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25회 제1내무위원회199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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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1993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한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3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5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1.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합계액이 2,562억 9,588만2천원, 일반회계가 1,089억 3,567만원, 특별회계가1,473억 6,021만 2천원, 세입결산액은 총계가 2,684억 4,139만 1,750원, 일반회계는 1,244억 5,472만 4천원, 특별회계가 1,439억 8,666만 7,750원, 세출결산은 2,057억 4,835만 5,400원, 일반회계는 803억 1,836만 5,590원, 특별회계가1,254억 2,998만 9,810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합계가 626억 9,303만 6,350원, 일반회계는 441억3,635만 8,410원, 특별회계가 185억 5,667만7,940원, 다음은 계속비 결산은 해당없고, 3번에 예비비결산입니다. 지출결정액은 51억 2,978만 4천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1억 2,978만 4천원, 특별회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1억 2,329만 5,520원으로 일반회계가1억 2,329만 5,520원이고, 특별회계가 5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는것은 648만 8,480원으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 3,029만 1,901원 중 생활보호적립기금이 1,115만 9,901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 3억 1,913만 2천원입니다. 당해년도 적립액은 8,354만 8,764원으로 생활보호적립기금이 135만 192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4,309만5,052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3,910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계가 4억 1,384만 665원, 생활보호적립기금은 1,251만 93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4,309만 5,052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3억 5,823만 5,520원입니다. 다섯번째 채권. 채무액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 1,391만6,710원으로써 융자금채권이 되겠습니다. 또 본년도 발생액은 1억 4,844만 5,470원으로 역시 융자금채권의 본년도 발생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억 6,236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를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216억 7,259만2,620원입니다.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76억 7,011만 8,75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140억 247만 3,870원입니다. 당해년도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행위액은 169억 7,636만 1,390원이 되고, 상환소멸액은 584억 2,784만 4,190원으로써 상계하면414억 5,148만 2,8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에는 지방채가 802억 2,110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공유재산 증감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64억 1,902만 3천원으로써 당해년도증감액은 증이 301억 9,425만 5천원, 그리고 감이2,0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말 현재액 증감을 하니까 당해년도말 현재액은465억 9,3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물품 증감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1,348개, 금액은 31억 3,842만1천원, 당해연도 말 증감실적은 취득이 426개, 금액 11억6,696만 7천원, 처분은 86개, 2억 4,120만 3천원이 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보유량은 수량이 1,688개가 되며,금액은 40억 6,4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과 사업용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희태 의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의원

김희태 결산검사 대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고양시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허균, 이강혁 결산검사위원은 '94년 9월8일자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94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결산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2,562억 9,588만 2천원이며, 세입이 2,684억 4,139만 1천원이고, 세출은 2,057억 4,835만5천원으로 626억 9,303만 6천원이 세계잉여금이였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입결산액은 총2,684억 4,139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44억5,472만 4천원이었고, 특별회계가 1,439억 8,666만7천원이었고 ,세출결산은 총 2,057억 4,83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803억 1,836만 6천원, 특별회계가 1,254억 2,998만 9천원으로서 검사결과 지출액은 2,057억 4,835만5천원, 익년도 이월액이 366억 1,075만 1천원이고, 불용액은 315억 1,307만 6천원이였습니다. 세계잉여금 검사에 있어서는 세계잉여금이 626억 9,303만6천원으로 이를 분류해보면, 익년도 이월액이 366억 1,075만 1천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1억 7,249만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4억 5,218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256억6,040만 8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지출결정액 1억 2,978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 2,329만 6천원이며, 불용액이648만 8천원이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말 기금 현재액은 4억 1,384만원이며, 이중 생활보호적립기금이 1,251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4,309만 5천원, 경영수익 투자기금이 3억 5,823억 5천원이였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에 있어서 채권은 융자금채권으로 43억 6,236만2천원이고, 채무는 지방채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포함 802억 2,110만 9천원이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결산에 있어서는 현재액은 465억 9,302만8천원이며,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427억 5,668만 1천원, 보존재산이 8억 7,015만 5천원, 잡종재산이 29억 6,619만 2천원이였습니다. 1993년도 물품증감결산 현재액은 40억 6,418만 5천원으로 검사확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세입분야는 체납세 징수대책미흡 외 2건,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추진 소홀외 30건을 지적하여 시장에게 시정 조치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 '93년도세입결산액중 미수납액이 44억 8,638만 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3억 2,712만 4천원, 특별회계는 11억5,926만 1천원이였으며, 이를 분석해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22억 3,029만 2천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0억 9,683만 2천원으로서 지방세는 '92년도보다 4억 5,663만 4천원이 늘어나25%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93년보다 5억 4,556만6천원이 감소한 상태로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체납세징수대책이 미흡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체납세 정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예산운영면에 있어서는 '93년도 세출예산 결산액중 일반회계가160억 5,514만 9천원, 특별회계가 154억 5,792만7천원, 총 315억 1,307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전체예산의 11. 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 중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예산중 지역개발비의 집행실태를 보면 예산현액 689억 5만원중 56. 6%인 390억 3천원만 지출되었으며, 232억 13백만원은 이월되었고, 66억 61백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는바, 이는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액수만 계상해야하나 과다책정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또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상황변화에 따라 집행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추경시 예산을 정리하여 예산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불용액으로 남아 예산사장의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주민복지사업 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용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사항은 결산검사위원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고양시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진위원장

