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원면·흥덕면·성내면·부안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이라는 2024년 슬로건을 내걸고 애쓰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우리지역에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증대효과를 발생시키는 ‘세컨드 홈’조성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1월 4일‘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컨드 홈’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으며, 89개 시 ㆍ 군 ㆍ 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고창군 차원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은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소득의 증대와 교통의 발달에 따라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 살자는 ‘5도 2촌’이라는 개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형태 등장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생활거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농촌지역으로의 완전한 이주가 아닌 도시와 농촌 모두를 생활기반으로 하는 듀얼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인구감소지역에서 ‘5도 2촌’흐름에 맞추기 위한 인구정책은 생활인구 · 관계인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복수 거점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수요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세컨드 홈’은 휴가나 주말을 농촌에서 보낼 수 있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 차원이 아니라 지역소멸위기 대응 차원의 현실적인 인구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도 2촌’문화는 이제‘4도 3촌’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창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할 ‘세컨드 홈’ 추진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세컨드 홈’단지조성을 제안합니다. 기획재정부는 4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세컨드 홈’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4일 발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에서 일부 6곳을 제외한 83곳을‘세컨드 홈’특례 지역으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정요건·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총 10개소를 우선지정 사업지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전국 10개소 중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후보지로 선정 발표되면서, 고창갯벌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휴양형 복합리조트 및 레저시설 건립으로 명품 해양생태관광지 조성이라는 고창의 숙원사업 실현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증대하는‘세컨드 홈’단지 조성을 추가한다면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넘어서서 인구감소지역 방문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소멸대응 전략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상 후보지 선정으로 고창군이 심원면에 추진하고 있는 종합 리조트와 테마파크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특히 고창 해리 ~ 상하 해변의 명사십리 관광지 개발도 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 지역에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세컨드 홈’단지를 추가한다면, 도시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양과 레저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 입장에서는 생활인구·관계인구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빈집을 활용하여 ‘세컨드 홈’ 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빈집 활용에 있어서 이 법의 통과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확대 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빈집은 소유 관계가 복잡한데다 소유주 각자의 사정까지 겹치다 보니 자발적으로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빈집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소유주들에게 철거비를 지원해서 농촌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사용 가능한 빈집을 새롭게 재생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일정기간 무상 임대하는‘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빈집 정책들은 인구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건물 자체의 관리적인 면과 관내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차원의 접근으로, 빈집 정비를 통한 외부 인구 유입이라는 접근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빈집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외부 인구을 유입하고, 이러한 인구들이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수단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빈집은 사유재산인 만큼 소유자의 자발적인 수리와 정비가 필요하지만, 고창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빈집을 매수 또는 임차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와 임차를 통해서 고창군이 빈집 활용의 주도권을 갖고 귀농·귀촌인을 타켓으로 하는 주거뿐만 아니라 ‘5도2촌’삶을 추구하기 원하는 ‘세컨드 홈’수요층을 대상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빈집들이‘세컨드 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빈집 정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빈집정보 플랫폼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빈집 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세컨드 홈’관련 정보를 찾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 빈집 위치와 정비 상태를 상세히 제공하여 ‘세컨드 홈’수요층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보제공 플랫폼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고창군 관내 빈집들의 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 등급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내의 빈집을‘세컨드 홈’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층이 빈집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농촌 체류형 쉼터」를 활용해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번 달 7월 3일 정부에서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도시민 주말·체험영농 확산을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영농 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처럼 주거시설 범주에서는 제외 되면서도, 기존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m{}^{2}(약 1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숙박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농업 가구수는 99만 9000가구로 농업 가구수 조사를 실시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도 예상보다 쉽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정부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중 하나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막의 경우 20m{}^{2}(약 6평)의 규제 및 숙박 금지 등 다양한 규제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노출하였습니다. 4도 3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숙박이 가능한 10평 규모의 쉼터는 기존 농막의 대안으로 생활인구·관계인구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올 하반기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에 우리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층에게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모듈러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건축과 철거 및 이동이 편리한 모듈러 형태의 시공은 소규모 건축에 용이한 것으로, 쉼터 또한 모듈러 시공이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촌 체류형 쉼터」의 연관산업인 모듈러 산업 유치 및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1인 2주소제’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2주소제’는 국민 1명에게 복수의 주소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5도 2촌’,‘4도 3촌’문화가 정착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세컨드 홈’또는‘농촌 체휴형 쉼터’ 지역에 자연스럽게 부주소 등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공법상 주소는 1개’로 규정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내에 특례조항을 활용하면 ‘1인 2주소제’시범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등록인구를 늘리는 것은 다른 지역 인구를 뺏는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과의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서 함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비는 우리군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창군이 ‘세컨드 홈’정책을 선점한다면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중심의 핵심적인 인구정책 실현으로, 지방소멸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이때 위기 극복의 선봉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본 의원이 갑진년 새해 인사에서 다짐했던 바와 같이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의 경쟁력 및 군민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과 더 낮은 자세로, 더 멀리 뛰고, 더 크게 듣는 감동 의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