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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본회의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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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사전에 이광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재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천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홍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홍천군 전 지역의 상경기가 악화하여 점포의 임대 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우수를 전후하여 빈 상가는 새로운 점포의 주인으로 채워지고 의욕적으로 시작해 보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몇 해 전부터는 그런 움직임을 보기는 힘들고 점차 임대를 알리는 문구만 늘어나는 풍경이 주민의 마음까지도 가라앉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지자체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류와 카드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고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역 상인들과 주민의 호평을 받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매월 초순이면 지역 상품권을 충전, 구매를 위한 경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에 지적했듯이 지금 현행의 지역 상품권 판매 정책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매월 1일, 길어야 이튿날 오전이면 지역 상품권은 모두 소진되어 동작이 빠르거나 인터넷 매체 등의 사용이 원활한 사람만이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고, 동작이 느린 노인과 청소년들은 그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 한 사람이 50만 원씩 4개월분, 200만 원가량을 모아둘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 제도는 지역의 상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소비촉진사업으로 소비자 중심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누구나 보편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한두 번 정도 민원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현 제도의 10% 할인된 가격을 누구나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잘되는 곳 중 한 곳은 인천의 이음 카드입니다. 완벽한 소비자 중심의 혜택으로 5%~8%의 소비 즉시 적립금을 받아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자본으로 운영되는 마트 등은 제외되고, 택시부터 대부분의 소규모 점포 등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소비 중심으로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용돈 사용에도 활용되어 그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지인들도 지역 방문 시 언제든지 지역 상품권 구매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 자본의 유출까지 철저하게 막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홍천사랑 상품권처럼 선착순이거나 소수 주민의 금액을 모아두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홍천은 시장이 살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파산은 홍천을 소멸시키는 첫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해온 제도를 새롭게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이 지역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3년 3월 13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3년 3월 15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계획 보고의 건, 2023년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에 관한 건, 제8기 홍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6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이광재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이경 의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황경화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수 의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나기호 의원님과 용준순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36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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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