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2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4-11-29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계류된 두 건의 의안과 김익환의원외 2인이 발의한 일산선지하철공사 성실시공 건의촉구 결의의건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94년 11월 28일 고양시 청소협회회장인 정영도씨로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의견서가 제출되어 의원여러분께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원능도시계획시설(한양공원)변경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건은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4회 임시회의시 당위원회에서 도시자연공원인 한양공원을 도시계획권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원안대로 동의하고 한양공원내의 골프장 부분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운동장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당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동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4회 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양공원 전체를 한양골프장이 사용하는 부분을 운동장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잔여부분은 도시근린공원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전체 이 자연공원이 모두 1,619,556㎡에서 744,866㎡를 운동장으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근린공원을 만들어서 조성할 계획은 여기에다 휴게시설과 운동시설과 문화시설등 3개 기능이 포괄적으로 수용된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나머지 한양골프장에 관해서는 운동장 시설로 변경을 해서 한양골프장을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위원입니다. 지금 한양공원 조성계획이 안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시설내용은 저희가 일단은 확정을 시켰습니다.

진광산위원

거의 다 이 안대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야지 확정이 되는데, 안으로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지 이것이 결정 고시가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진광산위원

이것은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이것은 안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제가 그 안을 잠깐 보니까 지금 한양공원조성계획안 택지내에 1/5정도의 모든 시설이 거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을 보니까 주차장이 한 8,300㎡로 되어 있는데 수영장,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도 거의 그곳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주차공간이 이 정도 가지고 될 수 있는지 또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없는 지역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면설명) 당초에 한양공원이 한양골프장을 포함을 시켜서 자연공원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한양공원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의 토지규제 현황을 보니까 성사지구와 화정지구 사이에 있는 여기 한 5만여평 되는 땅은 자연녹지인 공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양공원 조성계획을 시작한 연유도 기존에 원당을 포함해서 성사지구와 화정지구가 개발되고 기존의 능곡지구, 행신, 그 다음에 능곡지구, 기존의 능곡도시, 이것이 하나의 일단의 도시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문화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여기도 인구 추정을 한다면 약 50만 가까이 수용이 되는데 문화시설도 없고 체육시설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땅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단 1㎡도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마침 저희가 고민을 하고 토개공하고 접촉을 하고 주공, 저희가 하는 지역에도 60만평, 30만평등에다가 몇 만평씩 되는 이런 체육시설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고심 끝에 이 공원을 찾아냈습니다. 여기를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일반자연 녹지지역의 공원에다가 우리가 운동장이든 문화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여유공지가 있고, 그래서 ′92년도에 국민대학교 환경연구소에다가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다가 문화, 체육, 또 공원 3개 기능을 갖는 종합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타당성 용역을 주었더니, 아주 이 도시에서 접근하기 좋은 적정한 위치라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받은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엘리트 체육을 위한 메인스타디움보다는 여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일상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되어 있는 대로 에어로빅을 하고, 실내 풀장을 만들고, 아이스링크를 만들고, 이런 시민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문화기능을 더 넣어서 회의장이라든가 또 전시회라든가 강연회, 연극발표회, 이런 무대예술까지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광장에다가는 조각전시장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도 구성을 하고 공원에다가는 조각품을 넣어서 여기에 문화체육을 겸비한 하나의 명소를 계획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원에다 이런 시설을 만들 때에는 자연공원에는 이런 것을 만드는데 건축물에 제한이 있고 그래서 근린공원을 만들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이런 것의 적용을 완화해서 받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근린 공원으로 바꿔서 하자는 안이 나와서 그래서 성격이, 여기에다 전체 최소한도 한양골프장을 제외해 놓고도 이만한 면적이 있는데, 여기가 국사봉이고 군부대가 들어가 있고 철길 건너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을 보존하고 비교적 산책코스라든가, 국사봉 약수터 주변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도의 시설만 여기에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화체육공원 기능은 여기에다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원당과 능곡, 화정지구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개괄적으로 주차장 계획에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주차장면적이 적정량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져야 되고,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면적 정도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계획이 확정되고 시행되게 되면 여기는 문화체육시설을 전부 공모해서 건축물 디자인에서부터 시설의 배치등도 약간은 변형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면적, 이런 것은 확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지금 너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군데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지금 설명하신 부분하고 지금 진광산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것은 그 아랫부분에 공원을 운동장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셔야지 이미 결정난 것을 지금 또 하시면 중복이 되는 것이니까, 진광산 위원님,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 계시니까 처음부터 공원에 대한 성격등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한양골프장을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이지요.

정광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양골프장이 한양공원으로 전체가 다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이 한양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어디요?

진광산위원

한양골프장 전체가 한양공원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한양골프장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공원이 골프장으로 몽땅 다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진광산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옛날에 1/10,000 지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받아진 부분이 파란 선으로 이렇게 공원이라고 지정을 해서 고시해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측을 해 보니까 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적색 부분으로 된 부분이 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구역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양골프장 소유가 여기까지이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파란색 선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황과 계획상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한 50%정도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0%도 안 되겠네요. 전체 한양골프장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전체적으론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지난번에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확정이 됐고, 지금 한양골프장 전체가 아닌 일부가 운동장으로 변경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전체 한양공원의 총면적이 얼마냐 하면 1,619,556㎡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김경태위원

그것을 744,866㎡만 근린공원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P2, 이 다음 부분을 본다면, 그런데 거기에서 비고란을 보면 ‘일부 운동장으로 변경결정’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744,866㎡중에서 일부가 운동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린공원 자체를 만드는 것이 744,866㎡이고 나머지 전체를 운동장으로 만드는 것인지, 그럼 이것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744,866㎡입니까? 도로 밑부분 말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이요?

김경태위원

아니, 이 밑에, 그것이 744,866㎡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44,866㎡가 이 부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그 중에서 일부 운동장으로 변경결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만 전체가......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 본뜻은 이 밑에만 근린공원을 만들고 저 윗쪽, 북쪽 부분을 한양골프장 있는 부분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으로 보아서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저 윗부분, 지금 우리가 9홀 만든다고 한 것, 신규 대중골프장이라고 써진 것, 그럼 그것도 지금 여기 운동장을 만들어 준다고 할지라도 현재 운동장이 아니잖아요. 안 들어갔으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파란선 외에는 운동장이 아니지요.

김경태위원

아니, 이 옆에 부분, 이것은 기존 36홀은 되어 있는 것이고, 신규로 만들겠다는 것도 신규로 만들겠다는 일부만 운동장으로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나머지 그 면적을 받았는데, 지금 이것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여기까지 다 들어가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보면 한양공원 자체가 1,619,556㎡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 밑부분, 우리가 근린공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744,866㎡이고 그 나머지만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만, 그러니까 아까 진광산 위원이 질문했듯이 지금 한양골프장로서 일부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저도 혼돈이 오는데, 전체로 보아서 이쪽에는 이렇게 현황이 불합리하니까 우선 여기 있는 기존 현황이 744,866㎡만을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이쪽 것은 폐지해 놓고 새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2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2안을 동시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연관이 되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안도 보면 한양골프장 전체가 운동장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김경태위원

그렇지요, 현재가? 그럼 여기서 이것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도시자연 공원자체를 지금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할지라도 기존 일부 쓰고 있는 것은 운동장이 아니라고요. 안 되어 있다고요.

