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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1본회의2025-05-01

이광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사전에 이광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홍천군 발전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시간을 빌린 것은 최근 쟁점이 되었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홍천군 전체 면적이 18만 2,000ha 중 약 82% 차지한 14만 8,000ha가 산림지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그동안 제약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림의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에 의하면 연간 259조 원으로 국민 1인당 499만 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천군의 산림은 국유림이 58%, 공유림이 5.5%, 사유림이 35% 정도로 산림을 이용한 미래 먹거리를 연구·개발한다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의 산림은 보존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상오안리 농공단지 부근 군유림을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니 기업을 유치해 매각하자는 취지의 안건이 상정되어 한동안 혼란과 갈등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논의되었다면 큰 갈등은 피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홍천군 남면 명동리 산 95번지 82.9ha의 군유림을 충남에 소재하는 A영농조합법인과의 사용 허가를 하는 MOU 체결에 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건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대단히 크고 중대한 사항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 청취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 허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여러 번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 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5년 이내로 산양삼, 명이나물 등 재배를 목적으로 단기간 대부를 받아 연장 신청을 하지만 이렇게 유실수를 통한 장기간 대부 목적을 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결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충청 지역의 밤나무 식생이 힘들어 영서 북부 지역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밤 수확을 통해 지역의 특산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면 지역의 영농법인을 통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대부를 한다면 지원할 부분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영농법인에 군유림을 장기간 대부해 준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지상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히 유실수의 경우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기간 연장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는 밤나무의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50년 이상이라도 홍천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며 훗날 홍천군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밤나무에 대한 보상, 관리비, 소득, 손실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아도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군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주의하고 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 대부를 통해 차후 발생한 불법행위를 비롯한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각한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공공의 목적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홍천군 공유재산은 홍천군민 모두의 자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서둘러 처리되는 법이 없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5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5년 4월 25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5년 4월 25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5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이경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9회 홍천찰옥수수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0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9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규칙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이광재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이경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나기호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준순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나기호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준순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식 의원님과 이광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9회 홍천찰옥수수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9회 홍천찰옥수수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춘입니다. 의안번호 4105호로 산정된 홍천찰옥수수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찰옥수수축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찰옥수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농산물 대표 축제로 매년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 농협의 발전과 경제효과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축제 운영 경험과 역량을 갖춘 홍천 문화재단과 제29회 홍천찰옥수수축제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홍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사명은 제29회 홍천찰옥수수축제로 행사 기간은 202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입니다. 수탁자는 문화재단으로 위탁 기관은 2025년 5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비는 2억 9,900만 원이며 위탁 사무는 홍천찰옥수수축제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축제 개최 시기에 폭염 및 장마 등 기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축제 운영 경험과 안전 관리 노하우를 갖춘 홍천 문화재단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의 근거입니다. 홍천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입니다. 기타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관계 법령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05호 제29회 홍천찰옥수수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찰옥수수축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찰옥수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축제로,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홍천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제29회 홍천찰옥수수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0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0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의안번호 4106호로 상정된 2025년 제10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 명품 농산물로 자리 잡은 홍천 사과의 홍보와 판매를 통해 사과 주산지로 급부상하는 홍천 사과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다양한 전시, 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사과축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0회 홍천사과축제의 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0회 홍천사과축제는 2025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홍천 문화재단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위탁의 사무는 사과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가 되겠습니다. 3번 참고 사항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사과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축제의 행사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홍천 문화재단의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4쪽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06호 제10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사과축제는 청정환경에서 생산된 홍천 사과의 전략적 홍보를 통해 사과 주산지로서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로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홍천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아까 농정과에서도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거고, 또 우리 홍천사과축제 기술센터에도 동시에 여쭤보는 거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재단에 위탁하는 이 축제에 대한 경영 방식은 늘 정해져 있듯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하기 때문에 동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축제 운영 방식이라든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홍천군이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잠깐만 궁금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비용이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29회 찰옥수수축제 위탁비는 장소가 다르기는 하지만 2억 9,900만 원보다 많아요. 찰옥숙수축제가 8개월이고 사과축제는 준비 기간이 7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3억 5,000만 원이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세부적으로 어디에 집행을 하겠다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찰옥수수축제 대비 증액된 이유하고 사용처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제 지난해까지 2억 9,000으로 저희가 3년간 계속 축제를 추진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4년 차가 되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률의 부분, 그다음에 임차료라든가 단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요. 제일 크게 증가된 요인은 저희가 지난해 이벤트를 통해서 방문한 내방객들한테 사과 1박스를 사면 3개 정도 증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이 3,5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경

