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사전에 이광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5분 자유발언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신영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화촌면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군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화촌면에 추진되는 양수발전소 건설은 대우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171억 원의 특별지원사업비와 매년 6억 원의 기본 지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국책사업이 우리 홍천에서 추진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홍천군은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해 왔습니까? 특별지원 사업비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산으로 쓰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비 없이 진행된다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이익이 될 뿐 지역 주민에게는 상처와 부담만 남깁니다.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흙탕물 유출 문제, 대형 건설장비로 인한 교통 불편은 당장 주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공사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발전소 유치가 아니라 피해소 유치가 될 것입니다. 군은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2023년 홍천군이 발주한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관광 자원화 용역 보고서를 주목합니다. 이미 우리는 단순히 발전소 건설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지역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한수원과의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와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정으로 홍천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려면 반드시 지역 건설사와 인력이 참여해야 합니다. 외지 대기업만 이익을 독식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는 한 푼의 숨결도 불어넣지 못한다면 군민들은 철저히 소외될 것입니다. 군은 이 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협력 구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반 확충입니다. 상하수도 정비, 하천 정비 사업, 전기, 도로 확충 같은 SOC 사업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발전소만 들어선 상태로 주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이 끝난 뒤에도 우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사업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수발전소 건설은 우리 지역에 절망을 안길 수도, 희망을 안길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군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얼마나 과감하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 피해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시설 확충, 관광 자원화라는 네 가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촉구합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이 홍천군민에게 고통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 앞에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5년 9월 1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5년 9월 4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용준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준순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황경화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홍천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2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용준순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5건의 조례·규칙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김광수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기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5건의 조례·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식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광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식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광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황경화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9.9. ~ 9.11.(3일간)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62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6. 휴회의 건: 9.9. ~ 9.11.(3일간)(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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