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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익환 의원 발언

2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5-02-23

김익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및 고양시 영세세입자들의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확립코자 세부적인 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규정 및 관리자의 책무를 부여하고, 시설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유료화장실 승인기준 등을 정하며, 시설개선명령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방할 수 있다고 협의해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차이가? 같은 값이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개방을 하는 것이 좋은데 협의해서 개방한다고 보면, 4항에 보면 개방화장실을 설치 ㆍ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면 관리비를 보조를 해야 되고, 건물 내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개방을 하라 명령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되도록이면 개방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고 하도록 하는 것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하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화장실이 건물주가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나 이러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느 시간 후면 잠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러한 사항을 개방을 하도록 협의를 해서 일정한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방조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그 외에 있는 건물에 건물주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변소관계를 협의를 해서 개방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니까 지금 이런 여타 건물, 빌딩 등을 보면 거의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이 많아서 불편이 많은 것 아닙니까? 용변을 봐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조례가 되면 앞으로 다 개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여기에 4항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내용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용되는 보조비, 휴지라든지 또 이러한 일부에 대한 보조를 해서라도 개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학수위원

보충질의 좀......

정광연위원장

예, 한학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학수위원

여기 12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중변소에 전부 열쇠로 채워놓는다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여기 20조 과태료 처분규정난에 넣어서 열쇠로 채우면 법적조치를 하는 안을 하나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채우지 못하게끔 그런 것을 하나 강력하게 해야지 대부분 건물들을 보면 전부 잠근다고요.

정광연위원장

개방을 하게 되면 잠글 수가 없겠지요.

한학수위원

열쇠로 채우면 어떻게 처벌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합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과가 끝난 후에 건물 같은 경우는 문을 잠그고 퇴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4조에 보시면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관계법,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으면 주유소법, 공원법등 관계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관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7개가 관계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서 97개인데 그 외에 협의라는 얘기는 관계법 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개인이 운영할 때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4조에서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나옵니다. 1호에서 12호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13호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학수 위원님이나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형 건물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법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런 대형 건물을 과연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조항하고, 지금 12조 2항 단서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4조 13호에 있는 것, 그냥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느냐, 대형건물 같은 곳에, 아니면 그 건물의 소유자나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12조 단서에서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서 한다면 실제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4조 13호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정해도 생각이 없는데 13호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대형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럼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천상 협의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는 13호는 어느 정도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이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대형빌딩 같은 경우는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이나 백화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실제로 다 잠겨 있는 것입니다. 또 잠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가,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13호가 천상 아까 협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지정할 수는 없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협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 10호를 좀 봐 주세요.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주유소의 설치기준을 보면 33㎡이면 10평이면 석유사업법에 보면 석유사업법에는 지금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석유사업법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유소 변소 관계는 규격 관계는 아직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유소에 허가기준이 나옵니다. 허가 기준에 ‘화장실 시설의 위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일반 주유소에 건물 지을 때 평수가 보통 20평입니다. 그럼 10평 정도 화장실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 석유사업법을 해서 주유소 허가기준에 10평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고 지금의 현황대로 해서 지금 설치기준에 보면, 단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의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똑같이 33㎡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지역 여건상, 그러니까 규정에서도 다만 지역 여건상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여건상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주유소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대변기가 8개다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정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유소에는, 그런데 만약 허가기준을 내서 지금 이 33㎡를 만들어라 하면, 허가를 내면 실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용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역여건상 곤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목적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양시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이런 경우에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유료화를 한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차피 그곳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적정기준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관리측면에서만 관리의 의무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유료화를 꼭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반드시 유료화장실을 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다중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집중했을 때 관리하기가 어려운 시설일 때 화장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유료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에 한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익환위원

그런데 그럴 때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휴게소라든지 이런 곳에는 무조건 유료로 하겠지요? 예를 든다면, 그리고 이것이 유료화 공중 화장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화장실들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화장실을 유료화로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사실 극히 없다고 봐야 됩니다. 휴게소 등을 빼고서는, 그러면 앞으로 유료화장실을 상업적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는, 개인이 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유료든 무료든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과연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가지나 시장 같은 집중 다중 모이는 장소에, 사실상 공중화장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은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이 관리 문제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집중관리를 하면서 유료화장실을 했을 때는 변소를 깨끗이 유지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서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사항이 변소에 대해서 유료화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간혹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유료화를 해서 변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제3장 7조에 보면 위탁관리가 나오는데 위탁관리 2항을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2조 4항에 보면 여기에도 하단 부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6조 3항에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 이 3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그러면 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금액을,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시장이 어느 정도의 이 예산,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산출기초는 나와 있습니까? 대충 계산을 해 본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전반적인 보조가 아니고 그냥 화장지 정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지원이지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김익환위원

