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25회 제5산업건설위원회1994-12-14

정광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당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계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국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328억 79만 8천원 중 삭감 4억 2,197만 5천원, 수정예산 323억 7,882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339억136만2천원중 삭감 2,129만5천원 수정예산 338억8,006만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52억 4,980만6천원 중 삭감 960만2천원 수정예산 152억4,020만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26억5,370만9천원 중 삭감 621만7천원 수정예산 26억4,749만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1억2,915만8천원 중 삭감 610만원 수정예산 11억2,305만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각 국 및 사업소별로 삭감된 예산 4억6,518만9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891억1,973만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5억8,600만원 중 일반운영비 목의 세차비에서 삭감된 예산 6,480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여 총액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321억8,665만2천원 중 자산취득비목의 에어콘 구입비에서 삭감된 예산 130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여 총액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952억원중 세출부문에서 삭감된 예산 1억1,438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여 총액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계류시킨 바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의 개선 종량제 실시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두께, 색상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고,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을 명문화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 및 판매 절차를 명시했고, 규격봉투에 의한 쓰레기 배출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일반폐기물 배출방법등의 홍보 실시와 쓰레기 수수료 부과 ․ 징수방법을 변경한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중간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지난 번에 1차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국장님, 지금 일부 청소업체에서 상당히 이대로 시행한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대책은 있는 것인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가로 청소를 했을 때 일반인들이 이 종량제가 아직 정착 안 됐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했을 경우에 그때에는 저희가 시비를 5,100만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회계상의 손익이 별도로 제출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담당국에서는 구체적인 별도의 대책은 아직 세운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하다가 보니까 청소업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또 매년 규격봉투가격을 10% 씩 인상해 주고 또 물가상승률도 적용해 준다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실시하면서 경영 분석을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별도의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번째 페이지에 산출기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가구당 4인기준 했는데 4인기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핵가족 기준으로 하면 보통 부부에다 2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래서 4인 기준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기준은 송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사 2동 공동주택 호수 및 인구수 현황을 기준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수가 3,835호수에 세대수가 5,141세대, 인구가 15,462명 해서 1호수당 인구수 4.03명, 그것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김익환위원

그것을 연결해서 본위원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1세대당 인구수가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명은 또 무엇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세대당 가족이고 호수는 전세까지 들었을 경우에 그때는 호수로 평균 4.3명이 나오고 세대당은 3명이......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봤을 때 한 세대당 평균 1명꼴이 세입이 들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과연 세입자의 비율이 그렇게 높으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서 말씀드려 가지고 세 3세대당 몇 명입니까? 3세대면, 3명 이상이, 3세대내에 1가구 이상이 세입자를 두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런데 아파트촌에서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정도의 세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성사 2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통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의문을 갖습니다. 다만 한호에 부부간이라든가 또 부자간의 경우도 세대로 분리한 경우가 종종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사 2동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1호수당 4.3명, 세대당 3명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 동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고양시 전체 인구, 현재의 총인구와 가구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현재 어떤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평균인구가 세대당 3명꼴로 계산된 것을 본 자료가 있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만 세대인데 한 38만으로 봤을 때 3. 조금......

김익환위원

3. 몇 명?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당당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일반적인 통계로 3. 몇 명으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세대당 인구가 3명으로 나왔고 호수당 인구 해서 4.3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호수당으로 따지든 어쨌든, 세대는 같은 집에 살더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가구수가 아니라, 가구수하고 호수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세대하고 호수하고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김익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대하면 가구를 따지는 것입니다. 세대당 하면 가구수하고 같은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랬을 때 지금 고양시 통계학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그러면 맞지를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 산출기초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성사 2동을 통계를 잡았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잡기 위해서는 시 전체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뽑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 밑에 보면 청소업체의 입장에서는 1호수당 월 600원내지 1천원 정도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예상되고 시민의 경우는 현재 3,400원씩 납부하고 있는 것을 3천원으로 납부하게 되니까 4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도 이런 수치로 봤을 때는 주민한테 굉장히 득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주민들한테 400원씩 이득을 주고 청소업체한테 600원내지 1천원 정도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업체가 현상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에 운영하는 양상으로 봐서는 평가 3,400원씩 처리 수수료를 받다가 이제 한 3천원으로 예상이 되면 업체에서는 상당히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이번 규격봉투 가격 결정은 허가업체에서는 명확한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전부 시에서 매월 나간 예산이 산출기초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400원씩, 이 가격이 책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적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환위원

′94년부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로 승격된 것이 ′92년 2월 1일입니다. 그럼 군으로 있을 당시에는 얼마였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아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90년도에 그 당시에는 허가업체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가구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때에는 ′90년도에 원당주공 아파트라든가, 행신, 일산주공, 신도시가 그때는 없었고, ′90년도에는 원당주공 아파트가 2,200원정도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익환위원

′94년도에 오른 가격이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93년도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부터 3,430원으로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현재도 신도시만 3,430원이지 다른 곳은 얼마씩입니까? 지금 지역별로 조금 다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신도시지역은 택지개발지구는 가구당 3,430원이 되겠고, 원당이라든가 행신은 조금씩 차이가......

