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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2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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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고양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되면 감사결과 집행기관의 시정을 요하거나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등을 이송하게 되며, 집행기관은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문제점 등을 기초로 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검토받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다 하셨으면, 본회의에 보고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