그런데 여기 7조 2항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지관리에서, 그러면 이것이 유료화장실을 할 경우에 거기에 사람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1명이 따라야 하는데 인원이 아침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혼자서도 힘들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 9시면 9시, 8시면 8시부터 밤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 정도는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래서 혼자서 근무도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엄청난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유료화로 할 수 있겠느냐? 아주 대형휴게소로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시장통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런 곳에다가 유료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비싼 땅, 시장통의 비싼 땅에다가 유료화장실을 적정 규모 면적, 두 사람의 인건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또 투자금액 회수방안도 있어야겠지요. 투자를 한다면, 그런 규모의 화장실을 확보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 없는 곳에다가 공중화장실을 해 봐야 관리비도 안 나옵니다. 사람이 많은 시장통 등에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과연 그 비싼 땅에다 시장통이면 굉장히 비싼데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다 과연 공중화장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로 인해서 이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는 것은 시장이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책으로 이 사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환위원

이것이 그래서 유료로 한다는 데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물론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필요한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상주관리는 못해도 수시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리라면 몰라도 유료화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특별한 사항 아니면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공중화장실을 지었다고 해도 일부 유료화장실로 해서 전반적으로 위탁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 안 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지어서 공중화장실을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해서 우리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관리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김익환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3개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능곡하고 일산하고 어디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필리핀,

김익환위원

필리핀 참전비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다 하더라도 유료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는 유료화 하지는 않고 있는데......

김익환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유료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쉽게 따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유료화를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제기된다 이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익환 위원이 조금 착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화장실 만드는 것은 지금 전부가 무료화입니다. 유료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료화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시장이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4조에 보면,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현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자연공원법하고 도시공원법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만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것이 유료화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무료화이고 다만 화장실 자체를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 공중화장실 같은 것을 얘기했던 것인데 나머지 것도 많이 이용하는 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유료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익환 위원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10조에 보면, 4월부터 9월까지는 3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소독을 할려면 실제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익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나가면서 과연 유료화로 이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겠느냐, 근본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10조에 보면, 유지관리 기준이 나옵니다. 1일 3회 이상 내ㆍ외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또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했을 때는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1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부과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1회 1차 부과, 2차 부과, 그 차수의 부과가 100만원 이내인지 또 여기 부과 금액을 1차, 2차 과태료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하의 부과를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위원

예, 그러시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전체적인 뒤에 나와 있는 기준, 그러니까 부과기준이 100만원 이하라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김익환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과태료부과 기준에 조례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얼마, 이렇게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하는 또 무엇입니까?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100만원 이하라고 해 놓고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것은 앞에 포괄적으로 넣다보니까 그렇게 100만원 이하로 넣었습니다.

김익환위원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순, 그렇지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두었는데 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이 아니라 문구를 좀 고쳐야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조항을 문구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구수정을 한다면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가, 괜찮겠습니까, 개정해도?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전체 상한관계를 100만원을 넣었는데 그것을 뒤에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명시를 그렇게 바꿔도 두 말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익환위원

따져보면 하나의 조례지만 하나의 규제사항인데 명시를 문구라든가 문맥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김익환위원

그것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유료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유료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유지관리 기준등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어겼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료를 전제로 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무료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14조에 보면 개선명령이 나오는데 하단 부분에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ㆍ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가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했는데 10조와 연계해서 보면 1일 3회 이상 내ㆍ외부 청소를 해야 한다. 이것은 청결하게 해야 된다, 1일 3회를 하는지 누가 감시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 내용이 좀 유치하다고 봐야겠지요. 그 다음에 주 3회 이상 10일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런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역시 유료화하지 않고서는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18조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항도 좀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의 귀속이 있습니다. 22조에,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그럼 시수입 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김익환위원

세외수입으로 그냥 처리를 한다. 하기는 그렇지요. 이것을 별도의 특별회계를 또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조에 권한의 위임이 나옵니다. 시장은 제3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만을 위임해서야 과연 되겠느냐,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13조의 시설 점검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점검을 하게 되면 시에서 나가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시장이 동장한테 위임한 사항인데......