김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든다면 당초에 금년도에도 지역별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서 운영되어 있었다면 앞으로 종량제 실시도 지역별 차등을 두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는 종량제라는 시군단위로, 전부 규격봉투가격 산출 지침이 구역별로가 아니라 시 전체로 통일 되어서 적용한다는 지침 때문에 앞으로 전부 우리 고양시 전지역은 통일을 해서 운영될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차등되어서 징수를 하든, 업체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글쎄 지역별로 차이가 난 업소에서는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종량제 방침에 전부 호응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럼 업체들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문제점 보다도 현재 갑자기 줄어드니까 업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는 산출기초를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익환위원

자립도 40% 적용하라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갑자기 100%를 적용해 주었을 때에 주민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김익환위원

그럼 40%로 적용할 수도 있고, 50%로 적용할 수도 있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년, 맨 초년, 그러니까 시행 첫 해에는 40%를 적용해 주고......

김익환위원

그럼 국장님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런데 자료 한 가지를 더 볼 것 같으면, 쓰레기 규격봉투 용량별로 가격현황표가 나오는데 고양시에서부터 이것이 몇 개 시군입니까? 19개 시가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170원에서 최고 340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위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산출기초를 시군별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처리비용을 물량으로 환산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그 시에서 전체금액이 처리물량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계산을 뽑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래도 미금시 같아경우는 굉장히 쌉니다. 또 상대적으로 부천시 같은 곳은 미금시의 배가 됩니다. 금액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위원

고양시는 중간선이라고 봐야겠습니다만, 이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도 저희도 미금시라든가 부천시의 산출기초를 한번, 자료를 얻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자료로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나중에......

김익환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 처리물량에 대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약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자립도 40% 적용은 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단순히 처리물량만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를 않지요. 누가 생각해도, 지역실정에 맞게끔 자립도를 40%를 적용해라, 50%를 적용해라, 60%를 적용해다, 이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시군별로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심층분석을 못 해봐서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산출기초는 저희가 추후로 확보해서,

김익환위원

추후가 아니라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니까 얘기이지 추후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또 유보를 시키고 다음 회기에다 상정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까지 차이나는 원인을 저희도 분석을 못해 봤다 하는 말씀을 제가 사과를 드리고......

김익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홍보를 다 하셨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럼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홍보물이 다 나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다른 시 단위를 보면,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난감합니다. 당초에 주민들한테 홍보된 것은, 지금 홍보를 하셨지요, 이미?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특별히 가격 홍보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김익환위원

입법예고면 가격은 나가지를 말았어야지요. 판매가격은, 예고인데 판매가격이 어떤 근거로 나갔습니까? 주민들한테 입법예고로써 가격이 나갔다면 지금 이것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를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입법예고라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겠다, 안이 나가는 것입니다. 안이,

김익환위원

조례개정안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이니까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입법예고라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한......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너무 신중을 기하지를 않고 처리를 하신 결과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입법예고, 조례개정안으로 나간 금액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민과 업체간에 어떤 마찰소지, 가격결정에 대한 마찰소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놓았다면 의원들이 그 가격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지 지금에 와서 의원들이 어떻게 번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시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하고 안을 내 보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면 의회에서 상정도, 원칙적으로 상정이 되어서 유보됐던 것 아닙니까? 그럼 정식상정이 안 됐다고 봐야지 됩니다.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안 된 사안을 주민한테 입법예고안으로 해서 조례개정안이 나갔다면 이것은 국장님이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에는 일단 조례개정이라면 입법예고가 먼저 된 다음에 주민들한테 전부 홍보도 하고 또 의견도 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는 것으로......

