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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349회 제1본회의2024-06-28

이광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사전에 이광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의원

먼저 강원자치도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도에 나와 있듯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서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군 가 선거구 이광재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영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해주신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공인으로서 약속의 중요성과 금번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역에 봉사하고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주민들의 명이었습니다. 홍천군 의원들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및 예산 심의, 결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각각 고유의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 토론, 협의 또는 표결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의회는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므로 의장단을 선출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2년 6월 중순경 홍천군의회 9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제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박영록 의원님이셨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개별적 만남에서 전반기 의장을 하려 하니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전반기만 하겠다고 하시고, 주민들이 보기 좋게 추대 형식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장 박영록 의원, 부의장 최이경 의원으로 선거를 전원 찬성으로 말끔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 상반기를 마무리할 무렵, 후반기 의장단 구성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상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전반기에 하셨던 의장의 약속을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잘못된 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공인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같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서로 간 말로 한 약속도 약속입니다. 분명 지켜져야 하고, 더군다나 주민의 대변자끼리 한 약속을 어긴다면 공인으로서 큰 과오를 범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만약 그렇다면 차후 주민들께서 의원들의 말을 순수하게 믿어주지 않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반기 때와 변화 없이 의장단이 구성된다면 그 외 의원들의 기회는 모두 박탈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불공평한 사항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은 후반기 의장단에 대하여 무척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만나는 분들 대부분이 새로운 의장단을 기대하고 좀 더 화합하는 의회에 대하여 주문하기도 합니다. 본의원도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어 새롭게 변화된 후반기 의회가 활기차게 열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반기 의장단이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하여 진행한다면 반드시 훌륭한 홍천군의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직책에 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심보다는 대의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껏 지켜온 기본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천군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에 조금은 소란하고 다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래도 내부에서는 의원 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신영재 군정의 성공을 주민과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 의원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4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7조제3항에 따라 제9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후반기의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최이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9대 홍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에 따라 6월 21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4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제9대 홍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제9대 홍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9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의회 제349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9대 홍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오늘 하루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대 홍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홍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제57조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식 의원님과 이광재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 그리고 투표용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이상 유무 확인)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 그리고 투표용지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 이상 없음 확인) 감표위원의 확인 결과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그리고 투표용지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투표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제9대 홍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먼저 의장선거부터 실시하고 그 다음 부의장 선거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지방자치법」제57조제1항과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호명하는 의원 순서대로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오른쪽 단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로 들어가셔서 투표용지에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성함 아래의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때 2개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제179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표가 끝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당선결정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만약 1차 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바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를, 다선의원이 없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의 투표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실시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님의 정견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견 발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발언할 의원이 없으므로 정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 김광수 의원, 용준순 의원, 나기호 의원, 황경화 의원, 박영록 의원, 용준식 의원, 이광재 의원 순으로 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명패가 8개 맞습니까? (『예.』) 명패함 확인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가 8매 맞습니까? (『예.』) 투표함 확인 결과 8매로 명패 수와 일치하므로 의원별 득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 총 투표수 8표 중 나기호 의원님이 4표, 박영록 의원이 4표로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가 없음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 14분 투표개시

10시 19분 투표종료

기호

나기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의사진행...
기호

나기호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지금 본회의장에 네 분의 의원님만 출석해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9대 홍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의결하여야하나 「지방자치법」제73조제1항 및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73조제1항과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하여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과반수의 출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4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49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무과

무과의회사

사 무 과 장 강 운 순 전 문 위 원 최 미 숙 의 사 팀 장 조 병 성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