진광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능운동장, 골프장입안 다음 번 안건에 보면은 계가 1,851,09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지금 안 874,690㎡ 플러스 나머지 구역을 운동장으로 해서 총 1,851,092㎡를 운동장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그 중에서 1,410,848㎡는 36홀로 조성이 되어있고 나머지 440,244㎡를 9홀을 만들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숫자를 하면 그것도 잘 안 맞는 것인데요, 그러면 먼저 안건에서 우리 기존의 도시계획이 한양공원이 1,619,556㎡입니다. 그 중에서 744,866㎡만 도시근린공원으로 바꾸고 일부는, 나머지는, 운동장으로 바꾸고 해서 지워진다고 보고 그 다음 안건에서 1,851,092㎡가 한양골프장인데 먼저 계획한 숫자하고 따지면 160에서 70을 빼면 90밖에 안 남는 것이거든요.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전부 그것을 변경을 해놓고 기존의 36홀 면적이 1,410,848㎡이고 이번에 9홀을 증설하는 것이 440,244㎡해서 1,851,092㎡로 한양운동장을 시설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안하고 1안을 비교한다면 1,619,556㎡에서 744,866㎡만 근린공원을 빼고 나머지는 지워버리고, 이것은 해제해 버리고 기존에 시설 있는 것, 기존 36홀과 9홀을 합해서 180여만㎡을 운동장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광산위원

별개로 봐야 되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별개로 보시면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진광산위원

이쪽, 우리가 지금 한양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면서 해제한 지역중에서도 또 운동장 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요,

진광산위원

완전히 별개로 봐야되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별개로 보고, 내내 도시계획지역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시설을 해제를 하고 운동장 시설로 새로 결정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김경태위원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시가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고 일부는 운동장으로 바꿔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그렇게 해 주면서 나머지 아닌 것도 신규로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도시자연공원 아니었던 부분을 운동장으로 만들어 주는 사항이라고요. 신규로, 의안번호 60호를 본다면, 그렇다면 그린벨트내에서 일부 골프장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운동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 신규로,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해 준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이 한양골프장 말고 다른 곳에서 그럼 우리도 골프장 만들겠다, 운동장 시설로 변경해 다오, 했을 때 고양시에서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을 더 검토를 해 보고 골프장 수요 판단을 우리 나름대로 해 봐야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그 정도의 토지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태위원

글쎄, 바람직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도시자연공원의 기존 골프장이기 때문에 만을어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해 주면서 공원이 아닌 지역도 신규로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한양골프장 36홀짜리는 만들어 주는 것이고 신규로 만들게 되는 것은 공원이 일부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추가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김경태위원

예, 추가로 지정을 해 주고 새로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랬을 때 다른 그린벨트 주민이 9홀짜리 대중골프장을 만들겠다 했을 때, 그럼 운동장으로 지정 해 주시오 하면,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 준다면 다른 사람이 이것이 들어오면 거기에서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선례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당연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

김경태위원

왜냐하면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선례로 남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증설골프장이 9홀이면 한 44만㎡면 한 십여만평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여만평 되는 사람들이 우리도 해 주시오. 거기에다 만들겠다 하고 들어왔을 때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신규로 들어왔을 때 그린벨트내에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같은 논리라면 선례로 저희는 삼아야 되겠지요. 선례로,

김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건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현재 한양공원내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골프장지역을 운동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한양공원내에 도시자연공원인 한양골프장지역 874,690㎡를 운동장으로 변경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능도시계획시설(운동장 : 골프장)입안에 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동철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골프장)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양공원내에 있는 기존골프장 시설을 공원에서 분리하여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국민체육 발전을 도모하며 기존의 공원과 골프장이 지구계의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토지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골프장 전체를 운동장으로 시설결정하며 경제성장으로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9홀 대중 골프장을 증설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기존골프장이 36홀로써 1,410,848㎡, 증설골프장이 9홀로써 440,244㎡로써 전체면적이 1,851,09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을 보면 고양시 성사동 산 311번지 일원에 기존의 골프장 36홀 1,410,848㎡과 증설코자 하는 9홀 440,244㎡의 전체면적 1,851,092㎡를 골프장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써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입안자는 시장이 되며 신청자는 기존골프장은 한양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윤근과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 이사장 방우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운동장 : 골프장)입안에관한 의견정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 성사동 산 311번지 일원 1,851,092㎡를 (운동장 :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중 1,410,848㎡는 1964년에 기히 조성된 한양골프장시설(36홀)부분이며, 잔여 440,244㎡는 경제성장으로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대중골프장 (9홈)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능도시계획시설(운동장)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제1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통과로 인해서 제2안 가부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또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사업주측에서 또는 시행자측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통과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되 골프장 증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줄 것과 피해 발생시에는 사업주측에서 책임지고 충분한 보상등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운동장 : 골프장)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산선 지하철공사 성실시공건의촉구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익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일산선 지하철공사를 성실히 시공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 하여금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케 하기 위하여 성실시공건의 촉구결의의건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6월 완공예정으로 사업비 5,607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산선 지하철공사 현장에 대한 건설부의 특별점검결과 총 9개공구중 무려 6개 공구에서 무더기로 부실시공이 적발되어 보완시공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 지하철공사는 일산신도시 및 각 택지개발지구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교통난이 가중됨에 따라 고양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건설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많은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이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무더기로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되었음은 평소 영리목적에만 급급한 시공업체들의 몰지각한 행태와 관계당국의 불성실한 지도. 감독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하철 개통 후에 이러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형참사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본위원은 기히 적출된 공사현장은 물론 자체에 공사 전구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재실시하여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재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뜻을 정부관계부처에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일산선 지하철공사 성실시공 건의촉구의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양시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건설중인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많은 부분의 부실시공이 발생되어 이를 시정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총 9개 공구중 6개공구에서 무더기로 부실시공이 적발되었음은 평소 시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영리목적에만 급급한 시공업체의 몰지각한 행태와 관계당국의 불성실한 지도감독에 기인한 것으로서 근간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집단행동등으로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역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신중히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선 지하철공사 성실시공 건의촉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선 지하철공사 성실시공 건의촉구 결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하수도 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고양시 하수도 사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와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관한 사항,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안중 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사람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등을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또는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전체를 말한다.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 ․ 관리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 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중 연장이 3미터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표가 있습니다. 배수인구, 150명이하, 300명이하, 600명이하, 601명 이상입니다. 내경 또는 내폭이 100밀리미터이상, 150밀리미터이상, 250밀리미터이상이 됩니다.

정광연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들 이것 다 보셨겠지요? 그래서 바로 심의하는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렇게 생략하시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광연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방지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하수도시설 투자로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중에 있고, 2단계 시설이 ′95년부터 증설예정에 있는 바,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향후 투자비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수설비의 설치관리, 공공하수도사용,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는 것이며, 적용대상지역은 하수종말처리구역내의 차집관로가 완료된 원당, 일산, 능곡시가지 및 일산신도시, 탄현지구, 중산지구, 성사지구, 화정지구, 능곡지구, 행신지구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전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새로이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p4에 ‘배수설비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받이, 기타설비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화된 지역에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되어 있는 것 하고요......

진광산위원

글쎄 그것을 연결할 때,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이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차집관거 시설을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지는 차집관거시설이 거의다 됩니다. 금년말까지는, 그것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차집관거가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창릉천에도 차집관거가 되고 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것이 완공이 되어서 그 차집관거를 통해서 오수를 배출할 때는 그것은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창릉천 주변, 이쪽 주민들은 거의 다 상수도를 안 쓰는 지역이거든요. 많은 지역이, 이럴 경우 오수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오수측정을 상수도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광산위원

상수도 쓰는 양을 오수 배출량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계측기를 답니다. 오수배출용.

