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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348회 제1본회의2023-04-11

김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두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7일 이종섭 의원님의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3월 28일과 4월 6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30일과 4월 4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3일 장정복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기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김광훈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7일 이종섭 의원님의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제348회 장수군 임시회 휴회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유경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발언

김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도 크게 연장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령인구 비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17.5%로 UN에서 정한 고령사회에 해당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과거 201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였으나, 22년 기준 3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노인 질병에 의한 대처입니다. 다양한 노인 질병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 질환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 질환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장수군 65세 이상 인구의 13.27%에 해당하는 1,032명이 추정 치매 환자로 조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치매 질환은 완전한 치료법이 없고, 가족의 돌봄을 반으로 수반하는 질병으로 환자 본인뿐만 아닌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피해를 미쳐 가족 갈등을 넘어 해체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치매에 대한 근본적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치매 질환의 치료를 위한 정부 노력에서 볼 수 있듯이 치매 질환은 더 이상 단순한 질병의 치료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치매 예방 관리 및 치료의 중심이 되어 환자 본인과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 질환의 고통을 우리가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검진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치매 환자의 집중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요양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이지만 무주군의 경우 현재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 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장수군과 진안군 두 곳만 요양병원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민들은 전주나 남원에 있는 요양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치매 질환의 특성상 환자 혼자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족들과 동행하여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바쁜 영농철에 본연의 일을 놓고 먼 거리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특히 타지에 있는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령의 치매 환자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령화 후 급격한 진행에 따라 치매뿐만 아니라, 각종 노인 질병 환자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도 공공 요양병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는다면, 우리 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에 대한 예방 초기 진단 및 검진 더 나아가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 요양병원의 설립은 치매뿐만이 아닌 각종 노인 질병을 대상으로 치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으로 환자들과 가족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이 타지역 요양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살고있는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을 건립 중이거나 최근 요양병원이 들어선 타 시군의 사례를 활용해 우리 군에 알맞은 공공 요양병원 설립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장수군 공공 요양병원의 설치로 치매 질환과 더 나아가 노인 질병 치료 복지에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내 고향 우리 장수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군 공공 의료복지의 향상과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건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4월 11일부터 4월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종섭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48회 장수군 휴회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섭

이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번호 제126호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기간은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제348회 장수군의 임시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 기간은 2023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6.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8.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읍 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가야 역사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7항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한주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결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결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남면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장수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남면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한누리영화관 관리 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남면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 한누리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7.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7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유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의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일본 정부는 2년 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누적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일본의 이웃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거듭 우려와 확고한 반대의 목소리로 냈으나 일본 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쯤 오염수를 인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러한 시국에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방위 기간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유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일본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의 3중 수소는 사람의 몸에 흡수되면 유전자 변형 암 유발 생식 능력 저하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더욱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린 엄청난 수치의 방사능을 내뿜는 6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이 뒤섞여 있으나 일본은 상세한 정보 제공도 없이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유는 우리나라에 매우 큰 위험이 된다.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소비 위축을 얘기해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또한 서민 경제와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힐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그 피해를 막심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힘이 뻔뻔스럽다. 장수군 의회는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당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후손과 미래를 위해서 지구의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해양 생태계 보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2023년 4월 11일 장수군 의회 의원 일동
정복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7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후에 계획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에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