김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3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2,562억 9,588만 2천원이며, 세입은 2,684억 4,139만 1천원이고, 세출은 2,057억 4,835만 5천원으로 626억 9,303만 6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93년도 수납액은 1,244억5,472만 4천원으로 예산액 1,089억 3,567만원의114%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1,3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33억 2,712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2. 6% 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이 7억 7,013만원으로 23%이며, 납세자 태만이 36. 5%인 12억 1,454만원을 점유하고있는바, 각종 전산망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미납자 근절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93년도 지출액이 803억 1,836만 6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4. 9%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273억 7,784만 3천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액이 66%이며, 사고이월이 34%로서 예산현액의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 160억 5,514만 9천원은 예산현액의 13%로서 예산집행 잔액이 73. 4%인 117억 8,917만원으로서 이는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금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이1,439억 8,666만 7천원으로 예산액 1,473억6,021만 2천원의 97. 7%이며, 미수납액은 11억5,926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 8%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이 41%인 4억 7,551만원으로 이에 대한 수납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의 지출총액은 세출예산 현액 1,501억 2,082만4천원의 83. 5%에 해당하는 1,254억 2,998만 9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 92억 3,290만 8천원은 예산현액의6%이며, 불용액은 154억 5,792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의10. 3%로 지급사유 미발생의 38. 3%를 차지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6. 3%가 점유하고 있어 사업비 책정시 충분한 검토와 상황변화에 따른 예산 재조정 등 예산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51억 2,978만 4천원의 지출결정액중 일반회계 1억 2,978만 4천원, 특별회계가 50억원으로 그중 51억 2,329만 5천원을 지출하고, 648만 8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생활보호적립기금이 1,251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3억 5,823만 6천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4,309만 5천원으로 총 4억 1,384만 1천원이었으며,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채권현재액은 43억 6,236만 2천원으로 융자금채권이고, 채무에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02억 2,110만 9천원이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9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465억 9,302만 8천원으로 행정재산이 427억 5,668만 1천원, 보존재산 8억7,015만 5천원, 잡종재산이 29억 6,619만 2천원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시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잔액이 1억 7,249만원하고, 도비보조 사용잔액이4억 5,218만 1천원인데 이것이 왜 사용잔액으로 남았으며, 남은 액수는 다시 반납이 되는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고보조를 받게되면 국고보조를 집행하고 잔액이 남을 수 가있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입찰과정에서 남을 수가 있고 또 기타시설 수용인원의 증감에 의해서 당초기준보다 남을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고보조금을 추진하다보면 잔액이 남는데 그것은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합니다.

이준득위원

사용잔액이 다른 명목으로는 못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명시된 내용에만 사용해야지, 남았다고 해서 다른명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국고보조를 단순히 공사하는 사업비적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국비도 혼합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면, 잔액이 남으면 그 비율을 따집니다. 시비가 몇 %를 부담으로 했느냐, 나머지도 시비로 몇 %는 남겨놓고, 도비로 국비로 한 사업이 몇 %이냐? 그것을 따져서 나머지를 그 비율로 환산해서 반납을 합니다. 전액을 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김정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재력부족이 23%, 또 특별회계 채무자 재력부족이 41%인데, 그 재력부족 채무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력부족으로 판단되는 것은 체납액을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만한 재산이 없으면, 재력부족이 되는것입니다. 재력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일정한 기간을 보류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재력이 없을때는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김정무위원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든지, 그럴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조사를 할 수가 없겠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단 고의적으로 명의를 변경해놨다 하더라도, 변경된 이상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곤란하고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김정무위원

다른 통상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처가집에 옮겨놨다든지, 친구집에, 또 일가친척에게 옮겨놓은것은 조사를 해서 잡아내는데, 의뢰라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그 다음에 납세자 태만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납세자태만이라는 것은 체납세금징수를 위해서 보상비를 준다든지, 출장비를 준다든지, 별도 예산을 세워서하고 있는데, 납세자태만은 돈이 있으면서도 안냈다, 또 예를 들어서 몰라서 못냈다, 받지 않아서 안냈다, 뭐 그런 종류가 되겠는데 그것을 반대로 얘기했을때 체납독려 공무원의 태만이 될 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도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납세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납세촉구를 해야되는데 사실 인력이 그렇게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체납세 정리기간에 전화맴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낼 수있는 형편인데도 안내는 것은 우리가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징수촉구를 한다는 것이 지금 형편상 어렵고, 일정한 기간 체납세 기간을 정해서 동직원하고 시직원하고 합세해서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또 독촉장 발급을 수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이런 방법으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재력부족은 압류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납세자 태만은 압류할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것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압류를 하고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 재력부족도 아니고 압류도 못하고 태만이라는 자체는 돈이있고 안낸것이 태만 아니겠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태만이 되는것이죠.

김정무위원

그런데 태만이라는것이 있고, 또 재산압류 중인 것이 있고, 태만한 사람하고 압류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산압류는 일단 납세자 태만중에서도 재산이 있는것이 발견되면 전부 압류를 합니다. 일단 압류를 하면 넘어갈 때, 매매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것인데, 납세자 태만은 압류할 물권도 별로없고, 월급 생활을 하면서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액이고 그런것을 내지 않았을 때를 분류를 했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한 것뿐입니다.

김정무위원

납세자 태만이라는 용어자체가 맞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철의위원

체납액이 생겼을 경우에 추후에라도 재산이 증식하게되면 압류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압류에 의해서 받아들인 예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유보해 놨다가 다시 압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조회를 하다보면 하느라고 했는데, 나중에 재산조회를 다시 해보면 어디 물권이 다시 생기면 그럴 경우에 다시 압류를 하고, 또 촉구를해서 받고 하는 경우가 간혹있지 그렇지 흔한 형편은 아닙니다.

이철의위원

그러면 체납발생 된 이후에 어떤 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간동안에 받지 못하고 최고 못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되어 있죠.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체납자 명단이 있죠.

허준위원

그것좀 자료로 내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 엄청난데요?