김익환위원

위임사항이 아니지요. 위임사항 외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2조까지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개선명령 14조, 15조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은 몰라도,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은 25조에 보면 위임한 사항은 실제 일반 경미한 사항, 시설관리라든지 기타 점검사항을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임을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익환위원

17조에 준수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일일이 나가서 다른 것을 동장한테 위임하고, 준수사항이나 이런 것도 위임을 해야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위임한다면, 위임을 3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는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17조 준수사항 같은 경우, 그렇지요? 이런 경우는 시설점검 13조라든가, 이런 경우 등은 어차피 동장한테 위임한 조항이 있다고 봤을 때 위임이 되어야지 않느냐, 그렇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사항만 하고, 물론 여기서 조금 그런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시에서 나가서 지적을 하고 또한 부과귀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비중이 높은 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익환위원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좀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10조에 유지관리기준이나 준수사항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럼 10조 같은 경우에는 동장한테 위임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유지관리기준은? 그런데 준수사항은 위임이 안 됐고 시설점검 같은 경우 이 점검도 유지관리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 동장한테 어차피 유지관리 기준을 위임했다고 했을 때는 동장이 나가서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13조 시설점검은 동장위임에서 빠지고 17조의 준수사항도 역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좀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좀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기준이라든지 관리유지기준을 위반했을 때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만들어서 유지하는데 사용자의 의무나 위반 시에는 어떤 벌칙금이나 이런 것은 다른 법에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 예를 들어서 청소를 아무리 잘하고 또 며칠에 한 번씩 해도 사용자들이 제대로 사용 안 하고 낙서하고 파괴를 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의 의무규정이라든지 사용자 위반시에 어떤 벌칙금이 있어야지 시설자만 아무리 잘 해놓고 관리를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이나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저도 사실상 그것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낙서나 파괴하는 사항이 되었을 때 물론 파괴를 했을 때는 범인을 잡았으면 그 사람이 변상을 하고 조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잡기 전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래도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기타시설이 나옵니다.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 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ㆍ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설치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조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문맥상으로 신체장애자용 변기는 변기가 몇 개 이상이면 의무조항을 둔다든가 아니며 어떤 어떤 경우는 의무조항을 둔다든가 또는 조그마한 화장실은 없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안 되는 것은 사실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공중화장실이 시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유료화를 하든 그런 개념에서 봐야 할 것인데 이 장애자용 변기는 의무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게 할 수 있다’와 의무조항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안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규정을 그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건상 장애자 시설을 하지 않을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장소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김익환위원

국장님! 지금 하지 않아도 돼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은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다. 그렇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대중이 많이 모이면 그 중에는 장애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자용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다는 답변은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중, 집중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다 물론 장애자 변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변소관계에 대한 사항은 큰 건물은 강제규정을 해서 장애자용 변기는 설치하도록 건물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시설 내에 장애자 시설을 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시설조건에 맞지 않는 곳에다 강제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을 때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쩔쩔매는 지역, 소대변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겠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그렇다고 보았을 때 그 많은 사람 중에는 분명히 장애자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 많은 사람 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공중화장실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는 당연히 장애자용은 의무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역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드시 그 지역에 장애자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장소라면 반드시 의무규정을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

김익환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화장실로 이용되고 있고,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장애자용이?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사실은 앞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분명히 장애자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가 없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 경우가 더 문제가 되지요. 공중화장실이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필요성이 더 절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이야 다른 옆의 건물, 계단 있는 건물 남의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장애자는 또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애자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예를 든다면,

정광연위원장

국장님! 물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장애자가 필요한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반드시 그런 시설에는 설치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또 하지 못할 위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었는데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장애자용 화장실에 변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위원

