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26회 제1내무위원회1995-02-23

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바와 같이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4. 12. 31일자로 대통령령 제 14480호로 제정됨에 따라 시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을 설치하고 실. 국. 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보다 변경된 사항은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에 따라 총무국에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하여 13명의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02조 제 1항 및 제 2항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다라 동규정 제 21조와 관련하여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시본청 458명, 직속기관 70명, 사업소 177명, 동에 431명을 두는 총 1,136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는것으로, 특히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세무과를 분리하여 세무과와 징수과로 하여 종전보다 13명이 늘어난 정원이 되겠으며, 또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것이므로 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철의위원

종전의 세무과가 세무과, 징수과로 하나 더 늘어난다고 그랬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철의위원

그러면 정원조례안을 보게 되면 시본청이 458명이거든요. 이것이 2개과로 더 늘어난 인원을 포함해서 458명이에요?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늘어나는 숫자 13명이 포함된 숫자가 458명입니다. 포함되었습니다.

이철의위원

알았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포함시키느라고 먼저번 것과 다르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예, 설진성 위원입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의 상위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것이므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그런데 규칙을 조례로 바꿨을 때의 차이점하고, 규칙으로 정했을 때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랄까, 그런 범위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시장이 의회의 승인 없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공포하면 효력발생이 됐었는데,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규칙으로 제정하던 것을 조례로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 때와 규칙으로 만들 때의 다른 점은 조례로 만들면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원총수에 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로 규칙을 제정하던 것이 의회의 기능이 강화하는 쪽으로 대통령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니까 달라진 점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의 구속력은 별다른 것이 없고 승인 절차만 달라졌기 때문에 핵심은 그것입니다.

설진성위원

그러니까 주요골자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고, 시장님께서 규칙을 정해서 공포만 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이좌 좀 강화해서 조례로 정함으로써 어떤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정원의 총수만 맡습니다. 본청의 정원은 몇 명, 동에 몇 명, 사업소에 몇 명, 총수만 맡지, 그 내부적으로 총수범위 내에서 지방행정주사보 7급이 몇 명, 지방농업기사보가 몇 명, 이러한 직급별 정원은 종전의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설진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를 분리하여 세무과와 징수과로 해서13명이 늘어난 정원, 이 자체는 조례로써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 나머지 직급별.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장님께서 늘려도 되고, 이런 말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늘리는 것은 아니고, 숫자는 못 늘리고, 직급조정, 그러니까6급이 1명이고, 7급 2명이던 것을 7급 3명으로 하고, 8급1명을 줄인다든지, 8급을 늘리고 7급을 줄인다든지, 이런 직급별 정원내의 숫자변동 없이 그것을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된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 관리업무량에 비해 소장 직급이 높아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소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이던 것을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는 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소장 직급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이것이 다른 시. 군에서는 현재 지방행정주사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경기도내에서 문예회관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다 사무관에서 주사로 바뀌었어요.

설진성위원

그러면 저희는 개정조례안이 늦어진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제출이 좀 늦어졌는데, 작년 연말에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설진성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4년 12월20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소급적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설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개 시. 군 공통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고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본 조례는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을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및 하수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려수당이 타 시.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당지급액을 현재 10만원에서 5만원을 인상하여 15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환경사업소 인원하고, 분뇨 및 하수처리분담 분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49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환경사업소가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사업소 직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산신도시내 주엽 1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가 5만명이 넘는 과대동으로 이 지역을 주엽 1동 과일산 3동으로 분할하고, 일산동 1100번지에 일산 3동사무소소재지를 정하는 것으로 동청사가 완공된 상태에 있으며,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주엽1동이 일산 3동으로 분동이 되면 주엽1동의 잔여인구가 얼마나 되고, 일산 3동으로 분동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엽1동은 남는 인구가 36,000명되고, 일산 3동은19,000명 정도 됩니다.

정영진위원장

분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분동되면서 일산 3동 공무원의 정수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1명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일산 3동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숫자는 21명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시에서 신도시 것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21명이 내려온 것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주엽 1동이 15명인데 지금 2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6명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엽 1동을 완전히 빼낼수 없고, 앞으로 4만이 금방 되기 때문에 거기는 3명을 더 줘서 정원을 18명으로 하고, 그리고 일산 1동하고 나머지 백석동, 이런 데는 1명씩 분할해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도의 승인이나 어디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많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1개동에 최대 인구수는 얼마를 잡습니까? 분동을 시킬 수 있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무부에서는 분동 인구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에요. 처음에는 3만이면 분동요건이 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4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이 넘어야 분동해 주는 추세입니다.

