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25회 제6산업건설위원회1994-12-26

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당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12월 19일 김정무 의원이 소개의원이 되어 제출된 시영버스노선 배정요구청원, 그리고 같은 날 정영진 의원이 소개의원이 되어 제출된 도로개설요구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을 비롯한 안건심사가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083억1,188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 3,073억1,205억7천원보다 9억9,98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억7,255만7천원이 감액된 1,683억2,266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7,238만6천원이 증액된 1,399억6,92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58억2,371만2천원, 보조금이 5억8,34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77억7,969만6천원이 감액되어 총 13억7,255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2억4,799만4천원, 보조금 12억2,441만2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3억7,23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억9,284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6,191만1천원이 증액되어 모두 17억6,906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비는 7,361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나 사회복지비는 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등 1억8,400만2천원을 감액, 산업경제비는 밭기반조성사업등 2억8,246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3억9,28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2,441만2천원, 영세민생활안정 2,749만9천원, 공영개발공기업 20억1천만원등 모두 21억6,19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국 ․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명시이월 사업승인 및 여건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마무리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 ․ 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단위사업이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신 후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사회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P113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749만9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왜 증이 되는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50세대 융자금을 보상했었는데 6세대가 더 늘어난 56세대에 융자금을 융자하는 실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당초 50세대였던 것이 56세대니까 앞으로 신청이 더 많아서 늘어난 것을 한 것이란 말씀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50세대 예상을 했었는데 6세대가 더 늘었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태위원

P109입니다.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회수수입은 존치금액만 환원하고 이자 회수수입도 백만원만 해 놓으셨는데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을 예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될 것이다 ′94년도 하는 것을, 그것을 당초예산에 너무 덜 잡았지 않나,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늘어난 것은 연체이자하고 원금에 대한 5% 이자를 저희가 미리 예측을 정확히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이 연체이자하고 원금에 대한 5%, 그것이 백만원이 더 늘어났고, 융자금 회수수입도 저희가 당초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32세대의 회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위원

P121입니다. 곡릉천 하상정비가 있습니다. 도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계상됐고 P122에 보면 곡릉천 하상정비(전액감)이 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감된 것은 곡릉천 하상정비가 4,800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기타시설 부대비에서 5억1,84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P121에 보면 곡릉천 하상정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그런데 시도비 해서 4,800만원이고 곡릉천 하상정비(전액감) 해서 또 4,800만원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지요.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같은 시설비인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지금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광연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먼저 이 예산 성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성립은 사회진흥과에서 맑은물 가꾸기 일환으로써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3억7,1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켜서 기술부서에서 그러니까 하천 취수관리 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4,800만원 감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3억7,100만원하고는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라 도시비거든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그런데 국비가 제로로 되기 때문에,

김희태위원

3억7,100만원이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네요.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 끝나고 나서......

김희태위원

그러면 사실상 도시국도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건설국이 다 끝나니까 지금 곧바로 나가셔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 보십시오.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P120를 봐 주세요. 밭기반 조성사업이 목 변경이 되어서 전액감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농조의 보조금으로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설비에서 저희가 집행하기로 했다가 보조하면서 조건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조에다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이번에 계상되기 때문에 전액감 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이것이 전액감 됐으면 완전히 우리 시 예산하고 별개로 보조를 해서 그냥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전혀 다른 곳에 없으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변경해서 먼저 예산심의 할 때 ′95년도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국장님! 뒤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심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시끄러워서요.

진광산위원

이것이 변경 되어도 어디 나타나야 될 텐데 민간인에 대한 보조에서 그것이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 ′95년도 수정예산에 3억 1,540만원을 목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고 ′94년도 수정예산이 늦게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서 있던 3억1,540만원을 전액삭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국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시던 사항인데요. 시설비에서 한쪽은 증액을 시켰고 한쪽은...... ,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규명을 해 주신다고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하상정비사업 기타부대비 전액감 했습니다. 이것 감하면 이쪽에 다시 하상정비 시설비로 해서 섰는데 기타 부대비는 여기서 감해 버리면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관계는 먼저 김희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4,800만원이 저희한테 협조공문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뒤에 감액된 이 사유를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바로......

진광산위원

아니, 변경이 되어서 하수과에서 사업을 할려고 여기에다 세우신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진광산위원

시설비에 세웠으면 하상정비 기타부대비도 살려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감해 버렸단 말입니다.

