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인열
오인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봉관 의원님, 이건섭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관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봉관의원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책임 있게 챙기지 않는지에 대해 강하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지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약 149억 원의 시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예산에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약 75억 원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1차 추경 예산에서도 추가 재정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차 추경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과연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 누가 책임지고 챙기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정왕4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입니다. 이미 설계까지 완료된 사업임에도 공사를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은 이미 현실인데 행정은 여전히 나중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왕3동 녹지대 체육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고 약 30억 원 규모의 사업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추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검토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또한 가칭 배곧대교는 바이오대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가 기존 균형개발과에서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여전히 가시적인 진전 없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주요 사업들은 계획만 존재할 뿐 실제 재정 투입과 실행 단계에서는 누구도 책임 있게 밀어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들을 과연 누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점검하고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 예정된 추경 예산을 통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주체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분명한데 재정 대응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또한 2차 추경을 통해 반드시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충분히 존중되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정된 상황이 쉽게 뒤집히고 그로 인해 외부의 항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상임위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이 책임에서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건섭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건섭의원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시흥시의회 의원 이건섭 입니다. 오늘 저는 제9대 시흥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를 맞아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짧지만 무거운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의정활동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인기에 기대지 말고 원칙에 서자.’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했고 때로는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 원칙만은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의회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시흥시의 재정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빚,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질 부담 그리고 선심성, 일회성 예산 집행에 대해 저는 단 한 번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방만함은 내일의 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단순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일자리, 도시개발 등 시흥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시흥이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산업이 살아있는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방향만큼은 분명히 제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며 때로는 의견이 부딪치고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시흥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시흥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은 편의가 아니라 책임이며 예산은 권한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이 공직의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시민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 저는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라 믿습니다. 이제 제9대 시흥시의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합니다. 저 역시 지난 4년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은 깊이 되새기고 지켜낸 원칙은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직위가 있든 없든, 자리에 있든 없든 저 이건섭 은 언제나 시흥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해 같은 자리에서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시흥시의회 사무국 고미경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 성정선, 김송진, 김정례, 이광수 님! 의정팀장 서민수, 주무관 박종혁, 심수현, 고광현, 이승혁, 차예슬 님! 의사팀장 허준, 책임관 최민서, 주무관 김진주, 이규리, 염지수, 고차원, 최하연, 윤리나, 조현지, 김소라 님! 정책지원팀장 박영신, 주무관 민채란, 김민지, 지원관 조하나, 김진주, 이태환, 이해석, 오승현, 서관호, 이용환, 김은영 님! 홍보팀장 정나연, 책임관 박종수, 주무관 구다윤, 조동현, 노은영, 정보라, 장영진, 장주영 님! 비서실장 조정형, 비서관 김동훈, 박준석, 이명옥, 이지연 님! 청원경찰 김운중 님! 사회복무요원 최태성님!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훈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연 입니다. 제33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북섬 관광객 유희·레저시설(대관람차 등) 민자유치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4.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플라스틱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센터(정왕동 2197-7)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이상훈 의원 발의) 11. 시흥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거북섬 관광객 유희·레저시설(대관람차 등) 민자유치사업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봉관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관 입니다. 제33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거북섬 관광객 유희·레저시설(대관람차 등) 민자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거북섬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 유치 사업 추진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에어로바(Aerobar) 등 여러 관광 시설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부서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 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센터(정왕동 2197-7)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플라스틱산업디지털전환지원센터를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사용 수익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리 위탁 수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고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관외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주차료 차등 부과 등의 정책적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흥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홀 파크골프장, 목감2어울림센터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형평성과 이용 목적에 맞게 재검토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장애인 체육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엄격한 공적 심사 절차와 함께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하여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 대상 시상 인원 및 시기를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 대상 수상 인원 조정에 따라 포상의 권위와 상징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상 기준과 운영 전반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가 체결하는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시의회의 보고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규칙을 조례로 전환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 실현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 참여의 다양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선임 방식, 위촉직 위원의 자격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소영 위원 외 1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시민호민관 운영 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변경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북섬 관광객 유희·레저시설(대관람차 등) 민자유치사업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미복합센터 교육장 및 고객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플라스틱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센터(정왕동 2197-7)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박춘호 의원 발의) 14.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시흥아이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시흥어린이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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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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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어린이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교육복지위원장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영 입니다. 제33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시설 이용 및 이동에 있어 차별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아동 중심의 놀이 문화 조성 및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따오기아동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아이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북부권 아동 회관인 시흥아이꿈터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어린이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어린이과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권역별 아동 회관 관련 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조례 간 통일성 유지를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향후에는 보다 적기에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과학관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과학관 내 판매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아트센터와의 중복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용 확대를 위해 휴관일 조정 및 계절별 수요를 반영한 관람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윤석경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인적 안전망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 주시고 또한 기존 조례의 전면적 개편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유사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와의 역할, 대상,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조문과 형식, 용어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시흥아이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어린이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건섭·김선옥 의원 발의) 19.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김수연 의원 발의) 20.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김수연 의원 발의) 21.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대표발의)(김선옥·안돈의 의원 발의) 23.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섭 의원 발의) 24.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5.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이건섭·김선옥 의원 발의) 26.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서명범 의원 발의) 27.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범 의원 대표발의)(서명범·김수연 의원 발의) 28.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대표발의)(박소영·서명범 의원 발의) 29.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범 의원 발의) 30.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안돈의·김찬심·김선옥 의원 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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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명범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도시환경위원장
서명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서명범 입니다. 제33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증설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민의 시흥에코센터 관람료를 면제하고 시설 운영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정 기간 관람료 면제를 통해 시흥에코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되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및 서비스 수준 제고와 더불어 단계적 유료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요건 중 용도지역 기준을 완화하여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입안 대상 요건 완화와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정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시흥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에 대한 도로 인정 여부를 조례 기준 충족 여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체 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공동체 구성 기준 및 실비 지급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방 기술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범대 방범 초소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긴급 출동 및 치안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상 주차장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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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6년 4월 6일 제출되었으며 4월 14일 제33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체육진흥과 소관 지역특화구단 운영 사업 등 총 3건에 대해 1억 1,571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주민자치과 소관 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 기금 등 총 1건에 대해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인건비 등 필수 경비가 본예산에 이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필수 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별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우선 배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포인트 등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주요 예산 항목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및 사업별 여건에 따라 반영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간 후생 복지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 편성 전반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전통예술단 권역별 순회공연의 경우 과림동 등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무대 설치 방식보다는 동 행정복지센터 강당 등 공간을 활용한 순회공연 확대가 보다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취약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일부 기반 시설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회계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회계 질서가 온전하게 유지되길 바라며 회계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예산 집행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합리성과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또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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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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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의사일정 제3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요청한 대로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9대 시흥시의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와 긴밀히 소통으로 협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 전반에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람 있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세심히 살피지 못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회기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우리 시흥시의회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은 앞으로도 시정 곳곳에서 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한결같이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각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의회가 더욱더 충실히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앞날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고미경 의 사 팀 장 허준 속 기 사 최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