허준위원

20위까지만....., 체납액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0위까지 고액체납자요?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점 한말씀만 드리면 저도 2년간 결산검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나눠진 얘기에 의하면 전년대비 미수납액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증가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시자체로도 해결방법이 상당히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세금을 직접 받아들일수 있는 공무원은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로 생각되는데 사실 2월 1일시 승격이전의 군시절보다 종사인원이 줄어든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지금 전체 57명인가 되는 직원중에 정규직 직원이 27명밖에 안되는 인원가지고 고양시의 전체적인 세입을 책임져라하는 것은 근복적인 문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저께인가 내무부장관 얘기도 세금 비리등이 자꾸 터지다 보니까,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부 바꾸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지금 저희의 약 3천억원 내외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결정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27명만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약 30명이 사업인부라든지 이런 경우로 충당이되어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는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마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무부에서부터 신문에 난 그 내용대로 하라고하면 어떤 문점 있어도 조정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자체적으로 어떤 자구책이 없는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인부임이나 임시직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정원인정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되는것이지, 시 자체의 방안은 없고, 지금 세무와 관련해서중앙에서는 세무과의 인력을 보강,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1차우리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과를 1과, 2과로 나누고, 1과 2과에부과계가 있고 징수계도 있고, 이렇게해서 징수전담 공무원을1과 2과에 계를 설치하는것으로 기구안을 만들어서 30명 증원을 해줘야 하겠다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내무부에서 시군의 건의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조정되고 결정되어서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5년 경과되어서 우물우물 넘어가면 내지 않고, 우리 재정은 결손이 나면서 체납세들은 넘어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9%가 증가가 되었다. 또 체납세 중에 지방세가 전년대비 25%증가되었다,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이 서지 않으면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팽배되는 상황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고는 체납세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의 11%이상이 되는 약 315억원이라는 불용액 문좌 총무국장님이 꼭 답변하셔야될 문점 아니고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11. 5%를 차지하는 불용액, 이것은 기획실 쪽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부서에서는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가 하는 원인분석을 하셔서, 어떤 사업집행에 의지가 약하다든지, 추진력이 약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해의 사업예산을 반영하는데 조정을 해야될 것이고, 또 근무의욕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책임추궁까지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매년말에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15억원이라는 %로 따져도11. 5%라는 많은 비율을 불용액으로 남겨둔다는 얘기는, 이것이 해마다 지적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기획실장님이나 각 실. 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편성만 시켜놓고 사업추진 의욕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자료로만 봐도 나타나 있고, 저도 한 2년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의욕이 없다든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경우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건을 다루면서 당부를 드리는바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 2항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건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예비비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억 2,974만 8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중에 공영개발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1억 2,9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고시관리 일용인부 퇴직급여에 1,119만 1천원, 법무관리토지인도 등 사건판결배상비 275만 7천원, 물자관리에 주엽동 비품구입비 1,376만원, 도로교량관리 설문교 정밀안전진단 소요경비 1,300만원, 서무관리 주엽동 인건비에1,007만 3천원, 청소관리 재해보상에 2,656만 7천원, 행주산성사업소운영 재해보상에 77만 6천원, 도로. 교량관리직원복리후생에 690만 5천원, 역시 각급 도로의 제설작업비3천만원, 도시정비 북한산 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 정비에 1,475만 5천원, 다음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기차입금 상환 성사지구 국민주택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50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비비 지출을 말씀드리면, 총 51억 2,978만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51억 2,329만 5천원을 지출하고648만 8천원이 불용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억 2,329만 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지출내용은 일용인부퇴직금급여 등 10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 지출에 있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성사지구 국민주택기금 상환을 위해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철의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도로교량관리해 놓고 지출결정액 1,3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10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설문교의 노후화 정밀안전진단인데, 1,300만원이라고 하면 순수한 인건비만 계산한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용역비입니다.

이철의위원

얼만큼 오랫동안 하고 몇 사람이나 투입을 했는데 1,3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대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용역회사에도 용역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입된 인원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195만원의 잔액이 생긴것은 용역계약을 하다보니까......

이철의위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용역을 줬어도 용역비라는 것이 거의 다 인건비일텐데, 기간이 어느정도 하는데 1,3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설문교 같은 경우는 큰 다리도 아닐텐데......용역비만 1,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처리비가 120만원이 들어갔고, 시험비가 50만원, 자료복사비가 30만원, 또 회의를 7인이 5회 하는데 5만원씩 해서 175만원, 심의비가 5인에 10만원씩 해서 50만원, 보고서인쇄가 80만원, 특급기술자가 216만 7,200원, 고급기술자 2인이 340만 3,200원, 초급기술자 2인에178만 800원, 그래서 총 1,240만 1,200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4. 8% 계상해서 59만8,800원, 그래서 1,300만원이 요구가 된 것입니다.

이철의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고급인력 200 몇 만원은 일당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기간 동안에......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술자별로 각각 24일간을 여기서 일을 했는데, 특급기술자는90,300원이고, 고급기술자는 70,900원, 그리고 초급기술자는 37,1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철의위원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청소관리 재해보상이 있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준득위원

가로환경미화원 교통사고에 따른 재해보상인데, 환경미화원이교통사고가 몇 번이나 난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준득위원

그래서 지급된 금액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어떤 적법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타당하다고 해서 지출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점 보기에는 꼭 예비비에서 지출안해도 될 건도 있는것 같은데 사실은......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건들이 있기는 한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겠는데, 단지 그 과목에서 예산이 그때당시에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지출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용품처분시 비현실적인 예산낭비 요소를 줄임으로써적정한 물품관리를 도모하고 법정장부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기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가. 종전에는 불용품처분시 감정기관에 감정액 평가의뢰 대상물품을"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이상이 물품"으로 하던 것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이 물품"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종전에는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픔카드등록부,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으로 하던 것을 이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합니다.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 18조 제 4항중 "단가 500만원"을 "단가 1천만원"으로 한다. 제 25조 제 1항중 제 4호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 2항중"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의 품종구분 기준란 1에 비품의 ②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서 물품매입등의 요구에 밑줄 친 부분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18조에 불용품의 매각에 있어서는①∼③까지는 같고, ④에 있어서 밑줄친 "단가 500만원"이상인 물품을 "단가 1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제 25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에 있어서 네번째 "소모품대장"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②항란에 "소모품대장"도 역시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에 있어서 괄호(1)비품-②항 "5만원"이상의 물품을 "10만원"이상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불용품처분시 비현실적인 예산낭비요소를 줄임으로써 적정한 물품관리를 도모하고 법정장부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불용품처분시 감정기관에 감정액 평가의뢰대상물품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던것을 "단가 1천만원이상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종전에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에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물품의 처분시에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를 위한 것으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행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불용품처분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데 감정비는 건수에 따라서 내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수가 아니라 해당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죠.

김정무위원

1일 감정이 아니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정을 하면 감정액이 나옵니다. 그 감정액의 몇%, 이렇게 해서 감정료를 받죠.

김정무위원

예, 그다음 맨마지막에서 물품구분 기준이 5만원이 10만원으로된 것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다시해 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뭐냐하면 비품의 정의가 내구연수가 1년이상인 것을 비품으로 얘기하고, 내구연수가 사용기한이 1년인 것은 소모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건당 5만원이 넘는것은 비품으로 취급한다고 단서를 넣은 것인데, 이것을 10만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10만원이하는 소모품이 된다는 얘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철의위원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을 단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철의위원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던것을 상향조정하므로써 행정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부취득가격이 1천만원이상만 감정의뢰해서 매각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효과가 뭐냐하면, 신속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고, 감정료를 불입 안하고도 그냥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은 현시가를 조사해서 예가를 정해가지고 매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감정의뢰하는 절차만 생략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속을 기하는 효과가 있고, 감정료를 지불하지 않는 효과도 있고, 또 복잡함을 피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단가를 올려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철의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 미만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처분은 임의로 하는데, 매매신뢰가를 조사해서 견적을 받아 예가를 정해서 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팔지 않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의뢰하는 절차만 생략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5백만원짜리 물품이 장부취득가격이니까 처음에 살때는 5백만원이지만 폐기할 때는 그저 기만원, 기천원밖에 되지 않는물건을 감정하면 감정료도 그렇고, 감정기관에서도 복잡하고, 하는 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단가를 높인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우리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이런것도 우리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아량을 베풀어줘야 하는데, 전부 획일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그밑에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철의위원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기 이전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데, 삭제를 해도 행정상 문점 없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모품대장이 1년이하에 없어지는 것인데, 소모품 대장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조그만것까지 다 소모품대장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잔무가 상당히 많은 업무가 소모품대장인데, 소모품대장실효 효과가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삭제를 하는 것인데,예를들면, 종이를 샀다, 볼펜을 샀다, 이것도 다 소모품대장에 올려서 어느과에 줘서 누가 썼다는 식으로 불출관계를 소모품대장에 다 해놔야 되요. 종이에서부터 볼펜, 각종 물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소모품되는 것이 무슨 큰 의의가 있겠느냐 해서하는것 같습니다.

