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25회 제5내무위원회1994-12-14

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설진성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계수조정을 마치지 못 했므므로 오늘도 계수조정을 한 다음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소관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수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년도 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실․국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14억 9,303만만 4천원 중 삭감 694만 원, 수정예산 114억 8,609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280억 9,999만 5천 원 중 삭감 3,423만 4천원, 수정예산 280억 6,576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4억 8,019만 1천원 중 삭감 361만 원, 수정예산 4억 7,658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각 실․국 및 사업소별로 삭감된 예산 4,478만 4천원은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및기타경비는 요구예산 80억 3,639만 5천 원 중 증액 4,478만 4천원, 수정예산 80억 8,117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525억 4934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가 신축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신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양시 신원동 286-2번지”에서 “고양시 신원동 437-25번지”로, 그리고 창릉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양시 동산동 76-16번지”에서 “고양시 동산동 155-10번지”로, 그리고 일산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양시 일산동 960-11번지”에서 “고양시 일산동 963-6번지”로, 그리고 고양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양시 고양동 235-1번지”에서 “고양시 고양동 195-1”로, 그리고 대덕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양시 덕은동 192번지”에서 “고양시 덕은동 191-9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고양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원신동, 창릉동, 일산1동, 고양동, 대덕동 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시청 및 동명칭은 원신동 소재지는 고양시 신원동 437-25번지, 창릉동은 고양시 동산동 155-10번지로, 일산1동은 고양시 일산동 963-6번지로, 고양동은 고양시 고양동 195-1번지로, 대덕동은 고양시 덕은동 191-9번지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원신동의 경우는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건축물을 짓고 들어간 것인데 286-2번지에서 437-25번지로 바뀌었고, 이것이 전부 그러한 내용입니다. 창릉동은 동산동 76-1번지에서 155-10번지로 신청사가 졌습니다. 일산1동은 960-11번지에서 963-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양동은 235-1번지에서 195-1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덕동은 192번지에서 191-9번지로, 신청사의 지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사무소가 신축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를 신축한 원신동, 창릉동, 일산1동, 고양동, 대덕동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은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산신도시 및 행신지구 주민 입주에 대비하여 통․반을 분리 조정함으로서 현실적인 통․반을 운영하고 행정운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571개통, 4,064개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632개통 4,656개반으로 증설 조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통.반설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 중 주엽1동 란의 30통 내지 63통 행신동란의 5통, 7통, 24통 내지 51통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통․반 관할구역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엽1동에 30통이 30-63통까지 30통의 관할구역을 63통까지 분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0통 1반에서부터 9반까지, 31통은 1반에서 9반까지 이렇게 관할구역을 쪼개넣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63통까지 주엽1동의 30통이 분통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신동 5통이 1반, 2반으로 했고 그리고 7통은 행신동 중에 1반, 2반, 3반의 번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통에서부터 51통까지 행신동 역시 아파트 입주지역이 돼서 24통부터 51통까지 분통․분반을 해서 구역별로, 