허준위원

주엽 1동이 금년 1, 2달 되면 4만이 될 텐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주엽 1동은 장항동으로 금년에 분동계획이 또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장항동으로 분동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허준위원

그런데 모양새가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장항동을 분동시킨다면 어디를 떼서 줘야 할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차라리 주엽 1동하고 2동하고 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번지가 주엽동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냥 주엽동으로 놔두고, 주엽 1동에서 관할하는 장항동이 있습니다. 장항동으로 번지가 나가는 데는 장항동으로 떼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동이 된다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좀 어렵고, 선거 끝나고 하반기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4만이 넘을 것입니다. 넘는다 하더라도 인원이나 조금 더 보충을 해주고......

정영진위원장

주엽동을 비롯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과대동으로 맞들지 않도록 당초에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입주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엽 1동하면 주엽동 지번을 부여한 구역 내에서는 그것을 쪼개는 계획은 갖지 않고, 애초에 동 설치구역을 조정한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번지, 주엽동은 주엽동에만 들어가고, 현재 관할은 주엽동에서 장항동까지 관할하지만 장항동 번지로 나간 것은 장항동이 분동이 되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죠.

정영진위원장

글쎄요. 그래서 장항동 지번을 부여받은 지역은 장항동으로 준다하더라도 이번에 분동하고 나서 주엽 1동내에 주엽동 지번으로 부여받은 지역은 그대로 가지고서도 그것이 분동해야 될 요인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해야 맞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항동으로 쪼개지면 그렇게 분동요인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대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문제는 내무부에서 인구수 4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분할승인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는 내무부에서도 예외지역으로 취급은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4만이 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일수록 인구가 좀 많아도 행정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동 승인하는데 지연되고 애로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산 3동으로 분동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그런 문점 예견되는데, 집행기관에서도 굉장히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산 3동으로 분동되어서 나가는 지역,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분동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분동을 해줘 가지고 아예 일산 3동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주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편리한 행정서비스인데, 앞으로 분동되는 것에 대한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이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동별로 공무원 인원을 인구에 비례해서 배정인원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몇 명, 이렇게 규점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별로 기준 최소의 동 정원을 우리가 10∼11명으로 최소기준을 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의 정원은 인구비례로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는 정원을 조정해서 더 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시에서 그것은 총 정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 조정도 하고, 또 미처 정원 조정이 안 되면 파견근무라도 시켜서 증원해 줘서 행정수요에 따라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준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가 상당히 적은 지역에도 인구 많은 지역보다 공무원 숫자가 오히려 더 많은 동이 사실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동이 수시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한 두어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인구나 이런것을 감안해서 여기는 인구에 비해서 정원이 많다, 이런 데는 1, 2명씩 감해서 주엽 1동 같은 데로 증원조치를 해 주고 있고, 주엽 1동이 갈라져서 인구가 줄어들면 거기는 21명씩 줬던 것을 조정해서 줄이고, 수시로 조정하기 때문에 동간에 크게 격차 나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그것은 따져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간에도 최초에 시로 승격 할 때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데와 비교해서 우리는 적으니까 더 달라, 이런 데를 수차 조정했습니다.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주엽 1동이 과대동이 되서 지금 일산 3동으로 분할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주엽 1동을 주엽 2동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엽 2동은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주엽 3동으로? 왜 일산 3동으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땅 번지가 일산번지입니다. 지금 일산 3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역이 법정동이 일산동으로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산 3동으로 붙이는 것이지, 주엽 1동은 주엽2동으로 갈라졌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분할하는 지역은 전부 일산동 땅......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주소 번지가 일산동 법정동이에요.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자동사무소 관할 지축동 일부가 시. 도간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서울시로 편입되고, 중산택지개발로 인하여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일산동과 탄현동의 법정동 경계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자동사무소 관할이던 지축동중 일부인 지축동 317번지 외 125필지, 47,871㎡가 서울시 은평구로 편입됨에 따라 이 관할구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정된 사항으로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한 조치로서 법률에 의한 시. 도간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절차상, 시행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산동과 탄현동의 경계의 재조정은 중산택지개발로 인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의 경계를 정하는 것으로 탄현동 일부인153필지, 483,399㎡를 일산동에 편입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 경계변경 승인된 것이며,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키 위한 조치로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혹시 있다면 지금 중산지구는 별도로 입주가 되면 분동이 또 되겠죠? 일산 2동에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일산 1동이 탄현지구 입주가 끝나면 탄현지구 쪽이 또 분동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탄현지구와 탄현동의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일산 1동에서 탄현지구가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는데 인구비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측이...... 중산지구가 입주가 완료되었을 때 예측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도 심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뭐한데, 지금 중산지구 앞 봉일천 쪽으로 나가는 큰 도로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그 도로하고, 그 도로로 끊는 방법하고, 기존 도로로 끊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도 얘기가 됐었는데, (도면을 향하여 가리킴.) 빨간선으로 표시된 구도로로 끊어지는 거기에서 새로 중산지구 옆으로 나가는 그 도로 사이에 탄현동 지번으로 노란색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그냥 이쪽에 계속되는 것이고, 이 부분 벽제로 나가는 부분, 도로 표시인데, 여기 이 부분만 탄현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중산지구로, 이 부분은 일산 1동으로......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일산 2동 경계 쪽 탄현지구 노란부분으로 남아있는 부분, 새로 나는 도로하고 삼각형으로 남는 부분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파트단지입니까? 단독입니까? 기존도로하고 새로 나는 도로하고 사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정영진위원장