이철의위원

GNP가 높아졌다고 막 써도 된다는 얘기에요?

허준위원

그것도 전국이 일률적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허준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오늘 사고 내일 또 사달라고 가정한다면 장부나 기재사항 없이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수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한정있게 쓸 만큼 세워주기 때문에 오늘 쓰고 내일 쓴다고 그냥 구입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과내에서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통제를 하고, 또 넉넉하게 쓸 정도로 예산이, 관서당경비가 서지않기 때문에......또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철의위원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95년도 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취득재산으로 동청사부지 취득이 2건2필지 1,630㎡, 공용의 청사 부지취득 2건 2필지에63,986㎡, 도서관부지취득 1건 1필지에 11,117. 8㎡,행신동 노인정부지취득 1건 1필지에 110㎡, 고양동 주차장부지취득 1건 1필지에 1,293㎡, 민방위교육장신축 1건1동에 1,321㎡, 동청사신축 6건 6동에 4,356㎡,도서관신축 1건 1동에 9,247㎡, 동사무소 고양창고신축2건 2동에 66㎡, 농민상담소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이되겠습니다. 1건 1동 50㎡, 관사아파트신축 2건 2동에 199㎡,상수도사업소 본관 및 관리사 증축 2건 2동에 333㎡,처분재산은 잡종재산처분 12건 12필지에 1,678㎡,관리환재산 1건 1필지에 430㎡, 대부사용허가재산 토지에8건 8필지 23,052㎡, 건물 3건 3동에 354. 6㎡,다음페이지에 '95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입니다. '95년도 고양시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 35조제 1항 제 6호 및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제 1항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취득재산 토지는 7필지에 78,136. 8㎡, 건물 15동에15,572㎡, 처분재산 토지 11필지에 1,248㎡,관리환재산 토지 1필지에 430㎡, 대부재산 토지 무상이8필지에 23,052㎡, 그리고 건물 유상은 1동에 117. 6㎡, 무상 2동에 2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이것은 집계표입니다. 우선 취득재산에 토지 3건 1,833㎡에 2억 8,803만7천원, 그리고 건물 3건 116㎡ 4,200만원, 이것이 상반기에 구입하고 하반기에 구입해서 총계는 8건에 78,566. 8㎡에 264억 8,6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5건에 15,572㎡에 18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분은 토지에 있어서는 12건에 1,678㎡에 2억5,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사용허가는 맨밑의 계에 토지. 건물 합해서 11건에23,406. 8㎡이고, 6억 6,7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계표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반회계 소관이되겠습니다. 토지가 6건에 76,843. 8㎡, 추정가액은 262억 2,798만 6천원이고, 건물은 13건에 15,239㎡에 180억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있어서 1번은 토지의 대지입니다. 능곡지구내 행신동 349-3번지 740㎡ 약 224평인데,추정가액 4억 4,400만원, 조성원가가 됩니다. 이것은 능곡지구 제 1동 청사부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우리가공용의 청사신축으로 구입할 계획이고, 그 밑에도 역시 능곡지구제 2동 청사부지로 주택공사에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5억 3,400만원이 됩니다. 세번째는 일산신도시 27-83블럭 24,208㎡로서 6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용의 청사부지인데 토개공으로부터 5년분할 매입할계획입니다. 무이자입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정발산 밑에 속칭 시청부지로 토개공에서 해놨다는 것인데, 저희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취득할려고 합니다. 네번째, 화정지구 70-71블럭도 39,778㎡인데,163억 8,853만 6천원이 추정가입니다. 조성원가로 보고, 이것은 화정지구내의 공용의 청사부지인데 역시 토개공으로부터 살 계획이고, 5년분할 매입하되 이자는 년 10%를 줘야 됩니다. 다섯번째, 일산신도시 27-81블럭 11,117. 8㎡,이것은 27억 7,945만원으로 도서관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토개공으로 구입하는데 5년분할 매입하되 무이자로 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대지 행신동 234-7번지 110㎡는 노인정 부지로 매입할 계획이고 6,226만원, 이것은 행신동 노인정 부지로서행신동 173-1번지 허준수로 하여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물분은 일곱번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화정동, 이것은 민방위교육장 신축부지로 1,321㎡를 건축하는데1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 신축이 되고,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00평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식사동 632번지 726㎡, 5억 4,500만원은 식사동 청사신축을 하기 위해서 식사동 666-2 이정완 소유의땅을 구입할 계획으로 명년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홉번째, 성사동 312-18번지 726㎡, 5억 4,560만원, 이것은 역시 동사무소 흥도동청사 신축부지인데, 성사동49번지 심재명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열번째, 화정지구 4-4블럭 726㎡, 5억 4,560만원도화정 2동 청사신축 건물로서 토개공으로부터 부지를 구입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한번째, 행신지구 71-4블럭 726㎡, 5억 4,560만원도 행신 2동청사 신축부지로 이것은 고양시 택지개발지구내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열두번째, 덕이동 446-4번지 726㎡,5억 4,560만원, 공용의 청사신축으로 일산동 634-1이관구의 소유로 송산동청사 신축부지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때에 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은 송산동 이 번지에 짓는 것으로 통과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구입비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면,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살수가 있으면 다시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살수가 없다고 협의 불응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해주셨다 하더라도 이 장소에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자체도상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명년도에 건축비가 불필요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은 그냥 그대로건축비는 살려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단지 건축비를 살려주시되 일산동 634-1번지로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었지만 금년이 지나면 관리계획은 무효가되고, 그래서 예산의 건축비만 살려주십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송산동사무소가 내년 8월말까지 비워달라고 업자로부터 우리한테 건의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장소를 송산동사무소부지로 구입을 못하면 제 2의 장소를 물색. 구입해서 짓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으로 가건물인 송산동사무소를 다른데로 옮겨 지어서 행정을 봐야되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예산은그래도 세워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계획변경을 해서 위치변경. 계획변경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하고 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짓든가, 아니면 가건물을 짓든가, 이러한 조치를 해야되지않을까, 만일에 이것을 삭감해 놓으면, 명년도 1회 추경이 4월달에나 가야 될것 같은데, 그때 세워서는 건축을 해서 8월달까지 건축을 완료하기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1월 동계에라도 장소만 협의가 되면 지을까 생각해서 예산은 그냥 살려주십사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열세번째, 대화동 767-2번지 726㎡는 5억 4,560만원의 추정가액으로 송포동청사 개축이 되겠습니다. 송포동 청사가 '60년도에 지었는데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다시지을까 생각합니다. 열네번째, 일산신도시 27-81블럭에 9,247㎡,이것은 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134억 5,200만원이 되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 금부지를 사서 내년에 도서관 하나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800평정도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조적조스라브 지축동에 522-1번지에33㎡, 추정가액은 1,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효자동양곡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조적조스라브 주엽동 69번지 33㎡, 이것도 주엽 1동 양곡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관산동 238-1번지에 관산동지역 농민상담소신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증축을 해서 관산동지역 농민상담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농촌상담소가 관산동사무소 옆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옆 옥상에다 다시 증축을 해서 2층에다 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벽제만이 소방소가 없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없어서, 고양동에도 있고, 다른 동에는 다 있는데 벽제만 없어서......