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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4본회의199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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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동지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혁

박상혁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시장으로부터 동의 받은바 있습니다. 12월 2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0일 시장으로부터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었습니다. 12월 21일 진광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날 김정무 의원외 2인으로부터 '94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조동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동원 의원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199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7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12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5일 제 2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의 일반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를 심의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 3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건설국소관의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를 심의하였고, 12월 19일 제 4차 예결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 공원관리사무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소관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심의한 후,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 20일 제 5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한 다음, 1995년도 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비 요구예산 5억 90,492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535억 78,916천원중, 기획실소관에서 6,940천원, 총무국 소관에서 34,234천원, 행주산성관리소 소관에서 3,610천원을 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44,784천원을 삭감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297억 67,584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4억 65,189천원을 삭감조정하고, 특별회계에서 1억 80,480천원을 삭감조종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15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60억 67,69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395억 99,743천원, 특별회계는1,464억 67,949천원으로 당초예산에서 0. 7%가늘어나 21억 30,7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편성의 주요인은 국.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드릴말씀은 의원동지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1,395억 99,743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248억 97,766천원중, 인구주택 총조사안내홍보물 제작비등 10종, 83,896천원을 삭감하여 248억13,870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사회복지비 242억 74,052천원중, 식사동 공설묘지조성에 따른 무연분묘이전비등 20종, 11억 47,836천원을 삭감하여 231억 26,216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90억 39,388천원 중, 노후양수장비 교체 등 6종, 3,181천원을 삭감하여 90억 36,207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비 595억 42,252천원 중, 꽃길조성 인부임 등 18종, 32,255천원을 삭감하여 595억 9,997천원으로 심의하셨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44억 26,931천원중, 시민의날 국악공연 등 2종, 2,160천원을 삭감하여 44억 24,771천원으로 심의하였고, 동소관 예산 117억 51,478천원중, 관산동 공중화장실보수비 2,500천원을 삭감하여 117억 48,978천원으로 조정하고, 그밖에 의회비와 민방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총액 12억 71,828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없이 1,395억 99,743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15억86,000천원중 세차비등 4종, 44,760천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321억 86,652천원중 에어콘구입비 1,300천원을 삭감하여 같은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952억원중 공영개발사업추진 유공자 해외연수비등 7종 1억 14,980천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2,860억67,692천원을 총액 변동없이 의결한 예결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1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을 의원동지 여러분께요약 보고드리고, 집행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짜임새있고 알뜰하게 편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도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전시성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 건설국소관 예산안중 도로공사 시설부대비의 산출기초를 잘못 적용하여 덕이-장산간 도로공사 시설부대비등 5종, 20,925천원을 심의과정에서 삭감조정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증액조정한 예산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주민숙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동지 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12월 22일 제 5차 본회의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 5차 본회의에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 제 4회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 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능별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 제 4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이번 추경에 13억 7,200만원을 감하여 1,68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23억 7,2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1,399억 6,9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예산은 기정예산 3,073억 1,2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추가하여 383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분석해보면, 먼저 세입은 지방세수입 58억2,400만원, 국. 도비보조금 5억 8,3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세외수입은 국도 39호선 확장과 관련한 '94년도 토개공부담금의 감소와 골재채취사업의 건설부 승인불가, 일산간선도로철길 입체화사업, 철도청 '94년도 부담철회 등의 사유로 77억7,900만원의 삭감이 불가피했습니다. 세출은 국. 도비보조사업비 8억 6백만원, 기타경비에서 6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과 관련한 일산간선도로철길입체화 사업비 13억 9,400만원의 삭감과 민간위탁금인소각장위탁관리운영비 4억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감액과 관련한 세출예산의 모자라는 부분은 기정예비비에서 10억 3,800만원을 충당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13억 7,200만원을 삭감하여1,68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23억7,200만원을 추가하여 1,39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영개발사업은 20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운영에 1억 2,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에 2억 1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에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10억원이 증액된 3,083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에서 58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에서 55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 도비보조금 7억 7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8백만원, 이전경비에 7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 1억 7,300만원, 자본지출 4억 2천만원, 기타 3,5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9억 3,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중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지방세 58억 2,400만원, 국. 도비보조금 5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 77억 7,9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물건비 1,1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이전경비 2억6천만원, 자본지출 8,500만원, 예비비 10억 3,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에서 세외수입 22억 4,800만원, 국. 도비보조금 1억 2,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8백만원, 이전경비 5억 3,500만원을 감하고, 물건비 1억 6,200만원, 자본지출 5억 5백만원, 환자출자금 2억 3,800만원, 기타 3,500만원으로 추가계상하였고, 예비비 19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은 지방세 58억 2,4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6억5,8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 84억 3,700만원, 국고보조금 9천만원을 감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6억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일반행정비 3,1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사회복지비 1억 8,300만원, 산업경제비 2억 8,300만원을 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 9,20만원, 민방위비 9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말씀드린대로 10억 3,8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요구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64건, 332억 5,400만원,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공영개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합하여18건, 96억 4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의원