그 아래 탄현동으로 남아있는 지역주민들이 혹시 행정구역 조정해달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지금 이것을 이쪽으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인구가 균형이 맞아 나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요.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인구는 탄현지구가 다 들어오면 23,000명이 됩니다. 일산이 14,000명이기 때문에 37,000명이 되는데, 기존의 탄현지구하고 일산동하고 다 했을 때 3만이 넘게 되서 분동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탄현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탄현동으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번지가 일산동사무소를 보면서 종전에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신도시를 수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 생각은 탄현동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탄현동에서 사무를 보게 하고, 일산동으로 번지가 되어 있는 것은 일산 1동이나, 2동에서 사무를 보게 하고, 이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의견은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나누게 되면 사전에 도에 승인받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수렴을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탄현지구가 2차 지구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탄현동이 또 분동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내무부 방침은 자꾸 따질 것은 아니지만 동을 자꾸 분할하는 것보다 3만이 기준이지만 35,000이나 37,000이 되면 그냥 한 동에서 인원을 더 늘려주고 그냥 보는 것으로 방침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예, 허준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만 일산동에서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번도 일산동으로 옮겨주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중산지구는 완전히 뭉갰기 때문에 일산동으로 번지를 부여해주는 것이죠.

허준위원

그러니까 탄현동도?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빨간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인데, 그 밑에 편입되는 것이요.

허준위원

그렇다면 하자가 없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탄현동으로 놔두면 문제가 있죠.

허준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상은 없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과장

예, 그것을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자동사무소 관할구역 중 지축동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고, 주엽 1동사무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가 과대하여 주엽 1동과 일산 3동으로 분할함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효자동사무소 관할의 지축동중 일부인 지축동 317의 1번지 등 126필지, 47,871㎡를 서울시 은평구로 편입되는 효자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시. 도간의 행정구역 변경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엽 1동 관할구역을 주엽 1동과 일산 3동으로 분할하는 것은 이 지역 인구가 5만명이 넘는 과대동으로서, 주엽 1동사무소 관할 일산동중 일부를 일산 3동으로 분할하여 일산동 지역에 일산3동사무소를 신설하여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지축동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지도 좀 볼 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면을 보고 설명함.)

정영진위원장

허준 위원님! 지난번 회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된 것입니다.

허준위원

예.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 구조문 대비표에 조례안 맨 앞 페이지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같은 내용이라서 신. 구조문 대비표에서 말씀을 드리면, 효자동 중에 우측에 개정안을 보면 창릉동 관할구역 및 모모모 번지를 제외한 전지역, 제외한 나열되어 있는 번지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지역이란 말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이것이 서울시로 3월 13일자인가요? 3월 1일자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월 1일자죠.