벽좌 또 의용소방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숙원이 있어서 소방소로 하여금 관산동사무소 안에 소방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연구 끝에 지금 별도 건물의 창고를, 창고와 일부 농민상담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소방소 건물로, 2층에 증축해서 농민상담소로 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여덟번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성사택지개발지구내에106㎡, 이것은 1억 58만원정도가 들어가는 부시장 관사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부시장 관사를 임대했는데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갑자기 임대하기도 어렵고,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아예 하나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밑의 부분도 역시 관사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28평형이고, 부시장은 32평형입니다. 국장관사를 전에 임대하다가 전부 내달라고 해서 지금 임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출. 퇴근하는 국장이나 그 외의 직원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될것 같아서 국장관사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은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건에 1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표 또는 평가액은 2억 45만 3천원이 되는데 주민들로부터 매수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에 우리가 매각할 계획으로, 주민한테 매각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환 대상 재산목록 1건이 있습니다. 토지인데 고양동 195-1번지 전, 1,587㎡, 관리환 대상수량이 430㎡, 과표평가액은 5,803만 8천원, 관리환 시기는 상반기가 되고, 관리환 사유는 고양동 주차장부지 확보하도록 하고, 관리환 사항은 일반회계 재산을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으로 재산이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만 바뀌는것 뿐이지 마찬가지인데, 위치는 새로지은 고양동사무소 옆에 일부 부지가 남았습니다. 그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환해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목록입니다. 건물 대자동 1171-2번지 철근콘크리트 목조 117. 6㎡,이것은 저희가 팔각정이라고 필리핀참전비 안에 있습니다. 약 35평정도 되는데 '95년도 8월 4일이면, 8월 2일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공개경쟁으로 해서 유상대부를 해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목록입니다. 첫번째는 일산동 산 16번지 임야 3,394㎡인데 고양경찰서부지로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말까지 '9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을무상으로 사용해 줄 계획입니다. 두번째, 성사동 370번지 대지 100㎡, 2,250만원에 상당하는 고양경찰서 관사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밑에 고양시의용소방대 건물이 있습니다. 전에 지은것이 있는데 그 뒷편의 건물은, 경찰서관사 건물로 되어있고 부지는 고양시 부지로 되어 있어서 무상으로 대부해줄 계획입니다.세번째는 동산동 302-6번지에 225㎡, 167만원에 상당하는 전인데, 이것은 60사단 건물부지로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산동 251-384의 대지 13,313㎡, 2억6,093만 5천원에 해당되는데 60사단내 도로부지로 들어갔습니다. 다섯번째, 지축동 380-5의 도로 26㎡,56사단내 도로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또 여섯번째, 지축동 382-2 도로 3㎡, 이것은 4천원에 해당하는 56사단내 도로부지이고, 일곱번째, 성석동 산 71-1번지 5,452㎡, 이것은 325만 5천원 상당의 9사단 사격장부지로 들어갔고, 여덟번째, 토당동 302-2 철도용지 539㎡는830만 1천원에 해당하는 경의선 철도부지, 그리고 아홉번째, 일산동 산 16 세멘벽돌 스라브 116㎡,고양경찰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 관산동 238-1번지 121㎡, 아까 말씀드린 관산동지역의 소방지서 건물로 무상대부 해줄 계획으로 상정했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의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매입에 있어서 토지 1건에 1,293㎡, 2억원에 해당되며, 하반기에 2건해서 333㎡, 1억 8,200만원, 그래서 합계가 토지가 1건에 1,723㎡, 2억 5,803만 7천원, 그리고 토지 2건에 333㎡,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재산에 있어서는 토지...... 그 다음에 기타취득, 기타취득이라는 것은 아까 관리환 취득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및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5페이지의 특별회계중에서 첫번째, 벽제동 679-1번지 1,293㎡ 2억원은 주차장부지, 고양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선유동 427번지 300㎡ 1억 2,930만원은상수도사업소 본관 증축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번째, 주교동 산 26-46번지 33㎡, 원당배수지 관리사증축용으로 기존면적 27㎡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당배수지 관리사 증축, 이렇게 해서 먼저 페이지에서 설명한 것은 집계표이고, 이것이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처분재원 대체취득 관계가 되겠습니다. 행신동 79-3번지 능곡지구내 동청사부지 취득하는데에 5억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세입에서 매입되는것, 매각해서 들어오는 재원, 그것을 이 5억 3,400만원에다 보태서 대체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산을 매각한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짓는데다 보태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 제 6호 및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토지 7필지 78,136. 8㎡, 건물 15동 15,572㎡이고, 처분재산 토지 11필지1,248㎡이고, 관리환재산은 토지 1필지 430㎡, 대부(사용허가) 재산은 토지 8필지 23,052㎡, 건물은 3동354. 6㎡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동청사부지 취득은 능곡지구내 2개소로 주민입주에 대비한 것이며, 공용의 청사부지 취득은 일산신도시 및 화정지구로서 당초 시청부지로 계획된 부지로서 5년분할 매입하고져 하는내용이며, 도서관 신축건은 일산신도시에 부지확보와 도서관 건축을 위한 것이 되겠으며, 민방위교육장 신축건은 화정지구내에 기 부지를 확보하여 교육장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며, 동청사 신축에 있어서는 기부지가 확보된 식사동, 성사동, 화정지구내 1개소, 행신지구내 1개소등 4개소의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부지가 미확보된 상태인 송산동청사 신축건은 지난 제 24회임시회의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서 부지건에대한 심사를 한바 있으며, 내년도에 청사신축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송포동청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개축하고자 하는것이며, 양곡창고 신축건은 효자동, 주엽 1동사무소의 업무에 활용코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농민상담소는 관산동지역에 증축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행신동234-7번지에 노인정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부시장, 국장 관사를 성사택지개발지구내에 구입하여 활용코자 하는것이 취득재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덕은동 7-86번지외 10건 1,248㎡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으며, 관리환 재산은 고양동 195-1번지430㎡의 고양동 주차장부지로 일반회계 재산을 지방재정법제 81조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로 재산을 이관하는 것이며, 대부(사용허가) 재산은, 유상대부로서 대자동 1171-2번지소재 통일로휴게실을 3년간 대부하기 위한 것이며, 무상대부로는 경찰서 부지 및 건물 등 3건, 군부대 토지 5건, 소방지서건물 1건에 대한 대부계획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취득재산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벽제동 679-1번지1,293㎡의 취득과 상수도사업소 본관과 원당배수지 관리사1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행신동 노인정부지 취득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신동 가라뫼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주가 동의를 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84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해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지주승락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팔았습니다. 팔아서 타인의 소유가 되어서 지금 새로 매입한 사람이 그것을사라고 해서, 말은 "공시지가의 1/2정도만 받고 팔겠다, 그러니까 절반만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경락이 되어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불가부득이 구입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준득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개인한테 그것을 사용승락 받아 보조를 해서건물을 지어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또 뺏기고......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가만히 보면 타지역 같은 데에서도 그런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기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땅은 소유권은 먼저 소유자 명의로 두되 건축하는 것만, 지상권만 인정해 주는 사용승락만 해준 것이죠. 그당시 지을때는......그랬다가 그사람이 계속 있었으면 사용승락을 해준것이 유효하니까, 땅값 내놓으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때 자기는 무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경락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사람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마을회관이 거기 있는줄은 알고취득을 했겠죠. 그러나 토지값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억울하니까"토지값을 공시지가의 1/2이라도 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준득위원