진광산위원

가정을 전부 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가정을 달아야지요. 가정을 우선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오수를 자연 채취해서 지금 현재 배출량으로 따지는 것이니까 가정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계측기를 전부 상수도처럼 다 달아서 하수도 사용료를 전부 받는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수도가 있는데는 상관이 없는데 수도가 없는 곳이 있단 말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17조에 ‘오수배출량의 인정’이 있습니다. 수도가 있는 곳은 수도사용자에게는 수도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아닌 것이 뭐냐하면 자가수도 같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자가수도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13조, 제1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지하수시설을 하거나 지하수시설을 설치하려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시골은 다 지하수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능곡같은 곳도 능곡동네 수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수도급수장으로 보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신고가 되지를 않았지요.

김경태위원

능곡하고 각 동네에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동네에서 개인이 혼자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자체에서 관정을 파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조 1항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신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1월 1일부터 이하 수도법이 시행되면 신고를 받습니다. 그것은,

김경태위원

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는,

김경태위원

그리고 P21에 보면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이 나와 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산정기준에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이다,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시가 표준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인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공시지가를 쓰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공시지가면 엄청나게 많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법조례대로 한다면 이것은 내무부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내무부시가 표준액의 10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말고 구거부지 사용료를 낸다고 했을 때에 인근 유사지의 100/5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금액이 무척 많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많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이 법대로라면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이 하수도 점용료가 상수도 사용료보다 월등히 쌉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과세표준액 하면 보통 600평 정도면, 구거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몇 십만원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 해도......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 이것을 공시지가로 하면 몇 백만원이 된다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제가 볼 때는 내무부시가 표준액이 되어야 하지 않느가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점용면적의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사용료가 아니고 점용료입니다.

김경태위원

글쎄, 점용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점용료인데 이것을 여기 이대로 한다면 과세시가 표준액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공시지가를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이것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해야지 공시지가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유사지 과세시가 표준액이 내무부 것인지 공시지가인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님!

정광연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태위원

P4에 2조에 “사용자”라 함은 해서 대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가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그것이,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실제 하수를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 그 사람한테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사용자가 건물주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니까요.

김희태위원

아니, 일치가 안 될 경우도 있지요. 사용자 부담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사용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신고한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아까 사용료는 각 가정에다가 하수구에 단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오수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수는 별도입니다.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오수가 집에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무슨 다른 시멘트 댄 곳으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희태위원

그럼 그 밑에다 단다 그 말씀이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이것이 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류가 되지요.

김희태위원

글쎄, 가정에서 오수 내려가는 그 관에다가 계량기를 다느냐 이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계량기, 계측기 다는 것은 사용량을 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오수관은 별도로 시설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하는 것은, 생활하수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희태위원

글쎄 각 가정에다 단다는 얘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럼요. 달아야지요.

진광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조, P10를 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의 오수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 해서 문제가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도사용량을 바로 오수 배출량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17조를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개개인이 다 자가수도를 해서 자기가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아까 여쭤본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수도측정을 해가지고, 생활하수지요 그것은,

진광산위원

글쎄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측정이 별도로 되어야지요.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자가수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느냐 이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자가수도를 가져도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계측기를 다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지요.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자가모타 앞에 계측기를 달아서 물 쓰는 양을 오수양으로 측정해서 쓴다 이 말씀이시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희태위원

아니, 거기에 다는 것입니까? 밑에 오수로 내려가는 곳에 다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지요.

진광산위원

물 사용량을 오수량으로 보니까......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20 수질하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측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희태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생활하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300PPM이 초과되는 것입니다. 300PPM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기준을 산소요구량을 재야 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사실상 300PPM이 초과되는 것하고 또 부유물질등,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충분할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피혁공장 같은 곳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오수량은 토출구에서 받는 것이거든요. 받았을 경우는 300PPM이상이지 300PPM이하는 없거든요. 그것이 정화되어야 그 이하로 떨어집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이것 BOD나 부유물질 같은 것이 확대되어야 되겠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P17를 좀 봐 주십시오. 하수도 사용요율표가 나오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일반용이 있고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은 ㎥당 64원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용만 초과사용 요율이 나온단 말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하수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수가 한집에 하나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 가지고 여러 집에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집에 가면 세놓은 집이 많습니다. 방하나 부엌하나 해가지고 열집입니다. 전기세 등이 무척 나오는 것입니다. 전기세도 쓰기는 많이 쓰지만 실제로 각각이 쓰는 것은 적은 것이거든요. 누진하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초입에 단다고 하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 차집관거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세분해서 차집관거 시설이 된 곳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명시를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 말씀이 상당히 맞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한 가지만,

정광연위원장

예, 한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학수위원

P22를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제27조 제1, 2항 관련)이 있는데 제1항에 보면, 단위가 만원인데 한번 위반하면 5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50만원이지요.

한학수위원

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위반사항 해당조항이 나옵니다. 3조 1항, 5조 2항, 4조, 12조 2항, 법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쭉 50만원까지 나오고 3번 배수시설 관래리만은 30만원,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태만은 10만원, 공공하수도 일시사용개시 신고태만은 5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50만원, 10만원 하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많지가 많습니다. 과태료 물을 사람이,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P17 보면 하수도사용 요율표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용에서 항상 지금 우리가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한 가정에서 수도를 사용하는 양으로 비춰 봤을 때, 평균 하수도 사용료가 대충 가구당 얼마만큼 부담이 들어갑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25%가 아니고 이것이 10톤 이하일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가 240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1,300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김경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사용료가 너무 싸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1,300원에 240원이면 상당히 싼 것이거든요.

김익환위원

그러면 약 1/6,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6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일개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하수도 사용료는 평균 상수도 사용요금의 1/6정도를 계산하면 된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하수도 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고양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고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사용 하는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징수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에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하수도법, 지방재정법등 관련법 적용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운영 사례가 발생되어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설명에는 아까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가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희가 이 조례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틀리는 것인가? 똑같은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맞다고 하면 이것을 수정해야 하고 저것이 맞다고 하면 저것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사용료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수도 사용조례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조례도 마찬가지고......

김경태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조례안도 1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에요.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의 것도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김익환위원

지금 회의 중이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고요.

정광연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안과 고양시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부칙의 시행일에 대하여 알아본 바 당초 원안과 같이 “이 조례는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맞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칙조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거듭됐습니다만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규제법입니다. 규제법을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부칙, 시행날짜까지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혼선을 빚고 여러 가지로 안이 제출된다면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장님의 그 부분에 대한 해명부터 듣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장님의 부칙 조항에 대한 소견을 먼저 듣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지금 방금 김익환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먼저 안이 잘못된 것을 사죄를 드립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는 당초의 안 그대로를 썼기 때문에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익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런 규제법안을 만들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하는지를 모르고 이 조례안을 제출하셨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정도를 모르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국장님께서 이 안을 위원들한테 제출하시기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테고 또 규제법이니만큼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충분히 사안별로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날짜까지도 모르고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시행일자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행일자하고 공포한 날짜하고 전자하고 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못 했던 것이고......

김익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인지를 모르시고 혼선을 빚으셨어요. 지금,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부칙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실제 말씀드릴 부분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연간 고양시에 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세입을 어느 정도, 추정금액이 나왔겠지요? 어느 정도 세입이 될 것이라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세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익환위원

추정이 안 나왔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추정이 안 나왔습니다.