번지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것이 20페이지 51통까지가 분통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30통 1반에 후곡마을 전지역, 밤가시마을 전지역, 양지마을 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통에서부터 63통까지 쪼개서 만들었는데 30통 1반은 일산동 1040번지, 후곡마을 101동 101호-1002호가 되고 그리고 1041번지는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분통을 한 내용인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신동 5통이 있습니다. 5통에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정안에는 5통 1반은 행신동 중 738-756번지까지, 이것이 행신택지개발지구를 해서 종전에는 번지가 다 없어지고, 가번지가 부여되어서 나온 신번지가 738-756번지입니다. 2반이 행신동 중 757-766번지, 810-812번지가 되고, 그 다음에 6통은 종전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7통은 1반이 종전의 번지에서 새로 택지개발된 가번으로 해서 7통 1반은 행신동 중 거기 나열된 번지가 해당되고, 또 2반은 행신동 중 705-718번지까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7통 3반도 행신동 중 719-737번지까지 되고 그 다음에 8통에서 23통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 조정안이 632통, 4,656반 해서 61개통이 늘고 반수는 592개가 늘게 되었습니다. 주엽1동은 33개통이 늘고 384반이 늘고 행신동은 28개의 통이 늘고 208개의 반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의 통․반조정대상 현황은 주엽1동의 현행면적은 행정통명 30통이 3.57㎢, 세대수는 1,256세대, 인구는 5,027명, 현재의 통 현황을 조정안 30통, 면적은 0.04㎢, 세대수는 249세대, 인구는 996명, 반수는 9개반, 이렇게 해서 30통에서부터 63통까지 30통의 면적도 쪼갰고, 세대수, 인구수도 전부 쪼갰습니다. 다음 49페이지의 행신동 7통은 면적이 0.54㎢, 26개 세대수에 67명인데, 반수는 3개반입니다. 이래서 55통은 0.11면적에서 나머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통도 0.24면적으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24통에서 30통까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7통에서 5통이 생겼고 5통은 없어지고 7통에서 갈라지고 31통에서부터 5통은 31통까지 분통․분방해서 면적이나 세대수, 인구, 반수를 쪼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주엽1동에 30통, 지역조정현황은 먼저 나온 것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52페이지에 보면 조정사유는 주엽1동이 관할지역인데, 주엽1동 관할지역(후곡마을, 밤가시마을, 양지마을)에 지역(아파트단지)별로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장점은 소속감 부여나 각종 민원처리 불편을 해소해 주고, 또 단점은 차후 행정구역 조정으로 분동이 되어 동사무소가 신설될 경우 행정구역 재조정으로 통․반 명칭이 바뀌므로 주민이 혼돈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경계획정수단은 아파트 도로를 주경계로 해서 했고 주민의견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통장의견은 분통․분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54페이지 관할구역도를 보시면, 이것이 정발산 있는 데서부터 후곡마을 있는 데까지가 다 30통이었습니다. 30통이었는데 거기 후곡마을 쪽 좌측 상단이 30통이 있죠. 거기에서부터 아파트 동수별로 쭉 31통, 32통, 33통 해 가지고 그 끝이 61통이 되고, 정발산 옆에 밤가시마을 단독주택은 62통, 그 다음 그 하단에 양지마을은 63통, 이렇게 분통을 했습니다. 행신동 제7통은 주민의견이나 동장의견은 다 같은 의견이고, 그 도면을 보시면 58페이지 좌측에 능곡역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5통에서 7통, 그 다음에 24, 25, 26통까지 해서 30통까지 이렇게 분통이 된 것입니다. 7통이 이와 같이 5통에서부터 7통, 그 다음에 24통에서부터 30통까지 분통이 된 거예요. 그럼 행신5통은 어떻게 분동이 되었느냐 하면 맨끝에 6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측의 굵은 점선 있는 쪽이 종전의 6통 구역입니다. 5통 구역인데, 좌측 하단을 보면 31통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2통, 그 다음 위로 33, 34, 이렇게 해서 51통까지 지금 분통이 되었습니다. 통․반 분할내용은 이와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일산신도시 및 행신지구 주민입주에 대비하여 통․반을 분리 조정함으로써 현실적인 통․반을 운영하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에 571개통, 4,064개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일산신도시 입주대상 지역인 주엽1동에 33통 384개반, 행신동 택지개발 입주대상 지역에 28통 208개반 등 61개통 592개반이 증설되어 632개통 4656개반으로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입주에 대비한 행정통․반을 분리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허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주엽동에 30통부터 63통까지 분통을 하셨는데, 주엽동의 통수로 말하면 당연하겠지만 분동될 거란 말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허준위원