과거에는 사실 땅값은 상당히 싸고 건물값은 비싸기 때문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바뀌어졌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꼼짝을 못하게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런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철의위원

그러면 말이죠,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과거에 개설해서 쓰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철의위원

그런 경우에도 문점 되겠네요? 계속적으로 동의를 얻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소유권은 그냥 인정이 되고 사용만 마을에다 사용동의만 해줘서 도로를 확장해서 넓혀가지고 포장해서 쓰는 이러한 사례가 있고, 아예 도로자체를 기증한 사례가 있고해서 기증한 것들은 우리가 등기를 냈죠. 지금 등기를 낼수 없는것은 소유권은 넘겨줄 수 없다, 그냥 사용만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거나 사용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관행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어쨌든 그 소유는 지주전의 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보상을 줘야 된다, 길이 넓어져서 거기에 편입된 보상을 준다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준득위원

그런데요, 법적으로 도로를 막을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요소요소에는 도로에다 건축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고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것을 알고 있는데, 이 길을 막고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뭘 못하고, 또 건물은 자기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다보니까 "그래 너 길사서 집지으니까, 이 길도 내 땅이니까 여기도 막는다"어느 지역에서는 난리를 치고 있다구요. 그런일을 한두군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시에서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들한테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은 마땅한 말씀이신데, 그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보상을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해주는 것은 소송에 진 건, 또는 불가피하게 청구해서 보상해줘야 될 건, 이런 건 정도는 매년 해결을 하고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시에 보상해준다는 것은 지금우리 재정형편상 어렵고 곤란합니다. 해줄 형편이 못됩니다.

이철의위원

그러면 말이죠. 새마을도로 개설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 신도에도 그런것이 하나 있어요. 한 300여평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처리를 한 내용을 보게되면, 그 사람이 소송을 줴해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지불해줘야 하는 액수가 아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지난번 추경때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건이 있습니다.

이철의위원

지금 그런 경우에 300여평이나 되는 땅을 그 사람들이 절차를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증하겠다는 아무것도 없고, 또 사용승락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소송을 하게되면 우리가 진다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면 보상을 해줘야죠.

이철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때는 소송해서 지게되면 지는 것들은 전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철의위원

그사람들이 전부 소송을 줴하는 일이 생기죠. 앞으로......

이준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환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리환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관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무국장인 점 관리하던 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환한다면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산업국장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관리권만 넘어가는 것이지 그 소유권이나 이런데는 변동이없는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 하십시요.

허준위원

허준입니다. 13페이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목록인데, 고양경찰서라든지 관인된 것은 무상으로 해줘도 고양관내 행정치안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가지만, 국방부나 철도용지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철도부지를 사용했을때 사용대부료를 내거든요. 고양시청의 경우가......우리는 사전에 괜히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대부료를 받지 않고 그냥 공유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새로 색출해서 나온 재산이 되는데, 무상대부로 일단 계획을 해놓고 국유재산에 관해서 무상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득한 다음에, 저희가 될 수 있는한 다른 국유재산하고 교환절차를 추진해서 바꾸도록 할 계획으로......

허준위원

지방자치점 지방의 우리 재산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런것을 승락해줄 수는 없죠. 우리재산을 남한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시유재산이 아니구요. 경찰서부지도 국유재산...... (장내소란) 하여튼 이것을 지금 저희가 군부대나 철도청 이런데에서 시유지를 깔고 있는데 도로다, 건물부지다, 철도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료를 받기도 그렇고해서 우선 우리 목표는 사용료대신 국유지와 교환을 받을려고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국유지를 이 땅만큼 교환승인을 받아서 시유지대토를 확보할려고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위원

국방부 예산이 있고, 철도청은 철도청 예산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공유해준다는 의미는 아무뜻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의 재산을 확보하는 뜻을 강력히 시사히는 뜻에서라도 이것은 적법한 임대료를 받는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여튼 교환이 안 될때는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준위원

국방부에 무슨 땅이 있어서 교환을 해준다거나, 철도청에서.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철도청부지로 하는것이 아니라 재무부소관 국유지를 교환신청 하려는 것이죠. 국방부 땅이 어디 있어서 그것하고 교환하느냐? 국방부 땅이 있다면 그것은 다 사용하고 있는 땅일 것입니다.

