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원시 각 부서별 지원 사업 운영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 간판 정비, 경로당·마을회관 보수, 농업 기반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제도 취지와는 달리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최근 몇 년 안에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받았으니, 다른 부서나 다른 종류의 사업 지원은 어렵다”는 식의 답변입니다. 규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이른바“5년이 경과 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일이 관행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관련 부서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간판 정비 지원을 받은 업소가 다음 해에 테이블·의자 같은 내부 집기 지원을 요청했을 때,“최근 지원 이력이 있어서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 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몇 년 전 지붕이나 외벽 보수를 한 뒤, 지금은 어르신 안전과 직결되는 화장실 바닥 보수가 시급한데도“지원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신청조차 주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 속에서 중복 지원을 자제하고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고르게 나누겠다는 행정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은 단순히‘1/n’이 아니라, ‘시급성과 필요도에 따른 공정한 배분’이어야 합니다.
행정이 기준을 일률적으로만 적용 하다 보면, 정작 가장 절실한 곳에 제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공자는“정치는 바르게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분명해야 하지만, 그 원칙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시중지도(時中之道)라 하여 상황과 때를 살펴 알맞게 중용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덕이듯, 행정 역시 시기의 적절성을 기준에 담아야 합니다.
한편,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기준을 보면, 보조금 지급 제한이나 제재의 상한을‘5년 이내’로 두고, 사업의 계속 여부는 3년마다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 차원에서도 사업의 지속·중복 여부를 기계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내용과 성격,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목적과 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지 않고 별도 심사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거나, 안전, 노후 위험, 장애인·어르신 편의 관련 사업은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 예외적으로 빠른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두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은 법령의 틀 안에서 재량과 책임을 함께 행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원시 지원 사업 제도와 실제 운용 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중복 지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같은 부서, 같은 목적, 같은 유형의 사업을 반복 지원하는 것은 분명 제한이 필요하지만, 목적과 품목이 다른 경우 일률적으로‘중복’으로만 보지 말고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료한 기준을 마련·공표해야 합니다.
둘째, 시급성과 안전을 반영하는‘우선 지원·예외 승인 절차’를 신설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우려, 어르신·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구조적 결함, 누수·화재 위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근 지원 이력만을 이유로 배제하기보다는 담당 부서 합동 점검과‘우선 지원 심사 위원회’등 절차를 통해 예외적 신속 지원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남원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사업별 지원 이력 공개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느 마을회관이, 어느 소상공인이, 어떤 사업으로 언제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유지·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과 공개 가능한 범위의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반복·편중 지원은 견제하고, 정말로 필요하지만 누락된 곳은 찾아가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오늘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동일·유사 목적의 지원은 최대 2회까지 연속 지원을 허용하되, 3회차부터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검토하는‘단계적 제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때‘전체 5년 금지’와 같은 기계적 기준이 아니라, 사업효과, 시설의 노후도, 자부담 수준, 주민 만족도 및 필요도 등을 종합 반영하는 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急需則瓣(급수즉판)”급히 필요한 일은 즉시 처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본질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불편과 위험을 줄이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원시의 지원 사업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가 아니라,‘얼마나 필요한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남원시가 형식적인 형평성을 넘어, 실질적인 공정과 시급성, 투명성을 갖춘 지원 체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침 정비와 행정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 3. 18.
남원시의회 의원 소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