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용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사전에 용준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용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읍, 북방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용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경제 으뜸 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신영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천군의회 제338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 홍천을 호국보훈의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천은 우리나라 역사 중 근현대사인 일제 강점기, 6.25 한국전쟁, 월남전쟁 등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혼이 그대로 녹아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고장입니다. 나라 잃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이 1919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을 때, 우리 홍천에서는 4월 1일 홍천읍과 북방면을 시작으로 영귀미면 성수리, 내촌면 물걸리 등에서 만세를 부르며 나라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성수리에서는 민 씨 형제가, 물걸리에서는 8명의 팔열사가 일본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한서 남궁억 선생은 서면 보리울에서 나라꽃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켰고, 서석면 풍암리에서는 동학혁명군 200여 명이 일본 관군과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한국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 고장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화촌면 말고개에서는 전차를 앞세워 남침하는 북한군에게 육탄으로 맞서 싸워 전차를 파괴함으로써 북한군의 남침을 지연시켰고, 두촌면 장남리에서는 유엔군으로 참전한 줄장루이 소령이 군의관으로 부상 장병들을 치료하다 북한군에 의해 산화됐습니다. 삼마치 고개에서도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월남전쟁이 발발하자 1964년 정부에서는 세계 인류평화를 위해 참전을 결정하고, 북방면 성동리에서 파병 용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잘못 던진 수류탄이 부하 용사들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자 강재구 소령은 온몸을 던져 장렬하게 산화하며 부하 용사들을 살려냈습니다. 이곳에는 강재구 소령의 살신성인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천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나라 사랑 정신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독립만세운동과 6.25 한국전쟁의 유적지는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지만, 외국에 파병해서 전투를 실시한 월남전쟁과 관련된 유적지는 홍천이 유일합니다. 홍천의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 사랑의 유적지를 훌륭하게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5일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가 보훈처를 국가 보훈부로 승격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고장 홍천에서는 이러한 시점에 발맞춰 홍천을 호국보훈의 고장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홍천에 산재해 있는 독립만세운동, 6.25 한국전쟁, 월남전쟁의 유적지를 패키지로 묶어 체험 코스로 개발해 나라 사랑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 지역 학생들은 물론 타 지역 학생들의 탐방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홍천은 진정한 호국보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브랜드가치는 남보다 먼저 선점했을 때 높아집니다. 머뭇거리다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말고, 홍천이 호국보훈의 고장임을 먼저 선포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천, 이제는 무궁화의 고장을 넘어 호국보훈의 고장으로 재탄생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3.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6건의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를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용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준식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2건의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건의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756호로 상정된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북부내륙권 7개 시군의 상생발전과 공동사업, 교류협력을 위한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로, 구성목적은 7개 시군의 상생발전과 공동사업, 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도모에 있습니다. 구성 시군은 북부내륙권 7개 시군으로 우리 군과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약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 명칭, 구성, 사무소 위치를,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조직을, 안 제8조에서 12조는 협의회 회의 및 관계자 등의 회의 참석, 실무협의회 등을, 안 제13조부터 15조는 경비 부담 및 사무 인계인수, 규약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경과입니다. 올해 2월까지 행정협의회 구성에 6개 시군이 동의를 완료하였고, 4월 북부내륙권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7월까지 규약을 고시하고, 8월 이후 협의안건 발굴과 정기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규약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영재 군수님, 오흥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각종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나기호 6.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 8.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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