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의장
의장
신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형준 부구청장님은 건강도시 연맹 세계총회 참석으로 인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현중
김현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제325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역촌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신현일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2026년 8월 13일 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신윤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동식의원, 이경구의원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동식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신윤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이동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은평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은평구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화 한 통을 잘못 받았고 문자메시지 링크 한 번 잘못 누른 것뿐이었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어눌한 말투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은평구에서는 사기범이 검찰, 경찰을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혼자 있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가 스스로 고립시킨 틈을 타 돈을 빼가는 ‘셀프 감금’ 수법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범죄 수법이 지능화된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통계 현황입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피해 발생 건수는 37%가 증가했고 피해액의 규모는 60%가 증가했습니다. 피해 금액별로는 5,000만원 미만의 피해가 82%를 차지했고 2025년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최대 피해 금액은 15억원에 달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경찰서, 은행, 복지기관에서 각각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파편화된 체계로는 교육 대상이 중복되고, 교육 효과는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대상의 연령 확대도 필요합니다. 통계를 보시면 피해자 연령대별 발생 건수는 60대~70대 다음으로 20대가 많았습니다. 어르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50대, 60대, 20대까지 확대하고 업종별 직능 단체와 연계한 찾아가는 교육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금전적인 손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내가 왜 속았을까”라는 자책과 수치심으로 고통받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두려움, 죄책감 등 심리적 트라우마 문제는 심각합니다.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피해 발생 이후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은평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투트랙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먼저 정기적인 기관별 사례공유회의와 연령대별, 업종별 맞춤형 통합 교육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도용 같은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를 연계하고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은평구 심리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피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가장 좋은 대책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한 번 교육이 한 사람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안내가 한 가정의 눈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위원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달 경찰서, 금융기관, 관계 부서와 보이스 피싱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함께 모여 은평구민을 위해 논의하는 이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을 국가가 할 일, 경찰이 할 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은평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은평,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신윤경 이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장 이경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신 참전유공자 분들의 예우를 조금 더 현실화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은평구는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매월 3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시 자치구 보훈예우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월 평균은 약 7만 원정도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 관할 12개 자치구 평균은 약 8만 5,000원입니다. 은평구의 월 3만 원은 두 평균 모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마포, 영등포, 용산, 동작, 강남, 송파 등 10개 자치구가 있는 반면, 인접 서북 권역의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네 자치구를 비교해 보아도 우리 은평구가 가장 낮습니다. 같은 도시 안 이 정도의 격차는 분명히 짚어봐야 할 지점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예산 확보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은평구는 그동안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산 부족 상황에서도 조례 개정과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올해 7월부터 보훈예우수당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월 7만 원 지급을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확보의 한계는 분명하므로 당장 수당을 10만원으로 올리자는 주장보다는, 매년 1만 원정도 증액 같은 점진적 향상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 드립니다. 보훈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책임이며, 시간 또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께 예우를 다하는 사회는 다음 세대에도 올바른 공동체의 가치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신윤경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신윤경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1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신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유진 의원과 이미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신윤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45조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 경정 예산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송부해 드린 회의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쳤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신윤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송부해 드린 자료와 다음 자료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69)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