김경태위원

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 감한 것은 밑에 보면 4억1,94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곡릉천 하상정비가 4,800만원이고 그 밑에 곡릉천 저수로 석축공사가 3억7,140만원입니다. 그 합한 금액을 가지고 기타부대비를 세운 것입니다. 합해 보면, 위에서는 감을 해 버리고 밑에서는 합해서 한 것입니다. 금액을 보니까, 그런데 원래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해도 요율이 같아서 한 것인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비가 있으면 그 부대비는 시비로 하는데 여기는 도비, 시비를 나누었습니다. 왜 나누었느냐 이것입니다. 원래 시설비는 도비 지원해 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시설부대비는 고양시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 따로 시비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비, 시비......

정광연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김경태위원

그것은 생각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고 그것이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본래 답변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곡릉천 하상정비 및 저수로 석축공사는 그 밑에 도비, 시비에 대한 별도의 시설부대비는 따로따로 세운 것이 아니고 시설부대비를 함께 계산해서 854만3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부대비가 합해서 3백1만9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3백1만9천원이면 시비로 할 텐데 여기는 도비, 시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보통 부대비는 그렇게 안 세워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준 국도비가 있으면 시설비나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시설부대비까지도 넣느냐 이 얘기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됐을 때 사업시설비로 내려왔으면서도 거기에서 부대비를 요율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해 오는 시설비에서 감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여태까지 예산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태는 국도비가 왔으면 그것을 합해서 시설부대비는 다 시비로 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런 식으로 도비를 다 부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다른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나열을 했다 뿐이지 시설비가 국도비에서 보조되면 거기에 합쳐서 부대비까지 함께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재를 상세히 하느라고 해서 국도비를 부대비로 별도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여기에서 시간 끌 수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다른 예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은 것, 지금 하상정비사업 기타부대비가 감된 이유를...... , 왜냐하면 시설비는 여기 위에서 섰거든요? 4,800만원인데......

김경태위원

그 밑에서 합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어떤 것하고 중복이 됩니까?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곡릉천 하상정비 및 저수로 석축공사 시설부대비가 2개를 합한 금액, 곡릉천 하상정비하고 곡릉천 저수로 석축공사를 합해서 시설부대비를 같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중복이 되니까 518,400원을 감하고 이것을 새로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까? 같이 연장사업입니까?
재수

양재수하수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이것 끝나자마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서면으로 주세요.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의 끝나기 전까지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과하고 하수과 해서 2장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물론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두 장밖에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심의하는 과정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만큼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122 하단에 일산수계 하수처리공사 전면책임감리비가 8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가운데 이것이 공기 연장이 되어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시설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생기는 것이 지 공기 연장해서 감리비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감리비는 공기 연장에 따라서 책임감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럼 그것도 내역서를 주세요. 한 8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나오는 먼저 경정하고 기정이 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토지매입비가 있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진광산위원

지축기지창에서부터 지방도 349호선 연결도로인데 설계비는 안 선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추경예산에 도비지원 5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 안 되고 해서 ′95년도 세출예산에 설계예산을 집어 넣었습니다.

진광산위원

글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계상되면 바로 명시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진광산위원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10억원이 선 것 같은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럼 여기 5억원 선 것, 플러스 10억원 해서 15억원이 서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5억원이 여기 플러스 되어서 15억원이 선 것이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잡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직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왔는데 저희 계획도로는 4차선 40m 도로로 되어 있는데 2차선 도로만 개설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정확한 예산을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진광산위원

설계비에 의한 4차선 도로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4차선 다 했을 때 385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40m 도로로 개설할 필요는 없다고......

진광산위원

349호선이 저쪽 일영 가는 길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진광산위원

거기까지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거기까지만 연결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공사 하기가 전부 집이 많아서, 힘든 지역인데......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서 감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분이 감원이 됐다고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진광산위원

이것이 각 동의 진료소에 근무하시던 분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진료소가 아니라 지소입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네 군데가 폐쇄된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네 군데 폐쇄된 것이 아니라 세 군데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인원이 1명 줄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럼 몇 군데가 남아 있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3군데가 남아 있는데 화전 한 군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2군데는......

