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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훈 의원 5분자유발언

347회 제1본회의2023-02-28

김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두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4일 김광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월 13일과 16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13일 장정복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남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2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월 24일 김광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발언

김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도부 중 최하위일 정도로 지역경제지표가 부진하고, 2011년부터 12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여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에 진입하여 지방소멸위험 시·군 비율이 전국 1위로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경제 규모 등 자생적 발전역량이 부족하고, 광역시가 부재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 작년 12월 28일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시대 구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 재정 자주도 강화 등 전북 자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균특 별도 계정설치, 지원위원회, 감사위원회, 특례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권역별 정부지원시 호남에 예속돼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사례가 빈번하여 안정적 지원과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설된 균특회계 또한 시·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어 전북의 재정악화 또한 예견된 상황이었으나 전북 특별법 제정을 발판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 지정으로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고 전북자치도에 속한 시·군에 특례부여 및 지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부여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전북도는 특례를 지원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만 제시되고 아직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장수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지원 및 특례 발굴을 바라는 입장에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수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매번 선정되지 못했던 사업들을 특별지원으로 다시 할 수 있게 된 만큼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전망성이 있던 사업들을 미리 계획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장수군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기존 법령의 제한 등으로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장수군 특색에 맞는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대한 가장 큰 과제이자 이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관광이 주가 되는 지역으로 그에 맞는 시책사업과 특례 발굴로 자치도 출범 후 인구 11만명, 관광객 1,000만명, 재정규모는 9천억 원, 지역총생산은 11조 4천억 원이 증가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제주도와 강원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전북만이 가진 강점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장수군 또한 농업이 기반이 되는 스마트팜과 같은 농생명 산업,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장수의 얼을 담은 향교와 주논개 그리고 가야문화를 앞세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말산업과 기후위기에 따른 장수형 탄소중립, 교육환경 조성 등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강점이고 차별화된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자치도 확정에 따른 특별지원 및 특례를 적극 활용한다면 현재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조성, 청년 유입 정책 등에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친애하는 장수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시책사업과 규제완화 등을 위한 특례 발굴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장수군을 변화시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둥은 장수군을 위해 힘쓰시는 최훈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팀·과장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젊은 직원들의 다양한 관점의 의견들이 모아진다면 새로운 시야로 장수군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TF팀과 장수군자문단 및 특례사업발굴추진단(위원회)을 구성해 주시길 바라며, 우수특례 발굴자에게 인사·정책연수·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선제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성공출범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방문이 계획되어있고, 본 의원과 최한주 의원, 유경자 의원을 포함한 장수형특례발굴연구회를 구성하여 장수군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특례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문화관광도시 장수건설은 해발고도 400m 이상의 청정지역으로 태고적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장수군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장수발전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 누리파크 일대를 문화와 스포츠가 공존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특별지원해 육성한다면 문화관광도시 장수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도한 홍보로 군민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주어서도 안되지만 소극적인 정책으로 군민들의 관심을 잃는 것이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홍보와 군민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정책을 개발하여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 기회가 장수군 행복장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2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3년 2월 28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임위원은 5명으로, 대표위원에 최한주 의원님, 민간인 위원에는 재무․회계 분야에 경험이 있는 신인식, 임차승, 장기정, 한국희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촉기간은 결산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이고, 결산검사 사항으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6.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이태원 참사 관련 지방세(군세) 감면 동의안 10.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3.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참사 관련 지방세(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한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월 22일 심사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태원 참사 관련 지방세(군세) 감면 동의안,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이종섭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의 의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2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7표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7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7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7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참사 관련 지방세(군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7표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7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7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7표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7표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7표로 의사일정 제1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7표로 의사일정 제1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7표로 의사일정 제1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월 22일 심사한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7표로 의사일정 제1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폐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