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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본회의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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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저는 북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으나 최근에 제가 겪었던 한가지 일련의 사건 때문에 그 원고를 폐기하고 오늘 정말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 5일에 제가 행사에 참여했다가 어떤 나이를 짐작하지 못하는 어르신분이 전화를 하셔서 여러가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구청에 민원을 넣으러 왔는데 구청건물에 하울링이 없다 하울링이 없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검색을 해보니 관련 사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건축과장님 지금 보시는 건물들 사진을 보고 어떤 부분이 그 민원이 제기했는지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알 수 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님 정확하게 이 사진의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별관 건물과 본관 건물과 체육과가 있는 건물입니다.

차이는 핸드레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구청건물의 핸드레일이 있고 없고 문제가 있는 규정 사항인지에 대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소관문제가 관련되는 부서에 관련내용을 부서에 확인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상의 내용은 건축법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하였고 건축법상의 다음 규정들이 맞다고 하면 안전핸드레일 규정은 지켜져야 되는 의무사항이다라는 판단근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공공기관이라면 구청이라면 또다른 규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알아보니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법상으로 즉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들은 편의법상에 적용했을 때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공공청사나 주민센터 즉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의무조례로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건축법상으로 별 무리가 없다고 답변해주신 부서에 그대로 전달을 하고 내용들을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에 내용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발언은 건축법상으로 문제없다 편의법상으로 문제가 있으니 편의법에 상관있는 복지정책과나 장애인 관련부서에 질의를 해라 공공청사 건물이 있는 건축관련된 문제기때문에 거기서는 공공용 세개정도 설치되고 안 되고는 판단해야 되지 않나 질의했을 때는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되는 재무과에 질의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핸드레일의 설치가 의무규정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민원이 이게 민원인 실에서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민원인이 대표할 수 있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받은 답변입니다. 업무영역에서는 특정업무가 특정부서라고 할 수 있고 교통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거는 잘못되고 안 되고 판단할 수 있는 소관시설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업무규정 위반이 되면 건축과에 책임이 없고 복지정책과는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민원들이 이런 행정들이 빈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똑같은 불편들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깨진유리창의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특정건물에 특정시설의 작은 깨진유리창 하나가 그 건물의 이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속해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결정을 합니다. 북구에 수없이 많은 깨진 유리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나가는가가 북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백년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워진 건물이 북구의 백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북구청사건물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그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주체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가치는 여러분들이 결정해갑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일을 한다면 그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그 가치가 무언가를 위해서 선한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그 가치에 의해서 자기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시더라도 신청사에서 근무하게된 북구의 미래를 책임지게 되는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들은 올바른 조직문화에서 일을 하고 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인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Warning : strchr() [ function.strchr ]: Empty delimiter in /home/assembly/minutes/CLRecords/Retrieval2/viewer.qa.php on line 53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