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민원 현장에서 만나본 우리 군민들께서는 옆 동네는 100원 택시로 쉽게 읍내를 가는데, 우리 동네는 거리 제한으로 지원받지 못해 정류장까지 이동하는데 거리가 멀어 힘들다. 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시행 중에 있는 100원 행복택시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100원 행복택시의 지원 기준은 버스정류장에서 600미터 떨어진 마을만 해당되어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마을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속에서 거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현 거리 기준 600미터를 400~500미터로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전 군민 100원 버스 도입입니다. 고흥, 광양 등 전남의 14개 시·군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이 100원인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해 2022년도부터 버스 준공영제인 1,000원 농촌 버스를 운영하면서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및 가계 부담 감소 전 군민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우리 군도 100원 버스 도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동권은 복지가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