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사전에 최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먼저 의원 상호 간의 균등한 기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용준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했지만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읍 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35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홍천 발전을 위한 긍정적 방안 모색을 위해 홍천군 재정 운용 상황을 살핌으로 주민분들의 이해를 높이고 재정혁신으로 자립지역 홍천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365자료에 따르면 22회계연도 결산 기준 홍천군 재정자립도는 9.56%로, 전국 225곳 중 187위이며 강원도에서는 14위로 하위그룹에 속해 있고 23년 결산상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1.05% 하락한 8.51%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자주도가 높아 재원을 확보하는데 문제없이 지출을 결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23년 홍천군 보통교부세는 내시액 대비 500억가량 감액되었고, 24년 가내시액은 4,334억 7,600만 원이지만 얼마나 더 감액될지 추측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부동산 교부세도 22년 내시액 411억 2,800만 원에서 98억 6,500만원 감액, 23년은 38억 6,000만원 감액됨으로 23년 보통교부세는 -16% 및 부동산 교부세는 –18.3% 감액되어 홍천군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절실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논의되는 종부세 폐지는 자립도가 낮은 홍천 같은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느낍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에 배정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만큼 어려운 지자체도 생길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21년 248억 9,750만 원, 22년 312억 6,300만 원, 23년 234억 1,800만 원 정도의 부동산 교부세액을 받았다고 볼 때 홍천군의 재원도 교부세 의존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 살림에 대한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긴축재정 등 효율성과 계획성 있는 예산 운용이 반드시 마련돼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홍천군은 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세계 잉여금이 1,170억 원가량 쓰이지 않고 불용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세수 예측 실패, 사업의 지연 또는 취소 등 필요한 곳에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았거나 필요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균형 재정 원칙에 따르지 못하고 재정을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많다는 의미로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기회를 놓치므로 지역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이는 주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행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홍천군은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홍천군에 제안합니다. 1.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 시 실제 필요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잉여금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시 부서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절대평가뿐 아니라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평가 결과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투명성을 보여주십시오. 3. 단기적인 예산 집행보다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해 주십시오. 4. 홍천군의 현재 재정 현황과 과제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5. 일시적인 지원 정책이나 현금성 지원금 정책을 지양해 주십시오. 6.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변화와 실질적인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계획성 있는 홍천군 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견고화를 이루고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함으로써 자립 홍천, 지속 가능한 홍천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잠깐만요, 발언시간 좀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장
의사일정 발언은 오늘 일정에 관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용준순의원
제 5분 자유발언 승인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영록
박영록의장
5분 자유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의장의 권한으로...

용준순의원
어떤 내용이 적절하지 못했죠?
영록
박영록의장
여기서 그런 걸 논할 자리는 아니고요. 나중에...

용준순의원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자유롭게 하지만 나는 잘 했는데 상대는 못 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5분 자유발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허위와 거짓이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의장
예. 자기의 잘못은 원인제공에 대한 설명이 분명치 않았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천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2.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재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0항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규춘입니다. 의안번호 3957호로 상정된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특산물인 6년근 인삼과 홍천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채로운 문화 체험 행사 추진으로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홍천문화재단의 제22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22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로, 수탁자는 홍천문화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행사 장소는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탁비는 5억 원으로 위탁 사무는 축제 계획 및 운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금년도 인삼한우 명품 축제는 단순한 농축산물 판매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로 추진하여 우리군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축제 계획 및 운영 경험이 많은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3957호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2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 행사와 홍천 농특산물의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리 군의 대표 가을 축제로 축제의 다채로운 행사 지원과 운영 인프라를 확보한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 제9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9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의안번호 3958호로 상정된 2024년 제9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9회를 맞이하는 홍천사과축제는 사과 주산지로서 강원 사과의 대표 브랜드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홍천 사과를 주제로 다양한 판매, 전시, 체험 행사를 준비해 내방객과 군민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농업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축제 운영의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홍천문화재단에 위수탁 계획을 체결하기 전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제9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9회 홍천사과축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토리숲 도시산림공원에서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홍천문화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비는 2억 9,000만 원이며, 위탁의 사무는 사과 축제의 기획,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가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에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 명품 농산물로 자리잡고 있는 홍천사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축제 경험과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축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의안번호 제3958호 2024년 제9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9회 홍천사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홍천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홍천사과축제는 홍천 사과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축제로 문화재단에서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사과 농가에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홍천휴게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홍천 사과 홍보 판매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사과 생산단체 등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재단이 우리 군의 연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4년 제9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영재 군수님, 최우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8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농정과 및 홍천문화재단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홍천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4명)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5.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최이경 6.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11. 2024년 제9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무과
무과의회사
사 무 과 장 강 운 순 전 문 위 원 최 미 숙 의 사 팀 장 조 병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