김익환위원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세입이 될 것이다라는 계획도 안 나왔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세출문제에 있어서 유지관리 했는데,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했는데 유지관리면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포함됩니다.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차입금은 지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차입금은 지금 현재 상수도 관계를 따져본 결과 이것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차입금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차입금관계도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익환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하수도 사업으로 인한 차입금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입해 온 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없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럼 앞으로 예상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을 부담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렇다면 총 지금 부과대상지역에 하수도 사용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양이 있다면 그 양에다가 이 하수도 사용료를 대입시켜 보면 예상수익이 나올 텐데요? 금방,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는 전반적인 시의 간이급수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수도는 일부분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개략치가 나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추정치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지금 추계된 것이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아직은...... 연말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아직,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익환위원

본위원이 자꾸 왜 그런 것을 여쭙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현재 예상수입은 하수도 사용 수수료가 얼마만큼 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차입금 이자 이런 것이 앞으로...... 차입금 이자 같은 것은 지금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도 마찬가지고 최소한도 유지관리 정도는 어느 정도가 추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개략적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 추계가 나와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 설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 단기별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

김익환위원

아직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러나 대충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윤곽은 나와 있어야겠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특별회계로 별도의 독립회계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입장인데, 물론 부족액이 생길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예상수익은 얼마가 될 것이며 예상지출비용은 얼마나 될 것이다. 연간,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어느 정도 정해야겠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수도 사용료가 어느 정도의 규정에 의해서 형평에 의해서 그렇게 추정이 됐다면은 나머지 어느 정도 부족액이 예상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성격이 나와 있어야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업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예상수입과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갈 것인가를, 추정을 일단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글쎄, 추정치를 잡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것은 조례안하고 특별회계 설치운영만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월 1일 이후에 점진적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것은 조례안이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충 우리가 그런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이 무작정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떤 추정치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선 설치조례안을 만들어 놓고서는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잡아 보시겠다는 얘기이신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익환위원

사전에 그러기 전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별도 독립회계로 운용할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러면 독립회계로 운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중앙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뒤 따라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을 쭉 나열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면 완료된 사업을 가지고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조례안을 만들어 놓는 입장입니다.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김익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의 개선(종량제실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두께, 색상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 명문화 하였고,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 및 판매절차를 명시했습니다. 규격봉투에 의한 쓰레기 배출방법을 명시했고, 일반폐기물 배출방법등의 홍보실시와 쓰레기 수수료 부과. 징수 방법 변경을 명시했습니다. 고양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제3”로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제1호”, “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2조중 각호 “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7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일반폐기물의 수집은 폐기물의......

정광연위원장

국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당히 설명할 것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심의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떤가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겠습니까? 전부 설명을 듣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 내용을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거기에서 문제점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현행 조례안을 한 부씩 복사해서 저희 청소계장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는 현행 개정대비표가 페이지수를 저희가 기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8장 넘으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정광연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국장님이 전체내용의 핵심문제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전체 설명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주민들로서 중요한 부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지금 진광산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구조문대비표,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저희가 누락을 시켜가지고 그 중간쯤 보시면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옵니다. 제2조부터......

정광연위원장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용어의 정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일반폐기물 처리등에 대해서 방문수거가 현행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제7조 (일반폐기물처리등)하고, ①(현행과 같음), ②일반폐기물의 수집은 폐기물의 배출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된 일반쓰레기에 한하여 수거처리한다. 단, 깨진 유리, 스치로폴등 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나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업으로 하는 사람과 약정에 의거 수거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자와 처리업체간의 약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의 2에 신설된 내용인데, 제7조의 2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 ․ 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 봉투의 크기 ․ 용량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뒤에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7조의 3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고양시의 상징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고양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 ․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뒤에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의 4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시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3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 통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 통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에 제9조가 현행은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을 일반폐기물 배출방법등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단, 깨진 유리, 스치로폴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나 이사 ․ 집수리 ․ 정원 손질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쌀마대등 별도의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음에 2항의 현행은 불연성일반폐기물등 4종류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불연성 일반폐기물등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내년도에 소각장 운영시에 불연성등으로 재분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안으로 넣을까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4항, 5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될 내용으로 4항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항도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 ․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의 2도 신설된 내용으로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4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별표 4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 일반폐기물의 처리업허가는 저희가 종전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준칙에 처리업 허가 기간는 명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칙에 종전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을 3년으로 안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14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제1회 내지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음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수집이 되겠습니다. 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의 수집 ․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③ 제10조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수집 ․ 운반업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수집 ․ 운반업자가 자기수입으로 직접 징수한다. 다음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항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정에 사 놓았다가 이사갈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판매가격으로 환수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다음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제외지역의 수수료)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지역의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수거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일반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수집 ․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경기도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징수할 수 없다. 다음은 제18조(독립채산지역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독립채산지역(이하 “허가지역”이라고 한다)에서의 쓰레기 배출요령 및 수수료 부과 ․ 징수방법은 이 조례에 의하며, 수집 ․ 운반처리비는 해당 수거지역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음장은 폐지하는 내용이 거의 다이고, 이상으로 현행 규정과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 1. 1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관련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등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건물면적, 토지면적, 재산세, 배출물량등에 따라 부과징수하던 종전의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대체되면서 수수료 부과징수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약, 체납액일소, 특히 쓰레기 감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 봉투제작 및 판매장소 확보 등 사전 치밀한 준비와 재활용품 수거방안, 쓰레기 무단투기 확산대비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위원

한학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 종량제의 규격봉투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판매가격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 타 시군이나 우리 경기도, 서울시에서 나온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다 그대로 각 의회에서 결의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 결정에 대한 것은 도 지침에서 명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가격결정 방법은 리터당 쓰레기 처리비용×판매가격 자립도+봉투제작비+판매이윤, 판매이윤은 9%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의 ℓ당 쓰레기 처리비용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허가업체에서 연간 얼마나 처리되었는지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가 없고, 다만 ′93년, ′94년 2년 동안에 대행사업비 나간 것을 전체 쓰레기 처리실적으로 나누어가지고 ′93년도는 톤당 51,468원이 나왔고 또한 ′94년도는 61,146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톤을 ℓ로 환산했을 때에 그것이 ′93년도는 ℓ당 20원 50전, ′94년도는 24원 40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ℓ당 처리비용을 사사오입이 아니라 소수점 이하를 절상해서 ℓ당 25원으로 저희가 처리비용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지침에 의하면 환경처 폐기물학회에서 조사된 자료하고 저희가 산출한 자료하고 같은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ℓ당 처리비용을 25원으로 적용해 가지고, 다음에 판매가격을 5ℓ짜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ℓ당 25원 × 5ℓ 하면 그것이 120원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처리비용이 자립도를 4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와 봉투제작비가 5ℓ가 14원 85전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판매수수료 9%가 4원 50전, 그래서 그것을 총액, 자립도, 제작비, 수수료 포함한 것이 70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ℓ짜리, 20ℓ, 50ℓ, 100ℓ짜리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계산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른 시군의 예도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직전에 안양시 보건사회국장, 또 성남시는 청소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별표로 봉투가격을 조사한 것을 1부씩 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자 참고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남시가 5ℓ짜리가 80원, 10ℓ짜리가 140원, 그 다음에 20ℓ짜리가 260원, 50ℓ짜리가 640원, 100ℓ가 1,270원 저희보다 높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경우는 저희가 10ℓ짜리가 130원에 비해서 180원, 50원이나 높고 20ℓ짜리는 저희가 250원인데 비해서 340원, 90원이 높고, 50ℓ는 610원인데 830원, 또 100ℓ짜리는 저희가 1,220원인데 비해서 1,660원, 상당히 저희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각 시의회에 제가 알아본 결과 상정만 해놓고 아직 심의나 확정된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관내에 대행업체가 10개업체 또 허가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종전에 비해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진정이랄까 하여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청소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분들 주장은 현재 아파트의 경우 한 4인 기준으로 청소처리비용이 3천원 내지 3,400원인데 개정된 후에는 2,400원, 1인 60ℓ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상당히 명확한 산출근거는 제가 제시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처리비용이 업체에서는 상당히 적자운영을 면치 못한다 하는 건의서를 오늘도 저희가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제가 대행업체를 10개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허가업체가 10개 업체이고 대행업체가 6개 업체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학수위원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시군에서도 의회에서 심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우리 시군에서도 오늘 만약에 이 문제가 가결이 안 되고 유보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는 금년도에 전국의 3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그것을 분석해서 내년도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으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회기내에는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 주셨으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저희도 같이 시행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쓰레기 봉투공급을 12월 20일부터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만 심의를 하셔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만드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위원

