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종득 의원 발언

정종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혁
박상혁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1995년도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4일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5일 설진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김정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익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일산선지하철공사 성실시곤건의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고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예산안 심사 등을 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과 그밖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감안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신 설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95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 구성일 이후의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행정을 감시 통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위원 13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익환 의원, 정광연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허준 의원과 정영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