허준위원

재무부라 해도, 국유지나 하더라도 정당하게 각 부처에서......우리가 국유지를 임대한다든지 하면 안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재무부소관 국유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지를선정해서 그만큼 교환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교환도 가능합니다.

허준위원

특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상식적인 면이 철도부지 같은것은 전에 사용했던 예가 한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죔 나중에 임대료를 냈던 경험도 있고해서 이것은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는 뜻에서라도 교환이라든디 이런 피동적인것이 아니고 우리재산을 확보하는 뜻에서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위원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일산사업단에서는 무이자로 주는데 서울지사에서는 연 10%로 이자를 내야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지사는 무이자로 안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절충을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데요. 자기네들도 방침과 지침이 있어서 도저히 안된다고, 그리고 지금토개공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무상으로 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지, 지금와서는 토개공에서도 무슨 규정상 무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일찍이 토개공하고 무상으로 해준다는 조건승인을 받은것이 유효하고 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서울지사 토개공하고 절충을 했는데 10% 이자를 부담해야된답니다.

김정무위원

같은 토개공인데 서울지사하고 일산사업단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어차피 토개공인데......예, 그 다음에 행신동 노인정 문좌 감정가의 1/2에 판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래서 산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사는것은 아니고, 감정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해서. . . . .

김정무위원

공시지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 토지소유주가 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마을회관을, 노인정을 철거해서 다른데에 지을 수도 없고, 불가피한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해서 하는 것이죠. 값이 싸서 하고, 비싸면 안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다.

김정무위원

앞으로 이런건이 또 발생했을때 또 사야 되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이러한 사례가 또 있다면 그때가서 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죠.

김정무위원

그리고 건물취득이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취득 13건중에서, 건물취득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구입은 13건중에서 어느정도나 된 것입니까? 여기보면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것만이 된 것인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7번에 능곡동, 능곡지구의 토지구입하는 것중 일부는 금년도 3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못한건만 내년도에 부지취득, 건축취득으로 들어가는것이고, 그 외 여기에 없이 건축만 짓는것은 부지확보가 된 것입니다. 금년 3회추경에 들어가서 지금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식사동, 흥도동, 뭐 이런데는 3회추경에 들어갔어요. 민방위 그것도 3회 추경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화정동, 행신동동청사는 부지도 사서 해야되는 것이고, 송산동도 부지매입비는 들어갔고, 송포동 청사도 부지매입비는 3회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은 '95년도에 부지매입과 건축도 할 계획입니다. 효자동의 양곡창고는 기존의 시 것이고, 주엽동도 그렇고, 관산동도 그렇고,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부지매입이 안된 미결된 상태에서 건축물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금년 3회추경에 부지매입으로 해서 됐는데, 내년에 건축비가 상정이 안되면 추경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하면공기가 늦어지죠. 그래서 금년에는 부지구입, 내년에는 건축, 이런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3회추경에 부지구입비가 들어가다보니까 그런점이있습니다.

김정무위원

3회추경에 부지구입비가 안 선것도 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송산동 하나만 감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밑에 13번 송포동 청사개축인데, 고양시에는 60년대에 건축한 동사무소가 또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60년대 건축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축을 한다는 것은 문점있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구체적인 뭐가 문점 되어서 개축해야 된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그것이 세멘브럭와가입니다. 오래되서 낡아 가지고 지붕도 새고,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느니 새로짓는 것이 낫다고 해서 세멘브럭와가니까 짐작이 가실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밑에 15-16 지축동, 주엽동, 양곡창고 신축인데, '95년도부터 영세민양곡이 지급이 안되고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얘기가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점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창고건축요청이 들어와서 예산계에서 세워주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이름은 양곡창고라고 했지만 다른 창고로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 꼭 양곡창고가 필요치 않다면, '95년도부터 양곡지급이 중단되고 현금지급으로 된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다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양곡창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창고로써 아주 요긴하게 황용할 수 있다면 구태여 양곡창고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양곡창고로서의 필요성을 가진다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이 말씀하신 양곡창고는 먼저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새로 짓는 동사무소에는 아예 창고를 겸해서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전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시를 해 가지고 하는것인데, 이것은 그전에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짓는 것은 동시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그 다음 9페이지 17번, 관산동지역 농민상담소에 대해서한말씀 드리면, 시하고 직접적인 것이 아닌데, 소방지소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먼저 있던 상담소 자리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점 우려하는 바는 소방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관산동 소방지소에 인력과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서 있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소방소에서 소방차를 배차할 수가 있답니다.

정영진위원장

소방소장이 거짓말한 사람이네, 그 양반이......왜 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히 있던 송포파출소, 송포소방지소에 인력과 장비를 다 빼갔어요. 빼간 이유가 정원과 장비를 주지않고 신도시에 새로 짓는 소방파출소를 개원해야 되는데 도저히, 의용파출소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산파출소하고 소방파출소 하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빼야되는데 일산소는 뺄수가 없다, 그래서 송포것을 빼간다고, 그래서 송포것은 철수를 했거든요. 도저히 인원과 장비를 주지않기 때문에 있던것을 철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빼갔는데......그러면 벽좌 어디서 빼다 줄 것인지, 인원이 별도로 늘은 것인지,결국 저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 결과가 되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방소의 의견은 차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줄 수 있다고 했기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도에서 보조받은......

정영진위원장

있던것은 빼가면서 송포전역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의위원

신도시가 개발되면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정영진위원장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인력가 장비가 없어서 송포에 기히 있던것을 빼갔단 말이에요.

이철의위원

신도시 개발하는데로 빼갔다?

정영진위원장

그렇죠. 신도시 개설하는데로...... (장내소란)

이준득위원

고층아파트 단지가 있었을때는 우선 순위로......먼저번에도 고양동으로 관산동에 들어올 것을 사실 고양동으로 뺏기고, 애당초 의용소방소가......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그런 문점 1년전부터 우리는 도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받아들여서 차를 사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서 산 것으로, 그래서 이 문점 발생이 된 것이죠.

