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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6본회의199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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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94년도제4회추경예산안심사등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 '94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청원 3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신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김희태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 19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행정을 감시. 통제함은 물론 '95년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위원 13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5일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희태 의원, 간사에 설진성 의원을 선임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 28일 제 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본청 실. 국. 사업소와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3일 제 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실. 국. 사업소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감사시점은 '93년 11월 1일부터 '94년도 10월 31일까지의 처리된 사무를 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이중 감사자료제출소홀등 시정요구사항이 17건, 시정에 관한 질문 처리소홀 등 처리요구사항이 14건, 육종연구지원방안 강구등 개선요구사항이5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성실한 처리를 요구하고, 시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위원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간으로 정해진 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서 그간 세번의 경험을 토대로 각실. 국. 사업소별로 고루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운영실태를 적극 파악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롭게 지적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세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개편으로 인한 기구인원이 동결되고, 일산신도시 및 관내 택지개발지구에 주민입주가 늘어나 각종 업무가 급증하는데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의껏 감사에 임하였다고는 생각되나, 감사자료가 일부는 누락, 오기작성, 계수착오 등이 발견되어 추가로 제출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감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질의. 답변시에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야 함에도 일부 답변공무원은 질의핵심에서 벗어난 성의없는 답변을 하는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성의있는 수감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지난 세번의 감사경험을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 검토와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심도있게 질의를 하는등, 활동적인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적극수렴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길 당부드리면서 감사기간중 감사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셨던 시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채택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즉시 이송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한 후 의회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정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무 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1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94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6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8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 국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일반 및 특별회계를 심사하였고, '94년도 명시이월비의 심사를 마친다음, '94년도 제 4회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를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의 수정과 세출예산중 미집행사업비의 감액조정, 그리고 기타필수 경상사업비등을 반영한 '94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성격의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4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9억 9,982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감액 13억 7,255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7,2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94년도 예산총액은 3,083억1,188만 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683억 4,26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99억 6,921만 8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다목적 제설차구입 등 총 83건에 413억 9,401만 1,134원으로서 명시이월내역을 검토한 결과, 당초예산 확보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와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가능한한 당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94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데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4년도 명시이월비를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창릉동지역공공체육시설설치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의원

내무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창릉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2월 23일 용두동 465-11번지 진동수 외 208명의 주민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6일 제 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개의원인 진광산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1971년 7월 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간 각종규죔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이곳 주민들은 상당한 소외감과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로서, '94년 11월말현재 2,812세대 7,709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는 2개소로 협소한 용두국민학교 운동장과 동산동약수터 주변 200여평의 공터밖에는 없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민간인이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도 테니스장 2개소, 골프장1개소 등으로 이곳 주민들이 상시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창릉동지역 주민들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이철의 의원의 동의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릉동지역은 서울시와 접해 있으나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그간 각종 규죔인하여 주민들의 개인재산권도 쥰로 행사하지 못하는등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고는 용두국민학교 운동장과 동산동 약수터 주변공터200여평뿐으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부족한 현실로서 시정의 수혜도가 빈약한 이곳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창릉동 관내에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줍법규 검토와 함께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국민체육진흥 차원에서 간이운동장이라도 설치해 줄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라는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릉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릉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덕이동지역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 5항, 대덕동지역시영버스노선배정요구에관한청원,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정광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덕이동지역 도로개설 요구에 관한 청원외 1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이동지역 도로개설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2월 19일 덕이동 656-2번지 우국현 외 40명의주민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 제 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개의원인정영진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덕이동 3개 부락주민 1,4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간선도로 1,350m중 1,300m는 1990년 포장개설하였으나 도로입구 부분 50m 구간이 개설되지 못하여 도로전체의 기능이 상실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조동원 의원의 동의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산 3, 4, 5통지역은 일산신도시인근지역이면서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낙후된 곳으로 상기 3개부락 주민 1,400여명이 주로 이용하던 주요간산도로 1,350m중 미개설부분 50m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낙후지역에대한 소외감 및 불평불만이 고조될 것인바 시급히 개설하여야한다고 생각함.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본 청원으로 인해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버스노선 배정요구에 관하여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2월 19일 현천동 356번지 김성환외 538명의주민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 제 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개의원인 김정무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9개통 48개반 1,896세대 5,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덕동 대부분의 지역에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 퇴근 및 통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시영버스의 고정배치를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김희태 의원의 동의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덕동지역은 서울시와 접하고 있으면서도 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안되고 있는 낙후된 곳으로 1,896세대 5,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는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노선버스는 무려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그나마 잦은 결행으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바, 오지 낙후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진을 위하여 시영버스 노선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이동지역 도로개설 요구에 관한 청원 외 1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덕이동지역 도로개설요구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덕동지역 시영버스노선 배정요구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나고 제 25회 정기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5일간의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의원 모두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간의 시정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등, 의회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지역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건설 등으로 인구구 급증하는 등 나날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인한 도로, 교통문제, 상. 하수도, 청소, 환경문제 등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우리 고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회기중에 보여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정기회 기간중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994년도도 거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과 하시는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