정회 후에 다시 재토론을 하시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18조 제1항의 내용 중 ‘100만원이하’를 삭제하고 그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기존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합 운용 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며, 주요재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등으로, 대중교통시설 및 주차장 시설확충,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제3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관리 ㆍ 운영에 필요한 사업’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관리운영이 아니라 설치관리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지를 않아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안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을 다시 바꿔서 내신 것이다 이것이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익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묘지난 해결 및 국토훼손의 방지를 도모하고 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를 물가안정을 감안 소폭 인상하여 시설운영의 적자요인을 해소하며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묘지사용가격을 강화하여 위장전입 등으로 인한 묘지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현행 영구매장제도를 시한부 매장제로 변경하여 무연고 분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분묘의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무연고 분묘 발생을 방지하고, 시설운영 적자요인 해소를 위하여 묘지사용료 및 수수료를 소폭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6조에 사용자의 자격을 6개월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시 관할구역에 있으면 되는데 이를 왜 꼭 6개월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지금 위장전입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묘지를 쓰기 위해서 위장전입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 것인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공설묘지를 쓰는데 총 인원수가 얼마이며 위장전입 했다고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인지요, 지금?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재 묘지를 쓰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굳이 6개월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앞으로 묘지 관계는 사실상 심각하기 때문에 위장을 해서 묘지를 사용하기 위한 위장전입을 하는 예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조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양시 공설묘지보다는 용미리를 많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고양시 사람이 죽어도 용미리를 많이 가는 것입니다. 용미리는 서울시의 공설묘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고양시 사람이 여기 가는 율보다는 서울시 공설묘지로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규제한다고 하는 얘기는 서울시도 규제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납골당 만들 때 서울시에서 조례를 고쳤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면 못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다만, 그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규칙으로 제한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안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통계를 봐야 됩니다. 위장전입을 몇 사람이 할 것인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며 서울시에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이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쓰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면 거기에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왜? 묘지난이 우리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서울시도, 또 서울시에서 하는 용미리 묘지가 파주군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확장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정은 거의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해 가지고 위장전입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사망해서 묻기 위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개인생각에는, 국장님은 통계를 한번 보세요. ′94년도에 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고양시에서 몇 사람이 됐는가를 보시고, 또 서울시 시립묘지에 몇 명의 고양시 사람이 묻혔는가를 파악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굳이 위장전입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6조를 다시 봐 주십시오. 제1항에 보면 ‘묘지는 사망일 현재 고양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를 가지기만 해도, 김경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맥락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소를 가지기만 해도 위장전입자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인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김익환위원

위장전입을 할까봐 이런 조항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6개월 이상 주소만 옮겨놓아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괄호하고 상주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로서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상주를 포함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상주를 했든 안 했든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면 된다. 그렇다면 문맥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괄호 친 ‘상주를 포함한다’가 무슨 내용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위생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저희가 6개월 이상을 못을 박은 것은 저희 시가 급격히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이고 2천년대에 가서는 묘지난이 예상됩니다. 묘지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못을 박아 놓고 상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출생해서 여기 사시면서 학교등 다른 여건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서울시로 주소를 옮긴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상주라는 문맥을 넣었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옮겼는데 살기는 여기에서 살고 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예를 든다면 혹시라도 학교 때문에도 옮겨놓고 상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상주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돌아가신 분은 여기에 안 살지만 상주가 이 지역에 산다고 하면 그것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신은 서울 사람인데 상주가 여기에 산다고 하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취지가,

김익환위원

우선 문맥이.......

김경태위원

상주가 고양시에 살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김익환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주가 돌아간 상주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상주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지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김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아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혼돈이 오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데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럼 6개월 이상 주소만 가지면 되겠느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위장전입 문제도 우려가 되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고 거주한 자,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고 거주한 자, 이렇게 해야겠지요?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한 자, 이렇게 되어야 말이 맞지 않을까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주소를 갖고 거주한 자요.

김익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맥이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 하면 6개월 이상 여기 주소만 되어있는 사람이면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저희는 따졌을 때 공부상을 원칙으로 하니까 공부상에 6개월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야지요.

김익환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주소만 바꿔도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 미만의 주소를 가진 자, 이것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 미만의 주소를 가진 자 및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 자와 외국인을 빼면,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가 있을까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든다면 교통사고가 나서 급격히 여기에 묻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발생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왔다가,

김익환위원

행여자,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행여자, 행여사망자를 얘기하겠지요. 또 그렇지 않으면 생보자가 돌아다니다가......

김익환위원

그것은 행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런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김익환위원

행여자 같은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연고자가 얼른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가매장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축소해서 봐도 되겠지요?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9.9㎡로 할 수 있으며’를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장이 아닐 경우에는 몇 평방미터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합장이 아닐 경우 공원묘지는 6.6㎡, 일반은 9.9㎡입니다.

김익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원묘지일 경우는 9.9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공원묘지일 경우는 6.6㎡인데 합장일 경우에 거기에다 9.9㎡를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장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합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9.9㎡로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다니까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경험에 의하면 공원묘지나 일반묘지를 관리하는데 합장하실 분은 미리 얘기를 해 가지고 여유분을 해서 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합장을 하겠다’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장을 안 했다 이것입니다. 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합장을 한다고 신고를 해서 다 그것을 확보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와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단장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합장을 해야 하는 경우, 좀 늘리고 싶은데 늘리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지요. 옆에 묘들을 썼을 때,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이 조항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합장을 용인해 줄 때는 호적부상에 생존자가 한 분 계신 것을 확인해 가지고 여분을 해 드리고......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자손으로서 넓게 잡으려고 우리 합장을 하겠습니다. 부모님 한 분이 살아 계실 경우,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안 하면 그만이지 강제로 합장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을 합장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넓게 확보하는 명분을 만들어 주지 않느냐 이렇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사유가, 개정이유에 어긋나는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뜻은 맞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상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겠지요. 그것도 늘여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여유를 두기 위해서 돈을 내고서라도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있겠어요?