개정안 맨 앞장에 ‘일반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업으로 하는 사람과 약정에 의거 수거하도록 할 수 있다’ 따로 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약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하는 내용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자와 업체간에 기준이 있습니다. 처리비용, 예를 들어서 대형가구라든가 그런 것은......

김희태위원

가구말고 예를 들어서 스치로폴, 깨진 유리, 가구는 또 나와 있잖아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1일 배출량 300㎏이상, 또 1일 1ton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등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하고 허가업체와 약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갑자기 집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허가업체하고 타협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허가업체하고요.

김희태위원

그럼 시에서 조정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당사자간에 만나서 얼마에 이것을 가지고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대충 봉투를 예측해 가지고 100ℓ쯤 되겠다......

김희태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깨진 유리병이나 집수리하고 남은 부분, 그리고 스치로폴 같은 것은 실제 봉투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묶어서 배출하시는데 이것은 천상 업자하고 업체하고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판정하시는 것은 만약에 깨진 유리가 10ℓ정도 담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 기준 250원, 지금 저희가 상정 중에 있는 250원 정도 봉투를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가정하고 업체하고 같이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마대에 담는데 그것이 몇 ℓ되겠다 해가지고 업체하고 배출자하고 전화를 해서, 있으니까 언제 가져가겠느냐 개인 대 업체간에 하는 것입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지금 회의 하기 전에 보니까 여기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고양시 청소협회 해가지고 의견서가 나왔는데, 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물량이 몇 ℓ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일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60ℓ로 보고 있습니다. 1인이 60ℓ, 4인은 240ℓ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1일 그러니까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월 한 가정당......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240ℓ를 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어떻게...... 6천원이 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니요.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한 3천원 정도, 조금 오버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현재 일반가정에서 오물수거료를 얼마 받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3, 430원 정도 평균치가 나옵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지금 업체가 경영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괜찮으니까 3천원에서 시행을 해도 업체가..... 지금 현재 3,4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요? 3,400원을 받고 있는데 규격봉투를 사용했을 경우에 한 가정에 3천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준을 1가구를 4인 평균을 봤는데 실제로 고양시가 인구는 38만인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 고양시 가구당 세대는 3명으로 그 사람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아니 그 물량보다도,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용료도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한 가정에서 내는 오물수거료하고 또 규격봉투를 사용했을 경우에 차액이 얼마나 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지금 산정해서 말씀하신 3천원이라는 것은 봉투값하고 수수료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봉투가 20ℓ짜리가 250원이다 하면 허가업체에서 실제수익금으로 잡힌 것은 2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50원 중에서 30원은 저희가 제작비가 되고, 그리고 20원은 판매소에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은 200원만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인당 60ℓ로 보면 200원짜리 3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600원이 되고, 저희가 보는 것은 4인 가족으로, 아파트 허가지역은 4인 가족으로 봐서 4×6=2,4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제 3,430원을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공동주택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보았을 때 1천원, 그 정도 허가에서는 앞으로 수입이 덜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규격봉투로 바꿔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각종 봉투값, 수수료 빼고 2,400원, 그리고 현재 3,430원, 그러면 한 천원의 차액이 나는데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그 금액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아서 경영을 할 수 있느냐, 또 만약에 그것이 3,430원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적정가격인지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430원에 근접한 그런 가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3,430원이 많은 이득을 보리라고는, 아직까지 업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보면서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금액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쓰레기 처리업자들이 2,400원에 수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심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업자들의 입장이라기보다도 업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겠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제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에도 저희는 정부의 지침대로 충분히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도저히 그것으로는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시군의 업체에서의 동향도 같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처리비용의 자립도 40%를 계산했는데, 앞으로 200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0%씩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 가격이 결정되면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할 것이고, 10%씩 해서 자립도를 100%까지 민간이건, 하여간 가정에서 부담을 더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후년도에 인상할 것을 조금 당긴다는 의미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의 예를 수시로 의견정보도 교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희태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서 자립도 40%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처리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ℓ짜리가 ℓ당 125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자립도 40%를 적용해 주라고 하는 지침이 나온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글쎄 자립도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인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100%를 적용을 해 줘야 원칙인데 현재는...... 그것은 봉투가격을 결정하는데, 금년도에는 전부 40%를 계산해 줘라, 그래가지고 산출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자세한 것은 우리 청소과장이......

김희태위원

40%는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립도 40%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기를, 현재 시군에서 쓰레기를 종량제가 되면 어떠한 업체에서 받고 있는 그리고 일반 주민이 내고 있는 금액에서 상당히 상향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자립도라는 비율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이상, 자립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대행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0%라는 것은, 사실은 40%를 적용을 해서 현재 실제 배출량이 환경처에서, 예를 들어 20ℓ에 500원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40%만 적용을 해서 해라 그러니까 실제 100이라면 40%만 적용을 해서 하라는, 저희가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40%를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처리하는 통계로 나온 처리비용에는 40%밖에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오 보면 저희가 40%를 적용해도 현재 처리비중에서 김포매립지에서 매립하는 비용은 고양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지금 매립하는 것, 매립지에서 매립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것이 한 1년에 6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40%를 저희가 적용하고 그것이 20%면 60%하고, 그래서 실제 환경처에서 나오는 통계로 봐서 처리하는데 60% 정도밖에 요금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40%를 실제 통계로 봐서는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요금을 저희가 하면서도 상당히 시군간에 도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허가업체에서 지금 현재 100을 받았으면 현재 유지대로 하면 100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40%나 60%로 하려면 상당히 타격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시군별로 시도별로도 저희가 통계를 시군별로 해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20ℓ짜리 250원이다, 그 대신 이것을 2천년도까지 상향조정을 연도별로 연차별로 해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거기에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럼 허가업체는 더 큰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대행은 그대로 입니다.

김희태위원

허가업체는 청소대행업이라는 사업을 더 이상 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경이 이르는 것 아닙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창원이라든지 기타 3개 시군에서 실시를 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같은 여건입니다. 허가하고 대행하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80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을 해 왔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자립도가 상부기관 지침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행위자 부담원칙에 의해서라면, 쓰레기를 누구나가 다 배출을 하겠지만 배출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행위자 부담원칙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더 부담을 해서 내야지 다 세금 똑같이 내가지고 거기에다 해준다면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 방침으로는 이것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허가를 대행으로, 지금 저희가 금년도 만약에 허가를 대행으로 돌리면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대행으로 하면 계약해서 적정금액을......