김익환위원

어차피 이것을, 국장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위원님들 여기 여러분들 계십니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짓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1월 1일부터 실시는 해야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날짜는 정해져 있고, 결정은 해야 되는데 의원들은 마지 못해서 이것을 결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각자의 의사를 표출해 가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도 심사숙고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잘 관찰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결정 설명자료에 보면 성사 2동 호수와 인구수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호수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로 계산을 해야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익환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자립도 40%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역서를 좀 주시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광연위원장

그리고 현재 대행수수료의 현재 금액에서 얼마만큼 더 상승이 됩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얼마나 더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대행사업......

정광연위원장

현재 대행사업비에다가 현재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서 시도를 했을 때의 판매액이 마이너스가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대행사업비는 약 3배 정도, 대행수수료가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얼마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3배 정도.

정광연위원장

그럼 얼마입니까, 3배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대행수수료가 연간 한 2억5천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봉투 만매를 적용했을 때는 한 7억 정도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대행이니까 외부적으로 주택이나, 농촌형에서 결국은 지원을 시에서 해 줘서 단가가 잡힌 것이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광연위원장

그렇게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7억이라는 돈이 증가가 됐을 때 과연 그 금액을 다 받을 것이 아니라 봉투의 가격을 떨어뜨린다든가 해야 바로 농민에게 보조하는 역할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똑같이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7억이라는 세입을 증가하면서 어떻게 봉투값을 똑같이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점을 바로 대행에 대한 봉투가격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7억이라는 돈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아직 시장님 방침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는 앞으로, 이제는 대행이다 허가다 구분할 명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대행이나 허가나 통일시켜 가지고, 앞으로 업체를 통일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수수료가 증가되는 문제 이런 것도 전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정광연위원장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한 대가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허가나 대행이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캐취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도하고 고쳐 가는, 그러한 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산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과 택지개발등 대규모 급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 5단계 공사에 따른 토특융자금 92억7천7백만원의 기채 시기에 맞추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권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써 자금 종류는 지역균형개발 및 토지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승인액은 9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으로써 기채시기는 ′95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이율 및 방법은 년 5%,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주민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급수수요에 대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7년 12월까지 4개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통합정수장 건축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중 통합정수장 건축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96,000톤/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년도에 기투자된 것이 7억원, 그리고 ′95년도 계획이 9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후에는 131억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년차별 투자계획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항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따른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 보급율 증대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김익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위원

위원들께서 이 자료는 미리 배부가 된 관계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인물은 전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만 받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위원님들 의욕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그만하시고 앉아주세요.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먼저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과 택지개발지구의 대규모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하는 수도권 광역 5단계 공사 재원확보에 따른 토지특별회계 융자금 92억77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채발행액은 92억77백만원, 기채시기는 ′95년 10월이며, 이율은 년 5%이고,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 광역 5단계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94년 10월 3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방재정법 제7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고양시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5단계 사업으로써 팔당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통합정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에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다 설치를 해서 의정부하고 고양하고 거기에서 나누어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5단계 공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자리에 조절지 및 배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내용에도 보면 위치도 참조 했는데 위치도도 붙어 있지를 않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충 저번에 조절지 공사에 대한 것은 내막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것이 그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환위원

위치도를 붙여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도 위치도 참조 했는데 위치도가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 가지고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생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방채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 201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익환위원

요금만 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용까지 받아가지고 할 생각입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약간의 보조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금년에 60억인가 보조를 받았지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익환위원

특별회계 시설금이 60억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결국은 자립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직 시설단계에서는 자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설비를 제외하고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역 5단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대형 시설을 빼고 일반적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해 나가는데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현재 자립도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가 대충 따져보면 ′98년도쯤 가면 어느 정도 상환능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는 받지 않아도, 현재 우리가 수도전수가 12,000 전수가 되는데 5억7천내지 6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60억, 70억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로 차입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위원

특별회계면 상수도는 별도의 독립회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업도 독립된 사업이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과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는 수도요금이 좀 싸면 이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요금이 싼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금년에도 60억이 전출되었다면은 내년도에는 600억이고 200억이고 이렇게 저출을 또 넉넉하게 해 줘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고양시 재정상,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거쳐서 자립도를 구축해야지만 우리가 수질을 개선할 수 있고 또 양질의 상수도 물을 주민에게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기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또 당장 어차피 급수난 해소를 위한 목적이라면 발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립계획을 가져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가야 우리가 이자를 갚아가면서 현상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난 번에 요금인상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30%에서 한 60-70% 더 올려지고 ′98년도에는 무난히 공기업이 운용되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반대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별도의 회계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자립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 있어야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자립능력은 얼마이고 앞으로 내년도는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될 것이고, 또 내후년, 또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순수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 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