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복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두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3일 김광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8월 30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4일 김남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유경자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한주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이, 김광훈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6일과 11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13일 김광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발언
경자
유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전라북도 1인 가구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의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토록 안타깝게 생을 마무리 한 것이 부모 세대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책임을 통감할 따름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얼마 전 혼자 사시는 분이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가구 수 대비 29.8%를 차지하던 1인 가구 비중은 2021년에는 35.7%를 기록했고, 2030년에는 38%, 2050년에는 4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군 1인 가구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31.9%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 기준 38%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1인 가구의 56.9%를 차지하고 있고,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1인 가구 상대 빈곤율은 47.2%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빈곤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수군은 현재 1인 가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원 계획이나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사회변화에 맞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 및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원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인 가구 주거안전 방문사업과 같은 신규사업 운영과 더불어 기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청년 1인 가구 물품대여 서비스, 1인 가구 소통공간 조성, 1인 가구 지원사업 종합안내서 발간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수군은 독거어르신 안심콜서비스사업, 응급안전돌봄 생활지원사 등 독거노인대상 서비스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장수군 자체적인 1인 가구 서비스 정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점은 과거와 다릅니다.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군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늦기 전에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재진단을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춘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실있는 1인 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소통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오산시의 사례를 보면 1인 가구들이 지역에 대해 느끼는 점과 복지 욕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실태와 무연고사망, 자살, 질병 취약, 경제적 빈곤, 사기, 범죄 등의 취약,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들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1인 가구가 소외 받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지원해야 합니다. 익산시의 경우 1인 가구를 포함한 예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성별과 생애주기에 맞춘 자기 돌봄 지원, 정서, 심리상담, 문화·체험활동, 관계망 형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인 가구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적인 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군 가족센터와 읍·면 사회보장협의체의 연계를 통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장수군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해야 합니다. 관내 1인 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 여성 등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위해 연령대를 포함한 성별,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1인 가구의 수요와 참여를 바탕으로 발굴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장수군이 1인 가구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5.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6.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복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3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2023년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과 의안번호 제196호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발전사항을 파악하여 각종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명은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 하고, 구성 인원은 5명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추진사업장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현장에서 사업추진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의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명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라 하고, 구성 인원은 5명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사무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과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9.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0.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공립 장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3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장수군 군세 감면 동의안 17. 장수군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21.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장수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3.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202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종섭 의원님, 최한주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또한 앞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종섭 의원님, 최한주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을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공립 장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장수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수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한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9월 6일 심사한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공립 장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장수군 군세 감면 동의안, 장수군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유경자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4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행정복지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공립 장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장수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수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7.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28.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월 6일 심사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한주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 면제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후에 계획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에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