진광산위원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송포동하고 능곡동입니다. 그 두 군데는 3년차가 되어서 올해 제대를 합니다. ′95년 4월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을 안 주시면 거기는 폐쇄를 해야 되고, 또 화전동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2년차라 1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효자동쪽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효자동은 진료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효자동은 간호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폐쇄가 안 됩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효자동이나 화전동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래서 화전동은 계속 유지가 1년 정도 더 될 것 같고, 효자동은 진료소로 더 유지가 되고 진료소하고 지소의 개념이 틀립니다. 효자동에 있는 것은 진료소입니다. 간호사가 있는 곳입니다. 화전동은 의사가 있는 곳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더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은 농촌지역으로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등이 없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도에서 시 지역에 대해서는 농특법에 그 사람들......

진광산위원

시 지역이라고 해도 여기는 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이 따로따로 있는 특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도 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이 유지가 됐으니까 이것을 빨리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동리 같은 경우는 의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영세민들이고 하니까 꼭 이것을 유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 여지껏은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10명씩 보내주다가 조금씩 줄이기는 했어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도에다 일단 저희가 올리기는 했는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고양시가 옛날에 군 전체가 특이하게 처음 시가 됨으로써 문제점 등을 건의를 하셔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아마 그곳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 경우에는 만약에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 무료이동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료소 인원이 몇 군데 폐쇄되는 곳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무료이동 진료를 좀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무료이동진료를 더 확대해 나갈 안을......

진광산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상주하는 것하고 무슨 때에 나가는 것하고는 틀리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4년도 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행신지구내에 유치원용지가 있습니다. 유치원용지를 교회로 짓는다는 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알아 보셨습니까? 유치원용지에다 교회를 짓고 예배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옵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아직......

한학수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김경태 위원입니다. 거기에 유치원용지가 두 군데가 있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행신지구 보건소용지 임대료가 유치원 짓기 위해서 임대해 주었다는 임대수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는 지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유치원용지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공영개발소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런 뜻 같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아파트 주민하고 단독필지 가진 분들이 유치원을 짓고 체육시설등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외에 4, 5층을 지어 가지고 유치원을 하고 나머지는 종교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실제로, 했고 지금도 하나는 짓고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유치원, 교회용,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짓는 것이, 아마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용지에다 교회를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아 보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허가 당시에는 유치원으로 나갔습니다. 교회는 없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입주를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다음에 가격이 그냥 교회용지로 팔 때와 유치원용지로 팔 때와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까, 판매가격이?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일반용지하고 유치원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교회용지하고 유치원용지하고 차이가 있느냐고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일반용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를 지었다면 잘못한 것인데요.

김경태위원

팔 때는 그런 용도가 아니니까요. 팔 때는 유치원용지로 팔은 것이고 그것은 건축과정에서 그런 것이지요. 다만, 그것은 만약에 유치원용지를 다 교회용지로 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처벌과정에 문제가 있을 테지 팔 때야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팔 때 에는 유치원 용지로 팔았는데 건축허가 할 때도 아마 교회로 명문은 되어 있지 않고 유치원을 한다고 하고서 아마 그것을 지금 현재 교회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알았는데......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제가 한 말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보통 일반적으로 몇 %를 세우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24%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보통 한 5%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5% 사이를 계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세출이 없어서 예비비에다 계상한 것뿐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150 계속 질문됐던 내용입니다. 행신지구 택지매출 수익이 있는데 동사무소 용지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을 때는 조성원가에 공급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동사무소는 공공시설용지라서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유치원용지는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유치원용지는 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용지는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도 감정원가입니다.

김익환위원

그런데 여기 동사무소 1개소 해서 317평 했는데, 총 금액이 4억5천만원이면 평당 1,419,586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치원용지는 592평에 6억7,929만2천원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유치원용지는 2필지에......

김익환위원

2필지든 10필지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592평에 6억7,929만2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평당 가격이 1,147,452원이고 그 밑에 탄현지구 종교시설 용지는 90평에 1억5,109만860원입니다. 그럼 1,678,787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용지는 조성원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유치원 용지보다 훨씬 비쌉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317평은 완전히 완납된 금액이고 유치원 용지 2개소 592평은 총액은 12억4,4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들어올 부분만 6억29만원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계약은 2개가 날짜가 각각 다릅니다.