최이경의원

홍보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홍보비로 했었는데 반응도 좋았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에 이어서 계속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법」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 맛보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직접 또 체험을 해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하나는 제반업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셨어요. 이거는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재단과 홍천군 간 정확한 업무분장에 대해, 책임 범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늘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축제 준비하면서 운영 과정에서 업무 누락이나 책임 공방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재단은 재단 입장, 그리고 홍천군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입장을 늘 해 오셨기 때문에 이 홍천. 그중에서 우리가 이 축제의 핵심이 홍천 사과 판매 아닙니까. 홍천 사과 판매 관련돼서 구체적인 재단의 역할은 어떤 건지, 또 농가 단체와 어떤 협력 방안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서류상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불투명한 상황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판매에 있어서는 일단 문화재단에서는 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한정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그거 외에는 이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농가를, 참여하는 농가를 모집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벤트적인 부분,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부서랑 문화재단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위탁을 그러면 왜 주세요? 위탁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군에서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은 홍천군수가 져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을 다 하지 못하니까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재단이 해야 할 걸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게 협조 관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너무나 많은 협조를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저희가 축제를 재단에 위탁을 하지만 여러 면에서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쫙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재단에 위탁을 주겠다, 수탁자로 선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농정과뿐만 아니라, 자꾸 되풀이되는데 모든 것이 홍천군의 역할과 재단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 실무 부서에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축제를 주도적으로 다 맡아서 운영을 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홍보, 무대 운영, 각종 이벤트 이런 것들. 단순히 판매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축제를 하는 제반 시설에 대한 안전이나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위탁 금액을 주면서 꼭 굳이 재단이 그건 전문성이 있어야만 그런 거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거를 문화재단에서는 일단은 계속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탁을 맡겼으면 재단도 축제에 관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위탁 아닌 위탁, 그리고 홍천군이 다 맡겼으면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 어떻게 잘 운영이 됐는지 이 부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동안 잘해 왔나, 우리가 목적대로, 계획대로 잘 왔나 이 부분을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맡긴 듯, 안 맡긴 듯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29회. 옥수수 29회. 10회나 되면서.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에서 성과 측정이 용이하며 전문적이고 계량화된 성과 측정 능력을 보유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또 계량화된 핵심 성과 지표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홍천군에서 이번 10회 축제를 맞이하면서 이번 목표 사과 판매량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과 판매량만 보면...
이경

최이경의원

목표.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판매액으로 보면 농산물과 같이해서 4억 7,000...
이경

최이경의원

액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양으로 해야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판매량으로 하면 1,500kg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올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올해도 당연히 그 이상의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안 쓰여 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안 쓰여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어떻게 목표를 갖고 있는지 안 쓰여 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방문객 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늘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거기에 구체적인 수치는 게재를 안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없죠. 그러면 농가 면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농가 면적은 얼마나 늘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농가 면적은 3년 전에 비해서는 25ha 정도 늘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수입에 대한 부분도 얼마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에 대한 분석은 축제와 관계없이 저희가 별도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축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재단입니다, 그렇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재단이 이렇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축제를 운영하면서 지난해에는 10명이 왔는데 이번에는 12명이 오게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게 실천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동의만 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위수탁 계획서 안에, 사업 계획서 안에 핵심 성과 목표를 3개 이상은 꼭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관리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을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끝난 다음에 몇 개월 안에 자료를 하고 피드백은 언제 했죠, 어떻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한 달에서 두 달 안에는 성과 분석은 하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것은 길게 할 수는 없고 이 피드백은 1개월 안에 축제의 감동이. 그때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감동이 잊히기 전에, 1개월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다 수탁 계약서 안에 홍천군이 어떤 것을 지도 점검하겠다는 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1개월 안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것들이 늘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에 관련 사람들도 같이 한번, 농가들도 처음부터 이런 얘기 계속해도 잘 안되고 있어요. 그냥 매일 그 사람끼리 모여서 피드백을 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우리 축제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축제를 하면 작년에 마이너스 50원이었으면 올해는 40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농가들이 더 점점 이걸 하면 돈벌이가 돼라고 해서 면적이 늘어나고 또 축제를 기다리고 함께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늘어나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위수탁 계약서 안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넣으시고요. 우리 군은 재단에 위탁을 맡겼으면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년도보다 더 나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기 이상으로 전자투표가 불가함으로 거수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제10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5.2.~5.8.(7일간)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59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제29회 홍천찰옥수수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제10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휴회의 건: 5.2.~5.8.(7일간)(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무과

무과의회사

사 무 과 장 강 운 순 전 문 위 원 최 미 숙 의 사 팀 장 유 정 숙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