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에 따라 사전에 이광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책임을 맡고 계신 신영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홍천군 공공조형물 제작과 관리 절차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사 농촌테마파크는 우리 홍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며,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자랑스러운 공간입니다. 초창기 조성 당시에도 십이지상 조형물이 외부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현장과의 조화 부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과 조형 예술에 대한 관심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당시에는 큰 논란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후 군은 동심 조각 공모전을 진행하며 공공예술의 질적 향상을 시도했고, 이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타사 진입로에 조성된 조각공원에 설치된 ‘사사자 삼층석탑’ 조형물을 확인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더라도 형태적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 외형을 보면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잡하며 사자의 표현 또한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홍천미술관 앞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홍천의 괘석리 사사자삼층석탑과는 비교 자체가 무색할 만큼 큰 격차를 보입니다. 전통 양식의 조형적 비례, 디테일 표현 어느 것도 최소한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한 채 흉물에 가까운 조형물로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홍천의 품격을 상징해야 할 관광 명소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형물이 누구의 검토와 판단을 거쳐 설치되었는가, 그리고 제작과 설치 과정에서 투입된 군민의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에 있습니다. 홍천군에는 2014년 개관 이후 많은 활동을 이어온 홍천미술관,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능력 있는 조형예술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어디에서 제작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조형물이 공공공간의 중심부에 배치되었다는 자체가 홍천의 수준과 품격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조형물을 비추는 조명시설이 벌써부터 습기가 차 있어 시공 품질에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한곳을 더 지적하자면 연봉리 무궁화공원 역시 조경수 관리 부실, 잔디 방치, 목조 계단 난간 구조물 파손 등 관리 상태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무궁화 공원은 추모제를 비롯한 기념 행사를 자주하는 홍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기본적인 유지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군정 운영이 과연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공 조형물과 공원 관리는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의 문화 품격과 주민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세금 사용과 행정 책무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수타사 조각공원 및 사사자 삼층석탑 설치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경위 조사가 필요합니다. 2. 향후 공공조형물 설치 시 지역 예술인 및 전문예술기관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절차를 즉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연봉리 무궁화공원 포함 공공조경·조형물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관리 체계 재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 필요시 부적절한 조형물의 이전·철거 및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의 공공 공간은 홍천의 품격을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행정이 예술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며,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반복된다면 홍천의 정체성은 점점 흔들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전문가의 지혜는 귀 기울여 듣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홍천의 공공미술은 지역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군정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64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 및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2025년 11월 6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64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최이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2025년도 홍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경화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록 의장께서 요구한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홍천군 청소년시설(수련관·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제15회 홍천강 꽁꽁축제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6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10개읍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6년 홍천 산나물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4회 홍천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순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용준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이광재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이경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최이경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황경화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60일 이내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나기호 의원님과 용준순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홍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홍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의원이신 최이경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입니다. 2025년도 홍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홍천군의회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복지, 환경,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정책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여러 분야에 대한 제도와 선진사례 비교 시찰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과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에 활용하고자 본 의원 외 11명의 출장단이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를 방문하였습니다. 출장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첫째 날인 9월 15일과 마지막 날인 9월 20일은 우리나라와 호주 간 이동에 소요되었으며, 둘째 날인 9월 16일에는 Core Community Servieces(지역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민자 및 난민 정착지원과 가족 및 아동 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인 9월 17일에는 Black Town Council(블랙타운 시의회)를 방문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주민 참여형 정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들었으며, 넷째 날인 9월 18일에는 Sydney Markets(시드니 농수산물 시장)에서 시드니 마켓의 제품 및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운영 관련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째 날인 9월 19일에는 Sydeny Zoo(시드니 동물원)을 방문하여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동물 복지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동물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방문객의 이해를 높이는 조성 방식을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Gap park(갭 파크), 본다이비치, 하이드파크, 세인트메리대성당, 로라마을, 블루마운틴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및 하버브릿지 탐방, 시드니 자연사 박물관 등을 견학하였으며, 이번 출장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시드니 도심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게첨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시민들 또한 이를 잘 지키고 있어 깨끗한 도심 전경을 유지하고 있는 환경을 보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홍천군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선사하는 방법을 고심해 보았으며, 또한 시드니 도로에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과속방지턱이 많지 않고 부드럽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도로에 설치된 다수의 높은 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통행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차량 손상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기타 방문 견학한 복지·관광 시설들 중 우리군에 접목 가능한 사항은 벤치마킹하여 향후 군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분야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홍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출장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이 우리 군의 복지·경제·관광 등 정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홍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제364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4. 윤리특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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