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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352회 제1본회의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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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신북읍 , 동면 , 북산면 지역구 의원 박제철입니다 . 오늘 저는 오는 12 월 17 일부터 시행되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맞춰 , 춘천시가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주변에는 오랜 기간 생활해 왔지만 건축법상 일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위반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

이러한 건축물은 실제 거주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 매매나 상속 , 금융거래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이번 「 특별조치법 」 은 이러한 장기적 누적된 문제를 일정 요건 아래에서 한시적으로 정리하고 ,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 특히 이번 법은 2023 년 이후 약 13 년 만에 마련된 특별조치법입니다 .

그만큼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시행일부터 18 개월 동안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라는 점입니다 . 그러나 특별조치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 첫째 , 연면적 165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330 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의 적용 여부입니다 . 둘째 , 시민들의 신청과 상담을 지원할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입니다 .

셋째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또는 면제 기준입니다 . 이러한 사항은 조례가 마련되어야만 실제로 시민들이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 시행 전에 준비를 마쳐야 시민들이 법 시행과 동시에 신청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홍보와 상담 체계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며 , 관련 부서의 업무 절차도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

그래야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즉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례 제정은 불법을 용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국회가 특별법으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오랜 기간 누적된 행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

더욱이 현재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를 준비하는 단계인 만큼 , 춘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시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의 혼선을 줄이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에 집행부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 이전에 조례 제정과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시행 첫날부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 법이 시행된 뒤 허둥지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강원 춘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