 넘어 이제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74만 남양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환경 보호와 주민의 권리 그리고 지역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민 모두가 ‘상상 더 이상 남양주’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로 하나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대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 결정의 건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진환 의원님과 원주영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국장 김유중 의 사 팀 장 김상수 속 기 7 급 신정수 속 기 7 급 이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