김익환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좋으신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손으로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좀 넓게 자리 좋은 곳으로 풍수지리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봐 가면서도 묘를 쓰는 것인데 넓게 좋게 위치를 좋은 곳으로,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합당하면 더 준다면은, 나 합장하겠소 하면 다 일괄적으로 9.9㎡가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꼭 이렇게 삽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장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꼭 진짜 합장해야 할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다 옆에 묘가 써져 있으면 또 늘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합장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면 묘지 팔 때 바로 합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듭니다. 만들지 않고는 다시 파서 합장하게 되면 주위의 파손관계 때문에 다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김익환위원

그렇지는 하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대개 보면 합장을 할 의사가 있는 가족들은 대개 보면 옆에다가 위치를 만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김익환위원

왜 굳이 이것을 삽입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성을 가지고, 차라리 애초에 9.9㎡로 다 만들어 줘 버리든지요. 한계를,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럼 묘지면적이 자꾸 늘어나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합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할 때 합장비까지 저희가 받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과거에 단장으로 들어간 사람한테는 지금 합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공원묘지나 공설묘지를 관리하면서......

김익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회를 해 놓고 이것은 개인적인 토론을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7조 4항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경과한 묘지에 대하여는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조치하여 재활용하며’ 했단 말입니다. 그 밑에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문맥이 좀 어설픈 것 같습니다. ‘사용기간이 경과한 묘지에 대하여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조치하여 재활용하며’ 연장할 경우에는 안 하겠지요. 그래도,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못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연고 분묘로 간주를 할 것이냐 어느 기간 내에 무연고 분묘로 간주할 것이냐 1년 이내에 안 했을 경우 무조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겠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될 테고 또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분묘는 이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하더라도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연장조치를 해야 되는지 조치를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한테 일일이 다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연고자들한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통보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후입니다. 15년 후에도 통보를 못 받아서 사용허가를 받지를 않았다 이것입니다. 1년 이내에, 다시 재사용허가를,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 무조건 무연고 분묘로 볼 것이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무연고 분묘로 볼 것이냐 이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실 것인지 모르겠네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15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김익환위원

받지 아니하거나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김익환위원

그러면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사초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허가를 만약에 받지를 않았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또 무연고 분묘인데 물론 15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든 몇 년 동안 방치가 되면 무연고 분묘로 구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묘지가 보통 한 1년, 2년만 관리를 안 해도 무성하게 됩니다. 풀이. 그랬을 때 과연 1, 2년 자손이 병고가 났다거나 어떤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서 1, 2년 동안 관리를 못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근거지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1년 이내에 받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무연고 분묘로 볼 것이냐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러 얘기입니다. 검토를 안 하신 모양입니다. 과장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조례를 상정하시려면 과장님이 충분하게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검토를 하시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이것 입법입니다. 국민에 대한 규제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법을 잘못 만들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를 다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저희가 이 안을 만들 때는 보사부의 지침이 5년 단위로 해서 다시 재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받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5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15년으로 했고, 또 15년 단위로 넘어가면 저희가 재계약이 들어갈 때 통보를 합니다. 연고자한테 통보를 해서 1년 기간 내에 재신고를 해라,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것은 다 구분이 될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김익환위원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지요. 통보를 해서,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현재도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무연고 분묘에 대한 일제 신고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기에서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연고자한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김익환위원

사용허가를 받으시오, 언제까지 받지 않으면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겠지요. 그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강행을 할 수 있겠느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용허가를 연장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최고를 한다든가, 몇 회 최고시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막바로 여기에서 하라고 해서 안 하면 그 기간 내에 그냥......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글쎄, 저희가 고지하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3-4회 정도 고지를 하고 있는데......