정영진위원장

3월 1일자로 넘어가면 우리가 조례상에 모모모를 제외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고양 땅에서 삭제되어 버리는데...... 지금은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빼야하는 문제가 생겨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삭제를 하나 제외한 전지역이나 효과는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거도 남아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3월 1일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서 3월 1일부터는 이것을 제외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삭제한다, 효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나 표현의 방법이 다르다뿐이지 효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영진위원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3월 1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 문맥이 맞는 것인데, 3월 1일이 지나서 이 번지들이 이미 고양시에서 제외되어서 넘어가면 이런 번지가 고양시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삭제되어야 돼요. 여기에 둬서는 안 되죠. 고양시에 있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정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상에 모모 몇 번지를 제외한 전지역, 없는 번지를 제외한 전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번지를 삭제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서울로 떼어주면 우리 땅이 아닌데 그것을 제외한 전지역......

허준위원

조례상으로 문구가 남으니까 문제가 되네요.

정영진위원장

현시점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시행되는 3월 1일이 지난 이후에는 불부합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런 문구를 빼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3월 1일 이후 어느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할 시에 다시 조정해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법에도 그렇게 나온 것을 인용할 모양인데, 일단 이렇게 두시고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현시점에서는 이 번지를 제외한 전지역 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문제가 없는데, 3월 1일 이후에 이 번지를 삭제해야 되느냐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고양 땅에 없는 번지이기 때문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동별로 번지가 안 들어갔으니까 역시 없는 땅은 마찬가지죠.

정영진위원장

아니, 없는 땅을 모모모를 제외한 전지역 그러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죠. 그때 가서 빨리 어느 시점에서 임시회가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 이것을 삭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도 행정구역 변경조정에 따라 효자동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고, 일산신도시내 주엽 1동 관할구역이 주엽1동과 일산 3동으로 분할됨에 따라 통. 반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효자동 관할로 서울시로 편입된 효자동 5통 5반을 삭제한 것은 시. 도간의 행정구역 변경조정이 법률로서 확정됨에 후속조치로서 통. 반을 조정한 것으로 절차상, 시행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일산 3동과 주엽 1동의 통. 반을 재조정하는 것은 일산 3동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생활편의 행정을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94. 12. 22 법률 제 4794호)과 지방세법시행령(94. 12. 31 대통령령 제 14481호)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시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주민세균등할에 대하여 종전 1,500원이던 것을 1,800원으로 300원 인상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세균등할 세율을 현실화 조정한 내용이며, 재산세의 세율체계에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세율 (0.3%)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동차세 연세액의 납부회수를 연 4회에서 연 2회(3월, 9월)로 줄인 것은 징수에 따른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주민편의 세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는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균등할)와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지방세법으로 정하므로서 각 시. 군간의 형평을 유지하는 내용과,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현행 시세 중 재산세로 과세되고 있는 것을 도세인 등록세로 개편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되는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절차상, 시행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행 개정안을 보면 "연세액의 4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자동차세는 제 1항,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연세액이 1년에 4만원 이하를......

정영진위원장

몇 조에요?

이준득위원

37조 다음 장을 보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10만원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뭐냐 하면, 자동차세를 4만원 이하는 1기분에 그냥 한꺼번에 냈는데, 작년에 쪼개서 4번에 냈는데, 4만원∼10만원까지 자동차세가 나오는 것은 연세액을 한번에 낸다는 거예요. 10만원까지 밖에 안 되는 것은......

이준득위원

10만원 미만인 세금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4만원 이상 10만원까지는 4번에 나눠서 냈는데, 그것도 소액이니까 10만원까지는 한꺼번에 내겠다는 것으로 상한액을 바꾼 것이고, 그렇게 개정한 것이고,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4번 냈어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4번에 쪼개서 내던 것을 연 2번 내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3월달하고 9월달하고 2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엘란트라 1500cc가 1분기에 한 7만6천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7만 6천원 나온 것을 2로 곱해 가지고한 15만원을 3월달에 1번 내고, 또 15만원을 9월달에 내고, 2번으로 줄였다 그 얘기에요.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위원장!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주민세가 장기간 조정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백원이 올라요. 개인별로 균등할이 1,500원에서 300원이 올라서 1,800원인데, 그리고 따져보니까 우리 세대가 11만 4천 세대가 되는데 연간 한 3,420만원이 늘어납니다. 세대당 300원씩 더 내면 3,400만원 정도가 늘어나요.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제가 거기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79년 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행대로 본다면 시가 1,500원이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시가 되면서 92년 2월 1일자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2월 1일자로 법에 맞춰서...... 우리는 군단위에서 받던 것을 시가 되면서 시단위로 해서 1,500원을 받아왔죠.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여기 79년 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이 문구가 맞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3년 전에 군단위에서 시단위로 조정이 된 것인데,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인용문구를 잘못 썼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79년부터가 아니고 사실은 92년도에 한번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는 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92년 2월 1일날 시가 되면서 조정을 안했다면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금년 9월달이 되면 우리가 50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또 올라가야 된단 말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또 올라가야죠.