분동되었을 때 같은 이름을 30통, 63통을 쓰지 않는다면 나중에 동에 대한 개념이 중복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바뀌죠.

허준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통․반을 만드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일련번호로 통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의 혼동우려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허준위원

만약에 가상해서 후곡 1통-2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고 나중에 혹시 다른 것은 안 생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례로 만드는 것이니까 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허준위원

또 바뀌어야 할 텐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기도 고양시시세감면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운영중인 고양시 시세관련 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94년말로 만료됨에 따른 시한 연장과 지방세 감면 목적에 따른 개별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7개 조례가 1개 조례로 묶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입니다. 개정조례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5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4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서 전액 면제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일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를 경감함에 있고, 전쟁기념사업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양시 시세감면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항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 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이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설진성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위원

죄송합니다. 다 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

정영진위원장

자료를 미리 보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료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세한 전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고양시 시세관련 감면조례의 시한이 94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한연장과 지방세감면 목적에 따른 개별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감면 내용별로 17개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40㎡ 이하의 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는 내용과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일을 완화하는 것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며 전쟁기념사업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시세감면조례가 94년말 만료되고 지방세법상 비부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안 제13조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감면, 1항에 1, 2, 3, 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많습니까?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속하는 일반 시민들이 몰랐을 때는 감면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모른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아니까 ……

설진성위원

1, 2, 3, 4호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 13조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농촌주택개량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농촌주택개량을 우리가 재산세 감면해 준 것이 278건에 523만 원이고……

설진성위원

그것은 국장님, 제11조고, 13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농외소득이요?

설진성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농외소득은 지금 해 준 것이 없어요.

설진성위원

특산품 생산단지를 신청하는 분이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농공단지 해 준 것이 없죠. 도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저희가 해당이 없는데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것이 없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설치도 없습니다.

설진성위원

화훼협동조합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화훼조합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면세……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화훼조합도 해당이 되어서 면제해 줬습니다.

설진성위원

용어가 저희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3항에 해당이 되죠.

설진성위원

중소기업진흥법 규정에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으로 봐서 돈을 도에서 일부 융자받고 지원받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해 줬어요.

설진성위원

세무과에서 어떤 분들이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깜박하면 면세시기를 놓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5년 안에 발견되면 아무 때라도 직권으로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면제를 그때라도 소급해서 감면해 줄 수 있다? 만약에 또 발각이 되면 다시 징수할 수도 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면, 13조에 본문 말미에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문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조례안은 준칙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통․폐합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저희 고양시 전체 지역이 지금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조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만 해당이 되지 우리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 조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농공단지 ,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 , 이것이 관계규정에 우리가 설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영진위원장

지금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면 준칙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삽입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조정해서 빼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계획법도 자꾸 변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뒀다가 해당이 될 때는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삭제해 놨다가 해당될 때는 다시 부활해서 개정해야 되는……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현실을 놓고 하는 것이고 어떤 법이나 규정이 바뀌었을 때는 바뀐 것에 따라서 다시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이 된 지역이나 아니나 똑같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점은 있어요.

