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보건 의원 5분자유발언
「 시민과의 약속 , 왜 20 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는가 」 5 분 자유발언 ( 김보건 의원 ) 작성일 : 2026.6.15. 춘천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후평 1 동 , 후평 2 동 , 후평 3 동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
먼저 , 5 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본 의원은 오늘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상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규정과 실제 운영 사이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춘천시 공영주차장 안내에는 경형자동차가 " 최초 1 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조례는 다릅니다 .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 3 조 제 4 항은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 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 조례는 60 퍼센트 , 실제 운영은 50 퍼센트입니다 .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준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같은 제 3 조 안의 다른 규정들은 "50 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 3 항 , 제 5 항 , 제 6 항 모두 그렇습니다 . 반면 제 4 항은 "60 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에서 재량을 부여할 때는 " 범위에서 " 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 그렇다면 문언 체계상 제 4 항은 0 ~ 60 퍼센트가 아니라 , 60 퍼센트 감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 춘천시는 2007 년 조례를 개정하여 경형자동차 감면율을 50 퍼센트에서 60 퍼센트로 상향하였습니다 .
이는 에너지 절감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습니다 . 그런데 실제 운영은 장기간 50 퍼센트 기준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약 20 년 동안 조례와 운영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셈입니다 .
물론 개별 시민이 부담한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행정의 신뢰는 몇 백 원 , 몇 천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 행정은 조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
시민과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 첫째 ,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공영주차장의 감면 기준을 전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 현재와 같은 운영이 이루어진 경위와 법적 근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 조례 개정 사항이 행정시스템과 현장 운영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 조사 결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구제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 작은 조례 하나라도 정확히 지키는 것 ,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무 착오로 넘길 것이 아니라 춘천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 본 의원 또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아울러 제 11 대 춘천시의회가 마무리되고 , 이제 제 12 대 의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
지난 시간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 11 대 의회의 마지막 시점에서 ,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행정의 기본과 시민 신뢰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