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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한주 의원 5분자유발언

350회 제1본회의2023-05-24

최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두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5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2일 김남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5월 12일과 15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2일 김남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김광훈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한주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복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5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22일 김남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김광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 발언
정복

장정복의장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한주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훈식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관문은 타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으로 그 지역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준이 되므로 지역 특색에 맞게 개발하고 활용이 필요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대전~통영간고속도로, 익산~장수간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장수 IC를 통과하면은 군민 대다수가 흉물스럽다고 걱정하는 빨간색 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야말로 먹을 것 없는 계륵이나 뜨거운 감자에 비교됩니다. 바로 만남의 광장에 조성 중인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입니다.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98억 원이 투입되어 건축 면적 2,499㎡ 지상 3층의 건물로 2017년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2월 착공을 시작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위치한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는 우리 장수군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장수 IC 진·출입로와 19번 국도변에 있어 장수군의 첫인상을 보여주고 우리 군 관광 및 지역산업의 시발점이자 중추적인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는 올해 준공 예정에 있으나 진입로 조성 지연으로 센터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가장 중요한 운영자 모집에 있어 여섯 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 대한 불확신, 주변 편의시설 인프라 부재 등의 사유로 별도의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아 향후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드푸드 융복합센터가 개장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를 위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개장을 늦춰서라도 기반 시설 구축 및 경관 조성 등 철저한 준비와 운영계획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확대·개편을 통해 장수군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는 장수군을 대표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상징으로 랜드마크화하는 것입니다. 도내 인근 시·군의 경우 전주시는 한옥마을, 군산시는 근대화거리 등 해당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수군을 상징하고 지역적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가 없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사람들이 한눈에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장수군을 상징하는 대형 조명탑을 만들고,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 랜드마크화한다면 관광객 유인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인 방문을 유도하려면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제34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장계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말씀드렸듯이 2천5감 힐링투어패스와 장계시장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난번 장수시장에서 처음 개최한 장수 청년 야시장과 같은 행사를 만남의 광장에서 조명탑과 야간 조명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생활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장수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허브로써의 역할 강화입니다. 우리 군 교통 중심지에 위치한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에 안내센터 겸 홍보전시관을 만들어 장안산, 침령산성, 논개생가지, 누리파크, 방화동 자연휴양림 등 기존 우리 군 지역 관광자원을 알리고 연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장수군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함께 우리 장수군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공간과 농축산물을 활용한 식품, 음료, 주류 등의 가공 과정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더불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을 유치하여 군민들과 우리 군을 찾아온 외부인들이 자주 찾게 되고 앞으로도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러한 융복합센터의 기능 강화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기회 제공뿐만이 아니라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도보하고 농산물 유통·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찾게 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장수의 얼굴이자 첫인상을 정하는 관문에 위치한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사람들이 특별히 찾아오는 데스티네이션 관광 조성을 위한 랜드마크와 허브로 개발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5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5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남수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5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3년 5월 24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5.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하신 후,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5월 17일 상정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유경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 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주요사업을 선정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이나 시정 또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일정은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사업추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입니다. 또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은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사업으로 붙임 내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유경자 의원, 위원에는 이종섭 의원, 최한주 의원, 김남기 의원, 김남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셋째 조사요령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사전실태를 파악하고 사업현장에서 관련부서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사결과보고서는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장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주요사업 방문지 순서 변경 등 경미한 사항과 추가 조사대상 사업장 발생시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일정 등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타사항 및 협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만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8.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10.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 11.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2.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9. 장수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만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3차 수시분 공유재간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한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월 17일 심사한 만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만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장수군 청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5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8항이 찬성 5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2.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월 17일 심사한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0조제6항과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7조5항은 중복할인 금지조항으로 장애인, 병역명문가등의 감면율이 일반인의 할인율보다 일부 더 낮게 적용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35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5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폐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