정영진위원장

정상적으로 한다면 3개 조항은 빼놓고 있다가 우리가 과밀억제 권역으로 성장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문구가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도에도 해 봤는데, 이것이 지금 일률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5년간 유효하거든요. 5년 안에 과밀억제권역이 성장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소급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산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중산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종래 산, 하천 등을 경계로 자연부락 형태에 따라 구분했던 중산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간 경계를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들어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중산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된 탄현동 148필지 434,205㎡와 지구외 탄현동 5필지 48,194㎡를 일산동에 편입, 경계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산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첫째 주문, 탄현동 일부 및 중산택지개발지구 내 불부합한 법정동 간 경계를 현 도시 구성에 맞게 좆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행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현황, 종래 산․하천 등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던 법정동간 경계가 중산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택지개발지구 내의 법정동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행정수행에 어려움과 한 단지 내 2개 주소를 표기 사용하게 되므로 주민들은 주소표기 및 재산권 행사 등에 혼돈이 예견됩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은 법정동간 경계조정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아서 고양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흐름도는 계획수립해서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례개정 및 공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 후 조치사항은 변경지번 확정입니다. 그리고 제대장을 정리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세대장, 호적 및 주민등록, 인감카드 등 제대장의 주소를 변경해야 되고 토지소유자 개별통지 및 전국 시군구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예산수반 사항은 전국 시군구 및 관내 유관기관 통보용 홍보물 인쇄비 1십만원 정도가 들고 여섯 번째 행정구역 계획 도면 안은 원도 붙임1, 근도 붙임2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산지구 주민입주 계획도 뒤에 첨부되어 있고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붙임4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계획도면안 붙임1의 원도가 되겠습니다. 원도에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 붙임3의 중산택지개발지구 주민입주 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산지구가 면적은 892,297㎡이고 주민입주 계획입니다. 현재는 입주가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227가구에 24,908명이 입주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5년도 상반기에는 3월부터 4월까지의 입주가 2,077세대에 8,308명이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할 계획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로 입주시기가 10월에서부터 12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4,150세대에 16,600명이 입주를 해서 전반기하고 전부 합하면 6,227세대에 24,908명이 됩니다. 지금 일산2동의 현재 인구는 한 13,000명 됩니다. 그러면 24,000하고 하면 37,000이 되기 때문에 내년말 입주가 완료되면 분동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치별 주민입주 계획인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에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의 「별표」 중 일산동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탄현동 관할구역에서 동 지역을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조례로 개정할 때는 이와 같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별지에 고양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일산동 일원하고 종래 탄현동 등 이러한 번지가 일산동으로 편입된다는 내용입니다. 신․구대조표는 일산동의 경우에는 일산동 종전의 일원하고 종래 탄현동 중의 편입되는 번지가 삽입되고, 그리고 반면에 탄현동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탄현동이 있는데 탄현동은 탄현동 일원 중에서 다만 이와 같은 번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중산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종전 산․하천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던 법정동간 경계가 중산지구가 개발되면서 택지개발지구 내의 법정동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행정수행에 어려움과 한 단지 내에 2개 주소를 표기, 사용하게 되므로 주민들은 주소표기 및 재산권 행사 등에 혼돈이 예상되는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산택지개발지구 내 포함된 탄현동 148필지 434,205㎡와 지구의 탄현동 5필지 48,194㎡를 일산동에 편입, 경계조정하여 주민편익 제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상하반기에 입주하는 6227세대 24,908명의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탄현동 일부 및 중산택지개발 지구 내에 불부합한 법정동간 경계를 현 도시 구성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산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지금 탄현동하고 중산지구 일부를 일산동 이쪽으로 오면, 이쪽에는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다음에 동을 하나 더 만든다, 그렇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준득위원

그런데 지금 탄현동에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고, 앞으로 늘어날 인구는 얼마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산1동이 지금 인구가 13,9755명이고 탄현지구가 23,388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13,000하고 36,000정도가 되거든요. 36,000이 되면 거기도 분동이, 탄현지구 홀트고아원 앞에 거기도 동사무소가 하나 더 분동할 계획이죠.

이준득위원

앞으로 2개동이 늘 가능성이 있다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탄현지구 아파트 지은 데에 하나 생기고 중산지구에 동사무소가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해서 1동에서 갈라지고, 2동에서 하나 갈라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지금 2개동인데 탄현지구가 입주 완료되고, 중산지구가 입주완료 되면 일산1동도 탄현지구하고 분동계획을 하는 것이고, 일산2동도 중산지구하고 분동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산지구는 일산동으로 들어가는 탄현동 번지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없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할 방법도 없겠지만 여타 일산2동 쪽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그런 것은 혹시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산2동 동장은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해당될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분동이 되기 때문에 그쪽만 떼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반대할 사유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산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