김익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럼 고지의 의무도 여기에 들어가야겠네요. 고지의 의무 관계공무원은, 관리자는 사용기간 만료전 얼마 전에 몇 회 이상의 고지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통보를 했을 경우, 한번 했는데 한번 하고서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고지의 의무를 부여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우선 제가 한 가지 섭섭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하게 여러 가지 산정을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하신 다음에 여기 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쉬우면 쉬운 답변이 될 수도 있고, 쉽게 검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던 사항을 여기에서 찾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토론하시자고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김익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별표 2에, 거기에는 위치와 여건에 관계없이 사용료는 똑같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같습니다. 그것은,

김익환위원

그럴 경우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는 있습니까? 위치는, 아니면 순서에 의해서 씁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현재는 일반묘지는 원하는 대로 쓰고, 공원묘지는 저희가 지정한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공원묘지는 지정이고 일반묘지는 사용자 임의대로 한다는 얘기지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김익환위원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했을 때 일반묘지의 경우, 묘지난등이나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김익환위원

그런데 일반묘지일 경우 여기저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것 같으면 이것이 위치가 중간에 쓰지 못하는 땅도 나올 수가 있고 해서, 문제가 오히려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묘지든 공원묘지든 지정을 해서 순번대로 신청되는 접수순대로 쓰게 한다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공원묘지는 저희가 순위로 해서 일정하게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지만 일반묘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아주 묘지 내에 산재해서 지축없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이다 어디이다 이렇게 지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공원묘지는 저희가 틀을 짜 놓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위치를 지정해서 하는데......

김익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묘지난 해결 및 국토훼손의 방지를 도모하고’ 개정이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묘지도 공원묘지처럼 만들어서 좀 더 국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식사동에 1차적으로 공원묘지화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김익환위원

그러면 일반묘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일반묘지는 현재 많지요. 그러나 가능한 한 저희가 권유를 공원묘지로 들어가도록 신고들 오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하는 것은 공원묘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익환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옛날 묘지를 공원묘지로 바꿔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우려 속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마는 사용허가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시 재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례개정에 대한 것을 일괄 통보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조를 보면 4호를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그것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표시한 것인데 그 1, 2, 3, 5, 6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삭제되는 것은 유공새마을 지도자가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 1항은 구호대상자이고, 2항은 무연고 행여사망자, 3항은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4항이 유공새마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5항이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제되는 것이 유공새마을 지도자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삭제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이유는 다른 규정에도 보면 그전에는 한참 새마을지도자의 붐이 일어났을 때는 상당히 수혜를 주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서 저희도 균형을 맞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 6개월 관계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사람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 6개월 제한을 한다고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입니다. 바로 전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온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구제책은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6개월 미만짜리도 많이 있다구요. 이제 온다고요. 그러면 사망하는 날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래서 그 단서에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단서를 넣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일장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시장한테 허가받고 언제 무엇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부고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고가로서 나간다고 하면 그 장소가 나가야하는 것입니다. 장지가, 언제 시장한테 허가받고 언제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행여 사망자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쓰는 것이지 일반 사람은 공무원이 턱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규제할 것입니까? 그런 대비책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어디로 모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떤 법도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 위장전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제로 위장전입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죽은 날짜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죽을지 어떻게 알고 위장전입을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규제하면 서울시도 규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우리 조례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행일자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장 규제해서 시행하면 서울시 외의 사람은 아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묘지난이 고양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파주군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확장하겠다고, 다 No 하는 것입니다. 이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 이 6개월 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있으면 그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대책도 없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정광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묘지난 때문에 6개월을 못을 박았는데 그것은 다시 의견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6개월을 못을 박았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런 타당한 이론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1항은 종전 제6조 규정으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건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경공사비 예탁금조정, 용도지역내 허용행위확대, 온돌시공자 자격확대등으로 시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조를 보면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사, 조경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사가 조경공사비를 산정해야 되는 것인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여기는 건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서를 건축사 도장으로 찍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조경설계를 조경사가 하더라도 조경에 대한 내용을 건축사가 토탈로 설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설계해서 들어올 때 조경비 얼마로 해서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그런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설계에 의한 내역을 인정해서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전문적인 조경이 아니니까요. 건축 부설조경이니까.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영세세입자들의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저리융자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세자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총체적인 기관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 전세자금 융자신청자격은 법정영세민이고, 고양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자금 1,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서, 융자액은 세대당 500만원, 융자조건은 연리 3% 상환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으며, 대상자는 7명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바, 전세계약체결시 가옥주, 세입자, 동장 3인 연명으로 하고, 전세기간의 만료 및 중도해지시 가옥주는 전세금액 중 주택은행 융자금분을 동장에게 반환하여 동장이 주택은행에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영세 세입자의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등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