정영진위원장

글쎄 그 상황은 아는데, 시에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닌데, 지역에 기히 오래전부터 의용소방대가 있으면서 차량과 소방관이 배치되어서 운영하던 것을 도저히 정원과 장비가 충당되지 않기때문에 신도시에 새로 구성되는 파출소에 어떤 방안이 없어서 일산파출소나 송포중에 하나를 빼가야 된다해서 송포를 빼갔단 말이에요. 상당한 인원이 있어서 저도 소방소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다 거기 박고 벽좌 새로 어디서 갖다 준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네요.

이준득위원

2,3년전 같으면......

정영진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준득 위원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누구도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그리고 국장님, 관산동지역 농민상담소 자리는, 기존 관산동 창고2층이라고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관산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어요. 성동한의원하고 경계되는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지금 쓰고 있는 자리말고, 그것은 소방파출소로 쓰는 것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지금 쓰고 있는 그 건물에 2층을 증축해서 농민상담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래층은 터서 소방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할 계획이죠.

이준득위원

한층을 더 올려서 농촌후계자들은 올려주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2층으로 올라가고 밑에서......

정영진위원장

지금 있는 것도 위치상으로는 2층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은 1층인데 2층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은 1층인데 칸을 막았습니다. 칸을 막아서 아래. 윗층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칸을 트면 1층이되는 거예요. 1층이 되고, 그 위에 다시 2층을 증축하는 것이죠.

정영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허준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위원

무상대부에 대한것, 경찰서 관사하고,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임야는 무상임대하는데 동의하지만, 그 이외의 것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것은 당연히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국가에서 정하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경찰서부지 이외의 것?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방소도 무상으로 해줘야죠. 다른데 군부대나 철도청은 유상으로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유상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만, 과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소방소 부지도......

이준득위원

소방소부지도 유상으로 하면 뭐하겠다는 거예요.

이철의위원

허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경찰서는 내무부장관 휘하에 있으니까, 또 우리 치안을 담당하니까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 또 이준득 위원 말씀대로 소방소는 우리 재산을 보호해 주는 측면이니까 해 줘야 된다, 그럼 국방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무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빨갱이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전적으로 막아주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또 돈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차원에서 무상으로 한 것인데......

이철의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허준 위원께서는 경찰서나 소방소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국방부는 돈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대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왕지사 선심쓰는것 그냥 다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준득위원

국방부의 관계를 우리 땅들이 한 15년정도 무상으로 준 것 이있어서 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국방예산을지출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다 개인땅이든 누구땅이든간에 무상으로 썼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고 그러면 세를줄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허준위원

그것은 각기 다른것인데 사실 경찰서나 소방소는 우리관내 치안이나 화재를 담당하는 부서지만 그외의 것은 사실 국가를 위해서 하는거라구요. 철도부지도 같은 국가를 위해서 하지만, 결국 임대료를 받아야하는 얘기에서는 아까 대가족하면 전부가 우리 식구인데 뭐하러받아 같이 나눠먹고 이러면 되는 것인데, 우리 소유라는 것을 확인할 겸해서 이것은 정당히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못하게 되더라도 요구해야 할 것은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미리무상임대 해주는 이러한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못받더라도 우리는 이런것은 정당히 우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있어야지, 시유재산인데 그냥 거져주면서 혜택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 자신이주인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라구요.

정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조금만 들어볼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정영진위원장

예, 무상대부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허준 위원님께서 경찰서하고 소방소 건에 대한 것은 무상대부하지만 나머지에 대한 것은 유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무국장의 견해를 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는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소방소를 빼면 철도청부지 하나하고, 그리고 전부60사단, 56사단, 9사단이에요. 그런데 국방부에다 유상으로 내라고 한다면, 저희 추측에는 쥰로받을것 같지도 않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이것을 재무부소관 국유지하고 '95년도에는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해 주시고, 만일에 내년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96년도에 가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무상으로 해 주시고 교환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철의 위원님 말씀처럼 국방부도 다 국가적인 불가피한 용도로 점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허준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95년도 한해를 다른 토지하고 교환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허준위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만약 우리가 국방부 땅이라든지, 철도용지 땅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할 때 임대료를 안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항상 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허 위원님 말이죠, 우리도......

허준위원

철도청부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할 때 안낼 수 있다고요? (장내소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허 위원님, 그것은 우리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국유지를 우리가 사용료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양동사무소부지에도 일부가 있고, 대덕동을 지으면서 진입로도 그것이 국유지입니다.

허준위원

우리가 국가 관청이기 때문에 국유지 사용하는 것은 그럴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부처에서 우리가 결국 국가예산 가지고 시청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그럴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논리가 안맞아요. 우리도 국가한테 사용료를 내야 되고, 또 우리는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도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서......

허준위원

철도청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철도청용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허준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 예가 되지, 국가라면 철도청도 그냥 국가라고 상대하고 해 줍니까?그것은 우리가 상식이하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다 나눠먹고 살아야지, 지방자치라는 것이 뭔데, 우리것은 우리가 찾아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면 철도청 것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준득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허준위원

국방부에다도 요구를 해야 되요. 왜냐하면 국방부예산이 있는데 어째서 요구를 안합니까? 지금 한 절차상에서 무슨 회신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처리하다라도 요구할 것은 해야죠. 사실 일선으로 갈수록 더 군인이 많이 있는데, 국방부 예산이없다면 모르지만......

이준득위원

대한민국을 전부 보호하는 차원인데......

이철의위원

점 생각 할 때는 그러네요. 총무국장님, 군의 주둔으로 인해서 시면 시, 군이면 군의 땅을 군부대에서 점령하고 있는 사례가 우리뿐만이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십개 사단이 있고, 수개의 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한번 총무국장님이 알아보시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또 지금 허준 위원이 반박을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될 것이고, 다른지역에서 이것이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문점있다면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님이 다른 시. 군이라든가, 타 시. 도에 알아봐서 그런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유독 받는다면 그것도 문점 있는것 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우리가 다른지역에......

이준득위원

점 한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점 아는 몇 군데를 수습해 보니까 개인 땅들이 5∼6천평, 만몇천평, 2만몇천평, 수십군데에 개인땅들이 있는데,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상임대입니다. 그런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서도 어렵고, 철도청부지를 고양시에서는 바로 임대를 해서 썼던 것으로 봐서 철도청부지는 우리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드네요. 먼저번에 철도밑에 주차장관계로 해서 송시장님 계실적에 임대료를주고 사용한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대료를 주지 않았죠.

이준득위원

그당시에 줬다고 그러던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준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주차장을 할려고 할 때 임대료를 내야된다는 얘기가 있었지 준 사례는 없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조정한 바와같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목록 8번에 있는 토당동 302-2철도용지 539㎡에 대한 것만을 무상대부에서 유상대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모두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