김정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94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회의규칙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 20조의 2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제 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경태 의원, 한학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여러분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다섯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의원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설진성 의원, 김정무 의원, 진광산 의원, 김희태 의원, 이준득 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중산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의원

내무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외 3건의 안건은 12월 7일과 12월 12일에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제 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사무소가 신축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신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원동 286-2"에서 "신원동437-25"로, 창릉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동산동 76-61"에서 "동산동 155-10"로, 일산 1동사무소의 소재지를"일산동 960-11"에서 "일산동 963-10"로, 고양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양동 235-1"에서 "고양동195-1"로, 대덕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덕은동 192"에서 덕은동 191-9"로 변동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신동외 4개동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일산신도시 및 행신지구 주민입주에 대비하여 통. 반을 분리. 조정함으로써 현실적인 통. 반을 운영하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571개통 4,064개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일산신도시 입주대상지역인 주엽 1동에 33개통384개반, 행신택지개발 입주대상지역에 28개통 208개반 등 61개통 592개반이 증설되어 632개통 4,656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입주에 대비한 통. 반 조정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고양시시세관련감면조례의감면시한이 '94년말로 만료됨에 따른 시한 연장과 지방세 감면목적에 따른 17개의 개벌조례를 통. 폐합하여 1개의 조례로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면 내용별로 각가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통. 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과, 게정조례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40㎡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에서 전액면죔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줴준일을 완화하는 것과,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과, 전쟁기념사업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시세감면조례가 '94년말로 만료되고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의 축소방침과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산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래 산. 하천등을 경계로 자연부락 형태에 따라 구분했던 중산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간 경계를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산택지개발지구내 포함된 탄현동 148필지 434,205㎡와 지구외 탄현동 5필지 48,194㎡를 일산동에 편입경계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진하고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내의 법정동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행정수행에 어려움과 한 단지내 2개 주소를 표기 사용하게 되므로 주민들은 주소표기 및 재산권행사 등 혼돈이 예상되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행 능률을 쥼코자 하는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산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4년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으나 안건의 중요성을 참작,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였다가 12월 14일 당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의 개선(종량제실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판매가격, 판매절차 등을 명시하고, 규격봉토에 의한 쓰레기 배출방법, 수수료 부과징수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점실시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동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 봉투제작 및 판매장소 확보 등 사전 치밀한 준비와 재활용품 수거방안, 쓰레기 무단투기 확산대비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4년 12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주민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과택지개발지구의 대규모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하는 수도권광역 5단계 공사 재원확보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채발행액은 92억 7천 7백만원이며, 자금종류는 지역균형개발 및 토지특별회계 융자금으로서 이율은 년 5%,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도권 광연 5단계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므로 독립채산 원칙에 의거 자립도 쥼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