김익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세입을 다루면서 수입을 어떻게 잡았는가......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별도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위원

그것을 분석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팽창예산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세입부터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 보면 팽창예산을 세운 것으로 오해받기 쉬운 수치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고 여기에 표시를 해 주어야지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산출기초를 넣겠습니다.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동사무소 용지하고 종교시설 용지 중에 동사무소는 조성원가라고 했던 종교시설 용지를 감정가라고 했는데 종교시설 용지가 1,678,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용지는 1,419,000원이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종교시설 용지는 탄현지구 97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현지구는,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지역, 지구별로 가격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익환위원

그리고 P151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있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택지, 아파트, 상가 등 계약에 따른 위약금 수입했습니다. 계약에 따른 위약금 수입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위약금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통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공급하고 일시금으로 받지를 않고 5회 분할 납부한다든지 이렇게 분할납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 중도금을 몇 월 몇 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납부하지 않고 지연시킨다든지, 소위 말하면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저희들은 위약금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산다든지 택지를 사구서 제 날짜에 돈을 불입하지 않고 여러 날이나 그 이상을 지연해서 불입할 때 불입금액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연 10%를 가산해서 수입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 결과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94년도 예산운영결과 세입세출 부분에 증감조정과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예산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94년도 회계를 마무리 성격의 추경예산안이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덕이동지역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정영진의원서는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덕이동 도로개설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덕이동 656-2번지에 거주하는 우국현외 40인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동지역은 일산신도시 인근지역이면서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낙후된 마을이었으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대상도로는 송산 3,4,5통 3개 부락주민 1,400여명이 주로 이용하던 도로이며, 위 3개 부락의 연결은 물론 파주군 교하면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로써 총 연장 1,350m중 1,300m는 1990년도에 확포장 개설되었으나 도로입구 부분 50m는 지주의 반대로 현재 사람만 겨우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폐쇄되어 있어서 도로 전체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대함으로 이 도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도로는 단순히 마을 안길과 마을 진입로가 아닌 파주군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써 또한 많은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동청원이 채택되어 주민들의 청원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도로개설 요구청원에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3개 부락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간선도로 1,350m중 도로입구 부분 50m구간이 지주의 반대로 개설되지 못하여 도로전체가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3개 부락 주민 1,400여명이 이용하던 동 도로는 3개 부락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또한 파주군 교하면과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총연장 1,350m중 1,300m는 1990년 확포장 하였으나 도로입구 부분 50m는 지주의 비협조로 겨우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폐쇄되어 도로 전체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1㎞이상 우회하여야 하는 많은 불편을 겪게 되어 청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써, 본 청원대상 도로는 마을 안길, 마을 진입도로가 아닌 시 ․ 군간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이며, 많은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청원을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기 배부해 드린 청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개설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산 192번지가 180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산 192번지 전체가 180평입니까?

정영진위원

180평입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에 공여될 수 있는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영진위원

180평이라고 하는 면적이 현재 도로에 편입될 대상면적이 됩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산 192번지 토지형태를 보니까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나머지 잔여부분의 토지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주가 그 도로에 공여되는 부분만을 매수청구를 할는지 아니면 그 나머지 땅에 대한 부분을 토지이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한 매수청구를 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영진위원

그 부분은 현지주가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옆에 필지로 우회시켜서 가는 부분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굴곡을 주어서,

김익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 192번지 토지형태는 길게 생겼기 때문에 도로에 공여되고 나머지 부분이 쓸모가 없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토지주는 잔여부분에 대한 것을 매수청구를 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옆으로 우회시켜 도로를 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익환위원

우회시킬 때는 다른 옆에 있는 토지주가 승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정영진위원

예.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1,300m는 ′90년 5월 개설하였다고 했는데 1,300m에 대한 도로개설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설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개설이 된 것인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하지 않고 지주의 동의만 받아서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입구, 그 부분만이 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은 포장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온 실정입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1,300m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개설을 했을 테고 나머지 50m구간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해서 개설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랬을 때 당초 1,300m의 도로에 사용승낙을 해 주었던 사람들의 부분적인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영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미보상된 포장된 부분들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모두 그 도로의 개설을 희망하고 있으면서 현지주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개설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혹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손 치더라도 보상되지 않은 토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1,300m를 당초 ′90년 5월에 개설할 때 그 1,300m에 전체 공여된 도로 부지는 전체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다 받은 것입니까?