김희태위원

대행이라고 해도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것이 없지요. 오히려 허가를 해가지고 버린 사람이 다 부담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버리는 것만큼 돈을 내는 것이고 안 버리는 사람은 안 버리는 것만큼 안 내는 것이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원칙상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행으로 만약에 돌리면 업체의 손익관계 이것은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야 물론 업체는 그렇지만 시민들이나 시 차원으로 볼 때, 어차피 그 돈은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지만, 업체만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아닌가......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대행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건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행하고 허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행구역에는 아파트쪽 이런 곳에서는 얼마나 내느냐 하면 3,430원을 냅니다. 허가지역에, 그리고 대행지역은 저희가 평균 얼마를 내느냐 하면 한달에 800원을 냅니다. 가구당,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해서는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면서 대행지역에는 얼마만큼 상향조정을 하고, 아니 허가지역은 상향조정하고 대행지역은 하향조정을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같이 팔아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도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허가지역은 하향되지만 대행지역은 800원 정도니까 한 3배 정도가 높아집니다. 금액이, 한 2,400원 되니까요, 현재 800원이니까, 물론 농촌지역이고 단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재활용품으로 나가서 2,400원이라는 그런 많은 금액은 안 되겠지만 실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지역을 높여주었을 때에 대행지역이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내던 대행지역이 상당히 높은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봉투를 달리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상당히 이런 것은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래도 대행지역도 같은 금액으로 적용을 한다고 보면, 그럼 그만큼 시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지역은 시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희태위원

그럼 문제될 것이 없지요. 시에서 얼마만큼 대행을 하는데 시비를 들이느냐 덜 들이느냐에 따른 것이니까, 시비가 덜 들어가고 행위자가 많이 부담을 한다면 그것이 공평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지금 시행을 한다고 볼 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셨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김희태위원

1월 1일이면 한 달 남았는데, 급작스럽게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7조 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 처리등이 있는데, 거기에는 ‘깨진 유리, 스치로폴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나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된 쓰레기는 법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업으로 하는 사람과 약정에 의거 수거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제9조가 있습니다. 9조 1항에 보면 하단부분입니다.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쌀마대등 별도의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쌀마대등에 담아서 배출을 하는데, 규격 봉투는 그냥 사서 하니까 살 동시에 부과가 되는 것이겠지만 쌀마대등에 담아가지고 버리기 전에 처리업자한테 전화를 해야겠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김익환위원

연락을 해서 가지고 가라......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런 얘기이고,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이렇게 보면 지금도 그런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면 업자들과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규격봉투의 양만큼 20ℓ짜리 양이 된다면, 그 20ℓ 봉투가격에 준해서 받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ton정도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1ton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0.5ton이 나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쓰레기 업자를 불러서 이대로 규격봉투의 양대로 계산해 가지고 천원이고, 2천원이고, 3천원이고 주고 가져가라 하면 가져가겠느냐, 통상 지금 현재 예를 보면 보통 한 몇 만원씩, 5만원 달라, 3만원 달라, 10만원 달라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주기 싫으면 그만둬라 안 가져 가겠다 해서 그대로 쓰레기가 방치되는 현상 때문에 아마 배출자들이 부당한 요금을 내면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규제를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조 5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 하단 부분에 보면은, 연탄사업장 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아까 다른 규정에도 나옵니다마는 일력을 제작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가 되어있으면 수집일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일자별로 하는데 시청에 어떤 차량이 있습니까? 수거를 해 올 수 있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시 차량이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런데 현재 보유차량 가지고 이것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을 때 충분하게 가동이 되겠느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익환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됐습니다. 가능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16조 1항을 한번 봐 주시면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런데 일반봉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자 하는 규격봉투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일반용 봉투를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봉투라는 문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규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일반 봉투라는 것은 규격 봉투가 아닌 일반적인 봉투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렇게밖에 유권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렇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규격봉투로......

김익환위원

규격 봉투로 바꾸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 문구를,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김희태 위원님께서 너무 심도있게 많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을 다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쓰레기 한 차가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톤당 매립비용이 5,100원입니다.

김익환위원

아니 대당으로 따지자고요. 한 대당, 그러니까 톤이 다르지요, 대로 따지면 어폐는 있습니다만 지금 4.5ton도 있을 수 있고 8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톤당으로 따질까요. 대당 보통 평가가격으로 따져서 대당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톤당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자료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자료가 안 됐는데 나중에......

김익환위원

자료가 안 되나마나 벌써 틀린 것입니다. 최소한도 톤당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얼마다 하는 것 없이 어떻게 가격표가 나옵니까? 그 다음 대행업체가 가구당 800원을 받으신다고 그랬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런데 800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행업체를 운영하다보니까 과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시에서 많이 보조가 되는 실정입니다.

김익환위원

어느 정도 보자가 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립도가 약 8.5%로 보아집니다.

김익환위원

자립도가 8.5%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800원이? 그러면 8.5%면 한 가구당 8천원 이상, 만원돈을 받아야 계산이 나올 텐데요, 완전자립을 하려면, 100%자립을 하려면 그렇지요? 800원을 받아서 8.5%의 자립도 밖에 안 된다면은 만여원을 받아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농촌지역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환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격과 모든 것을 다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 가구당 현행 제도로 대행이든 무엇이든 다 따지지 말고 현행 제도로 가구당 얼마를 받아야지 자립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립도 100%가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얼마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도 계산이 안 나와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서 말씀드려서 3,430원을 허가업체에서 받고 있는데, 그렇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3,400원이 과연 현재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운영이 어렵다고 보시는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허가 업체에서는 현재 그런 대로 유지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익환위원

유지가 됩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목구구 식으로 우리가 청소사업을 해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430원에 현상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넘어가지요? 대행업체를 팔고사면서, 그것은 뒤로 하고,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우선 빼겠습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88년도에 3,430원은 책정된 가격이지요? 3,430원이 책정된 시기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톤당 얘기입니다.

김익환위원

아니 어쨌든 3,430원이라는 것이 가구당 요금 아닙니까? 수거요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수료가 지금 3,430원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허가업체에, 그것이 책정된 시기가 언제냐 이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88년도에......

김익환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최소한도 제가 여쭙는 이런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딱 나와 가지고 어떤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표가 나오고 해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 실정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검토를 하든지하지 검토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88년도에 3,430원으로 책정해서 여지껏 받아왔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현상유지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88년도에서부터 지금 ′94년도 6년 동안을 같은 가격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도 지금도 현상유지가 된다 그럼 ′88년도, ′89년도, ′90년도 그때와 지금이 도매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역산을 해 보았을 때 ′88년도에는 아주 완전 폭리를 했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느냐 이것입니다. ′88년도에도 3,430원, 지금도 3,430원, 그런데 지금도 현상유지가 된다, 그러면 ′88년도, ′89년도 지금 6년 동안에 도매물가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지금 내가 그 수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보았을 때 엄청난 도매물가 상승률이 있었다고 보았을 때 ′88년도, ′89년도 그 이전에 책정 당시에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제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익환위원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논리적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김익환위원