정영진위원장

현행대로 하면 2,500원이고, 앞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하면 3,000원이 되는데, 79년이 왜 들어갔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연 4회에서 2회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행정력도 절감이 되고, 또 1/4분기를 3월말에 받았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개정되는 것을 보면 상반기 것을 3월말에 받는단 말예요? 그러면 3달치를 당겨서 받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세수증대에 상당히 이득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차액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면 1년에 두 번씩 3개월치를 선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타고나서 그 분기말에 냈는데, 개정되서 두 번 내는 것으로 한다면, 이것대로 한다면 사실상 전반기 것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것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는 것이 적용하는 것하고 맞는데,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손해보는 것 같죠? 1/4분기 것이 늦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 중간도 아니고, 안 탄 것을 당겨서 받는 입장이니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지만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마찬가지에요. 연중으로 따지면 우리가 상반기는 당겨서 받고, 하반기는 늦춰서 받으니까, 6월달에 낼 것을 9월달에 가서 내니까, 그 연간 전체로 보면 상반기에는 당겨 받고, 하반기에서는 늦춰서 받고, 그러니까......

정영진위원장

아니에요, 국장님! 전혀 아닙니다. 상반기가 6월말까지인데, 6월말까지 것을 현행대로 하면 1/4분기 것을 3월말까지 냈단 말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그럼 6월말에 내던 2/4분기 것을 3달 당겨서 내는 거예요. 하반기 것도 마찬가지에요. 3/4분기 것은 똑같은데, 4/4분기 것은 1분기를 당겨서내는 입장이라구요. 그래서 현행보다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1년에 2번3개월씩 당겨서 내는 입장이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겨서 내기 때문에 금액을 배로 일시에 내다보니까 좀 어려운 면은 있을것 같아요. 그리고 당겨서 내다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재정형편상 좀 유리한 입장이고, 선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또 엄격히 따지면 당겨서 하면 이자라도 더 감안해서 싸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법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자동차세를 반기별로 1번 내면 배로 낸다 하더라도 금액이 큰돈은 아니니까 오히려 행정편의면에서 여러 가지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법 취지입니다. 사실 4번씩 고지서를 만들어서 하던 것이 2번으로 줄어드니까 인력이 상당히 절감되고, 또 고지서 나눠주는 과정도 그렇고 해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개선안인데, 이것을 배로 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됩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2번에 하는 것은 행정의 인력절감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똑같은 금액을 내는데 몰아서 내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수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안 탄 것 3달치를 1/4분기로 당겨서 내는데 문제가 있어요. 덩어리가 커지면서 그것도 시기를 사실 이렇게 한다면 조금 뒤로 늦춰서 조정을 해줘야 인력절감이 되는 집행기관과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과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행정편의 쪽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행정편의 쪽으로 제정이 된 격으로 되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중간시기를 조금 늦춰주면서 이렇게 한다면 행정력을 줄여나가면서 자동차세를 내는 납부자들도 이해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납부자한테는 안 탄 것을 당겨서 내면 금액만 소급해서 미리 내는 격이 돼버리니까 조세저항이 생길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세저항은 그렇게 많이 예측되지는 않는데, 좀 조세부담은 모아서 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장

행정편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정편의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서는 법을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시기를 늦춘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진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은 불가능한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전국적으로 법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정영진위원장

또 한 가지, 이것은 자료의 잘못인가본데 맨 마지막장 현행106조, 개정은 92조로 되어 있는데, 106조가 잘못된 것 같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106조가 맞습니다. 92조가 아니고 106조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시세조례개정안을 보면서 특히 나오는 법 제 5장, 이것이 무엇인지첨부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첨부물을 붙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앞에 9번 안건으로 다룬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관보니, 정원승인서 사본을 다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앞의 건에 다 붙어 있어요. 똑같은 것이, 이것은 안 붙여줘도 될 것을 중복해서 붙여줬고, 지금 10호 안건은 법 제 5항이 뭔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어요. 집에서 검토할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첨부자료를 미리 붙여줘 가지고 집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