정영진위원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용승낙을 받았으니까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해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과거에 한 도로 공사가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 사업으로 주도 한 것입니다. 부락자체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이지 시에서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도로는 일부는 시로 등기가 넘어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은 승낙을 주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 사업도로를 연결시켜 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익환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그런 외에도 기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법정도로화 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중에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지주들이 반발을 해서 매수청구를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지금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예,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만 보상을 주지 않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거 한 사람들처럼 승낙을 해라 어차피 연결해 주어야 하니까 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냥은 안 되겠다, 보상을 해라 그래서, 또 입구가 50m 정도가 막혀서 도로 전체를 못 쓰니까, 도로 기능이 상실되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절충을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가격 등이 절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꼭 사람 땅을 통과 안 하더라도 옆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김익환위원

도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이것을 현재 매수를 해서 도로 개설했을 때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보상을 안 주고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인구가 적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괜찮은데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50m 때문에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익환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지금 김익환 위원 말씀대로 사실 이러한 도로는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건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는 도시계획도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가, 그럼 그것이 1971년도에 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청원을 해서 다 해 준다고 하면,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고 아마 이런 것이 무척 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곳에도,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부락간 도로가 많지요.

김경태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지구 내에도 지금 능곡에서도 몇 번씩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그럼 답변은 항상 우리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m이하는 보상을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실제가, 도시계획도로도 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3,5m란 말입니다. 이것을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김익환 위원 말대로 일부가 소방도로 낸 것도 새마을 사업을 했으면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동네에서도 왕왕 일어납니다. 하나를 개설하니까 다른 곳에서 막는 것입니다. 막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에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를 개설해 주었더니 그럼 나도 돈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여지껏 못하고 먼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할려고......

김경태위원

그런데 아까 이 청원이 ‘동지주는 동토지를 매입하라고 하나 동민들한테’ 그러면 그 금액이 대강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얼마 정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글쎄 우리로서는 일단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감정은 안 해 봤는데......

김경태위원

감정한 것 말고 그 토지주가 동네분 보고 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대강 얼마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덕이-교하간이라고 해서 그 앞에 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보니까 그 옆의 토지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똑같은 사정인데 평당 22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이 자기 토지가 아니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산 것이기 때문에 50만원에 샀으니까 50만원을 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주는 것이고 감정을 해서 주는 것이니까 승낙을 우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조동원위원

동의 설명을 하고자 하는 조동원위원입니다. 덕이동 도로개설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원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산동 3,4,5통 지역은 일산신도시 인근지역이면서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낙후된 곳으로 상기 3개 부락 주민 1,400여명이 주로 이용하던 주요 간선도로 1,350m중 미개설부분 50m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낙후지역에 대한 소외감 및 불평불만이 고조될 것인바 시급히 개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본 청원 외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러한 의견을 첨부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동의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동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동원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덕이동지역 도로개설요구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고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덕동지역 시영버스노선 배정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대덕동 지역 시영버스 노선배정요구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취지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현천동 356번지에 거주하는 김성환외 538인으로부터 시영버스노선 배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하여 확인한 바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덕동 지역은 서울시와 접하고 있으면서도 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체의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오지 낙후마을입니다. 서울생활권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350여명은 수색, 화전등지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대덕동의 대부분 지역에는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노선버스는 무려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그나마 잦은 결행으로 학생들은 철도 및 항공대 활주로등을 이용하여 도보로 4.5㎞ 내지 5.6㎞의 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반드시 이 지역의 시영버스 노선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외감과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 바 동청원이 채택되어 주민들의 청원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시영버스 노선배정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1,896세대 5,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덕동 지역 주민이 출퇴근 및 통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시영버스를 고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지역은 서울시와 접하고 있으면서도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체의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오지 낙후마을로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초중고등학생 350여명이 수색, 화전 등지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는 무려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그나마 잦은 결행으로 학생들은 철도, 항공대 활주로등을 이용, 도보로 4.5㎞-5.6㎞의 거리를 통학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외감과 이에 따른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오지 낙후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시영버스 노선 배정을 요구하는 청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기 배부해 드린 청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영버스 노선배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동의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대덕동 지역 시영버스 노선배정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모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원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덕동 지역은 서울시와 접하고 있으면서도 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낙후된 곳으로, 1,896세대 5,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는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운행되는 노선버스는 무려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그나마 잦은 결행으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오지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영버스 노선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보고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본회의의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희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희태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덕동 지역 시영버스 노선 배정요구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고양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청원과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