논리적으로는 맞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업체가 살 수가 있는 가격이 얼마냐,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또 업체가 한 대를 수거를 해서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지 됩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종전에도 지금 말씀은 허가업체고, 대행업체는 상당히 적자를 본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허가업체든 대행업체든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허가업체도 우리 국민이 내는 쓰레기 비용이요, 대행업체도 우리 국민이 내는 쓰레기비용입니다. 그러면 대행을 빼고 허가업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것입니다. 허가업체만, 어떤 근거로 이런 가격이 책정이 됐으며, 산출기초가 하나도 정립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근거냐 이것이 도대체, 남들이 하니까 대충 우리도 봐 가면서 했다, 물론 아까 그 산출기초가 자립도를 몇% 곱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으로 이 자료가 충분하겠느냐? 지금 업체의 실정은 어떤 것이고, 업체가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3,430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실정의 운영실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ℓ짜리 기준으로 해서 250원을 책정했을 때, 과연 업체가 직접 비용과 간접비용을 산출해 보았을 때,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요. 업체가 적자가 난다면 못하지요, 이렇게 합니까? 업체가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88년도부터 엉망진창으로 청소사업을 해 왔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대체가 납득을 할 수 없는 원론적이고 기초 적인 측면에서조차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부터 몇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조에 보면 김익환 위원이나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도 폐기물 자체의 배출자 책임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배출자가 결국 처리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가정 쓰레기라 하면 폐기물 중에서 규격봉투를 사용 않는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조동원위원

글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일반폐기물, 규격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이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배출자가 결국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뒤에 넘어가서 연관이 됩니다만, 이것이 허가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은 부녀회라든가 거기에서 일괄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가정에서 그냥 배출요일에 배출을 해 놓으면, 업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처리하는 2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유상하고 무상이 있다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 어떤 것은 유상으로 하고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부녀회라든가 단체에서 수집한 것은 저희가 유상으로 돈을 주고 처리하고 가정에서 냉장고라든가 그런 것은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7조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보면 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나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법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업으로 하는 사람과 약정에 의거 수거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하고 이것하고 맥락이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까? 2조하고 7조하고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에서를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고......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와서는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도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폐기물이나,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재활용품, 예를 들어서 신문지 같은 것은 규격봉투에 담을 수 있지만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규격봉투를 사용 않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별도로 배출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량으로 나온 유리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자와 약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그렇게......

조동원위원

업자라고 하면 대행이나 허가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허가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허가나 대행업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허가업체로......

조동원위원

허가업체만 되고 대행은 안 되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대행업체는 안 되고 허가업체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7조 3의 3항을 볼 것 같으면, 물론 안전장치에 의해서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처벌규정이 여기에 있습니까, 법으로 제정된 것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 그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는 것으로......

조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불법제작 유통을 했을 때는 어떤 상법이라든지 형법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런 조항을 계약서라도 대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에다 나중에 벌칙조항이라도 넣든지, 뭐가 있어야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랬는데 뭐가 있어야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냥 불법으로 제작해서 유통해도 그냥 그것 한 것만큼 도로 취소를 하면 그만인지, 벌금이나 내고 마는 것인지 알 수 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벌규정을 따로 별도로 상법이나 또는 형법에 있으면 그 조항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 자료 좀 주시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리고 또 자료 가지러 가는 길에 아까 판매가격을 환경처나 도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도 지침이나 환경처 지침이 있으면 그것도 가져와 보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다음에 7조 4의 5항, 쓰레기 봉투공급 및 판매에 있어서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 통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봉투를 지급하는데, 시에서 봉투제작업자한테 구입한 봉투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김익환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장에서 파는 일반용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저희가 제작한 규격봉투인데, 일반가정용이 아니라 공공용 봉투를 저희가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사오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번에 같이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제작을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제작비를 시에서 지불하겠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우선 봉투제작을 위해 예산을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 무상으로 주는 만큼의 양의 돈은 결손이 될 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시비로 전부 저희가......

조동원위원

결손이 되겠지요, 결손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시비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시비로 주는데, 처리하는데, 결국 결손이 되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100원 예산을 세웠는데 100원이 전부 고양시민의 봉투를 사다가 쓰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지, 시에서 가로청소를 하기 위해서 따로 제작한 봉투는 몇 장인데, 이것은 얼마 되는지 없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일반용의 한 10%로 환산을 했고 전체제작......

조동원위원

예산에는 없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전체 예산을 포함해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수입과 지출에는 결과적으로 무상 지급하는 것은 내역에 안 나오지요나라 전부 지출로 잡는 것 아닙니까? 세출로, 세입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세입으로 저희가 또 잡습니다. 판매액을,

조동원위원

그것은 과목을 어떻게 잡아요?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또 쓰레기 9조는 아까 김익환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음에 9조 5항,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세칙이 나와야 되겠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로 저희가 환경달력에다가 명시를 해서 하겠고......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에 만에하나 그 날짜에 수집차량이 순회를 안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 날짜로 저희가 이행을......

조동원위원

규칙로 정하든지 해 주셔야지요. 날짜를, 고양시에서는 쉽게 주교동은 첫째 월요일, 성사동은 화요일,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일반 쓰레기는 수거를 않고 재활용품을 전부 각 시 전체가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환경달력에다 저희가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는 그 날을 제외한 그러니까 월, 화, 목, 토 그렇게 일반가정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공공을 위한 골목길 청소 등등에서 무상 지급하는 것, 똑같은 얘기가 되어서 15조에 가서 수수료의 감면 또 이랬단 말에요. 수수료감면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감면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돈을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봉투를 그냥 준다는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봉투를 무산으로 1인 월 60ℓ기준해서 무료로......

조동원위원

그것을 감면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공평하게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생활보호법등에서 그것을 우리가 대신 봉투를 주니까 그것을 감면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수수료라는 것은 판매수수료만 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생활보호대상자는 3,400원, 전체를 전부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여기 15조에 수수료의 감면이 있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료로 주는 것도 있고 감면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감면도? 그러면 제작료를 감면하는 것인지 무엇을 감면하는 것입니까? 무료는 그냥 주는 것이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무료로 주는 것을 전부 감면으로 저희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면이 아닙니다. 무료제공 해 놓으면 끝나는 것인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무료제공은 감면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수수료라는 것은 판매수수료 밖에 더 있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수수료가 또 있어요?

김익환위원

제가 잠깐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일반 쓰레기, 대형쓰레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수수료가 문제가 되겠지요.

조동원위원

봉투인데 봉투에 무슨 대형쓰레기를 담습니까?

김익환위원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 다른 대형쓰레기라든가 이런 일반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그 수수료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 하니까 끝이 안 나잖아요.

조동원위원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봉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정광연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하시지 못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옆에서 뭐 하고 계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청소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감면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생활보호법에 관한 보호대상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을 감면해 줘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그냥, 지금 수수료를 전액 내지 않도록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일부를 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수료라는 의미는 청소수수료, 종전에는 청소수수료로 내려왔습니다. 봉투라는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것을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수료 감면이라고 하면 현금으로 저희가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금으로 주면 다른 곳에 또 유용하고 하기 때문에 봉투를 사서 봉투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조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조동원위원

봉투도 무료로 제공하고, 그리고 따라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무엇이냐 했는데 결국 이것이 쓰레기 수수료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봉투 속에 수수료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투를 하나 주면은,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여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봉투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서 수수료만 감면도 할 수 있고, 수수료만 감면하고......

조동원위원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냐 이것입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봉투제작하고 또한 판매업소 수수료 나가는 것......

조동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좀 따져봅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현황을 좀 봐 주세요.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봉투판매가격에서 처리비용이 있지요? 거기에서 주신 자료에, 여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현황,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 제일 하단 부분에 가면 봉투 판매가격이 있지요? 제일 하단에,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거기에서 처리비용, 그 다음에 총액 5ℓ짜리가 125, 125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이것이 원입니다.

조동원위원

125원이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 무슨 가격입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처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학회 같은 곳에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렇고 5ℓ에 125원이 추정이 된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거기에다 자립도 40%를 계산한 것이 금액이 50원이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40%면 125원이면, 60원이 되는데요, 50인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50원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봉투제작비가 14원 85전, 판매수수료가 4원 50전, 그렇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5ℓ짜리 하나를 영세민이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냐 하면 19원 35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제가 다시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무료제공등’ 그러면 무료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무료제공 자체는 쓰레기가 빠졌습니다마는 쓰레기 수수료를 표현한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은 삽입을 하면 되겠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밑에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20ℓ짜리 3개 이상을 줄 수가 없게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한 달에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할머니가 한 달에 3개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혼자 되신 분들 감시만 하고 있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행하면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요. 그것은 좋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가 된 것입니다마는, 의견서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대행업소나 허가업소를 우리가 나름대로의 지원책이나 또는 조례에 좀 유리한 입장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양반들이 내놓은 숫자상을 보면 우리 고양시에 10월 말 현재 인구가 38만명 가구수는 12만 6천 세대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이것을 산출해 보면 2,976명은 3명으로 보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현재까지는 세대당 3,430원씩의 수거료를 받고서 이제까지 대행수거를 했다 이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리고 아까 김익환 위원님께서도 ′88년도에서부터 ′94년까지 3,430원으로 동결 상태에서 이때까지 수거를 하면서 ′94년도까지 현상유지가 됐는데 ′88년도에서부터 ′94년까지 폭리를 취하지 않았느냐 하고 아까 질책을 하셨는데 과연 3,430원을 받으면서도 현상유지가 된다고 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세대당 천원 정도가 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12만 6천 세대가 12억 6천만원, 그 만큼을 우리 시민은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천원씩이면,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월 천원씩이니까 한 달에 1억 2,600만원의 이익을 봅니다. 한 달에, 그렇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원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을 보니까 좋은데, 과연 업자가 한 달에 1억 2,600만원씩 손해를 봐 가면서 이것을 하겠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양반들 산출근거를 보니까 381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81원이라야 당신네들이 이때까지 하던 허가업체에서 일반인한테 받아들이는 금액하고 거의 평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시범지역 쓰레기 규격 봉투 용량별 가격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ℓ짜리를 기준으로 봐서 안동시하고 영동군하고 제천시는 그 밑에 평택시까지는 23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내가 볼 때 영동군이나 제천, 제천도 시니까 그렇지만, 평택도 시니까 그렇지만, 안동도 시라고 하지만 거기도 산간지역이 많습니다. 시지역도, 그런데 제천시는 320원인데 영동구 이것도 부산입니다. 280원, 평지에도 280원, 320원을 주는데, 어떻게 고양시는 아까 김희태 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평가 250원으로 책정을 했느냐 그런 얘기이고, 물론 허가업체에서 신도시에서 업을 하면 괜찮다고 보겠지만 우리 일산에 250원을 가지고 봉투 걷으러 다닐려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골목을 다녀야 되니까, 골목에도 또 손수레가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꼭 도 지침이나 환경처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 시에 맞게 가격을 정해서 해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이것을 우리 의회가 현재까지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능곡지구나 다른 지역에서 반상회시 이 가격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하면서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요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은 고양시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대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확행이 된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몇 군데 교육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가격이 명시된 것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확정됐다고는 저희가 얘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저희가 유인물이라든지 일체 내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선이다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교육만 하셨어요, 아니면 판매업소에다 이것을 배부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판매업소이고 일반인이고 저희가 유인물로 나간 것은 일체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만에하나 의회에서 이것이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 하향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나는 이것을 하향조정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업자들한테도 나가고 일반인한테 이것이 나갔다고 하면, 상향조정이고 하향조정이고 이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에서 어떤 전술적인 배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로서 일체 의회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발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발표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업체에는 입법 조례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게시를 할 때 게시를 하고 그리고, 기타 반상회라든지 일체 우리가 유인물로써 이 정도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유인물로 만든 것은 없고, 그 대신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할 때 20ℓ가 그 정도 선은 될 것이다, 그렇게 교육만 했지 저희가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공표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판매업소에 게시가 됐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직 판매업소 지정도 안 됐고,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인쇄활자가 어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청소과에는 이런 활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능곡지구나 원당지구에 지금 현재 지정업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현지 조사하고 바로......

조동원위원

그러면 교육을 누구한테 시킨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시민들, 부녀회, 통반장 저희가 동장회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동원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부착된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제가 조사해 가지고......

조동원위원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봉투에 대한 가격 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 의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신속히 조사해 가지고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부 나간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서 업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 내용도 지금 조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통은 누구네 집, 또 어느 통은 부녀회장집, 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모동에서도 나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다 부녀회장을 소집했고 다 얘기가 됐고, 또 일부에서는 통에다 판매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을 했다는 것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양해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매업소를 아파트라든지 슈퍼마켓을 지정을 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지금 나가봐 가지고, 실제 판매소가 적절한지 이것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소는 지정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가져오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게첨할 수도 없고, 그리고 판매소도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도 아직 안 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게첨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게첨을 이렇게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은 지금 동에서 동장교육 시키고 저희가 나가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동에 순회교육을 하는데, 일체 금액관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지, 5ℓ가 얼마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의회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범위라는 것, 예를 들어 한 가지 20ℓ짜리, 그런 범위라고만 얘기하지, 일체 이것을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조 위원님 잠깐만이요. 지금 반상회 할 때 청소과에서 나갔습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나갔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능곡지역에 누가 나갔습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능곡지역은 저희가 이쪽이기 때문에 마두 2동이요. 이쪽으로 저희가 나갔습니다. 마두 1동, 2동,

정광연위원장

청소과에서는 안 나갔습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직원들이 나갔지요. 반상회 때,

정광연위원장

직원들이 나갔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정광연위원장

그쪽으로요. 저도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의회에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반상회 때 청소과의 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격표도 지정된 장소에 붙이고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판명을 해 가지고 규명을 하십시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정광연위원장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김익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많이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 부족된 점이, 기초 산출근거 자체가 전혀 미비하고, 또 이런 규격봉투 요율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항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여기에서 더 의논할 수 있는, 질문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선포해 주시고 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을 거친 다음에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좋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광산위원

질의는 제가 한 가지만......

정광연위원장

예, 그러시겠습니까? 하세요.

진광산위원

17조 보면 제외지역 수수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의 제외지역이 어느 어느 곳이 제외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주로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제외지역은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수거를 요하였을 때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농촌지역이 보면, 거의 다 론올박스를 놓고 거기에다 다 집어넣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론올박스도 전부 치우고 개개인이 농촌 사람들이 전부 쓰레기를 치워야 하니까, 하고 다시 전부 약정을 해 가지고 체결을 해서 치워야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행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진광산위원

농촌은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외지역은 그냥 약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운반업자간에 약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일반, 이것은 현행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약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ℓ짜리 봉투규격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크기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몇 군데 시는 5ℓ 봉투를 제작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작기 때문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제작비만 들여서 5ℓ짜리를 제작해서 판매되지도 않고 사용량도 거의 너무 적기 때문에 없는 것을 괜히 제작비만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5ℓ짜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주로 저희는 음식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을 5ℓ짜리에다가 배출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 1/4분기용을 제작. 판매하고 효과분석을 해 보면 과연 어느 규격봉투가 제일 많이 나가느냐, 그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조정을 해 가지고 다음 제작시에는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당위원회에 계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당위원회에 계류시키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